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9월 2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8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89回 臨時會 集會關聯 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 및 請願接受와 回附事項입니다.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9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이 제출되는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교육청의 결산승인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님의 소개로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송기인으로부터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수정의결요망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 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의 예방을 받고 환영만찬을 베푸신 바 있습니다.
9월 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신임인사차 방문한 박재윤 부산대학교 총장의 예방을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건립되는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설 기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월 9일 金玉洙 副議長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02 문화시민운동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9월 13일, 金玉洙 副議長님과 李重秀 建設交通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께서는 황령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 피해실태와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9월 15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신발·피혁제품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朴正吉 行政敎育委員長과 기획재경위원들께서는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부산발전연구원 개원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9월 17일 金玉洙 副議長님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 부산자동차산업 살리기 SM5 전시행사에 참석하셨으며 9월 19일, 權寧迪 議長님과 黃修澤 副議長님, 柳在中 運營委員長께서는 황령산 산사태 복구현장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1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柳在中 運營委員長,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셨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삼성자동차, 대우 및 파이낸스 사태 등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하여 시측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金鎭秀議員께서는 9월 2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員 海外硏修事項입니다.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열 한 분의 의원 등 총 16명으로 유럽연수단을 구성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3박 14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 핀란드 헬싱키 등 4개국 6개 선진도시를 방문, 항만·도심교통체계·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시찰과 의정활동 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부산의 문화·관광시설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9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 林鍾永議員, 9월 21일 도시항만위원회 具大彦議員, 9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 朴三碩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도시재정비 용도지역 세분화 개선요망 등 18건의 진정민원 중 1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장창조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7건의 서면질문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7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兪士根議員, 林鍾永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구대언의원으로부터 황령산 산사태와 관련하여 오늘 시측의 보고를 받자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황령산 산사태 보고의 건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具大彦議員!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89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건을 上程하겠습니다.
(○ 구대언의원
議席에서 ── 議長!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를...
(○ 구대언의원
議席에서 ── 신상발언...)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8일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구대언의원
議席에서 ── 아니 의원 발언을 왜 안 줍니까 아니 의회가 암만 의장님 마음대로 하지만 의원 발언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발언에 대해서는...
(○ 구대언의원
議席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 주세요.)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 구대언의원
議席에서 ── 나중에 왜 제출을 해요.)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구대언의원
議席에서 ── 이게 무슨 의회야!)
계속해서...
(○ 구대언의원
議席에서 ── 의원 발언을 안 주는 의회가 무슨 의회라고 그러느냐고.)
2.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10時 2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安相英 市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중추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제8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실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열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경제사정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며 삼성자동차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또 파이낸스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불어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회복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은 아직 제조업 가동률과 어음부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여전히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부산항 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이후 신속하게 복구에 임하였으나 복구기간 중 극심한 교통난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시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복구를 위한 동원과 집행이 일사불란하였고 정부의 복구지원비의 빠른 대처는 의원님들의 지도가 컸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함께 항구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이 클수록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커지듯이 시는 이러한 제반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間斷없는 시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내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증수 예상액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예산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와 재해관련 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등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3조 9,637억원에서 1,948억원이 증가한 4조 1,585억원이 되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904억원보다도 1,507억원이 늘어난 1조 9,4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1,733억원에서 441억원이 증가한 2조 2,174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사업인 기장골프경기장 토지매입비 250억원과 실내빙상장 건립에 10억원, 선수촌 진입로 개설에 94억원 등이며 도로건설사업으로는 공항로 확장에 28억원, 다대항 배후도로건설에 4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부산컨벤션센터 건립에 28억원, 2000년 전국제천 준비에 50억원, 그리고 상습침수지 정비에 8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 온 지구촌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은 물론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그 동안 계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그리고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3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柳在中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유재중의원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추천 5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동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在中議員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 金應祥議員, 朴三碩議員,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 趙良得議員, 高奉福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鎭秀議員, 李基光議員, 張昌祚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 陳英泰議員, 曺吉宇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正植議員, 兪士根議員, 李相健議員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行政事務監査期間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9월 29일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임종영, 구대언, 박삼석의원) TOP
(10時 36分)
그러면 지금부터 5分自由發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먼저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인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회의 중에 우리 부산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부산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정비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법정 도시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불합리한 내용을 재정비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정비계획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사상구 학장동 산64번지 일원 2만 8,000㎡ 주변은 대림아파트, 도개공아파트를 비롯한 6개 단지 4,091세대 2만여명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인 바 이러한 위치에 접해 있는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본의원이 지난 98년 7월 22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98년 10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지적한 바 있고 또한 인근 주민들과 많은 환경단체에서 극심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전면 무시하고 이번 재정비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그대로 상정한 것은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승학산 일원은 수목이 울창하고 임상이 양호한 원시림에 가까운 지역으로 반딧불의 집단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상공단 등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과 각종 공해를 정화시켜줌으로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원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어느 타 지역보다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 더 이상 개발의 논리에 자연보존의 논리가 밀려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매우 높고 고지대인 이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사상구민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하나같이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만약 부산시에서 이 같은 반대를 외면한 채 승학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감행할 경우 부산시 계획대로 본 사업이 시행될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부산시의 재정비계획은 기준년도는 96년,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서 2006년 계획인구는 424만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시점에서 양산, 김해 등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해 부산시 인구는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시가 승학산과 같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무리하게 택지개발까지 할 시급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렇게 시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본 계획을 추진하려하는 하는 것은 그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샀던 다대포 아미산을 파괴하고 다대·만덕택지개발에서 본 것과 같이 특혜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지역의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 다대·만덕지역과 같은 형태의 일반주택사업자를 통한 개발방식인데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도시재정비 과정과 절차상의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96년 12월에 기장군 편입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98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본 정비계획안을 공람한 것으로 법에 의한 형식적인 공람으로 인해 극히 관심 있는 소수의 시민만이 공람을 함으로써 공람효과가 사실상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을 특히 적극적인 공람을 통해 전문가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지역관할 동장이나 통장 등의 의견조회 등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아닌 단순한 신문광고로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당초 한 달로 예정된 공람기간을 15일로 단축시킨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다섯째, 각 구·군에서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안은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 참고가 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단체의 계획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대부분 구·군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결과에 따라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거의 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구에서는 95년 4월에 1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97년 5월에 사상구 준공업지역내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타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本議員의 結論은 이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은 먼 안목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립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나 시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언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사상구의 자체발전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승학산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감행하면서 수영구 광안2동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서 동방오거리까지의 1㎞ 정도 간선도로 주변은 20여년 전부터 여관과 대중음식점, 의류판매점 등 위락시설이 밀접되어 그간 수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묶어 두는 것은 지역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차치하고 부산시의 관광자원개발 측면에서 이 지역을 오히려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용도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었는데도 이러한 지역을 이번 계획에서 제외한 것을 볼 때 부산시가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형식적인 공람절차 이 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전문가나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련 지역민들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부산시의 도시계획정책이 과연 얼마나 형식적이고 편향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부산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승학산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 계획에서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20년간 버려져있는 사상공업지역의 준공업지역을 과감히 용도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고 보존되어야 할 자연녹지는 철저히 가꾸어 나가야 할텐데 부산시 도시계획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관련내용은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이번 승학산 일대 자연녹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산시의 주요시정목표가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저소득시민생활안정이고 다음이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목표입니다.
도시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건설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제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부산시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다함께 생각해 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옳소”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林鍾永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都市港灣委員會 具大彦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입니다.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신항만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관하여 어민의 한을 본의원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와 시 당국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얻은 5분은 10만 어민가족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분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의장의 독주에 의해서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5분을 아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못했던 일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황령산터널이 어떤 사고입니까 매일 일어나는 사고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의 아픔입니다마는 9월 5일날 우리 의장, 수석부의장, 운영위원장, 간사 등 우리 의회집행부가 다 외유중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때 적절하게 대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집행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의장이 이 발언까지도 막는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同僚議員 여러분!
왜 의장이 앞장서서 사백만 부산시민이 다 알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의장이 앞장서서 막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5분 발언은 우리 어민의 피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안 주는 발언이지만 제가 황령산터널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3대 의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 조그마한 사람이 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동료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의 발언을 묶으면 의회에 왜 저희들이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한스럽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선배님도 계시고 하신데 제가 너무 목소리도 높였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마음에 조금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어민피해보상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산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한 피해어민 수와 수협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6개 수협이 되고 61개 어촌계에 어민, 직계 어민수가 2만 1,000명이며 5인 가족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0만이 넘는 어민이 신항만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를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용원만, 진해만은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금액이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간단하게 굴, 피조개, 여러분들이 제일 맛있게 드시고 우리 시민들이 맛있게 드시는 영양소 있는 대하, 조개류, 어패류 같은게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문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하루 나가면 어촌계 단위로 1억씩 올라옵니다. 그런 황금어장입니다. 그런 황금어장을 그냥 국가가 필요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10만 어민은 생계의 터전을 잃은 것입니다. 벌써. 그런데 우리 수산당국에서 지금 하는, 어민들을 대하는 행위자체가 우리 어민들이 저기에 와 계시고 하지만 제가 막된 말로 말씀드리면 그 바다에 사는 대하 한 마리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의원입니다. 의원이 의원신분으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역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어민들이 보상을 ‘어느 누구는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다.’ ‘누구는 양식을 하니까 얼마다.’ 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인 제가 어민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장이라고 찍혀 있는 이 우편봉투가 제가 어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상내역을 적어서 저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저도, 의원인 저도 모르는 보상내역을 여기 적어 가지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매일 아침 눈떠서 바다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 1,000만원 나왔구나! 이번에 보상...” 그러면 타러 오는 것입니다. 이 행태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과연 우리 어민들이 이 용역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10년을 퇴보, 10년도 더 퇴보했습니다. 우리 녹산공단, 국가공단 낼 때에도 이런 행태로 보상업무를 안 했습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4,800억입니다. 4,800억, 10만 어민을 일개 계장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바쁘신 업무 때문에 이 업무를 보고를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간에, 바로 이웃간에 매일 아침에 나가서 출어해서 저녁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도 보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닌 2,000내지 3,000만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을 본의원이 설명을 못 해 드립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의원인 제가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해도 안 주는데, 숨기고 하는데 어민들이 가면 그 옆에 가서 말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까 뭘 보듯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4,800억 중에 천 몇 백억이 다시 국가로 환수됩니다. 우리 부산 어민들, 시민들 주라는 돈을 다시 반납시킵니다. 그 예산 확보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얼마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녔겠습니까 그 아까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제가 얼굴을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검고 손이 부르트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어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훼방은 안 놓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고 전부다 어민들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보상업무를 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시간이 오늘 여기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됐으니까 끄지 마세요.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금 입혔습니다마는 더 이상 입혀서는 안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민이지만 저 보다도 더 못한, 못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진짜 딱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 잠 설치면서 고기 잡아 가지고 와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켜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마는 넥타이도 메고 이 단상에도 오고 우리 동료의원, 훌륭한 동료의원들과 의논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진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 市長님을 비롯해서 副市長님, 室·局長님!
우리 저 10만 어민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잘했어!”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하는 이 있음)
具大彦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具大彦議員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고 의장 독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회의규칙을 잘 읽어보시고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발언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님의 배려에 의해서 본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장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의 자료는 언론보도에 배포가 되어 있고 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파이낸스 사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부산시가 대처하지 못했던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의 발언 내용에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부산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저의 발언의 내용은 서면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5分自由發言書
(朴三碩議員)
(이상 1件 끝에 실음)
朴三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9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4분 산회)
【5分自由發言書】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과연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인 부산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파이낸스 사태는 가뜩이나 전국 최악의 실업률과 심각한 부도율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430여개의 파이낸스사 중 99년 6월 기준 95개가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그 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삼부 및 청구파이낸스사가 이번 사태의 주역으로 지목됨으로 인해 IMF체제 이후 부산에 본사를 둔 4개 종금사가 동남은행 퇴출로 자금줄이 막힌 영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들 파이낸스사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이번 사태로 각 파이낸스사들은 유동성자금 부족에 따라 다투어 현금확보에 나서므로서 이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연쇄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삼부 및 청구파이낸스 2개사에 투자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가 1만 2,000명에 달하고 투자액이 약 4,000억원이 추정되고 있어 이들 2개 파이낸스사 뿐 아니라 시내 곳곳의 파이낸스사 객장에는 시장바닥에서 푼푼히 모은 500만원을 맡긴 할머니로부터 평생을 교직에서 몸바치고 모은 퇴직금을 맡긴 우리의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들 비제도권 파이낸스사를 이용한 중소기업인들이나 투자자들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석해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 시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구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와 관련한 삼성자동차와 대우 및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함께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에서는 그 자리에서도 장·단기대책으로 파이낸스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파이낸스사의 법적 성격을 반상회나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광고를 고발하며 여신 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들 파이낸스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99년 1월 22일 개최한 제8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당시 부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파이낸스사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상하고 시에서는 이들 파이낸스사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주고 관계법 제정을 건의하도록 촉구하였을 때 이미 시에서 보고된 대책이었음에도 강건너 불보듯이 방관하고 있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된 데에 대하여 종합행정기관이며 시민의 복리를 책임진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여름 바다축제와 기장군의 멸치축제시에 특정 파이낸스사가 공식후원기업으로 참가함으로써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파이낸스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었고 또한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청구마트점을 건립하기 위해 청구파이낸스 계열사인 주식회사 청구상사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매매계약으로 총 계약대금의 50%인 41억 1,800만원이 납부되자 토지 사용승락을 해 주었으며 용지 매매변경가격으로 납기일을 연장해 주고 계약일로부터 일년내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해 주는 등 특혜성으로 대금납부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부산시 공유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조치이고 매각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파이낸스사와 부산시와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파이낸스사에 대한 투자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부추긴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입니까
파이낸스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상법상의 회사인 관계로 시에서는 어떤 독단적인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9개월 전에 이미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시민홍보와 현실성있는 법적장치를 금감위나 재정경제부와 논의가 되었다면 지금쯤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파이낸스 사태에 많은 시민이 관련되어 있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파이낸스의 정확한 실체와 문제점을 파악해 적극적인 대시민홍보에 나설 것으로 주문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파이낸스 사태가 지역적인 문제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대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도 직전에 처한 부산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과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種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臨太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의안제출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8月 28日 市長 提出)
(9月 3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8會計年度決算承認案
(8月 28日 市長 提出)
(9月 3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9月 2日 敎育監 提出)
(9月 3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環境施設公團設置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閉止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수정산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20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 청원제출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制定關聯請
(9月 22日 中區 대청동4가 카톨릭센터 7층 송
기인으로부터 張昌祚議員의 紹介로 提出)
(9月 27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