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3월 3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 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 7.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8.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부산진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 選任事項입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委員長에 金元俊議員, 幹事에 李相健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回附事項입니다.
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2월 25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2월 24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시민 행동연합 발대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2월 25일 柳在仲 運營委員長께서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2월 26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부산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개최된 제49회 학위수여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2월 28일에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 전진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3월 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8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만세삼창을 선창하셨으며 기념식후 시민의 종 타종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3월 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전광판 점등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2000년도 상반기 의정자문위원회의에 참석, 의정전반에 대한 의견교환과 시정현안에 대하여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님을 접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환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진구 가야동 개성중학교 이전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기장하수처리장 건설 예정부지와 강동하수처리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현장과 기장군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을 방문, 추진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제출된 부전~사상간 복선화 사업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2월 2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기장군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2월 29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2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裵命壽議員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개성중학교이전반대청원은 2월 28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2월 29일 기획재경위원회 李敬鎬議員과 朴三碩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0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金元俊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1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9일 제2차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번에 발행할 지방채 발행계획의 타당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우리 시가 발행한 공모공채의 이자율이 금융시장의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의 지방채로 반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8년도에 차입한 금리 9.23%의 공모채를 저금리채로 차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 차환할 지방채는 기타특별회계 중 택지조성사업 1,900억원,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400억원, 부산정보단지개발 1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채를 발행하여 기이 발행한 공모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지방채 차환조치에 대하여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수용하기로 하는 한편 현행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 상황시기가 2002년도에 집중되고 있고 그 상환규모도 전체 예산규모의 20%에 이르고 있어 지방채상환시기 집중에 따른 시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환시기조정 등 채무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元俊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4時 17分)
이제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市長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부채는 99년 12월말 현재 총 2조 2,264억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금리 9.23% 공모지방채 2,400억원을 적정시기에 차환토록 할 경우 이자부담의 상당부분이 경감되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차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빚을 줄이는 건전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채무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본인은 금년도 시정의 중점을 새 천년 부산 미래의 비전을 함께 하는 시정,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활기찬 시정, 국제 관광도시로 품격있는 시정으로 정하여 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21세기 부산발전을 가속화하는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각오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인 동·서부산 개발사업과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경제의 재도약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경제가 다소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들을 따뜻이 포용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안게임시설, 지하철 및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에 2001년까지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므로 올해도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금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21세기 부산발전의 기본들을 다지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바쁘고 중요한 해 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 전반에 걸친 변함없는 관심과 폭넓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중 세제지원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 및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과세로 전환을 하고 매매용 중고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구조조정 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장애인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조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날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법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10호의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1999년 9월 7일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서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 설립·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 폐지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설립되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1조에 의한 재단의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폐지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 審
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7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적용되는 시설명칭을 개정법령기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권 수련시설인 함지골청소년수련원과 양정청소년회관, 금곡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관으로 통일하였으며 자연권 수련시설인 금련산청소련수련소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청소련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부산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時 3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都市淸江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에관한計劃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上程합니다.
建設交通委員會 간사이신 諸宗模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장군 청강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유는 당초 이 지역을 경상남도에서 92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市·道間 경계조정으로 95년도에 우리市로 편입되어 동년 7월에 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고시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택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가로망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99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결정 내용을 보면 총 면적은 3㎡가 감소된 13만 1,648㎡이며 공공 시설중 주차장 790㎡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는 기장군 청강2지구 내의 세부시설변경에 따라 가로망과 노선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파악한 바 있으며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都市計劃淸江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에관한
計劃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諸宗模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8.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부산진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時 4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機長郡機長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道路決定案, 議事日程 第8項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釜山鎭區區間)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이상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과도시계획의견청취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기타 관할 연안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서 제2항 중 임명직 위원을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3급 이상 구·군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였고 조례안 제7조의 소심의회 구성은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 위원을 시·구·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는 등 총 7개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으로 機張郡機張邑下水道및道路決定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0회 임시회 및 제91회 정기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의결한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252번지 지상에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시설결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인근지역 주민 등의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본 사업이 기장군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시설결정토록 하고 사업착공시까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案에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경부 고속철도 종착역이 기존 부산역 구내에 건설됨에 따라 부산에서 시종착하는 일부 여객 열차를 부전역으로 분산 취급하기 위해 기존 부전역 시설을 고속철도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전 정거장 확장을 위하여 새로 부설계획된 철도선로가 기존 주택가에 근접토록 되어 있어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 부전역 북측 범전동 경계지점에 소방도로가 개설하도록 할 것, 그리고 금회 도로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가의 진입로가 폐쇄되는 구간은 대체도로가 개설되도록 하는 것 등 총 5개 항목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 審査報告書
․機長郡機長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道路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釜山鎭區區間)都市計劃
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
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레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장군기장읍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호, 박삼석의원) TOP
(14時 4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企劃財經委員會 李敬鎬議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은 시민의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그 효율성이 의심스러운 환경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400만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을 차단하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생존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는 대체 상수원인 지리산 일대의 댐 건설도 낙동강 살리기의 포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점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本議員도 부산시민의 상수원 대책은 낙동강을 살리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댐 건설과 같은 반환경적 대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낙동강의 오염을 걱정하고 대구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위천공단을 반대하면서도 정작 부산권역에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남과 부산시 권역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낙동강 하류를 극도로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2월 14일 本 議會 앞 광장에서 있었던 강서 주민들의 강동하수처리장 문제 제기에 대한 시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시위는 釜山市가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없었을 시위였습니다. 예상되는 주민들의 소란을 우려하여 공청회를 거부한 부산시 당국자들의 근시안적이고 옹졸한 처신으로 주민들이 분노한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쨌든 강서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더 깨끗이 처리하려는 하수처리장을 반대하는 것은 처리장의 입지가 주변하천의 범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과 하수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釜山市는 현재의 하수처리 방법은 물론 강동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공법에 대한 본질적 재검토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本議員이 최근의 언론보도 등 환경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수입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처리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 공법이 개발되고 실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외국에서 개발된 공법이라도 경제적이면서도 처리결과가 획기적이라면 외국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지구촌의 환경을 복원하는데는 국경이 있을 수 없으며 어설픈 환경처리기술의 국수적 논리가 인류의 보편적 생명논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현재 釜山市의 하수처리율은 69.4% 수준으로 대구의 90.6%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한국 제2의 도시로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현재 釜山市가 環境施設公團에 위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장림, 남부, 수영 세 곳 뿐이며 그나마 이들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엄청난 예산 투입에 비해 저조하므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세 개 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1일 200t 규모의 엄청난 슬럿지가 바다에 투기됨으로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는 적조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럿지의 해양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1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부산시 하수처리 정책이 바다를 오염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엄궁의 위생분뇨처리장은 아예 덩어리만 갈아서 생분뇨 자체를 전용선박으로 공해상에 그대로 투기하는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즉시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일체의 오염물질을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는 런던조약의 발효에 대비해서라도 釜山市의 환경정책은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敬鎬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오늘 부산지역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고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6.25 한국전쟁과 개발시대에 급급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무질서한 釜山市의 도시계획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근래 釜山市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도심지에 도로,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공사가 시행됨으로서 보상과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서 부산은 발전을 위한 단합보다는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한 釜山市와 주민들 간의 갈등의 폭을 최대 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소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원만한 釜山市의 각종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釜山市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최대한 반영시켜야할 것입니다.
釜山市의 대부분 공사현장이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本議員이 대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수정산터널 동부지역 공사현장과 진구 범천동,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 지역도 주민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우리市에서는 법이 이러니 방법이 없다 또는 관련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행정집행으로 IMF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서민들에게 절망감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수정산터널 공사지역은 터널이 주민들의 거주지 지하를 통과하고 있어 이 공사로 인해 집에 금이 가고 우물이 말랐으며 한밤중에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本議員이 현장을 방문조사해 보니 첫째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위험이나 예상되는 피해 등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전혀 공지되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되었고, 두 번째로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도 도시철도법을 준용한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심지 주택가를 지하로 관통하는 경우가 없는 법을 준용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기준이며, 셋째로는 이 기준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보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하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전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이 침해된다면 이는 마땅히 구제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市長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성의있고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相英 市長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안창마을 이라고 불리는 진구 범천동, 동구 범일6동 일대의 무허가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창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영세민 밀집 집단부락으로 이 일대의 토지는 1994년 都市開發公社가 釜山市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검토결과 이주대책과 개발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간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주민들이 매수신청 의사를 밝혔고 감정결과가 금년 2월에 통보되었습니다만 98년도 보다 하락한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않고 평당 2만원이나 높은 공시지가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로 임야 및 답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일반 대지와 주택 및 점포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5년분의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점유자들의 이의제기와 납부연기 요청에 대하 도시개발공사는 1년분의 추가변상금 통지를 하는 등 영세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창마을 주민들에게 부과된 추가토지 사용료는 도개공의 업무인력 부족과 매각에 따른 처리지연이 그 원인으로서 그로 인해 전가된 추가사용료를 영세서민에게 부담지운다는 것은 우리市의 공기업 경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本議員은 이러한 주민들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市와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공사현장마다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민원이 줄어들 것이고 내 사랑 부산발전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市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本議員이 말씀드린 두 가지 대표적 사례는 本議員의 지역민원이기도 하지만 釜山市의 각종 공사와 정책집행 결정과정에 전반에 걸친 문제인 점을 통찰하시고 주민들의 애로점 해결에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三碩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9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梁武助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金元俊
幹 事 李相健
(2月 23日字)
○ 의안제출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
(2月 23日 市長 提出)
(2月 25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2000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29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2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2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3月 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都市計劃淸江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에관
한計劃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28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採擇
․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2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機長郡機長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道路
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99年 10月 23日 市長 提出)
(2月 2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釜山鎭區區間)都市
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29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