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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3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93回 臨時會 集會關聯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2월 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員辭職書 接受 및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2월 12일 企劃財經委員會 都鍾伊議員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동일자로 사직을 허가하셨습니다.
다음은 議案 및 請願接受, 回附事項입니다.
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行政敎育委員會 裵命壽議員의 소개로 부산진구 가야1동 황백현으로부터 67-1번 노선버스 운행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2월 1일 權寧迪 議長님과 金玉洙 副議長,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설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양지재활원과 초원의 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시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2월 2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규율유치위원회 발족회의에 참석하셨으며 2월 8일 黃修澤 副議長님과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체육회이사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2월 9일 權寧迪 議長님과 金玉洙 副議長,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동차산업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며 2월 10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3.1절 기념 온겨레 손잡기운동 부산·경남지역본부 결성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金玉洙 副議長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00년도 상반기 통합방위 지방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당일 오후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낙동강 하구일언 환경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2월 13일 柳在仲 運營委員長께서는 PSB TV의 시사토론회에 출연 ‘지방공기업 어디로 가나’ 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같은 날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MBC TV의 대담프로인 부산포커스에 출연 부산시산하기관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습니다.
2월 14일 金玉洙 副議長께서는 부산시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과 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를 방문 주가지수 선물의 조속한 이관을 건의하신 바 있으며 2월 16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英議員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상징시설물 건립에 따른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2월 17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2월 21일에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박윤행 KBS부산총국장을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2월 22일 金玉洙 副議長님께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개최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협의회 창립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2월 17일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1월 19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양정 현대 1차아파트 입구 육교설치요망 등 7건의 진정민원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朴賢煜議員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서면질문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朴三碩議員, 李英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93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3일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10時 2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2000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을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安相英 市長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와 의회가 모두 희망찬 새 천년을 맞아 매우 바쁜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채권시장에서 높은 유통수익률이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시가 발행한 금리 9.23%의 공모지방채를 적정시기에 차환토록 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기타 특별회계의 2,400억원으로서 세입예산에는 지방채차입금을 세출예산에는 98공모채에 대한 지방채차입금 상환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중 화명2지구 택지조성차환자금이 1,000억원, 거제지구 택지조성차환자금이 900억원 등 1,900억원이며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400억원,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가 10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400억원이 증가하여 총 3조 2,600억원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인 만큼 이번 회기에서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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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0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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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3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유재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93회 임시회기간 중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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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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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은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 金應祥議員, 朴三碩議員,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 趙良得議員, 高奉福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鎭秀議員, 李基光議員, 張昌祚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 曺吉宇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正植議員, 兪士根議員, 李相健議員 이상과 같이 열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4일 내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임종영의원) TOP
(10時 34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내 사랑 부산을 가꾸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權寧迪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鄭淳垞 敎育監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라는 험난하고도 긴 터널을 지나 도약과 번영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난 극복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며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변의 많은 서민들이 IMF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4.6% 라고 하나 서비스분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선상에 있고 실업률은 지난 12월 대비 7.5% 증가한 13만 2,000명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여건과 불합리한 세제로 인한 영세서민들의 고충과 부산시의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不合理한 稅制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산시에 있는 공동주택의 수는 42만 7,500세대이며 이중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15만 2,500세대입니다. 이 15만 2,500세대 중 건축한지 15년 이상이나 되는 공동주택이 예를 들면 엄궁동 주공아파트, 덕천지구 시영아파트, 만덕지구 2-4호 연립주택 등 노후된 공동주택이 5만 3,000여세대 정도입니다. 대다수 공동주택의 경우 공부상에는 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은 시멘트, 벽돌로 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생활이 불편하여 재건축을 하고자 해도 건축비는 고사하고 당장 주거문제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재건축에 대한 재산세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가 신축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평당 400만원, 600만원 하는 아파트나 평당 250만원 하는 노후아파트나 시가의 표준이 지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방미터당 평균 16만 5,000원 정도로 동일합니다.
물론 오래된 아파트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시가 표준을 다소 낮추어 적용하지만 건축한지 15년 된, 그러니까 198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평방미터당 13만 2,000원으로 그 금액차이는 15% 정도로 미미한 정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한지 15년 정도 되면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며 평수가 적은 경우는 신축시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세는 신축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모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가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세체계를 세분화하여 거대 실내 또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종토세와 같은 체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재산세를 당연히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재산의 가치는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이상 나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똑같이 부과하는 불합리한 세정은 조속히 시정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의 비중이 연간 부산시 세입의 3.8% 정도인 점과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중 1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의 도시계획세 등이 포함된 재산세를 평균 5만원정도로 예상할 때 5만 3,000세대에 대한 재산세의 총액은 26억 5,000만원으로 세액을 30% 감면해줘도 시 전체의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재산세 결함은 7억 9,000만원정도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정방안을 만들어 조속히 시정하여 현실에도 맞고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있었던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는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 생활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으니 서민생활의 안정적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市稅徵收 및 滯納稅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산시의 체납세 발생액은 3,940억원 정도이며 결손액을 포함한 정리 실정은 1,026억으로 체납 잔액이 무려 2,91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리실적은 20여프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군별 세입목표액과 체납세액을 대비해 볼 때 구·군간 세무공무원의 정·현원이 너무나 불균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입목표액과 세무공무원 수를 관련지어 몇 개 구를 비교해 보면 중구는 세입목표 231억원에 세무공무원 수는 30명, 서구는 246억원에 36명, 동구는 340억원에 38명, 영도구는 261억원에 34명인 반면 사상구는 세입목표 812억원에 세무공무원 수는 불과 38명, 해운대구는 940억원에 49명, 사하구는 736억원에 세무공무원 수는 무려 55명입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한 정원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입건수도 무시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세입규모가 큰 구에는 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특정 구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하, 영도, 동구 등의 세무공무원 수가 적절하다고 하면 사상구나 해운대구 등 세입규모가 큰 구에는 당연히 인원을 배로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세입목표가 타 구에 비해 3분의 1, 2분의 1밖에 안되는 구에는 세무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정책이라 생각되는 바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시 일선 구·군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탈루, 은닉 지방세는 취득세 97억원과 종토세 40억원 등 161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시세체납액만 2,62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선 구·군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선 구·군에 세무직 인원을 좀더 보강하고 체납세 징수 등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급확대 및 인사상 우대 방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징수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세원의 탈루, 은닉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통하여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기에 확보하여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2회 임시회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중 부산시의 체납세액은 3,001억원인데 징수목표는 8.9%인 267억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안일하고 한심스러운 세정실태가 아닌가 싶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였더니 30%인 9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회의가 끝난 후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체납액은 3,001억원이 아닌 3,044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市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소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실태를 시장께서는 제대로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최종결재자는 어떤 분이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니까 부산시 부채는 2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부산시 경영성과는 빵점이라고들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이번 회기내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형태가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황령산붕괴사고를 초래하였으며 복구공사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 고장 부산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林鍾永議員 수고하셨습니다.
1). 의원사직인사(도종이 전의원) TOP
(10時 50分)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1년 시의회 개원 이래 9년의 세월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으며 제2대 의장으로 재직하셨던 都鍾伊議員께서 지난 2월 12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나는 都鍾伊議員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서 都鍾伊 前議員의 사직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都鍾伊議員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오랜 기간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움츠렸던 가슴을 이젠 활짝 펴게 하는 오늘 저는 지난 9년간의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생활을 마무리 짓고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은 있습니다만 막상 저의 손때가 묻고 넉넉한 사랑으로 애정을 주고받았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상해 보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씨앗인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등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몸담았던 의회의 지난 시간은 보람과 자긍심으로 꽉 차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지방의회를 펼치고자 밤낮으로 뛰고 달리던, 또 얼큰한 소주 한 잔에 목청을 높여 민주와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밤늦게 토로하던 부의장, 의장으로 선출되어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동분서주하던 일,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저는 의원 여러분의 뜻과 또 저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걸어 주신 부산 시민과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이 시대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참 정치를 실현해 보고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국회의 진출은 우리 의회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향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모델을 정착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나라 사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더한층 깊어진 계층간의 간격은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특히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부산경제는 아직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신뢰상실과 위기의 수준을 넘어 지금 시민의 혁명으로까지 회자될 정도로 정치권은 국민의 시선은 아주 매우 따가운 시점입니다. 부산 경제회복과 정치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단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걱정했던 부산의 경제회복과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익혔던 지방정치의 깨끗한 이념과 철학을 국회진출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당 공천을 위해 도와주시고 끝까지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고개숙여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의 당선은 곧 동료의원 여러분의 승리요, 역량, 영광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당선될 수 있도록 본인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 역시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여러분과 우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지금까지 저의 의정생활을 뒷받침해 주셨고 또 우리 부산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님께 그리고 각 室·局長님께 그리고 우리 부산을 위해 정말 애를 쓰시는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회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一同拍手)
都鍾伊議員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梁武助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政 策 局 長
丁武鎭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都鍾伊
釜山鎭區4
한나라
(2月 12日字)
(2月 12日 議長이 許可함)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元俊 金應祥 朴三碩 鄭大旭
趙良得 高奉福 金鎭秀 李基光
張昌祚 朴克濟 曺吉宇 金正植
兪士根 李相健
(2月 23日字)
○ 의안제출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1月 18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18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釜山鎭區區間)都市
計劃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18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釜山都市計劃淸江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에관
한計劃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18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2000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18日 企劃財經·建設交通·都市港灣委員
會에 回附)
․釜山信用保證組合設立및支援條例廢止條例案
(2月 16日 市長 提出)
(2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2月 22日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2月 23日 本會議에 回附)
․第93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2月 23日 議長 提議)
(2月 23日부터 3月 3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2月 23日 議長 提議)
(2月 24日부터 3月 2日까지 8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