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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6월 19일 (목) 10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6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6건, 건설교통위원회에 3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29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지방분권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며, 이날 이종철 지방분권특별위원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추진사항을 보고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부산지방분권협의회와 국회지방자치포럼21과 공동으로 지방분권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의회역할활성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셨으며, 6월 17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워크샵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백양로에서 낙동로 삼거리까지 도로개설 요망 등 9건의 진정민원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8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창조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서면질문 중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시에 요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님이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시내 51개 중학교에서 학생, 교사 등 110명이 회의진행사항을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천판상의원, 백선기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7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7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종헌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7회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1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 이승렬의원, 김신락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 백선기의원, 이상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 송숙희의원, 박주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이해수의원, 강인길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김기묘의원, 구동회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0일 내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흘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천판상, 김청룡, 윤승민의원) TOP
(10時 24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부산의 관문인 남해고속도로와 북구 관내인 덕천로터리에서 만덕터널, 화명동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구지역은 남해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면서 경부고속도로, 공항로, 국도14호선이 연결해 있고 또한 시내 주요간선도로인 낙동로, 백양로, 만덕로, 화명로와 지하철2, 3호선이 환승되는 부산의 관문이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공장의 역외이전과 광역권의 확대로 이곳을 통해서 녹산,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등지로 출․퇴근하는 부산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지역은 최근 화명동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이곳에 입주한 인구가 13만여명이나 늘어나고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이면 15만에 육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로망은 신도시 형성 이전의 수준으로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평일과 공휴일을 가릴 것 없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화명, 덕천, 만덕 일대가 대부분 교통마비상태에 빠지고 남해고속도로로 진입차량까지 합쳐서 교통체증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시와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 진정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병목현상이 극심한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공항로, 국도14번이 합쳐지는 낙동대교를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낙동대교를 대폭 확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인구 14만에 시내버스노선 6개 노선뿐인 화명신도시 지역에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고 특히 화명동과 구포동에서 만덕을 거쳐 해운대 및 서면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전무하니 노선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인 교통망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는 다대항배후도로, 덕천 IC와 화명 IC, 초읍터널, 산성터널 공사는 많은 사업비와 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추진이 조기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기본및실시설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낙동대교 확장,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용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획기적이고 성의 있는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2001년 범어사 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미회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범어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공사비로 보조금 51억 9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범어사 재무승과 업자가 위장공사계약과 국산육송을 수입목으로 둔갑시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횡령하였음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1년 5월경 부산금정구청은 검찰수사가 끝나는 대로 횡령된 국고지원금 23억원에 대해 국고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2002년 12월 24일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이 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고환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는 부산고등검찰청 송무과의 지휘를 받아 소송업무를 추진하겠다, 환수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다,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에 의견조회 중에 있다 하면서 보조금 환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혈세이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즉각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킬 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0조, 31조에 명시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있어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가 타당하며 보조금 전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거로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인용하면 ‘이와 같은 허위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실제 지출된 것보다 과다한 공사비용이 사용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한 허위의 기성내역서, 준공정산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로 지출된 공사금액 이상이 지출된 것처럼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실제 지출된 총 공사금액 30억원 가량 보다 과다한 보조금 총액 51억원을 교부 받은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도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환수액은 23억원이 아니라 51억원과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에서도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범어사에 지급된 시비, 구비 보조금만이라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행정질서법 위반행위 과태료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액의 보조금을 즉각 반환조치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중에 쉽게 나도는 말로 ‘나랏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 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체념하는 듯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이 회수될 때까지 집행부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모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강력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법이 시행되면 우선 각종 유급휴가의 무급화, 파견 근로대상의 확대와 기간연장, 단체행동권의 제약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 악화와 임금저하를 불러오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 면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경제자유구역은 이른바 노예특구와 다름없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노동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료 등 다른 각 분야에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면제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귀족학교화 할 것이 자명한 외국인학교설립 허용과 고급진료 위주로 운영될 외국병원 등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은 사회갈등에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지정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게 되면 정부가 자치단체의 신청을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국내기업도 외국인주식지분 10% 이상 기술이나 부품에 관한 외국기업과 1년 이상의 계약만 있으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거의 모든 국내기업들도 얼마든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법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11월 이전에도 사회 각계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동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그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보완, 시정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동법시행령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부산시도 신항만 배후부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강행한다면 이는 전 시민적인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안상영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부산교육행정의 책임자인 설동근 교육감께서도 애초에 외국인학교설립 허용과 내국인 입학허용 등 동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공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에 대해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부산시가 이대로 지정신청을 강행한다면 공교육 사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400만 부산시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승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企 劃 官
財 政 官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安相英
許南植
安準泰
金哲鍾
朴奉鎭
白雲鉉
劉惠生
李京勳
洪完植
裵泳吉
鄭永錫
金圭植
金承鍾
黃澤鎭
李鍾守
李益周
金炳熙
李寧活
鄭京鎭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李相鎭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辛容湖 李承烈 金新樂 林鍾永
白宣基 李相殷 李鍾喆 宋淑熙
朴珠美 李海東 李海洙 姜仁吉
李敬鎬 金奇妙 具東會
(6月 19日字)
○ 의안제출
․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各 常任委에 回附)
․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4日 各 常任委에 回附)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案
(6月 10日 敎育監 提出)
(6月 24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0日 敎育監 提出)
(6月 24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0日 敎育監 提出)
(6月 11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條例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1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月 18日 白宗憲議員外 9人 發議)
(6月 19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6月 19日 議長 提議)
(6月 19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第127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6月 19日 議長 提議)
(6月 19日부터 6月 30日까지 12日間)
․休會의 件
(6月 19日 議長 提議)
(6月 20日부터 6月 29日까지 10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