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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5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 7.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8.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실․국별 주요현안 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및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5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7일에는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8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의안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권영적의원을 대표위원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열린의정회의 교섭단체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개최결과 고봉복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어 동일자로 교섭단체 대표위원 변동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2.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청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청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7일과 19일 양일간 이번 예산안에 새로이 반영된 신규 사업장과 문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여건의 성숙도와 반영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였고, 5월 17일과 5월 20일 이틀동안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예산안 반영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내용 심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시정전반의 계획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토대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와 교육청의 안대로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며 다만 예산안의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 의결한 사항 중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과 그리고 반영사업 중 투자효과가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는 대신 그 삭감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보완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이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청년실업해소대책 추진사업의 직접적인 경비가 아닌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비 등에서 1억 7,4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유급 실무자 채용 인건비 및 예비비 등 해서 1억 7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이 삭감한 재원을 증액 조정한 사업으로 지방경영대전 APEC 홍보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8,900만원과 그리고 2005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의 시급한 준비 업무 추진경비로 1억 9,2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추진과 당면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 반영사업비에 대한 의견으로는 먼저 내년도 APEC 개최까지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부산시에서는 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서둘러 추진해 주시고, 또한 한정된 기간 내에 직․간접 시설의 완벽한 준비와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충분한 국비재원의 확보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사상 최고의 성공적인 APEC 개최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과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민간기업부분에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는 방향으로 시정의 고용증대시책을 적극 펼쳐 주시도록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규모에서 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신 방과후교실 운영 인건비 지원분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동 규모만큼 증액된 규모인 2조 2,270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등에서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재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수정한 내용은 그 의결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 중 직종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인건비 인상 계상분 1억 8,400만원과 신규 반영사업으로 향후 지속적 재정수요를 불러오는 계상적 사업 중 사업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부분에서 5,7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외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인건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수립하는 교직원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정확히 산정하여 수요예산 전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과 둘째, 신규 경상사업비 재원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상사업들의 사업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진사업비를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일몰예산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셋째, 학교신설 등 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전 엄정한 투자심사 과정을 통한 우선순위의 선정과 본 사업에 준수된 사전 절차업무를 반드시 수행한 다음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의 단계별 예산편성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측에 대한 실용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청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권한대행)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준태 시장권한대행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안준태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부교육감) TOP
(10時 23分)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당초 누락된 세입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권한대행) TOP
(10時 25分)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당면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여 주신 좋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승인해 주신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면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40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해서 부산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 등 부족한 재원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태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부교육감) TOP
(10時 27分)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교육감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교육감인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개선할 점은 철저히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교육 기반확충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부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신․증축 및 각종 목적지정사업, 교육현안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으나 교육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구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환경개선 등 산적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재정수요 충족에는 여전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에 의해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이번 재원은 계획적이고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교육은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인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의 지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애정어린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3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3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사무로 된 내용은 조례에 신설하고 시․도지사의 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무로 변경된 사무는 삭제하며 경영수지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탁 또는 위임해야 할 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사업정지 요청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사무로 됨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 등의 업무를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고 임야, 녹지 등 시유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관리 및 대장 작성 등 순수 관리영역의 사무를 재산소재지에서 관리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구․군에 위임하며 시설물관리의 일원화와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 및 수익성 증대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시민회관과 중앙공원의 일부 및 용두산공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사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사무로 된 내용을 구청장, 군수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임․위탁사무를 삭제하고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시의 투자기관에 시민회관과 중앙공원의 일부 및 용두산공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자치법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고 1998년 9월 15일 개정된 이래 도시정보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등이 구축 완료되는 등 정보화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의 정보화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자료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지리정보자료 제공시 정보사용료의 징수근거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및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유해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내의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이용체계 구축과 각 기관별로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통합전산운영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정보화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정보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유 잡종재산 중 규모와 형상으로 보아 장래에 활용하기 곤란한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 부산의료원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시유지를 의료원 경영정상화와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원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매각재산의 경우 연제구 연산동 1519-5번지 외 3필지는 동일인 사유재산 사이에 위치해 있고 좁고 긴 모양의 도로부지로써 장래 행정용도로 활용하기가 적은 재산이며, 수영구 광안동 536-46번지 외 21필지는 1953년부터 육군 인쇄창 부지로 사용하다 2001년 12월 31일 징발해제된 재산으로 계속 보존시 사유건물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공유재산의 가치하락이 우려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재산입니다.
그리고 북구 덕천동 325-5번지는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 등에 어려움이 많은 재산이며, 북구 구포동 1256-6번지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과 새마을 재활용창고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북구 구포동 1119-12번지는 인근 기업체에서 무단점유하여 출입로 및 자재보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장래 행정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적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현물출자하려는 연제구 거제동 1326-29번지 외 1필지는 아시안도로변에 위치한 재산으로 현재 부산의료원의 옹벽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래에 활용하기가 곤란하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부산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현물출자하려는 것은 주변여건과 환경수요변화 등을 감안해 볼 때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수영구 광안동 536-46번지와 수영구 광안동 737-13번지 등 두 필지는 계속 보존시 공유재산의 가치하락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장래에 행정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한 재산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情報化促進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정희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므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로 사회적 비용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한장소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이며, 제한시간은 5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차량은 제한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로 하였으나 이중에서 이륜자동차와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공회전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설명회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과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므로써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動車空回轉制限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4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도시계획시설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전포동 10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44년 1월 8일 총독부고시로 제14호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제12호 교통광장 확장계획에 따라 현재의 규모로 축소된 미집행 시설로서 공원부지가 부정형적이고 규모가 협소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2006년말까지 이전하는 15헌병대의 운동장을 일부 편입하여 공원부지로 확장코자 변경결정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장군 정관면 매향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녹지, 시장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부산권 신개발지역인 정관지구의 접근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 및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정관산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도로폐지 1개 노선, 신설 4개 노선, 변경 8개 노선 및 교통광장 4개소 신설과 완충 녹지 및 농산물도매시장의 면적을 일부 편입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9일 1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나 재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市場)決定및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김원준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현욱의원) TOP
(10時 4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장공관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고한 활용안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가일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21세기 관광문화의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천혜의 자연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산을 대표할 만한 문화시설은 지금 우리에겐 없습니다. 시장공관의 활용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재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시대의 상징물을 열린공간으로 활용성과 관광자원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전 제출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중간보고서의 내용은 참으로 우려를 금치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활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우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혹은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시민자유공모 등의 행사를 통해 자유롭고 창조적인 발상을 대폭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민축제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부산시민이 부산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여론을 중심으로 단결되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얼마만큼 그 활용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까
또한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열린 행사장 및 시장관사, 어린이도서관, 여성센터 및 관련시설, 전통예절교육원, 청소년 미래교육관 및 부산현대화 자료관 이렇게 다섯 가지 안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이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용방안이 꼭 시장공관이라는 장소에 위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남습니다.
열린행사장이나 어린이도서관, 여성센터 등은 기존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효율성 있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전통예절교육원이나 미래교육관 등이 부산시내 중심에 반드시 위치해야 할 당위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관은 몇 년전 민속박물관으로 전환했다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다시 시장관사로 환원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특히 공관을 영빈관의 개념으로 다시 환원시키자는 발상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았던 공관을 회수하는 행위이며 단지 눈앞의 몇몇 행사를 위한 단기적인 안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간결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획기적인 대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국적인 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하고 국고지원도 역시 받아야 합니다. 부산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역동적인 부산”이라는 슬로건의 성취도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부산을 잠시 들리는 정거장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현실을 뛰어 넘어 부산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면 부산을 기억할 수 있는 문화적인 명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해 150만명이나 관람객이 찾아온다는 세계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을 기념하는 미디어센터나 동북아시아 현대예술박물관의 건립과 같은 신선하고 충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1세기 부산이 추구해야 할 비전은 “세계적인 도시 부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APEC 유치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양한 국제행사의 유치와 신항만의 건설 등을 통해 동북아 허브도시로서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이 반드시 가보고 싶은 장소로 시장공관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욱의원께서 시장공관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시장공관을 부산의 문화적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시측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이후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부재중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유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 상황을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마는 시장권한대행이신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시장권한대행,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權 限 代 行
安準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洪錫
消 防 本 部 長
林用培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金潤坤
李益周
安永琪
金圭植
港 灣 農 水 産 局 長
監 査 官
金炳熙
李鍾守
公 報 官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鄭京鎭
李寧活
金孝永
尹汝睦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
丁龍鎭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심사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情報化促進條例改正條例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都市計劃施設(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
劃案意見聽取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提示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市場)決定및變更
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提示
․自動車空回轉制限에관한條例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18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綜合審査報告書
(5月 3日 市長提出)
(5月 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綜合審査報告書
(5月 4日 敎育監 提出)
(5月 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 의안철회
․保育條例案
(5月 3日 市長 提出)
(5月 20日 保社環境委員長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1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20
2 4 대 제 1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8
3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6-10
4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5-21
5 4 대 제 1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7
6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3
7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3
8 4 대 제 13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3
9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6-07
10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5-14
11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2
12 4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2
13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2
14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5-12
15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1
16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5-11
17 4 대 제 136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