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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질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고 지역구별로는 각종 행사가 많아서 대단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부산교통공단 관련 정부합의 이후 조치계획과 부산지하철 운임인상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공단 관련 현안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제1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에서의 지하철 부채관련 보고에 이어 오늘 지하철관련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부산교통공단의 우리 시 이관을 계기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관준비를 비롯한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主要懸案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익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부산교통공단에서 유성진 운영이사님 그리고 장규현 운수처장님, 김영한 예산팀장님, 이유식 운수계획담당이 참석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주요현안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부터 정부와의 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교통채권 발행 비율을 건설비의 20%에서 10% 이내로 줄이고 운영비 적자부분은 자주재원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와의 지하철 부채해소에 관한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비 총액 중에서 60%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현행 50%에서 10%를 더 추가하게 되고 나머지 40% 중에서 과거에는 20%를 교통채권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0% 중에서 30%는 자주재원으로 발행을 하고 10%는 교통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교통채권은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교통채권의 발행에는 특별히 중앙 정부의 지방채 승인을 안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만일의 경우 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신규로 발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은 그 부분만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 발행하게 되는 자주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충분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 30%를 하는데 과연 이게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채권이 과연 매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채권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법상으로 교통채권의 각종 교통관련 인․허가시라든지 이런 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대개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교통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염려가 좀 되는데 과연 이게 예산확보가 가능할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지하철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는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3호선이 전부 수영선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약 3,100,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3,138억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영선이 전부 마무리가 되고 일부 반송선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건설비의 60%이고 그러면 부산시가 4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40%가 2,092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92억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로 1,569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채무부담으로 523억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92억원이라고 하는 지하철 부채와 관련되는 부산시의 예산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하철 건설은 수영선이 끝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2006년도부터는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2006년도부터는 반송선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지금 이 부분은 재정부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하철 관련 예산분담에 따르는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다른 상환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지방채 상환의 여러 가지 시기조정 등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정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06년도부터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들어갈 비용만 해도 국비가 3,100억이 되고 2,100억이 넘는 이 돈이 우리 시비부담이 되는 이게 좀 무리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국장님이 그런 예산 확보가 된다니까 조금 안도가 됩니다마는 과연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님, 이게 우리가 지하철 수영선이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공사진행 때문에 많은 교통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건설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는 이 부분을 좀 시간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으로 볼 적에는 가급적 APEC 이전에 이걸 완공을 해야 적어도 도심지 내에서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된다고 보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국비가 이번에 전액 수영선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적어도 지하철 3호선 수영선 구간은 내년에 하여튼 APEC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현행 지하철 요금이 1구간이 700원, 2구간이 800원인데 1인 평균수입이 574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산출된 이 근거는…
예, 이게 지하철 요금이 현재 1구간이 700원이고 2구간이 800원입니다. 1구간 700원은 10㎞를 넘으면 2구간으로 되어가지고 800원을 받는데 현재 1구간이 한 62%를 차지하고 있고 2구간이 한 38%입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어보면 약 738원 정도가 평균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우리가 1구간 700원, 800원 타는데 지금 타는 사람의 평균을 내보면 738원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무임승차와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의 한 14%정도 됩니다. 지금 2003년도는 한 14% 되고 금년에는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승객이 72만명인데 약 10만명이 무료승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무료 승차에 대한 비용 그리고 학생들이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 15%, 무임승차 15% 그 다음에 소인 한 2% 이래서 30%이상이 지하철 요금의 전액을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빼버리니까 57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지하철 부채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무임승차라든지 학생용카드 승차할인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74원으로 산출된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하철 운송사업원가, 영업원가, 수송원가 산출기초를 정확히, 이것은 설명하려면 그런데 각종 원가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산지하철 자체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공단의 자체 경영개선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공단이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답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단이 전체 그동안의 자체 경영개선을 한 인력이 약 690명 정도 됩니다. 매표소 무인화를 통해서 234명 그 다음에 운행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46명 그 다음에 비핵심분야 아웃소싱 한 370명 등 전체 694명,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서는 자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총 694명 정도의 인력을 감축하므로써 연간 예산이 한 340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현재 거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은 인력감축만 가지고서는 이런 적자해소라든지 경영개선을 다 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감소와 함께 경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비용절감부분이 상존 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교통공단을 정식으로 인수하기 이전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저희들이 정밀 용역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경영합리화와 관련되는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만성적자에서 이익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한재위원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만성적자 속에서도 이번에 구조조정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급여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 몇 프로 정도 급여를 인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공단에서 운영이사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사 유성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임금인상은 3% 했습니다.
2003년도는 몇 프로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5% 했습니다.
2002년도는 몇 프로 했습니까
3%입니다.
이것 혹시 틀리면 자료를 체크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공단에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규직 정원이 3,200명입니다. 거기서 계약직이라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일용직이 53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상당히 포지션이 높다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차지하는 급여가 연간 총 지불하는 금액의 얼마 정도 되고 월평균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관계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현재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에는 승무원의 급여가 한 400만원 정도로, 평균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수송원가가 1,525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송원가는 저희들이 직접인건비가 있습니다.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접인건비라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 근무하는 인력을 간접인건비라 하는데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 그 다음 제경비를 플러스 합니다. 제경비를 플러스 하고 그리고 총 지금 수송원가를 말씀하셨죠
1,525원 수송원가.
그건 영업 외 비용 지급이자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플러스 한 것이 수송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25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이라는 것은 이자부담을…
이자부담하고 감가상각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주로 그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산출근거가
총 자산규모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총 자산평가를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가지고 잔존 연수를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 관계를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외 비용이 약간의 유동성이 있겠다, 그죠 원가의 분석에는.
예, 그렇죠.
그리고 타 시․도에 비교해 보면 부산이 학생들의 할인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할인이 많은 편이죠.
그러면 타 시․도에 지금 지하철 있는 시․도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의 할인이라든지 경로우대하는 비율을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에 자동판매기 주위의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동판매기 관계는 입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하고 상이군경에 일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단이 될 때부터 해가지고 노조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 상조회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상조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동판매기가.
그 숫자를 제가 잘…
지금 교통공단이 만성적자 속에 허덕이는데 자동판매기를 상조회 수입으로 돌려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적자폭을 더 키우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적자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단이 발족할 때 노동조합하고 어떤 협약관계 때문에 이걸 파기를 못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 때마다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지마는 현재까지 그걸 실현을 못해가지고 현재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APEC 이전에 완공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APEC 이전에 완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지하철 3호선 수영선이 2004년도에 다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늦어져가지고 결국 이게 2005년도도 당초에는 정부 심의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10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1,400억 정도밖에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박한재위원님, 운영이사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운영이사님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정부입장으로 볼 때는 국비지원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니까 늦어지는데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설사업이고 또 이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심 중심부를 지나가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우리가 감안을 할 경우에 또 우리 부산지역의 경기활성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가급적 빨리 계획대로 준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게 2005년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APEC 이전에 개통하므로써 APEC때 많은 외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PEC에 오시는 분들이 각국 수반들이 지하철을 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APEC 기간 중에는 연중 외국의 정상들 뿐만 아니고 기업인, 언론인 그 다음에 각종 고위관리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외 또 기타 관련되는 많은 관광객들도 오기 때문에 이분들…
알겠습니다. 아까 3호선을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완공을 하셔야 된다는데 시민의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는 하신 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이 3호선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여론조사의 통계가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교통 지하철노선을 가지고는 수송분담률이 떨어집니다. 지하철이 지금 현재 우리가 12.6%밖에 안되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수영선이 되어야 20%까지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3호선을 조기완공을 해야 된다 했는데 시민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시민의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직접 저희들이 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APEC 이전에 완공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실이라든지 과다투입 등 그런 계획성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EC의 빌미로 인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일이 없도록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하는 폭이 28.6%, 25% 굉장히 높은 인상율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놓여 있는 국내의 제반사항을 볼 때 이게 파격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소비자물가하고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인상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있는데 공공요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많이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요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다른 시․도 지하철요금과의 관계 그리고 지하철의 어떤 경영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폭을 조금 많이 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지금 시중에는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중목욕탕의 가격도 동네목욕탕이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리고 그리고 대중식당에서 파는 음식가격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리고 3,000원에서 2,500원 하향추세에 있는데 지하철요금이나 대중교통의 요금은 25%, 18%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소비자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요금만 올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승객이 하루 72만명이 타는데 10만명이 공짜로 타는 이런 무임승차제도 하에서는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는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하철요금을 앞으로 대중교통요금의 체제개편을 통해서 환승요금제를 한다든지, 지금도 이번에 우리가 700원에서 900원으로 올립니다마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700원에서 어른의 경우는 820원입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는 20%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폭은 많이 줄어듭니다. 절반정도 줄어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의 대중교통은 카드사용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권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카드사용률이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90% 이상으로, 요금에 약간의 차이를 둠으로 해서 90%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표시된 것보다는 인상폭이 좀 적고 그러나 앞으로 무임승차의 정부 보전 그리고 경영합리화, 또 대중교통의 환승체계시스템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 등을 조만간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하철요금의 대폭 인상이라는 그런 방편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에 무임승차, 학생할인 이것 때문에 지하철의 적자가 누적된다고 그렇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 만성적자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적자가 어디에서 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하는데 사회주의국가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수익이니 손실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가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지하철공단을 인수할 때 장기 정밀진단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용역을 하시는 정책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쓸 것인가 이것을 내부적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책인 지하철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회사에 저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보조금을 지불하고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하철도 그런 정책으로 가면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적자 이것을 너무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교통의 발을 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을 펴면 일정부분 우리 시의 담세력을 그 쪽에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정책을 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비용을 지하철 현재 이용비용을 관리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확보정책을 쓸 것인지. 그러면 당연히 직원도 좀 줄여야 되고 경영합리화를 통하고 또 두 번째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교통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정립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장님 개인이 아니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해야 그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설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피치 못할 부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짊어져야 할 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는 말이죠. 국장님, 견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적자가 저희들이 보통 1,000억 규모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3호선은 탑승구간도 짧고 탑승인원은 1․2호선에 비해서 더 적을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주변에 산재해 있는 인구분포 지역을 지나는 것이 적어서 앞으로 3호선이 개통이 되면 연간 1,500억정도, 제가 시뮬레이션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1,500억 정도 연간 적자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부산시가 또 인구가 과거에 390만명 이상 가다가 지금 현재 371만명, 통계자료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약 20만명의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그냥 단순 담세력으로 보면 그것도 2,000억에서 심하면 3,000억 정도 시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적자 눈에 보이는 것 1,500억원, 인구 줄어서 2,000~3,000억 그러면 과히 5년전 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5,000억 정도 세수확보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덩어리다. 그냥 외관상 보기에는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지하철에 관한 위원님의 정책방향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하철은 시민의 가장 중심적인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들이 타야 될 그런 수단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자를, 지하철에 적자는 불가피하게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을 저희들이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것을 지금 당장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공단이관이라는 법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 정기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하철공단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박한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나 된다는, 이러면서도 지하철 적자가 계속 된다 단순 이런 논리로만 시민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고 지하철공단에 근무하는 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너무 자기 욕심 불리기만 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버스 같은 것은 보조금을 주는데 지하철이 실제로 보조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 복지정책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단순한 그런 몇 가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복지정책의 큰 원리가 훼손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얼마 정도 이런 결손을 부담해 갈 것인지 그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하철역하고 큰 건물 같은 경우에 연결통로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국장님은 지하철공단을 우리 부산시가 인수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수혜자부담금을 지하철이 아마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사만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하라 했는데 앞으로 지하철공단도 부산시가 투자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사기업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어쨌든 창출하고 결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앞으로 건물과 역 사이를 연결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면처럼 저렇게 지하철역 때문에 지하상가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을만한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은 수혜자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우리 지하철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자꾸 손실을 줄여나가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그것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수익률 창출을 위한 지하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과 역사 연결에 따르는 이런 부분의 어떤 수익부분,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부분, 그 다음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명을 팔아가지고 역명을 입찰을 해 가지고 광고수입을 받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이 다섯 곳이 있는데 다섯 곳의 지하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 총 연장구간 그 다음에 총 근무인원 그 다음에 2003년 6월 30일 현재 총 급여액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의 결손금액을 지하철공단에 요구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賢煜委員長 姜仁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공단의 운영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교통공단과 부산시의 여러 가지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2000년도는 예를 들어서 영업손실이 673억이고 2001년도는 674억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 급격하게 300억씩 계속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도도 손실이 300억이 플러스 되었고 2003년도도 손실이 거의 300억정도 플러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2호선이 2단계가 서면에서 장산까지 2002년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었는데, 사실상 개통 전에 예상승객 보다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이 가산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 한 개 더 늘었는데 수입이 생각보다 적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총 투자액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큰 줄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실상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여러 가지 재량의 여건 관계로 해 가지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 제경비를 절감하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매표소 무인화 관계, 그게 내년에 3호선 개통 그것을 해가지고 전부다 무인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인건비를, 인력을 줄이고 하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자구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2006년도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관계나 환승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부담액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지출액이
약 1,500억정도 이자부담액이 나갑니다.
이자부담액이 1,500억정도 나가죠. 그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현재 1,500억정도가 이자부담이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대충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교통공단에 가서 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좀 나태해서 좀 게으름 피운 적이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했고,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나름대로 갭의 부분이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제가 아주 신랄하게 서로가 비판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 1년에 1,500억이다 이것을 현재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자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환차손 관계 외화관계는 국내채로 바꾸고 국내채 중에서 이자 높은 것은 낮은 데로 옮기고 하는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방금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거의 1,500억씩 거의 같다면서요. 그러면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치는 작지만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1,500억을 했는데 약간씩은 줄였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최대한 다 동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것도 한 군데서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빌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율하고 그것을 연도별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는 좀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자부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요금인상 관계도 부산지하철이 작년 5월달에 인상을 했죠
예, 5월 10일날 인상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 때는 얼마에서 얼마를 올렸습니까
거의 100원씩 올렸습니다. 600원을 700원으로 올리고 700원을 800원으로 올렸습니다.
100원씩 올려도 또 2003년도에도 1,2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올려도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무임승차로 이렇게 말씀을 쭉 꺼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5%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어떠한 저희들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이런 부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권에 있어서 주로 경로당, 경로분들하고 또 어느 분들이 있습니까
장애인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부산 뿐만이 아니고 서울이고 대구고 모든 분들이 지하철이 전부다 무임승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국비를 따로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건복지부 또 보훈처 전부 서류를 내 가지고 이 부분 적자를 이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개선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일부분을 요금을 일부분을 내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각도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 각도로도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5페이지 자료를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송사업원가와 영업원가와 수송원가가 나오는데 그 비용에다가 나누기 수송인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송인원은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빼고 한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1년동안의 총 승객에다가 1년동안 수입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한 것이 이게 574원이 나온 것입니다.
무임승차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까지 빼게 되면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실제 평균수입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운송원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하자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죠.
더 오히려 원가가 올라가고 손해액이 계속 계속 생긴다 그런 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감가상각비에 있어서 565억에 6억, 7억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비가 결국 우리가 2호선이 개통됨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늘어나가지고 재산가치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감가상각비가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합니까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이…
매년 저희들이 자산평가를 하거든요.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시설 자체가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액이 생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산평가가 1,000만원 같으면 이것이 내용연수가 10년 같으면 10년을 나눈 것 가지고 매년 감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는. 10년이 지나면 제로가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율을 정액으로 하느냐 정률로 하느냐 이런 것이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률로 할 것입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가상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과 율과 방법을 해 주시고, 2004년도 영업수익에 대해서 상반기만 나온 것을 보니까 2003년도 수익의 딱 거의 반 정도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영업수익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왜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없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5월 10일날 운임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해 가지고 인상된 요금에 계산이 된 것이고 작년에는 5월 1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요금인상이 그 문제, 그러면 2003년도 5월달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수익이 1,653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관계 작년보다 저희들 승객이 6%정도 줄었습니다, 승객이. 그러니까 수익이 결국 6월달까지 상반기…
그러니까 6월달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829억이 나와 있죠 829억 곱하기 2하면 얼마 나옵니까 1,658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이 증가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1,658억 같으면 작년이나 증가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결국 승객이 한 6%정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승객 6% 줄은 이유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승객은 왜 6% 줄었습니까
승객이 줄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산지역의 상주인구 감소 또 불경기, 또 도로율이 증가되다 보니까 자가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운행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 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상 산업활동인구가 줄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수지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업수익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그 때는 이래서 줄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규직이 3,200명이고 일용직이 53명이랬죠
예.
그러면 그 인원변동폭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원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현재 일용직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총원는 약간 늘었습니까
예, 조금 직제관계 변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송원가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영업원가 마이너스 영업외수익 플러스 영업외비용 해서 1,525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원가는 이 자료대로 하면 1,072원이고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은 얼마 얼마씩입니까
영업외비용이 1,484억입니다. 지급이자가 1,482억이고 기타 비용이…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계산방식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그것은 지금 운영예산이 총계금액이고 여기 지금 단위당 1인당 운송원가가 1,072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원가, 아, 그것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업외수익이 총계가 얼마라고요
영업외비용이 1,484억입니다.
또 영업외수익은
영업외수익은 888억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는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수입이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 불용자산 매각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 중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뭡니까 이자겠네요, 이것도
예, 거의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꺼낸 이유가 영업외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영업외수익을 좀 늘일 수 있는 방법 그래 하다보면 갭이 많이 생길 수가 안 있습니까 수입은 늘이고 비용은 줄이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법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제가 질의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자료요청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수익과 비용의 배분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위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에 대해서 국가하고 공동합의를 했죠
예.
그 주요내용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점은 뭐가 우리 공단에서 인수하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위원님, 이게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의 합의는 정부나 부산시나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합의를 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문제인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부채분담 규모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채분담을 지금 교통공단의 전체 부채 2조 4,000억 중에서 2002년도 말에 2조 2,000억 됩니다. 그 중에서 4,736억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2003년도의 운영적자하고 이자분하고 이래 가지고 5,400억원을 부산시가 받고 대신 앞으로 건설비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고 또 이자의 일정부분 지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5,200억 정도 규모로 인수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급적 한푼이라도 적게 받으려 그러고 정부입장으로서는 한푼이라도 더 부산시가 분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부산시 공사에서 정부 공단으로 넘어 갈 적에 8,686억원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부채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건설비, 운영비 등 3조 7,00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어도 그동안에 3조 7,000억 정도 부산시에 혜택을 줬으니까 8,600억원을 받아라 그랬고 우리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 6,103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가지고 5,400억 규모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앞으로 부산시가 분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부채를 조금이라도 단 1원 한푼이라도 덜 받아야 될 형편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지마는 전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적자폭을 더 줄이느냐 하는 그것이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요금만 가지고 자꾸 인상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요금 외에 우리가 현재 지금 공단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아까 운영이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 각종 광고수입사업, 임대수입사업 그런 것들도 수익의 일종이 될 수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가 면밀한 경영진단을 통해 가지고 각종 임대 광고수입 외에 역세권, 가능하다면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하고 인근 건물하고 통과를 하기에 따른 수익창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고수익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사가 답변이 되면 답변을 드리고 만일에 답변이 안 되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잠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도 호선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서울의 2호선이 제일 광고수입이 많은데 승객이 없으면 광고유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호선은 광고수입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2호선은 광고수입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선별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전체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부산이 서울에 비하면 지하철 광고의 금액이 엄청나게 총 길이로 봐서도 그렇고 비율이 게임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광고 그런 홍보도 팀을 조성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좀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거든요. 너무 부산은 저조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사업에서는, 국장님, 임대사업으로서는 특별히 그 한 것이 있습니까
이 답변도 운영이사가 더 성실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지마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에 어떤 가격을 많이 쓸 경우에는 저희들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고 적게 쓰면 그렇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현재 시중 보다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참고로 작년에 임대수입이 한 34억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품목은 대충 어느 품목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오릅니까, 임대사업 안에서
지금 현재 역의 매점하고 상가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임대관계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조금 주차장관계 임대수입이 한 네 군데가 됩니다. 그 관계가 좀 있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매점, 상가, 주차장 이 전체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예, 전부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하죠
예.
주차장 같은 것 좀더 확보할 그런 근거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이 더 이상 어떠한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하철 주변에는 부산시에서 전부다 개발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의 교통문제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복개 같은, 지금 보면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면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좋은 교통의 환승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부산시내 안에서도 또 다른 1, 2, 3호선 안에서라도 한번 챙겨보면 그런 지역이 또는 그런 곳이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더 그런 점이라도 꼭 수익을 떠나서라도 교통해결방안 측면에서라도 한번 더 챙겨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동합의문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지하철공채 공채 하는데 부산사람들이 상당히 그에 대한 콤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앞으로 향후 비율을 좀 조정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안 그러면 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지하철공채는 우리 교통공채라고 하는데 그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율을 낮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상 사항으로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점들을 우리 교통국에서 좀더 시민의 모든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서로 한번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요율이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심지어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부산시내의 넘버를 다니까 공채 때문에 다른 경남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울산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한번씩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론 차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 공단에서도, 교통국에서도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제2, 제3의 이런 간접적인 재원들을 조금은 우리 시민들 측에서라도 조금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에 보니까 건설단계에 소요되는 건설비 중 지방비 분담비율이 75%이상을 자주재원 조치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 이랬는데 이 적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이렇습니다, 건설비의 60%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머지 40%는 시비를 대야 되는데 그 중에 75%인 4분의 3은, 그러니까 40 중의 30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주재원으로 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의문에 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정부가 우리 시에 편의를 준 겁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는 당장 우리 시에 지금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지방비를 우리가 2,000억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재원으로 2005년도부터 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06년부터는 우리가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수영선이 끝나면. 그래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협상결과를 통해서 정부에 양해를 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지금 지하철이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전부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좀 잘 운영해가지고 적자폭을 좀 줄이고 우리 시민의 교통에 많은 편의성 그런 것도 도모하는데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사항 해가지고 건설비 상향지원 50%, 60% 해가지고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해가지고 10% 지금 현재 더 건설비를 지원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부산만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까 보고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하철이 5개 시․도가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를 제외한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과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다 합의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전부 합의를 한 도시는 지금 현재 건설비의 50% 주던 것을 10% 더 주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APEC 유치해 가지고 정부에서 결국 예산을 남항대교 문제라든지 APEC 문제라든지 예산을 결국 지연시키다 보니까 우리 부산교통공단 이관을 빨리 이관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똑같이 전국적으로 10%를 다 받으면서 부산만 유독 건설비를 10% 받는 양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부산으로 보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2007년도에 이관해도 될 이관을 1,000억씩 적자나는 것을 지금 1년 앞당겨 가지고 오히려 정부에 굴복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이관해 놓고 오히려 건설비라든지 이자라든지 10%를 이번에 협상해 가지고 아주 이것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홍보성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게 지하철 부채 이관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벌써 1997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그동안에 몇 번 소위 부산시와 정부간의 이게 여러 가지 협력사항을 이끌어 내는데 여러 가지 발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공단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법상 2007년도니까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가 결국은 정부의 기획예산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도 지하철 3호선 수영선 예산 전액이라든지 물론 남항대교, APEC 예산 그 다음에 신항배후도로 예산 등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채와 관련되어서 바로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배경을 설명한 것이지 이게 정부에 굴복하고 정부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부산시와 정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서도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마는 정부와 협력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예산을 남항대교가 되었든 APEC이 되었든 집행되어야 될 예산을 시장님도 시정 예산연설에서 아주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번에 공단을 가져온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오늘 국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연계 되어가지고 예산에 연계 시켜가지고 부산이 받아가지 않으면, 지하철공단을 이관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만든 상황에서 이관을 받은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오늘 공단의 운영이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물론 직급은 다릅니다. 직급은 다른데, 지금 우리 지하철의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3,205명입니다마는 현재 운영인력은 거기에서 한 50명 정도 마이너스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들어 가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직급은 좀 다릅니다마는 지하철 지금 현재 교통공단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이라 나타나는 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급 이상이 물론 직급은 좀 다릅니다마는 과장급 이상이 약 90명에 달합니다. 90명에 달하고요, 연봉도 평균 4,500이상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면 3,000명 직원에 그 많은 과장급 이상이 있다는 자체는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부산시로 보면 부산시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마는 직원이 6,016명으로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과장급이 한 100명 정도 왔다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지금 이제 교통공단이 부산으로 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공단에서 운영이사님도 나와 계시고 여러 간부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관시점에 가서 어떤 대화를 해서 이끌어 낼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경영에 대한 정말 매년 1,000억씩 적자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직급조정 문제라든지 직원문제라든지 또는 경영합리화 문제라든지 오히려 투명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하여튼 이 공단이 부산시에 이관하게 되면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요청한 자료인데 공동합의서 MOU 이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주만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저에게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나누는데 간접인건비는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간접인건비로 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인건비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을 직접인건비로 하셨다면 지금 교통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연봉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필요는 없고 금액만 해 주십시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처리한 업무분야와 앞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아웃소싱을 했던 업무분야와 앞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좀 내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대, 광고, 주차장 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의 목차와 수익사업하는 절차와 방법, 수익금액을 2003년도와 2004년 상반기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면 국장님, 지금 공단에 있는 직원들 안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 3,200명하고 일용직 이런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단법상 안에 의하면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작성한 안에 의하면 일단 포괄적인,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일단 신분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 신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분상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일단은 그대로 다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사로 만들면 공사직원으로 다 그대로…
공사직원으로 다 된다
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많은 인원을 그러면 결국은 공사인원으로 오면 나중에 시자체 내에서도 인사이동이 생길 수 있겠네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로 된다면 도시개발공사처럼 그 자체내에서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한 대로 3,200명하고 53명 상당히 너무 많으니까 이런 방대한 규모를 우리 시에서도 흡수 병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공단이 내년도, 2006년도 1월 1일날 넘어 오고 현재 이것 넘어오는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저희들이 민감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안을 잡아가지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3,200명하고 53명 약 3,300명정도의 사람을 가장 합리적으로 시하고 같이 협조 내지 서로 흡수 통합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인건비 포지션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06년 1월 교통공단 조기이관 방침에 따라 중장기 지하철부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지난해 지하철 승객 감소 등으로 운영적자를 내는 등 올해도 승객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동차 내불연재 설비 등 시설에 투자해야 할 비용부담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에서는 교통공단 인수에 대비하여 시민의 편익증대와 함께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고하여 승차율을 증가시키는 지하철 이용 활성화 대책과 지하철 운영에 대한 비용체계의 효율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지하철 요금도 일방적인 인상 보다는 환승체계 개선 등 이용시민의 편익과 환승 할인제도, 요금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교통공단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2.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준비에 애써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차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조례개정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과 제3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험물의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하면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아셔야 되겠는데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위험물은 1류에서 6류까지 저희들이 소방위험물시설안전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류는 어떤 제품이고 2류는 어떤 제품이고 이렇는데 즉 말씀드려서 휘발유 같은 것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석유류, 경유석유는 제2류 석유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 중에 지정수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일정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하느냐 하면 200ℓ입니다. 200ℓ 이상이 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야 됩니다. 허가를 내야 되고 200ℓ 미만에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이면 소량위험물로 취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기술기준에 적합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것을 지정수량이라고 하는데 지정수량에서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을 소량위험물이라고 칭하며 지정수량 미만을 적은 양이라도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수량 미만은 적은 양일지라도 포괄적으로 그것 합니다. 그것을 지정수량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은 적은 양이라도 이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규제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수와 수압시험방법과 최대상용압력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탱크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면 우선 탱크가 안 새야 되겠습니다. 안 새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을 한번 담아봅니다. 물을 담아서 완전히 충수해 가지고 12시간 동안 담아가지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새면 그것은 충수시험에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수압시험에는 물을 채워가지고 1.5배의 압력으로 이것을 한 10분간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접을 했다든가 밸브를 연결했다든가 이런 곳에 변형이 안되고 압력이 안 새어 나오는 것을 이런 것을 수압시험이라고 합니다. 수압시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상용압력은 그 탱크에 압력을 가했을 때 최대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6.7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위입니다. 거기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폭발이 안되고 압력이 변형이 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최대상용압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압력탱크의 경우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비압력탱크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압력탱크는 항시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항시 압력이 걸려 있는데 그게 이상 과압이 되면 탱크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 안되니까 여기에다가 안전장치를 해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 보통 우리가 가스통도 안전밸브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이게 터지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안전핀으로 날라가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비 압력탱크에는 그렇게 압력이 작용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컵에 이 그 위에 유증기가 올라옵니다. 즉 말씀드려서 우리가 석유난로에 불을 붙이면 그 석유난로의 심지에는 어떤 것이 올라오느냐 하면 기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타는 것은 기름의 유증기가 탑니다. 기름이 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름 위에 항시 증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 놔두면 폭발을 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빼냅니다. 유증기를 빼내가지고 보통 보면 위험물취급소라고 해 가지고 파이프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관을 통해가지고 바깥으로 인화망 통기망이라고 해 가지고 망을 씌워가지고 빼내고 있는데 그것은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씌워 놓았는데 그 통을 해 가지고 가스를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기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가 이번 민방위훈련 때 소방방재청에서 훈련을 주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위상이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3조에 보면 12항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규격이 있습니까
예,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까
예.
제3조를 보면 제3조 20항까지, 23항까지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기준이 아주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서나 파출소에서 이 원칙을 지키자고 그러면 거의 이 소량위험물 저장 취급기준에 다들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재량권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어떤 획일적으로 어떠한 이상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은 완화가 가능한 것도 있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느 서에는 되는데 어느 서 쪽으로 가서 하면 그것은 안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기존 하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규정에 맞추어서 설비를 하겠죠. 그러나 기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다. 그리고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차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해 버리면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시설을 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도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홍보 안하면 유예기간 줘도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각 서별로 이러한 위험물 취급소라든지 이 규정에 적용 받는 업체라든지 그 대장은 나와 있겠죠. 그러면 거기 담당직원이 세 번 이상, 이 업소의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다 하고 발부하고 사인 받고, 거기에서 세 번 정도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시정이 안될 때 1차적으로 과태료를 매겼을 때 저항이 적지 않겠느냐. 만의 하나 1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 고치려고 하니까 돈 들고 그냥 넘어가다가 갑자기 과태료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계속 누진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장사하지 마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지만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도 중요한데 그러한 홍보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법이 많이 강화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현재 과태료 문제는 이게 과태료가 행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이거든요, 형사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행정질서를 좀 위배했기 때문에 법질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많이 합니다. 각종 위험물은 위험물대로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자대로 각종 교육을 통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직접 합니다. 법을 설명도 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것 안될 때는 법질서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 가지고 전부다 상부관청에서 상위법에서 이것을 법을 제정을 할 때 취지를 봐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조금 다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째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위에서 볼 때는 행정질서벌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상당히 50만원을 해도 완화를 많이 시켜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차에 50만원 1년이거든요.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하는데 3차까지는 보통 이렇게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갑작스럽게 법이 제정이 되고 바뀐 것이 아니고 과거에 부산시 화재예방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58년도에 소방법이라는 것이 단일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너무 어렵다. 저도 지금 이것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탱크 하나 놓고 보려면 서른 몇 가지를 다 규정에 맞나 안 맞나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보를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너무 하니까 국민들이 이 법 저 법 다 넣어놓으니까 국민들이 소방법을 이해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법조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도대체 소방법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분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분법으로 하니까 소방법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어서, 효력이 소실되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부터 이어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금 무지한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법을 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부산시 소방본부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다루어나가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에게는 많은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규정이 새로 바뀌었으니 당신 업체에는 어떤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나왔다 그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1차 체크를 해 가지고 경고죠. 일종의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규칙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행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그것을 기간을 한 달 안에 하든 유예기간을 석 달 안에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고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예기간을 그냥 6개월간 유예를 한다 이래 가지고 홍보 안하고 6개월 주나 1년 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을 주더라도 홍보를 해서 대상 업소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떤 계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법이 바뀌고 이해를 못할 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건 분명히 우리 본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키셔 가지고 그러한 업소의 형평에 맞도록, 대개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소방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법률 중에서 한 가지 적용해 가지고 맞으면 맞고 이쪽 것도 적용하면 틀리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쪽 서 관할에서는 그것이 되는데 저쪽 서에서는 그게 또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그렇게 정비가 된 원인의 제공도 되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러한 법이 강화된 법입니다, 이게. 일종의 물론 위험화재물에 대한 것은 강화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입니다만 다만 그것을 이행을 하는 것은 우리 본부가 유연성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항으로 본부장님이 한번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안이 확정이 되면 유예기간이라는 것 보다도 충분하게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세부지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하겠습니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각종 수단을 통해 가지고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는 “아, 이것이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겠습니다. 고지하고, 그것도 1년에 지금 소방검사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거든요. 거의 한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가 소방법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관인 소방안전협회에서 일정기간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이 확정이 되면 한 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석조위원입니다.
종전 조례에 보면 말이죠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신고 이래 가지고 옛날에는 기간이 180일이고 또 반복 신고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반복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험물 임시저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보세장치장 같은 데 위험물을 잠깐 저장을 하다가 바로 싣고 갑니다. 가는데 이런 데는 임시저장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이것이 어찌하다가 기일을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60일인데, 60일을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반복적으로 그것은 나갈 거니까 오랫동안 장치해 놓은 것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위험물이 환적화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보세장치장에서 나와 가지고 서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180일이고 반복 신고도 가능하다 해놨는데, 지금 제정조례는 말이지 기간이 반으로 줄고 반복도 안되게 조치를 그렇게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관리기본법에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개월로 저장취급기간을 단축시키면, 기간이 길면 위험물 무단방치로 인해가지고 한마디로 화재의 위험성이 많다 이래 가지고 단축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수출 수입 화물 하역장소에는 경비 기타 이런 것은 상당히 엄하고 잘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반복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싶거든요.
그런데 보세장치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 데는 반복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은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지금 여기 종전 조례하고 지금 제정된 조례하고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싶은데, 종전에는 공사장 또는 수출 수입 화물 모든 하역장소를 총괄적으로 얘기해 놨거든요. 지금은 뭐냐하면 거기다가 보관창고 업소를 추가를 더 시켜 놨습니다.
방호과장이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소방본부에는 과장님들이 부이사관급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과장님들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승인에서 기간이 옛날에는 180일이었는데 왜 90일로 단축을 해가지고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험물 수출입 보세장치장에서는 반복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세장치장 외곽에 있는 일반 보세장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나 90일로 같이 단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 대해서도 단축을 해놨습니다. 90일 내용은 저희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90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완화시켜 가지고 법규를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90일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은 공사장 임시저장 취급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90일 넘어가서 필요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다 보니까 방치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불량배라든지 아니면 공터에 놀던 애들이 불장난을 한다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물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겠지마는 공사장 같은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나 반복승인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공사장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목적이 주로 공사장 때문에 90일로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공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공사장에서 그것이 기일이 만약에 3개월이 초과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러면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허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과태료 이야기가 좀 있었지마는 좀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종전에는 10만원을 1차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지금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강하다는 것은 어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 또는 시민들을 좀 나름대로 생각지 않고 그저 행정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쉽게 이런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한 방편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과태료 책정 금액을 많이 하는 것 보다도 많은 계도적인 그런 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홍보적인 면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차, 2차, 3차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계도나 또는 예비적으로나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사건이 또는 무슨 일들이 터지고 난 이후 보다도 사전에 미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계도해 주고 예방해 주는데 더욱더 중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태료 많이 매기는 것도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매기니까 미리 조심하고 단도리를 잘 하라 어떤 그런 차원은 있겠지만 그러나 액수가 좀 크다는 그런 면도 없잖아 생각할 수 있고, 갑자기 큰 변화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3차에 200만원을 그것도 못내고 이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되면 형사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차까지는 거의 갈 일이 없을 겁니다.
갈 일이 없어요
예.
대개 주민들 중에 말 안듣는 사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형사벌로 가야 되고 그 외에는 행정질서벌로 전부다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극단적인 것은 서로가 다 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하탱크 저장소에 보면 탱크두께가 3.2㎜로 해놨는데 3.2㎜만 되면 아무 관계 없습니까
3.2㎜ 이상…
이상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께가 얇으면 잘 변형이 되고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일정량의 두께를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만약 2.8㎜ 하면…
안됩니다.
그것 왜 안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변형이 되고 탱크가 누수가 되고 샐 확률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은 본부장님, 3.2㎜를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왜 3.2㎜가 최소한 두께가 그렇게 되어야 되었느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탱크두께 3.2㎜라는 것은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기술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3.2㎜까지 해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탱크에 물을 채운다든지 수압시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수치가 고시해 놓은 시험수치가 3.2㎜가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3.2㎜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3.2㎜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터지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보존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기준적인 최소한의 두께가 3.2㎜다 그 말이죠
예, 최소한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했다든가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안되겠나 왜 하필이면 3.2㎜이고 2.8㎜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어떻든 소방관계는 그 나름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잘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예방적인 차원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측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3조에 보면 기준의 특례 해가지고 여기 보면 품명, 수량, 취급방법, 주위의 지형 기타 상황을 판단해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해서 기준의 특례가 나오는데 기준의 특례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의 특례라는 것은 위험물 소량취급이나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들판에 놔놓고 사용할 때나 그럴 때는 각종 시설기준을 특례를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변가라든가 이런 데 두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택가라든가 안 그러면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안되죠. 안되는데, 저 벌판이나 이런 데는 굳이 그런 설비를 스무 몇 가지나 되는 이런 설비를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특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준의 특례를 만들어 놔서 남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이해동위원님께서 각 서별로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서장들이 판단할 때 재량행위가 넘어서는 경우가 안 있겠는가 하셨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전부다 행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조에 보면 말이죠, 12조에 내려와서 보면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해가지고 전에는 3m에서 지금 5m 이상으로 지정 수량의 200배 초과 이래 가지고 5m 이상으로 넓이가 넓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넓어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까 지금까지 3m로 하다가 5m로 넓어진…
그것은 저희들 보안거리인데, 안전거리이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 소방관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탱크가 이상이 있을 때 그 수리를 하려 하면 그 다음에는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거리 이런 것을 규정해 가지고 보안거리라 칭하는데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늘어난 것은 제가 한번 법규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호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3m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지정수량의 용량에 관계 없이 3m로 해놓다 보니까 임시저장취급을 하는데 용량을 많이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화재가 나는데 가보니까 많이 취급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접근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드럼통 하나가 불이 붙었을 때 소방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개, 여섯 개 모여 있는데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한 15m, 20m 벗어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를 3m만 두었을 때 그 주위에 연소물질이 있다든지 위험한 물질 또는 사람이 있을 때는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거리를 좀 더 띄울 수 있도록,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문제가 현재 있는 것은 3m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탱크 그 부분에 두께부분도 3.2㎜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리된 것들 있잖아요, 허가 미리 나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앞에 이해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기존의 시설 한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조에 있는 전체 기준이 새로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앞에 화재예방조례에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저장취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새로이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규제가 강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만약에 기존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나올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드려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법을 3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것은 내나 위험물조례 아닙니까 그 앞에 화재예방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 화재예방조례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지금 제목만 바뀌어가지고 위험물안전관리조례로 넘어 와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정 자체가.
넘어왔다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본부장님께, 그러면 구분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하고 제정조례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제정조례는 본문 16조 부칙3조 해 가지고 지금 바뀐 것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제정조례라는 자체는 우리 지금 현재 부산소방본부가 제정한 조례가 아니고 본부에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내용을 오늘 정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입니까
예. 내려 온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안이 소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이 6개 시설로 1개 추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창고보관업소 추가도 기간이 짧아지면서 반복 금지되었고, 지금 저장취급 기준위반도 지금 현재 정해가지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전부다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지방분권화 하는데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금, 사실상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떻게 같으며 또 부산하고 경남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일률적인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부 관청에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해 가지고 조례부분은 그 지역이 이제는 지방분권화 하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정리가 되어야 되지 계속 이 부분들이 서울에 맞춰서, 중앙부처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 따라 간다 하더라도 지방 같은데 가보면 탱크로리 하나 놔놓고 1차에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하면 진짜 앞서 어떤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듯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좀 투명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부분도 이제 지방에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에서 할 것은 지방이 하고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본부장님 계실 때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예,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으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대충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해서는 8개인가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조례안 이대로 통과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오늘 보면 제정조례 중에 지정수량 할 때 그 기준이 지금 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정수량이라 할 때 표시하는 것이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정수량 이것은 모법에 들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법에 정해 놓고 있으면 해당 사항이 몇 군데 나온다 이런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여기 해당 되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해당되는 데가, 지정수량 미만이…
예.
한 1,100개 업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100개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건물에 어떤 것이 지정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장하고 건축물, 비상발전기용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인데 소량 위험물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은 못하지만 대략 1,500개 정도 부산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1,500개다
예.
상당히 기준점을, 어렵습니다 본위원들이 이해하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느 기준량 이하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업체가 1,500개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충은 파악을 했죠.
대충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 방호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숫자가 1,500개 정도 나왔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옛날 화재예방조례에는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신고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을 저장 취급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때 수치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우리 소방검사 하면서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 뒤에 소량취급 신고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규제완화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게 몇 개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정수량 미만 이렇게 표현해 놨을 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상당히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나가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검사대상이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대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또 특별점검이 한 번씩 있는데, 그때 나가서 보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정을 맞춰 주고 이렇게…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네요
아니, 그 대상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충 소량 위험물 쓰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요즘은 연료가 다 가스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큰 건물도 그렇고 해서 주로 비상발전기용으로 해서 경유 같은 것 있잖습니까 조그만한 탱크 하나 쓰는 정도 그런 정도가 지금 소량 취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기준 위반했을 때 10만원에 딱 한번만 때리면 끝이 날 사항을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입니다.
1년이내에 3차까지 다 경고를 하는 거네요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는데 그 대신에 충분하게 행정지도기간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 후 1개월 동안에 충분한 대시민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잊어버리고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저희들이 1,500개소나 되는 것을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500개소라도 거의가 다 법규에 맞게,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소방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데 지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1,500개소를 홍보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각 서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들여다 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한 홍보를 거쳐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적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 조례안 제16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에 앞서 계도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소방본부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소방본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금년 6월 소방방재청의 개청에 따라 그동안 단일법으로 시행해 오던 소방법을 소방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네 개의 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존 소방법에 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는 당초 소방법에서 분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새롭게 부산광역시 위험물관리조례로 강화하여 제정하는 만큼 본조례의 제정사유와 세부적인 내용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어 조례변경으로 혼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郭史鈺
○ 출석공무원
〈交通局〉
交 通 局 長 李益周
交通企劃課長 朴寧世
大衆交通課長 尹庸根
交通管理課長 嚴倫燮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消防行政課長 趙顯杓
防 護 課 長 崔文午
○ 기타참석자
〈釜山交通公團〉
運 營 理 事 柳成珍
運 輸 處 長 張奎鉉
企劃豫算팀長 金榮漢
運輸計劃擔當 李裕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