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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10월 25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6.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9.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 11.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 제출)
  • 12.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 1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4.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5.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1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04년도제3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천판상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10월 21일 이번 예산안의 반영사업장인 UN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오후 2차 회의에 UN평화공원 조성보상비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업추진의 시기성과 편성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내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APEC 행사관련 지원사업비로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공사비 15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 초 본 사업비가 지원되어 올 경우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연도 중 편입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재원 18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경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주민세 증수분과 공유재산매각수입 추가계상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잠정적인 수입을 추계한 부분의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시측의 적극적인 세입징수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규모에 대해서는 대상편입토지의 완전보상을 기준으로 현재의 공시지가 등을 참작하여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UN평화공원 조성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UN공원의 사업추진 개념부터 재정립하여 그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확실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UN묘지 기념공원의 확장 선상에서 정부지원사업비의 취지를 살려 단순한 근린공원시설이 아닌 평화공원으로써 격에 맞는 기념시설 등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공원조성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었으며 그리고 사업추진부서도 공원조성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적격부서로 재검토 조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의견으로 UN평화공원 조성 후에 찾아올 방문 이용객의 수요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와 향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공원부지 지하부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원조성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는 한편 공원 진입도로의 협소한 노폭 또한 적정한 규모로 확폭하여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측에 철저한 검토작업을 요구하는 등 공원시설 전반의 구조배치와 주차, 부대시설 완비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APEC정상회의 일정까지의 촉박한 공사기간임을 감안할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예상 민원의 사전대처와 협의보상 불응 등에 대한 절차상의 장해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아시안게임 시설물과 같이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측에서는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과 그리고 공원의 명성에 걸맞은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견 등이 있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4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따른인사(시장) TOP
(10時 14分)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허남식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으로 탄생할 평화공원은 문화회관, 박물관 등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민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전 공무원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16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승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014명에서 4,018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86명에서 90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023명에서 6,031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기업유치대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기업이전에 따른 시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지매입비,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맞추어 공장․본사 또는 연구소를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이전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시 산업단지 안의 공유지를 장기 저가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전 초기단계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초기정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서비스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건물임대료 및 시설․장비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마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조례 해석상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관련 용어를 서로 통일시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재개발협의회 및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에서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인재개발협의회,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조항을 삭제하면서 인재개발과 인적자원을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의 중복된 기능을 해소하고 관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인재개발협의회,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조항을 삭제할 경우 부산지역의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기반경제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인재개발과 과학기술진흥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는 현행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인재개발과 인적자원 등의 용어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사용된 용어와 통일시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도 중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와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과학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를 취득하고 충무ㆍ대연소방파출소 재건축과 만덕ㆍ강동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등 총 5건을 취득하고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임시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제구 연산동 243의 6번지 외 1필지를 처분하며 경찰청 소유재산 8건과 시유재산이면서 파출소나 지구대로 사용되고 있는 8건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대상인 잡종재산 연제구 연산동243의 6번지 외 1필지는 장래에 녹지사업소의 이전과 연계하여 처분할 경우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民間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人才開發및科學技術振興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승렬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5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의 단계적 확대 등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의 보전과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동절기인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조치한 바 있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시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취지와 부합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동일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근무시간이 상이하게 됨으로써 행정전산망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처리의 차질 등으로 행정관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부산을 제외한 타 시․도에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예정으로 있어 행정의 형평성과 시민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자가 매년 감소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 수용비율이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실업계고등학교인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동 조례 별표 19의 부산상업고등학교를 개성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제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사항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 소속기관이 다른 공무원 상호간의 형평성 유지와 근무시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토요 전일근무제 폐지, 연가일수 축소조정,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각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등은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통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시민 행정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주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부득불 반대토론에 나선 이 조례개정안이 심의되는 절차상 문제가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난 6월 137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된 것임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6월에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취지가 지난해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의 조례개정안 내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종전대로 9시부터 17시로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어 본회의장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근무시간을 현행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난 1963년부터 시행해 오던 동절기 근무형태가 40년만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변화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 당사자들에게는 현행보다도 노동시간이 증가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도 민원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이나 폭우 등 시급한 시책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비상대기, 비상근무가 잦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현실입니다.
완전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는 2005년 7월 1일로 유보하면서 현재 부분적인 격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는 이유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명백히 개악하는 것입니다. 만일 동절기 근무시간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했으며 주5일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2005년 11월로 시행을 유보해야 마땅합니다. 에너지절약과 동절기 민원량을 감안하여 실시되는 동절기 근무시간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자부지침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발달하고 고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조건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한 번의 시행도 없이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개정하겠다고 상정된 것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나 민원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의 주요 사유로 전국의 통일성, 형평성,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입법기관입니다. 상정된 의안을 통과시킬 때는 민의의 대표답게 의안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아무런 검토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수기역할은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이번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기간 축소, 공청회 미개최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개악시킬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이지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의회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신명나야 부산시 행정도 밝아질 수 있고 부산시의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부산시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는 동시에 부산시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6조 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의 개정시에는 예고기간을 6일로 또 이번에는 예고기간이 겨우 3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고기간을 축소해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공청회에서는 공청회를 못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례상 당연히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정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어긴다는 것은 입법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는 공무원들의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산시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과 지난번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시행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안에 대해 본 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다시 상정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의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傍聽席에서 拍手)
(場內騷亂)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판상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한데 대하여 찬성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복무조례는 국가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조치한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16개 단체 중 15개 단체, 기초단체 234개 단체 중 170개 단체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달라진다면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에 의해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절기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 부산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상황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부산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서비스의 불편없는 제공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시간 연장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근무시간 연장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및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결과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傍聽席에서 “지방자치 포기하는 부산시의회 각성하라. 지방자치 포기하는 부산시의회 각성하라. 부산시의회 각성하라. 노동3권, 쟁취, 투쟁…” 하며 구호 외치는 이 있음)
(場內騷亂)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傍聽席에서 “지난 7월 부산시의회에서 원안수정 통과한 것을…” 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場內騷亂)
(傍聽席에서 “지방의회를 포기하는 시청의 거수기 역할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傍聽席에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부산시의회는 각성하라” 하는 이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議席에서 “거기서 뭐하나 뭐하나 지금.”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傍聽席에서 “지방자치 포기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부산시는 각성하라. 부산시는 각성하라. 노동3권, 쟁취, 투쟁.” 하며 구호 외치는 이 있음)
(場內騷亂)
(傍聽席에서 “집행부의 거수기냐, 부산시의회 각성하라. 부산시의회 각성하라. 부산시의회 각성하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는 박수도 칠 수 없고 야유도 할 수 없습니다.
(傍聽席에서 “부산시의 거수기인가!” 하는 이 있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傍聽席에서 “자치입법 훼손하는 행자부는 각성하라.” 하는 이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席에서 “조용히 해!” 하는 議員 있음)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場內騷亂)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傍聽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는 이 있음)
(聽取不能)
(傍聽席에서 “규탄한다. 규탄한다. 시의회는 각성하라.” 하는 이 있음)
(議席에서 “청경 뭐하노” 하는 議員 있음)
(傍聽席에서 “좀 똑바로 하소, 똑바로. 3개월도 안 되어서, 그리 소신이 없소” 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傍聽席에서 “다음 선거 때 봅시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저소득자로서 생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기존의 본인부담의료비 시비지원 외에 생계보조비, 연료보조비 등 각종 부가급여를 시비로 추가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부가급여의 경우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본인부담의료비는 시와 구․군이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언론을 통하여도 보도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단지,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10조 제1호의 규정 내용 중 대도시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한 부가급여라는 규정은 지급급여의 기준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지급급여의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도시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한 부가급여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 내용을 제1호로 묶어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학생자녀교육관련 경비, 본인부담의료비,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여 급여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제10조는 급여내용의 수정에 따라 문맥을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을위한特別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이종철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강인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건으로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위험물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그 동안 단일법으로 시행해 오던 소방법을 지난 6월 소방방재청의 개청에 따라 법령체계를 개편하여 소방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로 분리 시행함으로써 종전 소방법에 의하여 시행해 오던 기존의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소방법에서 분리된 위험물에 관한 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우리 시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시 위험물 화재예방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방화상 안전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소량위험물의 각 시설별 저장 또는 안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사유와 세부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조례제정으로 혼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에 앞서 계도차원에서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인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강인길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4.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5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녹지보전 및 가로수조성 관련 조례제정안 2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와 도로변 녹지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 및 도심지내 푸른 녹음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5조 2항에 “제1항에서 규정한 규격이하의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를 “제1항에서 규정한 규격이하의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조문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창출 및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녹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키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4조 1항에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부산광역시도시녹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포한다.”를 “매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녹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포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에 “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를 “시민녹지의 관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로 관리기간을 축소하였으며 기타 옥상녹화의 지원범위를 조례안에서 규정하려던 것을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서구 가락동에서 김해 장유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신항만 배후도로와 김해 장유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서 국가기간산업도로망 구축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기장군 문오성마을에서 발생한 오수가 인근바다로 직접 유입됨에 따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방지코자 하수종말처리장과 진입도로를 금번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동백리, 신평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등 각각 5개 마을 하수도로 계획된 것을 통합하여 1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토록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중에 있는 바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것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신평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街路樹造成및管理條例案 審査報告書
․綠地保全및綠化推進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下水道․道路)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구동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구동회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 TOP
(11時 00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를 최종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우리 경제특위는 경제 전반에 걸쳐 악화일로에 있는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시의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일정으로 지난 7월 22일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의 바쁜 틈바구니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특위활동을 위하여 기업체, 조합, 재래시장,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많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금융기관, 경제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동분서주하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중소기업인, 꺼져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재래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을 만나봄으로써 이들이 바로 부산경제와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애국자로 보였으며 취업문을 두드리기 위해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현장을 보면서 부산경제의 현주소를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특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개요, 활동내용, 활동성과 등 3장으로 나누어 그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운영개요에서는 특위 설치목적과 중점 활동방향, 운영방침, 활동기간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내용에서는 총괄, 일정별 활동내용, 주요 활동내용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성과에서는 총괄성과, 분야별 주요활동성과, 현장 건의 및 처리결과, 중앙부처 건의사항, 정책제언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기간 중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총 25회의 현장방문과 9회의 업계와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불편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으로 총 108건의 건의사항을 청취⋅접수하였습니다.
청취된 건의사항은 3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시 관계국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82건은 활동기간 중에 반영하였거나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법적인 제약이나 예산수반이 필요한 27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중 처리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업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던 자금난 해소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금리를 각각 1%씩 인하해 줌으로써 총 124억 8,000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둘째, 녹산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녹산산업단지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5개 노선 29대의 버스운행을 노선신설․조정 및 증차운행으로 7개 노선 34대의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신평⋅장림산업단지내 부족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상수도관을 활용하여 즉시 공업용수를 공급하였으며, 출․퇴근 근로자의 출퇴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정책노선으로 지정하여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서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측에서 요구할 경우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하여 시장상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그밖에도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낙동대교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8차선으로의 확장, 녹산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기조성, 명지하구언 교통체증 완화, 녹산산단내 폐기물처리장 조속 추진, 사상공업지구내 녹지공원 조성 등 기업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또한 실업대책분야에 있어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의 국비훈련 교육 예산지원 확대,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업체 필요인력 지원, 전문대학도 해외인턴사업을 4년제 대학과 동일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취업준비를 위한 기능인 양성도 기업에서 바로 채용가능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등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산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공개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여 67개 업체 350명을 채용하여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관내 1,2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사업체의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실태분석 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장․단기적 계획으로 시에 정책건의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께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인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IMF 경제위기 이상으로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등이 가장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 자금문제인데 이를 부산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한시적이나마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도록 긴급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출상환기한을 연장해 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나 구․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내수촉진의 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며 예를 들어 센텀시티 미매각 부지내 부산중소기업제품 직접 판매 및 수출촉진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센터 조성지원의 특별방안 모색과 셋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침체되고 있는 주택 및 건설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부산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부분의 부담을 특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넷째, 해외기업과 역외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시역내에 있는 기업을 살리고 기업의 탈 부산화를 막아야 합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기존 공업용지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하구 다대동 무지개공단내 홍티공유수면매립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현장이 인근 공장과는 불과 도로 하나 사이의 거리에 접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곳이 주택지로 개발된다면 주변의 공장은 사실상 이전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인 공업, 근린생활, 공공용지 외의 용도변경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해외무역사무소 활성화방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70년대 중반까지 수출주도형 산업이 부산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현재는 수출비중이 전국의 3%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부산에 수출 주력기업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기존의 기업들조차도 해외무역사무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출주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산지역기업이 해외무역사무소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적극 필요하며 따라서 이 부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산․학간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반면 정작에 대학 등 전문인력 공급기관에서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학간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지역별 실업자 현황파악과 취업대책을 위해 현재까지의 실업통계 방식에다 구⋅군별 또는 권역별 조사를 추가하여 지역에 따라 특성있는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요약하여 준비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어려운 부산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부산경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절대 부족하다 함을 느낍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경제를 살리자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경제살리기는 특위활동이 종료된다고 마침표를 찍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의정의 초점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인 시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하여 의정과 시정의 역량을 총 결집시켜 나간다면 부산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3개월간의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개월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금리인하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실업해소대책 강구, 녹산산업단지 노선 신설조정 및 증차운행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주신 김유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許南植
行 政 副 市 長
金丘炫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APEC準備團長職務代理
李京勳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李益周
裵泳吉
安永琪
金圭植
劉惠生
監 査 官
李鍾守
公 報 官
企 劃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東伯
尹鍾大
尹汝睦
公務員敎育院長職務代理
朴鍾周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
李元根
○ 의안심사
․2004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民間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人才開發및科學技術振興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1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8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22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10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22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을위한特別支援條例中
改正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21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街路樹造成및管理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綠地保全및綠化推進에관한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下水道․道路)決定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2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