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9월 22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구남초등학교 앞 도로포장 건의 등 4건의 진정민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그리고 송숙희의원 외 19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31건의 서면질문 중 19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김유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께서는 10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22일 특위구성 이후 현장방문과 간담회, 설문조사, 기업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접수한 총 106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중 미결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신임간부소개 TOP
(10時 12分)
다음은 교육청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0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근 부교육감입니다.
이원근 부교육감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과장, 한국해양대학․안동대․경상대 사무국장과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직전에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한재의원, 박삼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2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10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남식 시장께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될 APEC정상회의와 관련하여 UN기념공원 주변에 1만 9,000평 규모의 이른바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공원은 APEC정상회의 기간 중 참전국 정상들의 UN기념공원 참배에 대비하고 아울러 시민공원화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51년 UN기념공원이 부산에 조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루어오던 중에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에는 총 3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정부와의 예산협의 결과 공사비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한 개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취임 이후 4개월여 동안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9월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매년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교통공단 이관문제도 지하철 건설비와 부채이자 추가지원 등의 실속 있는 조건으로 2006년도에 부산시로 이관하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하야리아 부대의 시민공원화 추진을 비롯하여 부산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원자력과학원 동남권 분원유치 확정, 명지대교․남항대교 건설 국비확보 등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더불어 시정 내부적으로도 공공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기관, 지식관리운영평가 정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2005년도 APEC정상회의도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준비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국비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내년에 총 33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고 지난 10월 5일에는 제2정상회의장 건립 첫 삽을 뜨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심사중인 APEC지원특별법도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2002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을 그 어느 도시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 저변에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 보자 하는 부산시민 특유의 저돌적인 잠재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400만 시민이 다시 뭉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APEC정상회의도 그 어느 개최도시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2005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건설의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만 5,000여 동료직원과 힘을 모아 시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부산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삼석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0조2항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의회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4항에 의거 구성일로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朴三碩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해동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의원, 박홍재의원, 안성민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현영희의원, 백선기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 장창조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의원, 김석조의원, 박한재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박기욱의원, 송숙희의원, 김성길의원 이상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삼석의원 외 9인 발의) TOP
(10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욱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기욱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 및 교육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현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朴三碩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기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박기욱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5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3일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許南植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永錫
APEC準備團長職務代理
李京勳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交 通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環 境 局 長
李益周
安永琪
金圭植
劉惠生
金潤坤
監 査 官
李鍾守
公 報 官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東伯
尹鍾大
金孝永
尹汝睦
公務員敎育院長職務代理
朴鍾周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李元根
企 劃 管 理 局 長
金明薰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林鍾永 朴洪在 安成民 千判祥
玄永姬 白宣基 白宗憲 張昌祚
姜柱萬 金碩助 朴漢載 金有煥
朴基旭 宋淑熙 金成吉
○ 의안제출
․2004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民間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8日 市長 提出)
(10月 18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4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10月 2日 敎育監 提出)
(10月 4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을위한特別支援條例中
改正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保社環境委員會에 回附)
․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街路樹造成및管理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綠地保全및綠化推進에관한條例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施設(下水道․道路)決定案
(10月 1日 市長 提出)
(10月 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0月 12日 朴三碩議員外 9人 發議)
(10月 12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10月 12日 朴三碩議員外 9人 發議)
(10月 12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第142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10月 12日 議長 提議)
(10月 12日부터 10月 25日까지 14日間)
․休會의 件
(10月 12日 議長 提議)
(10月 13日부터 10月 18日까지 6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