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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앞서 몇 말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있었던 위원장 선거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제2기 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의 전통을 세우신 전임 김입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서 노심 하여 이루어 놓은 굳건한 토대를 발판 삼아 우리 위원회가 다 더 시민에게 가깝고 사랑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열과 성을 모두 다 바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의결은 그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급적 의회 개최 이전에 간담회를 가져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전 심사를 이행함으로서 심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발언은 의회규칙이 허용하는 한 충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중복발언 또는 의제 외의 질의 등은 지양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의체인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성립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마는 소수 의견도 허용, 존중되어야 함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어 가급적 만장일치의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위원회의 위원간은 물론 우리 시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결속, 협조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측에 대하여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 측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그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회피하거나 감출 것이 아니라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원숙한 자치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시의회의 발전이 시정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첫날은 조례안 처리와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건설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도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19分)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위원회 소관 기구 및 직제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기구 및 직제 조정은 동일계열의 사업소를 통합 운영하여 전문적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행정운영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건설시험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도로 사업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의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건설시험소를 종합건설본부에 통합․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시험소를 폐지하고 종합건설본부에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설자재 및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시험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건설시험소를 대규모 토목공사 전담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통합하여 지소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부산시 산하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 시공건설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시험소를 종합건설본부의 지소형태로 운영할 시에도 당장 기구와 인력에는 변동 없이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일반 서무기능을 통합․운영해 나감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도로 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포장 공사의 시행과 포장도로의 유지. 수선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도로 사업소를 도로건설사업시행 전담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의 지소형태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관리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에 통합․운영할 시에도 당장 기구와 인력의 변동은 없으며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일반 서무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력을 줄여나가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대구와 인천, 대전직할시에서는 지난 7월에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에 통합을 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직할시에 전화상으로나 또는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통합을 해도 당초에 우려를 했던 그런 문제점은 재기되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인 점이 많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 도에서는 도로 사업소는 공무과 시험제에서 건설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업무상 상호 밀접한 관련이 많은 건설시험소와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단위 사업소로 설치되어 있는 건설시험소와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의 지소형태로 운영하여 건설시험소와 도로 사업소를 동일계열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건설시험소와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에 통합할 시에 우선은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 일반 서무기능을 줄이고 업무상 중복되는 분야나 시험기자재 이것은 단일화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간소한 행정구현과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고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1~2급 지방행정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직 2급 또는 2급 상당 별정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조정은 5급 이상 공무원 승인권이 내무부장관에게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4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도 역시 4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試驗所說置條例廢止條例案檢討報告
․道路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檢討報告
․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사안의 성격상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건설시험소와 그 다음에 도로 사업소 이 두 가지를 종합건설본부로 이관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현재 인원이라든지 또 그러한 어떤 인력의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축소가 된다든가 예산상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굳이 종합건설본부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옮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앞으로 공사 시에 어떠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기획담당관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에 대해서 지금 1급 내지 2급으로 되어있던 것을 2급 내지 2급 상당의 별정직 하는 용어에 대해서 그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구 시대의 소위 낙하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것을 별정직 해 가지고 왔던 그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정직 하는 용어에 대해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만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용어라고 하면 그 용어는 없어져야 될 용어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보건데는 상임위원회의 배정을 할 때도 상수도본부는 문교사회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논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아직까지 상당한 시설투자가 부산시로 봐서는 남아 있고 해서 전문성을 띤 건설위원회에 있어야 된다는 정의는 내려졌고 또한 책임자 역시도 전 상수도본부장이 계실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mm관이 터졌는데 그에 대처하는 책임자의 단안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봐서는 책임자가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직 분들이 앉는 것이 또한 어떤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도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래
여기에 보니까 주요골자에 보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시험소와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에 통합․운영 그리고 상수도본부의 직급조정에 대해서 권호삼위원님, 이영규위원님 그리고 박종석위원님, 세분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의 건설시험소,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에 통합․운영할 경우에 현재의 인력과 규모는 어떻고 예산 절감 효과나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건설시험소에는 21명이 있고 도로 사업소에는 1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당장 기구와 인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만약에 선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종합건설본부에 통합․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구를 감축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문제가 그 뒤에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통합․운영될 경우에는 인력을 이렇게 이렇게 감축하자는 내부적인 작업은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작업에 따라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시험소와 도로 사업소가 건설본부에 통합될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약 20명 정도의 인력이 감축될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인 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석위원님의 질의하고 권호삼위원님의 질의하고 근본취지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사업소를 현재대로 둬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로 사업소를 현재대로 건설국의 감독을 받는 형태로 두느냐, 아니면은 종합건설본부에 통합해서 종합건설본부의 산하지소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운영은 아주 잘못되어있고 이것을 반드시 통합․운영을 해야 아주 좋은 점만 있다고는 저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현재의 운영체제도 분명히 뭔가 모순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통합․운영이 되면 또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도로 사업소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 건설국장이나 도로과장을 복도에서 만났을 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억지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건설국에 속해 있으면은 인원감축에 애로가 있고 장기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넘어가면 약 20명 정도의 인원감축도 가능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설국에 있으면 안 되고 종합건설본부에 넘어가야 가능하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시 산하 네 군데의 시경이라든가 다른데 도로분야가 네 군데로 갈려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관장하는 쪽만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애매 모호한 답변 같은 데 해 가지고 장점만 나타날 것인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애로사항이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무부에다가 직제 개편을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경찰청에 있는 도로관계의 어떤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 있는 부서라든가 통합을 해 가지고 어떤 신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막연히
권호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한 기획관 개인의 의견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종합건설본부로 건설시험소나 도로 사업소는 한 군데로 전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기구와 인력이 통합되고 사무실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부산직할시 공무원교육원을 저쪽 금곡으로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갈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광안리에 있는 부산시공무원교육원이 금곡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광안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부지 거기에 종합건설본부를 해 가지고 그 안에 건설시험소와 도로 사업소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 사업소 체계 내에서 함께 운영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나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분산이 되어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 군데가 한 사무실내에 있을 경우에 관리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설시험소에 서무계가 있고 도로 사업소에 관리과가 있고, 종합건설본부에 서무과가 있는데 그 인력만 해도 예를 들면 건설시험소에 서무계, 도로 사업소에 관리과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한 군데에 다 합해진다고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합해 질 때 있는데 당장 그렇게 3개 사무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없을 경우에…
기획담당관의 지금 얘기는 말이죠, 사무실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사무실을 구해 놓고 그 때 가서 어떤 업무나 부서 조정을 한다든 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사무실 구하면 3개를 통합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본 취지의 설명하고는 빗나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도로 사업소와 건설시험소가 종합건설본부로 들어가면은 도로 사업소에는 서무계를 당장 없애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봉급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건설본부에 들어가게 되면 서무계를 없애면 담당 계장이나 이런 것은 없애고 담당직원을 약 두 명 정도 두면 서무기능을 대행하고 총괄적인 것은 종합건설본부 서무계에서 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고 도로 사업소의 관리과 기능이 종합건설본부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어떤 계 단위로 축소가 되고 인력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국에 놔 놓고도 계장 하나 없애고 하는 것은 할 수 안 있습니까 이름만 바뀐다고 고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명쾌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직운영체계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하고 시 본 청하고 같은 시장 산하에 있지마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 청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건설시험소의 봉급을 계산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서로 얘기라 할까 논쟁을 하는 것은 너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넘어가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 위원을 위시해서 전 위원들이 그렇게 그 내용면에서 과연 그렇게 이것이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면서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건설본부하니까 물론 우리 시 산하로 있지만 신속하게 무엇이 지시가 잘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종전 부산시 도로 사업소로 그대로 존속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활발한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인력에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통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로 사업소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도로 사업소를 그대로 본 청의 건설국 산하에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느냐, 아니면 감독체계를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넣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 산하로 넣느냐, 핵심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로 사업소가 본 청 직할일 때는 본 청 직할인 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종합건설본부로 갈 때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도로의 보수나 유지, 포장은 도로 사업소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것하고 도로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을 동일기능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 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할 때는 종합건설본부장 산하에 가면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 확장하는 것하고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하고 포장하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것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체계로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대로 했을 때에도 현재 시스템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권호삼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나 박종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을 꼭 통합하는 것만이 좋지 않고 현재대로 신속한 뭔가 기동성이 있는 이런 체제라든지 어떤 시민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이러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본 청 직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종합건설본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기구와 인력이 축소되어서 예산의 문제는 별도의 일이지만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축소되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무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복되는 기능은 축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작업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선 통과되면 그 작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종합건설본부의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명되고 그 다음에 도로 사업소의 인력이 146명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산시에 파손된 도로를 한번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파손된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 여태까지는 도로 사업소는 146명밖에 활용을 못했지마는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의 152명과 도로 사업소의 146명, 심지어는 건설시험소 21명 합해 가지고 약 320명을 동시에 동원해 가지고 일제 조사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총괄적인 운영체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자꾸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국민학생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에 152명이 있으면 그 분들이 할 일이 다 있기 때문에 152명이다 있는 것이지 도로 사업소에 조사하려고 152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국민학생 아이들한테 설득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52명이 종합건설본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어떤 필요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도로 사업소가 그리로 넘어간다고 해서 320명이 조사를 한다 그것을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 훈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시풍조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경고하세요.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의사진행만 하지 질의는 할 수 없지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도로과에 기획계하고 도로보수계가 있죠 현재 도로 사업소 보수계에서 전 도로를 확인해 가지고 땜질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죠 도로 사업소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은 종합건설본부에 백 몇십 명되는 인원이 있다는 것은 종합건설본부 산하 여러 공사장에 감독이나 여러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보수 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라는 것은 공사 전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 쪽에는 우리 부산시 도로 사업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저의 본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는 종합건설본부대로 현재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애를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그런 예는 1년에 한두 번 어떤 일제 그런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 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로 간다고 하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왜 번거롭냐 하면 도로 보수계에서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제가 하나 더 묻겠어요. 굳이 직제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건설시험소나 도로 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반드시 통합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경우에 장단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최종적인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어떤 다른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만한 상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명령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부산시를 잘 운영하고 시민을 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마는 설명을 잘 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건설시험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도로 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내무부의 상부방침이냐, 안 그러면 지침이냐, 거기에 대해서 초안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산시 자체의 초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상부의 지침 내지 방침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의 실장에 맞추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만약에 시장 및 집행 간부님들께서 시의원이나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본 내용의 견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소의 통폐합 운영문제는 저희들 시 자체 기구․입력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평소부터도 우리 시의 기구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금년 연초에 내무부에서 우리 부산시가 기구조정에 관해서 뭔가 작업을 해 놓거나 의견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올려 주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 도에도 내려갔겠죠. 그 당시에 우리 시로서는 우리 나름대로 작업했던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위원장님! 설명 그만 듣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기획관에게 묻습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예요. 그 정도면 됐고 아까 우리 이영규위원님이 물은 상수도본부장의 직급이 별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나 흑은 시설직으로 하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 그 답변을 명쾌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고 또 방금 이희웅위원님께서 촉구를 하신 상수도본부장의 직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의 현재 직급은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급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정직이 있는 것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직이 상수도본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주셨습니다. 이번에 상수도본부장의 직제에 별정직을 넣은 의도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한다든지 하려고 이것을 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별정직을 둔 것은 이 수도문제를 앞으로 시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대한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 문제를 전문화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승진을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장을 가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지만 앞으로 수도 문제가 점점 더 전문화 될 때에 수질문제나 상수도 문제에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어떤 저명한 교수출신이나 이런 분도 때에 따라서는 꼭 공무원이 아닌 분도 상수도본부장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의 전문화 차원에서 터놓는다 뿐이죠. 이렇게 해 놨을 때 당장 우리 부산시의 형편으로 봐서 당장 별정직에 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도 문제를 중대하게 보고 이것을 전문화 차원으로 볼 때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유능한 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분도 상수도본부장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는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장을 그와 관련해도 될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직도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기구. 조직문제에 있어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단수로 되느냐 복수로 되느냐는 우리 관련 공무원이나 아니면 조직 내부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국장을 여태까지는 토목직이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직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행정직만 했던 지역경제국장을 농림직이나 환경직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본부장을 지금 행정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술직도 될 수 있는 분야로 개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무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윗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감안해서 별도로 이것은 이영규위원님하고 이희웅위원님 또 건설위원장님한테 별도 검토의견과 또 시장님의 견해 또 우리 시 내부적인 직원들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지금 별도 독립채산제가 된지가 수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김태옥본부장의 직위가 그 때 당시에 1급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직위 때문에 별정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직제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의 말씀대로 별정직의 용어해석이 외부인사가 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 직원 중에서는 딴 데서 낙하산 식으로 날아오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체의 보호차원에서 이 용어만은 빼버리고 우리 시에서 현 간부가 올라갈 수 있는 문호를 그대로 열어 놓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용어를 빼버리고 2급 상당 기술직으로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어떻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저 자신의 어떤 신분하고 연관시켜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어떤 특정인을 무리하게 채용한다든지 하면 저 자신도 결사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취지는 상수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경우에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 할까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인이 어떤 다른 창구를 통해서 채용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1%라도 있으면 저 자신도 앞장서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이 계셨는데 지역경제국장도 행정직에서 기술직도 가능하다 그렇게 개정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국장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 말고 별정직의 부 이사관급이라든가 국장급에 상수도본부장 말고 다른 국장이라든가 거기에 별정직이 가능하다는 가 다른 국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박물관장이 그렇습니다. 전에 박물관장은 우리 시 공무원이 박물관장을 쭉 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것을 원했죠 그런데 박물관장은 고고학이나 역사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는 박물관장은 복수직입니다.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별정직도 갈 수 있어서 별정직이 채용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기능직의 세 가지가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정직은 없고 농림직…
별정직하는 얘기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다른 직급은 없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른 가정복지국장은 여자를 별정직으로다가 채용할 수 있고 박물관은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도 앞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담당관께서 그런 논리 전개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종합건설본부장이 계신데 그것을 물어서 뭐합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도 별정직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가 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기능직이나 일반 행정직만 있어서 그 사람들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기획담당관께서 여기에 나와서 설명할 적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집행부에서 위상정립을 하고 앞으로 승진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나도 상수도본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공무원 사회에서 조성을 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을 두자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획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공무원인 기획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혹시 전문가가 나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께서 이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어떠한 말못할 일이 있는가 아니면은 직책이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발상 자체는 별정직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경종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통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경종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공무원한테 어떤 격려를 해 주신 셈인데 만약 그러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여건에 안 맞는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사람이 별정직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온다면 시 공무원은 연대 서명을 해서라도 반대를 해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반대의견을 낸다든지 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굉장히 다들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왜 상수도본부만 별정직이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건설본부에도 별정직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논리를 한다고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기획담당관 나온 김에 한번 묻습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를 지방공기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10여 년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히 묻는데 언제쯤 그럴 계획입니까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양해하신다면 상수도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개정하는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1급 내지 2급의 지방행정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방행정직 2급 또는 별정직 2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상수도본부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나는 행정직 경험 내지는 기술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본부장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으로 제가 개정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또는 1급 내지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한다.”를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2급 상당 지방 시설이사관으로 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본 위원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청하기 전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지방이사관 또는 2급 상당 시설직 공무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일치가 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이 내일 모레 출장을 가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반드시 시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결재를 득 하도록 해서 즉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상위법령에 상충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분계시죠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사항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 위반해서 의결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장결재를 득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면 내무부에서도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전과 같이 권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다면 내무부에서도 승인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산시의 건설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이런 절차를 밟기보다는 시간상으로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시장님에게 알려서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99% 내무부에서도 동의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얘기는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위법이 이것을 우선하고 있다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우리 이희웅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의 말씀은 참고로 하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의 답변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본 위원의 소견과 다른 데가 있고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직제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주장을 하고 그것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문제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이 상수도문제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민원을 일으키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어떤 분이 맡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도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1급에서 2급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기본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직급은 전문성을 지닌 분을 어떤 별정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별정직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별정직을 제외하고 전문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상수도본부장의 직급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하세요.
본부장이 먼저 지방공기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문제는 지금 공기업체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화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화 문제는 처음에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서울의 지하철공사에서 여러 가지 노조관계로 인해서 운행중지가 된 상태가 되어서 우리 상수도가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공사화 했다가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물을 중단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중지를 하고 상수도본부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물론 시장님 산하입니다마는 바로 직속의 기관이 아니고 단지 사업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노사의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나라의 노사문제는 아직까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공사화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도 현실화 됐을 때 공사가 되어서 나가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소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계획을 현재로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다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노조나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들었고 공사화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수도본부장의 직급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역시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고 하는 문제도 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하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거기에 시설직으로 별도로 넣어서 별정직을 하지 않고 시설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신다면 옳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수도본부장을 시설직으로 한다면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을 기술직이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수도의 사업은 역시 토목직입니다. 그러나 6차 상수도사업 이후에는 토목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질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환경이나 수질문제의 전문가가 오히려 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산하에 있을 때 기술국장이 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소로 나갔을 때는 또 그 운영을 기술직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 직제가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술직의 본부장이 가면 행정직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행정은 행정직대로 기술직이 보좌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뜻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전 위원이 반대하므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 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전 위원이 반대하므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조례안의 표결결과 전 위원이 반대하므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도중 이희웅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의 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수에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행정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건설국 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건설위원회는 지난 91년 개원이래 2년 동안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피해조사활동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수행, 건설사업비 확보는 물론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북구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라, 덕천간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등 전임 김입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과 부산의 도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의회 개원 2기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건설국 산하 전 직원은 부산을 국제화 시대에 알맞는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도로 시설망 확충, 재해예방사업의 적극 추진,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등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완수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의회 상임위원회 제2기에도 건설업무에 밝으신 제1기의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다시 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은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재무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우리 건설위 산하 집행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박종석위원님께서 우리 건설위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점은 즉시 고쳐나가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관 김상현, 건설행정과장 박승진, 도로과장 박세준 금번 인사발령으로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장에서 치수과장으로 부임한 조창국, 하수과장 김우봉, 시의회 총무담당관에서 하수계획담당관으로 부임한 김인섭, 건설시험소장 박용희, 남부 도시정비과장에서 도로 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안영기, 도시고속도로 사업소장 하종선, 남부하수처리관리소장 이순형, 수영하수처리소장 한정룡, 장림하수처리관리소장 석상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3年度業務報告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송인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시 측에 대하여 답변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여기에 계시는 건설국장을 비롯한 시 측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항일수록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행정이 나가야 할 자세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시의회의 발전이 시정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국도 7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7호선인 거제로 확장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사업 예산 중에서 300조원의 보상비는 채권보상으로 시행토록 연초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채권보상을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채권보상이 현금보상으로 바뀐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양산 터널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의거하면 백양산 터널 진구 쪽 사업비 미 확보로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난 7월 21일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20대 역점사업 추진현황 분석보고에서도 국장께서는 제3도시고속도로 백양산 터널 공사의 경우 지난 5월 터널 굴착을 위한 기반작업은 끝냈으나 진구 가야 동쪽부분은 토지보상비 100억이 확보 안되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마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정산 터널 노선 시설결정에 따른 주요 민원발생 예상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황령산터널 공사를 94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발파 진동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지연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94년도 2월말 터널 관통예정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밑에는 95년 4월 28일 전 구간 개통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94년 2월말과 95년 4월은 1년 2개월 동안의 차이가 나는데 터널 관통 후에 약 1년 2개월 동안의 시간이 꼭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그 지역은 교통정체지역으로써 부산시내에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유료화에 대해서 22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거기에 보면은 “많은 동전투입으로 인한 톨게이트 통과시간 과다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아침저녁으로 이 도로를 상당히 이용하는 편인데 지금 징수를 안 해도 그 지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그 다리 위에서 30분이나 1시간동안 걸리는 이런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 운행권이나 회수권 발행 등으로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해소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보면은 추진사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93년도 2월 22일날 수정산 터널 노선선정 해 가지고 시 자문위원회를 5회 개최를 해 가지고 아마 노선이 선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노선위치라든가 그것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의회에서도 우리 시에 구 의회에서 결정된 바를 우리에게 요청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차도 점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유소 등 영리업체에 대한 보․차도 점용 행위에 대해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차도 점용 허가제도 개선 안이 구에서 시로 건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여론은 영리업소의 무분별한 보․차도 점용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함에도 행정관청이 이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 전체의 보․차도 점용 현황은 그 허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도지구 교통난해소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영도 청학동에 아파트 건립문제로 교통난 해소체계에 상당히 시의회에서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도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시에 건의된 영도지역 교통난 해소대책 건의문 중에는 기 확정된 제2부산대교 건설과 연계하여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남항 방파제에서 동삼동까지의 해안 일주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청학동, 동삼동간의 산업도로 건설을 조속히 완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제3영도대교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 위치는 어느 쪽이 될 것인지 그 위치를 결정을 해놨는지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300억 원의 하수도사용료를 주요세입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특별회계로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남부, 수영 및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2011년까지 하수 처리율은 90%까지 올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수영 2호 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서 지난 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2호 교 가설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시공회사인 롯데건설이 “철근간격 임의변경을 했다.” 또 “공사도 면허 허위작성 등 변칙시공을 했다” 또는 철근 등의 수량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3억 원을 과다 계산하는 등 지적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부진사업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등 업무를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금년 사업 총 72건의 약 20%인 13건의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사업이 금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연초 계획되어 예산이 확보된 사업과 추경예산 확보사업 중 아직 발주하지 않은 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년내 발주가 가능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도선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유선 및 도선사고가 없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먼저 유․도선 업무관장 부서를 건설국에서 교통관광국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관장 부서 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도다리에서 해안을 보면 허가 받지 않은 그런 조그마한 배들이 배낭을 메고 다니는 관광객들을 6~7명씩 태우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좁은 배 위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위험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림 하수처리장 2단계 찻집 관로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림 하수처리장 2단계 하수차집관로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종합건설본부 등으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곡 택지개발지 등의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차집관로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인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벌써부터 유관기관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 지역의 오․폐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등의 설치에 차질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호삼위원께서도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요금에 관해서 그간에 언론에서도 민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까지 전 구간이 개통이 안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승용차가 600원 그 다음에 승합차가 800원으로 요금이 승인이 되어서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 구간이 개통될 동안 일부 하향조정을 해서 조금 낮추어서 받다가 전 구간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승인된 요금을 전액 올려서 받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건널목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장애자들의 휠체어가 다니기 위해서 아마 인도와 차도의 턱을 없애는 작업을 지금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던데 물론 장애자들을 위해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시민회관 앞에 실제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미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의 중심을 6%인가 기울기를 두다가 보니까 또, 여러차례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하수측구 있는데서 부터 턱이져가지고 적어도 10㎝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15㎝의 인도 턱과 마찬가지의 턱이 져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낮추니까 장애자들의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다리만 하나 놓아서 어떤 박스를 찍어서 함으로써 경비절감도 되고 오히려 휠체어가 다니는데 편리할 수 있겠던데 이것을 보니까 오히려 작업을 해 가지고 못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전자에 신문에 났던 조달청공사가 지방에 대폭 이양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상향조절이 되어 가지고 입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서를 우리 건설국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향조절이 되었다면 그 한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조절이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 부산지방 업체가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방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다른 건설업체에서 수주를 받은 것을 하청을 받다가 보니까 주로 거래관계 때문에 공정거래에 제소가 된 사건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서는 감독 같은 것은 결국 경제기획원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마는 적어도 몇 건이 제소가 되었는지 정도는 우리 건설국장이 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고요.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마는 우리 구포에 보면 덕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 공사를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적당한 시기에 빨리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 건물이 기계실하고 변전실 건물이 침하가 되어서 굉장하게 금이 가가 지고 있고 또 차단한 옹벽도 내려앉아 있고 하자가 굉장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공사를 하다가 보면 하자가 있겠지마는 이 곳을 본 위원이 답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본래 배수펌프장을 할 때는 상당한 기간에 용역을 줬는데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어떻게 해서 불과 1~2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그렇게 크게 났는지 또, 그 하자에 대해서 보수할 적에 보수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 용역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본래 용역을 했을 적에 덕천쪽하고 구포쪽에 물이 어느 정도 만수 시에 찼을 때 그 물을 용수해서 펌프로 해서 물을 빼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펌프 마력수하고 관 자체를 비교할 것 같으면 덕천쪽에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실지 가동을 해 보면 1/2도 가동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싼 펌프를 사 가지고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실지 가동을 안 하는 것이 더 많을뿐더러 물이 안 차니까 안 해야죠. 그래서 과대하게 뭔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펌프를 갖다가 놓고 매일 놀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물이 와 가지고 만수위가 됐을 때 글래디스 태풍 때 같이 왔다고 손치더라도 그 기계를 예를 들어서 두 대만 돌려도 충분한 분량인데 엄청스러운 용량을 가산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도 용역을 했을 때 감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밝혀 주시고, 다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저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안할 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구포의 구남 굴다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구남 굴다리 그것이 구포의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공사가 추가, 추가되어 가지고 개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편리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 몇 십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큰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래 통과용역을 줬을 때 교통량이 예를 들어서 택시만 지나다니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트럭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돈을 100억씩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약 4~5톤 이상의 트럭이 구포쪽으로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본래의 계획이 그랬던지 용역이 그랬던지,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렇는지 그것도 상당한 기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한 그 꼴이 맨 날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언뜻 봤는데 수영강 정비계획이 전부 완료가 되어 있는지 그 계획도 용역을 줘 가지고 다 되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물어 보고 싶고, 다 되어 있다면 언뜻 전에 보기에 지표수하고 지반수를 갖다가 다 계산을 안 해 가지고 그 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교량, 암거, 박스 옛날에 한 것 많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무룡위원 있을 때 서면 복개천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바빠서 그렇는 데 합니다. 합니다” 하면서 안 하다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용역비 조금 줘 가지고 돈 없다고 핑계 해 가지고 조사하다가 볼 일 다 보면 끝나고 1년씩 2년씩 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데 이 교량관계는 아까 복개천에 보니까 용역 1억 5,000만원 넣어 가지고 20개소인가 20개소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눈으로 봐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거제로 확장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의 확장사업은 현재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길이가 1,700m인데 총 사업비 900억 중에 올해의 사업비가 405억인데 공채소화가 300억원, 현금보상이 105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보상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첫째는 100평 이상 소유자들의 회의를 5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채의 응하는 프로테이지가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현금과 공채의 비율을 6대4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금리인하 정책이 있었습니다. 공채는 13%인데 10%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5년 일시불로 했을 때는 19%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은행에다가 공채 300억원을 10%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타진을 해 본 결과 “좋다 그러면 우리가 300억원에 우리가 전부 인수를 하겠다.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다.” 해 가지고 300억원은 상업은행에다가 공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가지고 바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보니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양산 터널의 개금측에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욕심으로 시장님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터널은 양측에서 뚫어와야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말하자면 브럭의 운반 거리라든가, 터널 안의 조명이라든가 터널의 환기라든가, 이런 작업의 사이클타임에 의해서 상당히 공사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북구측에서는 마침 산림청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기공 승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금측에는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지 않고는 작업이 곤란합니다. 공사는 우선 외상공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상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터널 관통은 94년도 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관통 후에 방수공사라든가 라이닝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명설비, 환기설비를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는 것은 95년 4월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로 교통체증은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요금소에 동전 투입기를 설치를 하면 더욱더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분명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600억원의 기채를 갚기 위해서는 부득불 요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를 하면서 다소의 교통체증 문제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요금을 받지 않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도시고속도로의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일 문제는 제3도시고속도로는 동구 관내에 이영규위원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사항인데 당초에는 이 사항이 제3부두 이렇게 해서 부산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서여중 앞으로 해서 터널이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경부고속 전철의 역 구간이 이 구간까지 전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동일국민학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와 이것을 연결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3도시고속도로는 5부두의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철거비가 적게 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차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이 노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좌천동에서 들어갑니까 그 들어가는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지금 5부두입니다. 여기가 지금 항만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수도 있고 여기에서 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탈수도 있고…
탈수도 있는데 그 지점은 말이죠. 이쪽이 좌천동입니까
예, 좌천동입니다. 부두도로입니다.
무슨 아파트죠
(“광개토!” 하는 이 있음)
광개토 그 근처입니다.
그 뒤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보․차도의 점용 부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올해의 8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일괄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지역별, 건물 규모별로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유소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해서 100분의 10을 받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층별로 1층일 때는 100분의 5, 2층일 때는 100분의 5.5, 3층일 때는 100분의 6 이렇게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에서 아직까지 준칙이 시달이 안되어 있는데 준칙이 시달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 내용을 한 번 보면 이것이 지금 보면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의 주유소의 보판에만 점용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92년도 1년 동안에 징수한 것은 전부다 1만 9,669건에 약 100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수도관 등의 점용료라든가 전기통신이라든가 주차장, 지하보도, 수익자 부담금 이렇게 해서 100억원이 되는데…
몇 건이요
1만 9,669건입니다. 약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설명)
사실은 영도에도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안에 새로운 아파트 부지가 많이 생기고 지금 현재의 교량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부산대교 한 개만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의해서 용역비 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교량을 어디에다가 놓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고 영도주민들을 위해서 영도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그러니까 영도의 남항 있는 데서부터 바로 방파제에서부터 바로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이 좋으냐 이 지역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신시가지를 어차피 할 것이니까 이 쪽이 좋으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 전부다 모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놓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적기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우선 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타당성과 그러면 그 위치로 놓으면 어떤 형태로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다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욕심으로써는 이 교량을 놓아 가지고 이것을 영도로 해 가지고 저 체육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해변도로를 하나 내 달라는 욕심으로 이것을 했는데 사실 이 도로는 시급하지마는 이 도로를 할려고 하면 부산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년, 20년 그렇게 걸려야 됩니다. 인공 섬이 되면 바로 되지마는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 안만 가지고는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상신도시 계획이 됨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용역한 기술자한테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호동쪽에서 건넌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도다리 그것은 언제까지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차가 전체적으로 못 다니는 것은 아니고 대형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영의원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서고가도로 유료문제는 우리 권호삼위원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하고 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600원이고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이래가지고 8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톤이나 1톤 반짜리 타이탄 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800원이라면 균형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영규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은 우리 하수관리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2호 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우리가 인사조치에 의해 가지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장 장소도 고발되어 가지고 현재 그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한 롯데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건설부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업의 부진문제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솔직한 이야기로 구청업무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저나 우리 도로과에서 못 챙겨 본 것은 사실입니다. 안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보니까 구청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도 있고 또 아직 발주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상문제가 많다가 보니까 보상을 잘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도 우선 보상을 먼저 해보자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주민들은 1년 후에 뜯으면 안되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도 올해 보상을 주더라도 명년에 공사를 할 것인데 하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상을 빨리 주고 공사를 빨리 해서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의 에스카레이션도 주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장점을 따서 해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생겨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구청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도선 관리 문제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 유․도선은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다.” 건설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이것은 해항청에 관리를 해야 하니까 해항청에서 관리하도록 해 다라 몇 수십 번 간청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가만히 보니까 1년 넘게 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것도 안될 성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관광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교통수단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항만청에 안 갈 때에는 이것은 우리 교통관광국에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귀찮고 고된 업무이니까 한 군데도 안 받을 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다리 밑에도 보면 태풍 때도 낚시꾼들 안 있습니까 이것이 허가도 없습니다. 자기들 태워 가지고 낚시도 가고 요즘 어쩌다가 보면 관광객들 보면 배타고 해변가 한번 돌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단속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람선이 아니죠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닌데 유람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장림 2단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관리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동서고가도로의 요금이 상당히 많다 전 구간이 될 때까지는 요금을 받지 말든 가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기채 1,600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600원, 800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600원, 800원 해버리면 만덕터널, 구덕터널 이 300원, 400원인데 당장 올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거기는 300원, 400원 받는데 여기는 왜 600원, 800원이냐 그런 문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한번 측정하고 난 뒤에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건설부에서도 “다음에 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리니까 처음부터 600원, 800원 받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의 의견인데 동서고가도로에 램프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행할 때는 램프가 그렇게 많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도 놔 달라 여기에도 놔 달라 하다가 보니까 3개가 더 불었어요. 그러면 300원을 받으면 즉 더 작게 받으면 교통소통에 더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많이 받음으로 해서 짧은 구간은 그냥 가라 그러면 도시고속도로의 효과도 더 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승용차와 화물차간에 2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승용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화물차 타이탄 1톤 반이나 1톤 짜리 이런 것은 길을 파손시키고 그런 것은 승용차 보다 좀 더 할 런 지는 모르지만 영세성이라든지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승용차보다는 200원을 더 부과시킨다고 하면 지나갈 때마다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물론 그렇지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3단계쯤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 영세한 화물차들은 좀 조정을 해서 승용차에 상응하는 요금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서고가도로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이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곳으로 안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5부두, 4부두의 콘테이너 전용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단계로 하는 것은 제일 문제는 동전투입기의 기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타이탄이 안 다녀야 좋겠다고 하는 그것은…
그것은 밑에 일반도로로 다니고…
일반도로가 복잡해서 그런 것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니지 말고 고급차인 승용차만 다녀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가로의 설치목적이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컨테이너 전용도로가 되는 것이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통제를 하든지…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덕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 한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장애인…
아! 한가지 빠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보․차도, 경계도 건널목에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가 되어 있고 605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좀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시는 시민회관 그 문제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자의 보․차도 정비는 선진국에도 전부 다 되어 있는 문제고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공상의 잘못된 데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이렇게 앉아서 탁상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높이나 이 높이나 같을 때 이것은 오히려 프라스틱으로 해서 관을 찍어서 오히려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색깔을 넣어서 그냥 갖다가 놓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돌을 깔아서 갖다가 놓는데 보니까 휠체어가 하나 갈 수 있게 하는데 100만원정도 드는데 그런 시비를 뭐 하려고 낭비하고 있느냐 또 실제 이런 경우는 맞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 덕천 배수펌프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덕천 배수펌프장은 하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기간도 8월 26일까지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고치려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조금 시간이 걸리지마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덕천 펌프장을 만들 때는 만덕에 고지대의 물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다 배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펌프의 용량과 앞으로는 펌프장을 더 설치를 할 것까지는 다 되어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덕천에서 내려오는 고지의 하수가 안 있습니까 그 단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둘째는 유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고지배수로를 작년도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고지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배수로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펌프를 당초에 8대를 할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4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4대 용량은 글래디스호 때도 그렇고 먼저의 사라호 때도 시간당 95㎜가 올려고 하면 10년, 20년만에 올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대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시간당 최고로 비가 많이 온 때가 시간당 16㎜ 밖에 안 오니까 한 대 내지 두 대 하다가 끄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안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펌프장 자체는 전부 다 파일을 박아 가지고 전부다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때 국비예산과 시비예산이 부족하니까 변전실 그 다음에 제방 밑에 유출관 여기에는 원칙은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파일을 안 박았어요. 안 박다가 보니까 이것이 침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까지의 태풍까지는 사용하고 어차피 집 지어놓은 그 장소를 이용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우리 장림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중간 펌프장으로 겸해서 같이 쓰게끔 할 것입니다. 그 때 방금 이야기한 하자가 발생한 변압기는 안으로 들이고 그리고 유출관의 잘못된 것은 완전히 고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덕천 고지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낙동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해놓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가부담금 같은 것은 찻집관로에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수의 찻집관로는 별도고요. 내가 말하는 이것은 침수지에 대한 하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도 생활오수는 그리 다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생활오수는 이리 안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 의회에서 이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출신 의원들하고 구 의회 도시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그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우리의 재산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의 굴다리 문제도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로구조령이나 건축한계선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축한계선은 최소한도 4.5m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이 4m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5m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DB 24톤까지는 다녀야 되는데 도로 폭이 작으니까 4.5톤으로 차량도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선 차는 안 다녀도 좋으니까 보행을 위한 보도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내다가 그러면 소형차도 다니게끔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지금 본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포교와 구포 인터체인지가 그리 나가니까 나갈 때에 이것을 확장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지마는 이 잘못된 것이 구포교의 인터체인지와 연결되는 그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보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7m 되어 있는 것을 한쪽 상행선이나 하행선으로 사용하고 그 옆에다가 똑같은 것은 놓아서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 계획에서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리 된 것입니까
시행하는 과정이 잘된 것입니다.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는 아시다시피 말이죠. 도로 계획선이 8m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면 언제 할 것입니까
못하죠.
못하니까 그 변경이 이번 우리 구포교 나면서 변경했으니까 이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한번에 할 때 큰 차도 다니게 더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계획도로가 8m이니까 8m 이상은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의 기본정비는 사실상 81년도에 됐습니다. 그 동안에 여건이 굉장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좀 과감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영강변도로 있죠 수영강변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폭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빼아를 세워서 한 쪽 볼때기로 가는 것 같아요. 고가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영강 종합계획하고 수영강 다리하고 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두 계획이 합해져 가지고 다 검토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을 할 때에는 이 계획 보다도 여유를 줘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본계획은 82년도에 세웠으니까 안 맞다 국장님의 이야기는 다시 정비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반영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계약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내용은 사실상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해라 하면서도 법은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는 100억 이상만 조달청에 요청토록 하고 100억 이하의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P Q제도라 해 가지고 사전심사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Q제도에 의한 사전심사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달청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 공사가 6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그 다음에 항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한해서는 조달청에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아직까지는 법개정이 안되어 있고 조목조목마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고 만일에 P Q제도나 6가지 조문에 보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전부 다 올라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0억까지는 부산에 하는 것을 이것도 상향조정해 가지고 30억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전심사제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나도 책을 읽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원 시행자가 부분적으로 도급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자한테 나는 얼마만치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심사라는 이것은 발주자가 사전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대폭 이양을 해주겠다는 말뿐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안되고 지금 그대로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는데 100억 이상만 조달청에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P Q제도라 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6가지 그것하고 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내려왔다 하는 것은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P Q제도라 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조절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이라든가 복개천에 대해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창선 대교나 신행주 대교가 무너지가 난 연후에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부전천 복개도로가 위험하고 재해위험이 있다고 그러는 데 사실 예산과 관련이 되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후 공공시설에 대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 직원들이 이 노후에 대한, 말하자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최우선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우리는 87년도부터 구포교라든지 영도교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시행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일가설교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45억을 넣어준 것도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발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이번에 우리 구포교 그것도 우리가 사전보수비가 5억이 안나갔습니까 그런 문제, 또 여기에 우리 영도도 이번에 9억인가 나간 것, 또 이번에 대티 터널에 물새는 것 난간 같은 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전부다 노후공공시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립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최우선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후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과감히 책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식도가 낮아 가지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노후시설에 대한 문제는 과감하게 뽑아 가지고 다시 놓을 것은 놓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구포대교를 다시 이번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설이 되면 이번에 중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닐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구포다리가 육십 삼 사년 됐는데 지금 현재 구포다리 그 다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사람만 다니도록 할 것입니까 리어카정도, 농로 정도로 해서 차는 안 다니게 할 것입니까
차는 안 다니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노선버스가 다니고 하는데 제가 직접 거기를 걸어다니면 차가 다닐 때는 무서워서 걸어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산시장이나 거기에 걸어 다니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다닐 거에요. 그런데 도로가 눈에 안보이니까 그렇는 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사전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술부서에서는 전부다 시 쪽에 반영을 해서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시의회에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 현재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보수,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과감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많이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고가 나서 몇 사람 죽고 나야 난리가 나고 온 세상이 떠들썩해야 되는 것이 우리 건설의 일이거든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구포대교는 1936년 에 준공한 도로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고 나도 그저께 걸어서 가봤는데 사실 거기에 차 다니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곡예를 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료가 되면 완전히 보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제소 건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비공개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약 대여섯 건은 되는 모양인데 비공개라 하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하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하수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분야에 대해서 하수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사용료 수입이 연간 300억이나 되는데 두 곳의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가용자원이 대충 얼마나 드느냐 하는 문제하고 남부․수영에 대한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연간 29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수영하고 장림하고 2개의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를 약 200억 정도 제외하고 나면 가용자원은 약 90억 내지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이 34만 톤을 처리하는데 1,300억원이 소요가 되고 수영 2단계 처리장 건설사업비가 1,130억원이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94년도 12월에 구조물 공사를 전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95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영 2단계는 97년 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중기계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 개의 하수처리장 중 남부하수처리장은 IBRD 차관을 2,000만 불을 받고 저희 시비 또는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수영 2단계는 주로 지역개발기금과 환경처의 오염방지기금, 일반회계 등의 지원을 받아서 97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예산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건설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하수처리장에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간접시설에 대해서 빨리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미완성부분에 내년도에 3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구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의하신 박위원님의 하수도시설 확충에서 장기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방법은 어떠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정비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2011년까지 약 90%의 하수처리를 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총 하수관로는 지선관로 이상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총 투자한 것이 2,360억원이 지금 투자계획을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후 투자계획으로써 1조 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 5,000억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약 5% 내지 7% 인상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원인자 부담금이 2,010억원은 해상 신도시라든지 해운대신시가지 그 다음에 지사리 과학단지 녹산․가덕도 주변단지에서 주택조성사업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시비보조금이 2,030억원, 기채를 저희들이 환경정책개발기금이라든지 일반재정 기채를 약 1,000억으로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경영사업은 결국 소각장 처리라든지 중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자체 개발비로 충당하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림 2단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시행중인 공사가 아파트 건설 입주 전에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실제가 이 관로는 총 연장이 26.2㎞가 되고 이 구간을 4개 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기존 감전펌프장에서 덕천 펌프장까지 6.5㎞, 덕천에서 금곡까지가 6.9㎞, 덕천에서 만덕까지가 약 4㎞, 다대에서 장림까지 8.8㎞가 되고 중계펌프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92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4년 8월 31일까지 총 4개 공구에 도급자가 8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급자를 소개하면 1공구는 삼성건설과 국제종합건설, 2공구는 대림공영과 삼강 실업, 3공구는 대성건설과 동서산업, 4공구는 자유건설과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공정은 19.7%인데 12%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부진사유로서는 첫째, 저희들이 92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유관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구포 열차사고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거의 완숙단계에 있을 때 전반 재검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상당기간, 10개월 동안 협의기관인 국토관리청과 남해고속도로 등에서 각각 의견이 상이하게 왔던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7월 5일에야 협의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협약한 관계로 내년 8월 31일까지 입주 전에 마치기 위해서 이 4개 공구 중에서도 분 공구를 더 확대를 해서 작업팀을 많이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7월 5일날 끝났다고 했는데 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작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것이 낙동강 고수부지 2공구 내에 있는 6.3㎞에 대한 농작물보상비에 대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또 역시 보상비가 적다는 이의신청이 간혹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로공사가 교통장애로 조금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구 만 성립이 되면 실제 세미실트 공법을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입주 전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금방 설명한 김에 내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 현황판 보고, 현재 저 쪽에 명지, 지사리, 녹산, 가덕도 저렇게 있네요. 그런데 저 빨갛게 해놓은 것이 하수처리장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만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저기에는 단지계획을 할 때 저 자체 내에서 별도 하수처리장을 단위별로 만드는 것입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사업 시행자가 만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운대 신시가지 자체 내에서 처리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해운대 신시가지 처리장 저것은 지금의 구 시가지에 있는 생활 하수처리도 전부다 펌핑을 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약 6만 5,000톤을 1단계 신시가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체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처리를 하고 구 시가지 반송이라든지 또 반여동, 해운대 우1~2동 이런 구 시가지에서 나오는 약 9만 5,000통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단계 지금 건설부와 협의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올림픽 공원 내에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전반기도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수영만 저기에다가 할 것 같으면 지금 신시가지에 있는 하수는 자기들 원인자 부담으로 만드는 자기들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용하게도 아직까지 건설부에 시설결정 계획도 받지도 않고 이 계획하고는 준공기간이 안 맞아서 못한다. 상이해서 못한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하 위치를 정해 가지고 아직 설정할 계획도 안된 것이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계획하고는 완전히 안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설계를 완료를 했고 곧 여건조성이 되면 입찰이 가능하지마는 해운대 구 시가지 하수처리를 위한 것은 지금 출발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 2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하면 건설기간과 또 건설 이전에 건설부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칠 려고 하면 기본 작업기간이 약 2년 4개월이 걸립니다. 또 집행을 해서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 후에 라야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저히 신시가지 하고는 바란스가 안 맞아서 별도 분리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암위원이 질의한 것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돈을 금곡 택지개발하고 화명 그쪽에 택지개발 주 공사하는 것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골조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서 우리 시에 그 돈이 거의 다 입금이 됐습니까
현재 42%정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차집관로를 낙동로 변으로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으로 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덕천 천 그 자리에서 합류해서 펌핑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차집관로의 공사가 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 입찰이 되고 현재는 공사 진행하는데 자금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되고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94년 8월 31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금곡 지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자 주택 583세대가 들어오고 그 후에는 9월부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8월 31일까지 마쳐져야 될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건설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업자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러면 택지개발을 했을 때 택지개발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땅값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파트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직접 세대별로 계산을 해서 돈을 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가 납부 부과 방법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 공사가 아주 공사 진척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의 공사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월말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영강변도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있어야 되고 저의 욕심으로써는 명년도에 공사비를 100억 내지 200억만 주면 전 공구에 대해서 총괄입찰을 한번 붙이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도 다 되어 있고 돈만 주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가져오고 우리 부산시 예산도 최대한 투입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소신 있는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정부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 역시 10시부터 이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愼允範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建 設 局 長
企 劃 擔 當 官
下 水 管 理 官
建 設 行 政 課 長
道 路 課 長
治 水 課 長
下 水 課 長
下 水 計 劃 擔 當 官
建 設 試 驗 所 長
道 路 事 業 所 所 長
都 市 高 速 道 路 管 理 所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所 長
車龍奎
宋寅明
金鴻九
金尙炫
朴勝振
朴世俊
曺昌國
金雨奉
金寅燮
朴龍熙
安永琪
河鍾善
李舜衡
韓正龍
昔祥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