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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한 노고가 많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공보관실의 업무보고와 어제 의사일정에서 변경한 조례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내무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날씨도 좋지 않은 가운데 제24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3회 임시회 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번 모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아시안게임유치,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와 녹산, 신호공단 조성 등 우리 부산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정성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국장이하 전 위원이 나름대로 내실 있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직제가 대폭 개편되고 그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 먼저 강문조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유종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석우 시정과장입니다. 허남식 인사과장입니다. 김낙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임정열 시민과장입니다. 윤현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내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3年度主要業務報告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장이 보고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았습니다 마는 의문 나는 점,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부산의 각 구, 각 동장 인사파문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기에 충분한 졸속 인사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구에서 무더기로 구의원을 동장에 임명하게 되면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반발을 자초하는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원들의 집단사태, 현재까지 구의원이 동장에 임명된 것은 어느 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가 얼마 전 산하 각 구청에 부조리유형 제출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행정부조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아래 시 산하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 전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유형과 사례를 스스로 적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가 일선 행정기관을 불신한다는 비난과 함께 직원간의 신뢰성까지 갈라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시가 자신들을 큰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는 비위공무원처럼 취급하는데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러한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또한 시가 어떠한 목적에서 이러한 업무를 시행하였는지, 그 결과와 시가 구상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과잉 대민 친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자세를 확립한다면서 민원담당공무원들과 민원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무원 몰래 비밀녹음을 한 뒤 동장, 사무장이 모여서 그 결과를 놓고 분석해서 본인에게 공개석상에서 질책을 하거나 친절 반복연습을 시켰다고 하는데 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근래 하위공무원들이 승진, 박봉 또한 사정 한파에 의기소침한 나머지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직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현재까지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88년 4월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 5년입니다. 그러면 88년 9월달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그때 사용하고 현재 그대로 가만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려 그 부지가 14만 2,007헤베 평수로 말하면 약 4만 6,000평, 경기장 면적은 9만 3,140헤베 평수로 말하면 2만 8,000평입니다. 그 안에 건축물을 일부 빌려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그대로 가만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부산시장이 민선시장이고 해운대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었다면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서종수 내무국장께서 내무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대처를 해서 활용을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시설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한가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보면 역점 시책에 대해 가지고 아주 좋은 계획과 좋은 문자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 둘째,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 셋째,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 넷째, 국민운동의 활력추진 다섯째, 체육진흥 여섯째, 향토문화예술진흥 일곱째, 공정한 인사관리 여덟째, 민방위 태세강화 이렇게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계획은 잘 수립되고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천해 가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남의 나라 말을 열거해서 안 됐습니다 마는 일본의 명치유신 때 야마가다라는 내무대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현 지사나 도지사 회의가 있을 때면 딱 연필 한 자루만 가져와 가지고 훈시하기를 벌써 모든 기획과 계획은 전부 수립되어 가지고 잘 하달이 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것을 실천해 가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일본이 2차대전후에 잿더미가 된 나라가 현재 저렇게 부유하고 일등국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정치도 잘했거니와 그 보다 앞서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사무차관 이하, 우리 나라에 비교한다면 5급 공무원 계장급입니다. 또 지방에 현이나 동경도 혹은 직할시 같은 데는 역시나 계장급 이상 과장, 국장 이러한 사람이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부유하고 일등국이 됐다 하는 것을 책자를 통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은 계획과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실천을 해주느냐 하는데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계장급 이상 여러분들 제발 국가와 민족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고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된 일 입니다 마는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사건립, 이 문제인데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경찰청사는 현재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상 우리 시에서 경비를 부담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돈이 영달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러고, 어제도 기획 담당관이 사실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경찰청사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더라도 설계대로 우리 시 청사와 시의회와 아울러 경찰 청사도 같이 10월에 착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단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는 현재 이것 외에도 부산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또 시 예산이 보조되는 단체는 상설 위원회와 비상설 위원회를 합쳐서 모두 몇 개나 되는지. 또 이 중에서 비록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폐합을 해야 될 정비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회관장 나와 계시죠 작년에 마크 고켄쉬타인 사임 이후에 표류하던 시립교향악단이 정상화도 되기 전에 블라디 미르퀸 수석 지휘자가 타계함으로써 또 한번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석 지휘자를 선정하여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 외에 재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립 예술단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시향에 예술감독이 선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조례 개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의 상임지휘자 마크 고렌쉬타인을 내쫓기 위한 하나의 횡포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까지 예술감독을 선임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 전임지휘자 이철수씨가 오래 전부터 휴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사임을 했는지, 현재 휴직중인지 수석 지휘자가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전임지휘자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공백이 너무 길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화회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일입니다 마는 과대 구, 즉 동래구 같은데 분구 문제입니다. 가칭 연산구 신설 건이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마는 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경기장 시설 현지조사를 위해서 경남․북 시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마는 메인스타디움 이라든지 하키,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이라든지 사격, 싸이클 벨로드롬경기장 등 십여 개 경기시설인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여 개 경기장을 모두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는 과다한 경비가 들고 하니까 경남․ 북의 인근시설을 이용하겠다 하는 이런 조치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보신 결과 과연 몇 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따로 건립을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제 93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를 보면 과거와 똑같은 구태 의연한 방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전반기를 마쳤으니까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현재 활용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삽입해서 내용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는 기본 현황이나 시설 현황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매 회마다 업무보고 시에 이런 시설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점 지적을 해두고요. 본 위원이 91년 12월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마는 문민정부 출범 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각급 공관활용 방안이 재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방대한 부산시장 공관이 진실로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전한 시민의 양식을 넓히고, 건강한 휴식처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시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묵살한 채 민속자료전시장이나 미술전시관과 같은 편협적인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의 절대적인 여론으로 집약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의회 의원에게라도 한번쯤 설문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한번도 상위에서마저도 의논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2년 11월 24일자 내무국 업무보고 시에 직할시 사업소 인원이 3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7명으로 감소된 사유를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내무국하면 우리 부산시로서는 향도 국입니다. 특히 내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말단으로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엘리트공무원의 집산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김주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민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들의 일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행정관행이 항시 되풀이,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다른 각도에서 상당히 전환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는 이러한 행정의 모든 전반적인 구석구석까지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가 좀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찾아 볼 길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같이 한번 연찬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는 내무국은 어디까지나 의전을 담당하는 국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각 기초 의회 또는 광역의회가 발족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각 구의 행사에 가보면 상당히 우왕좌왕합니다. 과연 우리가 내무국에서 이러한 SOP, 구 단위 행사에는 어떠 어떠한 좌석배열이 필요하다. 또 시 단위 행사에는 시의원과 구의원과 국회의원과 이러한 좌석의 정립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 소위 SOP가 하나 내려져야지 각 구마다 전부다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무국이 해야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촉구하고 조속히 여러분들 머리에서 짜여지지 않으면 서울시라든지 선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미 다른 시, 도에서는 구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간의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좌석배열 이런 것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시 연구 검토만 있어서는 안되고 보다 좋은 일은 빨리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장의 별정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번에 동장 임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물의가 야기되고, 그저께는 이미 서구의회 의장이 사퇴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동 행정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일선 행정이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떼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광역행정으로부터 또한 구 행정 거기에 나아가서는 생활민원 편의 등 모든 생활민원은 동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많이 하부 이양이 돼야 되는데 동 규모나 동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고나 동의 행정장비나 이것이 별로 발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이라도 몇 개 동, 한 두개 동이라도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모델을 정해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싶다. 그게 뭐냐 하면 동장을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계장, 오래된 분을 내보내고 또 일부 정당관료라든지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동장을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는 동 행정 발전은 백년 하청입니다. 좀더 우수한 중견공무원을 동장으로 내보내는 문제, 내무부 지침이 별정직이니까 일반직이 나갈 수 없다. 이렇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부산시장의 재량으로 한 두개의 시범 동을 정해 가지고 동 행정을 획기적으로 근대화하는 장비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동을 광역동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대부분을 구 행정, 시 행정을 일부 동에서 많이 흡수해 가지고 시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오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의 쇄신책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에 유래 없이 장마가 아주 길었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발전적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전부 공익단체로부터 작년부터 탈의장 운영을 시켰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여성단체들이 500만원으로부터 1,000만원까지 사장 점용료를 내고 탈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에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바가지요금 없애려는 시․구 행정에 호응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봉사단체들이 전부 이러한 수수료라든지 점용료를 내놓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가 이러한 봉사단체를 육성하는 뜻에서라도 금년에 탈의장 운영으로 인해서 봉사단체에게 운영비를 받은 점용료를 환불해 줄 용의가 없는지 내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복천동 고분이라든지 동삼동 패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20년 전부터 발굴을 하고 매년 조금씩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부산에 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한 도시의 문화라는 것은 어떠한 고층아파트나 또한 고층건물만 가지고는 도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련을 갔다오신 분들이 레닌그라드를 모스크바보다 월등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역시 제정 러시아 때부터 전통 깊은 유적지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시민하면 우리가 말로만 문화시민이지 부산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지를 가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른 어떤 건물을 짓는 문제라든지 도로를 넓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좀더 예산을 우리가 편중시켜 가지고 이러한 부산의 문화적인 유적을 빨리 정립을 해야 되겠다. 부산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씻는데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2천년에 전국체육대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은 다 갔고 6년 남았습니다. 6년이 남았는데, 그 6년 동안에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부족한 시설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국체육대회를 하고 난 2년 후에 아시안게임을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는 하려고 부산시민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1년 내지 1년반만 있으면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민선시장이 나옵니다. 민선시장이 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데 “나는 아시안게임을 할 수 없다.” 라든가 전국체육대회도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도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는 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는 1,600억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1,600억의 거금에 대해 국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차기 시장이 그 행사에 대해서는 안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내 1만 5천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마는 공무원 중에는 독신도 있고 합니다 마는 자기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독신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문민시대의 민의수렴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공무원 자세도 아주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했습니다 마는 그때 당시에 각 구청이나 부산직할시에는 시장실이나 구청장실에 직소 민원 상담이라는 간판을 걸어 놨습니다. 현재 부산직할시장 문 앞에도 걸려져 있을 것으로 보고, 직소민원 상담실에서 지금까지 민원을 받은 내용이 몇 건이나 되고 처리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보면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존관리방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4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15개월동안 1억 9,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국장님!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될 문제가 용역비를 근 2억을 들여서 낙동강의 철새도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지, 부산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한 목적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용역에 그 문제가 돼 가지고 오히려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일선 동에 각종 자생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몇 개나 있으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자생단체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협의위원회, 새마을추진위원회, 새마을청년회, 새마을어머니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정자문위원회 등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이 뭔지 그리고 또 시에 보니까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 내에 문화예술이라 하는데, 문화중에도 예술행위적인 문화가 있을 것이고 정신문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문화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산시만 하더라도 퇴계학 연구원 같은 것을 해서 전에 대학총장 하던 분이 연구원을 둬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3개국이 와서 지난번에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관심도 안가지고 있고, 목요학술회라 해가지고 수많은 문화인들이 모여서 정신문화 계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전혀 그 동안에 계획도 안세우고 지원대책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시민 기초 생활질서 확립차원에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대아호텔뒤쪽 또는 천우장 옆 골목, 중구 같은 경우는 광복동에 대각사 뒷편 골목, 지금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소위 먹자골목이라고 그러죠. 내무국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지금 범천로타리에 있는 춘해병원이 옛날에는 대각사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부산 초유의 종합병원일 겁니다. 당시에 영안실에 왔다갔다하던 영구차가 있었습니다. 영구차가 그 뒷길을 왔다갔다했는데 도로 폭이 7m 정도가 되죠. 일반 차들의 교행이 가능합니다. 거기 양질의 도로가 시나 구가 도로관리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잠식되어 있어요. 현재 부산시 도로율이 얼마입니까 14% 됩니까
14.2%입니다.
도로 1%를 늘리는데 8,00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도로율은 올리지 못할망정 기존 그런 도로도 본인이 알기로는 부산시 도로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도로를 되찾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도로 찾기 운동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우리 박대해위원께서 공석중인 시향의 상임지휘자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블라디 미르퀸이 올 봄에 심장마비로 별세를 했죠. 그 계약기간이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당시 계약조건에는 연봉을 일시불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지불을 했습니까
매월 지불을 했습니다.
연봉을 일시불로 받은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조금 전에 박대해위원 말씀하신 경찰청사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있기는 이 설계를 그리고 현상 모집할 때는 경찰청이 외청으로 발주 안된 때에 아마 청사가…
아니죠. 처음 설계를 할 때는 안됐습니다 마는 일단 공모할 때는 이미 내무부 외청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92년도 8월부로 외청으로 독립이 됐죠. 그 이전에 설계가 진행중이었고…
설계진행이 아마 우리가 91년도에 이미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본계획이 그전에 전부 설립이 돼 가지고 경찰청사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곤란한 것이 약 5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가는데,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법시설 관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잘되어 봐야 35억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35억 받으나 안받으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못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깊숙한 의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의원의 정서라든지 시민의 정서가 경찰청 외청까지 부산이 이렇게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외청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어줘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것을 주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김화섭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관계입니다. 시립박물관장 오늘 나왔습니까
출장갔습니다.
91년도 정기회 때 잉여금 조정할 때 8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증축하도록 했는데 92년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다 꼼짝도 안하고 93년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착공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무위원회만이라도 기공식 때 초청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예산을 줘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줘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문화관계는, 저는 여기 내무위원회에 다시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행정보다도 문화체육관계를 나는 못하지만 상당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흥미를 느끼고 될 수 있으면 사회발전하고 문화하고를 동시에 해야 된다. 문화시민이 여기 부산에 와 가지고 문화관계를 접할 수 없는 시민이고 외국사람이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문제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고분관계 이런 것도 자꾸 자금타령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상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존관리방안 해가지고 역시 1억 9,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용역비를 소비해가지고 철새보호에 대한 결론은 생태계의 변화로 철새집단이 아주 상실되어 간다. 인공생태계를 조성해 가지고 철새를 계속 서식시켜 복원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현재 사활문제는 낙동강 하구를 개발하고 역시 을숙도로부터 가덕도, 신호리를 개발해 가지고 부산의 용지난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집념을 400만 시민이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이러한 철새보다는 부산시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러한 1억 9,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결과가 이러한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니까 이것을 보존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부산이 그렇지 않아도 체육문화부에서 지금 승인을 안해줘 가지고 상당히 철새보존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명지, 녹산의 개발이라든지 가덕도개발이 전부 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비로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해가지고 내놓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부산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공단개발이라든지 용지개발을 하겠다고 우리가 로비를 하며, 건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에 대한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하 각 동장 인사문제에 따른 특히 지방의원으로 계시는 분의 동장 임용관계에 따른 문제입니다. 먼저 동장임용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구청장께서 임용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장임용 시에는 부산진구 양정2동장으로 임명된 문종석씨의 경우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는 서울시에 2명, 대구에 1명, 강원도에 1명, 경남에 1명 그러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부조리 척결을 위한…
위원장님 잠깐, 나중에 일괄적으로 질의보다는 부분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서구의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의원은 사직으로써 그 분들은 사직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사직을 하고 이번 총괄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보궐 통보에 의해서 선거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 구의원들 중에서는 동장에 임명된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구 의원들이 동장을 희망한 것입니까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줬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동장으로 나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희망을 해서 사직원을 의회에 제출해서 그 당시에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의장이 사표를 수리해서 구청에다가 궐원통보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궐원통보에 의해서 동장으로 임용토록 하려고 준비중에 구청장이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구의원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내막을 부산시는 충분히 알았을텐데 궐원되기 전에 부산시가 먼저 내무국에서 자체 조정을 하면서 일이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부산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들은 것도 시도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
행정부조리 척결을 위한 부조리 자료, 사례 등을 제출하라고 각 구청과 산하 동에 함으로 인해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 문제 또는 신뢰성의 실추문제 등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 소관은 감사실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소관으로써 감사실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고 작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로 하여금 서면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친절에 따른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는데, 특히 일부 동에서 사무장과 또는 동장이 민원친절을 위한 공개 녹취 문제에 따른 문제는 지금 정부나 모두가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 8월 5일 친절 봉사사례 구별 발표회의를 우리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내용이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봉사하기 위한 목적과 또 직원들 상호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잘하기 위한 직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공개 녹취토록 해서 우리가 시정할게 무엇이냐.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공개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신문들 중에 특히 부산매일신문이 이 사항을 보고 우수사례 라고 해서 현지 동에 가서 다시 그 내용을 묻는 가운데 오해해서 비밀녹취로 해서 보고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한파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이직률이 늘고있고 또한 92년과 93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92년도에 보니까 총 574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총 공무원의 4.1%가 됩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7월말 현재로 354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직율을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나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질의하면 오히려 그거 할 것 같아서 그와 달리 다른 것을 하나 잠깐 묻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써 말이죠. 현재 이면도로에서 구두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지난날 모양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 같은 곳에서는 불우이웃을 돕고 장학회를 설치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시 각 구청과 종종 단속과정에서 마찰을 크게 빚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도 내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는 말이죠. 91년도부터 각 구청별로 이 분들에게 도로 점유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내무국에서 참고를 하라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한 구를 선정해서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악순환되는 그런 단속을 이제 좀 나은 방향으로 지향하는 길이 없는가. 공동 노력을 가지자고 해서 가져 왔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검토를 하시고 가능성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밝고 깨끗한 환경 가꾸기 또는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생활 방편으로 서울시의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박양웅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추가로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의 동장 임용 관계는 이번에 5년 만기가 된 동장들이 각 구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2년 재직동안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50%만 재임용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분명히 시 상부 기관에서 지시한 것이죠 구청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죠 5년 만기가 되어 가지고 전부 퇴직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재임용할 사람을 재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5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종만위원님께서 지금 동장에 임용 만기기간이 5년인데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번에 재임용 대상이 111명이 나왔는데 그것의 약 50%만 재임용하라는 것은 동장의 임용 권한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공통적으로 부산시내 모든 구청에서 50%만 재임용했다. 50%는 재임용 안하고 다 내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재임용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해 주었느냐 이겁니다. 구청장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자체가 5년을 하면서 2년을 연장을 하고 또 재임용 제도를 법을 바꾼 이유가 신진대사라든가 능력있는 사람을 더 많이 바꾸어서 일선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슨 지시라든가 기준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준 설정이 없으며 각 구에서 50%를 한계를 정해 놓은 이유는…
각 구청에 동장 재임용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50%에 근접한 것도 있고 훨씬 넘은 구도 있고 구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틀립니다.
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말이죠. 2명이 구의원 두 사람이 사퇴를 할 때는 사전에 동장을 임용했다는 내략적인 내약이 있었지 않겠느냐, 내약이 없이 덮어놓고 구 의원 내놓고 사퇴하고 물러서고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 의회 의장이 그래 내약도 없이 사표수리를 했을 리도 없다.
실제 내약이 있었으면 오히려 사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할텐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미 내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완전히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궐원통보가 구청장앞으로 통지가 되어서 선관위하고, 구청장하고 동시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으로서는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 유효하고 궐원되었음을 통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약속이 되었다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실제 사무조사 같은 것 해 본 일이 없습니까
별도 사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았어요 내약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사퇴하고 의장이 수리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들어가죠.
(黃修澤委員長과 李仁俊幹事 司會交代)
박대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회기에 내무국장이 보고가 있어 가지고 동장 5년 임기제로 해서 동장이 5년 임기가 다 된 사람은 전부 퇴직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재임용할것 인가에 해서 질의를 했을 당시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나 내무국장으로서는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지금도 역시 그래 답을 하시는데 실제로 부산시나 동장 재임용에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구청장한테 나도 내 관할에 동장이 5사람이 이번에 그로 인해 가지고 그만 두게 되었다고 그만 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몇 번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구청장한테 물었다고 물으니까, 시에 지시가 50%는 엄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50%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권여당의 당에서 몇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50%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나 싫으면 잘라버리고 기분 나면 기분나는 대로 기준이 없이 잘라버리고 또 다시 채용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인지 안 그러면 이대로 실행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동장임용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 일선 행정의 강화 문제라든가 자치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감안해서 이 법 자체가 동장 임기제로 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차 대상되는 분들이 이번에 전부 동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장임용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 능력있는 동장을 포용하는 그런 방법이지 시에서 50%만 넣어라 몇 %를 갈아라 이런 근본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특히 당의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는 더더욱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장임용문제는 지금 여기에 따라서 임기제에 해당되는 동장들이 매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장께서 동장으로서 자격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해도 한 사람 거짓말입니다. 구청장은 시에 지시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없다. 그랬고 분명히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서 내무국장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니까,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 없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구청장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똑같은 답입니다. 그럼 구청장들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0%가 안 되더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동장들이 유능한 동장들이 있는데는 유능한 동장들은 재임용해 가지고 2년이라도 공백을 메우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시의원들이 건의를 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50%해서 딱 끊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거짓말을 해도 분명히 거짓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50%를 하라든가 이런 것은 지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인사권 가진 것은 내무국장이 가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도 그 산하에 있는데 인사권 가졌다 하면 인사에 대한 제반 1만 5천명의 인사를 주무하는 국장님이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인사문제는 저희들은 인사에 대한 보조자이고 근본적으로 지금 총체적인 인사권은 시장이 인사권자입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보조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무국장 아닙니까 하나만 외부인사가 어느 직위에 오를 때 그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어느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도 못하고 외부인사가 덜컥 덜컥 앉았는데 이것은 시장 단독으로 자기가 아무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앉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제도로써 어떻게 선택해서 이것은 어디 위에 중앙에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당의 집권여당에서 지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국장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확실히 이야기 해 보시죠.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은 불평하고 불만이 많다는 소리만 내지 실제로는 항변할 길이 없고 결과는 위에서 하는 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잠시만 서석인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시죠 질의를 먼저 받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이것 동장 임명에 대한 내무부로부터 내규로 지침 내려온 것 있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 없습니다.
지침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확실히 있다고 보는데…
없습니다.
동장을 임명하는데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이 이 사람을 좀 해 달라 할 때 만일 그 지구에서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지구당 말 들어야 될 것이고 50%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임명한다 그런 내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사과장이 확실히 답변하세요. (○ 방청석에서 - 동구 같은데는 전원 내부인사로 했습니다. 각 구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신규 임용한 내역을 보면 어떤 구는 한 분도 외부 인사 없이 자체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내규로 지침이 왔다 하던데
없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김만연 구청장은 거짓말쟁이다. 알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구 중에 서구에 경우는 5명 전원 공무원으로 임용했고 동구에 경우 6명인데 전원이 공무원으로서 임용되었고 이것은 현지 계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동래의 경우는 임용인원이 8명인데 7명이 공무원이고 경찰 하신 분이 한 분 그래서 8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하구의 경우는 공무원 결원이 3명인데 전원 3명이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고 금정구에 6명인데 6명이 되었고 강서구에 2명인데 강서구의 경우는 공무원이 1명되고 위원으로 있던 분이 한 분되고 해운대는 전부 임용 대상이 4명인데 공무원 2명이 들어가고 예비군 중대장 1명, 위원으로 있던 한 분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동장임용에 따른 그런 문제인데 공무원 임용은 공개시험에 의해서 합격자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채용 공무원법에 의해서 특별채용 방법 또는 계약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별정직의 경우는 동장이 별정직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 등에 관한 임용 규칙이라든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맞을 때 지금 그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들 중에 임용된 분들은 일단 이 자격요건에 전부 적합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임용을 했습니다.
그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 시에 과장이나 국장님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앞으로 내무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아무나 침범하면 그 자리 침범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것 같으면 힘이 약한 사람은 항상 약하게 눌리게 마련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노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문제를 다시 내무국장으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60년대 인사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 60년대에 공화당할 때 관리장하던 사람이 동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동협의회회장, 새마을지도자가 아직도 동장할려고 하는 60년대 하던 짓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또 여건되는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되면 임용대상에 추천된 사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그거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장이 지금 현재 구청장 또는 앞으로 이 지방자치가 더 발전한다면 리, 읍, 면, 동장 문제에까지 관한 직선 문제가 있을는지 그것은 지금 도저히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민선으로 한다 손치면 지금 현재의 동장임용 보다도 더 확대되는 민간인을 더 써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께서 요트경기장의 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는 이의 활용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트경기장 관계는 시설활용 문제가 대단히 자주 지적이 되고 실제 이것을 활용을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요트 경기장은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위해서 건립한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 국제규모로써 되었는데 건물이 62동이고 4천 백여 평이 됩니다. 요트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1,400척이라서 그 당시에 사업 투자비가 3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립비를 포함하면 710억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 때 활용을 하고 유효 건물에 대한 일부를 임대를 쭉 해 왔는데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게 51실에 연간 임대료가 약 2억 4천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92년도에 보니까 한 52만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전시장으로써 92년도의 경우 약 40회 15만 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요트대회하고 선수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0회 총 연인원으로 4,600명 정도 운동을 하고 했는데 실제 지금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챙겨보면 요트가 세제상으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중과세가 되고 있는데 특별소비세가 30%고 또 기타 세금은 합해서 세금 총 %가 원가에 대해서 60%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트 자체가 아주 고가입니다. 선수용은 자그마치 340만원에서 2,200만원짜리까지도 종류별로 이래서 저희들 국내 요트사업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래서 요트 보급도 잘 안되고 있고 또 그리고 국내요트 인구가 절대 부족합니다. 전국에 요트 선수라고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전부 350명입니다. 동호인은 전국에 약 한 2만 명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선수도 한 40명밖에 안 됩니다. 동호인도 2천명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 활성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이미 선수용요트 중과세 하는 것을 규정을 완화해 달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상설 요트학교 설치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운대구청장이 요트학교 되어 있고 일부 다른 요트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것을 약 2천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학생들 훈련시키고 있고 시장배 요트대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9월달에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시장배 요트대회를 하도록 하고 요트협회에다가 선수용 요트가 지금 영 형편없습니다만 4~5척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장비구입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트장 관계 국제대회도 좀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관광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직할시가 일본에 시모노세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되어있다 하면 시모노세키나 옆에 있는 후쿠오카 좀 교섭을 해 가지고 국제대회를 열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교통관광국장을 할 때 이 양 개시에 요트시설도 많고 요트인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전부 이래했다 이걸 하는데 요트경기대회 국제대회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공인들하고 관광협회하고 저희들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요지만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인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시정 역점시책 8가지를 명목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번 더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고전환을 해서 정말 분골쇄신 더욱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해위원님께서 경찰청 청사 건립문제 이사법특별회계로써 건립비를 부담하는 것이 좋은데 국고지원 없이 금년에 착공할 것인지 하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찰청사 문제는 사법특별 회계나 또는 일부 지방비의 일부 지원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 청사건립계획의 당초계획과 그 다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항등 경찰청에 건물을 동시 착공 문제는 아마 저희들 확실하게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조물에 있어서 지하에 구조물은 전부 동일선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선상에 있는 지하쪽 부분은 착공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이 되고 지상구조물 시공문제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건립계획에 의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 시청과 경찰청과 의회건물이 관계 총체적으로 건립은 저희들 종합건설 본부에서 총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명확히 할 것은 설계비가 2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설계비 들어가서 설계 다 했어요. 이 보고에 93년 10월 달에 기공식을 할 것 아닙니까
기공식을 하는데 설계비도 경찰청에서 한 푼 내는 것 아닙니다. 경찰청이 부담할 설계비만 해도 5억이 넘는다고 그 때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약 앞으로라도 경찰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될 때는 우리는 예산 확보가 되고 경찰청이 예산 확보가 안 될 때는 현재 설계로서는 기공식을 그 때 돈이 안나올 때는 기공식 안 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 돈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하는데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 지금 부시장이시죠. 돈 안 받으면 기공식 안 하겠습니다. 이래 답변했다고 그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분명히 가셔 가지고 참모회의 할 때 돈 안 나오면 기공식 안 해야 됩니다. 답변하고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소관 부서로 하여금 그 관계를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앞으로 통폐합할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문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109개 또 앞으로 통폐합 할 위원회 등이 17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소관은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종합 추진하는데 소관 부서로 하여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계에 따른 프로스타인 수석지휘자 문제라든가 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 구 분리 계획이 있는지 그 추진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하는 이 문제는 연산구 분구 관련에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 28일날 동래구의회에서 분구 건의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3월 11일날 동래구청장이 현 연산경찰서 관할 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연산구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4조의 규정이 자치구의 폐지 분합시는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구하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하고 몇개 동시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남구하고 부산진구에 우리가 물었습니다. 남구하고 부산진구에서는 반대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불가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사항으로써 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못했습니다. 자치구의 폐지 분합은 법률사항이고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두 의회에서 의견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입안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의 상호 지방자치단체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 생각은 다음 95년도 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그때 우리 의회 선거까지는 이게 어렵겠네요.
이 관계는 저희들 생각할 때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이면 남구나 부산진구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법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반대하게 되어 있죠. 자기 구에 있는 동이 잘려나가는 것 같으면 바로 자기 구하고 연결되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해결을 필수로 하는 요건이 되는데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 동래구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시에 온 것 같으면 시에서 조정하려니까, 다른 구에서 반대 안 합니까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가지고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형태가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구라도 과대동 분동하는데도 시에서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과대구 분구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해야지 그저 붕 한번 띄워놓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직접 동래구가 분구 가칭 연산구가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그 지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동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동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확정을 지어버려야지 이걸 질질 끌고 나가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동래구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만 동래구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60만 명인데 동래구 자체가 완전히 분할로 해 가지고 분구시에는 의회 동의가 저절로 가능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구태여 연산경찰서 관할할 필요가 없고 지금 61만되는 동래구를 자체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아 게임에는 총체적으로 시설 부족 현상이라든가 부족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안게임에는 현재 35종목에 40여 개 경기장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부산과 경남, 경남의 경우는 울산, 마산, 창원 경북의 경우는 포항 등지 이 기존 시설을 최대 활용할 때 지금 한 1개 시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12개 시설은 육상, 승마, 사이클, 하키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만 약 1,600억원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등의 시설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에는 7개 시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경북에는 2개 시설, 대구 등지에 3, 4개 시설을 활용하는데 모두 한 12개 시설은 우리가 활용하겠습디다. 그래서 활용할 게 주로 보니까, 축구장이라든가 실내 체육관 등 이런 것입니다. 대구에 사이클장이 있는데 이것도 좀 실제 사용하려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 준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적게드는 방향에서 광역권으로 해 가지고 주로 부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부산에서 신축이 어려운 것 이것을 광역권에 경남, 대구 일부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북에 보시고 이 부산에서 지금 시설 부족한 게 10개 종목에 부족하다고 볼 때 아까 12개 종목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게 한 12개된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 실제 우리 부산에서 꼭 이번에 대구나 경남, 경북을 우리 부산에 꼭 건립을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메인스타디움 같은 것은 다른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외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은 꼭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해서 경남․북이나 다른데 시설도 옳지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서 꼭 건립해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것을 밝혀 달라 이겁니다.
지금 부산에 꼭 우리가 할 것은 육상시설은 메인스타디움하고 승마, 사이클, 하키, 테니스장, 양궁장, 조정, 카누 이것은 기어이 부산에서 시설을 할 그럴…
사격장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보조경기장, 축구도 예선을 거쳐야 하고 각종 경기 예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 등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시설이 많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은…
아세안 헌장에 말이죠. 개최국 해당 도시를 벗어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을 제외한 여타 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한다 그러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도 부산에 요트장도 부산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있어서 기본현황은 있고 실적이 좀 성의를 가지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왕 기본현황도 그거 하지만 실제 업무계획의 여러 가지 실적도 더 성의 있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공관을 시민에게 공개 활용토록 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1개월간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7만 6천 여명에 대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님, 기자님들 하고 심지어는 총학장, 문화재 문화위원까지도 저희들이 모시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것은 당장에 도서관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도서관보다는 일단 전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민속예술관 등 이런 것으로써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2층에 사진전을 하고 뒤에 저희들 민속예술 그걸 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우리 부산 민속관계를 전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과 동시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9월, 10월에 열리는 부산 조각전이 있는데 조각전에 출품하는 것을 거기에서 조각전시회도 하고 거기에 또 당선되는 것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종합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올림픽공원에도 조각시설을 할 수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정적인 문화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더욱이 도서실이 부족한 부산의 형편에서 그 위치쯤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도 그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의 여론조사의 32점 몇%가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두 번째 여론이 예식장입니다.
예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속자료실이니 미술전시실이니 이런 여론으로 집약됐다 하면 그것은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시민 여론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잔치를 벌려놓고 지금 와서는 시민의 여론이 그런 쪽으로 집약됐다 하면 상위에서 거짓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주석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3월 29일날 와서 공관활용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개되는 기간의 1개월 동안에 의견만 집약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더 확대해 가지고 심지어 부산에 문화 기타각계 각층 망라해서 모시고 의견을 우리가 많이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결론은 그거 했습니다만 도서관 문제는 지금 현재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대연동 120번지에 대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평 약 1,500평에 좌석 1,500석으로 시민 도서관을 건립토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관은 도서관 활용으로써는 안 해도 지금 도서관이 남구관내에 대연공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서관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입시생 또 대학 입시생이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서관은 적어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휴식공간을 이용하면서 양식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공관이 가장 적합한 위치였는데 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런 기우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직원이 7명이 왜 감소되었는지 관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소의 직원들이 324명인데 317명으로 되어서 7명이 감소된 이 관계는 이번에 총체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체육시설관리소에서 4명이 감소가 되고 시민회관에서 두 사람이 감소가 됐고 문화회관에서 한사람이 감소가 되고 해서 7명이 이번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화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특히 의정 관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91년도 10월 9일자에 지방 의원 예우와 의정에 관한 지침 지시를 의미하고 그 이후에도 의회구성 이후에 계속해서 기본지침 등을 시달을 했습니다만 행사성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정실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업이 꽤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려 보내서 한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작업이 끝납니까 그거 한번 밝혀보세요.
작업은 오래 안 갑니다.
이것을 못을 안 밖아 놓으면 우리 의회개원 이후에 벌써 몇 번째인데 저번에 차국장 계실 때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한 이게 2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지금 늦어야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시간을 못을 밖아 보세요.
이것은 다음 회기가… 이것은 저도 좀 봤습니다. 의정 지침을 적어도 두 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것은 총괄적으로 위원님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무국장을 처음 맡으니 그런데…
그런데 서 국장은 내무국장 처음이고 나도 내무위원회 처음입니다. 벌써 지방의회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2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지침서가 안 내려갔다는 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거 때문에 각 구의 행사든지 각종행사에 나가서 의원들이 우왕좌왕 하고 내가 있을 자리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원이란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라는 신분만 없는 것 같으면 아무데나 앉으면 어때요, 그런 것 전혀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앞에 안 앉고 동등하게 앉는다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패를 붙여 놓아요. 쭉 패를 붙여서 놓는데 패 안 붙힌 사람은 오라고 불러놓고 어디가 앉으면 되는지 앉을 자리를 몰라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말 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이거 저희들 91년도 11월 9일자에 내려보낸 의원님…
두 달 후 같으면 의원 임기 끝나고…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내려가서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집행하는 총무과장들 전부 불러서 특별교육 시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李仁俊幹事와 黃修澤委員長 司會交代)
SOP 문제는 김화섭위원이 말씀했고 여러 위원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51명에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던요. 내무위원회 하면서 시의원 아직 위치도 못 찾았다 이것은 순전히 내무위원회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구에는 물론이지만 시 행사 할 때도 내무국에서 주관하는 내무국이 주관하면서도 시의원들의 자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에 행사하는 동안에 여기 자기 위치 찾으려고 무척 애쓴다 이러기 전에 내무국에서 조금 신경 조금만 쓰면 다 기분 좋을 것인데 그런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아울러…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앞서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의정관계에 관한 한 참 국회관계, 광역의회관계, 기초의회관계, 군 관계 다른 기관장 관계, 연관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관계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 별정직 임명에 따른 물의도 많고 앞으로 전문화 돼야 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희망과 요망사항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생활민원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동장도 전문인이 되고 그러면 실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국소관은 전국에 읍, 면, 동장이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이것을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인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실제 내무부에 일부 건의를 해 가면서 동장의 경우 정원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이라든가 이렇게 복수정원을 만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이동을 갖다가 광역동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일선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의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이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일선 동이 대단히 강화되어서 사무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간추려서 일선 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에 실제 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적자문제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히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육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별도 좀더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3개 해수욕장의 18개 봉사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사람이 온 것을 내방객을 보면 지금 3개 해수욕장에 작년과 비교를 하니까 작년에는 1,173만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1,177만 여명이 지금 와서 인원이 온 것을 본다면 약 2%가 더 많이 왔습니다만 실제 수입면에서 이것을 보면 지금 금년도에 아르바이트학생을 많이 쓰고 수입면에 탈의장 활용면에 있어서는 작년도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 전망을 보니까 인건비 더 주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적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날씨가 계속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용료 문제는 공익 단체이기 때문에 이미 50%를 감면하고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문제는 지금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천동에 동삼동 패총, 문화시설 볼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과 동삼동 패총의 문화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천동 고분군은 82년도부터 정화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95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여기에 196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 연건평 2천여 평의 전시관 건립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월사업비 등 해서 68억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삼동 패총의 경우는 총 55억원의 예산으로 사유지 한 1080평을 매입한 후에 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동삼동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인데 내년도, 94년도에는 21억을 들여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삼동 관계도 95년도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천상 94년도 당초예산 이거 할 때 예산면에서 큰 배려가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전국체전에 따른 부족시설 문제는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 경기장 시설비에 1,600억 소요예산 관계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금년에 일부 안된 것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기어이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할 경우에는 약 한 37개 종목에 선수가 2만 5천명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시설 관계 이거하고 전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신 이 문제는 시장이 만약에 바뀌게 되고 민선시장이 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기타 이미 예산확보 등 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와 체육인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개최내지 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무원 1만 5천 여명 가운데 무주택 소유율 또는 독신자율 등이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 6월달 전국 일제히 총무처에서 공무원 총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별도로 조사를 실시를 안 하고 이 통계를 가지고 활용코자 하고 있는데 이 통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것은 별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민시대 공무원의 민원문제 등에 따른 직소민원 관계는 직소민원실 해가지고 만든 것은 91년도 4월부터 91년도 9월달까지 직소민원실로 하다가 9월달에 와서 민원상담실로 통합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총 직소민원이 들어 온 것이 67건에 48건은 해결을 하고 19건은 미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1회 민원처리제로 해서 바로 시민과에서 민원종합실에서 전부 그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새보존 방안에 따른 문제입니다. 철새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은 내무국은 철새보호 부서입니다. 그래서 서부권 철새에 따른 서식 양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조사를 개발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해야 할 것인가 보호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용역 초기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은 보호적인 측면에서 학술조사 용역을 총체적으로 7가지 부분에 걸쳐서 하되 이것은 앞으로 서부권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양면적인 작전하에서 양면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1억 9,000만원의 많은 돈이 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용역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여기 기자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분명히 극비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부서인 보호적인 측면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보호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에 차용규국장님께서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앞으로의 부산시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을 들여서 철새보호 용역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보고를 보면 역시 국장님은 개발적보다는 보호적 측면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 이러므로 인해서 시작할 때 생각하고 끝을 맺는 생각하고 많이 달려졌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이야기가 보호적 측면에서 했다 이래 되면 원 취지하고 조금 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더 아실 부분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었다 하는데 1,200억의 재정계획을 심의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재정법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떤 지휘관이나 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재정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위원회는 심의도 하지 않고 중기재정위원회 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 내가 중기재정위원인데 한번도 메인스타디움 하는데 얼마 돈이 투자한다 소리를 보고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중기계획서 만들어져서 실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1,350억이 소요 추정으로써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족한 257억 관계는 이미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중기재정법은 역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편성 해서 심의할 때 중기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뒷받침 돼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다음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이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92년도 계획에 우리 1,350억이 들어 있고 또 금년에 추가로 해 가지고 250억을 더 얹져놨습니다. 더 얹져 가지고 투심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께서 동에 자생단체 특히 민방위위원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 이것이 위원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사실상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선 동 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 자치단체 등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는 동정자문위원회 등 6개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됐고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여기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노인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는 특별한 위와 같은 그런 법이라든가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결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나 단체 등은 실제 거리질서확립 문제라든가 이웃돕기 여러 가지 주민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부분에 있어서 예술 행위적인 측면과 정신문화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퇴계학 연구에 목요학술회 지원에 따른 이런 문제 등을 우선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화 예술행위는 정신문화와 전부 직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학술 연구단체는 문학 분야가 정신문화를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가 책의 해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관련단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의 경우는 책의 해 기념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을 출판 문화심포지움이라든가 시민 독서감상문공모라든가 시민독서교실 운영을 위해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또 9월부터 12월까지 금요문예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이것은 각 구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도 약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목요학술회는 92년도부터 주요행사 내지 주요 심포지움이 있을 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 낭송대회 같은 데도 5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약 4,300여 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신문화 측면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림을 그린다. 혹은 노래를 부른다 이런 춤을 춘다 무용관계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관계만 문화예술로 보고있는데 그 보다는 기본적인 정신문화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퇴계학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가보면 일본서 학자가 오고 중국서 학자가 오고 해서 한국의 학자들과 같이 심포지움을 합니다. 그래서 책자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 하면 거기에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유림들이 모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이겁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데는 돈 지원해 주고 이런 정신문화를 계승하자는 데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이 누구냐 하면 부산대학총장하시던 분입니다. 거기에 저도 조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까 계이름을 보니까 문화예술만 체육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문제고 그리고 행동만이 문제이지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시 차원에서도 지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하는 요청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학총장 하시던 분이 그거하고 퇴역 총장님들 교장님들 저도 멤버를 압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초질서 차원에서 지금 이면도로 문제라든가 특히 중구의 국제시장 주변에 먹자골목이라든가 부산진구에 대아호텔 뒷편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 좀 부족하고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부 구, 동 직원별로 구역책임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찾기 문제는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정말로 밝고 깨끗한 생활 가꾸기 측면에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석중인 상임지휘자 문제라든가 문화회관 운영문제 등 급료 문제 이런 문제는 문화회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역시 경찰청사 문제 이 문제는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별도 한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 문제는 금년도에 박물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개관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병행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유관 기관장님들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전부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마침 그때 다 바쁘시고 해서 미처 그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날씨가 이렇고 하니까 지금 한 6%정도 진척이 됐는데 부지 내 나무가 좀 큽니다. 이래서 131본 하고 터파기 공사를 지금 나무이식하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다음에 답변하실 분.
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오홍석입니다. 아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립예술단 문제가 항상 마음을 놓고 이제 됐다 싶을 정도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항상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향 지휘자 문제는 작년에 1년내내 외국 객원을 실시하고 1년 걸쳐서 모처럼 저희들이 선정했던 지휘자가 또 불운하게도 금년도 6월초에 세상을 떠나시고 이런 상태가 생겨서 저희들도 상당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문지휘자가 금년 상반기 일정은 이미 수용을 했고 지금 하반기 3개월 6회 공연을 공백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하반기에 공연 스케줄이 날짜까지 다 정해진 상태라서 그때그때 사람을 달리해서 객원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공백을 한몫에 메울 지휘자를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이분은 유고슬라비아에서 활동하시는 반쵸 차브다르스키라는 사람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휘자를 고를 때는 전혀 미지의 사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음악계에 계시는 분들의 추천과 나름대로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만 이분을 우선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분을 위시해서 저희들이 눈여겨 보고있는 다른 후보 몇 사람이 있습니다.
3~4인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객원을 통해서 평가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조속하게 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휘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단 지휘자의 기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휘자의 기량은 반드시 저희들 단원하고 한번 연주를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지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건 조건이 저희 실무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과대하다하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행정 실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하고 단원들의 호응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감독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술감독 문제는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술감독제 도입 배경이 91년도 시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향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 대안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술감독제의 취지라 할 것 같으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휘자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 당시에 지휘자가 외국인이었습니다만 국내 실정이 어두운 외국인 지휘자의 역할을 좀 보완한다. 그런 뜻하고 그 다음에 예술 감독을 통해서 예술행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선임이 늦고 한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동안 지휘자 선정문제가 예술감독 문제보다도 더 급하다고 판단돼서 이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점으로써 사실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제도 하나가 현실의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 현실에서 보다시피 지도자 숫자가 많을 때 주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불화와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직접 살림을 책임지지 않는 예술감독제의 제도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보면 지휘자들이 단순하게 지휘만 하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지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예술적 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라 하면 예술감독제에서는 기대가 큰데 과연 이 예술감독제의 역할을 그렇게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지휘자를 현실적으로 구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서 그 동안 신중론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론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실 민영단체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집단인 만큼 예술감독이다. 지휘자다 이런 지휘자가 결정되면 당분간 임기 중에는 사실 그 단체의 운영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졸속한 그런 결정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을 안정되게 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일단 지휘자 선정 문제를 먼저 마치고 또 지휘자의 선정에 따라서는 지휘자가 한국인이냐, 지휘자가 외국인이냐, 지휘자가 그런 예술감독의 권한을 동시에 달라하느냐, 안 달라하느냐 이런 문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휘자 선정문제와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서 원만한 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실시할 그런 용의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지휘자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임 지휘자는 4월 1일부터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해외유학을 희망하고 준비 관계로 휴직을 희망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본인의 거취가 확정되면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임지휘자가 수석지휘자 밑에 부지휘자의 역할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이 안정된 상태에서 수석지휘자와 악장의 지휘가 확고할 때는 사실은 전임 지휘자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능한 수석지휘자 밑에서 젊은 지휘자들이 수습하면서 배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지휘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간에 방침이 결정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젊은 국내 출신 지휘자들이 외국에서 유학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채를 한다든지 지휘자 콘서트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실정에 가장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은 지휘자 문제하고 이것을 빼면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중에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휘자 예술감독이 생겼습니다만 이 지휘자와 예술감독을 아마 겸하고 싶어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휘자와 예술감독을 겸할 만한 그런 인물도 상당히 찾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휘자는 사실은 지휘를 자기 나름대로 개성있게 자기 칼라에 맞추어서 훌륭한 지휘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휘자가 단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휘자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현재 예술감독은 지휘자를 함께하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된 지휘자가 다른 예술감독을 저희들은 이때까지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달리 하면서 예술감독을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휘자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하면 예술감독과 지휘자 겸할 수 있거든요.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회관장의 말씀을 들으면 작년, 재작년 11월에 조례개정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만 조례개정은 전임 문화회관장 계실 때는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이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보류를 시켰습니다. 또 새로 그 다음에 이것은 꼭 돼야 된다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회관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 조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개정 된지 2년이 가까워오는데 예술감독이 시행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못해보고 회관장님 말씀 들으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조례 바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제도가 또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이제도 자체가 전적으로 나쁘다 뭐다. 이걸 단정하기는 곤란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그래도 그 동안에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방법이 상당히 괜찮다는 것이 제시가 됐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금방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사람에 따라서 겸직이 필요하면 겸직을 하고 또 이렇게 여건이 다르면 분리시키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관장님 그건 압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할 적에 실제 실무자가 와 가지고 증언을 하고 보류를 했더니만 그런데 문화예술인이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어느 사람의 소속하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때도 상당히 내무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어 가지고 기어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그것이 사실상 필요도 없거니와 지금 아마 제 생각 같으면 관장님 이거 하나 없애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 위원 발의로 그것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답변하실 적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시행을 해 볼 것 같은 생각을 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저히 이것은 감독을 두고 지휘자를 두고는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의 마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하여 올라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 발의라도 감독제도를 없애는 것이 더 문화예술을 하는데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좀 더 저희들 실무적인 그것을 빨리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은 방향인지 저희들이…
지금 예술감독하고 국악단이라든지 이런데 예술감독하고 지휘자 분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처음부터 사실 이 문제가 시향의 케이스를 두고 이야기 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현실적으로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또는 안무자가 구별돼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조례가 시향때문에 된 것인데 꼭 필요한 데가 2년 넘어 안된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업무보고와 위원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2년동안 많이 있었는데, 위원의 의견이 과연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목청을 높이고 외쳐봤자 우이독경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 이번에 2기에 구성이 되어서 서종수 국장님,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셨고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잘 좀 해 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서종말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보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會議中止)
(15時 31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업무는 기능면에서 국가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이해와 신뢰 증진, 공감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관실에서는 업무주관 부서의 시정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 협조를 유지하고 부산시보의 자체 발행, 기업체 사보 등을 통한 각종 홍보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민홍보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장 직속기구로 과 직제없이 공보관 밑에 세 명의 계장이 있습니다. 먼저 공보업무의 종합계획 및 시보 발행을 맡고 있는 김준섭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언론기관과 협조와 시정보도를 담당하는 배수태 홍보1계장입니다. 언론기관의 시정보도내용 분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상만 홍보2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보발행편집을 맡고 있는 시보편집실 최경태 수석상임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기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3年度業務報告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진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관장해 오던 공보실을 이번에는 본 위원회의 조례개정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보고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러 물어보고 싶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인허가 특히. 아파트건축 허가 등 적법한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건축허가 출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로비성으로 공보실장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언론에 접근하기 위하고 이런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히 로비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사정의 한파가 불고 있고 또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야 될 시대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공보관이 역시 이런 유인물에 나열된 이러한 업무만 해도 사실 자기 업무가 폭주하는데 기자실도 공보관이 가장 가까운 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기자실에 접촉을 피하면서 공보관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오는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사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그런 우려마저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김종진 공보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공보관의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민시대에 접해 가지고 과거의 공보관실은 어떤 정상적인 업무보다도 도리어 기자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실도 계속 예우를 하고 기자실의 뒷바라지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말이 전도 돼가지고 자기 본래의 임무보다 그 임무가 더 중요한 임무인 양으로 이렇게 추종하다 보면 자기의 복무궤도를 벗어날 경우가 있다. 400만 시민에게 알려야 될 시정의 홍보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지로 MBC라든지 KBS라든지 지방화 시대에 접해 가지고 좋은 시간대를 줘 가지고 고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에서 보도되는 텔레비젼프로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엉성하고 내용이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공보실에서 기획, 공보실이 다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내일의 부산의 도시계획, 부산의 교통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해 가지고 살기 좋은 부산 건설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 부산이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녹지라든지 이런면에 있어서 부산이 너무 핍박하고 너무 살풍경 합니다. 이러한 소위 부산건설을 또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상을 어떻게 가다듬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등도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또 대화와 시정의 여러 가지 실적을 알려야 될 일이 산적한데 아까 누누이 당부 드린 그런 본래의 임무로 공보관이 돌아가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내용은 김화섭위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나 부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관청을 왕왕 볼 것 같으면 현재는 공보관입니다. 어떤 데는 가면 공보과장이 있고 공보계장이 있고 그러한 관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본래의 임무를 망각해 가지고 도리어 기자들하고 너무 밀접해 가지고, 물론 밀접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부라든지 혹은 자기가 좀 맘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으면 슬쩍 흘려 가지고 직원내부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 왕왕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께서는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가 좋지만 앞으로 그 점에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시보편찬 운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시의 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시보를 접해 보면 물론 의회소식이 조금씩 얹히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시보편찬에 대해서 조금 운영기획을 달리해 줬으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유선방송은 구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공보관께서 보고할 때 8개 지역을 나눠서 방송사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자는 누구이며, 또 지역은 어떻게 8개로 나눠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화섭위원과 서석인위원의 말씀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종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과 서석인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4일자로 공보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공보관실은 그 전에 제가 한번 더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마는 그때는 언론사가 통제되어 있을 때고 지금은 시 출입기자만 해도 16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출입하는 기자들의 성품도 의견을 듣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데 백점 만점은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전에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홍보가 되도록 다같이 근무하면서 노력을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두 위원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보고 충고를 해 주신 내용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공보관실 본연의 임무를 만족하게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조금도 일하는 데 벗어남이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보편찬 운영관계도 제가 오자마자 편집하는 최경태 수석위원하고 편집위원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와 같은 그런 시보가 돼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교양과 생활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들 시에서 꼭 알려야 될, 의회에서 꼭 알려 야 될 사항을 알리는 이런 식으로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관계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유선방송은 구청에 이양이 됐습니다 마는 8개지역 CCTV 관계는 8개지역은 중구, 동구, 영도를 한 구역으로 잡고 서구, 사하 한 구역, 북구 한 구역,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 금정구 이렇게 해서 8개 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허가권자는 공보처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말까지 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마는 지금 곧 허가 신청을 10월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 가지고 12월말까지 공보처에서 허가를 하고 시행은 96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설명회 개최, 공보처에서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관내의 허가 신청은 10월 15일까지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현재 18개 업체가 허가신청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의견제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허가신청서 접수마감은 10월말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 관계 말입니다. 지금 유선방송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전부 허가하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부산시내에서 허가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110개 중에서 중계가 63개, 음악이 9개, 자가가 3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설명한 8개구 유선방송 관계는 국회에서 통과된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제정되는데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이 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어집니까
이 관계는 저희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홍보2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유선방송은 모법이 유선방송관리법이고 지난 91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95년도부터 시행할 CATV는 종합유선방송법이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파방식은 선로에 의해서 한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케이블로써 송신하는 방식은 똑같고 거기에 채널이 기존 유선방송은 현재 고주파 방송으로써 방송되고 있는 채널이 4개 채널이 있습니다. 부산에. MBC 하나 KBS가 두 개, 교육방송하고 그 4개 방송국만 방송을… 원래 기존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설립취지가 당초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존 유선방송이 시행됐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낮시간에 고주파방송으로 방송됐던 사항을 녹화해서 재방송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두시간 밖에 못하게 되어 있죠
법상으로는 두시간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유선방송 새로 허가신청을 받는 채널은 몇 개입니까
그거는 지금 20개 채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100개 채널까지…
지금 현재 허가신청 경쟁이 있습니까
아직 허가신청은 10월중에 접수를 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공보처에서 허가신청요령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간 것이 18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에서 요령을 알기 위해서 받아갔습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익성이 있습니까
공보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정하기를 약 한 개 방송국에 60억에서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공보처에서 추정하기를 5년으로 보니까, 이것을 꼭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역언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참고로 일본에는 84년도에 케이블TV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청 요령을 받아가는 게 부진한 인유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진구를 지역으로 해 가지고 약 1년동안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공식적으로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부산지역에서도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주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명념했다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會議中止)
(16時 33分 繼續開議)
2.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案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부분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새로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4집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2항 중 의회위원회 임기와 관련하여 의회위원의 경우에는 임기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위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과 달리 지위가 임기중 변동이 없으며 또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임기내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일반 다른 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되 일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중에 한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이라고 그러죠. 집행부인 부산시와 의회와 수평관계 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부산직할시 위원회는 위원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시장께서 위원을 임명을 하게되면 이것은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가 됩니다. 어제 서석인위원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마는 부산직할시 의회 의장과 부산직할시장이 협의를 해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조 부분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경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우선 위원회 조례가 통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식추경 때 해야 되고…
정식추경을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예산이 안됐을 경우라도 타 위원회가 책정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결재 받아서…
타 위원회 예산을 타 용도로 전용해도 합법적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준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위원의 위촉이나 임명은 반드시 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2조 2항에 보면 9인중 4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중 2명과 부산직할시소속 공무원중 내무국장과 감사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내무국장과 감사실장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의회의 의원중 2명과 부산직할시소속 공무원중 2명으로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내무국장, 감사실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 기획실장으로 하든지 기획실장, 내무국장으로 하고 감사실장을 간사로 하든지 이것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직책이랄까 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 의원과 내무국장, 감사실장을 같이 묶어 놓으면 외부에서 조례를 볼 때 조금 좋지 않은 게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된다고 하면 제4조 2항이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뒷면에 4조 2항에 보면 부산직할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기에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마는 이 당해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마는 구태여 시의원을 임기내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외 4조 2항을 부산직할시의회의원한 이것은 빼버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에 한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무국장을 하고 감사실장을 한 이유는 공무원 인사라든가 복무라든가 모든 관장업무를 내무국장이 관장을 하고 또 윤리위원회의 관장을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실장하고 내무국장하고 못을 박은 것이지 위원님의 위상관계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만들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나 구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는 동래구의회 같은데 보면 이 조례 제정할 때 부청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에는 간사가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위상을 격상시킨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조례에 구태여 누구누구 못을 안 박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니까 지금 내무국장, 감사대장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음에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것 가지고 상황이 변할 때 융통성도 그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생각해 봐 가지고 융통성도 있고 하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지금 이 조례안 이것이 제일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실장께서 우리 위원이 되셨단 말입니다. 임기가 2년인데 1년간 하시다가 타부서로 전임되었다. 내무국장으로 가셨다. 내무국장으로 가셨어도 1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감사실장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아무 경험이 없는 새로운 감사실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 중에 두 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과 교육자, 이 법관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우리 시의 세칙이나 법에 박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준칙이 법관 그 다음에 교육자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법관이라고 하면 실장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법관이라고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법관은 반드시 판사라야 됩니까 그렇다면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면 법관이나 교육자 아니고 다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대해위원께서 4조 2항에 대해서 자구수정 논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이대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은 가령 지금부터 다음에라도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그냥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다음에 다시 만약의 경우에 차기 2대 의원으로 위촉이 됐을 때는 4년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 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연임의 위촉을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4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에게 불이익이 아닙니다. 그대로 놔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2조 구성에 보면 아홉분을 선임을 하는 데 다섯분은 의무적으로 있고 네분은 시하고 의회하고 되는데 이걸 공무원 한 사람 넣고 의원을 세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데 꼭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꼭 그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칙에는 두 명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칙은 그래 되어 있지만, 조례를 우리 손으로 조정하는데 꼭 공무원 두 사람, 의회 의원 두 사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세 사람 위원에 한 사람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세 사람 공무원에 한 사람의 의원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두 사람 두 사람 저희들 한 것은 우리 등록대상자가 262명인데 우리 의원님이 57분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그 전체의 인원 비율로 따져서 적당한 것이 아니냐…
물론 다 실사하는데 공개하는 것은 의원이 50분이고 공무원은 세사람 밖에 없다고 공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공개는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회 기능 중에 조사의뢰를 한다 심사를 한다는 것은 262명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석인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석인위원입니다. 아까 박대석 위원께서 위원 세사람 또 공무원 한사람 하는 것은 공무원 두 사람 시의원 두 사람 그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섯 사람 하는 것이 그 다섯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시의원 둘하고 공무원 둘하고 다섯명이 합해서 선출하는 것이, 다섯 사람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고, 부위원장은 시 의원 둘하고 공무원 둘중에서 부위원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관이라는 것이 저 위에서 내려올 때 못이 박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를 했던데… 국회에서 법관을 위촉하고 그 외 또 그랬습니까
그것은 지정을 안 해도 법관을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예시로 해놨는데, 예시중에서도 제일 앞에 법관을 해왔으니까…
그 위에서 못이 박혀 내려 왔다면서요
여기 공직자윤리법 제9조 8항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신문에 보면 국회에서는 위원장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인가 하는 그 분을 위원장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렇다면 법관을 해도 괜찮고 법관을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네. 그러면 법조계 인사하면 되는데 법관이라고 하면 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대법원 대법관까지 합해 가지고 법관입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게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법관은 안 넣어도 되고. 법관 넣고 변호사 넣어도 되고…
못까지 박아 내려왔다면 곤란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관이라든지 교육자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중립적으로 어떤 판단이라든지 판정을 하는데 더 공정할 것 같아 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넣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없는 구역에서는 뒤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시․도라든지 딴데 이 앞에서 법관이나 교육자가 없는 그런 데를 두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 서 5명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원칙은 법원이라든가 모든 기관이 다 있는 그런 데서는 법관이 제일 우선 순위로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법관이나 교육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할 때 법관인데 이 분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인데 3개월 있다가 법관을 그만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위원에서 그만둬지는 겁니까 그대로 이 분이 그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간주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이 문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아니고,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은 별문제인데 이 분들은 학식이 있는지 덕망이 있는지 모르는데 법관이나 교육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말입니다. 추천을 했는데 이 분이 추천요건에서 법관이나 교육자를 그만뒀다 할 때는 이 분이 당연직으로 바뀌는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임기동안 그대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방의회 의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임기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기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법관을 위촉을 했다가 그 법관이 3개월이나 4개월만에 그만뒀다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러면 자진으로 의원면직, 즉 하등의 하자가 없이 나왔느냐 아니고 하자가 있어 가지고 나왔다 하면 바꿔야 되고, 하자 없이 그야말로 어떠한 가정사정에 의해 가지고 나왔다면 그거는 그대로…
그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리에 관련이 됐다. 그래도 자기가 관련돼 내사를 받는다 든가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지만 이 일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통사람이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만 안 두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게 법관이나 교육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돼 가지고 받았다가 만일의 경우 그 직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애매할 겁니다.
저는 2년 동안은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관이 나중에 그만두면 뒤에 그런 분 같으면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분 아니겠느냐 그렇게 간주를 한다.
예.
그리고 조례 8조에 위원들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이면서도 의회 의원일 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의회의 조례를 준용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제일 수준 높은 분들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위원회 수당을 다 보니까 전부다 한번 참석할 때 2만원, 3만원이고 돈이 얼마 안됩니다. 제일 많은 게 지금 의원님들 수당 5만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일 액수가 많은 위원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10시에 나와 가지고 몇 시간 활동을 합니까 그런데 5만원을 가지고 특별히 우대한다고 해서는 안되죠.
위원들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우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인데…
그쪽을 우대하는데 역시나 의원들 수당이 제일 많다. 이 말이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이게 8조 규정은 어떻습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준칙에는. 준칙은 없었는데 우리가 삽입해 넣은 게 이 항입니다.
다른 시․도를 자꾸 물어서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통과된 데가 타 시․도가 많잖아요 지금 몇 군데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또 한 군데 남았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다른데 수당도 그 도의회 의원님들의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집약을 해 본다면 2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된 것을 부산직할시장이 부산직할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고 이종만 위원이 주장했듯이 9인중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규정에 있어서는 9인중 5인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법관을 법조인이라고 수정을 하고, 2조 2항 9인중 4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 의회의원 중 2명과 부산직할시소속 공무원중 내무국장과 감사실장으로 한다 하는 조항은 9인중 4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 의회의원 중 2명과 부산직할시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임명할 때 내무국장과 감사실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 내용에 직위를 명문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현재 제8조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은 부산직할시 의회의원 일 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8조 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본 조례안이 아니고 앞으로 조례안 준칙이라든지 여기에서 언급이 되면 됐지 조례안 내용에 여비지급을 준용하는 조항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8조 2항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또 무슨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수당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회의할 때 한 위원한테 얼마씩 드린다는 규정을 다시…
여기에다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부산직할시별도 규정으로 한다. 그래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준용이야 의회에 준용을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여기에 문틀로 이렇게 넣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5만원이 최고다 이러지만 5만원을 줘야될지 10만원을 줘야될지 3만원을 줘야될지 그것은 다른 도하고 중앙 부서하고 균형을 맞춰야지 이렇게 명문화 되어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박대해위원 정식 수정동의를 해주세요.
박대해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압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대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죠
이종만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결국 하기는 해야 되는 일 입니다 마는 본 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는 분명히 국가의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법률 아래서 이것을 알면서도 악법도 법이니까 본 위원은 재산등록과 공개를 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입법권으로 제정하는 본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종만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없으면 이종만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위원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起立票決)
다음 반대하시는 분, 이종만위원 한 사람 반대입니다. 따라서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영오 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공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1일 10시에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