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14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10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 件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오늘은 釜山直轄市 所管 決算과 豫備費支出에 대한 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議進行도 2次會議와 같이 一括質疑를 한 후 一括答辯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에 관련된 결산검사를 하면서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 보면 많은 부분에 豫算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한 豫算들이 거의 90%이상 집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적하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企劃管理의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기정 예산 3億 3,100萬원에 서 3回追更時에 3億 1,800萬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企劃管理의 경상사업비의 용역비 항목은 당초예산 항목에는 없었으나 2回追更에 반영이 되었는데 용역의 내용은 무엇이며, 불용액이 300萬원으로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비고난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절감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중 投資審査의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자치경영협회의 기금조성 출연금의 성격은 무엇이며, 기정예산 5000萬원에서 2回追更에서 또다시 5,000萬원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의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 2億630萬 8,000원에서 집행이 거의 2億원 이상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전산관리의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데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이 다 집행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의 자산취득비 전화자동응답기 설치비 6,500萬원은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자료를 보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質疑를 합니다.
그리고 의전관리의 경상사업비 중에 특별판공비 1億원에 있어서 단체별, 행사별, 지불세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라면 사용하다 보면 豫算이 남을 수도 있는데 1億원의 예산중에 불과 7萬9,000원밖에 불용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초청 시정설명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축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대적인 여건변화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에 대한 설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실제로 93年度설명회 때 집행된 금액이 1,882萬 1,000원인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95年度 豫算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동․하계 방범봉사활동도 이제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3年度 활동비 지급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향후 95年度부터는어떻게 豫算을 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朴大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錫委員입니다.
本委員은 內務委員會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부별심사를 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質疑를 하지 않겠습니다. 他 部署 5個 委員會 所管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財務産業委員會부터 質疑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93年度 결손처분액이 80億이되므로 약 1%에 해당되므로 80億에 대한 결손처분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금액이 80億이 되는데 어떻게 고지발부하여 과․오납되며 과․오납된 부분을 반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會計課의 위약금 수입으로 8,000萬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은 240萬원밖에 징수되지 않았는데, 어떤 위약금 수입예정이며 실제 40분의 1에 해당되는 수입의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예정액은 5億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징수결정은 32億이 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5億 5,000萬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액이 26億이 결손액이며, 4億원이 다음에 이월이 22億이 되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수입과목에 공업과에 5,500萬원의예산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수입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립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域經濟局의 세입예산액은 33億이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86億이 결정되어 53億이 증가되는데 그 차액은 지방세 차입금 50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億의 차입금은 어떻게 차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의 용역비 8,000萬원중 지출액은 2,046萬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4,774萬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고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관리에 시설비가 29億5,000 예산의 지출은 13億 5,200萬원이고 7億 9,100萬원은 사고 이월이고 8億원은 예산절감 불용액 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절감인지 절감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2億원중 11億 9,000萬원은 용역비가 지출되었는데 용역비 지출하는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800萬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다고 하는데 절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250萬원 예산의 지출액은 2,600萬원, 불용액이 5,600萬원으로 예산절감 표시되어 있는데 절감 표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운용 특별회계에 102億원이 전입되어 있는데 세입 법적 근거와 그 중 8,000萬원이 적립금으로 세출 되었다.
실제 중소기업에 어떤 육성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소방본부의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다음 년도 이윌액은 18億인지 180萬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의 과태료 수입 1,142萬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890萬원이 수납이 되어있고, 과태료 수입이 170%이상 과태료가 수입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交通港灣委員會 所管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에 6,812萬원이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453萬원이며 6,359萬원이 미수납 이월액으로 처리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2,415萬원이 결정되어 1,000萬원은 수납이 되고 1,365萬원의 미수이월 경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2,875萬원이 결정, 수납은145萬원이 수납되고 미수이월은 2,730萬원의 이월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의 수용비 및 수수료 580萬원 예산절감, 공공요금 870萬원 예산절감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출연금 417億 내역 설명을 요망합니다. 명시이월에 한성 센타 건립실시설계 용역 5億 4,000 이월경위, 기본설계 미완공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곧 설계비가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수입 17億 이월경위설명을 요망합니다. 과년도 수입에 11億원이 결정되어 93年度에 1원의 수입도 되지 않고 그대로 이월된 경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설에 192億의 예산액이 사고이월액이 47億, 불용액이 13億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들어 가지고 간단히 답변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 9億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이월이 되고 현재 진행이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항만배후도로 건립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85億 9,110萬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63億 4,700萬원, 지출액은 60億 8,000萬원 지출잔액은 25億 1,100萬원인데 이월액은 17億 8,600萬원으로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7,850萬원의 미수이월됐는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교재수제 개수이월액은 항만청 공사 시행허가지명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所管입니다.
법정교부세 수입 4億 8,600萬원과 국고보조금 176億 수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5,600萬원의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2億원이 어느 곳에 적립이 되는지, 임차료 2億 600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비 전출금 33億에 대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의료원의 19億 2,100萬원 출연금 지급의 사용처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의 사용료 수입이 1,820萬원 미수이월된 경위, 대청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손실이 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시설비 276億 예산액의 124億지출이 있고, 명시이월이 49億, 사고이월이12億, 계속비 이월이 74億, 예산절감 15億이됐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億에 대한 절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토지 매입비 9億 계획변경 취소 됐는데 왜 계획 변경 취소 됐는지 설명 요망합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의 정보비 240萬원 중에서 63萬원만 지출하고 170萬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 중에서는 이번 정보비가 240萬원중에서 63萬원 쓰고 170萬원 남은 곳은 한 곳 밖에 없는데 절감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委員會 所管입니다.
분담금 수입 중 8,900萬원 미수 이월된 경위, 임시적 수입 서구청에 2億 800萬원이결정되어 8,400萬원이 수납되고 1億 2,400萬원이 미수이월 됐는데, 미수 이월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6億 4,000萬원을 지출하고 6億 3,000은 사고이월하고 5億 7,000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절감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도로특별회계의 대수선비 18億원중 13億원 지출하고 4億 3,600萬원은 사유가 미발생하여 이월됐는데 사유가 왜 미발생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都市住宅委員會 所管입니다.
도시계획국 법정교부세 1,000萬원은 어떤 명목으로 교부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용역비 4億 5,000 지출은 6,100萬원이고 2億 4,400萬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됐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적립금 43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미수납 1億 4,000萬원의 미수납 경위를 설명바랍니다.
주택국의 31億 일반 출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68億 자치단체 자본보조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1,699億은 어떤 업체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24億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大錫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喜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喜雄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세 가지만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 所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투자심사 주요 사업비중에서 用役費가 900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890萬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의 내용은 都市開發公社와 駐車管理公團에 대한 경영평가용역인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의 과업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결과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의 경영에 반영하여 향상된 개선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이 부산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93年度 예산서상에는 소송착수금이 1億2,800萬원, 승소사례금이 4,000萬원, 기타 수당이 36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1億 7,200萬원이 거의 다 집행되고 또 예산서상에는 고문변호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 1인당 일년에 보수비가 6,000萬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고문변호사는 자기 본업을 하면서 우리 市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시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에서 차제에 변호사를 별정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직접 임용하여 우리 市의 訴訟事件을 전담하게 하면 豫算節減은 물론이고 업무도 좀더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해 볼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07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관련 예산중에는 부산시의 대연양묘장, 사직양묘장, 구서양묘장, 삼락잔디포장등 4개소에 나무와 잔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수의 관리인부가 있고 자재, 농약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곳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나오는 나무 등 대부분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배된 것을 어디에 소비하며 나무를 심거나 불출할 때의 수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의 4개소의 양묘장에서 재배하는 나무와 잔디의 양은 얼마나 되는 지를 거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喜雄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鍾岩委員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위원
金鍾岩委員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내용을 간단하게 質疑를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증진 경상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19개소에 2億 7,700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의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해준 공부방 19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93年度에 과연 이러한 야간공부방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였으며, 초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장소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야간 공부방의 운영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공부방은 각 동별로 초․중․고등학교 교실을 야간에 1~2개씩 개방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의 공부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 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環境綠地局 所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9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산 취득비 과목에 다중시설에 캔압착기 5대 구입을 위한 豫算이 1,500萬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중에서 1,458萬원이 기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캔 압착기 5대 구입하여 설치한 곳은 어디이며 또 이것을 이용한 실적과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市의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도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면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쓰레기 감량차원과 폐지 재활용차원에서도 앞으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압착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재활용차원에서 좋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環境綠地局 所管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7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주요사업비중에서 93年度 豫算에 편성된 동래, 해운대 근린공원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3億1,600萬원, 시설 부대비 400萬원, 토지매입비6億 8,000萬원 등 총 11億정도의 豫算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豫算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공원조성 사업의 면적이 약 300평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근린공원이 市民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근린공원은 조경효과 또는 가로정비의 효과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11億원이 되는 豫算을 들여 이러한 소규모 근린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 수고했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은 노후된 주택을 자력으로 개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시급한 문제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동 단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일은 무엇이며, 왜 동단위까지 質疑하느냐 하면 本委員의 지역구에서는 지금 한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최일선 동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해 줄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각 동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법적 해석을 곁들여서 정확한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해당 부서의 명칭과 지원할 일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釜山市에서는 구청단위에서 집계되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釜山市長으로서 결정 한계와 또한 지원할 일은 무엇인지, 최종 결정부서는 建設部 施行令에 의해서 사업이 최종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주민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둘째 동단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업무는, 또한 해당구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은, 그리고 釜山市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착수할 단계까지 단계별로 소상한 答辯書를 금일 중으로 書面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채용과 관리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市본청과 사업소에 많은 수의 일용인부가 채용되어 정규직 公務員들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決算書를 보더라도 一般會計는 물론이고 特別會計에서도 일용인부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의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업무성격별로 구분하면 어떠한지,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 등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일반 사무직도 대단히 많다고 듣고 있는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업무편의위주의 사무보조 성격의 일용인부를 증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기능직등 정규직을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대수입에서 市民會館 임대수입 징수결정은 1,010萬원에서 미수납 금액이 725萬원이나 되는데 이 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73%가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어서 금강공원 사용료 과오수납액이 1,085萬 7,000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수입에서는 징수결정 1億 9,000萬원중 1億 1,200萬원이 미수납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태종대공원 4,700萬원 징수결정에서 미수납 금액이 3,800萬원이 수납 안된 원인은 무엇인지, 다음은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동래구에서는 7億 3,400萬원이 결정되었으나 1億 7,500萬원이 미수납된 경위와 금정구 4億 4,100萬원중 미수납된 1億 300萬원의 원인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에서도 동구에서는 1億 8,800萬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나 5,400萬원이 미수납된 이유와 금정구에서는 1億 8,600萬원중 4,900萬원이 미수납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 一般會計에서 과태료 수입 2億7,100萬원중 9,300萬원이 미수납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 과태료 수입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서구에서 2億 800萬원중 1億 2,400萬원이 미수납된 사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곡․화명지구 2지구 택지개발特別會計의 토지매입비 22億 6,000萬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과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지만 이 豫算현액의 약 70%이상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特別會計 歲出決算에 있어 일용인부임 1億 400萬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豫算節減으로 나타나 있지만 인건비의 豫算節減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豫算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웅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委員입니다. 지방세 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釜山市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산정하면서 區별 실정이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대충 증액 편성하여서 자치구의 항의 내지 재조정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북구청과 남구청의 세금 횡령으로 대부분의 市民들이 지방세 구조에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市에서 조정한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상반기 보다 877億원을 늘려서 책정해 놓고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부산진구가 12.4%, 동래구는 35.9%나 증액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세수증가 요인이 많은 북구는 17.4%를 줄여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수목표액의 조정근거와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過年度 收入 과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인천 북구청사건과 세수목표액 산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釜山에서도 서구청에서 過年度 세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3年度 決算書 過年度 歲入을 보면 豫算額은 64億으로 책정해 놓고 징수 결정액이 426億 4,700萬원으로 무려 6배나 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징수액은21.9%에 불과한 93億 2,300萬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釜山市의 세수 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當該年度 歲入은 관리하기가 쉽지만 過年度 歲入은 豫算에 편성치 않으면 그 재원이 사장될 수도 있고 제2, 제3의 서구청 사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過年度 歲入의 豫算額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와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결손처분액이 60億 6,900萬원이 된다는 것은 세무 公務員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세목별, 자치구별 결손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기금적립에 대해서 어제 우리 金文坤委員께서 發言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매년 재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을 지출하면서까지 재해구호기금을 208億원이라는 재원을 적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불우이웃돕기 2億 정도가 나와 있고 또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이 2億 4,000이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答辯 바라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토지매입비를 92年度 19億원을 이월시켜서 총217億 7,100萬원 중에 2億정도를 이월하고 92年度 이월액의 약 58%나 되는 11億정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수당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개선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올해豫算도 마찬가지지만 決算書상 적은 豫算을 각 부서별로 배분해놓고 거의 대부분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리액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사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市 전체 일정액을 「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豫算額 23億 7,500萬원 보다4億 6,700萬원이 많은 28億 4,200萬원을 징수결정하여서 15.7%인 4億 4,800萬원정도를현재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 받겠습니다.
예, 金文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坤委員 입니다.
本委員이 소속되어 있는 敎育社會委員會所管 업무에 대해서는 質疑를 생략하고 他委員會에 대한 質疑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앞에 同僚委員께서 質疑한 내용 중에 제가 의문시되는 점하고 중복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答辯을들은 뒤에 補充質疑를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 建設局 所管에 대해서 두 가지만 質疑코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市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豫算額 90%이상에 낙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건설사업비의 용역비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16億원 중에 35%에 해당하는 5億7,000萬원을 불용처리 하고는 불용사유를 豫算節減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예산현액의 35%라는 막대한 금액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豫算節減 차원이라기 보다는 당초 豫算편성시에 용역비 산정의 잘못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局長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과 계약방법 및 낙찰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채이자 지출을 위해서 약 9,000萬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 사유를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연기를 위한 이자 지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대책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지출하기 위한 예비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동예산 지출을 위해서 사전에 부족이자를 追更豫算등에 편성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93年 12月 30日에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文坤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朴鐘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豫算擔當官室에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88, 89페이지에 나와 있는「풀」豫算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豫算관리에 「풀」豫算으로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외여비 등 총豫算額이 6億 7,000萬원에 이르고 이 중 23%인 1億 5,500萬원이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풀」豫算은 말 그대로 공동경비로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이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풀」豫算 총액으로 볼 때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풀」豫算이 공동경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일부 힘있는 특정의 부서에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남은 豫算이 있는 경우 會計年度 폐쇄기에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선심용으로 또는 불요불급한 곳에 소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데 사실이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3年度「풀」豫算의 사용 부서와 집행금액, 사용 목적 그리고 집행시기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豫算집행의 적정성과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면 「풀」豫算 자체가 재고되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이나 집행에 대한 통제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과별로 기본경상비, 기타 수당 또는 특판비 등의 세목으로 각종 委員會 개최 비용이 계상 되었다가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는 豫算이 각委員會별로 100萬원에서 2~300萬원씩 되어 있는데 하나 하나를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市본청 전체적으로는 30여개 委員會의 豫算이 7,100萬원이 되고 불용액이 4,000萬원으로 豫算額의 57%나 되고 이 중에서 매년 열린다고 볼 수 있는 都市計劃委員會나 藝術團 運營委員會 등 10여개의 委員會를 제외한 그야말로 이름 뿐인 醫療審査調整委員會나 水産調整委員會 같은 20여개 委員會는 豫算이 3,800萬원인데 불과 18%에 해당하는 700萬원정도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82%나 되는 3,100萬원이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會議 개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특판비나 會議 자료 작성에 드는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개최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법상 구성해 놓아야 하는 委員會도 있겠지만 93年度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決算書상 되어 있는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나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같은 것은 公務員의 업무 추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으로 이런 불요불급한會議 개최비용은 室․課별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해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豫算집행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決算檢査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歲入豫算의 과소편성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면 歲入豫算보다 취득세는 249億원, 등록세는 233億원이 초과 징수되어 있습니다. 市의 決算檢査 지적사항 조치계획에는 수영만 매립지 매각이 불투명하여 500億원의 歲入缺損 保全을 위해 448億만 과소 계상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93年度에는 이 歲入을 거의 100%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 91年度에는 취득세가 208億원, 등록세가 284億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92年度에도 취득세가 291億원, 등록세가 322億원이 초과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豫算을 편성하는데 전혀 과목이 다른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상호 보전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추경때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공유재산매각 收入豫算額을 삭감하고 이 보통세는 예상대로 증가 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런 편법으로 歲入을 맞추어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歲入豫算의 과소편성이나 과다편성은 豫算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豫算배분의 비효율성으로 현안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착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歲入豫算의 적정한 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세입 가능액을 정확히 분석해서 편성하겠다고 決算檢査 조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산화 이후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6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분뇨 이송관 설치가 11億원이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일부 사업구간노선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용역비도 2,000萬원을 사고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豫算을 11億원이나 편성해 두고 1年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豫算을 편성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1年씩 묶어 놓는다는 것은 담당직원들의 노력과 성의 부족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분뇨이송 관로를 설치하지 못함으로 해서 93年度에 8億 4,000萬원, 94年度에 11億 9,000億원의 용석료가 소요되었는데 이것을 豫算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데 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일텐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豫算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一般會計 부분 歲入歲出決算書 493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에 27件에 226億원, 사고이월에 98件에 446億원 합해서 672億원입니다. 決算檢査 지적사항 조치계획에는一般會計 및 기타 特別會計 모두 합해서 119件에 3,499億원이라고 했고 절대공기 부족이 59件에 488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절대공기 부족이란 사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설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연될 수 있는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특별한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다수의 사업이 절대공기의 부족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시감독 소홀이라든지 직무태만의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 원인일텐데 이런 부진사업에 대한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했습니다.
전선탁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탁委員입니다.
建設局所管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를보면 豫算전용에 있어서 흑교로 확장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부족으로 토지매입비에서 1億 7,000萬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증액시켰는데 전용일자를 살펴보면93年 12月 31日에 전용하였는데 豫算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므로 회계법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12月 31日에 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答辯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綜合建設本部 所管 사항별 설명서 665폐이지를 보게 되면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特別會計의 차입금 豫算額을 766億원을 계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豫算額 전액을 징수결정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부서가 豫算편성시 정확한 세수 확보 계획도 없이 계상 하였음은 豫算운영의 비효율성을 표출한 한 단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은 동 건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명백히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 所管 사항별 701페이지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特別會計를 생각해보면 세출예산은 예비비 28億 1,000萬원을 포함하여 127億 8,000萬원이나 그 중 豫備費를 포함한 29億 8,000萬원의 불용액 발생은 집행부서의 집행의지의 결여로 밖에 볼수 없는데 국장은 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交通觀光局 所管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交通事業 特別會計 歲入을 살펴보면 과년도의 예산은 없는데 반해 징수결정액은 21億 7,000萬원이나 되고 또 이것을 5億 3,000萬원 정도에 수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미수납하여 移越시켰는데 전액 미 수납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라리 못받을 바에야 徵收決定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너무 부실하게 歲入을 운영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컨테이너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대다수 조치되었는데 유독 교통공단은 수탁공사비에서 23億 4,000萬원이미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탁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徐錫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의 많은 質疑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로 要約하겠습니다.
企劃室所管 豫算에 대한 문제입니다. 一般會計나 特別會計가 과다하게 전부 事故移越로 돼 있는데 금액쳐놓고 너무 많은 것 아니냐, 446億 2,300萬원 一般會計, 特別會計가 327億 9,700萬원, 계속이월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고이월에 대한 과다한 예산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지구의 건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시가지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회수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사고이월이22億 7,919萬 8,000원 이렇게 과다하게 事故移越이 되었는데 이 事故移越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室에 대한 質疑입니다. 해양박물관 豫算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부산시가 개관을 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280萬원이라는 상당한 豫算이 移越이 됐는데 이것은 不用額이 아니고 豫算移越은 당시에 工事가 완료된 이후에 不用額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총 예산의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과다한 豫算內譯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상당한 수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되는 일 입니다마는 어떠한 사항으로 가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徐錫鎬委員 수고했습니다.
李松鶴委員 質疑하십시오.
李松鶴委員입니다.
豫算도 중요하지만 그 豫算을 어떻게 執行했느냐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바가 더 많이 성취되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좀더 심도 있고 좀 더 정확한 세수와 그 쓰임에 대해서 우리 委員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궁금한 것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에는 각 常任委 마다 중점적으로 좀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요약을 해서 우리 委員들께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취합해서 全委員들이 각 常任委에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松鶴委員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張判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지난17일 本 特委 政策質疑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質疑한 내용에 대해 성의껏 答辯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의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가 예산 현액에 미치지 못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수고했습니다.
金德烈委員 質疑해 주십시요,
金德烈委員입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質疑를 피하기 위해서 질의내용들을 좀 뒤로 미루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님 와 계시는데 公務員敎育院 運營의 교학관리 예산결산중에서 경상사업비의 복리후생비 주로 초급간부반 산업시찰과 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책정된 예산이 1億 5,000萬원이었는데 집행된 것이 1億 1,244萬 7,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내용은 교육과정이 변경이 되므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후 豫算編成에도 좀 正確性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영선 관리에 관련된 質疑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경상사업비중에 대수선비가 93년도에도 1億 6,000萬원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新廳舍를 建立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수선비는 앞으로 豫算編成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장공사라든지 부분적인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긴급을 요하는 전기시설 수리 정도로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勤勞者 敎育費로 3,000萬원, 勞動相談所 運營費로 3,000萬원, 勤勞者 海外硏修費로 4,000萬원 이렇게 해서 1億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비에 대한 執行 現況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障碍者 福祉 경상사업비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운영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등으로200萬원 이상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심부름센타가 운영되고 있는지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老人福祉에 主要事業費 중에 시설 부대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예산 6,300萬원이있었는데 집행이 3,749萬원으로 집행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1億 미만공사에도 아직까지 최저낙찰제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공사비 남은 금액이 最低落札로 되었기 때문에 3,700萬원으로 집행이 되고 不用處理되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6,300萬원짜리 공사가 3,700萬원에 落札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지 않는지,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관리, 보건관리, 보건 의정사업의 경상사업비중에 의료비 예산이 1億 516萬 3,000원에서 약 1,900萬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傳染病患者라든지 에이즈감염자가 감소된 상태인지 환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감염자가 감소되고 있으면 95年度 예산에는 아주 극히 소액만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의 주요사업비중에 용역비가 4億 1,000萬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석대매립장의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부지 환매계획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사후관리에 매년 豫算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文化會館 운영 경상사업비의 물품구입비중에 1億 800萬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不用額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강당용 피아노는 어느 회사 제품이며 한 대의 가격은 얼마나 되며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答辯準備와 점심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후 2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그러면 停會前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室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官 여러분께서는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答辯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럼 답변 순서에 따라 먼저 企劃管理室長부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3년도 歲入․歲出決算과 豫備費 支出承認案에 대해서 부문별 심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열 두분의 委員님께서 모두 103件의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들 중에서 재정운용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각 室局과 本部所管 事項에 대해서는 所管 室局長과 本部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委員님께서 각종 기금중에 재해 발생시에는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해보호기금을 적립하는 사유가 뭐냐, 차라리 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등을 오히려 증액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기타 수당이 각 세항별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오히려 「풀」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해복구기금의 적립을 비롯해서 각종 기금은 개별 法令이나 條例등에 의해서 특정 목적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적립의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保護基金은 재해보호법 제15조와 基金管理 條例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 수익 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5를 반드시 적립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 기금으로써 災害發生時에 支出되는 예비비하고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災害가 발생했을때 支出되는 豫備費는 응급조치와 긴급복구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은 피해 주민이 우선 급한 생계비라든지 救護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어서 그 목적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과 청소년 自立支援基金을 확대 운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웃돕기 기금은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성금에 의해서만 적립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自立 支援 基金은 地方費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에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8월말 현재14億원의 기금이 청소년 自立支援基金으로 적립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그 설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확대는 企劃管理室長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각종 기금이 그 목적에만 사용이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전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볼 때 현재로써는 법에 정한 최저한의 기금을 出捐하고 管理하되 다만 기금 운영실태를 계속해서 분석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이 기금 적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수당이 각 세항별로 편성되어 가지고「풀」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에는 기타 수당목 상에 公務員 超過勤務手當, 委員會 參席手當, 강사수당, 그리고 시험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위원회가 개최가 많이 됨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적 하신대로 다소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시험수당, 그리고 강사수당은 이 자체가 사업적 성격이 짙은 업무로 사업 성격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豫算編成時에 우리가 「풀」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 연도 중에 직제신설 등이나 우발 수요에 대비하거나 소액예산으로 부서별로 구분 편성함이 오히려 관리상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기타 수당 중에 公委員에 대한 超過勤務手當은 금년부터 超過勤務手營 세목으로 구분 편성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朴鐘泰委員님께서「풀」豫算으로 計上된 급양비등 예산액의 23%나 불용됐으니까 이것이 과다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거나 소위 힘있는 부서에 집중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부委員會 運營 실적이 거의 없거나 운영 수당의 불용액 발생이 과다한데 「풀」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는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박양웅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풀」예산 자체가 성격은 豫算編成이 豫測할 수 없는 연도중의 직제신설등 우발수요에 대비를 하거나 부서별로 부분 편성함이 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 또 豫算의節約등 效率執行하기 위해서 일괄 계상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족의 발생이 사실상 당초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사항이 결국 과부족 한 것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과부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풀」예산은 그 성격상에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발생하는 특정업무를 중심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힘있는 부서나 특정 부서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일 「풀」정도가 부서별로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문서로써 요구를 하신다면 書面으로 提出하겠습니다.
委員會 운영은 個別法令이나 條例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풀」로 管理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과부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상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松鶴委員님께서 豫決特委 決算審査가 있기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배부를 해서 표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常任委員會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사항들은 우선 1차적으로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專門委員 檢討를 거친 후에 또 각 常任委員會別로 정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豫算이나 決算審査時에 말씀하신 것 같이 중점 거론사항이 豫決特委 委員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 補充質疑 없습니까
室長님! 93년도「풀」豫算의 사용부서 집행금액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는 答辯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먼저 張判石委員님께서 상수도 세입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歲入豫算을 과다하게 편성한 소치가 아닌가하는 질의말씀입니다.
93년도에 歲入豫算額을 2,106億원중에 징수 결정을 한 것이 그 97.45%인 2,052億원으로 歲入의 결함액이 53億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예산액에 대비하면 약 한 2.5%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입 결함 53億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급수 수익이 24億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상수도 사용량 한 5년간을 평균 증가하는 양을 4.46%로 봤습니다.
그래서 약 한 5% 정도를 計上을 했는데93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景氣沈滯라든지 날씨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4.46%가 붙지를 않고 1.8%의 증가로써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수탁공사의 수익과 시설분담금수익 이것은 신규공사의 경우입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보다 결함액이 29億원으로 수도공사 신규공사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豫算編成時에 1년에 만 1,000점이 불어날것을 예상했는데 실제 40%인 4,400점밖에 증가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예상상황을 잘 추정하고 水道 行政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水道문제는 원수의 확보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 낙동강 4개 댐의 저수량이 總27億 6,900萬t의 저수용량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7.7%인 7億 6,700萬원밖에 물을 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산의 上水源을 確保를 위해서 광역 상수도와 낙동강 상류에 저수보 라든가 또 일련에 급수를 개발할 수 있는 문제 … 釜山의 원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상수도시설 문제와 비상저수댐의 설치문제와 광천수 복류수 개발문제, 이 문제는 지금 環境處와 建設部와 또 기타중앙 부서에서 역시 洛東江下流의 원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徐宗洙 上水道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입니다.
朴大錫委員님께서 狀況別 說明書 257페이지 세수입이월액이 18億인지 180萬인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180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칸에 인쇄과정에서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이 세 개 가 더 붙어 180萬원으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180萬원의 過怠料는 92年度 미징수분이 120萬원이고 93年度에 60萬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5개 업체에 미징수가 되었는데 대개가 사상일대에 그 신발밑창 신발「카피」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망해 가지고 사업주가 行方不明이 되어서 저희들이 過怠料를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재가 밝혀지는 대로 미수분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大錫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에 過怠料收入의 예산상으로는1142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890萬원으로 徵收額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92年度까지 消防法에 刑事立件對象으로 되어 있던 항목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92년말 12월에 國會에서 法令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1가지 항목이 입건대상에서 過怠料附課對象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2年度에는 저희들이 74件의 過怠料를 부과했는데 93年에는 88牛으로 건수가 14件이 늘었고 또 그 法이 改正이 되면서 종전에는 過怠料가 일률적으로 20萬원되어 있던 것이 이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각종 신고태만이 15일 미만일 때에도 30萬원, 15日이 초과되었을 때는 50萬원으로 過怠料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2年末에 釜山市 火災豫防條例가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험물저장취급 신고태만시에 종전의 過怠料가 5萬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것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10萬원-20萬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무려250% 정도 過怠料를 많이 징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綜合建設本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답변에 앞서서 答辯이 끝난 室․局長 中에 교통영향평가회의등 특별한 會議에 참석해야 하는 局長님들께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部別審査가 終了될 시간이 되면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마지막 部別審査 결과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部長님! 答辯해 주십시오.
建設本部長입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신청사 건립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신청사는 94年度까지 債務負擔 75億을 포함해서 160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93년말에 자유건설과 삼성건설, 롯데건설, 삼익건설 이 4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동이행방식으로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계획대로 전체 총 공정의 약 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연석벽이743m중에 약 600m가 완료되고 이 完了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층 굴토 및 토공반출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警察廳 豫算은 94年度에 35億이 확보가 되었고 95年度에 50億이 확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民主自由黨 國會豫決委員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했고 그 자리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年次的으로 경찰청사 예산을 확보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찰자중에 자유건설은 자유건설이 해당하는 부분은 포기한다는 일반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전에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4개 회사들과 공동으로 현장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 안하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네요
내막적으로는 言論에서 크게 보도되고 행정과 자기 회사와 문제가 생기니까 내막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공사는 포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계약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라고 요청이 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 째로 朴大錫委員님께서 역 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港灣背後道路 特別會計中에 93年度 토지매입비 예산 85億 9,100萬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이 63億 4,700萬원, 그리고 그 중에 지출된 것이 60億 8,000萬원이고 명시이월된 것이 17億 8,600萬원인데 그 移越事由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港灣背後道路建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장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행도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보상도 그 공사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移越이 된 補償金은 낙동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일부 확장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보상비였습니다마는 그것은 93年度에 지불이 되지 않고 94年度에 지불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年度에 지불을 하도록 移越했고 또 94年度 上半期에 보상이 완료해 가지고 지금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 보면 豫算額에 85億 9,1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60億 8,000萬원을지출하고 나머지가 25億 1,100萬원이 남는데 이월금액은 17億 8,600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의 금액은 어디로 갔느냐 그걸 내가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모르겠다고요.
계수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안 맞더라고요. 계수가 몇 億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 계수를 찾아야겠더라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書面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年度 금곡지구 宅地開發事業豫算中에 土地買入費 22億 8,600萬원이 불용되었는데그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금곡택지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중에 釜山市의 上水道事業本部의 特別會計 재산인 수도선로용지가 2萬 4,00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도선로용지는 물금취수장에서 화명정수장으로 가는 송수관로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計劃할 당시에는 이 부분은 보상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일부는 적토를 해야되고 성토를 해야 되고 이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송수관로를 전부 드러내고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시공을 하면서 선로부지를 전부 도로부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보상을 별도로 하지 않고 보상액을 불용처분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2億, 그것이 20億이었고요. 나머지 2億 6,800萬원은 그 앞에 금곡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비였습니다마는 수용재결확정결과 보상을 다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번째로 金文坤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이자9,000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곡택지개발사업 재원부족으로 당시에 차입을 했던 건설부의 대지조성자금이 61億이 있었습니다.
그 원리금 상환기일이 93年 6月 30日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택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매기가 부진해서택지매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일을 93年 말까지 建設部에연기신청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93年 6月까지 이자는 당초에 計上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연기기간에 대한 9,000萬원이 없어 가지고 그 93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年度末이 되어서 이걸 만약에 이자를 지출하지 않게 되면 연체료를 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절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응급조치로써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더 면밀한 사전 분석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선탁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의 93年度 차입금 766億원을 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징수결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3年度에 일시적으로 토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세입을 위해서 766億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마는 보상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국유지가 일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國有地에 대한 보상은 국유지소관 관리청 하고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보상이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 94년으로 보상시기가 자동 이월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766億원을 기채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했고 그래서 94年度에 국비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100億정도를 다시 차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운영상 보상이연기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입도 연기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徐錫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특별회계에서 22億7,900萬원이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22億 7,900萬원의 사고 이월금액은 광안대로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기본 및 실시설계비 하고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로써 이 두件의 용역기간이 실시설계는 94년 8월까지고 또 어업 피해조사 용역기간은 94年 12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확보된 예산용역이 부득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로 이월이 되어서94年度로 예산이 移越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鄭柄祜 環境綠地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우리국 所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공원사용료 1,820萬원이 미수로 移越된 내용이 뭐냐, 이런 質疑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된 것은 어린이대공원에 40萬5,000원, 태종대유원지가 1,777萬 9,000원, 위생처리장이 1萬 7,000원, 어린이대공원은 사진사 사용료,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에는 태종사하고 금용사 절이 있습니다마는 절이 땅을 사용한 사용료 92年度 93年度 분입니다.
위생처리장은 糞尿搬入手數料를 미터당 처리비를 1원씩을 받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1,820萬원은 금년 들어서 지금 100%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4個 公園의 수입지출에 대한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수입을 보면 4個 公園이 약 16億 3,100萬원이 정도됩니다.
지출이 34億 500萬원으로 이 공원의 자립도를 봐서는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태종대공원은 지금 현재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年度末 기준으로 하면 태종대공원에는 수입이 8億 4,600萬원, 지출이 7億 7,100萬원으로 약 7,500萬원 정도 黑字입니다.
이것은 차량출입에 대한 출입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은 環境管理豫算이 15億 不用額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12億 1,200 萬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3億 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장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석대쓰레기장을 92年度에 마치고 93年度 1월부터 을숙도로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을숙도에 기반조성이라든지 특히 압축시설이 되지 않아서 반입이 약 5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부터 을숙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당초에 豫算에 1月부터 計上한 豫想한 그 사업비 압축비가, 그 다음에 일부기반시설비 집행잔액이 합쳐서 약 12億1,200萬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분뇨하수관료문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糞尿處理를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92年度에 계획하기는 엄궁유수지에다가 감전하수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을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事業費가 3億이었습니다마는 93年度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을 못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5億이 불용액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朴大錫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청공원, 금강공원유원지가 다 안 있습니까 있는데 태종대는 공원이 아니고 遊園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유원지라고 표시를 합니까
遊園地하고는 公園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관계가 없습니까
명칭을 유원지라 해 놓았지 사실 여러 가지 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공원으로 하죠, 공원으로 해야 다음에 이 요금에 징수하는데 차별이 안생깁니까
요금징수는 별 차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금강공원, 대청공원이나 태종대유원지 이래가지고 다 적자를 보고 단 흑자를 본다 해 봐야 태종대유원지에 7,000얼마 정도 1年에 黑字를 보고 있는데 기이 지방화시대에 금강공원이라든지 대청공원이라든지 태종대공원 등은 지방으로 이관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검토되어 갈 그런 사항입니다.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데 태종대는 영도로 이관시키고 금정공원은 동래구로 이관시키고 管理를 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本委員이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로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李喜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綠地事業所 양묘장운영사항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0萬 7,000坪 정도가 됩니다마는 구서와 대연양묘장에서는 주로 조경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양묘장에서는 초화를 재배를 하고 있고 삼락에는 주로 잔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처는 주로 저희 市에서 지금 조경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市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보완작업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수지면에서 93年度分을 분석을 저희들이 자체로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수목이든지 초화라든지 잔디수입이 약 8億2,300萬원 정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人件費 등 자료비 등 약 3億 600萬원 정도 그래서 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자체분석 사항입니다마는 적어도 연간 5億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지 않느냐,만약 그것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이 재배하는 그런데 싸면 상당한 豫算이 소요될텐데 저희들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략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李喜雄委員입니다.
그런데 그 局長님 그거는 압니까 저쪽에 노포동하고 화명, 금곡쪽 도로변 에 있는 나무 이식해서 심은 것은 우리 綠地管理事業所에서 합니까, 각 區廳에서 합니까
아니 그것은 각 區廳에서 합니다.
각 區廳에서요 그러면 실제 각 區廳의 綠地課에서 합니까
예, 구청 녹지과에서 …
그러면 그 例를 들어서 本委員이 그 쪽으로 갈 때 보면 사실 이식해놓은 나무가 40-50년씩 키우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나무를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다, 뭐 이런 것 하면서 이식을 했던데요. 이식한 그 나무를 관리를 구청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점검이라든지 市綠地局에서 하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어떠냐 하면 지하철 건설하면 주변에 있는 가로수든지 나무를 옮기게 되면 원인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단에서 하면 交通公團에서 적당한 데 이식을 해 가지고 다시 새로 또 사용할 때는 교통공단에서 원인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인데 우리 市에서 실제 옮기고 돈을 받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가 市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위치선정, 위치에다가 지정도 안해 줍니다.
자기들이 옮겨심는 곳이 없으면 市에 공유지에 이식을 해서 그것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심을 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다 심어는데 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만약에 죽어버린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책임을 집니까
아니 그것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책임진다. 사실은 책임질 限界가 어디인지 몰라도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깝게 키웠던 나무가 이식이 되어서 고사되고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제가 볼 때 노포동에 있는 거기도 그렇고 또 금곡, 화명쪽에 있는 거기에도 다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나무를 이식을 해서 심었을 때는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지켜 주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局長님 이것 한번 각 조사를 시켜보세요. 각 녹지과에…
각 綠地課에 조사시키면 그것은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를 하다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나무를 죽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區廳에서 가로수라든지 녹지공간의 어떤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 어떤 병이든다든지 이것을 새로 살리기 위해서 옳겨 놓습니다마는 거기서 혹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局長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本委員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이식하는데 관리잘못으로 죽어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인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잔디구장에 대해서 잔디구장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잔디가 한 16萬5,000坪입니다.
주로 삼락에 있죠
삼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를 지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잔디를 지금 그냥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써 계속 심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해 가지고 어디 지금 다른데 이양하고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심어놓습니까
89年度부터 삼락간이운동장에 잔디장을 조성했는데 어떠냐 하면 16萬 5,000坪이란 것은 지금까지 단번에 조성한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조성하다 보니까 잔디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年에 심어가지고 앞으로 잔디를 또 새로 확장을 하자면 조성하자면 거기서 떠내어야 됩니다마는 떠낸 기간이 3년 지난 뒤에야 떠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까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내년 96年度부터는 우리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市에서 사용하고 또 남는 것은 또 파는 일반개인이 수용하는데 거기에 파는…
그럼 좋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상당한 면적을 관리하고 기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잔디는 3年 기르면 완성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 솎아가지고라도 일부 팔아서라도 즉 말해서 경상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金鍾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캔압축기 5대를 작년에 저희들이 市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떠냐. 그 다음에 公園하고 運動場 등에 설치할 계획이든지 그 다음에 종이컵이라든지 프라스틱 압축도 할수 없느냐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5대를 구입해서 中區, 東區, 東來區, 北區 해운대, 선별장이 설치된 5個區에 시범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釜山市 전체입니다마는 약 작년에 캔을 93年度에 수집한 것이 114t을 했습니다마는 5個區에서 약 60t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효과는 그냥 수집을 했을 때 보다 압축했을 때 약 15분의 1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대개 부피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는 운반문제라든지 또 사용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公園이라든지 運動場이라든지 지금 현재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운대하고 광안리해수욕장하고 태종대유원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豫算이 확보하는 대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단지 종이컵하고 프라스틱 압축이 문제입니다만 지금 여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또 여기에 프라스틱을 압축을 시킬수 없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합칠수 없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연구할 그러한 과제입니다.
제가 答辯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주변의 노상에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노상에 설치했는데, 거기 압축해 가지고 모아서…
전기를 가지고 하지요
수집해서, 그다음 압축해서 내버려 두고, 한번에 또 그날그날 처리가 안 되거든요, 또 쌓아 두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 압축방법이 동력으로서 하는 것입니까
예, 動力으로하는 것입니다. 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동력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예,
수동가지고는 안되는데요.
수동으로, 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동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고, 이것 보니까 다섯 대 구입하는데 1,500萬원이 들었는데 한 대에 300萬원…
예, 300萬원. 그것은 전부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전부 전기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동 같으면 300萬원 안치는데 …
지금 현재 다섯 대 한 것은 전부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本委員이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에 그런 휴식처 주변에 그런 노상에 말이지 전기를 끌어 가지고 거기 설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스위치를 넣으면 어린애도 거기 갖다 넣고, 어른도 갖다 넣고 그렇게 넣을 수 있는 弘報가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러면 그런 깡통 같은 것, 이런 것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확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예.
재활용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프라스틱은 압착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얘기 하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도 프라스틱은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종이컵 안 있습니까 종이컵 하나에 우리가 살 때 보통 50원-100원 주고 삽니다.
그게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 것 한번 마시고 나면 버리는 것입니다. 참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그것을 마시고 싹 닦아 가지고 차에 넣어 다니면서 물도 부어먹고 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의 원료가 얼마나 비싸서 판매가격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비싼 것으로 봐서는 종이컵 원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종이컵이 재활용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또 코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에 필요한 원료를 사용하자는 얘깁니다.
원료를… 그것을 압착을 시켜 가지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씻어 가지고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압착을 시켜 가지고 종이컵 만드는 공장에서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럼 그게 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압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팔아도 충분한 기계 값을 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거리에 지저분한 그런 면도 우리가 청소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래하고 해운대 근린공원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70年度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마리나 아파트 있는데 그 쯤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주변에 공원 이길이가 7.4㎞입니다. 폭은 30m 정도 되고, 면적이 약 33萬 7,000평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조성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근린공원보다는 시설녹지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현재 추진하시는 사업은 1,000㎡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길이가 17m정도 되고, 폭이 30m, 폭이 10m 정도 됩니다. 전에는 그 지역이 변화하면 늪지대라든지 구릉지로 되어 있었고, 또 무허가 건물이, 아주 취약한 불량건물들이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공원을 86하고 88올림픽을대비를 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오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 구간만 남아서 그래서 그 구간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원은 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도시공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약 10億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약 9億 200萬원,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4,600萬원, 조경공사가 3,900萬원해서 주로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유원지나 운동장 같은데 보면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깡통이면 깡통, 종이컵이면 종이컵, 분리하는 쓰레기통 있죠
예,
그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그 가격은 지금 예를들어 큰 지역에 운동장 같은 이런데, 아니면 한 군데 전부다 하면 4가지 정도 분리할 수 있으면 한 40萬원에서 50萬원정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압착기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전부 깡통같은 이런 것을 분리해서 갈 때 압착을 해 가지고 분리를 해서가면 여러가지로 좋은 잇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한 대… 수동같은 것은 내가 볼때는 100萬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쓰레기통값하고 비슷한데 그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도 실제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휴지통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한 번 앞으로 우리 釜山만이라도 그것을 시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趙淸來委員님 質疑사항입니다마는 태종대와 금강공원에 대한 사용료 이월비에 대한 質疑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종대 유원지는 지금현재 3,877萬 4,000원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태종사, 구명사의 부지 사용료는 이 태종사와 구명사는 76年度에 사찰을 건립해서 땅을 10年간 정도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5年부터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그 때 85年 수용당시는 뭐냐하면 과세시가 표준을 해서 약 100분의 10을 징수를 했고, 그래 하다가 대한불교 전종정 지금 돌아 가셨습니다마는 이성철종정께서 이 절을 무상사용을 시장께 建議를 했습니다. 보니까 86年度입니다.
무상사용하고 또 절에서는 가능한 한 좀 감면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86年부터 91年까지 그동안 100분의 10을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로 낮추어 줬습니다.
낮춰주는 과정에서 91年度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0분의 10을 받다가100분의 1로 낮춰졌느냐 지적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800萬원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일부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 92年, 93年 납부를 했습니다마는1,700萬원 납부했습니다마는 86年부터 91年까지 이것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면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금강공원에 1億 1,258萬 4,000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5개 사찰하고, 2개 유원지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87年부터 91年까지 사용료 입니다마는 87年度에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용료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해서 87年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87年度에 條例 재 정을 해서 감정가의 100분의 1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상당히 引上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引上된 금액입니다. 마는 그래서 사찰하고 유기장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단지 유기장 중의 하나 삭도는 저희 시에서 패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해서 현재까지 약 1,400萬원정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못 했습니다.여기도 모두 재산 압류를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과오수납액이 1,085萬 7,000원 이것은 뭡니까
과오수납금…
금강공원…
그 숫자는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鐘泰委員님이 質疑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분뇨이송관 설치사업비 이월 및 사업부진 사유가 뭐냐하는 이러한 質疑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분뇨 이송관 설치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에는 감전처리장에서 일웅도까지 선박으로 수송을 하고, 다음에 일웅도에서 을숙도 하단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지금 해양투기를 위해서 이송관을 설치해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감천에서 일웅도까지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는 이 사항을 전체 이송관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93年度豫算에 약 12億 6,000萬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2年말이죠 했습니다마는 93年度 本豫算에 8億 1,000萬원까지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億 5,000萬원은 작년6월달에 추경 때 4億 5,000萬원이 확보되어 전체 豫算이 확보가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豫算 중에 93年度 작년 7월달에 그 중에 용역비가 1億이 되어 있습니다.여러가지 관리 장소라든지 설계 용역비입니다마는 1億 중에 9,800萬원으로 작년 7月 30日 발주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 났느냐하면 작년 중에 저희들이 분뇨 이송관을 설치하려면 하구언 뚝에 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행주대교 무너지는 사고, 그 다음에 남해대교 붕괴사고, 제주도에 남제주군의 붕괴사고해서 하구언관리에 수자원 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거기 하구언 뚝에는 절대로 그런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려던 것이 차질이생 겼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은 강 밑으로 관을 매설해서 지금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그러하다 보니 豫算이 24億을 더 들어서 지난번 追更때는 못 하고 내년도 豫算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동시에 저희들 설계용역 발주한 것을 작년 11月달에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밑에 河底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이것도 河底로 통과하는 설계용역비가 더 필요해서3,800萬원을 추가 확보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하구언 둑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局長님! 그런데 豫算編成 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절차를 진행한 후에 미리 수자원공사하고 다리에, 하수문제로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豫算을 編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식으로 고려가 돼야 …
예, 맞습니다만 사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항이 급변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金德烈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입니다마는 석대매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판매계획, 사후관리 기간, 예산투입 사항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만 저희들석대 매립장은 87年부터 작년 93年 5월까지 매립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1年度 8월달에 태풍「글래디스」로 인해서 저희 釜山市 평균이 8月달입니다마는 강우량이 500mm 이상의 강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침출수 문제가 나오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92年 4月 13日부터 4月 19日까지 釜山大學校의 지질학과 교수 김한묵교수로 부터 침출수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3,500萬원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 나온 결과가 해동마을쪽에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 배수관이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능이 미흡한 그러한 실정이고, 또 집수정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93年度에 작년 6月 23日부터 10月 18日까지 사후 관리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동아대학교의 환경문제 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6,500萬원이었습니다마는 안전화 사업기간이 작년 6月부터 97年말까지는 적어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市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반면에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차수벽이든지, 가스공이든지 그 다음에 배수시설 보강이든지 이것을 해서 소요되는 豫算이 한 75億원정도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35億 5,500萬원을 투자해서 지금 차수벽이든지, 가스공이든지, 배수공을 보강하고있고, 내년도에 11億 1,500萬원, 또 96年度이후에 28憶 5,200萬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조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환매계획은 사후이용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아직 이용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안정화기간이 97年度 돼야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지 이용계획이 되어야 사후관리 관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 어떠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 지주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주한테 환매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이런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 지주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4億 1,040萬원…
그것은 1億입니다.
1億입니까
예, 예.
豫算書 상에 나와 있는…
豫算書 상에 나와 있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豫算은 1億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趙淸來委員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환금 관계는 금강공원 유창삭도에 대해서 소송과정에서 패소로 인해 가지고, 반환 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鄭柄祜 環境綠地局長 答辯하는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만 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 500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276億이 되어 있고, 豫算을 절감해 가지고 15億 3,732萬 3,600원이豫算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15億이라는 막대한 거금이 豫算을 절감을 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로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하세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절감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 과정에서, 제출 과정에서 어떤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을숙도 쓰레기 장을 압축 쓰레기장을 93年度 1月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豫算을 92年度에 豫算할 때, 전부 그 豫算을 확보를 했습니다.
93年度 豫算으로 그 과정에서 뭐 어떠냐하면 기반 시설이든지 압축 시설 도입은 그것은 민자로 했습니다마는 도입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1月부터 사용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 , 그래서 사용 한 것이 93年度 6月부터 쓰레기장을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5개월분 豫算을… 이것이 12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2年度에 뭐냐하면 분뇨처리수송처리를 그 때는 산화분질을 사용할 때입니다마는 감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인분을 너무 많기 때문에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림에서 감천까지 관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가 약 3億이 되었는데, 그래서 92年度에 한다고 해서 93年度에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93年度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감천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감천하수처리장에서 절대 분뇨처리 못 한다. 여러 가지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 된 것입니다,
하나만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합니까
예,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다 보면 10萬원, 20萬원, 30萬원 어떤 때는 50萬원씩 위생처리, 몇ℓ에 얼마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것은 오니처리 업체 업무대행 업자가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각 구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격을 저희 條例로서 1ℓ당 얼마 받아라. 그 다음 t당 얼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하고 그것 받아 가지고 그것 실어 가지고 감전항 분뇨처리장으로 옵니다.
분뇨처리장에 오면 우리는 ℓ당 1원씩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1원씩 받습니까
아니, 저희들이1원씩 받습니다.
아! 받는다.
예, 예.
그 사람들한테…
거의 豫算이 저희들 豫算이 한 10億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1ℓ당 1원 받습니까
예, 17ℓ당 1원 받습니다.
그러면 1ℓ당 수용자들한테 내가 부담해야 할 것은 얼마가 됩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받을 때는 내가 처리해서 받을 때는…
그래서 업자가 개인 가정에서 수거할 때는 저희들이 정한 요금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외우지를 못 하겠습니다.
아!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건비하고, 그동안에 거기까지 가는 수송비하고, 물유비용하고, 그것만 포함하면 그 단가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많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분뇨하고, 오니 처리비 단가가 언제 정해졌나 하면 91年度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분뇨단가가 처리비가 너무 약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 동안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희들에게 수없이 저희한테 建議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91年度 됐다 하는데 같은 업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쟁이 생기니까 지금 80年度에 우리가 허가를 받은 금액을 받고있어요, 지금 미안한 얘깁니다. 그렇게 경쟁시대가 되어 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허가를 하는 기준이 90年에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수지가 맞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책정을 서면으로서…
예, 서면으로서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1원밖에 안 받죠, 이 사람 한테 …
예, 저희들 시에서 징수하는 것은 처리비 1원을 받습니다, 1ℓ당 1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會議長에 참석하고 있는 임석관들께서는 정숙해야 하는 會議長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리를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또 옆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좀 경청하는 마음으로 정숙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企劃擔當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님께서 韓國地方行政硏究院에 대한 출연금을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지의 법적 근거와 그리고 第3回 追更에 3億 1,800萬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韓國地方行政硏究院은 84年 9月 各 地方自治圍體 당면 정책과제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시도의 출연금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지원 법적 근거는 韓國地方行政硏究員육성법 第3條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3年度 출연금은 內務部 교부세를 3億 3,100萬원만 本豫算에 반영이 됐고, 저희 市가 부담해야 될 3億 1,800萬원은 本豫算과 追更시에 豫算을 編成하여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4年부터는 각市․道의 출연금 지원 없이 內務部의 교부세와 지방자치 연구원의 자체 기금만으로 연구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용역비 8,000萬원이 2回追更에 반영이 되었는데 용역내용은 무엇이고, 불용액 3,000萬원의 내역에 대해서 質問을 주렸습니다. 기획관리 용역비 豫算 8,000萬원은 저희 釜山의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釜山「어메니티플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釜山의 열악한 도시환경개선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의 장.단기 대책마련을 위해서 編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豫算잔액 300萬원은 豫算 8,000萬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7,700萬원이고 나머지는 300萬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의 개요는 용역기간이 93年12月부터 금년도 12月달까지 계약금액은7,700萬원이고 용역기관은 釜山大學校 도시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중간보고서를 委員님께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德烈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韓國地方行政硏究院 출연금 94年 3回 追更에 3億 1,800萬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 반영이 안되고, 금년도 저회들 本豫算에 작년도 분 저희 釜山市 부담분을 못 준 것을 금년도本豫算에 반영을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94年度 本豫算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市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시․도 출연금이 제도가 없어지고 내무교부세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출연 안 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釜山大學校의 발전연구소의 공식 명칭은 뭡니까
도시발전연구소입니다,
도시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수용하고 있는 그 용역의 제목이 뭡니까
釜山「어메니티」,뭐 쾌적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釜山「어미너티플랜」용역입니다.
그런 유사한 용역과업이 94年度에도 있고, 92年度에도 그런 유사한 계획들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것은 없었고 93年度 豫算인데, 저희들 93年 12월달에 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금년도 豫算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사업수행이 완료가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委員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세요.
李喜雄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수수료는 고문변호사의 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1人당 年間 6,000萬원 정도 計上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문 변호사는 자기 본연의 업무외 부수적으로 市 고문을 맡고 있으므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변호사를 별정직 또는 전문직 公務員으로 채용하면 보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93年度 고문변호사 3人에게 지급한 저희 소송비용은 총 1億 7,000萬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저희 市의 소송사건을 수행한 건수에 따라서 저희 市 訴訟事務 處理規則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정하는 소송비용은 法務部와 他 地方自治團體와 균형을 맞추어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문변호사를 별정직 또는 전문직 公務員으로 임용하여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는데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第28條 1項의 規程에의하면 보수를 받는 公務員으로는 임명될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중인 변호사를 별정직 또는 전문직 公務員으로는 임용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개업 변호사가 아닌 休業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저희 전문직 또는 별정직 公務員으로 임용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도 각종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업무의 자문과 행정소송과 민사 단독사건만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休業을 하고 公務員으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市 公委員資格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전문직 또는 별정직 公委員에게 줄 수 있는 보수체계 등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公務員으로 임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李喜雄委員님 지적에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히 사법 시험을 막 거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런 변호사를 저희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요즈음은 변호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수를 주기로 하고 별정직이라도 해서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뻔히 패소할 것을 돈 들여 가지고 해서 패소되고 돈 물어주고 그런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檢討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休業中에 있는 변호사를 임용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 보수체계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擔當官 수고했습니다.
다음 內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金德烈委員님하고 趙淸來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德烈委員님 質疑事項부터 答辯드리겠습니다.
이전관리 경상사업비 특판비 1億원의 단체별, 행사별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三一節, 光復節, 4,19記念日 행사 때 독립유공자라든지 유족, 그리고 상의 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4,368萬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國內外 주요 방문인사에게 증정하는 방문기념품 제작구입 경비에 1,286萬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인사 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 예컨대 태국 首相과 國會議長 일행이 방문했다든지 美海軍 항공모함이 입항했을 경우에 함장일행이라든지 주한외교사절이 방문했을 경우, 식사를 같이한다든지 이런 경비로서 약 760萬훤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국내 행사 경비로서 통상적으로 시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각분야에 인사들과의 간담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 협조, 기타 市 주관 주요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578萬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992萬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민초청 市政說明會 예산의 집행내역과 95年度 예산집행 방향은, 93年度당초 예산은 3,700萬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직후에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투자사업비로 돌린다는 방침에 따라서 1회 추경때 1,370萬원을 削減을 했습니다.
그래서 2,330萬원이 예산이 책정이 된 셈이 되었는데 1,882萬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市民 어울림 한마당 행사때 474萬원을 쓰고 그 다음 선행시민과 자랑스런 시민 수상자 수상경비, 그 다음에 간담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설명회, 이런 것을 하므로서1,400萬원 정도가 집행 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450萬원 가량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95年度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4年度에 2,000萬원정도 책정되었으나 來年度에는 더욱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切感하는 차원에서 1,000萬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대학생 하계봉사 활동비 지출내역과 95年度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하계봉사 활동비는 일종의 부업알선 제도에 의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보수가 되겠습니다.
80年 11月에 교육개혁 차원에서 과외수업금지조치 이후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컨대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방범활동 등 이런 것을 시키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93年度 총예산이 9,000萬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上半期에 대학생 125名에 대해서4,488萬원이 나갔고 下半期에 125名에 대해서 4,500萬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2萬원이 남았습니다.
1日 단가는 1만 2,000원씩 지출을 했습니다.今年度도 9,000萬원이 책정이 되었고 來年度에도 같은 수준으로 9,000萬원 정도는 책정을 해 가지고 계속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9,000萬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 관리 경상사업비 1億6,700萬원입니다마는 新廳舍가 건립되고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것 외에 도장공사 등 낭비적인 공사는 止揚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執行部의 견해는 어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金委員님 말씀대로 지금 신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청사수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꼭 필요한 수선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들이 이 건물 본관도 그렇고 제1별관, 제2별관, 또 각종 관사, 광안리에 CPX 훈련때 쓰는 충무시설, 이런 것들이 낡아 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93年度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옛날 시장공관인 속칭 지방청와대 이것을 市民들의 여론에 따라서 부산민속관으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내부수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2,800萬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관사가 전부 여덟개입니다마는 유지보수에 1,500萬원, 광안리 충무시설 유지보수에 2,100萬원, 이렇게 들었고 그 외 시청 청사라든지 각종 유지보수에 예컨대 사무실 재배치를 한다든지 자잘한 사무실 유지보수에 年間 3,500萬원이 들고 다음에 보일러 교체, 수리라든지 에어컨교체, 신규설치, 이런 곳에 3,100萬원이 들고 우리 청사에 전기 승압공사라든지 照明燈 교체하는데 3,700萬원, 이렇게 해서 1億 300萬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金委員님 말씀대로 도장공사는 93年度에는 한 件도 없었습니다.
지방청와대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민속관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민속관으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市民들이 옵니까
처음에는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사람도 별로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來年度에 단체장이 民選이 되고 나면 결국 本來의 용도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來年度 업무계획에 다시 市長公館으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管理費가 얼마나 듭니까 箸備하고 委員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민속관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완전 개방이 되어 가지고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
아닙니다. 안에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들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올해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미처 뽑아보지 못했는데 별도로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뽑아서 주세요.
그것이 南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 관심사항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민속관으로서의 활용용도는 너무나 退色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비만 해도 용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저조한 민속관 활용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來年度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다시 還元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무국에서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중강당에 피아노 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중강당 피아노는 독일「스판웨이」사의 「그랜드」피아노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音樂家들로부터 가장 애호를 받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액은 9,500萬원인데 8,300萬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제품이기 때문에 調達廳을 통해서 외자 구매절차를 거쳐서 구매를 했습니다. 결국은 조달청을 통해서 독일제를 수의계약을 했다는그런 말씀입니다.
金德烈委員님 質疑事項은 이상 答辯드렸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님의 시민회관 세입예산 중에 재산임대 수입 858萬원의 미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총 부산시지회가 시민회관 사무실을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727萬원을 아직 체납하고 있습니다. 또 映畵人協會에서 강당사용료 131萬원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8萬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예총지회에서 727萬원 안낸 것은 사실 92年度까지 시보조금을 사무실 임대료쪼로 별도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예총에 대해서 임대료쪼로 별도로 보조를 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93年度부터는 예총 지회의 사무실 임대료보조를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3年度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은 쓰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협회 그 관계는 사실 강당사용료는 先納이기 때문에 미리 내었어야 되는데 그때 절차가 잘못 되어서 사전에 徵收가 안 되고 그 뒤에 제대로 탄탄한 단체가 못 되어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은 부과된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 점 미안 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地域經濟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소관사항 答辯 올리겠습니다.
朴大錫委員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地域經濟局 임시적 세외수입 공업과 세입예산에 5,500萬원의 수입이 되도록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징수 결정액이 全無한데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5,500萬원의 수입은 93年度 10月에 개최된 국제 신발전시회의 업체 참가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예산편성시에는 공업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실제 징수금액은 지역경제과의 7,911萬 3,900원 中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징수금액은 6,073萬원입니다.
비교란에 그것을 명시를 해 주면 우리가 수월할 텐데…
죄송합니다.
차입금 50億원에 대해서 차입처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자금의 차입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을 위탁관리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된 금액은 엄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투자비로 전액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용역비 8,000萬원에서 4,774萬원을 사고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용역은 동부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93年 12月에 韓國農村經濟硏究院과 계약체결됨에 따라서 그 체결될때 6,820萬원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93年度에는 2,046萬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4,774萬원은 그 다음해 94年度로 사고이7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地域經濟管理에서 시설비 29億5,000萬원중에 7億 9,100萬원이 사고이월되고 8億 630萬원은 豫算節減으로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본 시설비는 釜山 貿易展示館 건립예산입니다. 필요한 사업비 29億 5,000萬원을 먼저 확보를 하고 부족 된 사업비는 채무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3年 8月에 조달발주 결과 관급 자재비를 포함해서 38億 4,100萬원으로 低價落札이 되어 가지고 그 中에 93年度에 공사비로 13億 5,200萬원을 지출을 하고 남은 15億 9,600萬원에 대해서 低價落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7億 9,100萬원은 94年度 공사비쪼로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 8億 600萬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당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入札하는데서 차액이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주요 사업비 용역예산 12億 600萬원중에서 800萬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용역비는 지사리 釜山 科學産業 硏究團地 造成과 관련한 실시설계 및 에너지 熱管理 용역 비입니다. 이 실시 설계용역비는 11億 3,600萬원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에너지 열 관리 용역 비 7,000萬원 중에서 실제 6,200萬원이 계약이 되므로 해서 800萬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용역비 예산액의 12憶 600萬원 중에서 지출액이 11億 9,800萬원으로 예산절감이 800萬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12億 800萬원의 내역이 실시설계용역비가 11億 3,600만원이고 에너지 열관리 용역비가 7,000萬원입니다.
그래서 12億 600萬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시 설계 용역비는 11億 3,600萬원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열관리 용역비 7,000萬원 중에서 6,200만원이 계약이 되므로 해서 800萬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入札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入札입니다.
入札도 하고 어떤 사업의 특수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入札을 했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전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수수료 예산 8,235萬원의 집행내역과 집행 잔액이 5,643萬 6,000원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대전엑스포 홍보물 제작비와 또 우리 일반 경상사업비로서 당초 市豫算으로 설치키로 했던 엑스포의 홍보탑, 육교현판 등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의 홍보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홍보 탑이나 육교현판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직접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대폭 節減이 되었습니다.
經濟局長님께 묻겠는데 대전엑스포에 들어간 각국별 전체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地域經濟局에서 집행된 금액은 지금 2,362萬 9,000원이 집행이 되 었습니다.
2,362萬원은요, 여기는 2,609萬 8,710원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8,253萬 5,000원인데 잔액이 5,643萬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로 7,846萬 7,000원이고 그 中에서2,362萬 9,000원이 집행이 되고 5,483萬 6,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일반 경상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406萬 8,000원인데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159萬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둘을 합치면 앞에서 말씀드린 5,643萬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釜山市에서 대전에 투자한 금액, 전부 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億 가까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세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지원 102億원의 전입금 법적 근거와 자금의 지원효과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02億 2,900萬원이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2億 2,900萬원은 93年 4月에 政府의 신경제 100日 계획에 의해서 市의 경상경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84億을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전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億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역은행을 통해서 지원할 때에 대출이자 3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되면 102億이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釜山直轄市 中小企業 育成基金 設置 및 運營條例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입금 지원 효과는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年度에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이 중앙지원분과 포함을 해서 217個 업체에 919億원이 융자가 되고, 그다음 中小金業 운전자금은 788個 업체에 461億원의 자금이 지원이 되므로 해서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局長님한테 묻는데 이것은 文民政府가 설립이 되면서 大統領 이하 전 공무원, 전 국가기관과 전 국민이 절감운동이다 그런 뜻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 93年度에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전 공무원이 모든 비용을 절감하자. 절감한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4億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그 절감된 자금을 가지고 中小企業의 육성자금에 보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84億이 부산시 전체에 84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상경비를 줄인 금액 중에서 84億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질의한 것이 있어요.
질의한 것 중에 內務部 指針에 8개 비목중에서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中小企業이나 이런 데를 특별히 지원하라고 예산편성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하달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 몇십억을 절감해서 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백 몇십 억이 절감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中小企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84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局長님으로서는 누가 와서 질의를 하더라도 “93년도에는 어떠한 수용비로 절감을 얼마나 해가지고 얼마나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에 우리가 투자를 해 줬다.” 바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委員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산업단지연구용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科技處에서 동명 기술단에 되어 가지고 이것은 수의 계약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大錫委員께서 주신 일곱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세 4億 8,600萬원은 저소득층 자립조성을 위한 취업훈련사업에 소요되는 훈련생들을 위한 수강료, 생계보조비, 취업준비금 등입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 등이며 훈련기간은 32個所에서 자동차정비 등 13개 직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총 2,880名이 입소를 해서 취업은 1,597名이 줬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國庫補助金 176億8,800萬원에 대한 내역은 이 예산은 중앙지원 법정경비의 성질로서 조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복진 및 자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에4億 7,200萬원, 사회복지관운영비에 8億2,800萬원, 지역복지 봉사센타 및 정신요양원 기능 보강에 7,200萬원, 정신질환 요양자 생계비 및 운영비에 33億 1,900萬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54億 3,600萬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에 3億 5,800萬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5億 4,800萬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1億 1,700萬원이고 부랑인 보호에 1,820萬원 및 보건의료 및 위생에 3,570萬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정보비 5,600萬원에 대한 내역은 저소득층 방문격려 및 사회복지 지원금에5,000萬원, 저소득국가유공자 격려 및 保健社會業務推進에 600萬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번째는 적립금 2億원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복지장학기금으로 91年부터 96年까지 매년 2億원씩 10億원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으며 94年度 현재 8億원이 적립 되어있습니다.
적립된 기금 이자로 92년, 93년간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생 300名에게 1億 1,400萬원을 지급하였으며 94년도에는 이자발생 8,000萬원으로 중고등학교 200名에게 1인당 30萬원 내지 50萬원을 금년11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임차료 2億 600萬원은 노총 부산지역소비조합 임차보증금 2億원과 1일취업 안내소 월세 620萬원입니다.
노총소비자조합은 91年 勞動部의 國費 4億원의 지원에 의해서 설립되어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市에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93年度 3月 시장명의로 임차계약 계약금 2億 지원후에 노총 지역본부와 위탁관리해서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은 2年 5個月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취업안내소는 91年 11月 勞動部로 부터 인수하여 市가 직영하고 있는 데 93年 5月東區 舊 범일1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93年 1月부터 5月까지 월세 지출금입니다.
여섯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보비 240萬원 중 63萬원만 지출하고 177萬원이 남은 이유는 보건환경 분야에 심야업체 합동 단속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92年 7月 1日부로 釜山地方環境廳으로 공해배출업소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釜山市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심야 단속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40萬원을 책정했으나 유관기관에서 실제 합동단속은 年 인원 63名밖에 동원되지 않아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일곱번째는 영락공원 토지매입비 9億원의불용사유는 400萬 市民의 숙원사업인 시립영락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부지가 사유지에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토지매입비 9億원을 92年度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3年4月 20日 金井區 두구동 소재 시유지인 시립 영락묘지내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서 불용 처리 된 것입니다.
두번째 박양웅委員님께서 재해구호적립기금이 208億이나 적립된 이유와 이웃돕기기금이 2億여원 밖에 되지 않는데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冒頭에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金德烈委員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노총 부산지역본부 보조금 집행현황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입니다.
노총 부산지역본부 보조금 집행현황은 노조간부교육비 지원에 2,000萬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보조에 8,000萬원,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3,000萬원으로 총 1億 3,000萬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사항 관리는 사업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의 변경은 市의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本補助金은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료비 1億 516萬 3,000원 중 불용액 1,888萬 5,0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도 의료비 집행사항은 전염병환자 격리입원 치료비에 633萬 9,000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 1名에 94萬 8,000원, 마약중독자수용치료 33名에 515萬 2,000원, 유행성 출혈열 및 장티푸스 예방약품구입 1萬名분에658萬 6,000원, 의무실 약품구입에 79萬 7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집행액은 8,676萬원으로서 미집행액은1,888萬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첫째, 전염병환자 격리입원진료비가 당초 예산에는 756萬 2,000원인데 진료비로 633萬 9,000萬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22萬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확보를 I日 1人 입원 3萬 7,810원에 10名 예상을 했는데 93年度 전염병환자 발생이 총 89名 중 장티푸스환자가 15名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진료비는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1종 전염자만 해당이 되므로 그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마약중독자 진료비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3,440萬원 중에서 국비배정이 2,400萬원이고 地方費가 1,000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600萬원이고 잔액은 720萬원인데 여기에서 國費가 235萬 7,000원, 地方費가 484萬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國費 우선 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지방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에이즈는 감염된지 5年이 경과되면 10% 내지 30% 정도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감염자는 외견상 일반정상인과 똑 같습니다.
에이즈발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年 2回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3年度에 14萬 8,000件, 94年度에 9萬 5,000件 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93年 에이즈진료비 1,560萬원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감염자 관리대상이 79名입니다, 93年末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입원진료한 환자 1名에 대해 294萬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입원진료 인원을 33명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1名밖에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유로써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무실약품 구입비와 기타 약품 구입비 집행사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沐息과 會議場 정리를 위해서 20分間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3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입니다.
家庭福祉局 所管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계속비 2億 9,200萬원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비에서 계속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2億 9,200萬원은 다대5택지지구 내에 건립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매입비 중에 일부입니다.
이는 92年度 宅地造成事業特別會計로부터 선수공급 받은 부지 1,004坪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일부로서 공급받을 당시 총 예산 15億 중에서 12億 8,000萬원은 우선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택지조성사업 준공시 정산토록 되어 있어서 잔액 2億 9,200萬원을 繼續移越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鍾岩委員님이 청소년공부방의 현황과 이용인원, 이용효과와 비행방지를 위한 대책, 洞別로 학교교실 한두 개를 개방하여 공부방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은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의 면학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의 건전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따라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94年 10月 현재 19個所가 설치되어 있으며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 청소년단체 등, 공익단체가 자기부담에 의해서시설과 비품을 확보하고 市에서 운영비를 年間 1,460萬원씩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94年度에는 9月末까지 총 29萬여명이 이용했고 공부방별로 하루평균 56名이 이용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가정 청소년들의 면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輿論이 청취되고 있으며 영세민지역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부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市議會 議員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행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市에서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비행이나 각종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부방 진입로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 관할 파출소의 방범순찰, 그리고 공부방 운영 주최측에 공부방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공부방 이용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 입실자등록, 실내분위기 통제, 문제청소년상담, 학습태도 불량자에 대한 부모상담 등을 통해서 비행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교실의 야간개방문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마는 市에서도 관할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교실을 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所管廳인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書面으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德烈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심부름센타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시각 장애인심부름센타는 맹인들의 일상생활 및 교통 이용상에 각종 불편을 해결하여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맹인들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한 國費補助事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등을 도우며 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하여 가사돕기, 민원대행, 점자학습지도를 하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취업안내, 재활상담, 가정문제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는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먼저 분기별로 연말 정산보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매년 1回 監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監査는 家庭福祉局 職員들이 나가서 監査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市 監査室에서 하지 않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職員들이 나가서 하는 실정입이다.
피 수감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맹인복지회요
맹인복지회 뿐만 아니라 家庭福祉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피 감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各 施設別로 법인에 대해서 2年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家庭福祉局 시설은 약 80여개소가 있습니다.
80여개소를 2年에 한번씩 하면 제대로 수감이 잘 되겠습니까
지도감독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 특별히 2년에 한번씩 監査를 하고 또 장부상 다 수감을 하도록 우리 市費가 지원되니까 그것은 꼭監査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부대비가6,300萬원이나 되는데 최저낙찰제 적용으로3,700萬원이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1憶미만 공사도 최저 낙찰제를 이용하고 있는지, 최저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공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시설부대비는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관건립공사 설계 용역비로당초 예산편성된 후 용역을 하기 위한 금액이 4,396萬원이었습니다마는 1億 미만 용역의 경우 豫算會計法 施行令 第99條에서 예정가격의 85% 이상 최저가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입찰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입찰한 결과 85% 이상 최저가인 3,749萬원 이것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6,300萬원이었는데 6,300萬원의 85%이면 지금 3,700萬원 정도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00萬원에서 3,700萬원이면 거의…
당초 예산이 4,396萬원입니다,
원래 그것이 책정된 것이 6,300萬원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5층으로 건립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市에 재정형편상 5層이 아니고 3層으로 지하 1層 해서 3層으로 건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현액이 6,300萬원으로 되고 3,720萬원이 최저낙찰제로 해가지고 不用額이 됐다 이렇게 報告書는 나와 있습니다,
6,300萬원이요
예.
처음에는 4,396萬원인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書面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설계용역은 93年 12月 3日 전문가들의 건축심의, 기술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家庭福祉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제가 아까 물을 것이 있어서 …
金鍾岩委員!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공부방 19個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산시 전체에서 19個所죠
예, 부산시 전체 19個所에 대한 운영비를 市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個所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냐 하는 것은 그 현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書面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도 모르겠습니까
한 군데요 알죠.
그런데 中區만 빼놓고 各 區廳別로 한두 개씩 …
各 區廳別로 한두 개씩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독서실입니까
이것은 독서실하고 다릅니다.
공부를 하는 곳 아닙니까
영세민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새마을금고 2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 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또 청소년단체나 공익단체에서도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현황을 나중에書面으로 충분하게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區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있는 金井區에는 지금 야간에 金井區廳 內에서 명심보감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한문선생이 와서 가르쳐 줘서 도덕성 회복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파급효과가 되어서 각 동별로 아마 區廳長이 특별한 지시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한문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문공부를 내가 살고 있는 洞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金井區 21個 전체 泂을 알아보니까 7개 동에서 야간에 매주 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하루 2시간씩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들은 그 마을에 있는 한문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살기가 어려운 통장들도 있고 반장들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애로가 없느냐” 물었더니 그 선생님들이 “물론 무료봉사를 해 주지만 다소의 수고비를 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분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증진 경상사업비로서 앞으로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어떻습니까
예. 그 공부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年間 1,460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文體部하고 우리 市費하고 절반씩 해서 지원을 했는데 94年度부터는 文體部에 지원이 없고 시비로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來年度에 한 8個 공부방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건 공부방에 대해서 擴大하는 것이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공부방하고는 조금,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의 방향이 앞으로 우리 금정구 뿐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로 파급을 시켜서 道德性 회복에 정말, 우리 금정구청 같은 경우는 委員들에게 그런 明心寶鑑을가르쳐 줘서 직원 상호간에 上下를 알고 도덕성 회복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면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그런 걸 被及效果로 한번 어떻게 계획을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아! 그건 제가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명심보감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區 事業으로써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正鎭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水産管理官의 答辯順序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기업 경영상태와 관련된 補充答辯을 위해서 駐車管理公團理事長과 都市闢發公社 總務理事가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投資管理官의 答辯을 먼저 듣고 난 후에 駐車管理公團 및 都市開發公社에 대한 補充質疑와 答辯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投資管理官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德烈委員님께서 지방경영협회의시 출연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3年度 기정예산에서 5,000萬원, 第2回 追更時에5,000萬원을 추가 출연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지방공기업 등의 사업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경영지도 하고 진단 평가도 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자료발간하고 교육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지방공기업법 第78條 2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57條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동 법인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92年에 1億 1,000萬원을 출연을 했는데 市費가 6,000萬원이고 지방교부세가 5,000萬원으로 해 가지고 1億 1,000萬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3年度에 와가지고 역시 1億을 지원했는데 市費가 5,000萬원, 交付稅가 5,000萬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과 마찬가지로 94년도 1億 2,000萬원은 지금부터는 시비로 안하고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합계 3億3,000萬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年度 第2回 追更編成한 사유는 93年度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우리 市 기금이 교부세5,000萬원하고 市資 5,000萬원 이래서 1億원으로 1차는 5,000萬원을 작년 93年 6月 20日날 출연했고, 또 부족분 5,000萬원은 2回 追更 해가지고 93年 12月 15日에 기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市費 出捐은없고 내무부 지방특별교부세로써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金德烈委員님께서 전산장비등의 시설장비 유지가 2億 636萬 8,000원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집행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절감노력을 했더라면 좀더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전산기기의 주 전산기와 부대장비는 주요전산 장비로써 다른 시설 장비와 달라서 이것은 불시에 장애가 나게 되면 부산시역 전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대장 발급하는 것이 중단되는 사태가 야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사고라든지 장애가 나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산기기 전문업체 하고 계약을 하는데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윌 2회 예방점검도 하고 전면 점검도 하는데 유지 보수전문업체 사람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8시간 이상 장애가 왔다면…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93年度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산시설 장비 유지비를 연간 월별 단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장비 취득비의 8%를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2億 2,915萬7,000 원을 계산해 놨다가 이 계약이 되고난 뒤에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1回 追更에서 미리 2,278萬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게 그거 빼고 나니까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계약하고 남은 돈은 바로 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서 쓰도록 했습니다.
단기계약은 어떻습니까 시설보수 유지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이것도 공개 경쟁하니까 단가가 月 작년에 1,400萬원씩…
어떤 아이템을 줘 가지고 예정가격을 미리 설정해서 건별 입찰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저 입찰자에게 낙찰되도록 합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문기기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매년 업체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설이 중요하다면 당초 그 시설 설치한 회사에서 어떤 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보수 유지비를 최저액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깊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전산도 어느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전산 전문업체라는 수준이 지금 6개사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기들을 삼성에서 설치했다면 삼성의 대리점이나 삼성에 있는 기술진이 계속 시설 유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타 업체에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전문 계장이 와서 나중에 확실히 개별적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金德烈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통계관리 자산취득비 전화자동응답기 소위 ARS 설치예산 6,500萬원 집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市에서 전화망과 컴퓨터시설 연결해 가지고 각종 우리 市의 통계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음성자동 응답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93年度 당초 예산에 6,500萬원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계자료만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낭비가 아니냐, 통계 자료 뿐만 아니라 민원 안내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하는 종합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이래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집행을 중단을 하고 1回追更에서 전액 삭감을 하자.
그리고 그간에 민원안내 자료도 補充하고 시정홍보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하자 이래 가지고 94年度 豫算에 다시 이것을 6,500萬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大錫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93年度 부산의료원에 출연한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93年度 출연 및 보조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93년도 의료원에 출연한 돈은 19億 2,100萬원인데 本豫算에서 18億 1,600萬원이고 1回追更에서 1億 500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내용을 기능별로 분리해 보면 경상보조금으로는 14億 7,100萬원이 되고 출연금으로 4億 5,000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출연한 근거와 사유는 부산직할시 의료원 설치조례 19條에는 기금과 보조금 조항이 있고, 20條에는 지방비 부담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의료원, 병원의 기본시설이라든지 설비 등을 위해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보조에 대해서는 경상비 수입으로써는 시설 충당이 곤란하거나 운영비가 부족한 사항…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아는데 왜 質疑를 하느냐 하면 의료원장 나오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의 경영상태 의료원장이 근간에 바뀌었는데 그 능력에 의해서 적자를 볼 수도 있고 흑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분이 나오면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質疑가 있을 때는 그 院長이 答辯을 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뒤의 사항은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答辯은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에 원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徐錫鎬 委員님과 朴鐘泰 委員님이 質疑하신 내용을 묶어서 함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이월사업이 절대 공기가…
投資管理官! 두 분 質疑하신 委員이 안 계시니까 書面으로 答辯해 주세요.
예, 다음 李喜雄委員님께서 質難해 주신 내용입니다.
투자심사의 주요사업비의 용역비로써 900萬원 중에서 890萬원이 지출 됐는데, 都市開發公社와 駐車管理公團의 경영평가 용역인데 경영평가의 과업내용, 그리고 용역결과 및 활용에 대하여 개선한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용역비 900萬원중에서 집행액 890萬원은 質疑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의 92年度 사업경영평가를 위하여 집행된 금액입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第78條와 동법 시행령 56조입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 공사 설치조례 21조, 주차 관리공단 설치조례 21조입니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경영 실적에 대한 종합 평가로써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그리고 公社․公團의 경영 개선으로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경영 평가 실적 수당을 지급 하는 지급율을 결정하는 목적으로서 지난 93年 6月 5日에서 8月 12日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영평가 과업내용은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건립과 택지개발,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장관리 등의 사업목적의 달성도, 자금, 인건비, 영업수지 등의 재무구조와 안정성, 업무개선 실적, 개인 서비스의 개선실적, 기구인력 활용과 노사관리의 효율성 원가절감과 종합경영계획 수립 추진실적, 기타 경영상문제점 도출과 경영개선 방안의 모색 등을 과업 내용으로 했고, 경영 평가 결과 평가 득점은 도시 개발 공사가 94.05%, 주차 관리 공단이 92.55이며 발전과제로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 사업 등의 장기계획이 미흡하다는 점과 회계 전산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은 주차관리 원의 근무기강 등에 대한지적과 제시가 있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都市開發公社와 駐車管理公團職員의 경영실적 수당지급의 기준으로써 93年度에는 210%가 지급이 됐습니다.
평가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는 역시 전 업무를 전산화를 推進해야 되고 주차관리공단은 주차 관리원의 순환근무 등이었고, 경영에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本委員이 물은 것은 보편 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를 주로 계리사 사무실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어디서 합니까
事務室에 와서도 하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지방경영협회라고 우리 내무부 산하에 지방공기업법 78조 2에 의해서 …
本委員이 묻는 것은 과연 우리 부산시가 100%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기업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흑자가 돼서 우리 부산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어떻느냐. 적자냐 흑자냐, 흑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흑자가 되고 적자가 됐을 때는 왜 적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 예산 900萬원 써서 이 중에서 경영평가를 위해서 준 그 뜻을 제가 물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管理官 그에 대한 答辯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補充質疑를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 총무이사님 한번 나와 보세요.
都市開發公社總務理事 林鍾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제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의심스러웠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못 물어 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총무이사님이 생각할 때 경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부실한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즉석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지금까지 해봤습니다마는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은 결과는 지금까지 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수 판정을 받았고, 금년에도 수 판정을 받았고, 재작년에도 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영실적 결과가 91年度에 126億의 흑자, 92年度 451億의 흑자, 93年 410億의 흑자가 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경영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1년에 대충 아까 나열한 대로 142億에서 부터 400億까지 점차적으로 흑자를 봤는데 보고 대로 하면, 그러면 매번 마다 투자한데 대한 결과적으로 흑자가 난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投資했는데 이익이 얼마 남고 그것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答辯을 못 드리겠고 答辯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다시 書面으로 答辯해도 좋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적어도 어느 1개에 投資를 했을 때, 물론 공기업은 실제 평가를 해서 많은 이윤을 안 남기고 조금 얻고 거의 수평이 되도록 해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우리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投資를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택지조성을 해서 부지를 사고 아파트를 짓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원가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만큼 많은 인력과 기술진이 투자할 때는 그 보다 더 우리 이론대로 하더라도 그 보다 더한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경영 수지상에 남았다 할지는 모르지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投資한 데 비하면 남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기술을 가지고 할 때 보면 전부다 공사비니 모든 것을 산출할 때는 전부다 용역을 다 줘서 설계부터 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요새는 용역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지금 실지 필수불가결한 인원이 적어도 되는데 더 방대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상비 지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남을 것도 안남고 먹고 살기가 바빠 가지고 안맞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인데, 이것이 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만한 운영도 줄이고 일반 경상비를 줄여서 과감한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근무인력도 축소해 가지고 더 남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總務理事의 答辯은 어떻습니까 소모성 경비도 줄이고 경상경비도 획기적으로 축소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 答辯을 해보십시오.
저희들 인력 면에서 사실상 住宅公社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데, 현장감독을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500세대당 감독이 하나 나간다면 저희들은 2,000세대당 감독이 하나 나가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더 확보해야할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理事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주택공사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주택공사는 모든 기획에서부터 설계까지 감리까지 거의 주택공사 자체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감리 모든 공사까지 전부다 용역을 줍니다.
단 개발공사에서는 기획만 해가지고 과업만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줘가지고 다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 실제 감리도 감리회사에 다가 전부 책임감리 시켜
가지고 감리도 하거든요. 감리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주인이 잘모르니까 주인 대신에 그만한 보수를 주고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독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택공사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開發公社 자체만 本委員이 提案할 때 그에 대한 것만 다른데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答辯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상당히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경상비 지출절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듣기로는 설계를 할 때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압을 너무 많이 시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압을 많이 시킨게 큰 원인이고 또 무슨 공기도 일반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공기보다도 실제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는 너무 공기가 많이 지연됐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을 할 때 뭔가 회사끼리 담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
공개입찰을 해도 하는 회사 몇개 회사만 단합이 돼 가지고 계속 입찰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입찰 최저단가로 하죠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億 以上이면 최저가로 하고, 30億以上은 85%…
그러면 공구는 나눠 가지고 안합니까
공구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구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분할 입찰합니까
분할해서 하는데 저희들 대개 다대5지구 같은 경우에도 택지를 분할할 때는 1군에도 하나 가고, 2군에도 하나 가고, 3군에도 하나 가는 그런 안배적인 분할도 있고, 지역여건이 도저히 그렇게 밖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공사편의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듣기로는 입찰과정에서 단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해서 우리 市가 덕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많은 공사비를 주면서도 또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시민들에게 가장 싼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싸게 공급해 줘야되는 원칙에 안맞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하자가 많고 보도에 의하면 그런 일이 많다는 데 결과적으로 원가를 싸게 준다는 것이 원가가 비싸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도 적고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양하는 것은 지금 210萬원에서220萬원대에 지금까지 분양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하는 시점에서 민간 아파트의 최하 수준으로 분양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도개공 아파트가 분양가가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광안지구의 아파트 그것은 우리가 군부대 이전지를 개발하면서 군부대 택지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 저희들 민영아파트 분양 실태를 보니까 대개280萬원에서 290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들이 이번에 267萬원에 분양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꾸 일반 업체하고 비교를 하는데, 本委員이생각하기는 가령 일반기업체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기업 헝태에서만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것보다 훨씬 다운된 입장에서 더 공사를잘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업체가 물, 세금 전부다 물고 하여튼 온갖 제약을 다 받고 그렇게 사서 택지개발 해서 공급하는 것과 그렇게 연동제 적용해서 만약 우리 공기업 형태를 배제해서 이러한 조건에서 만약에 일반 기업체가 한다고 하면 이 보다 훨씬 더 싸게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비교하면 안되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아파트는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가령 40평 짜리 아파트와 20평 짜리 2개짓는 것과 비교하면 40평 짜리는 욕조도 하나 들어가고 전기시설물도 하나씩 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나 20평 짜리 2개를 지으면 욕조도 2개, 씽크대도 2개, 전부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는 적어도 80해배 이상의 큰 건물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적은 것 지어 가지고 손해 보는 것은 큰 것 지어서 보충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부 20평 아니면 22평 이런 것만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 측면에서는 저희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이사님하고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나기 때문에 終結을 짓는데, 本委員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開發公社가 그만큼 투자를 하면 이익을 많이 남겨 가지고 결국 釜山市民한테 돌려주는 혜택이 많아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都市開發公社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0名입니다,
그러면 고용인은 없습니까 그 외 다른…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기사들 다 합해서… 그러면 170명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를 볼 때 사실은 남는 이익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과감한 조직도, 방대한 조직도 운영을 줄여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써 소모성 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좀 축소해서 잘하자는 뜻이니까 다음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다음에 市에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喜雄委員! 都市開發公社 質疑 끝났습니까
그러면 都市開發公社 總務理事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駐車管理公國에서 오신…
理事長님 오셨네요.
駐車管理公團理事長입니다.
李害雄委員입니다.
理事長님!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駐車管理公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우리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 요금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이 많죠, 대충 봐서 그런데 제가 항상 느낍니다.
이것이 지금주차요금을 받아서 살림을 사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이 100%라고 할 때 실제우리 市에 駐車管理公團에 수입되는 것은 60%밖에 안되고 한 30%이상은 수입에 잡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理事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차를 주차시킬 때는 주차표를 받아 가지고 가령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주차요금을 물고 차가 출발할 때는 그 수금요원이 어떻게 적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 가지고 그 때 3시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모르지만 시간당 책정요금을 받아 가지고 챙겨놓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무엇을 기준 해 가지고 그 사람만 믿을 따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3,000원을 받아 가지고 2,000원만 받았노라고 적어 놓았을 때 오로지 믿을 따름이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돈을 본대로 넣어 가지고한 30%는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70%만 가지고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경영을 해봐야 적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세요.
먼저 주차요금 100%라고 생각했을 때 60%정도 들어오고 3~40%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92年度 공단전문기구로서의 창설 이후에 과거와는 달리 그런 현상은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총괄적으로 60%를 들이고 40%를 안 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직관리운영 체계 면에서 개인적으로 1萬원 받아 가지고 6,000원을 넣고 4,000원을 횡령한다든지 유용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62年度, 63年度, 액수는 그 액수가 아니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횡령, 유용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50여명 도태를 시켰습니다.
파면도 시키고 징계도 시키고 해서 이제 3年次에 들어 왔는데 저희들 駐車管理公圍 관리원들도 이제어느 정도 교양도 쌓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委員님들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것이 운영에 가장 「키」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사반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반은 주차장별로 또 때로는 토요일, 공휴일, 요일별로 해서 한 주차장에 평균치가 얼마만큼 수입되느냐 이것을 정확히 책정해가지고 좀 적게 올라 왔을 때도 재실사라든지 특별감사를 하고 좀 많이 올라 왔을 때도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특별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직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불시 실사도 하고 감사를 해서 조금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때로는 함정수사 비슷한 그런 잠복근무도 하고 차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넘버」적어 가지고 확인도 하고 이런 작업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임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주요 주차장에 근무를 합니다. 아침부터…
그정도 같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요원이 주차장, 예를들어서 몇 면을 한 사람씩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은 26면 조금 넘게 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예를 들어서 서면 복개천 그런데 本委員이 차를 직접 한 번 세워 놓아 봅니다. 일단 차를 세워 놓고 한 두시간 세워 놓고 돌아서서 돈을 2,000원을 냈는지 3,000원을 냈는지 같이 간 사람이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그냥 받고 가더란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제대로 들어가나 그러면 반드시 3시간 같으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다 안 받고 그 금액 보다 적어도 그냥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다 이런 뜻 입니다.아까 함정수사니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좋은데 지금 本委員이 묻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연 우리의 駐車管理公閼은 많은 인원을 데리고 식구를 방대하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理事長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駐車管理公團 경영을 지금 현재수지 타산을 맞추면 수지 타산이 맞습니까 대충 어떻습니까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하면 혹자가 되고 있습니다.
흑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92年度에 81億 3,700萬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견인수입 3億 8,000萬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 지출이 37億 500萬원, 그 때는2月 1日부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44億 3,200萬원의 혹자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방대한 예를 들어서 25~6면 정도에 한 사람 수금요원이 있다고 하면 지금 釜山市에 있는 전체적인 노면 주차장이든 옥내, 옥외든 명실공히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고 수입은 잡는 부서에 보면 몇명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인원이라고 볼 때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러한 의혹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외국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항에 한 번 들어가 봅시다.
本委員이 카드를 주면 나갈 때 입력이 바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광복동이나 비싼 땅에 주차를 해 놓을 때 요원이 매일 다니면서 손으로 끊고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의심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배 가게만한「박스」를 놓고 관리요원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하면 하나도 누수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인원도 줄어지고 이러한 차원에서 뭔가 좋은 경영방법을 따 가지고 좀 더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노외 주차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상 주차장 특히 釜山과 같이 교통체증 취약지역에서는 노상에 그런 어떤 관리하는「박스」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관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담배 가게만한 조그마한 도로변에 「박스」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거든요.
앞에 도로에 경계를 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계를 치는 것 보다 관리인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서 받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넣으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생각해 봄 직하다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지금 本委員이 하나 더 理事長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釜山市에 우리 駐車管理公團이 관리하고있는 주차빌딩 이 있죠
이번에 주차 부지 사 가지고 철골로 지어놓고 건물관리 하고 있는 것 있죠
현재 북구에 금년에 구청에서 하나 지어서…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어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민간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구쪽에도 駐車管理公團에서 시행하는 건물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特別豫算을 받아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지도 적어도 경영사업을 하고 뭔가 주차빌딩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교통이 복잡하고 물론 좋지만 뭔가 차가 진입이 용이하고 사람이 관리하기 좋고 잘 보이는 장소에 해야 되는데 골목안에 있으니까 눈에도 안보입니다.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건물을 지었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용도도 하나도 안될 때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만약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경영수지 타산적으로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직접적인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釜山市 전액출자 공기업을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서 구청이나 市에서 그런 입지를 물색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제 힘 닿는 데까지 실제 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도 하고 적어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참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理事長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땅을 살 때는 결과적으로 交通企劃課에서 삽니까, 市에서 삽니까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委員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수입을 하면 관리원이 받아 가지고 교통사업 特別會計로 바로 넣어 줍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사업소 모양으로 公務員 모양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쓰고 수입과 지출이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으로 나오지만 그리고 주차장은 전체가 구단위 주차장은 구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위탁 수수료를 몇% 받고 …
제가 잘 몰라서 質疑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本委員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해서 경영수지도 잘 맞고 시민이 좀 편리하고 적어도 시민이 의심 안가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追加質疑를 마칩니다.
朴善鍾 駐車管理公團理事長 答辯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분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일용인부 숫자와 업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업무 편의 위주의 일용직 채용을 지양하고 기능직으로 충당할 용의는 없느냐고 質疑하셨습니다. 일용인부 채용 규정은 釜山市 일용인부고용 등에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일용인부의 정원은 예산편성으로써 정해집니다.
그래서 94年10月 19日 오늘 현재 일용인부는 842명으로써 본청이 61명이고 사업소가 781명입니다. 그 중에 환경미화원이 181명, 도로관리인부가 165명, 상수도 누수 수리원이 102명, 목공, 보일러 등 기술인부가 25명, 그 밖에 취사인부, 청사관리, 수목관리 등 단순 노무인부가 257명입니다.
그리고 讖會업무 보조, 재정계수 통계원, 전산 자료 입력 등 정규 公務員이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순 반복적 업무 보조에 11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능직으로 충당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들은 일반직인 기능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公務員 채용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전체 公務員의 정원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일용인부의 채용 목적은 일반직이 하기에는 단순 반복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와 한시적인 특별한 사업에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원의 확충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꼭 필요한 부서의 경우에는 기능직으로 전환도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答辯을 마칩니다.
投資管理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水産管理官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官입니다. 저에게 質疑해 주신 委員님이 徐錫鎬委員님이신데 지금 자리에 안계셔서…
投資管理官에게 質疑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公務員敎育院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입니다.
金德烈委員님께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 경상사업비, 복지후생과목 중에서 초급 간부관 산업시찰과 신규관 현지견학비 집행에 있어 교육 인원 변경으로 불용액이 3,340萬원인데 교육인원 변경 내용과 과다 불용액의 사유가 무엇인지 質疑하셨습니다. 교육변경 내용은 93年度 정부인력감축시책에 의해서 公務員 신규채용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일반직 700명 중에서 250명이 감축되고 기능직 400명 중에서 15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도합 400명의 인원이 축소되므로써 현지견학비가 3,347萬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1인당 견학비는 2박 3일에 8萬3,500원입니다.
이상 答辯을 드렸습니다.
敎育院長 수고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稅政課長 나와서 答辯해 주십시오.
財務局 所管 중에서 세입분야를 稅政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93年度 결손처분이 89億원이나 되는데 그 결손처분 경위와 요건이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稅政課長! 朴大錫委員質疑지요 朴大錫委員 質疑는 書面으로 答辯해 주십시오.
예, 다음 박양웅委員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地方稅 目標額을 다시 조정해서 증가 목표액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방세 증액 조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地方稅의 當初 目標額은 9,861億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징수목표액을 시세는 866億, 구세는 11億을 증액조정해서 총 877億을 조정했습니다.
細部內容을 말씀드리면 地方稅 稅法 改正이 94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액이 324억원을 또 반영을 했고 그 내용은 1가구 2차량 取得稅, 登錄稅 2배 중과로 인해서 21억원을 잡았고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개정됐습니다.
담배 한갑에 360億원하던 것을 460億원으로 稅法이 改正됨으로 해서 저희 시가 270億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원인이 생겼고 住民稅는 법인세 아래 納付方法을 變更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고 고지 납부하던 것을 신고납부로 바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진납부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區廳別 목표액 조정시에 무턱대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근 3년간의 증감추세를 보통 20%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감안을 하고 여기에 특별한 增加要因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증가량이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액수입니다.
그리고 93年度 5月末까지의 목표액이 2,704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3,281億원이라는 증가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증가가 578億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1.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별 목표액 배분 기준을 5月 31日 현재 지방세 세입율을 감안하는 목표액달성도가 높은 구는 목표액을 형편에 맞게 증가 배분을 했습니다
주요 구청별로 말씀드리면 북구는 그 당시까지 27.4%, 동래구는 무려 37.7%라는 실적을 냈습니다.
부산진구는 29.8% 징수실적을 냈습니다.
북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당초 목표 책정시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분양등 징수요인을 그 년도에는 감안을 많이 했는데 그 때 32.7%를 잡아서 했는데 1,116億원을 책정했으나 화명지구의 택지개발 분양이 95年 이후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 지구에서 당초 분양으로 했던 住宅이 賃貸住宅으로 변경된 것이 1,100 세대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려 10億원 이상의 감소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세목은 取得稅와 登錄稅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화명 지구는 조금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조금이라기보다 상당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신발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북구 사상지구에는 극도로 하향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액은 실에 있어서 연간 예산세수 확보를 위해서 책정하는 행정 지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법적인 강제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地方稅는 과세 특성상 자산보유나 절차에 과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세단계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세액의 임의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區別 징수사항을 면밀히 진단하고 징수 실적이 목표액과 현저히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에는 그 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地方稅 目標 달성을 위해서 실적이 정확하게 맞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나 여건 판단이 잘 맞지는 않는 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시에서 계속 징수실적을 진단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함은 물론 정당하게 부과된 稅金은 반드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公平課稅 實現에 역점을 두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세수 실무담당자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盜稅事件 波動으로 인해서 지금 선량한 세무공무원, 성실한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 직을 이탈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당신 왜 세무직 공무원 했느냐,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낮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세무공무원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은 그 전문직 분야가 6급 이하의 공무원입니다.
5급 이상은 전문직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세무직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國家的으로나 우리 地方自治團體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가슴아픈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저하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수증대에 어떤 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고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의 사기앙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다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양웅委員께서 質疑하신 93년도 決算結果 地方稅 과년도 수납액이 예상액 64億원보다 초과 징수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입예산은 매년 징수율을 감안해서 이월된 총 체납액의 약 15%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세무직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체납세가 100億원이 자꾸 누진되어 오는데 명년도는 어느 정도 그것을 수납하겠느냐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15%밖에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세무를 오래 본 사람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잡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市廳, 區廳, 稅務擔當職員이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구청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徵收活動을 아주 강하게 벌인 결과 93億원이라는 약 20%에 해당되는 세수를 가져오게 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76億원, 세외수입이 합해서 아까 朴大錫委員께서도 지적하신 85億원이라는 것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76億 6,400萬원에 대한 세목별 결손내역은 取得稅가 1億 9,800萬원, 登錄稅가1億 7,200萬원, 地方稅가 2億 8,100萬원, 自動車稅가 400萬원, 도시계획세가 2,500萬원, 소방시설 공동세가 1,600萬원으로 과년도 총 수입이 69億 6,800萬원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 결손처분 내역은 중구가 3億1,100萬원을 들여서 구청별 총액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웅 質疑에 대해서 외람되나마 급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朴鐘泰委員님 質疑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을 과다, 그리고 과소 편성한 사유가 뭐냐, 수영만 매립치를 맨날 판다고 하기만 하면서 가공세입 예산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소 過多 編成한 事由는 결산결과 取得稅가무려 41.9%에 해당하는 249億원이 올라왔습니다. 등록세가 232億원인 39.3%가 된 징수가 됐습니다. 取得稅 登錄稅는 부동산 거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경기는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으로 해서 89년, 9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아주 沈滯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이 앞에 말씀드린 取得稅와 登錄稅가 徵收된 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용지분양을 해서…
稅政課長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수영만 관계는 그저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監査結果措置計劃에 보니까 수영만 매립지 매각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결손 500億원을 보존코자 초과징수액의 일부인 448億원을 추가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그러면 93년도에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超過徵收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초과로 900億원이 徵收될 것이 예상됐다.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監査結果 措置事項에 보면 取得稅, 登錄稅의 겨우 900億원 정도 초과징수 예상했지 않습니까 900億원정도초과 징수가 예상되었으나 수영만 매립지 매각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결손 예상액 500億원을 보존코자 追加徵收 豫想額의 일부액인 448億원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地方稅가 超過徵收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했다고 해왔네요 조치계획에 이거 보세요.
委員님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 획 보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인데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상했다는 예상액이 왜 과소계상 했느냐는 이유가 설명을 보면 수영만 매립지 매각 전망이 불투명했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계속 地方稅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91년도에도 取得稅나 登錄稅가20%이상 超過徵收되었고 92년도에도 20% 초과 징수됐다 이래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결과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을 못했지만 연말 결산이 가까워 올 때에 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그 지나간 몇달, 몇 달동안을 감안을 하니까 그러한 판단이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초에는 몰랐고요. 그 기한에 그런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오래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예상이 안됐는데 회계년도 말이 되니까 예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900億정도 超過 徵收가 예상되었고 수영만 매립이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다 예상된 것으로 監査結果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하고 상호보존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일부 시세에 一般會計로 포함되어 가지고 계상이 됩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방세 수입하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一般會計의 구성이 주 수입원이 지방세수입이고 그 다음에 부 수입원이 세 외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다시 별도로 가려 가지고 지출이 이것은 어디로 갈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수입원은 다르다 하더라도 쓰는 것은 같이 묶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을 한다든지 세외수입이 부족한 부분이 징세가 더 된다는 것은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추경 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공유 재산 매각 수입예산안을 삭감하고 보통세는 예상대로 증가 시켜야 되는데 이는 편법으로 세입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喜雄委員 補充質疑하십시오.
우리 稅政에 대한 實務課長님이 나왔고 실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인 이야기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요새 흔히들 세금을 도둑질했다, 盜稅事件이 우리 귀에 익숙해져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때 사실은 地方稅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실무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악법도 법이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특히 取得稅, 登錄稅 이 地方稅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국세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납세자가 이해가 안되는 稅目이 엄청나게 많아요. 稅政 課長님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取得稅나 登錄稅는 地方稅法에서 정확하게 해서 부과해서 하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다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6급 이하의 전문직 세무직이 각 구청 공히 부산시 산하에 한 몇 백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地方稅法을 정확하게 알아서 한번 부가해 보라고 하면 마땅히 할 사람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세법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귀찮다, 직원한테 맡기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저 개인생각인데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깨끗한 시로써 봤을때 이런 것은 뭔가 실무진에서 地方稅法이 納稅者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內務部나 建議해 가지고 이것이 뭔가 財政的으로 改善이 돼야 될 것인데 이것은 잘 발전될 수 있게, 법이 그러니까 주민세만해도 몇 개입니까
도저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고 봤을 때 釜山市는企劃室長이 좀 앞서 가지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우리 議會에 동의라도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稅政課에서 물론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행정을 쭉 해오면서 어떤 法의 改正이 現行法上 주민이 알기 쉽게 改正하는 그러한 대안은 세정과에서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종합 행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업무, 예를 들면 지적업무 라든지建築, 建設, 이런 데는 별도로 전문직을 두어 가지고 기술직 내지는 전문직을 두어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세무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해왔습니다.
다시 전문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92년도인가 93년도 2월인가 이래가지고는 방금 우리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문직화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지적하신 委員의 答辯 또한 너무나 허무한 답변이라서 여기에서도 대답하기 미안할 정도인데 지금 현재로써 결국은 6급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직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연구하고 계속 알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직화 만드는 것이 첫째 선결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委員님들이 이해해주실 사항은 지금稅務가 워낙 경무 가 되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區廳마다공히 한 7-8명 내지 10명씩 안가려고 그럽니다. 일반직 자꾸 욕은 얻어먹고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직무대리 형식으로 하는 6급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委員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만큼 업무 자체가 경우에 지쳐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硏究, 檢討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稅務業務는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敎育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室長님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있는데 적어도 우리 地方稅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회계사나 이런 데에 물으면 地方稅法은 나도 모르니까 어렵다. 고개를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굉장이 어렵지 않느냐. 즉 말해서 꼭 政策開發보다도 뭔가 실무진에서 이러한 것은 먼저 개정이 되고 연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稅政課長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會計課長 答辯해 주십시오.
會計課長입니다. 會計課 所管은 朴大錫委員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
서면으로 答辯해 주십시오.
質疑 하나밖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理財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 理財課長 李斗祚입니다.
財務局 所管事項 質疑事項中 理財課 해당사항에 대하여 理財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박양웅委員님께서 財産管理 토지 매입비 불용액이 11億 200萬원 발생한 사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은 두건으로 신시청사 건립부지내 사유지 353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19億 5,600萬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2億 4,500萬원으로 보상비가 확정되어 집행잔액이 7億 1,100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新市廳舍맞은편에 위치한 國防部 소유 제2군수지원단지 부지 1,198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확정전에 93年度 2회 追更에 계약금을 계상해야 할 입장이어서 육군분부에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 15億원을 計上하였으나 매각대금이 93年度 12월말 확정 통보되어 계약금 11億 1,000萬원을 執行하고 잔액이 3億 9,000萬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理財課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 所管 事項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朴大錫委員님께서 9건에 대한 質疑를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大錫委員 부분만 書面으로 답변하세요.
다음 전선탁委員님께서 交通事業 特別會計 과년도 수입액의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 결정액이 20億원수납액을 5億 3,000萬원 이월액은 14億6,000萬원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交通事業 特別會計 과년도 수입은 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입니다.
사유는 주로 운수업체의 경영악화, 영업부진, 휴,폐업 체납자 행방불명 등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과년도의 수입은 과년도에 징수결정을 하고 미 수납액의 징수결정액을 당해 년도에 移越해서 徵收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우선 예산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3년도의 豫算額을 編成하지않고 豫算額을 편성하게 되면 歲出에 있어서 과다편성이 되기 때문에 결손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해서 수입은 歲入에는 策定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년도 수입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編成하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市와 自治區에서… 편성하고 부동산 압류조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交通事業 特別會計 과년도 수입港灣背後道路 特別會計 세입 234億원중 미수납액 사유를 質疑하셨습니다.
港灣背後道路 特別會計 수납액 234億원은 우암도로, 우암로 고가도로, 동서고가도로 제2 도시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지하철 2호선 수탁공사 설비로써 93年度에 123億 4,000萬원을 예산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交通 財政 사정으로 100億원은 93年 11月 30日 납부를 했고 23億 4,000萬원은 금년 3月 31日 납부를 했습니다.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交通事業特別會計歲入난에 徵收決定額이란 것은 徵收可能額을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21億 7,000萬원이나 고작 받은 것이 5億 3,000萬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徵收決定額을 過大하게 策定을 했다는 뜻도 되겠고, 약 액수차이로 보게되면 약 1/4에 가까운 5千 몇 3千萬원을 徵收를 했다고 보면 결국에 보면 歲入에도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너무 과대하게 결정을 했다는 것과 혹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좀 게으르게 해 가지고 약1/4 에 약 5千, 3千萬원을 받았다.
나는 後者보다도 前者를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前者에 속합니까, 後者에 속합니까
前者에 속합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소위말하는 징수 결정액이란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징수 가능액이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이것은 移越시키는 것보다도 성의껏 받아 가지고 세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수고했습니다.
質疑 있습니까
예, 金德烈 委員입니다.交通觀光局長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追加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歲入歲出에 대한決算이 바로 來年度에 대한 豫算하고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質疑를 합니다.
지금 우리 釜山에 해운대지역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관광특구가 되지 않았을 때와 관광특구가 설정이 되었을 때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지역에 가령 우리 釜山市에서 어떻게 관광진흥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관광특구가 되었다 해서 영업시간만 단순히 변경이 되어 가지고 흔히들 지적하기로는 그 부분이 ‘향략특구다’, ‘과소비특구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오명만 갖다 씌우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우리 내국인보다도 정말 참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 해운대를 찾아 가지고 좀 머물고 가고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우리 交通觀光局은 정말 交通만 있고 觀光은 없는 그런 실정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18개 관광사업업소하고 일반업소하고 846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이 해제되었다는 특혜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앞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계획은 관광 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11월 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민자유치에 의해 가지고 관광특구의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과 저희들 해운대 온천센타 건립에 의한 용역이 금년 10月에 발주를 해 가지고 來年 上半期 中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관광특구에 대한 민자유치 등을 결정을 해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釜山市의 종합관광국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광역 종합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써 92年度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지금 交通部에 6대 거점 개발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交通部에 승인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計劃이 承認이 나오면 앞으로 그와 같은 6대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활발한 그와 같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와 같은 지금까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釜山市에서 집중적인 개발을 하지 못한 사유는 실제 부산시가 교통량 때문에 약 가용자원의 사실 70%를 교통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市에서 직접 관광시설에 대한 개발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자유치촉진법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그와 같은 활발한 시설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企劃管理室長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觀光局을 별도로 분리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交通觀光局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용자원이 교통문제에 치중되다 보면 결국 관광사업은 재 자리 걸음하고 말 것이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로 좀 만들어 놓으면 서로 자기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좀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좀 기구개편을 아울러 그렇게 해야 부산의 관광진흥이 되지, 지금 교통관광 이렇게 묻혀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관광이 진일보를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局을 만들고 하나의 局을 만들면 거기에는 최소한도 2個課 이상이 신설되고 또 방금 우리 金委員님 말씀하신 것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좀더 시간이 흐르면 그런 방향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市自體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기구, 더더구나 局의 신설이란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령을 고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정부의 또 작은 정부 이것 때문에 기구 신설은 정말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사업이 사실상 굴뚝없는 사업이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 열대 파는 것보다도 관광객이 한 사람 오는 것이 오히려 더 수입이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참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 정말 해운대라 해도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뿐이지 좀 요양을 한다든지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 놀고 그런 위락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정말 우리 동부 5개면이 들어왔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주변에 골프장도 하나 건설한다든지 뭐 외국인전용 골프장을 만든 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 부산도 지자제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체 수입원을 많이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국이 하나 생기면 관광개발과도 있을 것이고 관광진홍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내년 지자제를 앞두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建設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 所管 建設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大錫委員, 金文坤委員님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書面答辯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과태료 징수결정액 2億 7,100萬원중에 미납액 9,300만원의 미납사유와 과태료 수입의 내역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수입내역은 주로 노상적치물 등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업 소재지변동신고 등 신고의무회피 과태료, 그 다음에 건설기계 검사증 미 소지대표자 변동 등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노상 적치물에 대한 각 區廳에 일률적으로 지금 도로정비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6, 900萬원이 되고 건설업이나 건설 기계에 대한 것이 2,400萬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를 분석한 결과 건설회사의 도산이라든지 면허취소에 대한 문제, 또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영세성으로 이게 체납이 좀 있고 또 도시 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집중 부과한 데 대한 사항이 납부자의 납부거부 문제라든지 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징수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히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기타 잡수입 서구 소관 2億 800萬원 중에서 미수납액 1億2,400萬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금 정산결과 좀 과다하게 지급된 환수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우체국에 조금 더 과다지급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93年度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지를 못했는데 94年度 4月달에 豫算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기이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有料道路特別會計 일용인부임 6億 2,,700萬원 中에 不用額 1億4,000萬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하셨습니다.
이것은 92年度 12月 9日 일부 개통한 동서고가도로 잠정 관리 방침에 따라 시설물관리 일용인부 30명을 채용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4年 차량감축계획에 따라 노면청소차량을 관리 전환을 고속도로사업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작업을 기계화로 일용인부 10명 신규채용 억제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과 박양웅委員님께서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28億 4,200萬원 중 미수납액이 4億 4,800萬원이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는 점용자 대부분이 영세서민들로 납부능력이 좀 미약하고 또 사업 도산이라든가 부도 등으로 인한 고액 체납자가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미 수납액 4億 4,800萬원 중 2億 800萬원이 고액 채납자 및 영세서민들로 약 62%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는 태양호텔 약 3,200萬원과 삼화금사공단이 1,400萬원, 미화섬유가 1,200萬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수납액의 전체 8월말 징수액은2億 2,600萬원으로 징수를 약 50%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고액 체납자부터 먼저 조치를 해서 체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탁委員님께서 흑교 예산전용을 12月 30日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가 1億 700萬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億 300萬원 시설부대비가 400萬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12月에 토지 및 건물보상을 위하여 감정을 한 결과 시설관리비에 시설비과목의 건물보상비가 좀 부족한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가까와 오고 이래서 건물보상비는 옛날에는 건물보상비가 보상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요즘은 건물보상비가 施設費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물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이걸 조금 전용승인을 받아서 연말에 추경할 여가가 없어서 이것은 조치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柳長秀 建設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탁委員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特別會計 豫備費 28億원을 포함한 19億여원이 불용된데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는 자체 세입에 의거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당초 그작년에 예비비로 28億이 불용된 사유는 수정동에 있는 채비지 매각수입 4億 5,100萬원과 부산「컨츄리」구락부와 市有地財産 환수소송 손해배상금 12億 600萬원, 정기예금이자 4億 1,800萬원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수정동에 이 4億 5,000萬원은 당초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땅을 채비지를 살려고 했다가 조합원들이 의견일치를 못보아 가지고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해서, 부산 「컨츄리」구락부 환수하는 12億원은 소송이 계류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4億 1,800萬원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局長님! 다 하셨습니까
委員長님! 追加質疑를 하나 해도 됩니까
李喜雄委員 보충질의하십시오.
李喜雄委員입니다.
어제 局長님께 質疑를 했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서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도시재정비계획은 보통 5年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 91년도쯤 되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92年度 4月쯤 되어 용역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이 왜 本委員이 이런 質疑를 왜 하느냐 하면 本委員이 아는 여러 시민들이 그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령게 많이 묻습니다.
언제 재정비계획이 완료되어서 혜택을 볼수 있느냐든지 뭐 기타 등등 사업목적을 위해서 묻는 例가 많아서 제가 그 때 임기호 과장이 있을 때도 그때 물어 가지고 93년 말경이면 전부 다 된다 하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게 거짓말이 되어 가지고 또 올해말 도 잘 어렵고 96年에 일부가 되고 이렇게 허튼 소리가 많아서 그래서 어제 제가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비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할려고 하면 그 내용을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시하는데는 도면 일일이 지적도를 떼가지고 거기다 지적서를 늘려서 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바쁜 거는 내년 1月부터 될 것이고 조금 급하지 않는 사항은 연말까지 안 가겠느냐, 약 1年을 봅니다.
지적 고시하는 기간을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선별이 어떻게 됩니까 순차적으로 告示를 하는 그 局長님 말씀은 약 1年을 보는데 1年으로 보는 순차적 으로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1차 할 것은 어떻게 기준을 하고 2차는 어떻게 고시를 한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거기서 市民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지구 관계인데 이것을 우선해서 먼저 할려고 합니다.
하고 도로는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것은우리가 내년도나 전년도에 豫算事業이 되어서 시급한 것은 告示를 빨리해야 되지만 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은 완급을 가려 가지고 下半期로 넘어가고 住民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급한 것을 먼저 할려고 합니다.
局長님! 제가 한번 더 부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都市計劃事業은 局長님 잘 아시잖습니까
실무진을 오래 있어서. 왜냐 하면 놓아두면 둘 수록 하나도 得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局長님이 아무리 都市計劃事業을 잘했다 손치더라도 400萬 부산시민이 다 “이거 잘했다.” 그렇게 할 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都市計劃은 항상 陰地가 있으면陽地도 있고 得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速戰速決로 해서 계획이 일단 집약이 되었을 때는 공람기간도 벌써 안 끝났습니까 빨리 수렴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그러한 의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또 있다고 하면 “아, 또 고시가 또 늦어진다.”, “市長이 바뀌어서” 이러한 입장이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인데 91年부터 한다 해 가지고 원래 91년말 정도 되는 게 한 5년을 기점으로 해서 92年度 늦어도 되는데 이것이 한 3, 4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釜山市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의 추진능력이 굉장히 발휘를 못하고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면서 이제 더 미루지 말고 결정이 되면 아주 국장답게 좀 추진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요망을 좀 합니다.
1年 이상 끌지 말고요 명년 下半期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住宅局長한테 追加質疑가 있습니다.
住宅局長! 우리 趙淸來委員께서 補充質疑가 있다고 합니다.
趙淸來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오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質疑한 사항을 書面으로 답변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불충분한 사항을 追加質疑하겠습니다.
앞에서 받은 답변서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本委員의 요구사항은 단독주택의 현지개량이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단독주택 현지개량에 대한답변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이 지역에는 상업방화지구라는 지역이 많은데 상업방화지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말이 상업지역이지 주거규모는 10坪미만에서 큰 것이 20坪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다른 장애요인은 없는지 서면으로 10月 20日까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晝面보다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부다 단독주택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 지구에 따라서 자기들이 희망 할 때 재건축을 하면서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관계없이 이걸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전부가 法을 아주 부드럽게 적용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전부다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委員長님! 이것은 제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住宅局長께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書面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는 것 갔습니다.
質疑를 終結하기에 앞서 決算案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하여 豫決委員들이 지적한 내용과 委員長으로서의 생각을 묶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豫算의 편성과 집행은 합리적 財政計劃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993年度 豫算編成과 집행과정에서 표출된 財政運營狀態는 상당한 不用額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이 재원부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계획이 수립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豫算을 執行해 나갈 때는 事前 치밀한 計劃과 推進 戰略을 세워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計劃된 事業이 제대로 推進되지 않아서過多한 移越額이 발생하고 行政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잃지 않도록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강한 책임감과 추진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지방세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과년도 미수납액 이월액에서 결손처분과 익년도 再移越額이 대량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시고 세무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쩨, 대규모 계속공사의 경우 추가공사계획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고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는데 당초 설계시부터 정확한 소요판단과 과학적인 공정관리로 사업예산이 지나치게 팽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택지조성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豫算執行率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계획된 사업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의지가 높이 평가되지만 국고지원 등 타 회계보조 없이 부채를 늘려가면서 무작정 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추진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관리가 소홀한 점 이 있습니다.
기금의 은행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기금의 적절한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산시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채무관리가 소홀해서 부산시 재정을 압박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획기적인 채무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는 이상으로 終結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年度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하여 決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3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서는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3年度釜山直轄市豫備費支出承認의 件에 대하여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소상하고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會議도 역시 이곳에서 上午 10時부터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消 防 本 部 長 李武烈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徐 宗 洙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朴 致 權
內 務 局 長 全 晋
保 健 社 會 局 長 金富煥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金相元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住 宅 局 長 車性濬
公務員 敎 育 院 長 李圭祥
企 劃 擔 當 官 許南植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理 財 課 長 李斗祚
稅 政 課 長 孫承煥
會 計 課 長 金寅泰
駐車管理公團理事長 朴善鍾
都市開發公社總務理事 林鐘擇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