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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36回 臨時會 第1次 交通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市의 幹部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이 時間에도 日本의 히로시마에서는 各國間에 치열한 메달경쟁을 벌이면서 아시안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축구경기에서 우리가 3대 2로 日本을 제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國民들은 대단한 환호와 격려를 보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당당하고도 자랑스러운 경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先頭走者로서 명실상부한 要件을 갖추고 있다고 봐질 때 자부심이 더 한층 돋보입니다.
最近에 일어난 倫理나 道德性의 상실로 인한 反人倫的이고 폐륜적인 犯罪가 우리 社會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面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를 克服하려는 意志가 結集된다면 스포츠경기에서 와 같이 아시아를 이끄는 세계의 先進 주자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委員 여러분! 이번 會期中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市의 1993年度 決算과 계류중인 의안을 심사하고 最近 물의를 빚고있는 지하철 누수현장 등을 둘러보도록 일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 중 決算의 경우 집행이 완료된 統計的인 數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의 하나 하나가 市政의 잘잘못을 直․間接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내실있는 審査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달여후에 시작되는 定期會의 내년 當初豫算 審査時에는 이번에 다룬 決算審査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시켜서 審査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수산관리관실 TOP
(10時 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1993年度 釜山直轄市 歲入․歲出 決算承認의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水産管理官室 所管부터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水産管理官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官입니다.
尊敬하는 成宰榮 交通港灣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水産管理官室 所管1993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해 심의코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知大 管理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3年度 一般會計 歲入․歲出決算中 水産管理官室 所管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는 旣 수산관리관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 歲入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주재원으로 되어 있는 세입은 징수결정액 8億 8,600萬원의 대부분이 수납되었으나 어패류처리장사용료 등은 豫算에 편성치 않고 징수결정한 바, 財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歲出部分은 예산현액 25億 4,500萬원의59%인 15億 300萬원이 지출되고, 7億 200萬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3.4%에 해당하는 3億 4,000萬원을 不用處理하여,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내용을 보면, 어정관리의 선박비 5,557萬원중 55.9%, 제세공과금 1,405萬원중 25.3%, 기타수당 152萬원 전액, 수용비 수수료 1,044萬원중 27,4%, 특별판공비 330萬원 중 86.1%, 보상금 499萬원중45.5%, 수산관리의 기타수당 319萬원 전액, 국내여비 945萬원 중 35.4%, 특별판공비 182萬원 전액, 제세공과금 189萬원중 47.8%, 임차료 273萬원중 76.6% 등 경상경비 성격의 경비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改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수당과 특별판공비는 불법어업방지협의회 등 수산관련 각급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양어선가족위안회 등의 경비로써 사유 미발생의 불용 사유라고 하나, 豫算과 事業의 상호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고이월된 선어위판장 시설비 및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대수선비는 각각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당해년도 연말 12月24日, 12月 16日에 着工되었는데 연초부터 사업조기 完工을 위한 조치가 미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水産管理官室 所管의 1993年度 釜山直轄市 決算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종전처럼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
委員長님! 裵尙道委員입니다.
유인물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관람사항 보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같이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決算을 마치고 나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보고를 들으실랍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으실랍니까
委員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하되, 질의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보고를 들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 대수선비 當初豫算에 편성되었는데 연말에 着工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보고를 받고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방금 裵委員님 말씀하셨듯이 해양생물전시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생물전시관 보고를 鄭忠良擔 當官이 해 주시죠.
水産振興擔當官입니다.
시립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관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觀覽現況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만 세부적으로 10月 10日까지 104日 동안에 일어났던 관람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계획보고를 水産管理官님 설명해 주시죠,
水産管理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營水産物都賣市場開設計劃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水産管理官 수고하셨 습니다.
조금전 작년에 수산물가공 수출산업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조금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 부지가 4 萬평이고 연건평이 3萬 2,000평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의 계획을 해 가지고 2日字 국제신문, 매일신문에도 지상보도가 되었는데도 한번도 간담회나 좌담회 석상에서 이런 것을 우리 常委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 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계획에 따른 관계만 가지고 먼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나서 決算審 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질의하십시오.
趙淸來委員입니다.
水産管理官님 서두에서도 委員長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방대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市委員도 모르게 살짝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당초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하려고 했는데 臨時會 會期가 있어서 이번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수산과리관님 업무추진 하는데 항상 뒷받침해 주는 市委員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시면서도 일절 협조의 말씀이 없었는데 오늘 불쑥 오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市委員으로서 기분이 언짢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 시간도 바빴고 당초에 이것을 보고도 드리고 또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 부지확보 이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 가지 못하고 이번 會期 끝나고 난 뒤에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함과 동시에 市議會가이번에 처음 열리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 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金鍾岩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水産管理官께서 바빠서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국비 80%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특세를 많이 徵收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농특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특세하고, 농안법에 의한 農産物價格安定基金하고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산 투쟁을 할 각오로…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자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그래야 우리 市 豫算 편성 할 때도 참고로 하죠, 안 되는 것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데 안되는 것을 市에서 예산을 다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심정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확실히 했습니다.
會議錄에도 기록이 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水産管理官室의 예산 현액이 25億 4,500萬원인데, 專門委員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마는 그 중에 15億 3,000萬원만 지출이 되 고 또 사고이월이 7億 200萬원 또 불용액이13,4%에 해당되는 3億 4,000萬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타 수당은 불법어업방지협의회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수당 그리고 특판비에는 원양어선가족위안회 등을 開催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豫算編成할 시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水産管理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25億 밖에 안되는 수산관리실의 예산이 3億 4,000 14%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전액 낭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일을 안한다. 안일하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本委員이 듭니다. 왜, 이렇게 불용 처리할 것을 처음에 예산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불용 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이월된 것은 공동어시장 상가옥시설공사가 부지정지하는데 항만청에서 돌제식 부두정지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工期가 늦어졌습니다. 10月 이후로 늦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着工이 늦어 가지고 결국 상가옥이 금년度에 완공이 되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관이 처음 開設해 가지고 잘하겠다는 일념에서 이것을 작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결국 연말에 가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移越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協議會, 水産調整委員會 는 水産業法 法律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부별안건이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 다. 전에는 있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분쟁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어시장 상가옥 관계 이것은 공동어시장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入札差額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은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된 것도 실제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不用處理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을 안하고 불용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비가 불용 처리가 된 것도 작년에 사유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여비같은 것도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 두고라도 원양어선가족위안회 같은 경우 豫算編成時에 수산관리관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그 때 설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가족위안회는 저희들하고 원양협회, 원양수산노조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정편이만 제공하고 遠洋協會가 主管이 되어 가지고 해 왔습니다.
아니, 원양어선가족위안회를 함으로 해서 원양어선가족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그 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원양협회 운운 하시는데 앞으로 水産管理官의 예산은 한 14, 5%는 필요 없다고 보고 확정되더라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다룰 때 15, 6%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불용액이 이렬게 많은데.
그리고 수산관리실관의 豫備費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
가족위안회 말씀드리겠습니다. 具體的으로 정부행사 간소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수산관리관실의 행사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간소화하도록 합시다, 간소화하면 예산도 필요 없고 일도 안 해도 되니까, 政府方針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정부방침대로 하신다면 예산도 알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鍾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鐘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金鍾岩委員의 질의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水産管理官님께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작년에 한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불법어업방지협의회는 연 4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도 안했고, 어민보상 대책협의회도 회비만 算定해 놓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金鐘和委員께서 말씀하신 원양어선가족위안회도 안 했고, 또 수산물정선항 요금, 어민시상금이나 시상품비도 계획 취소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산은 내년의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안 한 사유하고 앞으로의 推進計劃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水産課長입니다.
1993年度 歲出決算豫算 자료에 따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事故移 越費 7億 200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동어시장 상가옥시설 사업비가 4億 1,800萬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관리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港灣廳에서 밑에 돌제식 물양장 시설을 하면서 항만청 사정에 의해 가지고 竣工處理 期間이 12月 20日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에서 상가옥시설 설계를 처음부터 다 해 놓고 시공업자까지 선정을 다 했는데 돌제식 물양장 竣工이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12月 24日날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윌이 되었 습니다.
그 다음에 海洋展示館 關聯手數料費 및 備品購入費가 2億 8,300萬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전시관 공사가 늦게 착공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移越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不用額 總額이 3億 4,000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市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상에 일률적으로 10%는 반드시 절감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절감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처음에 관서당운영 비의 3,558萬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에 제세공과금 355萬 4,000원은 어업지도선 보험료입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保險料率이 낮아져 가지고 1,050萬원이 減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험료는 수협에다 납부를 했는데 보험요율에 의해서 제세공과금이 감액이 되고, 선박비에 3,100萬원이 불총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선박운항계획을 세울 때 연간 180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93年度에는 태풍도 많이 오고 또 일기가 불순해서 119日 동안만 운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기를 운항을 안 하고 港灣廳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 전기료가 한 달에 3萬 4,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기료를 끌어 씀에 따른 유류절감액 이런 것이 3,100萬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 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1,298萬 5,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중에서 기타수당 150萬원은 불법어업방지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불법어업 방지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우리 公務員들이고 또 水 協委員들이고 그래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해서 앞으로는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0萬원이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불법어구 압수물을 운반하는데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어구를 軍에서, 위장망으로 쓰기 위해서 군인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직접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軍에다 인계를 했기 때문에 운반수수료를 지불 안 해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가 140萬원이남았는데 이것은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할 때 거기에 드는 재료비입니다.
수산진흥원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재료비 사는 것을 사지 않고 전에 우리가 調査해 놓은 적지 안에다 인공어초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280萬원 이것은 원양선원가족위안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원양선원가족위안회는 87年부터 매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方針이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하는데는 市에서 行政的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되, 예산 뒷받침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인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침이고, 또 원양협회에서도 자기네들의 돈을 가지고 하겠다 또 하나는 원양어선들만 하니까 연근해어선의 가족들도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원양어선하고 연근해어선하고 같이 한번 하자,”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遠洋協會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원양협회하고 연근해의 선주들하고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공동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節減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원양협회 선원가족위안회를 원양협회 단독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策定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240萬 7,000원은 수산 진흥원의 인공어초 적지 조사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公務員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여비지급을 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8萬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 조그마한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0.5t 짜리인데, 이 기관 대체를 하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대수선비 55萬 1,000원 이것도 어업지도선 선체상가하고 기관점검 수리하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主要事業費에 2億 2,874萬 4,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시설비 8,200萬원은 송정방파제 시설하고 청사포 선착장 보강공사, 우동항 방사제시설, 인공어초 시설하고 남은 執行殘額이 8,200萬원입니다. 송정항 방파제공사에서 2,600萬원이 남았고, 청사포 선착장보강공사에서 120萬원이 남고, 우동항 방사제공사에서 1,200萬원 남았고, 인공어초 제작에서 4,200萬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公開競爭 入札할 때 입찰차액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316萬 5,000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금 보조 1억 4,300萬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어시장 상가옥시설 공사 執行殘額입니다.
공동어시장에서 工事를 설계할 때 상가옥시설 當初豫算을 계상할 때는 항만청에서 시설한 돌제식 물양장 끝까지 상가옥지붕이 나오도록 그래서 빗물이 바로 바다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水産廳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항만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빗물이 바다에 바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은 물양장에서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라 그래서 상가옥 지붕이 축소가 되고 시설면적이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에서 좀 남고 그 다음에 입찰보는 데서 入札殘額이 남아 가지고 그 남은 것이 1億 4,300萬원입니다,
아니, 朴課長님! 세부별로 종목종목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朴鐘泰委員!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다음에 朴正吉委員! 질의하십시오.
朴正吉委員입니다.
水産管理官에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水産物 都賣市場을 지금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00億 공사 아닙니까 1,000억, 적어도 일간지 에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 되면 우리 委員長님이나 委員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水産管理官님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질의를 할 때 꼭 자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常任委員會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지나간 앞에 하신 분들이 실례지만 혹시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停年이 언제쯤 됩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水産管理官님 停年이 언제쯤 됩니까
제가 지금 오십 아 홉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앞에 하신 분들이 다음에 오는 분들이 하면 그 앞에 하신 일이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答辯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가 監査를 해보면歲入․歲出이 이렇게 보면 앞에 하신 일이 되어서 그 분이 다른데 轉補를 가버렸다든지 退職을 해버려서 그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으로 끝맺어집니다. 그걸로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1,000億 공사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되겠느냐 제가 停年을 물은 것은 管理官 께서 예를 들어서 가고 나면 뒤에 오신 분이 앞에 한게 되어서 자기가 추진 해보니까 잘 안되겠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사항 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래서 이걸 분명히 管理官께서 자신 있다고 했기 때문에 速記錄에도 남고 이렇게 되니까 꼭 이게 推進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둡니다.
얼마만큼 추진하실지 뒤에 다시 또 안나오겠습니까, 꼭 좀 그걸 해 주시고 이번에水産管理官한테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質疑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釜山은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設立을해 가지고 관리감독권만 갖고 법인형태로 해 가지고 運營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지금 엄궁동 農産物都賣市場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管理監督權만 갖고 법인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年間 얼마나 收入이 된다고 봅니까 대충, 혹시 나와 있어요
예, 그 자료에 나와있듯이
1兆 5,000億 이거 말입니까
물동량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 합하면 이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금액이 1兆 3,990億쯤 됩니다.
우리 부산에 歲入이 들어 올 수 있는게
아니, 세입은 아닙니다. 이거는 판매량이 되고요, 매상고가 되고, 이것은 都賣市場法에 의해 가지고 25億쯤 되겠습니다.
얼마요
25億.
年間
예.
연간 우리가 1,000億 정도 들여서 해 가지고 25億쯤 收入 올릴 수 있다 이겁니까
예, 지금 추정을 한 게 그런데, 이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市 歲入은 그 정도 되고 나머지 또 부산에 있는 雇傭效果니 이런걸 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와있어요. 고용효과 5,000名, 새로운 고용증대 5,000名 나와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國庫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해도 이게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재무재표 나와 가지고 收入이 얼마 支出이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건데, 그런 게 나와 있죠
예,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豫算도 없이 우리가 추정을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用役을 해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나와있지만 맨끝에 추진사항에 맨끝에 9月 8日날 水産廳하고 港灣廳 했다는 거는 수산청에는 자금확보 문제에서 수산청에서 협조를 구하고, 또 항만청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水産廳, 內務部, 國務總理, 商工資源部로 해 왔는데, 그러한 전부 그걸 가지고 이 제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雇傭效果 나오듯이 수입이 얼마되고 그걸 쭉 그게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아니, 앞에 일곱 차례 한 것은 그저 槪括的으로 단편적으로 한 것이고 그 뒤에 9月 8日날 한 것은 여기 보고한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協調 좀 해주시고 하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자금확보도 하고 지금 初期段階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答辯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9月 8日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 서울에 가보지 못했는데, 水産廳에서 그것 을 받고 관련 水産業界에 의견조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港灣廳은 아직까지 그후에 제가 접촉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管理官께서 자신 있다고 하니까 추진하리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參與하는 업체는 어떻습니까 韓國 遠洋漁業協會, 또
水協中央會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水産物 輸入協會 그런데는 어떻습니까
수산물 수입하는데 안 있습니까 輸入協會, 그분들이 들어오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두 업계는 말입니다. 遠洋協會는 원양어획물을 공급하고,
그렇죠. 輸入하는데 안 있어요 수입협회 안 있어요 그 분들이 參與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檢討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신문에는 輸入協會도 참여를 하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자기들 추리보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양어획물하고 輸入水産物이 약 82% 지금 부산에 입하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산물은 부산에 물동량이…
원양어획하고 수입수산물하고 이게 약 82%가 釜山港에 입하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그러면 地方稅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 82% 입항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위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輸入水産物과 원양어획물은 위판이 되지 않고 그냥 通過만 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準則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釜山에는 地方稅가 없어요
없습니다.
원양어획물, 수입수산물 해 가지고 약 82%가 부산항에 입하된다고 하는데 地方稅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朴委員님 바로 말씀드린다면 수입수산물이나 원양수산물은 釜山稅關에서 통관 해 가지고 바로 여기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싣고 내륙지방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양어획물이나 輸入水産物이 부산에 82% 아니라 100%가 와도 아무 그게 없네요, 부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걸 추진 해 가지고 우리가 양육작업을 해 가지고 판매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본래의 推進 目的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9年度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99年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水産都賣市場을
수산관리관께서 부산에 수산이 이렇게 중요한데, 원양어획물이나 수입수산물이 아무리 와도 우리한테는 하나 그 地方稅가 안 들어오니까 水産物 都賣市場을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99年度까지 하겠다 하는데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 문제는 지금은 말입니다. 여기도 표시 해놨지만 水産物은 의무상장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협에 水協法에 의해 가지고 수협에다가 양육하고 위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7年度 되면 의무상장제에 서 임의상장제로 되어 가지고 어느 都賣市場이나 수협위판장이나 가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기와, 또 輸入 自由化되는 우리 수산물은 97年이 되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고 하면 97年 이후 그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國際化되고 있으니까 우리 원양어획물이나 수입수산물 이것도 전부 해 가지고 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외국 流通業者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또 그리고 통과되는 원양어획물이나 수산물이나 이것도 우리한테 전부 다 집하를 해 가지고 이것을 稅源도 정확하게 포착되도록 그런 다목적 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산에서 우리 수산관계관하고 다 원양어획물, 수입수산물이 82%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대단히 부산에 地方稅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부산에는 큰 효과가 없구만요.
정확한 稅源 捕捉이 힘듭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補充質疑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사실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水産物 都賣市場 개설계획이 94年에서 99年까지 지금 되어있죠 그렇다면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지금 기간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趙淸來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간지에는 이래 턱 내놓고 弘報도 하고 어떤 그걸 해놓고 우리 정작 다루는 常任委員會에는 아무 보고도 없고, 또 今後 추진계획에 ‘소요자금 예산및 부지확보' 해서 75年부터 96年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작 예산을 다뤄야 할 市議會 交通瀁灣委員會에 아무런 보고 없습니다. 來年에 바로 예산확보 해야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확보안해도 됩니까 지금 몇 %까지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이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初期段階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단계입니다.
油印物 하나를 지적하면, 새로운 고용증대' 해서 5,860名이「미스프린트」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고 우리 常任委員會에 내놓지, 다른데 같으면 이런「미스프린트」돼도 고용효과 약 800名 정도 차이나도 이렇게 그냥 내놓습니까
‘水産物 都賣市場 開設效果' 해서 ‘새로운 고용증대' 한번 보세요. 5,060名 해놨는데 실제로는 계산하면 5,900名 정도 되네요, 이거 「미스프린트」 되어 있어요.
다른데 國監이나 안 그러면 中央에서 내려왔다면 이런 거 한번 더 보고 고쳐 가지고 내놓지 市에 내놓듯이 이렇게 내놓습니까
그리고 市議會에 보고하는 것도 아까 朴正吉委員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렇게 하면 20%같으면 市費가 200億 들어갑니다. 약 2,070億, 200億이 적습니까 돈이.
약 200億이라는 돈이 도매시장 개설하는데 들어가는데, 市費가 20% 같으면 200億 아닙니까 약 한마디 보고도 없이 95年度부터 예산확보 이래 갖고 그것만 올려놨습니다.
예산 누가 줍니까 어디서 다룹니까 예산을. 市에서 시 行政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이런 효과가 있다 하면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지요, 來年에 본예산에 얼마 上程됐습니까 편성 다 안 됐습니까 예산이 지금
아직 來年度는 여기에 용역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아니 지금은 다 됐죠 예산이 本豫算이 다음달 되면 市議會에 올라오는데, 얼마 올렸어요 이 관계 때문에 본예산을.
6億 9,000萬원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예산 다룰 때도 參考가 되고 또 시간도 절약되게, 효과적으로 豫算을 시의회에서 다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별도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200億 같으면 부산시 예산에 얼마됩니까
전년도 총 예산현액이 25億 4,500萬원 아닙니까 수산관리관실에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별도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雇傭增大하는 이거는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아까 하려다가 그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잘못된 거에요
이게 5,860名입니다.
나도 그걸 보고 그대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좀 안 맞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金鍾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裵尙道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계해양생물 전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대수선비가 當初豫算에 편성이 되었는데 12月 16日에 착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제 저희들이 10月달 요트경기장에서 전시회 행사하고 또 그 앞에 저희들이 수선을 하면서 사실 國內에 어떤 이런 모델도 없었고 해서 그래서 대학교수들 자문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수차례 심의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이게 工事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늦게 겨울철에 시작한 것도 사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완벽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審議하다 보니까 그게 늦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계해양생물 전시관은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어있고 해서 關係公務員들이 많은 애를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個月동안 이 통계를 내어놓고 보니까 68,648名이 들어왔다 이랬는데 그 중에 靑少年이 12%를 차지했더구만요. 그 외에는 어른이 47%고 어린이 41%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청소년이 제일 많이觀覽을 해야 안되겠느냐, 중고등학교 學生 들이 제일 배울게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들 봐야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봐야 향수에 그치고 무슨 파급효과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靑少年이 12% 정도밖에 차지 안한다는 것은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弘報가 부족한 건지 혹은 이쪽에 대한 對策은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들이 開館後에 관심가지는 이런 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화석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석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든지 輸入을 하든지 그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테지 나와 있듯이 어른하고 어린이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어른들은 실제 많은 것은 어린이 데리고 많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등하게 되는데 靑少年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보다는 좀 적은 그런, 통계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건 앞으로 계속 硏究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入試爲主의 학교 공부를 하다보니까 청소년이 이런데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觀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좀 努力을 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 5個月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망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日曜日은 1,500내지 2,000名이 입장을 합니다. 지난 그야말로 더운 날씨에도 公休日, 休日은 계속 더운데도 단전 안되고 유지가 된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日本에서 중학생들이 團體觀覽이 한 70名이 와서 보고 가고, 또 외국인으로서 미국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보고 가고, 특히 지난번 미 항공모함 들어왔들때, 그때 士兵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보고 가고, 그리고 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건축관계 월간지에 보면 건축 우리가 배열하고 한 것 구조니 이게 잘 되어 있다고 評價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동아대학에서는 여기에 특수한 구조다 해 가지고 示範 지정을 해 가지고 동아대학 건축과 학생들이 와서 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開場할 때 하고 지금하고 별로 여건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當初에 전시할 때2萬여점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2萬여점 되죠
예.
그런데 개관하고 나서 더 寄贍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크게는 없고 울산에서 고래뼈 큰거 하나 기증을 해서 저희들이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기증품은 없습니다.
이 문제도 벌써 開館한지가 5個月 되었거든요.
4個月 되었습니다.
6月 10日부터 10月 10日까지, 4個月 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弘報가 되었는데, 이걸 좀 더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기대했던 것은 2萬여점 밖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교수들이 기증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소장했던 것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찾아가서 권유도 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委員이 몇 명 있습니까
11名 있습니다.
11名, 거기에 展示館을 운영하는데, 또 보존하는데, 관리하는데 11龜 가지고 괜찮습니까 기술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 습도나 온도라든지 관리하는데, 저희 가보면 어떤 면에서는 유리가 안되어 있고 아이들이 만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처음에 가볼 때는, 그런 건 지금 다 補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開館 이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增築을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 가지고 2萬여점 그걸 寄贈했던 사람들의 원래 목적대로 아무 손상없이 관리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課長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運營, 管理, 保存 이상의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도라든가 습도조절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것은 현재.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말만 우리 나라에서 처음 만들었고 또 상당히 期待도 있고, 또 한번 가본 사람은 누굴 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기증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해서 그걸 잘 保存을 해야지 저게 한번 변질되면 다시 復原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非專門家니까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산관리관실에서는 말이죠 이게 우리 나라 유일한 것이고 또 이걸 우리가 잘 發展시켜야 될텐데 이걸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거, 또 인력이 설사 모자란다든지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하면 이걸 어떻게 補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모자라니까, 일단 그게 復原 안된 그런 상태가 될 때는 감당하기가 힘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건 뭐 누가 公務員이 어떻고 市委員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산에서 유일하게 하나 전국에서 생겼는데 이걸 잘 관리,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 서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議會에서라도 예산집행이 또 예산지원이 가능한 그런 범위가 있으면 해줘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그것을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그래서 이 釜山市民의 것이 우리 나라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것도 아니고 우리시의원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초창기 우리 管理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있다는걸 제가 압니다. 알지만 아는 것 하고 공식적으로 要請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의 勞苦를 치하하는 뜻도 되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다른 예산도 많이 쓰고 不用額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관리관실에 안 그렇습니까
안 쓰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 豫算이라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자꾸 그냥 말 한마디 해서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꾸 보채는 애 젖준다는 식으로 이걸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育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答辯 필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애로가 우리가 도와줘야될 애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계장님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管理를 누가 합니까 그쪽에 11名 실제 관리를.
실제 관리는 지금係長이 하니까 사무실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 무슨 事業所를 존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지금 못해 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명색이 하루에 660名 사람이 옵니다.이게, 660名 오고 이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66萬원 들어옵니까
예.
66萬원 하루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온다면 이게 그쪽에 무슨, 조그마한데도 지금 사업소 설치해서 赤字나는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黑宇나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係長 한 분이 왔다갔다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뜻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 方案인지도 생각 해보시고, 실제 運營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水産流通係長입니다.
裵尙道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사항이나 앞으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의 운영해 온 바에 의하면 많은 시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에 있는 者․市․道의 수산관계라든지 해양 관계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나 그러한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組織管理上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별개의 사업소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내지 3시경쯤 되면 本館의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展示館에 가서 하루의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전부다 마감을 해 가지고 그날 들어온 수입은 당일날 은행에 전부다 입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금년 下半期 정도되어서 제가 1, 2個月 정도 더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市議會하고 市長님한테 보고를 할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의 11名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名의 인원을 가지고는 사실 이것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세부적인 분류라든지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1名을 가지고는 지금 기본적으로 관람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그 외에 硏究나 檢討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 시면 저희들한테 독자적인 조직이 편성될 수 있게끔 市議會에서 적극적으로 支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委員님들들으신 대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交通觀光局, 水産管理官室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마는 우리 委員會에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돌봐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한 데로 일요일하고 월요일 쉬죠. 그러니까 이것이 公務員 들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쁜 때 아닙니까, 그렇죠 토․일요일이 제일 바쁜데 공무원11名이,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토․일요일에 근무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水産管理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직관리표를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執行部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 議會에도 협조를 요청하면 해결의 시일이 좀 단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매우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더 고생을 해 주시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正吉委員! 질의해 주세요.
朴正吉委員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年 예산을 다루는데 수산관리실에는 不用額이 너무 많은 것같에요, 물론 政府에서 예산을 10% 節減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무조건 절감만 한다고 해서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에 보면 어업지도선에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지도선에서 하는것은 단속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도도 하면서 團束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죠
예.
지금 현재 예산이 5,600萬원에서 2,400萬 집행되고 3,100萬원이 不用處理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제일 문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운항을 안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93年度중에서 선박운항 실적은 얼마나 되고, 이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과연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것인가, 豫算編成을 잘못해서 그렇는가, 운항을 안 해서 남은 것인가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죠,
주 사유는 운항계획을 180日로 93年度에 정했는데 그 때 기상관계로 해 가지고 운항을 한 것이 119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이 되고, 아까 水産課長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시청앞의 계류장에서 5부두로 이동을 해 가지고 작년에 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사용료 관계하고 5부두에서 港灣廳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박시에 전기를 육지로부터 끌어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전기를 쓰지 않으면 보조관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主原因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까
예.
절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 데 豫算編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0日에서 119日이니까 60日 가까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60日은 왜 안 했습니까
날씨 때문에.
그러면 지도선이 지도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죠
예.
지도단속 180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은 거에요 산출근거가.
다른 市․通도 다 180日로 해 가지고 수산청에도 180日하고 그래서 거의 다 180日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죠, 다른 市․道하고틀리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맞출 것까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접 市道하고 같이 공동단속도 하고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180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年에 180日이 아닙니까
예.
180日이면 운항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1年中에 180日만 하겠다고 그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月로 따지면 ….
月 몇번이에요
月 평균 15日이 됩니다.
감독을 月 15日 정도하면, 작년에 119日 밖에 못했다 이겁니까, 작년에 태풍도 많이 오고 기후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180日을 基準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運航을 하다보면 날씨가 나쁘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날을 빼고 나니까 119日밖에 출동 안 했는데 이것을 매년 보면 110日도 있고 200日도 있고 120日도 있습니다. 출동하는 횟수는 그 해 일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質疑하고자하는 것은 예산을 남긴다고 능사가 아니듯이 이 운항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하면 운항을 안하고, 지도감독을 안 나가면 운항횟수가 자꾸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운항을 안하면 수산청에서… 하고 저희들도 매일 운항을 안하면 배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지도선 주 목적이 지도단속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출동하다시피 하는데… 전기를 쓰는데 전기를 쓰다보면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그럼 시청앞의 계류장이 있다가 5부두로 옮긴 것은 어떻게 해서 옮겼어요
30t짜리 배는 좀 큽니다. 그래서 시청앞에는 세울 수가 없었고 5부두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거기에 …
혹시 지난해 93年度 어업 지도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죠
93年度 전체 단속건수가 373件입니다.
거기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주 내용이 어선저인망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고대우리라고 합니다. 저희들 단속하는 주 대상이 어선 저인망입니다.
그럼 고발에 의해서 고발된 것도 있죠, 고발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없습니다. 거의 現場勤務입니다.
고발은 없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업지도 선에 대해서는 항상 불용액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180日을 基準으로 했다가 태풍이 많이 오는 날은 통 못 나갈 것이고, 다른市․道에도 180日을 기준으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금년부터는 전기사용료는 아예 예산을 안 하기 때문에 93年度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洪潤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洪潤委員입니다.
水産管理官님하고 사무관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검토를 해야할 것같에요, 93年度 결산인데 말이죠. 여기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95年度 결산을 짤 때 엄청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관리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물론 事故移越金이야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 나가니까 얼마든지 대책이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內務部 指針에서 손비성 경비에서 10%를 좀 節約을 하라하는 지침이 있어도 우리 근본의 관리관실 예산이 약 25億에서 손비성 예산이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만부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한테 얼마든지 목간전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어떤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산관리실은 말이죠, 복지부동입니다.
本委員이 볼 때 이래서는 수산이 부산의 계속 묻혀 가지고 있어,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직원들이 듣기 싫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4,500萬 국민한테 단백질 공급이 평균 65%를 우리 부산에서 다 해 나갑니다.
연근해가 한 30%, 원양이 80%, 수입수산물 70%, 냉동수산물이 한 55% 전부가 부산에서 유통되어 나가는 이런 중요지역에 있는 수산관리실이 어째서 不用額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했느냐 특별판공비를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꼭 어디 원양어선가족 위안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것도 지금 정부에서 주려고 하는데 이런 대안의 활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교수도 좋고 市委員도 좋고 조합장도 좋고 그 다음 어민도 좋고 해서 이런 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이런 대안을 하더라도 특별판공비 정도는 소모를 시킬 줄 알아야 일을 하는 것이지 맨날 앉아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에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나도 行政을해 봤지만 이것 이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째서 부산의 수산이 자꾸 밀리는 것입니다. 港灣管理所 왜 뺏겼는지 아세요 내가 물어 봤어요, 관리관 능력에 서 뺏겼다고, 오늘 네가 재차 질의하고 市長한테 특별히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이 都市計劃局 업무가 없어 가지고 다른데 떼 가려니까 국장들이 노발대발해서 관리관실에서 뺏아 가버렸다고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따질 거에요. 이런 식으로 복지부동하고 업무를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도선을 운영을 못했으면 그 해 남는 것 태풍이 와서 못하니까 육지에 가서 어민들을 불러 놓고 不正漁業 방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해 쓸 수도 있고 특별판공비를 주려고 하는데 다음 예산에 내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豫 決委 들어가면 수산과 예산을 다 깍을 거에요. 金鐘和委員, 朴鐘泰委員하시는 말씀 다 맞다고요. 내가 기가 차 죽겠어요. 이래서야 무슨 수산에 대해서 釜山市가 전국에 단백질 공급을 70%하는 우리 水産管理官室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형태로써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本委員이 이런 얘기를 하면 關係公務員 들이 金洪潤委員 저 사람 말이지 딱딱거리고 안 좋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예산 짤 때는 여러분이 다 줘야 된다고 싸워놓고 결산 받을 때 보면 팽팽 놀아 가지고 쓸거나 안 쓸거나 사고이월된 이것은 보고로써 委員들이 다 알아 먹는다고요. 불용액도 10% 절감을 못하면 市長한테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목간을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관리관 능력에 따라서 쓸수 있는데 이런 돈을 남겨 놓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는 이 관리관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本委員을 그렇게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산의 수산이 도태되고 못해 나가는 것은 내가 交通港灣委員會에 있으면서 가능하면 수산의 예산을 좀 도와 줘야 되겠는데 이제는 도울 길이 없어요, 여러 委員들이 지적했다시피 이제는 막 가도 할 말이 얼어요, 돈도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끌어 내리는데 뭐 할거냐 하는 식으로 나올 때 우리 水産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漁民들에게나 수산인들에게 규탄을 당하고 큰 문제를 당하고 불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원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무관님들요. 여러분들이 관리관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왜 맨날 찔찔 끌려 다니고 그래요, 이래 가지고 수산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는데 會議錄에는 남기고 答辯資料가 안됩니다. 사고이월금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不用額을 특별판공비를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市委員에게 밥을 한그릇 사주고 외국을 가더라도 豫算執行이 되는 것 아니요. 수산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이죠, 질의를 하려면 한도 없는데 홍두깨 뭐하듯이 이제 턱 내밀어 가지고 나도 모르고, 委員長도 모르고 이런 것도 사전에 관리관이 한번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뜻이 이렇다 이런 위원회같이 이런 회의를 해 가지고 특별판공비에서 점심값 한 그릇 썼다고 해서 관리관에게 변상하라고 하겠어요. 내무부 감사 아니라 감사관 감사가 와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을 것도 없고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金洪潤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水産管理官室 所管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3年度 水産管理官室에 대한 審査에서 제가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규모가 얼마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알뜰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조금전에 金洪潤委員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기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會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진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고 오늘 여러번 委員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豫算事業에 대한 지연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산관리실에서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미흡한 사항들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釜山地方警察廳 決算審査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1時 58分 繼續開議)
나. 지방경찰청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3年度 決算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釜山地方警察廳은 國家機關이기 때문에 우리 市議會가 집적 감독, 통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市費가 支援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예산과 결산의 승인, 그리고 行政事務監査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同僚委員들과 경찰간부 여러분들께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는데 최대한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警務課長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시 경찰청 소관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警務課長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警察廳에 과장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오늘 朴洪意交 通課長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에 배종택교통과장은 연산서장으로 가고 박홍의총경께서는 금정경찰서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廳에 교통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시간관계로 계장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成宰榮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우리 釜山警察은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부산시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산시민 모두가 안정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소탕 총력체제 유지와 기초질서 위반단속, 교통사고줄이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豫算을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社會秩序 분위기가 현저하게 안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께서 우리 경찰을 사랑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다면 명랑하고 활기찬 부산, 범죄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민생치안에 力點을 두고 專心專力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93年度 歲出豫算決算 報告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警察廳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地方警察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警務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中 釜山地方警察廳 所管事項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개요는 旣 警務課長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의 歲入部分은 경찰청, 경찰서, 면허시험장내의 구내식당 등 임대료 수입이 주 세입재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600萬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本 임대료수입은 93年 第2回 追加更正 豫算에 편성되었는 바, 향후부터는 當初豫算에 편성하는 등 세입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一般會計의 歲出은 교통행정과 지역안정분야에서 예산현액 21億 100萬원중 19億 6,300萬원이 지출되고, 1億 3,800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관리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분야에서 불용액이 과다한바, 追更 豫算을 통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지역안정분야도 보상금 임차료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편성과 운영상에 있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交通事業 特別會計의 세출분야는 예 산현액 59億 7,600萬원중 46億 5,900萬원이지출되고, 9億 4,300萬원은 사고이월, 예산현액의 6.3%인 3億 7,500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확충 및 무인자동카메라시스템 구입비는 절대공기부족을 그 사유로 하고 있으나, 2개 사업 모두 11月 중에 발주하는 등 사업을 早期着手하지 않았으며, 무선국허가 및 검사수수료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정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액 2,583萬원 중 400萬원만 지출하고 84.5%인 2,182萬원을 豫算節減을 사유로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부적정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하십시오.
金鐘和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에 보면 운전면허시험장관리의 不用額이 7,790萬원과 교통안전시설관리 불용액이 2,570萬원 등 약 1億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94年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 예산이 시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교통안전 분야에 6億 7,000萬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65億 1,800萬원 등의 예산이 94年度의 警察廳所管 豫算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경찰청이지만 예산운용면에서 보면 우리 局이나 市 단위의 어떤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의 불용처리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시비가 지원 안 되는 대신에 수입증지로써 운전면허시험장 예산이 충분한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 보면 地域安定 分野에 임차료가 1,850萬원이 있고 지출이 152萬원 불용액이 무려 1,700萬원이나 됩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警務課長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中에 1億 3,758萬7,000원을 집행치 않은 불용사유는 인건비가 시험장의 사무보조원 65名, 교통과 관제실, 전산실 44名, 통계요원 14名 등 124名에대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국비가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執行殘額이1億 1,745원이고 經常事業費中에 피복, 수용 비, 재료비, 재산취득비 2,054萬 2,000원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고 그 외에는 예산 10% 절감운용 방침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地域安定費 중에 일부 사용한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격시위가 많이 줄어 들기 때문에 긴급출동의 필요성이 없고 또 우리 보유차량으로써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具體的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학원시위는 줄었으나 지역의 利權集團시위가 계속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수송용 버스 3臺를 保有하고있으나 노후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긴급하게 대처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1個 중 대에 2臺씩 24臺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수송협회와 임차계약 사용을 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시간 이내는 10萬원, 8시간 이상이 되면 12萬원씩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수입증지를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전액 모든 예산을 勘當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등으로 해서 사실상 부족합니다. 具體的인 計數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計數는 서면으로 좋습니다. 警察廳은 국가경찰이지만 우리 地域安定이나 운전면허 이런 것은 부산시민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시비지원이 94年부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전번 市에서 市費를 지원해 주던 것을 수입증지가 전부 警察廳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하고 남으면 다른 방향으로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장의 시설은 아시다시피 초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國費支媛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모든 장비가 첨단화 되어 가는데 아주 옛날 그대로 수용을 하려니까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자료를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왜, 불용액이 약 1億원이나 처리되었습니까
불용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國費로 전환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봉급, 수당 이런 것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분야의 임차료관계, 학원시위는 줄고 집단이기주의 시위가 늘어 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不用額이 1,700萬원이나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긴급 차량 임차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차량이 학원시위는 줄었지만 다른 시위가 늘어남으로 해서 임차도 해야 안 되느냐, 그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700萬원이나 나왔거든요
그것은 우리 병력수송용 버스를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했고, 물론 집단이기성 시위라든지 농성관계는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번 이렇게 병력수송을 할 수 있는 豫算節約 次元에서도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적으로 봐서 시위가 집단이기성 시위는 증가되었지만 긴급을 요하는 시위는 減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鐘泰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鐘泰委員입니다.
交通事業 特別會計 分野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를 보면 8億 180 萬원 정도 이 내역을 보니까 전자계통신호기, 교통감시용카메라, 일반교통신호기확충,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 등에 事故移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원인이 전자감응식신호체계 확충비인데 發注를 언제 해 줬습니까
交通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3年 10月달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발주를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설계관계로 아마 늦게 발주가 된 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설유지정비,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예산현액이 2,500萬원인데 지출이 약 4000萬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산실 및 관제실 소모품, 무선국허가 및 검사수수료, 교통단속 장비수리비 이런 부분이 거의 80 몇%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不用이 되고 3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차선증설, 노견버스정류소, 안전시설, 긴급소통대책비 이 부분에서도 8億 5,800萬원이 집행잔액 또는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에 3億 3,600萬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무인속도측정기, 음주측정기 등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보더라도 음주측정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不用處理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시설비계통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委員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93年度에 약 80億 7,700萬원의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般會計 21億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관리 또 교통안전 시설관리하는데 대한 인건비, 지역안정경비 이것이 一般會計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와는 관계없이 경무과에서 警務課長 책임하에 바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차량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약 59億 7,600萬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는 부산시 전체의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주로 교통안전시설은 전자감응 시설과 그 다음에 표지판, 차선 이 3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 이 3가지에 대한 시설을 整備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 59億 정도 사용이 된 것입 니다.
朴鐘泰委員님의 질의가, 교통예산을 그렇게 줬는데 왜 執行되지 않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느냐 하는 요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총 3億 2,990萬 6,000원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조달계약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差額입니다. 조달청에 10億으로써 예를 들어서 契約發注를 했는데 입찰과정에 있어서 8億이라든지 7億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차액이 발생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중 94年度 전자감응식 신호체계확장 공사비 11億 4,252萬원에․대한 調達廳 입찰차액이 2億 9,299萬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11億4,252萬원의 입찰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8億4,954萬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 시설정비 예산중에 자산취득비 2億 463萬원은 음주측정기 50대 구입하는 것하고, 무인속도측정기 한셋트 구입하는 것 이것이 조달청 입찰차액이 3,691萬 6,000원의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태서 2億 9,299萬원의 차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交通安全施設費 豫算中에 교통신호등 전기료, 무선국허가 및 무선장비 수선비 등의 집행잔액 485萬 9,000원으로써 총 3億 7,476萬 5,000원이 불용되어서 市에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입찰을 하도록 하고 發注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課長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요. 書面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 시설정비비에 불용액 이 2,100萬원 생긴 데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었고, 자산취득비에 제가 알기로는 음주측정기가 50대가 아니라 20대고 속도측정기 30대 93年度 當初豫算에 무인속도측정기2대였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히 답변해 주 시고, 시설비에서도 일방통행제라든지 가변차선제, 버스「베이」이런 것은 조달청과 관계없는 부분인데도 불용액이 8億 5,800萬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書面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朴正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正吉委員입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산이 전국 최악의 교통지옥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地形的으로 도로율이 제일 劣惡한 상태에서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 경찰이 다 알고 있지만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 관리분야가 59億 7,000萬원인데 사실 46億 5,000萬원하고 9億 4,300萬원이 事故移越이 되었는데 아까 답변중에서 설계가 늦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누가 들어도 상당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交通地獄이라는 열악한 상태에서 이것을 빨리 설계를 해서 旣 받아낸 豫算을 시민의 편리는 말 할 것도 없고 사용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늦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가 警務課長님한테 질의를 겸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민생치안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전국경찰에서 노고가 많은 줄로 아는데 지난번 常任委員會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청 관내에 1個 파출소를 1個 동을 두고 4-5個 파출소가 관할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과 같이 民生治安이 불안한 시점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관할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어느 파출소에 所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경찰서 관할내에 보면 부암 2동이 있는데 약 13, 4年전부터 派出所의 관할문제 때문에 굉장히 警察廳이나 위에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진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파출소건물도 있습니다. 물론 한 개 파출소를 증설하려면 인건비, 건물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 줄 아 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희사 정도는 하지 못해도 하여간 있는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다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또 며칠전에는, 한달전에 內務部에서 아무리 公文이 와서 부암 2동에서 관할하는 파출소문제를 보고를 하라 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관할에 1개동을 두고 4-5個 파출소가 관할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나 되며 또 내무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 보고를 하라고 하는 내용의 진전이 과연 어떻게 進行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합니다.
朴正吉委員님!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관내의 파출소가 225 個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기준이 인구 1萬名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300餘名 이 있는 곳이 모라, 다대포 이와 같이 7萬 인구같으면 파출소가 7個가 설치, 신설이 되어야 될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5個 파출소 신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年度에는 파출소 1個 더 신설할 예산이 책정 안되었습니다. 그만큼 國家豫 算이 반영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첫째는 敷地確保를 하려면 매입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건물도 건축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 國費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암 2동도 보니까 인구가 과밀지역이고 또 몇개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제가 經濟企劃院에 출장을 가서 우리 부산 청사예산을 비롯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釜山에는 파출소가 많이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데는 파출소가 7個가 增設이 되어야 될 실정에 있고 그 외에도 파출소 新設할 곳이 계속해서 신흥개발지역은 증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파출소 증설이 되도록 國家 豫算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94年度에는 증설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94年度에는 하나도 없고 95年度에는 本豫算이 의결이 안됐으니까 예산지침서를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그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內務部에서 아마 부암 2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많이 이야기가 돌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어느 특정지역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은 없고, 槪括的으로 어디가 필요한 지역이 있느냐 하고서 그렇게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個 파출소를 신설을 해야되겠다 하는 자료를 상부에다 報告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交通課長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朴正吉 委員님께서 부산의 交 通難이 아주 심각한데 왜 교통과에서는 돈도 주고 했는데 설계를 늦게 해가지고 이월되도록 하느냐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하는 이런 質疑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전자감응 신호체 계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設計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道路交通安全協會는 박사들로 구성된 교통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道路法 86條에 의거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조금 늦게 저희들에게 설계가 도달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늦은 이유는, 기본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는 83年度부터 쭉 연차사업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日本에 있는 입석 전기 제품을 본 시스템을 두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한 300회선이 가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超過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수용한계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일본의 입석전기 제품을 수입을 해서 다시 또 전자감응시스템 施設을더 늘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輸入을하려고 한번「트라이」를 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산제품인 금성산전 제품으로써 전자감응식 중앙시스템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단에 있는 관제실 電算室에 가면 日本 입석전기 제품의 중앙시스템이 있고, 또 한편에는 금성산전 중앙시스템 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總務處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서 설계가 지연이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의 전자 감응시스템의 施設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미리 미리 챙겨서 우리 交通課에서 빨리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事前에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부산 시민의 심각한 交通難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正吉委員님! 끝났습니까
예.
朴正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하십시오.
裵尙道委員입니다.
우리 交通課長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釜山警察廳 관할에 무인자동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두 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침례병원 가기 전에 동상이 있죠 정발장군 동상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동래 세원백화점 하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運營을 합니까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속도카메라에 대해서 委員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하는데 약 1億여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 두면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이럴때는 자동적으로 전부 필름이 돌아가면서 사진에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빼옵니다. 그것을 해상한다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現像을 하면 번호가 나와 가지고 차 사진하고 차량의 번호, 이것은 信號違反이다 速度違反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各 署에 전부 보내 가지고 ‘당신은 신호위반했다, 그랬기 때문에 罰金 얼마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나갑 니다.
이것이 한달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日 약 한 300여건의 違反事項이 거기에서 摘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交通警察官이 서 있을 필요 없이 중요한 그런 지점에, 사고가 다발된다든지 이러한 지점에는 무인속도카메라를 설치하므로 해서 국가에 여러 가지 人力豫算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月 3日字로 아까 교퉁과장께서는 금정서장 하다 왔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전에 금정서장했고, 연산서장 하다가 배종택과장하고 바로 바꾸어서 왔습니다. 오고난 다음에 무인속도 측정카메라에 대해서 分析을 해가지고 警察官을 두는 것이 나으냐, 무인속도카메라를 設置하는 것 이 낫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무인속도카메라 한대가 경찰관 6名을 고용하는 정도의 效果를 가져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무인속도 측정카메라는 계속해서 增加되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釜山市에서도 來年에는 아마 번영로 도시고속도로에는 좀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우리 400萬 부산시민이 있는데, 물론 豫算 문제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가 두 대 있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있죠 그쪽에 그때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都市高速道路 만들때 그 카메라가 있었어요. 우리 委員들도 다 기억을 하실겁니다. 그것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고속도로는 지방청 교통과에서 안합니다. 道路交通法에 유료도로는 경찰소관이 아닙니다. 團束은 합니다마는 관리면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청, 즉 부산시 道路事業所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인데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分析을 해 보셨다니까 부산 시내 무인카메라가 몇대 있는게 제일 적정합니까 그 판단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交通事故는 무단횡단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그다음에 過速으로 일어나는 것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이런 것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적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인속도측정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무인속도 측정카메라는 낙동로, 중앙로, 공항로, 이와 같이 過速을 많이 하는 이런 장소에 設置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제가 얼른 생각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한 여남은 대 정도 있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事故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裵尙道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부언해서 補充質疑을 좀 하겠는데 무인카메라가 과속에만 단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선위반 같은 것도 단속합니까 중심지의 차선위반도 무인카메라가 團束이 될 때에 이것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수 있는 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무인카메라는 速度違反하고 그다음에 신호위반, 차선 위반에 대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까
제가 分析하면서 사진도 직접 내가 확인을 했는데 속도, 신호 이것 찍혀서 나옵니다. 사진이 나오면 그 차와 車輛番號와 색깔이 천연색 사진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불이면 그당시에 빨간불이 나와 있습니다. 信號違反이다, 속도위반은 속도가 몇km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86km다, 制限速度가 60km인데, 86km다90km다 하는 것이 딱 찍혀서 나옵니다.
지금 國産化가 안되고 있습니까
카메라의 중요 부분은 좀 輸入을 하고…
조립을 하는 겁니까
예, 수입을 하고 나머지 여타 축조를 세운다든지 필요한 그런 附屬品은 국산화가 되어 있고 이렇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趙淸來委員 질의하십시오.
趙淸來委員입니다.
本豫算하고 조금 관계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교통경찰관 외에 일반 파출소 경찰관까지 간선로에 나와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지금 오늘날 우리 人類社會에 있어서 이 교통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것 이 交通施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年間 60億 가까운 市의 예산을 교통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그것 뿐만 아니고 또 市에서 自體的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에도 많은 豫算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교통에 관계되는 단속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발생을 했을 때는 검거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범죄가 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增加速度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단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3年度 교통단속 부산 지방청이 사실은 全國에 최하위였었습니다. 금년 6月까지도 아주 그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왜, 그러면 단속하느냐 교통의 단속과 사고는 대체적으로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團束이 많으면 사고는 조금 줄어지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원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비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사고와 단속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에 여러가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基礎秩序 가운데에 교통질서가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交通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는 주로 주차위반, 간 선도로에 차선을 점해 가지고 소통에 저해요인을 招來해 가면서까지 주차해 놓은 것, 그다음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34%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파출소로 하여금 일반 파출소에 기본 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을 團束하도록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에 “단속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
교통제복을 입지 않고 교통단속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실적위주로 하는 것 같다는 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단속할 用意는 없습니까
委員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日本에 가보면 교통경찰관이 거리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선 국민들이 交通法規를 잘 준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도 이제 서서히 交通秩序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인속도 카메라같 은 이런 것도 좀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團束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율적인 질서준수 또는 질서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주무 과장으로서 總括하고 있으면서 “실적위주로 몇 건을 단속해라.” 이와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서장회의 할 때도, 이것이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근무를 하면 실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단속 5대원칙을 반드시 준수를 하고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서 市民들로하여금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敎育을 많이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선 저부터라도 단속을 당하면 기분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단속하는 警察官이 뭔가 좀 미운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양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해서 그야말로 시민으로부터 信賴를 받는 교통경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적을 하달하고 실적을 위주로 단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洪潤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洪潤委員입니다.
교통단속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통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고 趙淸來 委員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첨언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찰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指導를 하는데 의무를 가져야 민주경찰이고 문민정부에 좀 부합이 되겠는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市議員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경찰서장이든지 당신이 建議를 해라 하는 이러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찰공무원으 로 계시는 계장님이나 서장님들께서도 정년퇴직을 해서 민원으로 돌아왔을 적에 國民의 편에서 서보면 상당히 그러한 어려운 점을 우리가 반대입장에서, 요즘 조흥은행 은행장이 거꾸로 서가지고 텔레비젼 선전을 하는데 반대입장으로서 봐줘야 되겠는데, 飮酒團束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團東을 해가지고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벌과금을 많이한다 하는데는 불만이 절대 없는데 人身拘束이라는 것은 한번 구속이 되면 말이죠 누구든지 그 집안에 50% 망해버립니다. 젊은 사람 직장생활도, 이래서 이러한 問題點들은 엄연히 고려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체 시민의 소리라고 가정을 해서 오늘 이 豫算編成에 대해서 예산 결산보고에 대해서 政策같이 하나 그런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豫算書에 보면 교통조사 및 硏究用役費 같은 것이 몇억씩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는 용역도 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苦痛을 느끼고 있는 것은 用役調査를안줘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法規에 조그만 차이가 좀 있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이 93年度예산 이월금에 보면 한 8, 9億 정도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豫算移越이 되어 있는데, 역시 94年度 예산에도 전자식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豫算이 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書面으로 냈습니다마는 장림 2동에가면말이죠, 영남중학교가 있고 장림여중이 있고 동원아파트 주민 해서 한 5,000 ~6,000名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에 市에서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육교를 놨어요. 육교를 놔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위험은 없는데 좌회전 車線이 안되니까 엉망진창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우회, 개발위 원회, 학교 교장, 동에 전부 총 회의를 해서시의원, 구의원 좀 오라해서 가니까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이런 隘路事項을 당신들경찰청에 얘기 안하느냐.
답변은 안들어도 좋겠습니다마는 建議事項으로서 충분히 받아서, 이것이 집행이 잘돼야 市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경찰이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을 잘해 주더라.
예, 고맙습니다. 答辯을 드릴까요
해 주십시오.
金洪潤委員님께서 교통단속을 하는데 좀 지도위주로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교양을 할때는 단속 5대원칙, 단속 5대원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명백한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交通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도로가에 반드시 세워가지고 경례를 부치고 난 다음 위반사항을 고지를 하고 免許證을 제시를 받아서 「스티커」를 끊고 경례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基本原則입니다.
교통에 5대원칙, 단속 5대원칙을 준수를 하고, 특히 외지차량, 가족나들이차량, 그리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무엇무엇을 違反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飮酒運轉단속을 해가지고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중 알콜농도가 0.05mg 이상일 때는 飮酒運轉이 됩니다. 그중에서 좀 심하게 먹으면 0.1 이상은 면허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0.36 이상 이것은 거의 인사불성 상태까지 가는 그럴때에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拘束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정해가지고 국가 정책상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장인 제가 여기에서 그 可否에 대해서 답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여러가지 교통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用役을 많이 줘서 그래서 좌회전이 안되므로 해서 불편한 것이라든지 또는 U턴이 없으므로서 횡단보도가 없으므로서 해서 여러 가지 施設의 불편한 점을 샅샅이 세밀하게 살펴서 市民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교통용역 주는 것은 아까 答辯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자감응신호체계 이외에는 용역을 주는 것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교통관제계라든지 안전 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은 정확하게 調査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努力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은, 이 교통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좌회전은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회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경찰 교통소통의 方針입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곳은 배산임해지역으로서 여러가지 道路網의 구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허용해 줄 곳은 허용해줘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交通難은 특히 지리적으로 여러가지여건상 문제가 있는 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든 委員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質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영남중학교 진입도로 입구 좌회전 허용문제 이것은 특별히 金洪潤委員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허용되는 방향으로措置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同僚委員님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釜山 地方警察廳 소관 1993年度 決算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警務課長 그리고 交通課長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언급을 하면 우리 警察廳 豫算의 경우는 주로 交通難 해소를 하기 위한 경비와 地域의 安定을 위한 경비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不用額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다는 것과 또 발주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월사업이 增加가 되었다는 점, 이런 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次期年度에는 잘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執行을 해 주시도록 當付의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교통과장님께서도 무인카메라 한대가 경찰관 여섯명 몫을 한다고 했을때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95年度 예산을 편성하실때에 무인카메라에 대한 어떤 豫算編成 문제라든지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이 교통난을 우리가 解決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배산임해가 되어가지고 도로의 여건이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특수개발을 우리가 依賴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설정을 해서 교통난을 解消 해줘야만 민생치안 문제라든지 교통사고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점을 두 課長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두 과장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2時 3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7分 會議中止)
(14時 28分 繼續開議)
다. 항만관리사업소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港灣管理事業所 所管 1993年度決算을 審査하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局長님께서 소관 결산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交通港灣委員會 成宰榮委員長님과 위원 여러분께 都市計劃局 항만사업소의 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총괄과 결산액 및 이월액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管理事業所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高在仁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3年度 -般會計 歲入․歲出決算案중 港灣管理事業所 所管 사항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 槪 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一般會計 歲入중 항만접안료 물양장, 하치장 사용료등 항만 사용료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세입은 14億 2,700萬원을 징수결정하여 93.8%인 13億 3,900萬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8,900萬원은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過年度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7,900萬원을 징수 결정하고도 99% 이상이 미수납 이월된 것은 세입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歲出分野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億 9,400萬원중 9億 8,300萬원을 지출하고 1億 5,600萬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2%인 1億 5,500萬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비해 不用額이 과다한 항목은 공공요금 208萬원중 49%, 제세공과금 3,120萬원중95.2%, 차량비 1,120萬원중 60.1%, 수용비 및 수수료 2,267萬원중 55.8%, 보상금 800萬원중 48.9%, 급양비 76萬원중 67.1%, 국내여비 84萬원중 47.6%, 임차료 729萬원중 73.4% 등으로서 예산편성 요구시 경상경비산출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事故移越된 대교재수제 시설비도 항만청의 공사시행 허가지연이 이월사유라고 하나 事業 조기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과 같이 一問一答式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을 바랍니다.
오전에 바람이 불고 그렇더니 지금 오후에 상당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회의도 옷을 벗고 하니까 위에 옷을 벗고 會議를 進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옷을 좀 벗읍시다. 국장님도 옷을 벗고, 더우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 고국장님 너무 港灣管理事業所 단일사업소 하나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答辯을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趙淸來委員 질의하십시오.
趙淸來委員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에서 8,800萬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었습니까
발생 사유는, 체납법인이 파산이 되고 그 소재가 불명한 게 많습니다. 이래서 滯納額을 보면은 물양장 사용료 체납액이 921萬 4,000원이고 행정 대집행비 미회수금이 1,544萬 6,000원, 그리고 205 지남호 외 두척 접안료 체납액이 6,400萬원입니다.
대충 그렇게 분류되는데 계속 추적을 합니다마는 파산이 되고 행방을 감추니까 찾아내기가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고충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접안료 미수납 금액이 6,000 얼마라구요
접안료 체납액이6,400萬원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인데 혹시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을 안 해보고 앉아서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접안료 93年度에 받아들인 게 약 13億원 되는데 그 중에서 세호양행하고 공양호하고 지남호 화목호하고 해서 이게 합해서 돈이 약 한6,400萬원 됩니다. 미수납액이 전체 저희들 수납액의 약 5%를 차지합니다. 못받아들인 게.
선박의 용도는 뭡니까 이 선박의 용도는 뭡니까 무슨 선박입니까
漁船들입니다.
그러면 어선 선주가 파산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破産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고 몸을 숨기니까 거처를 계속 찾고 추적을 합니다마는 소재지를 아직 그 세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파산을 하더라도 선박 접안료를 釜山市에서 떼인다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산했다고 해서 접안료를 안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港灣事業所長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징수결정액 중에서 못 받아들인 8,800萬원은 보통 해에는 이런 未納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는 사상 유례없는 수산 불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닷가에 있어보면 그것을 실제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태고, 대개 우리가 한 작년 6個月 동안에는 거의 많은 배들이 전부 빛에 넘어가고 차압당하고 競賣 부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받은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배는 가령 배값은 500萬원인데 빚은 1,000萬원이면 빚에 몽땅 넘어가서 우리가 경매 배당신청 해도 한푼도 안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3件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도 한푼도 안 놓칠려고 법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부득이 債務보다도 배가 터무니 없이 작으니까 이것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부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를, 담보력이 금융권에서 1순위입니까 아니면 부산 항만관리사업소의 접안료가 1순위입니까, 채권에 대해서
그래 그게 채권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제일 우선되는 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원들 賃金입니다. 그런데 배가 작다보니까 대개 저희들 南港에 있는 배들이 50t, 30t 이런 배들이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루니까 이 배 하나 팔아봤자 저게 1億이 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00萬원, 3,000萬원 이런데 인건비가 많이 체납될 때는 제일 우선되는 게 人件費가 우선이 됩니다.
이게 많이 나가버리고 나면 저희들 배당을 신청을 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도 零細 水産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개 그러니까 90%가 零細하다고 보고, 거기에 서 겨우 겨우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 30% 그리고 나머지 거의 절반 이상이 표현을 하기 좀 어렵지만 형편없는 그런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3年度 보다 94年度 금년에는 풍어가 됐습니까, 작년보다 어떻게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금년은 비슷한 사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水産은 직접 관여는 안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선 계선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사정을 볼 때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비슷한 사정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4年度에 결산심의 때는 또 이 미수납액이 더 불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우리 訴訟에 임하기 전부터 징수 안 놓치도록 전부 소송과정 준비부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한번 당했으니까 금년에는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事業所長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적어도 한 3% 以下는 금년에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以上이 안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나오신 걸음에, 이항만 접안료하고 이걸 언제 수납을 하며 언제 돈을 받습니까
배가 出港할 때 징수를 합니다.
배가 출발해서 들어와 있을 때 안 받고
그게 다 끝나야 출항할 때 그 일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出港할 때 징수를 합니다.
출항할 때 여기 지금 말이죠 이게 8,900 9,000萬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출항할 때 그걸 그렇게 안 받을수가 있어요. 그걸 출항할 때 다 받아야지 파산하기 전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는 안 밀립니다. 밀리면 저희들이 중간조치를 하는데,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배가 競賣 넘어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件 정도에 경매가 넘어가 있는데 그 선주는 파산을 해 가지고 심지어 행방불명 되고 배만 거기에 있으니까 자꾸 체납 繫船料가 불어나서 액수가 많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배가 항만 접안료라든지 물양 하치장에 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언제까지 있다든지 또 출항할 때 이때 돈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출항하기 전까지만, 중간에 내는 사람도 있는데, 出港할 때 까지만 내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말이죠 배가 들어와 있으면 이 배가 예를 들어서 언제쯤 나갈 것이다는 申告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를 할 그때 5日쯤 했으면 5日에 접안료를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끊어서 받는데 단기간 가령 열흘 정도 滯留할 이런 것은 출항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基準을 보강책 이 있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계선이 아니고 배가 여러 빚에 은행빚 뭐 기타 협동조합 빚에 累增되어 가지고 경매 부치기 위해 가지는 保存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심지어는 선주는 행방불명이고, 그러니까 배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선기간이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선료가 누증되고 막상 競賣 넘어가면 다른 비용 제하면
繫船 해 가지고 들어올 때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가 지금 여기 정박을 하겠다든지 접안하겠다든지 그러면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언제 나간다든지 대충 알 수가 안 있습니까 그거
대개의 경우에는 물론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빚으로 法院에서 이것을 保存을 해달라고 요청 오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게 9,000萬원쫌 됩니까
예, 보통정상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전부 소위 用語로는 감수보존이라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중이니까 保存을 해라 하는 그런 배인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심지어 2年 동안 소송이 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公務를 수행하는데 공무수행이 조금 태만해서 이렇게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犬馬之勞를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수고했습니다. 9,000萬원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趙淸來委員님, 朴正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鐘泰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鐘泰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389페이지 보면 제세공과금 3,100萬원 중에 2,970萬원이 불용되었고 차량비 2,100萬원 중에 670萬원, 수용비수수료 930萬원중 587萬원, 보상금 800萬원중 400萬원이 불용 처리 됐는데 불용액이 많은 것이 豫算編成이 잘못된 겁니까 豫算執行이 잘못된 겁니까
委員長님세세한 부분이니까 본인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말이죠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답변해야지 사무관이 계속해서 答辯해 버리면 국장하고 과장은 퇴장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단히 죄송한 양해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委員會에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지 자꾸 사무관이 해버리면 우리도 퇴장해야 되는데요, 안그러면 과장하고 국장이 퇴장을 하든지.
직접 저희들 산하 사업소지만 직접 運營을 사업소장이 운영을 합니다.
업무 관장이 잘못됐으면 고치든지 해야 되지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내가 質疑한 건 국장하고 과장이 답변을 해야됩니다. 모르면 業務를 넘겨줘야지 위원들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局長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職制改編이 좀 잘못돼 가지고 관장 자체는 항만관리사업소 수산관리청에서 관장을 하다가 도시계획국으로 지금 넘어와 가지고 모든 업무 파악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모자라는 부분에는 諒解를 구해 가지고 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朴鐘泰委員님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예산 3,120萬 8,000원 중에서95%인 2,969萬 6,000원이 불용된 事由를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2,939萬 5,000원은 선박 보험기간 만료일인 93年 12月 29日 재가입해야 할 4척의 선박보험료입니다. 보험료인데, 93年 11月달에 내무부의 지방관공선 보험공제를 기금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관공선 보험을 지방공제회에서 一括취급하도록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94年 1月 1日부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기 加入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이게 안들어 있습니다.
차량비는 비교적 새차가 되어 가지고 前年度보다 차량비가 조금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차량비가 좀 적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豫算節減 차원에서 조금 절감이 되고, 補償金은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관리공단의 납입통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2人이 계속 가입자 2名이 아직 지급이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豫算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飾減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차량비나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예산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678萬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執行殘額이 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폐기물처리비, 환경미화원소모품비, 남항정화캠페인, 항만시설정비 장비임차 등인데, 지금 현재 남항정비 정화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금 남항의 汚染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不用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폐유 발생이라든지 廢棄物이 배에서 많이 나올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豫備費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남항이 그러면 깨끗하다 말입니까 廢油라든지 廢棄物이 없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되는 이야긴데요.
발생이 되면 우리가 해양경찰이라든지 항만청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 大型事故를 예상 해 가지고 이런 걸 얹어놨는데 크게 用役을 줘서 처리할 만큼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質疑하십시오.
金種和委員 질의하십시오.
金鍾和委員입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는 곳에 신경, 물론 港灣管理事業所도 도시계획국에 소관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도시계획국에 關聯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인 南港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을 하고 또 신경을 안쓴다는게 조금 전에 答辯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항만관리사업소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 관리상에 있어서도 항만청하고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港灣廳의 어떤 許可관계를 하나 받아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마는, 많은 問題點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이런 항만청과의 협조관계를, 또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港灣에 대해서는 북항 관리는 전부 항만청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항만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항만 확장이라든지 항만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항만 기본계획 협의라든지 주로 현업분야 보다는 계획분야에 같이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고, 남항은 釜山市에서 종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도 原則은 이게 항만청에 지시를 많이 받기 때문에 破堤堤라든지 물양장 파손된 거라든지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來年度 예산에 약 26億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26億원 정도 내년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물양장하고 破堤堤하고는 보수를 하고, 또 2年에 한번씩 항만청 준설선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남항에도 보수천 입구라든지 매립이 많이 적체가 되는 港內에는 준설도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항만관리에 항만청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자주 만납니까 지금 부임하시고 난 뒤 항만청하고의 관계, 會議를한다든지 모임을 몇 번 정도 해봤습니까
항만건설 사무소장하고는 한 서너번 저희들이 만나서 議論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행정협의회를 그때 市長 주관하고 할 적에 항만청장이 관계직원을 부산에 여기 우리 시청에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순순히 같이 行政協義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유대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교 재수제 예산이 1億 5,600萬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 공사 事業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 94年度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2月에 공사를 마무리 다 했습니다.
마무리 다 했습니까
예.
391페이지 보면 港灣廳공사 시행허가가 지연이 되어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항만청에서 보다도 관계 專門機關에 의뢰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그 사업에 대한 環境影響 評價를 하는데 그 환경영향 평가하는 기간이 아마 그만큼 더 기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협의기간 중에서.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이게 지연된 그런, 이 예산은 작년 예산이 이월된 거죠 금년 2月달에 完了했다면서요
예, 금년에 竣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준공 마무리 했지요 그런데 허가신청이 언제된 겁니까 언제 해 갖고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기본설계 승인요청을 5月 25日날 해 가지고 6月 28日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8月 12日날 신청을 해 가지고 9月 8日날 승인이 나서 쭉 사업을 推進 해왔습니다.
이 施工業體가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신성종합에서 했습니까
신성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環境影響評價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랬는데 공사실시 허가지연 이건 뭡니까 항만청에 공사 실시 허가지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영향 평가라고 說明을 하십니까
工事하는 과정에서 밑에 퇴적된 부유물들의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의 영향평가를 港灣廳 자체에서 하는데 거기서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남항내의 퇴적된 이물질들이 많이 퍼져 나가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기간이 항만청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질의를 했을 때 유대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사항 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세출에 대교제수제 개축공사 사업비에서 관련기관 협의관계로 工期延長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서 올 이번 달에 竣工을 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또 事故이월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넘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잠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앞으로 向後에 말입니다. 委員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管理事業所長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 常委 모든 위계질서상에 附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會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서 바로 답변하도록 하고 金鍾和委員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국장이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가지 建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계통이 되다 보니까 豫算會計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시면 일괄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한10分이라도 제가 설명을 듣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치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하도록 합시다.
제가 내용을 알아야 委員님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問-答式으로 하니까 복잡한 것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일괄질의를 해 주시면 기록을 해 가지고 우선 제가 납득이 돼야 委員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 테니까…
港灣管理事業所 所管이 끝나면 交通觀光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항만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局長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委員님께서 港灣廳하고 협의가, 의논이 잘 안된데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항만청에서, 남포동에 가면 한 2, 30년 오래 된 보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항만청에서 지원을 26億을했는데 이것은 남항 생기고 처음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를 지원은 저 희들이 받았고 그 범위에서 항만청에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 제수대에서 지연된 그런 실무자의 판단이라 할 까 항만청에, 이 런 지원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항만 청 지원을 잘 받고 있습니다.
항만청 지원을 잘 해 주고 하면 준공검사 2月달에 나고 다 했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작업하고 밑에 環境影響評價 한 것이 1億 5,600萬원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집행돼죠
예, 그것이 공교롭게도 2月달까지만 하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공기가 조금 한달이라도 늦으면 전부 사고이월로 되니까.
어찌되었거나 전년도 예산이 사고나 明示이월되어서 올해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한달이든 단 며칠이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한달이든 며칠이든 간에 또 사고 이월로 해서 넘긴다는 이야기죠
이 工事는 93年度 예산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금년 봄에 다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협의는 좀 적절히 해서…
끝이 났는데 그럼 왜 사항별 설명서 392페이지에는 항만청 공사 시행허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사유로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지난해의 會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교제수대 시공 이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연혁을 이야기하면 일제시대부터 자갈치, 그러니까 남항에 시설한 것이 2個가 있습니다. 보수천에서 내려오는 1차 관리대하고 방금 제수대 만들은것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효용을 상당히 節減하고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1932年 度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年이 넘어가지고 침몰이 되어서 다시 복구하는 공사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배를 내줘 가지 고 파도를 일단 외항에서 들어오는 파도가방파제에서는 완전히 안 걸러집니다. 다 시 그 근처에 민간이… 거기서 최종으로 파도를 분쇄하는 파파제 그런 일인데 파도를 방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항만청의 工事施行 허가지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안 나오게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鍾和委員님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種和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洪潤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洪潤委員입니다.
우선 委員長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問一答式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그 동안에 다른 업무를 쭉 보시 다가 도시계획국에 와서 특히 수산항만의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高在仁局長님을 존경합니다마는 오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交通港灣委員과 都市計劃局長間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들어 주십시오. 성격이 항만관리사업소와 같죠 지명을 좀 찾 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항이 아니라 항만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어요
港灣管理事業所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북항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남항만 관리하죠, 그러면 명칭을 남항관리사업소라고 하는 것이 당당하지 않느냐, 항만관리사업소라면 북항도 포함이 되는데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항관리사업소의 주재원이 어선출입을 하는 정박료, 물양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주재원이죠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답변 안 해도 좋구요, 국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선 t당에 사용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아십니까
t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t까지는 면세가 되고 몇 t까지는 얼마를 내는지 잘 모르겠고, 소위 擔當局長이 주재원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물양장도 어떻게 사용하는데 연간 얼마를 받는다 어선이 정박했을 때 t당 에 얼마를 받고 몇t 까지 면세가 된다. 또 어선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오염을 끼칠 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우리 高局長님 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이것은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業務自體가 다음 기회에 本委員이 상정을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전체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 자체가 잘못됐어요. 직원들도 계시지만 업무분장이, 都市計劃局長이 어선 들어오는데 무슨 업무냐 그 자체가, 국장이 말이죠, 오늘 내가 질의를 하게 되면 국장이 굉장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이 내용을 안다고. 왜 이런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高局長님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업무분장이 잘못된 이런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우리 市 行政의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局長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에 계시는 도시계획과장에게 내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한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발언대에 나와 서세요. 내가 물을 거니까.
t당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기계받을 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앞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業務的으로 잘못 된 것은 局長 회의시에 시장님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더라도 업무분장이 잘 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임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결산은 물론 결산보고 청문회니까 明示移越이라든지 事故移越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不用額이라든지 다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常任委員會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정책질의가 안 니까 政策質疑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서에다 9급이나 8급을 세워 놓고 市議員이 질의를 해야 되는 판국이니까 이런 위상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 高局長님께서 좀 바로 잡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의때 本委員이 엄청난 질의를 할 테니까 공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사무관 답변 안 듣겠어요, 서기관에서 국장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관장을 바로 잡아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高局長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잘못 돼가지고 업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 요.
사무 분장관계를 저도 金委員님하고 부임하자 마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구라든지 사무분장을 改編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시간도 걸리고 해서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市長님, 副市長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 이 업무를 내가 맡아야 되겠다고 가져가려는 부서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건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업무를 專門部署로 이관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그것이 어려우면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독립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사업소장 재량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政策的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재해문제가 나온다든지 對外的으로 지대한 문제가 나오면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市長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혼신을 다하는데 이 세부적인 것은 港灣管理事業所長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會計處理하는 것도 저한테 와서 결재를 받아야지 제가 돌아가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들어 오는 것이라든지 세출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평소에 공부가 되어야지 常任委員會 한번 답변한다고 한 2, 3日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봐 야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 옵니다.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그래서 관리사업소운영 방안을 다시 한번 개편을 하든가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꾸 이관을 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또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어렵고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金委員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미안합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高局長님을 오늘 회의에서 어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가 오신 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位相도 달라지고 문제도 달라지고 지금도 관리사업소가 局長님 결재도 안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사무자체 이관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고유업무는 사업소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시켜 버리고 局長님한테 결재도 안 올라오네요
거기에 이제는 결재하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專擔部署의 직원들을 보면 수산직,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都市計劃局長하고 밤에는 고깃배 대놓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없다구요, 財源에 대해서 앞으로 항만에 대해서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 계획을 네 놓으라고 一問一答式으로 하면 국장님 큰 문제가 온다고요. 엄격히 말 해서 委員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소리하는데 당신들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하면 큰 문제가 온다고요, 이런 업무 분장 잘못된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를 바로잡아 가면서 이 일이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인데 오늘 이 문제는 고국장에게 내가 질타를 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상문제라든지 회의의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委員長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金洪潤委員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관리사업 소가 단일사업소로 編成이 되어 가지고 歲入․歲出 자체도 도시계획국장이 결재를 안하고 있는 사업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직제의 개편이 근본적으로 잘 못되어 있습니다.
방금 金洪潤委員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市長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직제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들 都市計劃局 휘傘下에 들어 왔으니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하나를 상징적으로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앉아서 상부에서 가지고 온 보고만 드리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장이 설명을 해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물량문제는 委員長님하고 상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도 좀 의논을 해주시고, 항만, 청소, 유류 인허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저 자리 진급자체도 서기관이 소장을 해야 된다고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데리고 은 자식인가 여기에 떼 붙였다가 저기에 떼 붙여 가지고 말이죠, 누가 고생을 하느냐 하면 국장하고도시계획과장이 다음에 나하고 일대일로 문답식 질의를 하면, 실력다툼을 한 번하면 큰 문제가 온다고요, 그때는 역성이 오고 가고 나도 말이죠, 내가 아는데까지 이 문 제를 따져야 된다고요, 이러니 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劑局長!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交通觀光局 所管의 決 算審議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6分 會議中止)
(15時 39分 繼續開議)
라. 교통관광국 TOP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交通觀光局 所管의 1993年度 決算을 審査하겠습니다. 먼저 交通觀光局長께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成宰榮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93會計年度 歲入․歲出을 決算하는 臨時會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3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委員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93年 12月에는 충장로고가로개통으로 항만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교통체증이 심한 남포로와 구포로주변 에서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고 수영주유소 주변에는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는 등 중요간선도로 교통소통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港灣背後道路 建設事業 推進과 駐車場建設 TSM事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교 통난해소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市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市政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들의 交通不便 解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93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相元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3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歲入․歲出決算案中 交通觀光局 所管事項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결산개요에 대하여는 交通觀光局長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般會計 歲入은 주차위반 차량견인대행수수료, 차량등록에 관련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이 주재원인 교통관광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0億 7,300萬원보다 12%가 늘어난 79億 2,000萬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95.6%가 징수되고, 나머지6.4%인 3億 5,200萬원이 미수납, 익년도로 移越되었습니다.
觀光分野는 관광숙박업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4個 분야에 있어 예산에는 전혀 계 상되지 않은 데 반해, 징수결정은 4,600萬원, 수납액은 32%에 해당하는 1,500萬원에불과하고, 대다수 징수결정된 금액이 미수납된 것은 豫算의 編成과 運用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歲出은 釜山交通公團으로 출연되는 지하철건설비 417億원을 포함,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54億 5,600萬원의 99.7%에 해당되는 553億 300萬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執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운수지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된 을지연습 수송동원 보상금 388원, 운수행정지도의 수용비수수료 2,555萬원중 원 57,2%, 재료비 기타 1,538萬원중 41.5%, 공공요금 261萬원중 83.9%, 자산취득비 4,052萬원중30.8%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차량비와 연료비, 특별판공비 등에서도 不用額이 과다한 바, 향후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명시이월된 환승센터건립 실시설계비 5億 4,000萬원은 기본설계가 94年 1月완료되는 점을 감안, 93年度 6月 第1回 追 更時 계상하기 보다는 94年度 當初豫算에 편성함이 바람직하였으며 관광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億 4,200萬원 中 2億 900萬원이 지출되고, 13.6%인 3,300萬원이 불용 처리되어 비교적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관광호텔등급심사 등 각종수당, 임차료, 보상금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불용액이 많음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交通事業 特別會計의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350億 4,700萬원보다 40億 900萬 원이 많은 390億 5,600萬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89.9%인 351億 1,600萬원이 수납되고, 39億 4,000萬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수입에 있어 주차요금수입은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4億 7,881萬원이 미수납된 것은 주차장이용자의 요금납부 기피 등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요금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도로점용료 수입은 예산액 2,257萬원과 징수결정액 6,055萬원 수납액 722萬원, 미수납액 5,332萬원 등인 바, 수납률이 극히저조한 실정이며, 과년도 수입분은 징수결 정액 11億 8,300萬원 전액이 미수납처리 되었는데,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교통사업 수입에 있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예산액 34億 2,105萬원, 징수결정 25億 2,667萬원, 수납액은 努億 4,319萬원인 바, 이는 예산액을 과다하게 策定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징수결정된 19億 8,965萬원 중 73.6%인 14億 6,361萬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안정된 세수의 확보를 위해 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歲出은 地方警察廳 所管을 제외한 예산현액 290億 7,000萬원 中 174億 1,000萬원이 지출되었으며 91億 9,500萬원이 이월되고 8.5%에 해당하는 24億 6,500萬원이 不用處 理되었습니다.
주차장 건설비 192億 5,800萬원은 전체의45.2%인 87億 1,200萬원이 지출되고 47.7%인 91億 9,600萬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바, 매년 이월액이 많은 점을 감안 사업을 조기에 着工을 통하여 이월을 줄이는 등 체계적이고 效率的인 사업추진과 재원 운용방안와 강구가 요망됩니다.
기타교통관련 사업비는 공공요금, 급양비, 재료비기타, 보상금, 제세공과금, 자산취득 비 등 기본경비 분야에서 不用額이 많은 것은 特別會計의 설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바 예산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일방통행제, 차선증설 등 총사업비 28億 3,400萬원 中 30.3%에 해당하는 8億 5,800萬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상에 있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720億 5,850萬원보다 예금이자 5億 3,900萬원이 증액된 1,725億 4,500萬원이 징수결정되어, 그 중 지역개발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 등은 예산과 같이 세입조치되었으나 釜山交通公團의 수탁공사비 부분에서 23億 4,000萬원을 미수납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歲出은 예산현액 1,720億 600萬원의 81.4%인 1,399億 4,000萬원이 지출되고 231億원은 이월, 89億 6,800萬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많은 도로교량건 설의 용역비 27億 1,400萬원 중 15億 2,800萬원은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등 사유로 불용 처리되고 종합건설사업 국내차입금 이자 예산액 7億 6,000萬원중 50%를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 되었음은 예산편성시부터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종합진설사업토지매입비 불용액 39億 6,500萬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재원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고하겠습니다.
또한 會計內의 각종 사업은 장기계속 대형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비 책정의 변경, 자금운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體系的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交通觀光局 所管 決算에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一問-答式으로 했으면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
그럼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鐘和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鐘和委員입니다.
交通觀光局의 예산은 사실 釜山의 交通現實로 봐서는 얼마든지 있어도 예산을 다 써도 모자랄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交通體系改善事業으로 해서 일방통행제, 차선증설 등 총 사업비 28億 3,400萬원중에서30.3%에 해당되는 8億 5800萬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일방통행제나 차선증설이나 TSM의 체계가 교통체계를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93年度 TSM사업비 8億 5,843萬원 불용사유는 93年度의 TSM사업비 28億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1億 8,300萬원으로 총 29億 8,300萬원 예산 가운데에서 연내 7個 유형 306개소의 사옥완료로 21億 2,457萬원을 집행을 했으며, 執行殘額 8억 5.843萬원은 가변차선제를 당초 수영로 등 5個 구간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도로주변 여건 미성숙 및 주민반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로, 만덕로의 사업을 보류하는 대신에 다대도로 변경 집행함으로써 약 4億 2,500萬원을 미집행한 결과입니 다.
또 일방통행제는 당초 국제시장에서 10個구간을 계획했으나 도로주변 여건 미성숙 및 주민, 상인들의 반발로 3個 구간 부산대 앞과 해운대구청, 국제시장 주변 3個 구간 에 대한 사업보류로 약 1億 5,000萬이 미집행되고 그 외 사업의 집행잔액 2億 8,343萬원은 예산액과 설계금액 차액 약 8% 차액이 났습니다. 公開競爭 入札方法에 의한 낙찰률, 5~15%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執行殘額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가변차선제 5個 구간또는 일방통행제 10個 구간을 계획도로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가변차선제를 설계의 실질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可變車線制로써 실시하기가 극히 어렵다, 교차로가 많고 또 들어가는 골목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 구간은 금년 에 보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未執行된 것입니다. 이것이 豫算策 定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와 같은 미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반발로 해서 다른 곳에 사업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釜山市內 물론 다 대포쪽으로 사업변경을 하고 그 외에 할 곳이 없습니까
앞으로 가변차선제와 일방통행제 이것은 계속해서 할 곳이 많습니다.
할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不用額으로 처리했느냐 다른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 30.3% 정도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내년에 또 예산에 올릴 겁니까
내년 예산에도 가변차선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쓰지도 않을 것 뭐하러 올릴 겁니까
金委員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책정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한 판단이 조속하게 豫算執行 部署에서바로 그와 같은 실제 조사에 들어 가 가지고 實施設計를 해서 가부가 빨리 확정이 되면 그것을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다시 追加更正豫算을 해 가지고라도 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책정된 이후에 실지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극히 어렵다하는 판단이 아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딴 사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豫算을 執行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 交通問題는 도로율 1%에 올리는데 1조 몇 천억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보다도 交通體系 改善 事業을 효율적으로 잘하므로 해서 도로율 올리는 것보다 훨씬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용액을 남겼느냐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交通觀光局에서 일을 안 했지 않느냐 일을 안 하려고 피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율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 있는 것이 못쓰고 안 쓰는데, 만약 내년 예산에 上程 이 되면 이것은 진짜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한가지 豫算上에 잘못 된 점을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명시이윌된 것, 환승센타 이것이 94年度 1月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점을 감안한다면 93年度 6月 第1回 追更時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환승센타건립 관계는 아주 급박하다 하고 예산 꼭 줘야 된다고 해서 환승센타건립관계 때문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산낭비를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역시 金委員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그 예산이 93年 6月 24日 第1回 追更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가령 용역발주 일자가 94年 3月 20日해 가지고 납품일자가 94年 11月 15日로 기본설계 용역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유는 환승센타설치 에 따른 타당성이나 기본설계 용역결과가 94年 2月에 완료될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實施設計 用役結果에 따라서 실시설계 광역의 발주가 가능하므로 93年內에 이것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94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성과품은 11月 중에 납품이 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死藏을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交通問題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라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교통문제는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357페이지에 보면 컨테이너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거의 다 세입조치가 되었는데 교통공단수탁공사비 동서고가로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것이 23億 4,000萬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항만배후도로세 미수납액 23億 4,000萬원에 대해서는 우암로 고가도로및 동서고가로와 시행중인 지하철 2호선 수탁공사비로서 93年에 123億 4,000萬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 재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00億원은 93年 12月 31日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億 4,000萬원은 94年 3月 30日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23億 4,000萬원이 세입에 편성되고도 미수납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다른 곳에 보충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둔 것입니까
이것은 94年度 3月 30日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工事進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도로 교랑건설 용역비 예산 27億 1,800萬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이 15億 2,8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億원은 95年度 예산에 온천천 고가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92年度 第1回 追更에 편성이 되었다가 기본설계 용역중인 사업으로 동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발주가 가능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93年度로 이월한다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93年度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明示移趨시킨 것이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입니다.
맞죠, 명시이월된 것이 확실히 맞죠
예.
그런데 93年度의 결산서에는 不用額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항만배후도로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직접해 주시고 못하시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해 주세요.
道路課長 朴世俊입니다.
온천천고가도로는 大統領 公約事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工事가 될 수 있는 사업비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副市長室에서 調整委員會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비 투자가 조기투자가 안 되니까 실시설계를 15億을 해 놓고 死藏을시키는 것보다는 발주를 안 하고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될 때 實施設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시장실에서 조정위원회를 開催를 해 가지고 事故移越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 데 기본설계비가 들어 갔죠
예.
기본설계비 낭비가 되고 또 실시설계를 하는데 15億이라는 돈을 이렇게 死藏을 시켜 놓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하기는 할 겁니까
基本設計는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는 사업비가 확보될 적에 실시설계를 하자93年度나 94年度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오히려 15億이 早期投資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조기투자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 해 놓고 실시설계하는 15億 이것만큼 사장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데 유용해 가지고 썼습니다.
썼어요
예, 이것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行政에 일관성 이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市長님한테도 보고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市 豫算이 얼마만큼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기채사업한 것도 많아 가지고 이 예산까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것입니다.
아니, 다른데 써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앞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充當할 계획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95年度에도 못하고 96年度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당초 우리 市의 계획은 國費 50%, 市費 50%를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비 50%, 국비50%요
국비보조를 50% 받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어떻게 꼭 해야 되겠다고, 局長님은 어떻습니까
항만배후도로로써 온천천고가도로도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전 朴課長의 말대로 대통령 공약사업니다. 그래서 港灣背後道路建設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지원을 금년도에도 각 부문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배후에 종결이 나면 96年쯤 되면 이 사업이 착공하더라도 별 차질 없겠다 하는 豫算當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來年度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네요. 96年度 할려면 내년도 국비를 따와야 96年度 작업할 거 아닙니까 96年度 예산에 편성시킬 방침이 변경되게 된 경위가 돈이 없어서 事業費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변경이 됐다 그랬죠 그 관련 문서라도 있습니까 변경된 관련문서 같은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본을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기본설계 用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92年度에 했습니다.
92年度 해서 92年度 끝났습니까
예, 확실한 기억으로는 92年度에서 93年度 초에 끝났습니다.
그 자료 한번…
91年度 10月달에 해 가지고 93年度 2月달에 기본설계를 完了를했습니다.
91年 10月부터
93年 2月입니다.
기본설계가 이게 몇 년간 에 걸쳐서 합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1年 4個月쯤 됩니다.
기본설계를 1年 4個月이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본설계 해가지고 우리 市 자문위원회에다가 設計審議委員會에다가 한 세번 정도 제가 도로과장이 92年度 6月달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와서도 두번이나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補完도 시키고 변경도 시키고 요구도 시키고 하는 걸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當初豫算이 얼만데 얼마 들었습니까 이 경비는 예산보다 超過 되었겠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까
당초 예산은 8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億으로 집행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당초 많이 計上이 되었구나, 그렇죠
8億인데 5億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서 1年 몇개월, 약 2年동안에 이 걸 놔뒀다가 불용처리 시켰다는 이런 것은 참 예산 編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런거는 수치나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정책적인 문제니까.
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비를 策定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적어도 1年 前에 그와 같은 財政計劃이 다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산하고 해야되는데 실제로 부산 財政이 하도 어렵고 하니까 용역비를 우선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익년도 추경에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하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와같은 것이 나왔는데, 실질적 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이와 같이 8億의 예산을 용역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入札을 해보니까 5億이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億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한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마는 用役費에 대한 예산상도 그 예산책정基準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과다책정을 했다고는 단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用役費의 예산책정도 그 기준에 의해가지 고 그래서 저희들이 策定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과다책정이라면 내무부 豫算指針이다. 뭐 지침 이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交通觀光局의 예산은 한 8億 올라오면 삭감을 한 4億정도 해서 4億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맞아들어갈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리고 예산을 심의를 할때 올해 예산 같으면 한 來年쯤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 1年이나 한 2年 後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래 봐야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事項으로 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특히나 우리 부산에는 상대도 안되는 예산 아닙니까
사장을 시키고 效率的으로 예산을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부서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관광국 豫算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이 얼마든지 있어도 모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렇게 사장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예산 運營을 이렇게 못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95年度 本豫算에 올때는 그때는 예산을 상세히 봐서 이런 사항이 안나오게끔 또 議會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鐘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淸來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淸來委員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요금 수입이 4億7,900萬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주차요금 歲入현황에서 저희들이 미수납액 4億 7,881萬원 이거 지적을 해주셨습니까
이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너무 시민의 駐車文化 의식에 돌린다는 것도 좀 저희들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식결여로 해가지고 대개 공영시간 주차가 마감을 하고 퇴근한 연후에 공영 마감후에 出車하거나 근무자 공백을 활용 도망가는 事例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납부할 金額이 소액이므로 해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더라도 체납자의 관심이 좀 적은 회박한 그런 실정이고 미납자의 잦은 주거지 移動에 따른 독촉장 미전달 등으로 인해가지고 미납한 사례가 대다수이며 특히 재미납시는 加算金 100%가 부과됨에 따라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치 사항은 全 駐車場에 대해서 미납차량 예방 안내문을 배포를 했고 미납자 全員에게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납부 독촉토록 한 바도 있고 상습체납자 및 高額 체납자를 중점대상으로 차량등록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駐車料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차량등록 압류조치한 것이 66건에 792만 8,000원을 했습니 다.
向後 앞으로 징수대책은 10,000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량등록 압류조치를 强化를 하고 상습체납자를 발췌 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차들이 駐車를 해 두었다가 주차관리 요원이 퇴근하고 나서 차를 가져가는 그런 행태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每年 예산이나 결산심사에서 보면 부산시 觀光政策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가지 생기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日本이나 中國과 같이 개최해오던 관광전도 금년부터는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民間主導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市로 봐서는 관광업무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데, 또 침체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95年度 예산이 얼마나 요구되었고 편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根本的인 관광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국 장님이 95年度 부산시 觀光施策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趙淸來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交通觀光局을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도 우리 부산시의 여러가지 地域的인 여건상 가장 천혜의 지역적 조건, 이와같이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동율이 가장 높은 그와같은 觀光事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投資나 또는 개발, 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당히 부산시의 力點施策에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산의 3難 중의 하나인 交通難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가용자원70%를 갖다가 교통소통 부분에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市費 자체를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시설을 開發하기 위한 투자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광역관광 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6대 거점 觀光地를 개발할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交通部의 승인만 나면 그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와같은 6大 거점 觀光地 開發은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법이 制定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와같은 관광사업이 민자유치 촉진법의 사업내에 該當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稅制惠澤을 줄수 있고 하는 그와같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釜山市에서 그와같은 6대 거점 관광지에 대한 기본계획만 빨리 수립되면 民間資本 유치는 어렵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觀光局의 관광과가 실질적으로 集中的인 관광시설 개발에 대한 業務는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6대 거점 관광지 개발도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이래서 소관 과가 전부 분산되기 때문에 그 분산된 것을 관광 과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흡수를 해서 綜合的인 관광의 계획 아래서 그와같은 사업이 推進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업무의 원활을기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금년에는 試圖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와같은 관광국 내 또 釜山市가 앞으로 이와같은 관광개발과 觀光客의 유치에의한 소위 가동율을 올릴수 있는 그와같은사업에 우리 市政의 중점을 이행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관광과의 機構改編이나 이와같은 것을 금년에는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그와같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요즘 현안인乘用車 공장을 誘致한다는 운동이 많이 있지만 觀光客을 잘 釜山에 유치하면 승용차공장 유치 그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공장을 짓게되면 公害가 유발되고 있지만 관광객 사업은 공해없는 공장을 짓는 것과 꼭 같다고 작년 본회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제가 言及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觀光事業은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 해가지고 局長께서는 이번 부산시 교통관광국장으로 계시면서 관광사업에 특별히 留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委員님 당부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천동 고분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천동 고분을 완전히 開發하고 나면 관광사업을 개발할 겁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그것을 事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部의 국비 지원, 국비 지원과 우리 市費 지원을 가지고 복천동 고분을 하는데 아마 금년말 되면 整備事業이 다 끝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도 127坪인가 전시관도 짓고 해가지고,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때 그 사업을 推進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천동 고분군이 소위 가야문화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같은 철기문화 가 거기서부터 日本으로 전래된 그런 확정이 學界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가장 자기들의 뿌리를 찾는 그런 것으로서 백제권 보다는이 가야권 여기에 대한 關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천동 고분군을 빨리 정화를 해 가지고 저기에 소형박물관을 짓고 저 복천군과 동래성지, 또 충렬사,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歷史的인 관광루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活用을 하는 것이 日本 觀光客을 유입을 시키는데 가장 큰 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게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그 業務는 담당하지 않지만 복천동 고분군 자체를 觀光事業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해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좋은 관광자원으로서 活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그런 計劃입니다.
지금 현재 豫算은 그러면 관광자원에서 投入되는게 아니고 다른데
예,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 年末에 거진 다 정화가 될 것 같은데 일반에게는 언제쯤 公開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게 금년연말에 다 되고 저기 또 小規模 事業所가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걸 公開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우리 常任委員會 소속 위원들이 현장확인 할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천고분은 우리 고유의文化의 유적지이지만 앞으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보는데 특별히 留念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洪潤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洪潤委員입니다.
우리 事務官들도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審議하는 것이 93年度 결산보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 제가 92年에,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 예산편성을 92年 11月달에 93年度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의원이 되고 나서 93年度 예산편성을 92年에 해가지고 이번에 오늘 이 결산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해 볼 적에 豫算編成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에 특히 우리 交通觀光局 같은 데는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고 모든걸 하기 위해서 그 예산때에도 執行部의 원안대로 본회의애서 議決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그러면 다 市民의 대표 입장에서 주민들의 宿願事業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그래도 부산시가 交通滯症을 원활히 하고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다수용을 해가지고 그 안을 충분히 예산편성을 한 것이 오늘 처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年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오늘의 이 報告事項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신중히 檢討를 해봐야 될 이런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적에 지적이라기 보다도 내가 잘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問題點을 내가 지적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첫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 등은 물론 이런 사업을 할려다가 보니까 그때 그때 안되고 用役도 안되고 設計도 안되고 주민반대로 해서 이월되어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一般會計를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무관님 다 봐도 좋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를 보면은 총 예산액이 554億 5,600萬원인데 그중에서 교퉁공단에 출연하는 417億원을 제외하고 나면 137億 5,600萬원을 가지고 이 교통국에서 사업을 執行해 나왔던 그동안에 일반행정비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전부 예산집행을 다하고 불과 1.2% 정도의 殘額이 남았습니다, 맞죠 油印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무관님! 맞습니까 내가 잘봤는가 못봤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물론 이 손비성의 예산에 대해서 내무부 指針이나 부산시장의 지침이나 본위원이 알기로, 可能하면 손비성 지출에는 10% 정도는節減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집행 과정이라고 일반상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豫算 執行이 손비성에는 다썼어요, 물론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다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를 한번 보겠어요. 너무 均衡이 안맞다 이겁니다. 9페이지는.
9페이지는 가만 보면 말이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39億원에서 10億원 정도가 不用額이 되었어요.
이 손비성의 돈을 뽑아가지고 어디 쓰는데는 잘쓰고 사업하는데는 10億원이나 남겨놨다고, 또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에는 말이죠, 160億이라 하는 금액이 또 불용액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는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손비성에 쓰는데는 어떻게 해서 1.2% 정도 남겨놓고 다 쓰는 것은 이 예산 편성이 根本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런 것은 執行部에서 우리 사무관 이하 전체물론 市 發展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이런 균형이 안맞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걸 하나 묻고싶고, 또 하나는 지금 移越이 되었으니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마는 94年度 금년에 11月달쯤 되면 아마 추경이 있을줄 압니다.
追更에 할 적에는 교퉁국장이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추경을 내세우겠느냐, 그다음은 95年度 예산을 11月달에 다룰 것인데 이렇게 손비는 다 닦아 써버리고 사업은 이렇게 남겨놓고 이러한 예산을 놔 놨을 적에 어째서 예산 요구를 할 적에 議會 議員이 이제는 3학년 정도 되었으니까 예산을 볼 줄 알건데 이런 豫算 要求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냐 하는걸 지적을 한번 해보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이제는 92年度에 예산을 줘가지고 93年度에 예산 사업을 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의宿願事業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전부 물리치고 執行部의 案을 제시를 해서 呼應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95年度 예산을 다룰 적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優先順位로 이제는 예산을 요구해서 減額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고 가정할 적에 집행부의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산을 우리가 훑어볼 적에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는데 내가 이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내가 조금 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불균형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 집행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엄청난 失策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潤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1億 5,300萬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개 인건비, 관서당 운영경비, 이런 것이 경상사업비이고 이것은 예측 가능한 저희들이 꼭 이것은 豫測이 可能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에서 만일 직원이 결원이 좀 생겼거나 이래서人件費가 좀 남든가 하는 그런 次元에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10% 절감은 인건비 같은 것이 아니고 관서당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0%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틀어가지고 1億 5,300萬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개 이와같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이 주로 인건비나 관서당 운영경비나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豫測이 可能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당초부터 要求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事業費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으냐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비는 대부분이 建設費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설비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설계는 경제기획원에서 2月 내지3月달 되면 내시가 되는 품셈표에 의해서 모든 設計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 지고 입찰을 볼때 대개 그 入札이 10%에서 적어도 20%, 이와같이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큰 大型工事는.
그다음에, 이 건설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보상을 줘야되고 그런 보상비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결국은 집행할 수 없는, 補償을 안받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移越시켜야 되는 그런 不可避한 사정이 그때 당시마다 생기에 되고 하는 이와같은 조건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여기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순수불용액은 執行殘額이 불용액이고 나머지는 이월액이고 대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이와같은 것이 많다는 이유는 一般會計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일면이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 좀 볼만한 얘기입니다. 本委員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일반회계에 320億이라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을 얼마든지 決算報告에 할 수가 있고, 누구라도 신이 아닌 이상에 그 사업을 하다가 지연이 되고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어느 決算報告에도 얼마든지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不用額 이 전체 남은 금액이 1億 5,300萬원입니다.
프로테지를 따지면 말이죠 1.2%가 안됩 니다 안되는데, 92年度 대통령 취임 후에 全國 관청에 손비성 경비 억제하라 해가지고 전체 凍結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허리를 묶고 살아나온 그러할땐데 93年度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물론 예산 편성된 것을 어떤 장관의 指針이나 예산 지시에 따라서 돈을 못쓰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돈은 1% 정도 남겨놓고 손 비성에 다 닦아 써버리고 사업을 執行하는데는 엄청난 금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 答辯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해볼때 人件費나 모든 공무윈들의 실질적으로 執行할 수 있는 예산에는 충분히 올려주지만 사업을 하는 집행에는 예를들어서 1,000億이 든다고 가정을 할 적에 1年에1,000億 한꺼번에 다 안들어가니까 500億만本豫算에 가정을 하고 500億은 追更을 해가 지고도 그해년도에 충분히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부산시만 아니고 모든 政府도 다 되게 됩니다. 예산이 금년에 1,000億을 받아 가지고 1,000億짜리 아니고 1,500짜리 사업을 할 적에 500億이 부족하면 그 중간에 얼마든지 추경을 해가지고, 안그러면 차입을 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받은 것이라든지 國庫補助를 받았다든지 해서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는건데 이러한 過多한 예산 집행이 잔액이 있다고 가정될 적에는 95年度 예산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많이 돌려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一般會計 執行殘額이 1.몇%밖에 안된 다는 지적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일반지역개발비가 417億이 있습니다.
그 공제한 겁니다.
예,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공제한 겁니다.
아닙니다. 전체 554億 5,600萬원에서 지출액이 547億 6,300萬원 …
거기에서 417億을 공제한 잔액이 1訓億 5,600萬원에서 1億 5,600萬원이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1.2%닦에 안돼요. 뒤에 사무관들 다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잘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豫算編成 된 것을 다 썼는데 왜 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손비에 쓸 때는 어떻게 그렇게 쏙쏙들이 해서 반목전용, 예산전용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있습니까 같은 명목에서는, 목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목간전용까지 해 가면서 손비성은 다 쓰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돈은 엄청시리 남 아있으니까 그 균형이, 執行部로서는 議會 에 내놓을 수 있는 균형이 맞지 않다 의회가 그렇게 바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를 충분히 볼 적에는, 집행부가 앞으로議會에 제출할 적에 상당한 문제점 요소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交通觀光局에서도 追更豫算때나 95年度 예산요구시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委員들도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潤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正吉委員! 질의하십시오.
朴正吉委員입니다.
다른 上位에 늦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상여금이 있습니다. 2億 6,900원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건비 상여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상여금이 남아 있는 執行殘額입니까
예.
그럼 정원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까
정원이 缺員이 생겨서 다음에 일용이나 잡급 이런 사람들이 출급이 안 되는 것…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정보비 132萬원, 정보비 730萬원, 특별판공비 65萬원 특별판공비 1億 1,00萬원 이것이 말이죠, 정보비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놔두고 전부 다 사용을 하고 판공비는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보비는 領收證이 없어도 처리가 되는 것이고 판공비나 기타 이런 것은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공비는 대부분 每月 일정액을 국장같으면 한 달에 20萬원씩 줍니다. 그 외에 여기에 서 나오는 특별판공비는 각종 회의에 들어가는 회의비용 이런 데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會議가 많지 않으면 특별판공비는 조금 남습니다.
정보비는…
정보비는 상식적으로 의하면 기밀비로써 각종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상위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보비라든지 뭘 쓸 수 있게 줘야 된다는 明示가 되어 있는 것은 줘야 됩니다. 드려야죠, 지난해에 질의를 하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해보니까. 자기가 지불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관해서 물어 보는 건데 제출해 놓은 자료에 보면 유독 정보비만은 殘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비는 하나도 없고 판공비는 잔액이 남아 있어서 혹시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 하시고, 그 다음 319페이지에 보면 1億 6,000萬원의 예산에도 없는데 징수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이 870萬원 밖에 안 됐거든요. 1億 5,000萬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에 포함을 시키든지, 내용이 뭡니까
과년도 체납금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과년도 체납금은 대개 과태료, 벌칙금, 벌칙금은 국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태료 이 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과년도 체납액으로서 대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과태료는 도저히 徵收가 거의 어려운 불가능한 과태료입니다. 滯納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세입을 잡고 徵收決定을 하게 되면 세출에 그 예산액에 대한 세출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에 대한 결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에는 책정을 하지 않고 징수결정만 체납액에 대해서만 하고…
예를 들어 過怠料의 성질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을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된 고질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過怠料와 내용이 과태료의 성질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고 그대로 집행을 한다 이것인데 수납액도 굉장히 적거든요, 1億 6,000萬원 징수결정 을 해가지고 수납액은 870萬원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이것이 대개 과년도 체납자고 거의 휴․폐업된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추적을 하고 해도 징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歲入에 策定을 하지 않고 징수결정만 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도 당연히 세입액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징수결정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징수가 너무 부진하다 이겁니다. 市長님이 며칠 전에 보고 할 때 들으니까 미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 상위에서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1億 6,000萬원해 가지고 870萬원 수납하고, 1億 5,000萬원이 모자라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수수료 수입같은 것은 관광숙박업등록신청을 93年度에 122件 148萬 1,300원 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過怠料收入이 징수결정액은 2,415萬원을 하고 수납액이 1,050萬원을 했고 관광과 미수납액이 1,365萬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관광사업의 法規違反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대부분 폐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법위반과태료, 주차견인과태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과의 과징금․과태료, 차량 등록사업소에 대한 과태료 이와 같은 것이 1億 6,000萬원이 됩니다.
그럼 317페이지에 있는 관광과 이것도 그런 성질의 것이라서 예산액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4,490萬월입니다.
아니, 317페이지에 보면 관광과의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徵收決定만 이렇게 해 놓고, 317페이지 관광과에 한번 보세요. 豫算을 안 잡았는데 여기에는 또 보면 실제 수납을 다 했다고요, 다 됐죠. 147萬원인데, 137페이지에 관광과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을 148萬원해 가지고 실제 수납도 148萬원 다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37페이지 안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소위 과징금이 아니고 수수료수입이기 때문에, 등록할 때 들어 오는 手數料收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등록이 몇 건이 될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되는 수만 歲入決定을 하고 그대로 수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러나 뒤에 나오는 관광과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은…
관광과 수입은 148萬원밖에 안돼요 뒤에 있어요, 실제 수납액이 148萬원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이것만 답변하세요. 137페이지에 148萬원이 예산 어떻게 해 가지고 실제 수납 148萬원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것은 수수료수입이기 때문에 관광업소등록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當初에 豫算을…
관광업소 수수료 이것이…
예, 登錄手數料입니다. 예산액을 책정을 하지 않고 등록을 받을 배 그것을 바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징수를 합니다.
관광업소등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127件에 148萬 1,300원입니다.
관광업소 등록수수료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럼 139페이지에 있는 1億 6,000萬원 이것은 무슨 수입이라고요
그것은 교통계획과, 교통견인관계, 관광과 합해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그 미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億 5,000萬원이면 도저히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하고는 미수납액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億 6,750萬원인데 관광과의 1,675萬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휴․폐업 또는 고질체납자라서 재산추적을 통한 채권확보나 財産滯納 處分하여야만 징수가능한 체납자가 많고 94年度 체납자 개인이 법규위반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 징수에 애로가 많은 그런 사유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미편성 사유가 그와 같은 과태료의 부정기적인 歲外收入으로서 예산금액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豫算歲入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그만큼 잡았을 때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 알아 들었는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징수결정 1億 6,000萬원 해 놓고 870萬원 밖에 실제 수납을 못하고 1億5,000萬원 미수가 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고질체납자가 있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체납…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되죠 1憶 6,000萬원이 있는데 897萬원밖에 징수를 못했다 하면 안 되죠.
징수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未收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5億 4,000萬원 용역비는 어디에 쓰는 用役費입니까
환승센타 용역 비입니다.
언제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것은 94年 11月에 성과품이 납품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完工은 언제쯤 됩니까
완공은 금년 11月 달 됩니다.
5億 3,000萬원 이것이 明示移越이 되었는데 94年 本豫算에 편성하면 안됩니까
실제 환승센터는 IBRD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받기 위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IBRD에서 그 때 바로 그와 같은 용역을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追更에 편성을 했습니다.
차관이 됩니까
예, 이번 11月달에 財務部에서 交通公團의 1억 달러에 대한 차관에 포함해 가지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BRD 차관은 결정된 상황입니까, 용역비가 책정될 때에 이미 借款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차관을 해주기로 결정은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용역비를 5億 4,000을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예.
朴正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鐘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鐘泰委員입니다.
交通企劃課하고 관광과의 기본 경상비중에서 기타수당 교통영향평가심의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퉁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관광과에는 326페이지에 보면 관광호텔관련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각종 交通觀光關聯 政策審議會 개최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定期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交通影響評價는 每月 1回 합니다.
그런데 本 豫算에 24回 하기로 되어 있을 건데요
실제 교통영향평가는 민원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간,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民願이 급한 것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局長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필요하면 또 해야 되니까요, 제가 방금 교통영향평가심의회관계에 대해서 물어 봤지만 當初豫算에 24回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에는 4回, 교통안 전 보통 2回씩인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局長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할 것인데 민원이 생기면 더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일단 교통영향평가라든지 釜山의 交通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모든 수당이라 할까 審議委員會의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죠
예.
본래 처음에 교통관광관련정책심의회는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지 부정기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지만 局長님 답이 확실히 안 나오는 것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나간 93년도 결산문제이지만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本 豫算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리랑호텔하고 광장호텔 도로점용료 예산이 산정하고 수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미수납액이 累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중에 교통관광국에 專門委員室 직원을 시켜 가지고 알아 봤는데 未受納額이 부산역 광장역 부지에 부산연합 관광차량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5,332萬 5,000원이 미납부됨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다 하는 교통관광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市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리랑호텔과 광장호텔측의 부설주차장 시설의 부족으로 해당 호텔앞의 道路使用에 따른 93年度 일년분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이고, 93年度의駐車場條例改正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해당지역을 동구청에서 路上駐車場으로 설치관리함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설치 이전인 93年 1月 1日부터 4月 10日까지 도로점용료가 722萬 6,540원으로 해당되어 수납한 돈입니다. 단 미수납액은 동 구건설과에서 우리 觀光協會에서 1일 관광코스주차장으로서 부산역 일원을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점용에 대해서는 公益的인 견지에서 점용료를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93年度에 동구청에서 아무리 관광회사지만 釜山市長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賦課를 안 했는데 동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5,332萬 5,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협회에서 1日 관광코스버스가 赤字가 累積되어 있는 데다가 관광회사에서 한대씩 나와 가지고 그것을 1일 코스로써 운행을 하는데 그 자체가 적자가 되어 있는데 道路占用料까지를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받는다든지 지금 누적된 것이 93年度부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징수한 것은 93年 1기분 도로점용료는 징수해 가지고 받았고, 그럼 이것도 동구청 건설과에서 부과할 적에는 93年度 1기분때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럼 94年度 1기분 부과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局長님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도저히 못 받을 것같으면 缺損處分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이것은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 부과할 때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을 擔當하는 저로서는 우리 釜山市의 1일 관광코스 그것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釜山觀光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우리가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로서는 이것은 절대로 줄 수 없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94年度 결산서에 보면 또 이것이 미수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하셔야지, 局長님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계속 시의원 할 지 모르지만 다음에 결산서를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駐車場建設事業費가 매년이윌액이 많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92年度에 70%가 이월되었고 93年度에도 전체사업비 48%가 이월되었습니다. 移越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이월을 이렇게 많이 할 겁니까 그리고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 안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업이 끝났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초량동 주차빌딩건설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내 가지고 93년도 執行은 불가능해서토지보상비 9億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토지보상이 블가능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나가지고, 지금 공탁을 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합니까
94年度 4月 11日날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는데 현장조사까지 하고 나서 아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대한 결정을 아직 안 내려 주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나는데도 기간이 안 있습니까 3個月이라든지.
6個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個月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오는 10月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書面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월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對策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결산 보고사항을 보면서 느낀 것이 주차건설사업의 이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當該年度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것이 설계를 못 하는 이유가 經濟企劃院에서 나오는 소위 건설단가 품센표가 2月 내지 3月이 돼야 내려 옵니다. 그러면 2月 내지 3月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수용, 토지보상관계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나오는데 대해서는 各區廳에 지시를 해 가지고 豫算編成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전 예비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工期를 당겨서 꼭 연내에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明示移越이나 事故移越된 7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동부주차장건설 관계는 조금 지연이 되고…
그것은 書面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港灣背後道路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0億원 정도가 不用 處理되었는데 40億 불용 처리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내에 차입금 이자도 50%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토지매입비중에 39億 6,500萬원 불용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9億6,500萬원은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토지매입비 8億 9,200萬원하고 낙동대교 토지매입비 7億 2,400萬원, 군용재산 토지매입비 23億 4,800萬원입니다. 이것이 불용하게 된 이유는 公共事業 시행에 따른 보상소요 예산으로 군용기매입 예산 23億원 등 총 39憶원의 불용액이 탄생하였는 바 이는 당초에 소요보상금 추정시에 인근 토지공시지가, 거래 사례, 과년도 보상 선례,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을 해 가지고 추정해서 410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不動産去來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역의 地價가 하락되고 또 고압세가 유지됨으로 해서 군용기의 경우 군용재산의 특성으로 감정가가 인접 토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전체 예산 9.6%에 상당하는 39億 6,000萬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땅값이 내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가 50%밖에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6月달에 차입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9月달에 차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交通觀光局 所管 決算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相元 交通觀光局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1993年度의 決算審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一般會計와 2個의 特別會計를 운영을 하면서 세출규모만 해도 무려 2億 2,500萬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임에도 비교적 豫算執行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타 부서와 같이 不用額이 너무 과대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우리 同僚委員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과다하게 計上이 되고 또 거기에 수반을 해서 너무 많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에 더불어 觀光振興을 위한 施策이 너무 부족하고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豫算을 수반해서 유치노력에도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過年度의 수입금에 대한 징수도 조금전에 朴鐘泰委員도 지적을 했다시피 징수부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않은, 局長이나 課長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94年度에 집행한 것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질의과정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當委員會 所管 釜山直轄市 1993年度歲入․歲出決算을 승인코자 하는데 委員님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
그럼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7時 19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直轄市 駐車場設置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直轄市 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 관한 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이 2件의 條例案은 지난 9月 5日 第34回臨時會中에 우리 委員會 第1次 會議에서 市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가있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용과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끝에 議決에 신중을 기하고자 심사를 고려했던 보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條例案 2件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 사전에 同僚委員間에 의견을 조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먼저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條例案에 대한 의견조정 내역을 朴鐘泰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지난 8月 우리 常任委員會로 回附된 바 있는 釜山直轄市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本 안건은 지난 第34回 臨時會애서 처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급지와 요금을 조정하는 깃으로써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또 直結된다는 점에서 그 동안 우리 委員會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同僚委員님들께서도 그 동안심사숙고를 해 오셨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처 오늘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날로 더해 가는 부산의 都心에 대한 交通問題를 주차요금체계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적극 대처한다는 근본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개정안의 1급지 인상률이 과다하는 점 등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本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인 개정안의 第3條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정안에서는 1금지의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기관요금을 1,000원으로 하고 30分 초과후 매10分 이내 400원씩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한하여 2시간 超過時부터 적용되는 누증요금은 6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매10分이내 적용하는 요금을 300원으로 下向調整하고 따라서 누증요금도 45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駐車料金體系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 第3條 3項 2號의 가산금 규정 중에서 30分 단위로라는 내용은 부적정함으로 이 문구를 삭재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조례안의 2급지와 3급지에 대한 조정요금도 검토를 해 본 바 장시간 주차할 수록 다소의 인상률은 있으나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장시간 주차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原案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本委員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朴鐘泰委員의 설명은 市에서 제출한 조례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鐘泰委員의 發議에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럼 市에서 제출한 조례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釜山直轄市 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 관한 條例案을 市에서 제출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觀光局長 以下 關係公務員여러분! 長時間에 걸친 會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金相元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港灣管理事業所長 金尙局
水 産 課 長 朴任奎
道 路 課 長 朴世俊
水産娠興擔當官 鄭忠良
地方警察廳警務課長 金明道
地方警察廳交通課長 朴洪意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