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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0월 24일 (월) 10시
  •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1993년도일반회계및부곡․화명2지구주택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3.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4.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행정구역개편에관한의견청취안
  •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7.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사용료,임대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
  • 13.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5.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 16.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부의안건
(10시 13분 개의)
同僚議員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陳滿鉉副市長님을 비롯한 室․局長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會議에 앞서 이번 회기동안 市政質問과 1993年度 決算 및 각종 案件의 審査를 위하여 애쓰신 同僚議員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各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들을 審議議決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보고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東煥입니다.
지난 10月 12日부터 10月 23日까지 本會議 휴회기간 중 각종 議案 접수사항과 각 委員會別 議案審査報告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月 15日 第35回 臨時會에서 채택하였던 부산직할시역 당정조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에 대한 중앙관계 부처 및 당정에서 회신내용입니다.
우리 議會의 반대의견을 大統領秘書室 등 7개 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 內務部와 國會事務處 등 2개 기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9월 27일 內務部長官으로부터는 이미 당정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편입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외에는 추가편입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10月 5日 國會事務處長으로부터는 所管 常任委員會인 內務委員會에 同案을 회부하였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月 12日 運營委員會에서 釜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이 접수되었고, 10月 13日 敎育社會委員會 에서 釜山直轄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및基金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委員會案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0月 19日 釜山市長로부터 行政區域改編에관한意見聽取案이 접수되어 內務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委員會別 議案 審査內容입니다.
10月 17日 7個 常任委員長으로부터 1993年度 釜山直轄市와 釜山直轄市敎育廳의 결산승인안과 釜山直轄市의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月 18日에는 運營委員長으로부터 釜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이, 財務産業委員長으로부터 1994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이, 交通港灣委員長으로부터는釜山直轄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外 각 1건이, 敎育社會 委員長으로부터 釜山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外 4건, 建設委員長으로부터 釜山直轄市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이, 都市住宅委員長으로부터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外 1건에 대한 審査報告書가 10月 21日에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1993年度 釜山直轄市와 釜山直轄市敎育廳의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그리고 10月 22日에는 內務委員長으로부터 行政區域改編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審査報告書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本會議에서는 釜山直轄市와 敎育廳의 決算承認 각 1건, 豫備費支出承認案 1건, 條例案 10건, 同意案 1건, 其他 2건 등 총 16件의 案件을 審議 議決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3년도일반회계및부곡․화명2시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3.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0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3年度釜山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釜山直轄市一般會計및金谷․華明2地區宅地開發事業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 件, 議事日程 第3項 1993年度釜山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이상 3건을 一括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曺萬斗議員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曺萬斗議員입니다.
지금부터 1993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과 199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에 대한 우리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年度 釜山直轄市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3년도 釜山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총 예산현액 규모는 당해년도 예산의 1兆 974億 5,600萬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04億 6,800萬원을 합쳐 2兆 5,479億 2,400萬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2兆 3,512億8,300萬원, 세출결산액은 1兆 9,954億 700萬원으로 세입과 세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558億 7,600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482億 7,900萬원은 익년도로 사업이월이 되고, 채무상환에 4,900萬원, 국비보조 잔액 반납금으로 1億 6,900萬원을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1,073億 7,900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내는 세출결산부분에 있어서 4,256億 1,400萬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1,269億 300萬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예비비 총액은 134億 8,000萬원이며, 이 중 34億 5,600萬원 이 필요에 따라 실제로 執行이 되었습니다.
1993年度 釜山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의 총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7,349億 6,900萬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5億 500萬원을합쳐 7,474億 7,400萬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7,310億 7,200萬원, 세출결산액은 6,622億 9,800萬원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잔액인 세계잉여금 중에서227億 700萬원은 익년도로 사고이월되고, 420億 6,700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결산부분에서 584億 6,900萬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委員會는 決算審査를 해나가면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벌이고, 정확한 부별 심사를 전개하였으며, 豫算編成과 執行과 정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釜山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는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기금운영과 채무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었으며, 가용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여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등이 제때 마무리 되지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세입판단 착오로 일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결함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결손치분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敎育費 特別會計의 경우 역시 상당한 불용익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불우학생지원사업 등에 재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었으며, 학교시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釜山直轄市 및 釜山直轄市敎育廳에서 위법 부당하게 豫算을 執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고,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계획의 바탕위에서 치밀하게 사업을 執行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여 釜山直轄市 및 釜山直轄市敎育廳의 1993年度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釜山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에서 지출된 예비비는 청소시설관리시설사업소 신설과 태풍 로빈 내습에 따른 긴급피혜복구공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된 것으로 議會豫算審議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출이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1993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決算案 및 豫備費支出承認案과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우리 委員會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曺萬斗議員長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員 여러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3年度釜山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방금 曺萬斗議員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3年度釜山直轄市一般會計및金谷․華明2地區宅地開發事業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1993年度釜山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29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釜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裵尙道議員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裵尙道議員입니다.
釜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本案件은 지난 3月 16日 地方自治法이 改正되고 이어서 7月 6日 同法 施行令의 일부가 改正됨에 따라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의 전문을 개정하여 1994年 올해 定期會부터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地方自治法 및 同法施行令의 개정사유가 地方議會가 실시하는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地方議會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本條例改正때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條例改正의 주요골자로는 第2條의 감사기간을 5日에서 10日이내로 연장하고 第5條 監査 또는 調査의 대상기관에 釜山市가 ¼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 포함시켰으며, 第6條 監査 또는 調査의 대상사무 중에 地方自治團體事務 外에 市 및 市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도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市長 및 관계 公務員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출석이나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議長에게 제출토록 하였으터, 이를 市長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증인선서와 절차 및 방식 등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한편 證人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議會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放送報道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이나 會議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本會議나 委員會의 議決로 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公開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증인보호규정을 두었으며 議會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證人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委員會 또는 本會議 議決로서 검찰이나 경찰에 議長 또는 委員長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規則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條例施行上 필요시마다 보완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本議員이 提案說明드린 釜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裵尙道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방금 審査報告한바와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異議가 없으신지요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행정구역개편에관한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行政區域改編에관한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內務委員長이신 黃修澤議員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黃修澤議員입니다.
이번 會期 中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바있는 行政區域改編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에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行政區域改編案의 주요골자는 첫째, 양산군 동부 5個面과 진해시 웅동2동 일부를 釜山에 편입시키고,
둘째, 현재 인구 50萬을 상회하는 東萊區, 南區, 北區 등을 分區하고,
셋째, 하천직강공사, 화물종합터미널건설등 지역여건 등의 변동으로 구간경계가 불합리한 6個區 4個地域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당해지역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議會 意見을 採擇코자 합니다.
<行政區域改編에 따른 釜山直轄市議會意見>
첫째, 市域調整에 관한 意見으로써 부산은 국가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가용면적의 부족과 도시구조상의 문제점, 법적 규제 등으로 기반시설의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한계에 달하고 있음은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市域調整過程에서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도시구조의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고 향후 慶南과 인접한 地域에 있어서 행정부재 또는 중복행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가매립이 예상되는 녹산공단과 인접하고 있는 진해시 웅동2동은 住民의 약 70% 이상이 부산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고 양산군청에 소재한 西部地域과는 원효산, 천성산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는 양산군 웅상읍 그리고 釜山市 식수의 주 공급원인 덕산정수장이 소재한 김해군 대동면의 편입없이는 양산군 5개 읍․면의 편입은 개발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존 도시의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釜山直轄市議會는 최소한 진해시 웅동2동, 양산군 웅상읍, 김해군 대동읍의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이 市域調整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과대구 分匿에 관한 의견으로써 현재 인구 50萬을 상회하고 있는 東萊區, 南區, 北區 등 3個區의 分區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自治區 境界調整에 관한 의견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측면과 행정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沙下區 하단동 844번지 외에 21필지의 화물터미널 敷地 등을 北區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우 금사아파트를 건립중인 海雲臺區 반여동 586-2번지, 금정구 금사동 62-1 번지 등 12필지는 행정관할을 金井區 금사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東萊區 안락동 1081-1번지 외에 80필지를 南區로 편입하는 문제는 계획도로의 개설, 주민거주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行政區域改編에관한議會意見聽取案에 관한 件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黃修澤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區 域改編에관한意見聽取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採擇하고자 합니다.
同僚議員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40分)
다음 議事日程 第6項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財務産業委員會 具大彦議員!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産業委員會 具大彦議員 입니다.
釜山直轄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 本 委員會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은 94年度中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매각신청 민원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市議會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一般會計에서 취득재산 한 件과 교환대상 1件, 처분대상 4件 등 6件이 있고 特別會計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처분대상 1件, 상수도사업취득 2牛 처분재산 2件, 등 5件으로 총 11件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편입 사유지토지 기부채납취득건은 남구 용호동산 21-3번지 토지를 민영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건축용으로 취득했으나 건립잔여 부지일부가 자연녹지로 활용 불가능하므로 우리 市에 기부채납하여 공원부지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이고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재산은 地方財政法 第161條의 規定에 의거 국유지인 을숙도 하단 약 67萬평과 이미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중인 남부 운전면허시험장 및 회동동 소재 임야 11萬여평과 상호교환하여 을숙도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부산청과도매시장 일반경쟁 입찰매각 건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개설로 인하여 기능폐지된 도매시장을 공매하여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로 充當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건은 釜山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39條의규정에 따라 1981年 4月 30日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200㎢ 이하의 소규모의 토지를 점유자들의 매수신청 민원에 따라 점유부분에 대해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이고 보존부적합 시유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은 시유재산 관할구청장이 주민의 신칭에 의거 용도폐지한 폐도 및 건축 최소면적 이하의 토지를 점유 사용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매각하는 것과 87年 태풍 「셀마」로 인한 을숙도 이재민중 생활보호대상자 9세대에게 재해구호용으로, 도로개설 예정부지를 제외하고 세대당 60평씩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매각부지내 당초 도시계획선의 급경사로 인하여 변경됨에 따라 일부 土地가 明知가 됨으로 都市計劃 시설해제 부분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상항입니다.
다음은 特別會計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事項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지내 편입사유재산 보상취득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特別法 第3條 손실보상원칙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장 내 사유재산 점유사용 구분을 보상취득하는 사항이고 상수도 급수시설 기부채납건은 地方財政法 第72條 기부채납 규정에 의거 대단위택지개발지역 및 급수불량지역의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수익자 및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건립한 양수장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잡종재산 일반경쟁 입찰매각은 양수장 통폐합 및 사업장 패쇄로 발생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 同意案에 대하여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총 11件中 고 부산청과 도매시장 매각 건은 항만시설보호지구해제가 都市計劃委員會의 심의예정에 있음으로 최종심의 확정후 매각하도록 보류하고 공원편입사유지토지 기부채납 취득건은 기부자명의를 법인으로 소유권이전후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釜山市 원안대로 동의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財務産業委員會에서 심의한 原案대로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具大彦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釜山直轄市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直轄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交通港灣委員會 委員長이신 成宰榮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宰榮議員입니다.
지난 8月 24日 釜山直轄市長이 제출한 후이번 會期中에 우리 交通港灣委員會가 심사한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駐 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관한條例案 등 21個 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條例를 개정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날로 더해 가는 중심 도심지의 交通問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效率的으로 관리해서 차량의 도심진입을 막아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改正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심지역으로되어 있는 현재의 1급지를 2個로 나눠서 남포동권과 부산역권, 범일동일원, 서면일원 등으로 4지역을 1급지로 하고 이 지역에 한해서 현행 주차요금보다 평균 72.6% 정도로 비교적 많이 인상을 시켜서 가능한 차량진입을 예방시키고자 하는 반면에 그 외의 지역인 2급지와 3급지는 한 시간이내 단기 주차시에는 현행 보다 오히려 인하시키거나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시간 이상 장기주차는 現行보다 약간 오른 수준으로 駐車料金을 조정함으로써 장기주차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30分 단위의 요금적용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기본 30分 이후부터는 10分 단위로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1, 2급지에 대해서는 30% 적용하던 累增料金을 50%로 인상시키고 네번째로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第34回 臨時會市本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고 深度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시 이번 회기중에 지난 12日 本 案件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本 改正條例案의 주차요금조정을 통해서 중심 도심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장시간 주차시키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그 인상폭이 너무 큰 만큼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감안하여 중심 도심지역 개정안 1급 지에서 30分 초과후 매 10分 이내의 요금을 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원으로 100원을 내리고 또 路上駐車場의 경우에는 2시간 초과시부터 적용되어 累增料金을 개정안의 600원에서 450원으로 내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市長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현행 조례 第3條 第3項 第2항의 가산금규정을 보면 30分 단위로 하라는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안 2급지와 3급지 등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보았으나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방치한다는 의미에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 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本 改正條例案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바로 直結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審査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 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부산직할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本 條例案의 내용은 현행 견인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가 견인방법, 소요비용, 법인대행비용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道路交通法施行令 第11條 2의 규정에 의하면 직할시는 견인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에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타 사항은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부칙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1月 1日부터 현행 견인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고 자동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소요비용을 산정하는 기준만을 本條例에서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은 현행과 비교해 볼때 변동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原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本議員 이 일괄 보고드린 2件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成宰榮議員!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釜山直轄市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異議가 없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釜山直轄市 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 관한 條例에 대하여 異議가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사용료,임대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直轄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및基金運用등에관한條例中豫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直轄市勤勞靑少年福社會館使用料,賃貸料등에관한徵收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直轄市靑少年修鍊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5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이신 金玉洙議員!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金玉洙議員입니다.
本 會期 期間中 우리 委員會에서 上程 處理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94年 10月 13日 金涇攝議員외 1人이 發議하여 우리 委員會 案으로 채택한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年度 10月 5日 회부된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件의 조례안 총 5件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審査한 내용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로 釜山直轄市 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 및 基金運用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構成된 지원협의체 위원중 주민대표수를 1~2인 이상에서 3~4인으로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改正하며,
둘째 案件인 釜山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택지개발지구 학생들의 수용여건개선을 위하여 금곡중학교 외 7개교의 학교신설과 부산지역의 직업교육 희망자를 위하여 서부산직업학교를 신설하고 東萊敎育廳 관내 여고중학교의 교명이 어감상 좋지 않아 學生들이 모교의 이름에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 여명중학교로 변경하기 위하여 同 條例를 改正코자 하고,
세번째 案件인 釜山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改正條例案은 1994년 12월 준공을 앞둔 임대아파트와 부족 복지시설의 추가로 복지회관시설과 同會館 관장업무를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범위를 勤勞靑少年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靑少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동 회관운영에 효율성을 거양코자 규정하고 있으며,
네번째 案件인 釜山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使用料,賃貸料등에관한徵收條例案은 그 동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남녀고용 평등의 法令에 따라서 근로청소년들의 福祉增進을 위해 근로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동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4년 12월에 준공될 임대아파트 운영사항과 관장업무를 확대하여 釜山直轄市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따라 이에 의거 임대아파트 賃貸料와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案件인 釜山直轄市靑少年修鍊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釜山直轄市 物價對策委員會設置運營條例 第1條와 靑少年基本法 第32條 및 同法 施行規則 第24條에 의거 청소년수련소가 건립된 것으로 숙박료 신규책정으로 불합리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청소년들의 시설이용 확대와 시비결손을 보존하고자 改正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本 會期期間 중에 우리 委員會에서 審議한 案件은 청소년복지와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하여 執行部署에서 제출한 條例案 4件과 폐기물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委員會 案件 1件으로써 총 5件의 案件을 심도있게 審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案件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玉洙議員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釜山直轄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및基金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방금 報告한 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釜山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宜布합니다.
다음 釜山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釜山直轄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使用料,賃貸料등에관한徵收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마지막으로 釜山直轄市膏少年修練所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4.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4項 釜山直轄市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建設委員會 趙修亨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會 趙修亨議員입니다.
이번 會期中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釜山直轄市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制定條例案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市의 부족한 공업용지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의 원활한 추진과 공단조성 후의 경영수익 등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特別會計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特別會計의 세입을 조성부지매각수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선수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歲出은 사 업과 관련된 補償費,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건설비용, 단지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상환과 이자지급 기타 이 사업에 관련되는 事業費로 정하였으며 세출재원 부족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수익금의 사용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地方財政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特別會計設置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制定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하여 報告드린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釜山直轄市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하여 同僚議員여러분께서는 異議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0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5項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6項 都市計劃案意見購取案 이상 두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都市住宅委員長이신 朴聖煥議員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委員會 朴聖煥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委員會에서 이번 會期 동안 審査한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와 釜山直轄市都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都市住宅委員會에서 심사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오늘 報告드릴 사항은 地方自治法 및 地方財政法施行令 改正으로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시대에 맞게 補完 改正하여 再開發事業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意見과 연산동지내 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 하단동지내 廢棄物處理施設決定案에 대한 두 件에 심사의견으로써,
첫째,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은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基金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융자에 필요한 기금은 금융기간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會計年度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釜山直轄市議會에 提出토록 함과 동시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基金運用審議會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改正內容입니다.
두번째로 연산동지내 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은 현재 건립중인 市廳舍 완공시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交通影響評價審議 결과에 따라 중앙로와 거제로간 연결도로를 개설코자 하고 청사일부를 변경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하단동지내 廢棄物施設處理決 定案은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부대 공사 지연으로 기존 을숙도매립장 북측시설도 매립장을 활용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코자 都市計劃施設을 변경코자 하는 내 용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直轄市에서 제출한 1件의 改正條例案과 2件의 都市計劃意見聽取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과 都市計劃意見購取案 中 하단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연산동지네 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주변도로와의 연계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審査保留하기로 意見을 採擇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방금 報告드린 한 件의都市計劃再開發改正條例案과 두 件의 都市計劃決定意見聽取案에 대하여는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모두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釜山直轄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우리 議會의 意見으로 採擇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案件審査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會期 때에도 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참고말씀드립니다.
第37回 臨時會는 1994년도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 등을 위하여 11월 초순에 開議할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第36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49인
○ 결석위원
金武龍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內 務 局 長 全 晋
保 健 社 會 局 長 金富煥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金相元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建 設 局 長 柳長秀
住 宅 局 長 車性濬
監 査 室 長 河桂烈
公 報 官 姜文祚
國際通商協力室長 柳鍾植
民 防 衛 擔 當 官 金乙熙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上水道事業本部長 徐宗洙
綜合建設本部長 朴致權
消 防 本 部 長 李武烈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曺昌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