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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5월 13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2.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6.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7.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주택자김융자조례폐지조례안
  • 10.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1.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의안건
(10시 19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일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김문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들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뿌리가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예산안 심의 등 행정사무감사,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였으며 시민과 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바람직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노력과 부산의 밝은 미래를 향한 획기적인 시책을 의회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부산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초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던 지방자치법 개정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기반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닫힌 행정에서 시민 참여가 가능한 열린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통난과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컨테이너세를 신설하였으며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구성, 삼성승용차공장 부산유치 촉구, 영락공원 설립 추진 등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결정적인 사안을 성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또한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시책에 반영하여 시정을 펼쳐온 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분발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과 위원회 의안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5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안심사내용입니다.
5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1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그리고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거제로, 충렬로 확장등 일반회계 5개사업 440억원으로 모두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사업은 교통량 분산과 병목구간 해소 등 중앙로 교통소통 위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의 재정 특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 기채에 비해서 비교적 장기저리로 양호한 차입조건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 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문곤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틀에 걸쳐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여섯 사람의 의원으로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등을 검토하면서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오늘 제4차 회의시에 이를 가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조정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극히 부족한 가운데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및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 키로 하고 그 외에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2,01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의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부분중 부산광역시 예산안의 전출금으로 편성되지 않은 교원봉급 전입금등 법정, 비법정 전입금 117억 3,900만원을 삭감한 대신 세출은 교원인건비 토지매입비등 해서 117억 3,9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세입결손 부분을 전액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1995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은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그 동안 애쓰신 예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할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죠.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한 일반회계의 청소년 교향악단원 장학금지급등 경상비 5건에 1,971만원과 예비비 39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비목설치와 증액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정순타입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5월 4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시민 욕구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예산편성시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체 수입 증대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주요 현안사업들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나 금후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달이면 본격적인 지방시대인 4대 지방선거도 치루어야 하고 우리 시의 당면 현안과제인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막바지 득표활동 등 이러한 모든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의결을 하여주신 우병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도 인사해 주시죠.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초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산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으며 2세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마다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각종 주요현안 사업비를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등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여러분과 400만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교육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6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과학영재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과학고등학교 확장 이전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2分)
두 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1세기 부산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지난해 市에서 발주한 부산 「어메니티플랜」의 연구용역 결과를 시정에 적극 도입,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 전담기구인 도시미관계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력 3명중 계장요원은 종합건설본부의 조경담당관을 활용하고 직 원 2명은 시본청 자체인력으로 조정코자 하며 소방본부 산하 대연․양정 파출소에 각종 재산사고와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용으로 신규 전입한 구급차량 운영요원으로 4명을 보강하였으며 새로이 편입된 기장 소방파출소 관할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건립 등 소방업무의 증가로 인력 부족 4명등 직속기관인 소방본부에 총 8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의 응급구호 및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4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산업 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2건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수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매각재산 4건, 교환대상재산 1건 등 총 5건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 중 시유 잡종재산은 연산동 토취장 토지는 81년도에 공용의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임야 3만 9,340평을 취득하여 81년에서 85년까지 남천만과 수영만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후 조성된 부지로 그간 부산시에서 부지 일부를 국세청에 매각한 바 있으며 전체 토지 3만 9,340평 중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연산경찰서, 도로 등과 소방종합행정타운 예정부지를 제외한 1만 8,343평을 매각하여 시 현안 사업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부지 매각 건은 지난 41회 임시회 회의시 심사보류되어 재상정된 것으로 열악한 시재정의 해소와 당해 부지를 매각하여 더 넓은 공유재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점유재산과 보존 부적합한 점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점유재산과 건축 최소면적 이하인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지내 편입사유지 매각 건은 지난 39회 임시회에서 기승인 된 사항이나 매각승인된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재상정된 것이고 국공유 점유재산 상호교환건은 경찰청이 계속 점용 사용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 청사 1,354평과 부산시에서 동사무소 등 공공용지로 사용중인 국유재산 31개소 4,720평과 상호 교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7.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95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판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94년 11월 24일 부산장애인연합회로부터 장애인들이 생업에 종사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요망하는 청원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의견서를 채택, 94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제38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규정과 부산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관 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시, 청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50%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건인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책임 및 자율행정 체제를 확립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교단 지원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 계층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행정권한인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폐지, 인가,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검사실시, 급식학교 지정, 공립 각급 학교 및 하급 교육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 감독, 검사의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교육과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와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사항은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본조례 제8조 제5항에 의한 용도 폐지된 재산처분의 위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배치됨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분사항은 직속 기관장의 권한에서 교육감의 행정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부산광역시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등이 94년도 중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시의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의도모를 기하고 또한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및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국 소관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택자김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5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2건의 폐지조례안, 1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폐지조례안은 91년 1월 25일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됨에 따라서 우리시 주택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시영주택 관련업무가 도시개발공사로 포괄 이전됨에 따라 시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입니다.
금정에서 화명간 연결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우동지내 도로 공원변경 결정안 및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정에서 화명간 연결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금정구 장전국교 입구에서 화명동 대천천 인근까지 총연장 9,08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며 그 중 4,540m는 터널로 하여 釜山의 동부권과 서부권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고속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산업물동량의 수송 및 도심 교통량의 분산처리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동지내 도로 공원변경 결정안은 ‘86아시안 게임 및 ’88올림픽을 대비한 수영 요트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조성된 시설물이 확정 측량결과 실제 공사구간과 도로계획상과의 선형이 일부 상이하여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 결정안은 부산 고법과 지법에 인접한 부민동 3가 8번지 일원이 20여년을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밀집되어 있고 도시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이므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동 지역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2건의 폐지조례안, 금정에서 화명간 연결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금정에서 화명간연결도로 결정및변경결정안 등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2건의 폐지조례안 및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市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만현 부시장님! 정순타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柄祜
消 防 本 部 長 李武烈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柳長秀
釜山綜合開發事業團長 全 晋
財 務 局 長 梁鍾守
保 健 社 會 局 長 金富煥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吳巨敦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金乙熙
建 設 局 長 朴世俊
住 宅 局 長 李聖徹
監 査 室 長 金明鎭
公 報 官 柳鍾植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崔太珍
企 劃 官 安準泰
投 資 管 理 官 李碩雨
民 防 衛 擔 當 官 李英台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豫 算 擔 當 官 吳洪錫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曺昌國
釜山綜合開發事業團技術審議官 李在五
敎 育 監 鄭淳垞
管 理 局 長 高玹淑
中 等 敎 育 局 長 趙奭衍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