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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3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
  •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확인, 현안사항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달 9일 고리원전 1호기 전원공급 중단사고와 이의 은폐로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 부산시에서는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원전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참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이해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3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3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 상세계획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 구성․운영 과정에서 그동안 시의 주요 정책결정 및 변경시 각 소관분야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경제부시장, 소방본부장,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시키며, 직제개편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규 발생, 폐지될 때마다 당연직 위원 구성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과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을 실․국․본부의 순서에 의한 것을 직제순서로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을 그동안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세계적인 유물전시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하여 기획 또는 순회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진흥계정과 공공미술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공공미술계정을 폐지하여 통합하고 건축주가 미술 장식품의 공개 모집을 위하여 해당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하게 되어 있던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한국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함으로써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기타 일부 용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고 생명 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자살예방 관련 교육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확대, 자살예방전문가 인력풀 한계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사포 도시어촌 경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급격히 훼손된 도시어촌의 경관을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포 경관의 여건분석, 관리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사포지역의 방문객들에 대한 주차대책, 무질서하게 보관되어 있는 어구 보관장소 확보 등 5개 부분에 대해 보완검토가 요구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사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성․이주환․김기범․이병조․이진수․이대석․강성태․공한수․이일권․신태철․배종웅․최부야․박석동 의원) TOP
7.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선길 의원 발의) TOP
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길 의원 발의) TOP
9.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산광역시역내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을 8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지의 과밀 등을 감안하여 개정 조례의 건폐율 90%를 80%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며 기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최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수근․신숙희․김길용․이상갑․송순임․김선길 의원) TOP
(10시 24분)
이상으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 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시장님과 임혜경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동북부지역 대지진으로 야기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즈음하여 부산시와 고리원자력본부의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1만 기장군민을 비롯한 500만 부산․울산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초 고리원전 1호기에서 정비작업 중 12분간 완전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와 디젤비상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백색비상사고로 전원공급 중단이 장시간 지속되었다면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와 같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엄청나고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고를 고리원자력발전소 측에서 한 달간이나 은폐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둔 부산시의 지역방사능 계획에 따르면 백색비상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비상등급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등급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모두 무시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사태파악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원전 안전하다”, “고리1호기가 이상이 없다”는 부산시와 정부 발표를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리1호기를 즉각 정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사고를 한 달간이나 은폐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부산시도 원전안전의 이상 유무를 제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전혀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가 모른다면 부산시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장님!
오늘 아침 본 의원이 출근길에 또다시 엄청난 제보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원자력 1호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실태조사 과정에 그 비상디젤발전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도 가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고리원자력에서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이제는 정부와 고리원자력만 믿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 그리고 고리원자력, 부산시, 기장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참여하는 5개 기관으로 투명한 운영과, 운영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좀더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리원자력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산시 소재의 어린이놀이터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9년도에 언론을 통해 각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되고 낡은 어린이놀이터를 생활권 테마공원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년이 지난 지금 부산시 소재 몇 군데 어린이놀이터를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낀 이곳의 어린이놀이터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감성과 체력, 생태 등의 다양한 테마공원으로써 제대로 활용되고 유지되어야 할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은 재생고무 바닥재로 덮어 놓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찢겨 떨어져, 아이들이 뛰어놀다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한지 수년이 지난 곳에서는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하여 어른들 키 높이에서도 냄새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른 키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한 화학물질 냄새로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과연 부산의 희망이자 새싹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기면서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놀이터 몇몇 곳이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주위 쓰레기로 널려 있고 보도블록, 돌맹이들이 나뒹굴어져 있어서 행여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부산을 대표하는 어린이들의 명소인 성지곡어린이대공원은 지난해부터 유희시설을 철거하고 가족 친화적인 자연공간으로 최근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조차 재생고무 바닥재로 도포되어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부산시가 테마공원을 표방하면서도 동네 아파트단지 놀이터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미끄럼틀, 시소 등으로 획일화된 시설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위 시설물들을 볼 때 너무나 성의 없고 부실시공이어서 아이들의 안전사각지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부서져 있고 주위 조경석은 아주 칼날같이 뾰족하게 도출되어 있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부산시에 분개감마저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마냥 부산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산시의 어린이들이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 의한 최소한이라도 보장되어야 하고 범죄 예방차원으로 감시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와 전주시만 보더라도 주택가 어린이놀이터에는 유명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물을 뿜어내는 탐험선과 줄타기, 잠망경, 최근 교육적인 체험시설 트랜드인 기후변화 놀이체험 등의 놀이를 결합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일흔여덟 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보면 각 구․군별 중금속오염의 측정결과가 지점별로 차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들의 배려정책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각 구·군별 어린이놀이터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받아온 놀이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들의 연령대를 감안한 다양한 체험 놀이시설을 재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 내 정기적 유지관리 및 원활하고 주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넷째, 어린이공원에 관한 안전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지침서 보급과 보호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놀이터 설계자와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바로 이용자 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생각한다는 신념으로 설계개념을 주지하여 어린이놀이터 정책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어린이놀이터 실태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4년 뒤 드디어 우리 부산에도 해운대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이 19만평의 수목원으로 탈바꿈하여 부산시민의 심신건강을 위한 장으로 탄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해운대 수목원의 보다 차별화된 공간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해운대 수목원은 총 5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까지 장미원․허브원 등의 30개 주제원을 포함한 온실, 커뮤니티센터 등 1단계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2016년까지 다목적 체육시설, 모험놀이터, 곤충원 등의 2단계 도시생활 숲이 조성됩니다.
수목원의 토지이용 구상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88%가 녹지로 구성되며 이를 제외한 12%, 즉 2만 2,800평 공간에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목원의 전체 주제가 치유의 숲, 도시생활 숲, 단 두 가지로 타 시․도의 수목원과 차별화된 구상이라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공청회 결과 도시생활 숲의 체육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운대 수목원의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마당, 어린이 놀이원이 치유의 숲, 도시 생활 숲에 중복되어 있어 19만평이라는 거대한 수목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의 만족과 재방문율을 제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수목원 81개 중 27개의 수목원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이제는 해운대 수목원이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부산관광통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부산방문 목적 1위가 여행과 휴가 차원의 방문이었고, 총 체류기간은 1~2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체류기간 중 58.9%가 호텔, 19.2%가 여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해운대 수목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숙박을 경험하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수목원의 차별화는 식물 수종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수목원 전체의 테마, 목적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산의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테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꿈의 숲 경우 한옥 체험 및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전시 및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안면도 수목원은 지역의 포크송을 활용하여 수목원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목원은 자연 관람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전통놀이, 전통공예를 비롯하여 특색 있는 전통문화가 있으나 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간 127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운대 수목원을 지역 전통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치유의 숲, 도시생활 숲과 더불어 전통문화의 숲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통문화 숲을 조성하여 전통음악이 흘러나오는 산책로, 부산 전통예술가의 시연, 방문객의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수목원의 예상 방문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테마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인, 친구, 어린이, 부부, 노인층, 청소년층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적합한 테마존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수목원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의 전통예술인과 함께 하는 연 만들기와 연 날리기, 도자기 만들기, 자연 속 재료를 이용한 목공예, 천연염색 등 전통 소재를 활용한 체험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방문객의 체류기간 연장과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수목원 내 전통숙박시설 마련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운대 수목원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의 자연을 통한 신체건강,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을 도모하여 진정한 치유의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해운대 수목원, 자연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오늘날 교량은 지역을 연결하는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1년 완공된 낙동강대교는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서고가로를 거쳐 부산의 중심관광지인 서면, 해운대로 향하기 위해 만나는 첫 교량으로 부산시 주요교량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나타내는 관문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는 광안․신호․가덕대교 등 7개 해안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과 세부실행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을 중심으로 한 교량, 특히 부산의 첫 인상이나 다름없는 낙동강대교는 현재 부산을 대표할 만한 어떠한 상징물이나 경관조명도 없이 가변차로 신호기만이 줄지어 서있을 뿐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낙동강대교의 노후화와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대교 신 교량을 201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구 낙동강대교의 높이 차이가 발생해 교량의 흉물화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으로 신․구 교량의 단차를 줄여 시공함으로써 절감된 공사비를 상징조형물과 경관조명사업에 사용하기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약된 예산만으로는 서부산 나들목 녹지대에 영화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설치와 야간경관조명 예산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야간경관조명 계획을 보면 낙동강대교 전체 길이 1,765m 중 수상부 약 500m의 교량 측면 일부구간에 한정되어 있어 낙동강대교만의 특색 있는 경관조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강과 하천에 들어설 교량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강2교는 행복도시를 밝히는 정점의 빛이란 주제로, 바로 옆 금강1교는 금빛 나래를 펼친 학들이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야간경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대교는 부산의 대표 교량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이라는 특성 그리고 주변의 생태․환경적 특징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100년을 내다본 경관조명과 상징물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공사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상징물 관련 예산 확보를 시급히 해결하고 낙동강대교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량 상부에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낙동강대교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야간경관조명계획으로 차량을 통해 교량 위를 통과하는 관광객에게는 환영의 메시지를, 주변 삼락체육공원과 맥도공원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에게는 에코브릿지와 같은 이미지가 특화된 경관조명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낙동강대교 주변 관광지와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대교 아래 공간을 활용해 삼락, 맥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동호회 활동공간 등 다양한 활용시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낙동강대교의 애칭으로 환영의 다리, 에코브릿지 등과 같이 강을 중심으로 한 교량의 네이밍 공모를 통하여 보다 친근한 교량명의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해안의 7개 교량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강을 중심으로 하는 교량에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경관조명, 부산의 대표성을 상실한 상징물 건립을 지양하고 낙동강대교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첫 관문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첫인상, 낙동강대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포퓰리즘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를 위해 빵을 만든다는 사회적기업의 당면현황과 육성시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새로운 현실 대응을 제시한 2011 다보스포럼, 마이클 포터의 공유가치, 언제부턴가 자본주의 4.0, 공생발전, 상생협력이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엔 재벌 총수가 세계 최대, 최고의 사회적기업을 만들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영국은 5만 5,000개 사회적기업이 5%의 고용을 담당하며, 미국은 투자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나누는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으로 시장자본주의의 불공정 분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부산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도입해 우리 부산은 47개 예비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9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지만 19개 기업은 지정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2011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연구원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상반기 지정 26개 기업 가운데에 목표매출액 70% 미만 기업이 18개, 근로자 1인당 매출액 30만원 미만 기업이 14개라는 사실은 이대로 재심사할 경우 절반 이상이 탈락됨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애써 확보한 사회적기업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를 상황인 것입니다. 시장기반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사회적기업들이 오는 9월 지원사업 종료 및 재선정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우려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운영형태가 신청 당시와 달라 선정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6건 있으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서류조차 갖추지 못한 기관이 다수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제기되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왕도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생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서 시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적 수요가 형성될 때까지 공공구매를 확대하여 시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80%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다 합니다. 성공사례를 통해 공공부문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정책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와 시, 구․군 그리고 사회적기업간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인사이동으로 공무원과의 스톱 고식 대화가 불편하다는 사회적기업가 측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회적기업가 중심의 문제해결형 중간조직 운영지원사업을 검토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구․군별 현황에서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더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한 곳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의 업종별 구성도 서울이나 전국에 비해 복지 분야에 치우치고 있어 검토 관리해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을 둘러싼 경쟁과 기존 기업이나 공공부문과 중복되는 부분에서 억지 사회적기업들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늘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외면당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고, 주거지와 격리된 산업단지의 경우도 무료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수익성 양극간의 넓은 틈이 사회적 욕구이며 이 틈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주체는 어쩌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부산시와 기업일 것입니다. 영유아 통학 교통안전문제, 맞벌이 시대의 방과후 자녀돌봄 욕구, 기업의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등의 사회적 욕구는 정책사업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로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서로 도우는 일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본주의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기에 그래서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사회적시장 확충과 생태계 조성기능 아쉽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화재현장에서 전장의 실탄과 같은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의 경우 설치주체와 사용주체가 달라 현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소화전의 설치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재현장 대응의 효율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소화전 설치방식 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재사고는 초기에 얼마나 빨리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명과 재산의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불꽃이 발화하는 5분을 기점으로 초동조치를 못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1대에는 약 5분 정도 사용가능한 소방용수만 준비되어 있고, 지속적인 진화작업을 위해서는 인근 소화전 등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소방용수시설로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이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소화전이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전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8,556개소 중 지상식이 846개소, 지하식이 7,506개소로서 대부분 지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타 시·도의 경우 지상식 비율이 월등히 높아 강원도 95% 이상, 충북 92% 이상이며, 전국적으로도 51.7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전국 평균에도 한참 뒤처지는 10%대로써 전국 시·도 중 지상식 비율이 최하위입니다.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현장사용을 위해서는 50kg 이상 되는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결합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용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 맨홀 내로 토사, 폐수 등이 유입되어 고장이 잦고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공사로 인해 매몰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화전 위의 불법 주․정차차량은 정작 급할 때 소화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장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장애 236건 중 228건이 모두 지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상식의 경우 소화전 위치 확인이 용이하고 시설 유지, 관리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으로 초기진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타 시·도에서는 지상식 소화전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 부산만 지하식 소화전 설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화전의 경우에는 수도법 제45조에 의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차량에 의한 파손 등 관리상의 이유로 지상식보다는 지하식 위주의 소화전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보호대 등을 씌워 외부충격으로부터 지상식소화전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화전 사용의 어려움으로 초동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대형화재로 진전되어 피해가 확산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사용의 효율성이 큰 지상식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소화전 237개소의 지상식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목적에 맞게 설치되어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방식을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소화전 설치, 시민의 안전과 현장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대 변 인 김병곤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윤경
【보고사항】 ○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이해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3월 8일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3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3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3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월 16일 이성숙 의원 발의)
(3월 1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 계획 의견청취안
(2월 23일 시장 제출)
(3월 1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011년 12월 20일 권오성 의원 대표발 의)(권오성․이주환․김기범․이병조․ 이진수․이대석․강성태․공한수․이일 권․신태철․배종웅․최부야․박석동 의 원)
(3월 14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2월 26일 김선길 의원 발의)
(3월 14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김선길 의원 발의)
(3월 14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안
(2월 23일 시장 제출)
(3월 14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