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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내일 이틀에 거쳐 부산시 실․국, 본부로부터 제출 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와 함께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정책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정원 규정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정원을 이래 할 때 총액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급별로 총액개념에서 T/O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4급까지는 우리시가 조례로 할 수 있고…
4급까지는 조례에서 할 수 있고.
3급 이상은 해당인원의 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4급도 마찬가지고 전체 9급까지도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다 얼마든지 바꿀 수, 총액에 관계없습니까?
범위 안에서, 총액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명이 총액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쯤 될 때까지 총액의 범위 안에 들어 오는가 혹시 계산, 100명이든 50명이든.
지금은 저희들이 총액보다는 초과가 안 되어 있는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4명 정도가 여유가, 지금 정원에서.
이게 대략 지금 이 포션으로 6급 좀 적고 7급, 8급에 거의 모아져 있는데 이것을 다 계산을 해 보면 총액을 크게 넘지는 않는다. T/O가?
예.
법률고문을 할 때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는 19명에서 15명 늘릴 때 그러면 공개모집합니까, 안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권익위에서는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게 어디 다른 요즈음 로스쿨 나온 젊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것을 진짜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공개모집 해 놓으면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공개모집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상황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T/O 20명을 하든 30명을 해도 되는데…
서울시는 50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15명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금액의 대가도 관계없고…
예,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9명을 가지고 해 보니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게 200 몇 건 되는데 그게 벅차고, 한 사람한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 20명쯤 하지, 뭐.
그래서…
(웃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또 지금 9명하다가 너무 20명하면 또 그래서 한 15명 해 보고 부족하면…
기준은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출한 거네요?
예.
송무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구청에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말씀을 했지만 굉장히 구청에는 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시로 다 손해가 오니까 구에서 이 송무관계나 법무관계를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처음부터 그걸 리서치를 해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도 필요할 것이고 또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법률고문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소송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저것을 아주 지금은 절실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소송업무 하다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오면서 새로운 업무를 또 맡게 되고 또 문제점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이 되도록 교육을, 사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관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니까 김광명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수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다, 그죠?
자문위원은 6명입니다. 1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6명이다, 그죠?
그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려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6명이 맞죠?
예.
6명인데 법률자문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문 받을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 수시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지는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12년도에 법률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2년도에. 뭐 개최도 안 됐겠네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자문건수가 47건입니다. 월평균 4건입니다.
4건. 그런데 지금 우리 자문위원들의 위촉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님과 지금 법률학 교수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서면질의, 서면으로 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해도, 아, 이렇게 회의를 주재를 해도, 개최를 해도 수당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당…
건당?
기본적으로 한 달에 월 20만원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줘요? 있든지 없든지,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건당 5만원…
건당 5만원?
예.
평균적으로 20만원이네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 건당.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 계시다가 지금 15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예산…
자문위원하고 지금은 개정하는 게 고문변호사를 지금 증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조례는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개정하는 게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고문이, 고문변호사가…
잘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문변호사 내용이 아니고 자문위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인 이내로 할 수 있는 게 예산 때문에 여섯 분만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 있으면 늘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소송현황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의원들 간에, 물론 부산시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승소율을 꼭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승소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승소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승소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주로 우리가 큰 사건이 수당, 소방공무원 수당사건하고 청원경찰 수당사건하고 이런 게 1심에서 거의 다 패소를 저희들이…
그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에는 그런 소송이 전혀 없었는데 새로운 소송으로 지금…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는? 그것은 익히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것 말고는 부당이득금하고 보험관계라든지, 우리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 났을 적에 우리 관리하자로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승소율이 낮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승소율을 높이도록 꼭 신경을 쓰시도록, 뭐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변호사 1인당 수임료 한 번 할 때 얼마 줍니까?
최고 많은 게 460만원, 460만원 정도.
물론 성공사례를 뺀 금액이 되겠죠?
예.
460만원. 제일 낮은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제일 낮은 것은 60만원입니다.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일 적에는…
60만원부터 460만원까지?
예.
그런데 고문변호사 9명이 있는 현재까지 1인당 평균수임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수임건수가. 지금 9명 맞죠?
예.
9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는 그 이야기가 물론 소송건수가 많아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인당 얼마나 수임건수가 되기에 15명으로 늘리는가 궁금하네요, 그죠?
1인당 20건 조금 넘습니다.
20건?
예, 30건 가까이, 25건 정도.
평균적으로?
예.
25건 정도 1년에?
예.
평균 25건 정도면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9명에서 또 15명,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명 된다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수임건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그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자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거기에 그런 사건이 많이 나면 배당이 많이 되고 그런 사건이 작게 일어나면 작게 배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소송사건이 생기면 법무담당관께서 전부 다 배분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송 배당을.
고문변호사님들 중에서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검사 출신 고문변호사님을 선임을 지금 하고 또 민사소송 이런 것은 일반 우리 부장판사 이상의 고문변호사님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균등 분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균등 분배 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권고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전국적으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지금 현재로 상반기까지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각 고문변호사들이 맡은 내용들에 대한 분배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 25건 정도 소송인데, 평균적으로 나누면.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변호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이렇게 너무 벅찬 겁니까? 내용들이. 좀 과다합니까?
전에는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많이 안 생겼는데 지금은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 건이 거의 1년 넘게 가기 때문에 좀 증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25건 정도면, 물론 변호사들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이 할 건데 굳이 9명에서 15명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에 보면 이렇겠죠. ‘청렴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시에서 원하는 그런 그레이드 높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복잡한 신청서류나 이런 것 때문에 안할 수 있다.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들은 다 대부분이 우리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님 이상이고 또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님들 다 이상이기 때문에 또 다 부산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경남 출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담당관님은 청렴서약서 제출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 가면서 이쪽에서 하실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들은 대부분이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청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응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물론 이런 문제가, 소송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 꼭 승소율이 많아지게끔, 그런 것은 물론 담당관님이나 저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좋은 분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아홉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 이런, 조례 개정안 제3조4항에 읽어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 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실태조사나 답변 같은 것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고문변호사가 되면 반드시 균등하게 그 업무가 배분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요즘 법률시장이 커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포착이 되고 이래서 건의가 되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기본적으로는 소송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유능한 전문분야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골고루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청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 서약서 제출이나 이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을 데려와서 꼭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임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런데 법률고문이 있고 법률자문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두 분께 수당은 다 드립니까? 어찌 보면 위원회가…
그게 법률자문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소송업무를 맡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그런 애매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하다가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들한테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하는 그거고,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소송 수임을 변호사들한테 시키는 보통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우리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러면 법률자문위원회는…
자문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를 합니까?
예.
제가 그래서 법률고문과 법률자문 굳이 이렇게 이원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성격이…
다 변호사 아닙니까?
다 변호사인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실장님, 말씀, 소송 들어가기 전에 소송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자문한테 받고 소송이 들어가면 고문한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는데 거기에 우리 대학교수라든지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고문변호사가 이게 임기를 3년하고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난 뒤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모시고, 그런 분들이 현재 고문변호사보다는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실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법률자문위원, 조례규정에서 15명 이내에 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도 15명 이내로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지금 각 과에서 지금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법령해석상의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전문가적인 해석을 받는 그런 그걸로 보시면 되고,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피소가 되거나 소송을 할 때에 그것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래 제 말, 제 뜻은, 굳이, 그 뜻은 실장님 뜻은 알겠는데 굳이 이원화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뜻이지요. 왜 고문, 부산시가 고문변호사를 맡겨 놨으면…
그러면 관리상에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별로 5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또 그 건수가 없어도 한 달에 20만원씩 이래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소송 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없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수당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관리상의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 계시고, 그죠? 자문교수는…
자문은 정원 조례가 허용하는 게 15명인데 지금 현재 6명밖에 없습니다.
6명, 그러면 양 같이 다 늘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자문은 아직까지 그렇게…
부하가 많이 안 걸리고요.
예, 절실한 것을 지금 못,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요즘 또 민자사건 같은 게 지금 소송도 많이 붙고 이러니까 한 전문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법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변호사 이렇게 이원화 되어야 된다. 지금으로 봐서는 소송이 많다 보니까 법률고문변호사만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야 되고 자문은 아직까지 부하가 안 걸려 6명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그 뜻입니까?
예, 6명은 그것은 저희들 한 번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고 더 필요하면 한두 명 더 늘리든지 그렇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직종은 한 몇 가지나 됩니까?
기능직 직렬이 거의 우리 일반직 직렬처럼 한 열두서너 가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제가 기능 운전직을 들어와 가지고…
운전직으로, 예.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다. 시험 치고 합격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분한테 주어지는 직렬, 직종은 뭐라고 줍니까? 일반직 뭐…
그것은 아마 일반직 중에서도 운전에, 운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렬이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집니까?
예, 만들어집니다. 기술직군 안에 운전직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직이라고 있더라고, 특정직은 어느 직종을 특정직이라 합니까?
우리가 특정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와대 경호원이라든지 경찰, 검찰, 이런, 그러니까 우리 지방,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안 받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분들 특정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뭐라고 하노? 정확한 표현을 뭐라 합니까?
무기계약직,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그분들도 바뀝니까? 어떻게.
무기계약직은 여기에서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고, 그것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예.
그대로…
이 법령체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가이드라인에 보면 별정직, 계약직도, 별정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자료가 틀린 건가요?
예, 그게 이제 계약직 중에서 우리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제, 임기제, 임기제 일반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약간 또 정무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계약직은 별정직으로, 별정직으로 이렇게, 비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정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인원이 기능직이 부산시 인원입니까? 아니면, 구청은 별도입니까?
구청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남는 인원이 얼마 됩니까? 861 됩니까?
861명이, 예.
여기에서 매년 40%만 합니까? 어떻게…
지금은 이제 그 일반직 전환이 그때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쭉 전환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12월 12일부터 이 법령체계가 바뀌면 한목에 다 넘어갑니다.
그럼 861명이 다 넘어갑니까?
예,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그러면 시험 쳐 가지고 먼저 넘어간 사람이나 그냥 시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 여기에서 먼저 넘어간 분 말고, 사람 말고 지금 넘어가는 사람은 개별 일반직 직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직군이라 해 가지고, 관리직군이라고 별도로 이래 모아 놓습니다. 그분은 풀식으로 모아놓고 이분들이 직종간 이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고 안 그러면 그 속에, 관리직군 속에 풀로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직군에 있더라도 일단 일반직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관리직군 자체가 일반직이잖아요. 그죠?
예, 일반직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사실상은 거기에 좀 준하는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 가지고 시험 쳐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나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861명에 왕창에 물론 관리직군 안에 들어가지만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관리직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하고 그 보직관리가 다르게 될 겁니다. 이미 시험 쳐 가지고 행정직으로 된 사람하고 관리직군에 있는 사람하고는 보직관리가 다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직위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본인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래 생각 안 할까요?
그것은 전환, 전환이 되어 일반직으로 법률상 전환이 되기는 됐지만 그 보직관리가 여러 가지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직위들에 대한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러면 관리직군에 들어온 861명 이분들이 다시 또 시험을 쳐 가지고 다시 직종에 들어가는…
그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12월 12일날 법령이 개정되어서 직종이 개편되고 나면 지금은 전직시험을 쳐야 되죠. 일반직 관리직군에서 전기직으로 간다든지 무슨 운전직으로 간다든지 그걸로…
다시 시험을 쳐야 되네요?
다시, 예.
그 인원은 그러면 그때 861명에서 40%를 줍니까? 아니면 왕창 다…
그것은 뭐 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다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관리직군 안에,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점수만 넘으면, 절대평가 해서 점수만 넘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 말입니까?
절대평가, 그것은 개별 공무원법 상에…
아까 보니까 몇 점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던데.
그것은 공무원법상에 전직시험은 전직시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그 법령체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전직시험 법령에 해야 된다. 그러면 861명은 12월달에 넘어가더라도 40% 가이드라인을 받지 않는다.
예.
지금 넘어간 사람과 분명히 차이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공직사회에서 한 50년 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지금 전환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2011년도부터 그 추진을 일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궁금한 게 우리가 행정하고 기술로 나뉘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속기나 방호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하고 구별하면 됩니까?
속기나 방호 같은 경우는 행정 쪽으로 가고 기술은 전기라든지 운전, 화공 이런 쪽으로 그것을 법률이 그렇게…
우리 그러면 시에서 운전이나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 전부 기술 쪽으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운전…
그럼 행정 쪽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 그것은 법령에 쫙 정리를 해 놨는데 행정직렬 속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직렬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능직 지금 현재 사무가, 사무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직군에 속기라든지 속기직렬 그것은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군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 사무직렬의 경우에, 사무직렬의 경우에는 관리직군의 사무운영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험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가거나 아니면 사무직군 중에서 속기사의 경우에는 속기직렬로 이것은 시험 안 치고 바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직공무원 경우에 우리가 임용요건이나 근무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변동상황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그게 거기에서 좀 현격하게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서요원들, 단체장의 비서로 채용된 사람들은 이게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상에, 그래서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간, 임기제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로 된 분들은 일반직 중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정무적인 어떤 그런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뽑은 분들은 별정직으로 다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의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에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일반 임기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개편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정책실이나 이런 분들도 계약직이잖아요?
정책실, 예.
예, 거기도 일반 그러면 임기직…
그것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일반 임기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럼 시간제 임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것은 아직까지 제도가…
아직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한시임기제라 하는 것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한시, 기간제 근로자 그것은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그것은 일반 인력사역 어떤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나 일반 검토보고서나 읽어보니까 굉장히 저는 헷갈리고 이해가 지금 상당히 잘 안 되는데 궁금한 것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비서나 비서관 이런 뭐 임명 부분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예외다. 그죠?
예, 그런 분들은 별정직으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과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 40%씩 선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정원이라 하면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선발, 전환대상자로 선발된 정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한 1,100명 정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이 359명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222명이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전환대상 인원을 359명으로 봤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전환, 359명 전환대상 인원에서 범위 내에서 연 40%를 이래 해야 표현이 맞는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 40% 한다면…
아, 그게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유사한 사무직렬 기능직을 선발대상으로 뽑은 인원이 359명이 40%입니다. 총 정원의 범위 내에 40%…
그래 이제…
예.
본 위원이 전환 원칙에 정원의 범위 내에 연 40%씩 선발한다 하면 당초 1,000명이 되었을 때 400명을 해야 말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총 정원에서 선발된 인원 거기에서 이제 그 정원이…
그러니까 선발예정인원에서 연 40%씩 선발한다 해야지. 정원에서 범위 내에서 연 40% 한다 하니까 조금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그러면 전환인원이 359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22명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럼 지금 또 내년에 71명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미충족 시에서 차기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계속 충원하도록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충족 시라는 것은 그 당해 시험에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이 낮아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72명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에 그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2년도에 144명을 계산했는데 140명하고 4명이 충원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3년도에 144명을 선발할 게 아니고 148명을 선발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닌가요? 본 위원이 그래 느껴지거든.
그게 원칙은…
그게 맞죠. 그죠?
예.
그러면 또 2013년도에 148명 해야 되는데 82명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충족인원은 2014년도 가서 71명 하는 이때 또 보태서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2000…
그렇지요? 그래 해야 3년 안에 선발예정인 359명을 다 선발할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계획이 본 위원이 볼 때 2014년도 71명 가려 한다 했을 때에 여기에 표를 해 가지고 전년도 미충원인원 몇 명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러면 한 66명이 충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66명하고 70명 하면 137명을 2014년도는 충원이 되어야 된다.
예, 원칙은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는 응시별로 시험 치다 보니까 기능6급이 일반6급 전환자들이 없고 하니까 정원이 조금씩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기능직, 일반직 개편이 아까 말씀드린 359명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직이 아까 말한 공무원 전체 직종개편이 금년 12월 12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부 마지막 시험전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부분, 특례부분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59명을 2012년도 3년 동안에 일반직 전환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 하다가 전년도의 부족분을 다음 연도에 보충해 가지고 결국은 2014년도에 359명을 전부 다 일반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과정에서 직급별로 적당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좀 착오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조율을 해 가지고 당초 2014년 말까지는 359명을 일반직으로 넘길, 전개를 해 줘야 이 응시계획이 마무리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정원 조정을 전환실적,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거기 보면 2012년 10월 20일날 보면 정원 조정을 48명을, 8급입니다. 8급, 정원은 48명인데 임용자는 50명을 했더라고요. 2명이 오버되었더라고요. 거기가.
이게 1회 시험 때에 정원 8급의 승진비율연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시 대비 합격자 직급별 숫자가 안 맞다 보니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밀려와 가지고 그 숫자를 맞춰준 정원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대상이 몇 명이다. 대상이 50명이면 50명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험 응시를 해 보니까 막상 그 인원이 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정원 조례할 때에 숫자가 다시 맞춰진…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직 하는 시험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통과의례로 한 것 아니냐? 그런 게 좀 들거든요.
그런데 뭐 정상적인 시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0월 20일날 시험을 쳐 가지고 절대평가 추가합격자도 23명을 또 임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 임용령 개정에 관한 개편방향하고 다시 12월달, 2012년 9월달에 다시 임용령 개정에 대한 절차가 조금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정원의 범위를 당초에는 미리 설정해 놓고 정원 조례를 개정해 두고 합격자 비율을 거기에 맞추도록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시험응시 대비 결과가 다르니까 이제는 임용개정 절차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합격자가 결정되면 정원을 조정해라. 이럴게 지침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변동과정이 조금씩 생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회 시험 이후에 2012년 그 끝부분에 숫자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2012년도에, 2012년 7월 11일날 공포를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2012년 10월 20일날 시험을 쳤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합격자가 95명, 72명이 나왔다 아닙니까? 72명, 그래 72명을 임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까 말한 절차방법이 바뀌면서 앞에는 처음 지침은 상대평가로 그 인원수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개정령이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때는 응시자에 대해서 무조건 절대평가로 점수가 되면 무조건 충원을 시키라고 바뀌어 가지고 숫자가 그 부분이 직급부분 8급이 왕창 늘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는 상대평가니까 몇 명 인원수를 제한해 가지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사람만 자르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 버렸고 그래 하다 보니 문제가, 불이익이 있고 있으니까 절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해서 몇 점 이상은 다 합격시키고 이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 상식하고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2012년 7월 11일날 공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에 거기에는 상대평가를 한다. 이게 탁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선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해 놔놓고 그래 가지고 그 공포에 의해 가지고 10월 20일날 시험을 쳤는데 그래 가지고 그 공포에 맞게 상대평가로 해 가지고 72명을 합격시켜 가지고 임용을 했는데 뒤에 이게 잘못되었다. 지침이 다시 내려왔다 해 가지고 이걸 절대평가로 바꾸어 가지고 몇 점 이상은, 23명은 다시 구제를 시켜준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선발을 할 때 이미 지침이 2012년 9월달에 새로 그 지침에 맞춰서 절대평가…
아니, 공포가 7월달에 되었거든요.
아, 공고는…
지침은 9월달에 왔다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지침은 9월에 내려왔다 하면 공포는 7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면 공포한 대로 하고 추가 다시 시험을 쳐야지. 7월 11일날 공포된 기준대로 해 가지고 72명을 합격자로 해서 임용을 해놔 놓고는 뒤늦게 지침을 근거로 해서 시험 거기에서 불합격된 사람을 스물세 사람을 절대평가라 해 가지고 몇 점 이상해 가지고 다시 살려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번 그 과정은 알아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다 지나간 것이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기능직을 일반직 시키는데 해서 순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해 준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행정절차는 명쾌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보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선발부서인 총무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고 보면 기능직 하다가 일반직이 되면 참 좋아하고 사기도 좋아지고 의욕도 있고 참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 오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생소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생소한 업무가 되었을 때는 멘토가 있어 가지고 앞에서 누가 같이 1 대 1로 멘토가 되어 가지고 이끌어 준다든지 업무를 지도해 주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일반직 전환된 기능직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막상 배치를 시켜본 결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에 유사한 사무직렬 업무를 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급 기능이 일반 7급으로 전환되었을 때 바로 일반직 7급 업무수행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적응을 하기 위한 과정에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정원 조정해 주고 운영은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벌써 2년차 아닙니까? 그죠? 했으면 임용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직무분석도 한 번 해 보고 적응을 위한 평가도 한 번 해 가지고 유사한 업무 한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생소한 데에 가서는 문제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점을 인사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한 번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또 우리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회를 실시했고 또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한 번 상대평가를 했다가 지금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대상인원을 한 359명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1회, 2회, 3회 치면서 합격률이 나오고 전환자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응시, 전체의 응시율이 많이 떨어지죠? 응시인원 자체도 많이 줄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3년에 걸쳐 가지고 359명을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144명, 144명, 내년도에 71명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결국 4회에 걸쳐 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현재 전환을 다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남은 사람들에 대한 기능직 전환은 금년도 5회 전환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전체 직종개편안하고, 상위법령이 완전히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차 시험을 쳐야 될 사람들은 전직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다음번 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출 때에 이 사람들은 이미 전직시험 합격자로 간주해 가지고 바로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시험을 못 친 사람들은 아까 말한 관리운영직군으로 갔다가 다시 전직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상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최소한에 필요한 실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출제를 하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3회, 금년 2월 23일에는 몇 명이 응시해 가지고 59명이 합격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응시비율은 제가 잘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1회 때는, 1회, 2회 두 번을 쳐가지고 상대평가를 할 때 합격자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2회 때는 절대평가로 바뀌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그때 우리가 정원 책정 해 놨던 것보다 많이 합격을 했다가 금년도에 1회, 2회 때, 1회, 2회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환해야 될 대상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시험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두 번을 쳤고 또 금년 연말 안에 또 한 번을 더 응시를,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난이도 문제라든지 또는 359명을 전체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사무직으로 전환했을 적에 과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고 있는지? 난이도가 왔다갔다 해 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난이도가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원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 싶거든요.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성실히 못 드리는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미 결과에 대해서 정원 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채용이나 모든 절차과정은 인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바라면서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깊은 내용을 파악하고 혹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350, 현재 전체 정원에 대해 가지고 40%를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359명을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응시해야 될 대상은 작아지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계속 추가시험, 매년 두 번 치다가 금년에 또 세 번을 치거든요. 내년까지 해 가지고 전부 359명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이쪽에서도 조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데 이 359명이 반드시 다 전환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맞춰서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전직이 되고 나머지 전체 직종개편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시험이 안 된 분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넘어갈 때 관리운영직군으로 가서 또 추가 전직이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계속 1차, 2차, 3차 매년 두 번을 치다가 3회까지 쳐도 또 모자라고 또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 번 더, 문제가 뭔지를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부서하고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멘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에 충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외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안전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9명에서 6명을 증원을 하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수임 받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9명이 지금 현재 최고 많이 받아있는, 수임을 받아 있는 분이 몇 건 정도 받아 있습니까?
우리 법무부담당관…
이상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평균 25건 정도 됩니다. 되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조봉국 변호사님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60건 가까이 됩니다.
평균 25건 정도 되는데 최고 많이 지금 수임을 받은 변호사가 65건요?
61건요.
61건? 최저로 받은 분은?
최저로 받은 것은 18건인데 조한욱 변호사님이 1건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받은 분이 지금 현재 승소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승소율은 올해 같은 경우에 89% 정도…
최고 많이, 전체 평균 89%입니까? 승소율이.
개별적으로는 통계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평균 25건을 하고 있고 평균 연간 최근 3년간 증가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소송건수가.
소송건수는 증가가 크게 되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다 소송내용이 복잡하고 요즘 우리시에 소송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해서 지금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더 지금 증원되는 그런 상황에서 6명이 증원되면 평균 25건 정도 하던 건수가 소송 건수가 많이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물론 아까 최고 많이 수임 받는 변호사가 61건 정도, 작게는 1건, 물론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적에 지금 9명에서 6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송내용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히 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시가 지금 계속해서 패소율이 높아가고 안 있습니까? 특히 큰 사건에 대해 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확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나중에 고문변호사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적에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법률고문변호사의 인원을 늘린 만큼 부산시의 승소율 제고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으며 오후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709호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략산업 선정은. 조례에서 근거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선정하는 계기는 어떻게 시민들 의견수렴을 합니까? 아니면 경제인들 의견을 수렴합니까?
이 5개를 정하는 절차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그때 좀 거쳤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때 우리가 2011년도 12월달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략산업 개편작업을 지금까지 15년 동안 운영을, 10대 전략산업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개편시기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산․학․연․관 전문가 회의를 8회 정도 개최를 하고요.
그게, 잠시만, 그게 무슨 위원회? 산학?
산․학․연․관, 그러니까 기업체 그 다음에 학교, 연구소, 관, 정부 이래 가지고 전문가 회의를 저희들이 8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는 당초에 7대 정도로 좁혀가지고 1차 보고회를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별로 워킹그룹이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아서 하는 워킹그룹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작년 11월달에 시민공청회를 그때 하고 그 다음에 SNS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0대에서 7대 정도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전문가들하고 심층 논의를 좀 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전략산업을 5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산업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산만하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관에 있어서의 무게가, 비중이 또 차이가 나 가지고, 어떤 것은 비중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적은 것도 있고 해서 불균형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묶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최종적으로 5대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하고 한 번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좀 정해 가지고 작년, 금년도 7월달에 그때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한 번 하면서 입법예고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5대 전략산업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도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기간을 거쳤네요?
예,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것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는 우리 BDI의 주수현 박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각 산업별로 지역특화도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10대 전략산업 운영한 성과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7대에서 5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물론 2개가 빠졌지만 적용범위에는 그게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들어 있는데 다만 이번에 특징은 한 개 산업의 범위를 군으로, 산업생태계의 군으로 묶어가지고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단위산업별로 했는데 조금 넓게 해 가지고 이게 시대적인 여건이 바뀌더라도 조금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을 이번에는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우리가 3단계가 10대 전략사업에 보면 있는데 여기서 5대로 넘어오면서, 10대에서 5대로 넘어오면서 빠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빠진 겁니까? 디자인 산업 이런 게, 디자장인 패션도 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대 전략산업에 보면 해양,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금융, 고령친화, 의료, 생활소재, 디자인, 그린에너지 10대인데 사실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지 5대로 묶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5개로 묶었는데 그 5개를 묶어 놓으면 이게 시민들이, 기업들이 인식을 할 때, 사실 10개 해 놓으면, 저희들도 10개 해 놓고 그 중에 뭐가 들어 있는지 헷갈릴 때도 많은데 한 5개 해 놓으면 사실 머리 속에 정리도 잘 되고 이게 전략산업을 만드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부산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신호, 시그널이라고 하죠.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추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10개씩 산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상황이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적용범위, 전략산업을 5개 해 놓고 적용범위는 18개 정도 업종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18개 정도.
예.
이게 다음에 유망업종이나 들어왔을 때 추가는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이 박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5개의 전략산업군을 해 놓으면 유망업종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게 우리 전략산업의 유망핵심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좋은 유망업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넣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이라든지 창조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해양산업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자체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생기는 새로운 단위산업이 있으면 참여를 우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 4대째 전략산업이 되는 거죠? 4대째.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우리가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네 번째…
2014부터…
예,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8년까지 됩니까?
예, 14, 15, 16. 17, 18.
그러면 18년 돼서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5개 그대로 할지 모르지만 다시 18년도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5년 동안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그때마다 사실 핵심전략, 미래전략산업, 어떤 경우는 핵심전략산업, 지연, 연고산업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혼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번에 이런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조금,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물론 적용범위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범위에 이 항공은 사실 부산광역시하고 조금 먼 관계 아닙니까? 항공분야는.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이걸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우리가 항공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여기에서 항공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항공물류를 뜻합니까? 안 그러면 소재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항공의 MRO산업이라고 유지․보수․수리하는 이런 항공기의 정비․유지․보수․수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들을 우리가 좀 부산 김해공항 주변의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대한항공…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에서 테크센터를 유치하려는 그런 것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범위에 넣어놨네요?
예, 그런 그게 이제 그런 건 단위산업으로 못 떨어져 나오고 이런 융합부품소재산업으로 해서 그 안에 하나의 유망한 단위산업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이 있었기에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지금 산업정책관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지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땅 투기 때문에 서로 좀 부산시와 대한항공이 서로 의견 차이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그것은 혹시 본부장님 들은 이야기…
예, 지금 현재 실무적인 부분은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시 제4대 전략산업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인데 저희들은 이걸 이제 10대 전략산업에서 5대로 줄이는 최초이기 때문이 부산시 신전략산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명칭을 신전략산업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예.
하여튼 본부장님 전략산업의 어째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산업본부장이니까 이 전략산업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 계속 홍보를 하고 부산에 있는 산업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머리 속에 넣어서 앞으로 자기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최소 부산의 전략산업이 무엇인가는 알 정도로 약간 PR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전략산업은 한 두어개 정도 딱 해 가지고 하면 기억하기 좋은데 지금 부산의 산업들이 그렇게 정리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선 전략산업 육성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3단계 10대 전략산업, 핵심전략산업 네 가지, 그 다음에 미래전략산업 여섯 가지, 2008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10대 전략산업이 다 종결된 걸로, 금년 연말까지 종결되죠?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5대 전략산업으로 그리고 18대 유망분야로 다시 수립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 3단계 10대 전략산업부터 해 가지고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핵심전략 중에 해양산업,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특히 해양산업이 상당하게 괄목할 정도로 신장을 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신장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한 증가율을 보면 수산가공 분야가 지금 종사자나 매출분야가 많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이 해양바이오 이런 소위 말해서 신해양산업 쪽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만물류분야는 증가율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항만물류가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갖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결국 해양산업 부분이 우리가 3단계에서도 핵심전략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편안에도 보면 핵심전략 중에 최고 위의 순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에서는 우리 해양산업의 주 구분을 보면 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항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선석이라든지 많이 늘고 전체 처리물량도 상당한, 세계 5대항으로 이렇게 늘어났지만 항만물류는 실질적으로 사업 전에 1.75% 줄었고 종사자도 1.59% 줄었고 매출액도 0.23%밖에 신장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해양바이오 부분도 사업체도 1.17% 줄었고 종사자도 2.95% 줄었고 매출액은 5.64% 늘었습니다. 단지 이제 수산가공 부분에서 2008년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 실적이 사업체가 0.65% 늘었고 종사자가 1.8% 그 다음에 매출액이 18.35%로 실질적으로 해양산업 부분에서 주도했던, 성장률을 주도했던 부분은 수산가공 부분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현재 부산에 현재 수산가공 부분의 현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업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수산은 기본적으로 1차산업인 잡는 어업을 부산이 주로 해 왔었는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기고 또 이번 연말에까지 오픈하기로 한 수출가공단지, 선진화단지 이런 것들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수산분야는 가공산업 분야가 상당히 전망이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수산의 위판고라든지 이런 게 거의 1조원 시대를 열어 가지고 부산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분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고 또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산 쪽에 공약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공동어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일본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3단계에서는 항만물류와 해양바이오, 수산가공을 묶어서 해양산업으로 했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개편안에는 보면 해양산업이 해양플랜트 그 다음에 그린선박 그 다음에 수산가공 이 세 가지로 지금 개편이 되고 크게,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해양플랜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린선박에 대해서 어떤 중점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5대 전략산업을 개편하면서 해양산업이 전 단계의 해양산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름을 신해양산업이라고 붙여볼까도 했습니다마는 그걸 ‘신’자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빼면서 해양산업으로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부산이 앞으로 해양분야에 있어서의 소위 산업, 이런 산업을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역점 두고 있는 플랜트, 선박 그 다음에 수산식품부분인데 해양플랜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R&D센터라든지 지금 생곡에다가 해양플랜트 수조 만드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해양플랜트에 관한 인력개발, 그게 지금 우리 해양대학이라든지 부산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당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의 옛날 부지에다가 국제해양플랜트의 인력양성소를 만든다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 R&D특구가 조선․해양플랜트 R&D특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제특구도 사실은 암벽에다가 해양플랜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산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해양산업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3단계, 10대 전략산업을 지금 핵심전략 네 가지, 그 다음에 중점 미래전략 여섯 가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본다면 그 전 단계가 성공을 했다하면 아마 지금 3단계에서 미래전략들이 향후에는 또 이렇게 내년부터 하는 핵심전략으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의 산업성장률, 매출, 종사자, 업체수 평균을 내보면 10대 전략산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출도 줄고 전부 다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체산업, 부산의 전체산업 성장률이 사업체는 7.63%, 10대 산업 늘었고 종사자 늘었지만 매출액은 4.39%, 그 다음에 전체산업은 매출이 4.94%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10대 전략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갔느냐? 그렇게 봐질 수 있고, 특히 수산물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한 보고서는 안 받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수산물의 유통,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한 30% 정도는 소비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수산물이라든지 또는 활어를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유통에 분명히 가공식품에, 수산물 가공식품이 지금 현재 상당한 부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서 할 것이냐? 또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이냐를 제대로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IT 같은 경우에도 IT, 우리가 지금 ICT로 다시 나오는데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 2008년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 말에 마이너스 17.62%입니다. IT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역점적으로 IT에 대해서 이렇게 10대 전략산업 중에 핵심전략으로 넣어놨던 부분이 2011년도에 지금 마이너스 17.62%로 매출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도 2.14% 줄었고 사업체는 6.03%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더 영세해지고 더 소규모화 되어 가고 과연 이래 가지고 경영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창조문화산업으로 해 가지고 ICT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나갈 것이냐? 단지 10대 전략산업을 5대로 개편해 가지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넣은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물론 10대 산업, 5대 산업이든 부산이 뭘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쭉 분석을 이미 지금 매년 전략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성장기여율 면에서도 모든 것이 지금 10대 전략산업이 떨어져 있고 연 평균 증가율도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3단계에서는 모든 게 지금 현재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냐 하는 정도로 지금 지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 또 2013년도는 이게 데이터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부터 실시되는 5대 산업은 차기에 또 우리시의 수장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하고 모든 걸 같이 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선택과 집중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상당히 좀 내년부터 하는 우리가 5대 전략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좀 더 되어 가지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IT…
다음…
IT산업은 사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IT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넣고 할 때만 해도 IT산업은 IT산업 그 자체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IT산업이라는 그 자체가 성장을 하기에는 사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IT산업이 가지고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이 증감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창조경제시대에 있어서의 IT가 계속적으로 중시되는 이유는 기존에 문화라든지 기존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에 이제는 IT가 인프라로 그런 어떤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IT는 IT 자체로 떼서 그 규모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응용이 되어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을 우리가 좀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전략산업, 새로운 산업에서는 방향을 그래 잡으려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의 뿌리산업이라는 쪽에 상당히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생산기술은 동남본부 같은 데에도 지금 확대해 가지고 지금 설립,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IT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 부분의 매출이 올라가야 그만큼 제2, 제3의 가공제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종사자하고 IT매출이 작다는 것은 제3의 응용되는 그런 제품이 많이 안 나온다고 볼 수밖에, 경쟁력 있는 제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역내에 많이 매출이 일어나느냐, 역외로 많이 가느냐? 어디든지 간에 매출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경쟁력이 그만큼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옛날에 IT산업은 보면 시스템 프로그램 뭐 이런 개발이라든지 또는 IT 전자제조업 이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산업으로 IT가 발전해 나가고 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바일 기반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부산이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음산업단지에다가 LG CNS가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 기반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했습니다마는 부산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전환을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ITU 세계대회, 증권회의, 그런 것도 부산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어느 하나의 계기를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방향을 봐가면서 좀 폭은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은 정확하게 좀 그림을 그려놔 놓고 밑바탕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지금 우리 연장하는 건에 대해 가지고,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우리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단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지금 상당히 저금리로 조달금리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대출금리든 다 지금 아주 저금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우대는 1.5% 내지 1.8%를 이차보전해 주고 일반기업들은 1%에서 1.3%, 육성자금일 경우에, 운전자금일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2%에서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몇 프로 해 주고 있습니까?
이차보전, 이차보전은 기본적으로 1%입니다. 1%, 지난번에 1.39%였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1점, 기업체 부담을 4.9에서 4.5로 낮춰주는 대신에 우리시가 해 주는 것은 1.39에서 1%로 그렇게 해서 이차보전이 시는 1%가 됩니다.
시가 1%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세이브 되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전금액이.
연간 한 23억 정도.
23억, 올해 기금에서 이차보전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금 지출액이, 전체 예상금액.
이차보전이 육성자금에 105억, 운전자금에 13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대출창구 금융기관하고 협상한 금리를 보면 한 23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점, 우리가 0.39%를 낮춤으로 해서 우리가 좀 23억 정도는 기금에 부담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계자들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낮춘 걸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이게 1.5%, 예를 들어서 1.8% 이렇게 1%에서 1.3% 이 이차보전을 해 줄 때에 시중에서 대출금리는 육성자금이나 이런 것 할 때 6%, 7% 됩니다. 심지어는 9% 이렇게 나갈 적에 우리가 1.5%, 1.8%, 1%, 1.3% 해 줬는데 지금 여신금리가 4%대, 중견 우량기업들은 3% 후반, 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전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더 낮추든지 각 이차보전금액을 더 낮춰 가지고 금융팀하고 협상을 하든지…
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신용보증재단 우리 재단에 부산진지점 개소식 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기업 이차보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은행하고 금리조정 문제를 기업체 부담이 좀 완화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산은행하고 적정한 수준의 협의가 안 되면 아예 시중은행이 지금 부산은행 말고 지금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에서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준하고 맞춰서 풀어버리는 방법을 한 번 저희들…
그러니까 금리 경쟁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가 부담하는 이차보전금액을, 이차보전금리를 좀 더 낮춰야 됩니다. 낮춰 가지고 기금이 건전성이라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즉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이라든지 기타 쪽에 우리가 기금 직접대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시중금리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이차보전금리를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반 발 늦게 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괴리가 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부산은행하고 금고은행인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 부분이 지금 시중은행들은 공격적 금리를 지금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이 금액만큼 거의 낮춰줄 겁니다. 이차보전 안 해 줘도 이 금리 해 주구마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한 번 해 보라고, 그렇다면 부산은행이 더 낮추든지 이차보전금리가, 금리의 고정금리를 낮춰줘야 됩니다.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현재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시간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금리를 1% 해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예, 시에서…
그런데 은행에서 지금 4.5%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1% 보전을 안 해 줘도 우리가 지금 나가서 대출을 빌려도 이 금리보다 낮게 빌려요. 현재, 우리가 대출을 해도 4.5% 보다 낮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에도 이런 부분을 대폭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경제진흥원 행감 때에 많이 질의를 좀, 심하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낮췄잖아요. 부산시에서 낮추었는데 지금 이게 4.5를 자꾸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국민은행 시중 다른 은행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할배요.’ 하고 낮춰 가지고 해 줍니다. 이걸 왜 이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협의해서 낮추겠다 하는데 이게 협의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거든요.
협의, 작년에…
시에서 1%를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보전 안 해 주고 은행에 해도 그 금리보다 낮게 빌려요. 기업인들한테 왜 이래 손해를 보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4%인가 낮출 때에 6.29에서 5.5로 낮출 때에 그때 부산은행 측하고 내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금년도지요. 그래 하면서 좀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금리가 계속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1년 서로 약속한 것보다 더 빨리 지금 당겨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더 낮아져 버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좀 그런 관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 조정하려고 지금…
하여간에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시는 시대로 시장님 이하 우리시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까지 덜어주려고,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변동해서 1%로 지금 적게 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시에서 1% 이차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높은 금리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이 빌리는 것보다 높은 금리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해서 이것 바로 좀 처리해 주시고요. 협의 이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전화해 갖고 바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안 되겠다 하면 일반 시중은행과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받아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것 좀 고쳐 주십시오.
예, 조금 평균…
재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균대출이 보니까 우리가 5.5%인데 시중은행 평균대출이 한 5.28이니까 0.2% 정도가 우리가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것은 조정을, 계속 지금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중은행도 보니까 상반기가 다르고 하반기가 다르고 자꾸 이렇게 좀 변동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부산은행하고 조만간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용도가 굉장히 좋을 때에는 지금 시중에 우리가 빌리는 금리보다 거기에서 0.2를 더 다운해 줍니다. 지금 은행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8일날 우리가 정책워크샵에서도 이 전략부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10대 전략산업이 5대 전략산업으로 되는 가장 큰 부분을 들라 하면 고부가가치 창출 때문에도 이유가 될 것이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고부가가치산업…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플러스 고용창출효과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산업들로 했고 그 다음에 부산의 도시특성에 맞는 서비스산업의 기능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해야겠다. 그걸 통해서 경남이나 울산하고는 부산의 도시기능을 좀 차별화 시키는 산업으로 가야겠다. 그런 어떤 이유로 그때 저희들이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본부장님,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한 번 설계변경이 아니고 두 차례도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듯이 근 10여년 넘게 10대 전략산업을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5대 전략산업으로 바뀔 때는 정책적인 무슨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우리가 워크샵을 할 때에, 정책워크샵을 할 때에 중점적으로 이구동성으로 나온 부분들이 몇 가지만 들자면 과거에는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지역혁신사업 기획들과 역량은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되냐 하면 지역 유관기관과의 정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계는 참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예,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국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연계 강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정보3.0 시대에 대응할 정보 활성화 창구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해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 신경 쓰셔서 5대 전략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산․학․연․관 협의체의 협력네트워크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금 조례에 있어서 5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5년 단위로 원래…
과거에 46년간 거쳐 오면서 5년 단위로 계속 해 왔었습니까?
기금의 운영 주기를…
67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46년간 흘러왔는데 그동안 5년, 5년 단위로 시에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 이것을 5년 단위로 정해 놔가지고 기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의거해서 이게 5년을 그렇게…
기금관리법에 5년이 되어 있습니까? 못이 박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5년을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기간은 5년으로 박혀 있어도 우리시에서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에 유도리는 다 있는 거죠?
예.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5년은 되어 있더라도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게 조정이 가능하느냐고요?
금리는, 금리는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을 받는지 싶어서 연 수를 여쭤 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보면 4개의 핵심전략산업과 6개의 미래전략산업을 5개의 전략산업으로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때 7월 19일날 우리가 한 번 사전에 보고를 그때 드렸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 이 자리에서.
그때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나 싶습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대 전략산업하고 5대 전략산업을 비교를 해 보면 10대 전략산업이 들어갈 때는 관광컨벤션산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략산업에서는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적용범위에 가면 마이스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마이스로 해 가지고.
그게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마이스가, 사실은 마이스산업이 관광산업인데 이걸 관광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관광마이스산업으로 변경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변경을 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전환이 되니까…
예, 규칙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생활소재산업이라고 있었거든요. 10대 전략산업에. 지금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5대로 가면.
그게 생활소재가 바로 융합부품소재산업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신발섬유 같은 이런 게 생활소재산업입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생활소재산업에서 전부가, 생활소재산업 중에 일부분이 신발섬유 이런 게 있는데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넓은 범위 중에서 우리가 전략적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분야를 신발섬유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요.
예.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산업이 지금 안 보여요.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시는 거기 보면 에너지부품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친환경에너지로 좀 바꾸었습니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특화에 맞게 나름대로 조정을 했겠지만 앞에 쭉 전략산업 추진하다가 갑자기 빠지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빠지는 사항요?
10대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5대 전략산업 하면서 제외되는 산업이 안 있겠습니까? 다 들어갑니까? 10대 전략산업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조정하므로 해서 관광컨벤션 하다가 마이스로 가면 거기도 빠지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산업 하다가 에너지 부품으로 가면 거기 또 제외되는 산업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빠지지, 다만 우리가 전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의 영역에서 여러 개 있어도 그것을 다 신경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소재산업에서 신발섬유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외된다면 과연 부산시의 산업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략산업이 10개에서 5개로 바뀌면서 적용범위를 조정하면서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해당되었던 업종이나 기업이 이번에 제외되는 업종이나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산업들이 그렇게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해 보시니까 대충 짐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것은 조사를 우리가 BDI에 주수현 박사가 원래 작업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적용범위산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규칙을 바꿀 때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집행부의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전략산업이라는 큰 틀을 잡아주면 그 안에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유망산업이 혹시나 생기면 그걸 꼭 5개 전략산업 안에, 해당된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적용범위도 조례로서 정하는 게 어떨까? 규칙으로 정하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조정을 하고 포함되었다가 제외되었다가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용범위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을 제가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자의적으로 이렇게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이유가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일방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고 빼고 하기가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에 그런 핵심산업들이 가능하면 5년 동안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때를 해서 이것은 해 놨는데 어차피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선언적인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지금 사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조례대로 운용한다면 전략산업, 각 5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변경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만 적용범위는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융통성을 가지고자 해서 넣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큰 틀만 잡아주면 세밀한 부분들이야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일을 유연하게…
그래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또 사업을 추가를 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안 있나. 제 개인의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지역특화산업을 개요를 정립을 해 놨죠? 거기 보면 광역선도산업하고 지역특화산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각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지역특화산업에는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금형 열처리, 바이오헬스, 영상콘텐츠산업 등이 있고 또 관내선도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종분류하고 조례안에 의한 업종분류하고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초정밀융합부품산업하고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이것은 국가가 지역에 역점적으로 키우고 싶은 산업으로서 사실 이것도 우리하고 협의를 한 건데 우리는 특화산업의 어떤 특성도 반영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바이오헬스 같은 것은 같은 사업을 쓰는데 산업통상부에서는 초정밀융합부품산업을 해 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융합부품소재산업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초정밀융합부품하고 융합부품산업으로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더 나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초정밀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나는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융합부품소재산업이 어떻게 보면 초정밀융합부품산업소재보다 범위가 넓은 범위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초정밀융합부품산업에 포함될 수 없는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산업생태계군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쓰는 용어하고 부산시에서 쓰는 용어가 너무 다르다 이거죠. 물론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초정밀융합부품, 내가 볼 때는 융합부품소재산업보다는 초정밀융합부품 쓰는 게, 정부에서 쓰는 용어 같이 써도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예산 편성하거나 업무 협조할 때 그런 용어를 같이 쓰면 편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것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신발섬유 같은 것도 우리가 융합부품 안에 넣어놨는데 이런 것은 초정밀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5대 전략산업으로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다음 질문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융합부품소재산업에 신발섬유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뭐냐 하면 산업섬유소재라고 해서 따로 떼 놨다고요. 산업섬유. 그래서 이게 볼 때 아무리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업종을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큰 업종분류는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따라 가는 것이, 큰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쓰는 용어라든지 정부하고 예산관계라든지 편리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5개가…
왜 바꿔놨습니까?
우리한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알겠는데 같으면 용어를 같이 쓰면 편리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 국비 지원을 할 때도 산업통상부에서 쓰는 용어를 같이 써주면 이해도 빠를 것이고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자꾸 비비 꼬아가지고 바꿔놨느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프라서비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역 도시의 특성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영상콘텐츠라든지 바이오헬스는 그대로 쓰면서 또 초정밀융합부품 될 걸 융합부품소재산업으로 바꿔 놔놓고 그다음에는 산업섬유소재 하면 아주 범위가 넓고 좋은데 신발섬유만 딱 잘라 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섬유 중에서도 신발섬유만 그러면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업 분류하는 것이 조금 구체성이, 체계성이 없고 통일된 맛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면.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전문가 협의를 다 받았겠지만 이 용어 쓰는 데는 이왕이면 통일된 용어를 써야 국비지원을 하거나 중앙정부 의사소통을 하거나 할 때 같은 용어를 써야 서로 이해가 빠르고 소통이 빠를 것인데 꼭 부분적이지만 왜 말을 자꾸 바꿔 썼을까? 이것은 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르다 해서 그걸 따라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정부의 산업명칭들은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검토해 볼 때는 용어라는 것이 서로 이 용어 하나를 갖고 소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용어를 조금 조금 바꿈으로 해서 의사소통에 특히 우리가 예산지원을 산업부분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쓰는 용어를 같이 쓰면 아주 소통이 빠를 것인데 조금이라도 말을 틀리게 쓰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위원님, 이게 지역특화산업 이게 5개 된 것 이것은 정부가 부산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로부터 용어가 달라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는 데 어려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하고 정부…
제가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예.
융합부품소재산업하고 초정밀융합부품하고 뭐가 다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걸 그러면 우리…
아니, 지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설명.
우리 주 박사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이 한 번 해 보세요. 모릅니까? 본부장님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같이 중앙정부에서 쓰는 용어를 같이 써 버리면 용어도 찾기 쉽고 뭐 되는데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말을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지금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자꾸 BDI 이야기 할 것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BDI에서 오랫동안 이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입법과정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 의회나 답변까지 BDI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직접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 본 위원이 뭐냐 하면 융합부품소재산업도 나름대로 부산시 특성 살려서 했겠지만 산업통상부에서 초정밀융합부품을 했으면서, 그래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꼭 다르게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섬유, 부산에는 신발산업이 특정산업으로서 우리가 장려도 하고 있고 아주 앞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럴 바에는 꼭 섬유는 신발섬유만 할 것이냐? 산업섬유 해 놓으면 더 범위가 넓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짤라 국한해서 들어갔을까? 그냥 육성산업으로 산업섬유 해 놔 놓고 거기 신발섬유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자꾸 이렇게 좁게 모아놨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난 9월 2일에 공고한 2014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공고내용에서 부산시 전략산업을 5대 전략산업분야로 적용해서 공고를 했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 이게 10대 산업에서 5대 산업으로 조정을 하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미리 공고를 하셨는 모양이죠?
이것은 우리가 선도산업이 이게 이름을 전략산업 선도산업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의 주요한 기업들, 주요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선도산업을 3년 단위로 쭉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도 연초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도산업들이 이런 18대 산업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어떤 행정절차,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절차로서는 조금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를 바꿔놓고, 조례를 변경하고…
물론 조례까지 다 통과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이게 이 선도산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꼭 이게 전략산업에 꼭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요한 선도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18개를 정해 놓으니까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 그러니까 1월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한 거죠.
아니, 본부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전략산업에 여기에 안 들어가고 이번에 공고한 선도기업은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대부분 다 해석해 보면 다 들어갑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런 데서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게 워낙 범위가 넓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그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 안 합니까? 그럼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고도 되고 일반인에게 홍보도 되고 또 옛 관계된 사람한테는 알게 되고, 따라서 이 시책을 산업하는 사람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절차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이 조례를 공포한 때문에 선정공고가 나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전략산업 아니더라도 선도기업에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거든요. 두루뭉술. 그래 그런 절차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18개 유망분야들이 아마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 번 보면 부산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될만한 사업들은 거의 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전략산업 중에서 선도산업을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 중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산업 아니라도 그러면 선정기업으로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산의 전략산업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가능성이 아니고 이 문서대로 하자 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전략산업 아니더라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안 계십니까?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현실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현실은 조사를 해 봐야 알지요. 현실은 본 위원도 모르고 지금 본부장님도 모르는 거고, 이 서류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선도기업이 전략산업이 아니라도 선도기업으로 승인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공고한 내용이.
저희들이 기업을,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매출규모나 인력 고용규모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묻는데, 본부장님, 제가 묻는 데만 답해 주세요.
전략산업 아닌 기업도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정말 우리가 전략산업군에 안 들어가 있는 기업이 만약에 정말 대단한 규모의 기업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선도기업으로…
예, 본부장님 말씀…
위원장님! 내가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신창호입니다.
9월 2일자 공고한 내용이 2014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하셨죠?
예.
그러면 이 공고내용이 부산시 5대 전략산업에 포함된 산업 중에서 선도기업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산업에 관계없이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산업 포함 안 되면 선도기업 선정할 수 없죠?
예, 다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는…
아니, 실질적인 게 아니고 공고내용을 내가 묻는 겁니다.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2일자 공고내용을 내가 묻거든요. 여기 지금 글을 써놨잖아요? 전문 이 안에 분석을 해 놨잖아요. 9월 2일 공고한 내용에 보면 5대 전략산업의 분야를 적용하여 공고한 것이다 해 놨거든요. 그러면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공고내용대로 한다면 5대 전략산업에 포함된 기업을 선도기업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바뀌고 이런 판국인데 기업유치하고라든지 앞으로 경제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먹고 살 일을 챙기는데 전략산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여기에는 화공 빠지고 영업계통도 빠지고, 빠진 게 제법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처럼 우뚝 선 산업은 무조건 전략산업에 넣는다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략산업은 부산이 앞으로 미래뿐이 아니고 지역연고에 꼭 필요한 것을 전략산업에 넣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선도기업에는 거기에 맞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매출규모하고 R&D 투자, 그 다음에 고용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기업을…
방금 과장이 최 과장이 답하신 것이 어쩌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맞지 않느냐. 전략산업 속에 어쩌다가 한두 개는 특별과정에서 조례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이야 집행부서에서 좀 융통성이야 “주십시오.” 하든지, 차라리 의회에서. 이렇게 되어야지 전략산업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선도기업이 되어야지 선도기업이 방만해 지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항목이 워낙 많으니까. 전략산업에.
그래서…
여기에 선택하기에도 바쁜데 선도기업에,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전략산업에 들어가지 않는 소위 선도기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지.
그러니까 건설업이다, 건설업이다 하는 이런 서비스 계통에는 사실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규모가 크더라도. 다만 부산의 발전에 의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이 선도기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8대 유망분야 중에서 아까 참 우리 다시 허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발섬유융합부품소재산업에 신발과 땡이고 섬유입니까, 신발에 들어가는 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발도 하고 섬유도 할 겁니까? 신발 안에 있는 소위…
신발섬유 다 포함한 겁니다. 신발하고 섬유하고.
그러면 아까 산업섬유 해도 관계없겠네요? 차라리. 산업섬유하면 신발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서에서 세부적으로 18대 유망분야인데 이것 산업섬유로 고칩시다. 그럴 바에야. 어때요? 산업섬유로 고치는 게.
이게 산업섬유는, 그러니까 완전히 공업, 산업용 섬유, 이게 굉장히, 지역특화산업 이것은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허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해 버리면 여기서 지역특화산업 못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범위를 지금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의 범위를 포함을 시켜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의 실태를 상당히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신발섬유라 하면 산업섬유를 포함해서 또 다른 신발섬유의 분야를 포함시켰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신발 땡, 섬유 땡 해야지.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발 땡?
신발 따로 섬유 따로 분리가 되어야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
그러면 이거 점을 찍으세요. 큰 의미가 다릅니다. 신발의 섬유, 위에 고무 제외한 나머지가 섬유소재인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기계 땡, 자동차 땡, 당연히 자동차, 항공이 다르지.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신발하고 섬유하고 다른데 신발섬유해 놓으면 안 되죠.
해양수산식품도 엄격하게 보면 안에 점 찍어야 되고 또 영상콘텐츠도 엄격하게 보면 또 찍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디자인패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좀 큰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산업을 점 찍고 이래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 고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다 빼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의미로 포함하기로 하고.
저는 납득 못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쭉 제가 유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신발과, 신발에 섬유 안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만 굉장히 편협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석이. 차라리 신발과 따로,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섬유가 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자, 지금 의논해서라도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산업섬유로 못할 바에야.
위원님, 중간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콤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발 전혀 다르고 섬유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완전 따로따로다, 그죠? 이게 보면 융합부품소재산업에 지금 우리가 7개의, 7개를 쭉 나누어 가면서 4번이 신발부분이고 5번이 섬유부분으로 이렇게 다 사실은 안에 내용적으로 다 떼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숫자를 많이 다 떼어버리면 지금 떼야 될 게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디자인도 떼고 패션도 떼고…
아니지. 그건 다르지. 또 다르지.
영상도 떼고 콘텐츠 떼고, 신발도 떼고 섬유 떼고.
그러면 이걸 묶은 용어를 하나 찾아내든지요. 산업섬유가 아니면, 신발과 섬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섬유 안에 고무를 뺀 나머지가 섬유예요.
다 여기 지금 안에 보면 따로 다 해 놨는데요.
(직원을 돌아보며)
한 번 보여드려라.
그러면 따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결정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안 보여줘도 돼요. 안 보여줘도 돼요. 여기에 붙어 있는데 따로 항목에 들어갑니까? OK? OK?
예, 따로는 되어 있습니다.
따로입니다. 신발과 섬유는 다릅니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섬유에 대해서 너무 푸대접을 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고 자꾸 신발만 볼륨이 엄청나게 지금 커가고 있고 섬유는 상대적으로 5%도 차지를 못하고 앉아 있어요.
(관계직원 자료 제출)
여기에 안 되어 있더라고, 조례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OK. 빠뜨렸어요? 답을 그래 빨리 하면 이게 지금 5분이 덜 갈 건데, 그래 하겠다면 끝이에요.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뭐 자꾸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를 그래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잘 한 번 보면 과거의 우리가 부산이 뿌리가 뿌리산업이 섬유입니다. 이게 워낙 후진국으로 또는 기술전래가 저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부산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본부장님 오시기 전, 전 본부장부터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18개의 유망직종에도 하나 못 들어가면 아니다. 그런데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해 준다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별히 전략산업에 들어가서 비록 현재는 좀 다 쓰러져 가지고 미약하지만 일자리 창출 쪽에서는 뭐합니까? 일자리 창출에 여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발굴이 될 요지가 많다 말입니다. 과거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부산경제가 33%를 점하고 있었는데 시대가 이래 흘러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일자리 창출할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가버리면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잘 압니다. 아마 저희들이 용어 표기상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였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표기기술에…
저것은 조례에는…
저희들도 다 점 찍어버리고 다 하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아니, 이것은 되어 있으니까 좋다 이거죠. 여기는 그래 안 되어 있거든요.
예.
됐고, 다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쪽으로 간다면 이것 맞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입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유턴기업도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갑니까?
이 업종…
유턴기업.
아닙니다. 유턴기업 아닙니다. 유턴 아닙니다. 유턴은 저기 해외에 나갔다가 중국이나 이런 데에 가있다가 완전히 이리로 철수를 하는 이런 기업들…
아니, 서울 갔다가 온다든지…
그것은 저…
해외에 갔다 온다든지 중국 갔다 온다든지 그것도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하느냐 이거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업 지원해 주는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 말씀입니까? 그것은 정부가 지역기업의 유턴기업 지원 입지보조금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턴은 아니고?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역외기업 유치하는 것도…
예, 별개입니다.
별개고, 지금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지금 오늘 조례에서 통과하자는 부분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기업들이 운전자금이나 설립자금이 부족할 때에 이차보전해 주는 그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를 그러면 의미하나? 현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역 내의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역외유치기업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내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안정적 저리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점으로써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기금의 기간연장 5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것 무슨 말이에요? 이것하고 지금 방금 답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검토보고서지요?
아니, 어디 되었던 간에,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솔직히 검토보고서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유턴기업이라든지 역외에서 다시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어느 기업이든 간에 일단 우리 기업으로 들어오면 그 기업들도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입지에 새로 들어올 때에 입지보조금을 준다거나 설비보조금 주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여기서는, 일단 들어와서 우리 기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몇 년 후부터…
예?
몇 년 후!
그것은 뭐…
바로 됩니까?
그것은 없지요.
바로 됩니까?
예, 그게 부산기업인데요. 이미 들어온 부산기업…
아니, 역외나 유턴해 가지고 왔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중소기업 기금으로 저리이자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뭐가 없다면 땅 사는 비용도 해 줄 수 있고 시설비용도 정부자금과 우리가 매칭해서 줘버리고 또 중소기업 저리로 또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것은 부산지역에다가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면…
그것은 알고 있고…
다 해당됩니다.
자, 유턴기업과 역외유치기업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유턴이든지 역외유치든지 간에 본사에다가, 본사를 부산에다가 두고 있으면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몇 년 후부터?
그것은 제한이 없는 걸로, 제한 없습니다. 그게, 그것 제한 없습니다. 그 부분 제한을 왜 두겠습니까? 그것 부산기업인데 그걸 다른 데하고 차별 둘 필요가 없지요. 다만 유턴되었거나 역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기업, 그러니까 부산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내지는 유턴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이고 부산기업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운전…
다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지금 현재 오늘 조례에서 육성기금에서 그게 소위 말하자면 이자로 싸게 해서 나가는 그 자금이 하나 있을 것이고 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외기업이든 유턴기업이든 신설이든 들어왔다. 그 돈은 그냥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땅 사는데 보태주고 시설하는 데에 하는데 국고자금과 우리시가 매칭을 해서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별개입니다.
그럼 이것 양립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양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양립이 안 되어야 맞지요. 그게 어째 양립이 되어야 됩니까?
양립이 되어야 맞지요.
그러면…
그러면 저게 부산기업으로 자기들이 어렵게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유턴기업이라, 역외기업이 들어온다 칩시다. 그럼 10억짜리가 들어오는데 대충, 유치과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본부장님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쪽 예산에 들어올 때에 그 자금은 어디에서 하죠?
보조금 말입니까?
예.
그건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자금, 아니, 됐다고 보고 통과했다 보고.
통과했다 보고요.
10억짜리가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몇 프로 해 주죠?
기금 말, 기금…
기금은 좀 있다 얘기하고, 그냥 주는 돈 있잖아요.
예, 보조금, 예.
땅 살 돈의 보조금 얼마 줍니까?
예, 입지보조금.
몇 프로?
35%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설비하는데.
10%요.
자, 그 돈은 다 나가잖아요. 그냥 이자고 뭐고 필요 없고 그 돈이, 생돈 줘버리잖아요.
일단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역외는 안 주…
됐다 보고, 심의를 통과했다 보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또 한 50억 저리의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이 작아 가지고요. 기금은 금액이 작습니다.
아니, 10억일 때에 계산을 해 보자 그러면, 자, 10억일 때에 그 중에서 땅값이 5억이고 설비비용이 5억이다. 그러면 35%를 해 주면, 아! 20억이라 합시다. 3억 5,000 나가고, 그렇죠? 또 15% 주고 나면 20억에 3억, 6억, 한 8~9억 나가고 나머지 십 몇 억을 중소기업 진흥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게 통제가 안 되면 가능한 거네. 자꾸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양립해도 된다 하니까 이게 양립이 가능한 말이냐? 상식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립이라든지 이 관계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부산소재 중소기업에게는 기금을 주는 것이고 금액이 작든…
자, 지금 유치과에서 얼마 전에 하나 통과된 그 기업이 한창프레스가 들어왔다 말이에요. 김해에서 부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냥 돈을 줍니다. 그것은 받을 돈도 아니죠. 나가죠. 35%, 15%, 그 다음에 돈이 또 좀 모자라. 그래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또 신청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조건 되면 해 줘야지요.
또 해 주나요? 그래 해 주고도?
그것은 융자로 빌려주는 것이고…
자기 담보, 그것은 담보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저희들도 담보를, 별도로 담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회사가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조달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걸…
상식적으로 35%와 15%를 정해 놓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자금까지 하라는 법은 아닌 것 같은데.
35% 건은 수도권에서 오는 것이고요. 역외 오는 것은 사실 땅에 대해서는 주지도 안 합니다.
아니, 그건 알고…
설비의 10%만 딱 주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설비자금이고 자기들 또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용도도 다릅니다. 금액도 작고,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자금은 우리시 자금이 거기 그러면 35%와 15%에 시가 얼마나 들어가죠? 시 돈이, 전부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7 대 3입니다. 30%만 시비고…
그럼 35%의 7 대 3이고 우리가 30% 들어가니까 전체금액의 십 한, 12.5가 들어갈 것이고 15%짜리 설비하는 데는 그것도 7 대 3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한 3%.
역외,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턴일 때만 10%만 주거든요. 땅은, 땅값은 안 주니까…
역외만 얘기하자고, 아니, 유턴, 그게 헷갈리니까, 다 들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유턴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요. 35%, 15% 놓고, 그럼 그 돈은 그냥 생으로 다 받고 자기 땅 사가지고 설비하면서 또 그러면 중소기업기금에 신청해 가지고 보통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이자만 물을 거니까 금액이 크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해 주느냐 이거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올 때는 중소기업에다가 땅값도 주고 설비 10%를 주는데 역외, 유턴, 역외라는 것은 수도권 말고 부산 밖에서 올 때는 설비 10% 밖에 안 줍니다. 땅값은 우리가 보전 안 해 줍니다.
땅값 주는 데가 그러면 유턴입니까?
유턴 하는 게 역외, 예, 유턴.
그러니까 땅값 35%를 주는 게…
수도권에, 수도권에 지역 제한해서 딱 올 때만 부산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땅값을 해 주는 35%.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죠?
수도권에서 우리가…
수도권에서만 딱 그 규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수도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35% 땅값을 우리가 줍니다. 공공에서, 그죠?
예.
땅값을, 공장 땅값을, 그러면 그 땅값이 돈이 좀 더 모자라. 아예 그것 35% 하지 말고 50%로 주든지 25%를 줄이든지 뭐 수를 내야지. 30%를 주고 더 그 다음에 한 50% 정도를 중소기업기금에서 빌리려 그럽니다. 그게 되는 얘기냐는 거지.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가 투자여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무조건 빌리려고, 누가 다 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은…
자, 이런 경우를 어쩌면 조례에 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이자 주고요. 부실 될 가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립을 하면, 양립을 한다 했으니까. 기가 차요. 양립을 할 수 있다니까. 생돈 받고 또 융자 받아 가지고 짓고…
판단할 부분은…
이게 부실화나…
신용은 은행에서 판단할 것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노, 노, 노! 그리 생각하면 안 되죠. 은행에 무조건 한다면 우리 조례에 그게 담지를 않고 양립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버리면 은행은 시에서 보증서는 정도로 아는 거지, 은행에서 무슨 판단을, 그래 맡기면 무책임한…
그것도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이 회사를 지원할까 말까 판단은 최종 은행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본부장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판단하는 식으로 해서 그럼 이것 아무 것도 필요 없지. 은행에서 알아서 주는 거니까, 중소기업 진흥기금도.
아니, 은행에서 판단한다는 게 은행이 자기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다만 이자만 우리가 이차보전만 1% 해 주는 겁니다. 은행이 자기 돈 빌려주는 것, 그리고 은행은 이차보전 그것 우리가 해 주는 것 때문에 빌려주는데 그것 은행에 안 떼이려면 자기들 담보 잡고 뭐 하고 다 자기들이 판단해야지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맞겠죠. 은행이 판단하는 거야 말하나 안 하나 당연한 건데 그런 말은 이 자리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지, 그럼 은행이 판단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우리는 안 해도 되고 그러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거기에 한 2% 내지 3%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차…
그럼 우리가 뭔가가 관리의 기반이 있어야지, 은행에서 판단할 거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이 과연 우리시가…
저는 이 부분이…
이차보전을 해 줄 만큼 지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하고 떼먹을지 안 떼먹을지 뭐 부도날지 담보가 이렇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실사조사를 해서 판단합니다.
그것이야 당연하지. 문제가 되면 은행에서 소위 손실이 생길 거니까 당연하지. 그건 말하나 마나지만 행정,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그것을 지금 놓고 내가 지금 논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이것은 양립한다는 것은 안 된다.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냐는 거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턴기업이나…
그러면 1년이 지나고라든지 다 쓰고나서 한다라든지 무슨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지금 요지입니다.
위원님, 그 충분히 걱정…
무작정 하고 이번에는 이것도 받고 또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하여튼 저희들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지원해 주는 것은 정책목적이 다르다.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적이 다른 것은 명약관화하지만 집행상 모럴헤저드가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지. 본부장이 다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목적 다른 부분들이 혹시…
그래서 내 다 들으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양립해서는 안 된다고 답을 해야지.
그 충돌이…
꼭 양립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의회의 확인이 되든지 안 그러면 내부장치가 있어야지. 그 말이에요.
예,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잘 하겠다고 그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분명히 짚어놨으니까, 양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안 생기겠죠. 생기면 안 되지. 그런 것 한 번 짚어주고 가야 되고 본부장도 알고 계셔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절대 생기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은 18개 내지 19개, 20, 18개 이 사업 외에는 유치할 때에 돈을 생돈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줘버리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선도기업이 원칙적으로 아까 선도기업과 전략산업기업을 따지는 이유가 전략산업기업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전략산업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을 지금 선도기업이라고 쭉 모아보면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고할 때 매출규모 뭐 해 놨습니다.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빠져나갈 기업들 중에서 뭐 거기 해당되는 기업이 없어요.
가령 하나 예로 들자면 화공분야는 지금 전략산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화공이 아주 유수기업이 지역유치로 들어왔다. 공장 땅이 10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3억 5,000을 해 줘야 되는 원리라면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만약에…
전략산업을 조례로 통과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전략산업은 부산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분야의 산업을 키워 보겠다고 하는 선언적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에 산업을 하는 민간의 쪽에서 이 부산시가 선언한 것을 조례로 담아서 선언을 하면 이걸 보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 시의 정책하고 맞겠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시그널링 효과를 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무슨 기본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묻는 요지 다시 할게요. 전략산업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의 기업이 역외유출이 되었다. 답만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유치과에서 지금 그냥 주는 자금, 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전략산업하고는 관계없지, 그것은 기업유치지. 여기 전략산업에 안 들어있다 해서 어떤 기업 자체가 우리가 역외기업으로 유치를 한 기업이…
OK,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언제든지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업 자체가…
알았어요.
아무 기업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렵겠지요.
그것이야 상식이고, 전략산업이 가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전략산업 육성의 조례가 통과되고 그 수많은 업종이나 또 기업체 중에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전략으로 키우자 하는 의미가 그 의미 아닙니까? 바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18개 업종에 유망업종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먼저냐? 좀 괜찮은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는 안 들어갔어. 어느 게 우선순위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2개가, 조금 괜찮은 기업이…
다 하면 좋은데 1개밖에 선정을 못할 때에 예산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 2개는…
1개밖에 선정을 안 할 때 어떻게 할렵니까?
그 2개는 양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씩 쪼개줍니까? 그러면 둘이 다 안할 건데. 1개만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냐 이거지. 전략산업에 들어오는 것하고 전략산업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유치해야 할 기업하고 1개밖에 선정을 못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에 있는 게…
정말로 우리 전략산업이 비록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정의해 놨지만 모든 우리가 작업을 하니까 예측을 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면서 괜찮은 산업이라면 저희들은 그걸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산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미래에 필요한 사업들이, 빠진 게 없잖아요.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대부분 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우선이 되어야지, 어떻게 여기에 없는 게 기업 좀 괜찮다고 그게 우선이라 그럽니까? 도대체 본부장님,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별로…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까 허태준 위원 할 때도 답답했는데 묻는 게 원칙적인 것은 정해 놓고 보나 마나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는데 이 18개 종목을 왜 만들었어요? 이게 우선이라고 해야지.
이게 우선이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왜 두 번째가 맞다고 그럽니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 정말 내가…
제가 좀, 사실 우리가 정해 놨지만 정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뭐가 어느 날 미래에 또 생겨버렸다 이거지요.
제가 그래 안 물었습니까? 미래에 유망업종이 새로 생기면 그 말이 맞겠지만…
예, 생겼다면…
여기에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조만간에 10년 내나 50년 내에 다 들어갔잖아요. 미래 쪽에도 미래전략 6개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압축을 해서 3개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게 전부라고는…
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의사결정, 디시즌메이킹 쪽에 있어서 정말 잘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들이 심의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디 하이소. 단디 챙겨 가지고 올라올 건 올라오고 안 올라올 건 안 올라오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걸러 주셔야 되요. 뭔가 원칙이 딱 서있어야 되요. 제가 그걸 촉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할 때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원칙이 없는 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한 6개월 되셨죠? 경제 쪽 파트 부분에, 그렇죠?
예,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10개월입니까?
예.
그래서 의미하는 내용을 아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특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특이한 경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얘기하면 되겠지. 제가 얘기가 짧아도 될 얘기를 자꾸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단답으로 나와 버리면 답이 딱 나오는데 이상하게 아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가 길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의안인데, 의안의 의미를 짚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 하입시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참 이런 작업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넓은 엄청난 산업 중에서 하필이면 왜 부산이 이거냐? 사실 거기에 대한 적정한 논리를 대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만드는 작업도 거기에 근거를 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 미래에 또 뭐가 발생할지 이런 부분도 예측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1년 6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겨우 겨우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근거도 있고 합의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을 올린 건데 사실 이 부분에 하나 하나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사실 허점은 있지요. 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답변 못합니다.
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잡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왕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정해진다면 취사선택의 부분을 본부장님 같으면 디시즌메이킹을 어떻게 할까 하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할 때는 이게 우선이에요. 이 많은, 1년 6개월을 했다며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 안에 저는…
아까 답을 했다 말이에요. 얘기가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산에 올만한 웬만한 산업이나 기업은…
얘기가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시 전략산업 개편안은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0대 전략산업 중에 관광컨벤션산업하고 생활소재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그 관계가 5대 전략산업의 표현에 빠져,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세부내용이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광컨벤션산업이 5대 전략산업에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지는데 요즘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아, 보니까 있네.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의 구분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이런 산업, 이런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 중에 18개 전략산업 중에, 아니, 5개 전략산업 중에 18대 유망분야 중에 말이죠.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이것 전부 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아,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래서 이게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산업 중에서는 3개를 우선적으로 하되 사실 나머지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가 만약에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 3개가 우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3개가 우선적이다.
예, 그리고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마이스가 사실은 관광을 암시한 건데 관광이라는 용어가 빠졌다 해서 같은 뜻인데 관광마이스로 규칙을 정할 때에 바꾸겠다. 그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부장님께 다른 것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여기 보니까 18개 유망분야 중에 해양수산식품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요즘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이것하고 약간 별개된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 많이 되고 있는 세슘 내지는 방사능 관계, 그런 관계가 언론보도에 많이 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우선 본부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생선 요즘 드시고 계세요?
예?
예.
예, 저 좋아합니다.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도 먹었는데요. 그 생선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이 그리고 어항으로서 제1의 어항도시 그리고 해양수산물 수입업체에서 부산이 한국에서 최대로 많은 업체, 연근해 어업수산단체, 회사 및 이런 저런 모든 업체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생선 소규모판매장이 제일 많은 도시, 또 생선을 주로 해서 판매하는 식당,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거의가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본부니까 본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제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세슘이나 아니면 방사능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지금 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어떤 의심이 되는 그런 생선이나 이런 쪽은 거의 우리 팀을 구성해 가지고 다 조사를, 방사능조사를 다 지금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수산과학연구원하고 기장에 그 다음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수산진흥과에서 각 구하고 팀을 구성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수입수산물, 연근해, 보통 근해 수산물이 문제인데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탐지하는 기구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민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조금 제외하는데 물론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물은 거의가 수입금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젊은 층에서는 불신이 너무 심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식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 수산물을 담당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뭐 이렇게 용역한다, 뭐 한다, 이래 가지고 시간을 길게 둬버리면 거의가 부도 직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일종의 어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일종의 어종에는 제가 직접 들은 사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수입생선 말이죠. 단가가 작년의 수입에, 아니죠. 단가가 아니고, 올해 수입단가의 절반이 가격이 떨어지고 절반가격 떨어진 것의 판매량이 40%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1만원 정도 수입했다면 5,000원짜리 가격에, 상자 당이죠. 5,000원짜리 가격에 판매가 한 2,500원 내지 3,000원밖에 안 한다. 그런 회사, 업체가 부산에 제가 알기로 아마 몇 천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아예 이걸 지금 판단할 기준이 안 서고 있으니까 부산시에서나 정부에서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예 지금 젊은 층들은 아예 생선 먹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길지 않은 시간에 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게 지금 심리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증명이 되었는데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찝찝한 그런 것을 갖는 모양입니다. 그래 그것은 어떻게 과학적 증명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 내키면 시식을 안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른 대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자급에 있는 인사들이 나와서 실제로 시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든지, 그래서 아마 수산단체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계에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제일 큰 항구도시인 부산항에서 생선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억원을 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퍼포먼스뿐 아니고 일정한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대충,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남의 이야기하시듯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9시 뉴스나 8시 뉴스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도가 실제적으로 시장님도 나오시고 시청에 있는 위에 분들, 고위분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모아서 우리가 진짜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적극 방지를 하고 방어를 하고, 대신에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게끔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고 몇 번이라도 이런 것을 불식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말고.
저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도 늘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수산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너무 대외적으로 자꾸 드러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용하게 대처를 하다가 사람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용이 문제가 생긴 것을 막자는, 거짓말 하자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우리가 말하는 믿을 수 있는 기계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안전하다, 실제로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된 내용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불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니면 전국에 있는 이런 국민들이라도 안전하게 생선을 먹을 수 있게끔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경제산업본부니까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양농수산국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꼭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장님께서 직접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늘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잘 알고 대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꼭 그렇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자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련해서 이자부분이 지금 여기 연 4.5%, 변동금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운용이 되어서 이차보존을 1%에서 1.3%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은행은 이 지원을 받는 업체에 거래은행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지정은행입니까?
이것은 부산은행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놨는데 부산은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자율이 5.5%로 우리가 선정해 주는 기업들은 부산은행에 가면 5.5%로 이렇게 하고 이차보전을 1%를 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은 4.5%만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일반 시중은행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시로부터 못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은행을 지정을 해서 이차보전 관계 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사례는 이걸 경쟁제도로 바꿔놨더라고요.
예?
은행에서 이 이자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은행들 별로 한 마디로 경쟁을…
아, 경쟁.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평균적으로 1% 가량 인하효과가 생겨가지고 쓰는 사람도 낮은 이자를 쓰게 되고 이차보전하는 갭을 시로써도 득을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단순하게 뉴스만 대강 검색을 해 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운용상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바꾸어서 시도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부산은행이 우리 금고은행이고 지역은행로서의 지역은행, 지역기업 육성 이런 등등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부산은행하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부산은행이 다른 타 시중은행보다는 높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두 가지일텐데 부산은행을 이러한 상황이니까 경쟁제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자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좀 싸게 하라고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은 아마 구 단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데 있습니까? 구 단위로.
구는 이렇게 할…
구 단위로는 없는데 타 시․도에는 구 단위의 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몇 억 정도라도 해서 운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경쟁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득을 보는 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아까 전에 김름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연도별 기금 조성해 놓은 표를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정책자금 금액이 매년 자꾸 하향세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죠? 2002년도에는 1,357억이었던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빌린 것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빌린 거니까 이것을 늘 갚아 나가니까 점점점점…
그러면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차입하는 형태가 아닌 국비 지원형태로 내려오는 예산은 전혀 없네요?
이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금 만들 때 좀 빌렸습니다. 처음에 1,367억 빌려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38억 남았습니다. 국가에서 빌린 게.
1,357억에서 나머지는 갚고 남은 돈이 38억이라는 말이죠?
예.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줄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금 만들 때 빌렸던 돈입니다.
그리고 지원된 내용을 보면 지원된 내용조차도 들쑥날쑥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의문이 가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한도나 아니면 아래위 하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아, 예. 그것은 있습니다. 육성자금이 시설에 대해서 드는 게 있는데 그것은 15억이고요. 운전자금은…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 육성기금 전체 총액 말입니다.
특정기업에?
그러니까 육성기금 전체 총액이 얼마죠?
우리가 이게 2013년도에 지원규모는 1,500억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이 1,500억을 지원규모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이차보전을 해 주는 돈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용하는 형태가…
1,50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보겠다. 물론 다 빌려갈 수도 있고.
처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총액이 2002년도에 2,765억이 조성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처음에 2,765억, 현재…
그러니까 조성된 이게 최초 조성된 금액이자 최고한도액입니까? 2,765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진되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또 기금을 보태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출연을 하고요. 시에서 출연하는 게 작년에 270억, 재작년에 265억, 현재 8월까지 165억, 이런 이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빌려주고 하는데 그게 이차보전 하는 데 쓰는 돈들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본부장님한테 세세하게 궁금한 것을 질문을 다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기금 운용에 관해 가지고 조성단계부터 그 과정을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기금 운용되는 내용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물론 여기에 대출이라든가 융자를 받아가는 업체수라든가 금액이 달라져서 그렇기는 한데, 물론 경기사항도 포함되고. 그게 지금 기금 조성되는 총액하고 관련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있으면 있는 대로 해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줄여가는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별도로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로서 쟁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자, 다 내리고 정리를 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물었을 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한다 했고 역외기업 두 번째 안 된다고 했고, 세 번째 유통기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물었을 때.
역외기업과…
역외기업과 유턴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 적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투자유치 입지조성이나, 입지를 산다거나 또는 설비를 처음에 올 때 그때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는 인센티브 자금 그것은 이걸로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년 연장을 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데 굳이 역외유치기업하고 유턴기업 안 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땅 사는 비용하고 정비비용까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돌리지 마라고. 이것 되잖아요. 유턴기업하고 역외기업도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도 부산기업이니까 되지요.
당연히 부산기업이, 유턴기업이 부산기업으로 오는 거고 역외기업이 부산기업으로 오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지, 확실히 되지요? 아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참, 아까 잘못 하셨다고 답변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때 제가 좀,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는…
위원한테 답이 그게 뭐예요. 틀린 얘기를 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양립한다고 하고, 양립한다는 말은 이것도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니까 제가 5분도 아니고 1~2분 만에 끝날 일을 계속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니까. 아까 뒤에 가서는 유치하고…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유턴기업과 역외유치기업의 사례까지 다 들어주면서 하니까 양립이 된다고 해 놔놓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또 못 나간다 그러고 어느 것이에요, 답이. 본부장님 답이.
육성기금은 일단 유턴기업이나 지역에서 들어온 유치기업들은 부산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은 맞죠.
그러니까 양립이 되죠.
아, 그래 양립되고, 제일 처음에 제가 물었었을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못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자금으로 국비 매칭 그것은 못 나가죠.
그것 얘기는 안 했지. 나중에 뒤에 이야기했지. 답을 틀리니까, 하니까 제가 뒤에 자, 그러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느냐. 그 이야기를 물은 게 틀리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검토보고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데 역외유치기업하고 유턴기업은 육성기금이 안 된다면서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아까 안 된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질의할 때.
제가 조금 기억이…
그래 지금 답하는 게 허태준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답답해서 내가, 어느 게, 오늘 하루에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저는…
한 번 틀어볼까요? 내가 그냥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다 읽어드렸잖아요. 검토보고서를. “어디 나옵니까?” 하고 검토보고서를 보잖아요. 이것 짚고 가야 돼요. 마냥 이렇게 답하면 안 돼요. 앞으로. 안 된다고 했다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지금,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답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합시다.
자, 그러면 역외기업이 우리한테 유치 왔었을 때에 지금 양립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부산기업이 됐으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20억의 땅값하고 설비비용이 다 들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35% 땅값 그냥 생돈 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 15%도 맥시멈 줄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이자 주는 비용으로 가능하느냐고 하니까 양립을 할 수, 나는 안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양립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입지보증금하고 다 받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아니, 누가 설립했는, 말 좀 돌리지 마라고.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지요. 지원받을 수 있지요.
그래 양립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럴헤저드 부분도 있으니까 10억짜리,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5억 그냥 생돈 다 지원 받고 5억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식으로 은행에 가서 해버리면 되겠네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거 모럴헤저드 온다. 관리 잘해라.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 기업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조례가 됐든 내부규정이 됐든 해서라도 1년이 지나든지, 그렇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 후에 하느냐 물었는데 동시에 된다 이거야.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된 거야.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기업이 정상으로 들어가고 우리 부산기업이 시설이 다 서고, 그렇잖아요. 땅도 시설이 다 서 가지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동시에 되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 거예요. 동시에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법은 없지만. 그렇게 의사결정, 디시즌메이킹 하렵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그 사례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업이 모럴헤저드에 빠질 것인지 아닌지, 정말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는 지원해 볼 때는 법적으로는 지원 안할 수 없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면 안 되죠. 우리 부산기업이 되고 나는 그 기준이 얼마라는 것은 정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공장이 1년이면 1년, 그 땅을 다 등기니 뭐니 다하고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운영이 시작될 때에 운전자금이 됐든 중소기업진흥기금이 됐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법에는 없지만. 본부장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문제가…
그게 안 맞겠습니까? 나중에…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무원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헤, 참. 근본적인 얘기를 두르고 둘러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자, 부러지게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부산기업이 설립 다 되고 나서 내가 그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게요. 공장 다 설립하고 영업 딱 개시할 때에 그때부터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지원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그렇게 안하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어떻게 동시에 그게 되느냐 이거지.
아니, 그런데 공장이라는 것은…
상식 아니냐 이거죠. 답이 자꾸 양립한다니까, 내가 지금.
공장은 설립이 되어야 사업장이 등록이 된다 아닙니까? 공장이 다 완공이 되어야, 준공이 되어야 사업장이 준공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지. 그러면 동시에 줄 겁니까? 10억짜리 공장을 짓는데 5억은 우리 생돈 주고 5억은 중소기업이, 극단적으로 봅시다. 극단적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그 은행이 책임 질 거니까 우리 그냥 5억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하고 그러면 누가 공장 못 차리고 누가 부산 역외기업 안 들어오겠습니까? 유턴기업 내라도 들어오겠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래 고집을 피우시네. 누가 공장등록 그 룰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죽 답답해서 1년이 지나고라도 하든지 이렇게까지 사례를 들었는데도 자꾸 동시양립이 된다니까 어떻게 나중에 해줘야지. 그런 모럴헤저드가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타를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 번…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좀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깊이가 아니고 간에. 그렇지 않아요? 10억짜리 하면서 심의 다 받아 가지고 역외 유치해 가지고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돈 전부 다 이걸로, 극단적으로 가능하지, 안하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역외, 유턴 다하겠다. 그럴 바에야. 그거는 뭐를 지금 의미하느냐 하면 본부장님의 본부장으로서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그냥 연구 검토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도. 지금 앞뒤가 다 안 맞다 말이에요. 답하는 게. 갑갑해 죽겠어요. 진짜.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제가 틀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도 한 번 물어 보입시다.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걱정하실만한…
이 부분은 걱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1~2분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규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규정? 제가 규정이나 조례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왜냐하면 법이 있다 보니까 유턴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주고 중소기업 운용기금은 이런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다만 2개의 법이 별개로 운영되니까 그 2개의 법에 조건을 맞추면 기업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그 2개의 법…
내가 못 알아들은 걸로 할까요?
2개의 법 사이에 운영의 갈등이,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걱정할 부분이 생기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정리를 좀 하입시다. 이러다가…
정리는, 소통이 되었는데 다시는 맞는 말을 하세요. 맞는 말. 아닌 것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확실하게 짚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더 이상 안 해도 소통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죠. 이대로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법상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본부장이 그렇게 답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좀 준비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조례 개정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힘을 내어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 신 도 시 개 발 단 장 최기수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경제산업본부〉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경 제 정 책 과 장 신창호
투 자 유 치 과 장 최한원
고 용 정 책 과 장 조익건
산 업 입 지 과 장 최기원
금 융 산 업 과 장 송광행
새 일 자 리 기 획 단 장 김성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