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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0월 15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송순임․이상갑․이정윤 의원 발의)(김수근․김길용․박중묵․공한수․강성태․박석동․박재본․오보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부야 의원 발의)(김길용․공한수․강성태․박중묵․박석동․이철상․김선길․김정선․박재본․이일권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부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천정국, 김안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
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원전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우리 학생들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조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현재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가 들어온 경우는 한번도 없었죠?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분기 1회인가요?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주기가 짧아야 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례상으로는 1회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시행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청 같은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기관에서 아시다시피 식재료 출하나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기관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식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판단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오염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조례상으로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었잖아요?
예, 예.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실제로 시행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해 주는 식자재 검사결과 그걸 토대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검사 이 장비를 두고 인력을 두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할 건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청 같은 데서 꼭 학교급식에 한정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식자재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검사기관과 어떤 협약을 하든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들을 특별히 그 기관에서 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자재가 학교급식 식자재만 따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고 이미 유통단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는 단계는 거의 초기단계, 그죠? 유통단계,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단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식품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학교로 가고 어떤 것들은 일반 시장으로 가게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될 건데 학교 식자재에 대해서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식자재로 주로 많이 보급이 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를 저희가 좀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식자재가 실제로 납품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청이라든지 본청 차원에서도 식자재 검수과정에서 휴대용 검사기기를 방사능측정기를 구비를 해서 저희들이 검수과정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매번 식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매번 그렇게 하기는 실제 좀 어려운 거고, 또 전체 학교를 동시에 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역청이나 본청차원에서 표본적으로라도 수시검사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를 돌려가면서 쓴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 보급을 해서 쓴다는 뜻이에요?
지역청 단위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니까 문제들을 어떻게 시행을 해 나갈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교육청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식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지 아니면 이게 학교별로 만약에 교육청 차원에서 뭘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인력도 그렇고 장비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가 여기 검토사항에 보니까 예산조치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상되기로는 그 장비를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학교마다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지원청별로 구입해야 될지 이게 검수 횟수나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고 그 예산의 필요성도 가변성이 되게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까지가 이게 최선이라는 그 답이 좀 이렇게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에서 식자재에 관해서 이제 방사능 오염문제를 이제 검사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경험이 없는 부분이고 해서 시행을 해나가면서 물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청 같은 데서 보유하고 있는 소위 방사능 안전성 표본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식명칭이 감마핵종분석기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가격도 고가일 뿐만 아니라 가격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기기를 가지고 방사능 오염여부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데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가기관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약청 같은 국가기관 이외에 지금 방사능 관계 식품검사, 위생검사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전국에 한두 군데 정도 대학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기관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기존에 국가기관을 업무협조를 최대한 저희들이 이끌어내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었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교육청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아마 조사를 다 하고 이걸 발의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장비문제, 인력문제 그 다음에 그걸 운용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이것들이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일권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조사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있는 연 1회가 아니고 자주 할 수 있도록, 자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연 2회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측정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약 1억 3,000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독자 보유를 하고 다음에 전문 인력도 보유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검증 인정,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자체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 보면 장비들을,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지금 어렵겠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마핵종분석기에서 한 번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약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리고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 걸리는데 이제 이게 한 번 3시간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동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표본을 하고 이제 표본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기보다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과도기간 중에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외부기관과 어떤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급식문제가 지금 급식문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학교에서 급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고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래 위탁급식에서 사고가 나니까,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급식을 자체로 바꿨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법을 했을 때 지금 학교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00명이면 매일 1,000명의 학생을 밥을 먹여야 되는 이 일을 우리 교사들이 떠맡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가르쳐야 될 이 시간을 거기다가 온전히 뺏기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것은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게 정말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면 무슨 탈이 생기면 정말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식자재 검사도 방사능에 대한 검사도 전문가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못하니까 우리도 해보겠다라는 그런 차원인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이게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기계를 몇 대나 사가지고 또 그것을 검사를 하려면 3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것 검사해 가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 지금 실제 이제 현실성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검사를 한다, 또는 다른 현실 가능한 또 각 학교마다 어떤 표집을 뭡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나누었다든지 또는 한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식재료 종류별로 또 표본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청에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휴대용 간이방사능측정기 확보라든지 다음에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준비작업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경과기간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번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여러 가지 중간에 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교육청 같으면 자체적으로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운용하는데 그 인력이 문제인데 그 인력이 검사결과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자재의 분류가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시료채취부터 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문인력 한 명 정도만 두면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식자재의 검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도 걸려있고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느 선을 좀 그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식자재검사를 1회 이상 전수 검사를 연 1회 이상 하되,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검사결과에 따른다든지 이게 있어야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을 지금 학교가 떠안아 가지고 애들 밥 먹이는 것은 보육 문제 아닙니까, 그죠? 교육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것을 교육청이 떠안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또 방사능 문제까지 교육청에서 떠안는다, 그러면 방사능 문제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까지 끼어가지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그 우려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5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관계 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는 예측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봐야 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관계기관에 부산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관계기관에 검사를 또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이 확보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양 기관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독자적인 능력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조례안을 일단 안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교육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은 이제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을 때, 예고가 되었을 때 그때 이런 문제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시행은 되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사실 이것 준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에 발의하신 이일권 의원님하고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청이 현실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그래서 조문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시행되면 조례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정식기기를 가지고 전문 인력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휴대용 검사기기를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제 이 식재료 방사능 문제는 향후에도 또 얼마만한 파장이 있을지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사능 측정한다 그러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기는 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누가 해야, 학교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기가 어렵든 말든 그러면 학교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실제 방사능 오염문제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납품되는 과정에서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검수과정에서의 측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료를 떼어 내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해버렸다하면 그것은 사실은 사후약방문격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단위학교가 좀 확대가 된다면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표본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 학교에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학교에서 뭐해야 됩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니까 할 거고 혹시 학교에서 짐이 되는 것이 없는지,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이 없는지 그게 걱정이거든요.
현재로는 학교가 특별히 업무가 부가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학교에다가 뭘 했느니, 안 했느니 뒤에 이게 문제가 되면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야 된다 이겁니다. 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을 시행이 될 때에 꼭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문서로 보내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하는 일들은 학교에서 다 짐을 지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또 조례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자꾸 잘 보내는데 올 때마다 학교는 짐이고 학생은 선생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대로 학교에 내려가서 학교에 어떤 일거리를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꼭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이 조항 중에 저는 이런 법률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저는 법학과를 졸업해도 헛것을 졸업해서 잘 모르는데 뒤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의 해석과 이 문서를 보고 일반인들이 보는 해석이 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저는 방사능도 걱정이지만 그 짐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 점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식재료 방사능 검사에 대한 조례는…
국장님 됐습니다. 학교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됐어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철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한번 대답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 피상적으로 휴대용 검사기, 본 정밀하게 하는 것은 1억 얼마 드는 장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교육감도 생선에 이렇게 대어보고 이러던데 이렇게 해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까?
휴대용 방사능측정기입니다.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그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만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체가 얼마만한 것이 있어서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도 일선에서 활용되고 이 생선을 식자재 들여왔을 때 휴대용검사기를 가지고 대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한다, 이래되어야 이야기가 되지, 정말 대단한 걸 해 가지고 자료를 장치에 넣어가지고 몇 시간 이래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조례가 있어서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큰, 본체가 큰 게 하나 있고 휴대용검사기가 교육지원청 별로 한 10대든지 이래 줘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실효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는 식재료의 전반적인 방사능 오염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어떤 분석 같은 것을 위해서는 감마핵종분석기라든지 이런 정규 어떤 시설이 설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식자재 방사능검사 횟수라든지 검사방법이라든지 또 검사대상 그 다음 실현가능성이나 검사하는 주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는데 법 체계상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법 체계상 조례의 하위법인 규칙이나 규정이나 지침을 또 만들어서 조례가 가진 추상적인 그런 문제를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나 지침으로 이래 구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제공해 주는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조례에도 저희가 검토해 볼 때는 7조에 학교급식방사능물질감시위원회 물론 7조 2항에 보면 이 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정해서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하나만.
예,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나와서 여기 조항에 보면 안 제6조 이래서 실태검사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개하는 게 이것은 합격, 이것은 불합격 이런 것을 알린다고 한다면 합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사용해도 되도록 해야지, 이미 교과서 검인증 다 해놓고 쓰니 안 쓰니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여기에 실태검사결과를 갖다가 해가지고 학교에 이래 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자꾸 뭘 철저히 검사를 하라든지 뭐 잘했니 못 했니 책임을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는 그런 일은 정말로 이것 안 될 일이거든요. 교육청에서 검사해가지고 합격된 것이다 하면 학교에서는 합격이 되었든 말든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교육청 통과한 것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장치를 간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문제도 이 원전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중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많은 대책들이 나와도 결국은 다 공염불이 되고 이게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법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부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다른 또 목적이 있으신지 그것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발의의원 최부야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지극히 추상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서 아마 그 법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미 타 시․도 세종시나 인천시나 경기 등에서 이제 조례발의가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에 보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책무는 언급되어 있지만 학교폭력의 현장인 학교장의 책무나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지, 그 조치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행․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명문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래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제5조 같은 데 보면 폭력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학교나 또 이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 단위에서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장도 학기마다 1회씩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질문이 되겠지만 전에 내용대로 시행이 되고 현장하고 좀 더 밀착이 되면 우리 학교폭력 예방이나 근절에 어떤 영향력이 좀 있겠는지?
예,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신데요, 본 의원도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상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분명히 시행되기 이전보다 상당부분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고 또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그런 조치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조례 이것 구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도 있고 아시다시피 시행령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나 또 단위학교 입장에서나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침을 조례가…
타 시․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학폭예방 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조례.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된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몇 개월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다 최근에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경기, 인천, 세종 뭐 이렇게…
아,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그런 시간은 아니네요.
올해 만들어진 것도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이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굉장히 해법이 절실한데 수많은 대책들이 나와도 지금 그게 예방이나 근절이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이렇게 자꾸 관심들을 가지니까 속으로 숨어들어가서 암암리에 되는 그런 게 더 심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하고는 약간 이야기가 벗어나겠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 사상에 구학마을에 있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그거 이야기, 그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담당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님 담당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그게 어느 개인이 나서서 뭐 ‘여기다가 내가 이런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거 설립하겠다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부산교육 전체에 대해서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에서 기반 정도는 최소한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문제가 지난 최초의 사회문제가 됐던 게 2009년이죠? 아마.
예, 예.
중학생 자살 사건,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올해가 2013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육청 차원에서 좀 그런 고민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재원은 항상 한정적이고 쓸 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폭력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여기에만 또 올인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이럴 때 정말 어떤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에서 뜻을 내서 이제 여기 학생들을 한번 예방이나 선도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걸 펼 수 있는 그런 건 마련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행정만 제대로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학마을에 이번에 못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이상한 자리에 가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이 사업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이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별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학교폭력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덤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5조에 민간단체 활동 장려가 나오는데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청소년 관련 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들 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최부야 의원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고 보통 경찰청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것도 민간관련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YMCA같은 것도 여기 민간관련 단체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것도 역시나 여기에 포함되겠죠?
예, 예.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생활지도 경험에 의하면 청년회가 여기 포함될지 안 될지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청소년들하고 자주 만나고 활동시간이 청소년들이 안 좋은 일들을 하는 시간대에 이 청년회 활동을 상당히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지?
예, 청년회 같은 것도 좋은 민간관련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청년회가 청소년 선도나 교통질서 확립이나 이래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청년회라든지 JC라든지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아마 그 효과는 아마 더 이래 클 것으로 이래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기 15조에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려책으로써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위법에는 민간단체활동 이 장려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교육감이 그런 단체들을 잘 활용하면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학교폭력근절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서 이 조례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아마 타 시․도에도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글쎄요, 뭐, 재정지원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 같은 것은 우리 교육감이 해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단체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과연 이 범위가 우리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로써 여기 민간단체 등에게 활용은 하는 것은 교육청 쪽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청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이 조례에 나오는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폭예방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단체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는 지금 여러 가지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학교에 소속된 단체도 있고, 학교 밖 단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라는 건 주로 이제 학교 밖의 단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학교 밖 단체요?
예.
민간관련 단체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장려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 민간단체 그러면 뭐 범죄예방위원회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런데 이건 그런 단체들은 보면 주관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주관기관이. 그럼 거기하고 협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들은 보면요, 그 검찰청에서 나와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검찰청에서 법상으로 그들에게 그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회 같은 것은 이건 그런 단체가 또 아니거든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을의 청소년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의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같이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웃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잘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한이 이런 법규정이 없으면 이게 선뜻 그런 학생들을 지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저항을 하거나 할 때는 지도가 어려워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앞에 14조에 보면 그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4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이까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다음에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이미 해놨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14조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조 속에 ‘장려하여야 한다.’ 지금 ‘지원’도 함께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작은 거라도 이 사람들이 좀 문제 있는 청소년들 지금 지도하기 규정이 문자 지금 따지고 할 게 아니고 실제 동네에서 이런 아이들이 문제학생들을 예방하고 지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럴 때는 뭔가 이래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청년연합회라든지 또는 범죄예방위원회 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 운동연합회 이런 단체들은 이미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학생 학폭예방이라든지 학생 생활지도하고 관련해서 MOU를 맺어 가지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MOU를 이미 맺은 상태고.
지원상태가 지금?
지원부분은 오히려 그분들의 활동이 상당부분은 봉사활동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들어 가지고 활동이 좀 뭐라 그럴까? 아이들하고 이래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 잠시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막는 데는 그 사람들이 해 주는 데 이 순화시키는 과정까지는 조금은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넣으면…
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또 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감의 규정이나 지침 등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태철 위원입니다.
내년 3월에 유치원 6개원하고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가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0월 1일 현재 공정률이 모두 54%, 55%로 절반 정도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한 400일로 14개월 정도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6개월 동안에 45%의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자라나는 학생들의 경우 신설학교 증후군으로 인하여 포름알데히드 및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인해 아토피 유발 등 유해물질에 학생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공사일정을 앞당겨 실내에 휘발성 냄새의 제거를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공사 진행률이 낮아 개학과 동시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늦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신설학교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진도율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한 55% 정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골조공사 등 절대공기가 필요한 공사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남은 공기는 대부분 다 마감공사로써 인력만 많은 수를 투입하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마감공사도 가능하면 물 작업이라든가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의 경우 주변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공사일정을 앞당겨 학교 공사의 경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또 개교 전 1년의 여유를 두는 게 일반적 원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각에선 신설학교에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학교증후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단기간에 학교를 신축하고 또 실내 휘발성 냄새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부산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은 신축학교 공사 후의 유해물질의 배출에 대한 냄새배출 방안에 대하여 장기계획 및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병설 유치원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특별히 병설 유치원에서 쓰는 운동장을 마련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행정국장입니까?
지금 병설 유치원은 신설학교는 유아들을 위한 별도의 운동장을 조금 확보하고 있고 기설학교에 대한 병설 유치원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 공간은 저학년들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은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완전 구분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을, 유치원생들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도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치원 교사하고…
학습지도는 안할 겁니다. 아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생활지도는요?
생활지도는 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선생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하고.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데 섞어서 하는데 그게 그런 지도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한 데 섞여서 살거든요.
실제로 같은 건물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아이만, 그럼 뭐 초등학생 지도 안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아이 지도 안 되고 그런 것 한 학교에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무슨 룰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쓸데없이 또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귀찮게 여겨진다든지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유치원 선생님이 귀찮게 여겨진다든지 아이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상당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유치원 설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할 때는 그런 룰까지도 좀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보내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너거끼리 살아라.’ 그거 안 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병설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독립되어 있고 싶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독립되어 있고 싶지 같이 안 있고 싶거든요. 이게 굉장히 선생님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룰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선을 해 주면서 이 지금 이런 걸 해나가더라도, 그래야 그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지금 반대의사 우리 학교에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싫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죠. 왜? 오면 귀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룰까지도 조금은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조례로 할 문제인지 규칙으로 할 문제인지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할 건지 각자 알아서 해서 그런 것들만 갈등만 생기지 않으면 지장이 없겠죠. 공연히 병설 유치원 많이 해 가지고 잘 해나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는다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생들 지도하기만 해도 벅찬데 유치원 학생까지 섞여서 움직이고 지도하려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유치원 아이를 갖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도 자기 선생님도 아니면서 왜 간섭하느냐 등등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분명히 하는 이 병설 유치원을 하게 되면 하려고 하니까 그런 룰을 좀 선생님들에게 문서로써 그걸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 상호간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룰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큰 골조는 다 되어 있고 앞으로 내부 들어가는 거죠?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니까 앞으로 집기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겠죠?
예.
어떤 집기나 시설 들어갈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지역 업체 좀 선정을 많이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 위원입니다.
누누이 이래 문제 제기도 하고 또 당부도 합니다마는 병설 유치원의 설립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육청이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병설 유치원 원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병설 유치원 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은 그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생기면 유치원이라는 학교 하나하고 기존에 몸담고 있는 초등학교하고 학교를 두 개나 관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교 관리도 하기가 매우 힘든데 두 학교를 관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업무부담도 있고 힘든 점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의 핵심은 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아교육의 핵심은 문자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 연령에 맞는 놀이중심으로 유아교육은 이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놀이공간이 흙도 만지고 뭐 이래 자연과 접하는 그런 놀이공간이 사실상 병설학교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한테 치여 가지고 운동장을 필요한 만큼 한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기대한다 하면 앞으로는 좀 학교용지 구입난 등 어려운 문제가 많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학교설립 방향을 좀 이래 바꾸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앞으로 신설학교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는 가능하면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뭐 자주 거론한 이야기지만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이 인가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인가하는 건 이 지역에 일정한 규모로 학급수로 유치원을 운영하라고 이래 인가를 해줘놓고 사립 유치원의 운영난 제1번이 학생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원율이 70%를 밑도는 상태에서 그런 유치원 가까운 곳에 또 등록금이 싸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병설 유치원을 이래 가까이에 자꾸자꾸 설치하는 문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에 사립 유치원이 있어서 만약에 취원 원아가 충분히 수용이 될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설 유치원을 지금 현재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립 유치원이 없거나 또 지원 원아수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우리가 공립 병설 유치원도 지금 설립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뭐 정리를 해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병설 유치원 설립은 지양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설치를 한다 하면 별도의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인근의 사립 유치원 취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교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권리를 또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원래 설치되어 있었던 게 이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자체가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그러면서 교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에 상응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학생들 부분은 저희가 학생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생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학생인권교육을 매뉴얼을 통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보호 또 학생들, 학부모들의 보호와 존중 이게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가 아주 평화롭게, 평화로움 속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지난 2월 5일 개정되어 5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원이 침해받는 사례 및 주요사유는 무엇인지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단위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금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는 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병가나 질병 휴직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긴급전보 지원을 한다든지 또 법률상담, 자문 이런 여러 가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보호방안들을 지금 안내도 하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권침해 사례는 저희들이 최근에도 주로 이제 중학교 쪽에서 몇 건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 거의 대부분은 좀 폭언이라든지 욕설 같은 것이 제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진행을 방해해서 교사와 어떤 갈등을 빚는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이고 아주 좀 드물기는 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이런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도에 287건에 비해 2012년도에는 총 335건으로 16.7%가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이래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폭언과 폭행은 2010년도에는 47건, 2011년도에는 65건, 2012년도에는 109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의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자녀문제를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교권보호위원회 이래 되어 있는데 교권은 보호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지금 학생인권보호 이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학생인권보호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는 없죠?
예, 우리 교육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인권에 대한 인권 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권 교육 필요하죠. 그게 아니고 인권보호 얘기드립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학부모의 권리보호는 지금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다른 어떤 제도적 법적인 무슨 근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죠? 혹시 그런 것 필요 안 합니까? 학부모들 권리 보호 이게 한계가 있어줘야, 교권이 보호가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제한도 없고 정해놓은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없고 선생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권보호한다고 하는데 학부모권리도 보호되고 교원들의 권리도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혹시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교권보호 하려고 그러면 학부모 권리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교권보호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학부모 권리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듯이 학부모 권리 같은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조례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있어서 상호존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아니, 상식으로 통하면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학부모 권리에 대해서 분명히 해줘야 선생님이 그걸 이것은 학부모의 권리다 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교권이라는 게 뭐다 하는 것도 학부모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야 학부모로부터 또는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안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권리를 학생인권, 교원인권, 학부모권리 이런 게 다, 학생권리, 교사권리, 교원권리, 학부모권리가 분명해지면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맞구나.’ 이렇게 상호 존중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종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니까 항상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성과급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의 개인별 성과급 지급비율이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인데 2012년도와 2013년도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성과급 등급 현황을 보면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경우가 보건교사의 경우 20% 내외이고 영양교사는 10%도 되지 않으며 B등급을 받은 보건교사는 2012년도에 78.8%, 2013년도는 80%, 영양교사는 2012년도에 91.5%, 2013년도는 9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들 교사들에게 심각한 불평등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하등급 비율이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성과급을 평가한다면 최하등급 비율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이들 교사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건교사는 보건교사 간에, 영양교사는 영양교사 간의 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성과급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한바다중학교 및 데레사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