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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발의)(권칠우․이대석․공한수․이철상․이병조․노재갑․이산하․오보근․박중묵․김수근․손상용․박석동 의원 찬성)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어제 또 의소대 체육대회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또 행사 진행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아마 제정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위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는 겁니까?
현재 초고층 건축물 화재 등 안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뚜렷하게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유사한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또 소방 관계 법령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하고 연관되는 법률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거주자들은 거의가 중산층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거주자들에게 훈련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법령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훈련을 받도록 하는 사업장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훈련 지원 문제 이런 문제도 아마 예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견 이 조례를 보고 영세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업체에 있는 관계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근본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사회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계획도 수립하고 실태파악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깊이 있는 거는 못 보고 일견 드러나 있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조항을 가지고 다른 영세사업장 등의 관계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조례안 제2조1호에 보니까 초고층 건축물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층수가 50층 이상 되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고층 건축물에서 해운대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현황이라든지 부산시의 현황, 구․군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층 이상이거나 또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그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약 69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준공이 되어서 사용되는 건축물 개수가 부산에 2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4% 정도 부산 쪽에 있고 그 24개동 중에서 22개동이 또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서울 전체보다도 해운대구에 초고층 건축물이 더 집적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해운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초고층 건축물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 9월 27일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센텀119안전센터도 어떤 면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건축물이 초고층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고층건물이 많이 있는데 현재 동래구라든지 부산진구 같은 데도 그런 건축물이, 초고층은 아니더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법상으로 31층 이상은 고층건축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래구라든지 다른 구에도 고층건축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층건축물 30층만 하더라도 3m로 따지면 거의 100m 가까이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에 이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란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 많은 대상을 위해서 우리 각 소방서마다 고가사다리차, 보통 고가사다리차가 지금은 55m 정도 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그다음에 굴절차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거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소방장비이고 또 고층건축물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방력이 투입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장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체 소방시설로써 진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자체 소방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성능위주 설계라고 별도로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PBD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정한 고층건축물이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전, 설계 전과 건축허가 당시에 전문가들로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습니다. 그 소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다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몇 가지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골든스위트 화재에서도 잠깐,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민의식이 거기에 대한 아직 의식이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러한 화재가 날 때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아직 그런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형사고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장비나 이런 게 평소에 준비도 잘되고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장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예. 저희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특히 골든스위트 화재 이후에 시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저희들 초고층 건축물 전담대응기관으로 9월 27일날 센텀119안전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1차 대응하고 또 센텀119안전센터에서도 우리나라에 없는 고성능 펌프차라든지 고가굴절사다리차 같은 걸 배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층건축물 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예방적인 측면이라든지 진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훈련도 더 강화시켜 주시고, 119안전센터도 그러한 목적으로 또 만들어진 시설이고 하니까 평소에, 물론 이 고층의 화재라는 거는 풍속이나 바람도 다르고 일반 낮은, 저층 화재하고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관심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 유념해서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조.
“시장은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른 소방훈련 외에 자율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의무적으로 초고층에 소방훈련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 관계 법령상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의무훈련까지 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조례가 요구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의무훈련은 포함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 관계 법령상 일정한 건물, 우리 특정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훈련지침에 의해서는 지금 초고층 건축물은 1년에 2회,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하는 여러 가지 관계는 법령상 우리 기본의무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도 다 반영되어 있고 기본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라 별도로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기본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 지원할 수도, 별도로 법을 만들기 전에는 지원할 수도 없고, 이 조례는 그 외에 자체적으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필요하다고 대상업체에서 판단되었을 때 그럴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훈련, 자체적으로 하는 소방훈련에 대한 지원요청은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대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훈련을 안 할려고 기피하는 게 대부분이죠. 왜 그렇냐 하면 거기 있는 입주자들이라든지 다른 상가에서도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일시적으로 영업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의원이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에 초고층 건축물이 많다보니까 이런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이 조례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면 2014년도에 7,300만원, 2015년도에 7,300여 만원, 16년도부터는 연구비를 빼 가지고 한 5,000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비용추계의 상세내역표를 보면 소방훈련용 재료구입하고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나 어떤 재료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에 의하면.
특별히 이 훈련을 위한…
아마 이 예산 추계를, 예산이야 다다익선이니까.
그렇지요.
많을수록 좋지만 여기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만든 예산추계를 보면, 금방 이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비에서는, 재료비 같은 데는 훈련용 연막탄이라든지 훈련용 소화기 그것은 내년에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휴대용 확성기, 경광봉, 출입통제입간판 그리고 연기발생기 같은 데, 연기를…
간단간단한 장비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복, 조끼 같은 그런 장비, 아마 재료비 장비들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24개동이기 때문에 1개동에 이 정도 하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24개동으로 분리를 해 버리면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 소방서별로, 해운대 말고 지금 두 군데 있는 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초고층이, 그죠?
예. 동래구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초고층이 아닌 일반 고층인 30층 이상은 부산시내에 많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각 소방서별로 홍보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훈련용 연막탄이나 소화기나 간단간단한 장비들은 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비치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조례 제정 후의 관리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김영수 의원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를 걱정하셔 가지고, 또 부산을 걱정해서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철상 위원님이나 이병조 위원님까지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는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훈련을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법령상의 1회 이상은 우리의 기본의무고 그 외 지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훈련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회 초고층아파트의 예산지원도 자체, 훈련을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2회 이상 자기들, 그것도 우리 소방서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훈련은 해당이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데 우리를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은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훈련에 예산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 훈련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도, 재래시장이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집단에서도 요구를 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초고층에는 가능한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전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옛날 재래시장에 굉장히 화재에 취약해가 되어 있는 부분, 이 사람들도 잘 안 할려고 하겠죠? 훈련을 할려고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데.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초고층아파트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재래시장에서는. 지원조례가 없으니까, 법령에도 없고 지원조례도 없어서 당신들은 할려고 해도 당신들 돈으로 해라. 주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의, 일견 이 조례가 행하는 목적 외에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 24개동이니까 큰 돈은 아닌데, 24개동 다 해보니 한 7,300만원, 연구비 빼고 나면 5,300만원 그러면 한 200만원도 안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같으면 한 150~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화재취약지역,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나중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벗어나고 아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부산시민의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관련근거가 있는지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은, 재래시장 부분과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하든지 본 위원과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예.
그리고 저것 할라 하면 지금 초고층아파트의 지하실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지금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걸 비치할 수 있도록, 피난구나 이런 데 내려올 때 초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려오는 계단이 많다보니까 공기호흡기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비치한다든지 그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강제를 하지 못 하겠지만 그런 걸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게 법에, 소방 관계 법령, 소방 관계 법령이 명칭이 길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깁니다마는, 소방 관계 법령상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지금 일부 지하철역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 자체가 좀 고가입니다.
그렇죠.
최소한도 한 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호흡기를 사용할려면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역사는 관리자나 안내인 이런 사람들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기호흡기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아마 일반건물에서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소방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전국적으로 고층건물이 제일 많다보니까 직접적으로 당사자 입장,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전국적으로 당사자 입장이 되는데 서울시 전체보다 해운대구가 더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전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공기호흡기나 이런 부분들이 비치될 수 있는 방법들을 법령에 건의하는 것들도 조금은 검토해 보시는 게, 왜냐 하면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 본인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밖에 있는 소방안전본부가 좋자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생존권을, 어떤 위급상황 시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방방재청에다가 우리 부산시소방안전본부에서 건의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지하복합건축물이 요즘 상당히 규모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라든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복합건축물 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대피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스물다섯 군데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24개동이 있습니다.
예. 24개동인데, 이걸 훈련, 자체에서 하든 소방본부에서 같이 하든 그러면 24개가 동시에 다, 어느 한 군데를 하더라도 한 군데 한 시범으로 가지고 전체 홍보는 다 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실시하면 홍보는 뭐, 예.
예. 그러면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참여를 같이 시켜야 되거든요. 스물네 군데를 따로 다니면서 다는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1년에 두 번씩은 소방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에 꼭 두 번씩 개최합니다.
그래 하는데 본 위원이, 각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예.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오라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만 실적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것 대표들이 참석해서 그걸 보고 또 자기들 건물에 돌아가서 적용시키면 우리는…
그러면 자기들도 동대표 회의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경비도 적게 들고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뭔고 하면, 산복도로 쪽으로 보면 무허가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90%가 무허가입니다. 10평, 7평, 열 몇 평씩 이래 있는데, 거기 보면 산복도로가 보면 화재가 나면 산복도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차 진입로가 있으면 그래도 가능한데 중간에 맥이 끊긴, 감천2동 같은 데는 맥이 끊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서장님께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오토바이에 가서 장비 구조를 설치하면 화재 진압이 좀 됩니까? 다 타고 나서 되는 겁니까?
지금 소방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방차 진입불가, 장애 고지대 이런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한 40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하는데,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오토바이에 소방시설을 싣고 가서 그 인근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진압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했는데 오토바이 방법은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각 40여 개의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경방계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 119안전기금 또는 구청의 지원을 일부,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구청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올해도 조금 있으면 3개소 정도 설치할 건데,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으면 소화기를 비치해서 초기진화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같이 소방차가 큰 대형차가 접근이 불가하면 소형 우리 1t 트럭을, 1t을 가지고 개조한 소형 소방차가 있거든요. 그걸 투입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작전도로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작은 것이든 다 되는데 중간에 도로가 부산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끊겨가 있다 말입니다, 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소방관계자분들도, 화재가 안 나면 제일 좋은데 났을 때는 이것은 솔직하게 물도 어디 저장해 놓고 있어도 탱크에서 하는 거지 수압도 약하다 아닙니까, 보면?
결과적으로 헬기로 와 가지고 끈다 하면 이미 그거는 초토화되어 버린다 하는 거거든요.
헬기는 보통 몇 분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5분인데.
헬기는 일단 신고를 받으면 예열시키는데 기본적으로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헬기가 바로 차 같이 탁 시동 걸자마자 나가는 게 아니고 헬기는 기본적으로 15분 정도, 뜨면 가는데 기본적으로 5분, 10분이니까 30분 이내는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초고층건물도 그렇지만 그런 빈약한 데도 같이 동시에 이 기회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여러 재난예방훈련 중에서 화재는 특히 사전예방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은 초고층 건축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이 본 조례는 어찌 보면 시의적절하다, 부산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기본의무훈련 외에 또 자율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우리 소방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조항이 설치되었는데, 아무튼 해운대 김재욱 서장님, 일이 많아졌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718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시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을 제외하면 모두 공개가 가능한데도 대부분 비공개로 통보함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열람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그게 있었는지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좀, 양해하신다면…
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종경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을 공개 단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하고난 뒤 사회적으로 의견들이 많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던 용호만 매립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공개한 내용은 잘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하지 않는 건 공개할 수 있는 건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30일로 단축해서 지금 공개하려고 이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 제55조를 보면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 심의는 최초 행위를 포함해서 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조건부 가결이나 재심의 등의 반복 심의에 대한 비율은 올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반복 심의도 기존에 제가 하고난 뒤, 그 전에도 그랬고 3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간혹 어떤 타 시․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동일 안건을 가지고 3회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어떤 사업계획을 갖다가 그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같은 동일한 안건의 심의를 계속 늘어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위들한테 어떤 사업 시행자와 부패고리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3회 이상 심의한 그런 건수가 뭐 좀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타 시․도에 간혹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타 시․도에 한두 번 있었다 라고,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아마 투명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권고사항 반영을 한 게 있는데 국민위 요구사항이 뭡니까?
국민권익위 요구사항?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조례 개정 다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동일 안건에 대해서 심의 3회 이상 반복 못하도록 해서 부패고리 차단 내지는 사업자의 사업절차 내지는 그 사업계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공개내용을 6개월 이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던 걸 이번에 30일 이내, 가능한 빨리 공개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시민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가 투명성 확보 및 그런 제고를 위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걸 바꾸라 해서 바꾼다.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을 보면 세 번 이상은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에 공개하던 걸 30일 이내,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그러면 심의 종결 후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공개가 가능합니까?
심의보류나 우리가 재심을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보류안건에 대해서도 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종결된 이후로, 그러니까 심의 보류한 사항은 종결로 볼 수 없으니까 그건 뭐 대상이…
그러면 심의 종결 후라는 건 보류안건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 ‘아’항에 보면 지하주차장 부분에서 옛날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건 왜 삭제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경 과장님, 예.
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도 용적지를 지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거 건축물이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용적률을 줄이는 내용을, 그게 이 내용인데 이번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2항에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이 삭제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40%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의무삭제 비율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에서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조에 11항, 12항, 13항에 보면 준공업지역하고 용적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다만’ 하는 그 부분에서 창고․공장․위험물저장소․처리시설․자동차관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변형이 된다 말입니다. 바뀐다 말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 시의 조례에 보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이 70%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70% 적용은 창고나 공장이지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 시에 있는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창고의 시설을 절대 유도하고 나머지 시설은 일반시설을 해서 좀 유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우리 시역 내에 공업지역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창고․공장 외에도 자동차시설공장,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다음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도 공업지역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내에 그 전에 97년도 이전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이 공장에 들어갔는데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공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기업들의 불편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 공장․창고만 건폐율을 70%로 완화시켜 주던 걸 이번에 3개 시설 다 넣었습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 건폐율을 70%로 확대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공장지역에, 공업지역에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당초안하고 변경안하고 프로테이지는 다 70% 이하가 같은데 다만, 그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위험물 저장시설 이 부분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걸 넣게 되면 다 포용되는 겁니까? 민원이나 모든 부분이.
왜 이 부분만 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 그렇다면 저희들 보면 쭉 다 봤는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 쭉 스크린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1종 근린…
아예 그냥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더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하게 이렇게 품목을 적어서 기입을 하게 되면 더 어렵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내용을.
그 이유가예.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보면 지금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전용공업지역 보면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 건축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교육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 공업지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건폐율을 60%로 좀 강화시켜서 가능하면 들어오지 말고 제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은 주거지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10% 건폐율 차이 나봐야 60% 이하나 이것 아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지만 간혹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업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동차정비공장 옛날에 건축법상 공장에 들었다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공업지역에 이 자동차시설이, 자동차 정비공장이 60%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법도 현실에 맞게 바뤄줘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이렇게 지금 또 날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타 시․도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명기를 딱 하게 되면 지금 6개월 이하에서 30일 이내에 하면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말 잘되는 부분이라, 잘 바꾸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여버린 겁니다. 6개월에서 30일이면 완전 대폭 축소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알권리는 맞는데,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왜 앞에는 6개월 했는데 이렇게 30일까지 줄였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6개월로 강화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다 보면 한 달 이후 되면 다 대부분…
그것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까?
예. 예.
날짜까지도?
예. 30일.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안 제66조2 신설된 부분 있죠? “건폐율․용적률이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토지이용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서에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를 표시하기로 함.” 해놨는데 현재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대상하고 현황은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적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보면 조례 49조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에 1,500㎡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를 이적지라 합니다.
저희들 조사를 쭉 다 해보니까 현재 기장 학리초등학교, 수영 망미유치원, 영도구 동삼동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하구 영남중학교, 사상구 주례변전소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간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30% 이하고 용적률이 예를 들자면 제2종 일반주거지로 그러면 150% 이하로 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이 이전되어도 그 땅은 상당히 제한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인한테도 알려서 토지이용계획안을 빼면 이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제한을 받는 땅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나중에 그 대상지 있죠? 대상지 학리분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학리초교.
학리초등학교?
예.
그게 지금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시 해양청소년수련원 예정부지가 거기다 아닙니까? 그렇죠? 학리초등학교가.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학리초등학교 우리 평수로 따지면 500평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500평.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평입니다. 거기가 관리동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바닷가 쪽에는 해양훈련장, 그 다음에 신앙촌 부지는 수련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제한을 두는 그게 되면 나중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언밸런스가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그건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봅시다.
아마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 드는데요…
나중에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받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공원 개발하는데 그 부분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것 나중에 그건 별도로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저기 보면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한다. 안 별표3하고 별표4. 그렇죠? 발전시설.
예.
지금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가지고 태양열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1, 2종이 건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쭉 해놓은 건 뭡니까?
그건 3종 이상에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어떤 곳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되어 있습니까?
예. 발전시설이 가능한 데가…
아니, 지금 우리가 밖에 보면 태양열을 지금 설치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1, 2종이 아니다 하면 어떤 용도에 되어 있는가요?
그런 건 제3종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 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데는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가 그쪽에 했었는데, 그럼 1, 2종은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1, 2종도 같이 넣는다 이거죠?
예.
그럼 한 가지만 마저 물어봅시다.
경사도 조사방법 있죠?
예.
경사도 조사방법에서 경사도의 단위를 퍼센트로 통일하기 위해 구간별 경사도의 계산방식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 있는 방식과 차이점이 뭐가 다릅니까?
경사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100도가, 90도, 가장, 완전히 수직이잖아요? 수직인데 퍼센트로 이렇게 환산하면 45도가 100%가 됩니다. 그러면 더 세분화해서 실제적으로 더 세밀하게 그 구간을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45도가. 그리고 계산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을 할라 그러면 이 퍼센트로 계산하기는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등고선을 보고도 거리에다 높이만, 곱하기 100만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데 그걸 각도로 환산하려 그러면 공업용계산기 아크탄젠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크탄젠트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가 가서 현장을 보고서 아, 이게 경사도가 얼마라든지 확인하려면 줄자하고 거리만 재면 바로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지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 경사도 몇 도는 쉽게 인식이 되는데 퍼센트 몇 퍼센트는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그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좀 혼동이 와서 질의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에 임목 분석도와 경사도를 우리 조례에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경사도 부분을…
30%…
저걸 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 있는 게 구간 구간을 잘라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대로인데 단지 이걸 경사도 표기방법을 각도로 할 수도 있고 퍼센트로 할 수 있는데 퍼센트로 다 통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럼 그쪽 경사도 할 때도 퍼센트로 다 조정을 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률이 60%, 70% 공업지역에 용도에 따라서 나간다고 말씀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70%를 하다가, 그 용도가. 또 어떤 업종이 바뀌어가지고 60%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럼 그 건축물 10%를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예. 바뀌면 기존에 70% 했다가 70%의 건폐율을 못 받는 건 건물을 따로 그 부분은 좀 건폐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슬라브 같은 것 한 4~5층 지어가지고, 70%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때는 10%를 전부다 철거를 해버려야 되네요?
예.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역 내에 공업지역 전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70%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건폐율이 70% 하면 마당이 적어가지고 그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도 그런데 간혹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전에 97년도에, 그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약간 불법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는 거의 60%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70% 가는 건 미래상을 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볼 때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거에서는 10%가 필요하면 또 조금 증축은 가능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70%를 사용하려는 업체들도 많을 거라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그 기업이 계속 그 업종으로 나갔을 때는 괜찮은데 뭐 부도가 난다든가 이걸 다시 경매로 넘어간다 하든가 이랬을 때는 70% 해당되는 사람이 구매를 해야만이 그 건축이 유지가 될 거고, 60% 사용할 사람들은, 70%는 괜찮지만 60%는 하여튼 그 10%를 철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줄일라 그러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계획적으로 뭐 어떤 70%를 지어가지고 60% 업종이 들어오는, 처음 출발은 그런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가 또 60%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그건 좀 우리가 문제를 안고 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조금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사가지고 10% 뜯으라 그러면, 공장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건축구조상 공장과 창고하고 일반 근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하다가, 공장이나 창고는 70%인데 그걸 갖다 1종 근생 할라 그러면 60%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생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할라 그러면 많은 수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가 과정에서 건설할 때도 그런 걸 충분하게 상대한테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건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일반 지금 건축과에서도 70%까지 나간 게 없고요, 공업지역. 그리고 저희들 조사한 것만 해도 지금 우리 시역 전체에 공장의 평균 건폐율은 59%, 창고는 49.1%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봐서 그런 시설들이 공업용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주거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평온하게 준공하고…
예.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참고로 좀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개정은 크게 세 가지네, 그죠?
하나는 일부시설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또 하나는 공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 적용 완화대상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청렴성을 위해서 또 회의록을 6개월에서 30일로 당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 개정인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
이번 심의가 끝난 뒤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과다한 규제라든지 또 손톱 밑 가시 같은 그런 항목이 있는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게 우리가 부산시 2020도시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확정되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부산외대부지 해제는 부산시 현안사업이라 해 가지고 2005년 10월달에 지금 부지를 해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추가할려는 것 말고.
예.
그럼 여기에는 부산시가 부산외대가 김해시로 이전할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부지를 확보해 줄 테니까 남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정도면 될 텐데 학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2005년도에 부지를 해제해 줄 때 과연 부산시와 부산외대 간에 얼마만큼 긴밀한 협의가 있었냐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협의가 없어 놓으니까 2007년도에 부산외대에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가, 교지면적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그러면 조건부로 교과부에 신청해라. 다음에 부산시에서 풀어준다는 조건부로.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부산외대 신청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부분만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그때 당시에 답변을 준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 답변을 줘가지고 했던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 그런데 이 외대 부분은 당초에 2007년도 처음 학교인가를 받고 해제할 당시는 훼손된 부분을 기준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지면적이 부족한, 규정에 따라서 교지면적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가 아직 건물도 안 들어섰는데 지금 훼손된 면적 부분을 1차 해제를 하고 그 외 훼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학교건물도 없는데 전체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 거기에 건물 짓는 데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가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이 완성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추가로 해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것 아닙니까? 자, “훼손된 부분에 건물 지어라. 건물 다시 짓고 나면 나머지 약 2만평을 해제해 주께.” 그것 2008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건물을 짓기 전에 이것 심의를 받았어야죠.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언론이나 또는 밖에서 보는 시각이 어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밀실행정이라 이겁니다. 이야기 다 해 놓고 건물 지어놓고 이것 안 해 줄 방법 어디 있노. 건물 다 지어버렸는데 못 짓는다 하면, 해제 못해 준다 하면, 이것 해제 지금 안 하면, 저희들이 반대의견 내고 심사 보류하면 학교 개교됩니까, 이전됩니까? 이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제가 안 되면 학교 이전됩니까? 이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딱 목전에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전에 와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던지는 것 아닙니까? 돈이 100~200이 들어가는 학교이전사업도 아닌데.
그래 그때 해제당시에는 2004년도 외국어대학교 우암동캠퍼스 면적이 11만 8,16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한 1만 5,800㎡ 정도 넓은 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아니죠. 우암동부지가 몇 헤베였습니까? 9만 2,000㎡ 아닙니까? 9만 2,000㎡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약 5만㎡ 더 보태줘 가지고 해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만㎡ 더 해제하니까 14만 4,000㎡가 된 거랍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저희들이 그것 하는 게 지금 6만 5,000㎡를 더 해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1,000~2,000평이라든지 어느 정도 같으면 계산상의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그런데 이게 있죠. 우리가 보면 우암동 부지가 9만 2,000㎡인데 전체 지금 9만 2,000㎡보다 배 넘게 푸는 거란 말입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11만 5,000㎡를 푸는 겁니다. 추가로, 우암동부지보다.
그래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14만 4,000㎡를 했을 때에 이해는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해제하는 부분이 이 전체 면적의 거의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40%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이걸 지금 숨겨놓고 있다가, 숨겨놓았다 하면 어떻게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진행은 다 해 놓고 문제는 지금 부산시도 문제고 교과부도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교과부 승인만 받아온나. 나중에 해제해주께.”. 교과부도 “부지도 확보 안 되었는데, 느그 나중에 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주께.”. 두 군데 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나머지 행정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부산시와 교과부가 부산외대 편들기만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느그 편의 봐주께, 교육시설이니까.”.
그래 지금 제일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본부장님하고 잠깐 간담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학교시설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우리 부산시내 대학교 중에 불법건축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시설이라고, 개인시설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에 쓴다는 걸 가지고 오다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걸 해 놓고 2007년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모자란다. 부산시에 외대가 이야기를 해 갖고 약 6만 5,000㎡, 약 7만㎡ 가까이가 모자란다. 이것 가지고 학교가 안 된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2004년도에 2020 도시기본계획을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급한 부산시 현안이라고 2005년도 10월달에 기본계획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 잘못 했으면 2007년도에 설계가 잘못 됐던지, 설계과정에 오류가 발견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공사는 훼손지역만 할 것이지 그 지역을 훼손할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었고 그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왜 그때 행정절차를 안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 건을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 보니까 어차피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학교가 이전할 당시부터 그 면적이 필요한 거는 한데 그 해제하는 시기의 차이인데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는 훼손된 면적부터 우선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건물이 들어서고 나도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 해제는 하지만 시기의 차이입니다. 시기의 차이인데, 그 당시에 다 일괄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었는데 1차적으로 훼손된 부분부터 1차 하고 또 2단계로 하고 이런 게 진행하기가 더 수월했다는 이런 판단에서…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 전국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사면적과 교지면적이 둘 다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교사면적은 110% 초과, 10% 이상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모 대학에 같은 재단이라고 전문학교는, 2년제 전문대학은 인원이 줄어들어 가니까 4년제 대학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재단 내의 부지를 바꾸면서까지 정리를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교과부에서 교지면적에 대한 제재를 가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제재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랬었죠.
이 제재가 없었으니까 또 그냥 그대로 간 거고, 이 2008년도라도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어차피 원형지 보존하고 가야 할 것 같았으면 이것 공론화시켰어야죠.
저는 볼 때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특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외대에 따른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했으면 2007년 설계당시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로 교과부에서 2008년도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시작을 했었어야죠. 지금 와 가지고 행정절차를 하니까 특혜시비가 생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교사, 어제아래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 가보니까 95% 이상 건물 다 지어놓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표현이 어떨란가 모르지만 이게 저희들이 볼 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겁니다. 꼼수행정이지 않느냐? 숨겨놨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만큼이 교사 훼손되어 있는 부지가 교지면적으로서 충분했고 교사도 충분하게 주었을 거라고 다 판단을 했었지 이만큼 6만 5,000㎡, 약 2만평에 가까운 부지가 모자라리라고 부산시민 누구나,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부산시민 누구나가 이걸 생각 했겠습니까? 생각 안 했죠. 그때 당시에 만약 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부산외대를 잡기 위한 발판이었으면 프리하게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사회단체의 동의를 다 구하고 행정이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하다보니까, 가보니까 거기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하고 “원형 보존하겠다.”. 외대총장님께서는 급하니까 “부산시에 기부채납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그게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민의 정서상 거기에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간다는 거는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전체 면적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훼손된 지역부터 1차 풀고, 또 어차피 외대가 시민정서상 다 거기에 입주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크게 1단계, 2단계 구분해 가지고 해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또 하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제한, 그린벨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총량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넘어가실 겁니까?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 시기적인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꼼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전에 와 가지고 안 해 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무조건 하고 여기에 보고서에는 보면 “원형 보존하겠다. 환경 1등급 지역이니까 원형 보존하겠다.”. 원형 보존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정고시 풀리고 나면 또 묶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답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그겁니다. 목전에 와 가지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자꾸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니까 시민들에게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 놨다가 안 해 주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놓고, 부산외대가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김해 가는 것 부산시민 다 반대합니다.
특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픈을 하셔야죠. 그때 당시 오픈을 해 가지고 특혜의 시비에 걸리더라도, 그럼 부산시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부산외대가 부산에 있어야 할 건데 학교 하나가 외지로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손실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매끄럽지 못한 행정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 말만 원형지 보존, 원형 보존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형지 보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총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시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기부채납을 받으시든지.
기부채납, 학교를…
아니, 학교부지로 두고 이걸 나중에 원형 보존이 안 되고 훼손될 우려성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 해제되는 부분만큼 6만 5,000㎡는, 여기에 국제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월달에 기사에도 나와 있고 9월달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9월달 기사에서도 나와 있고 10월달 기사에서도 원형 보존에 대한 시민들이 저게 있으면 기부채납하시겠다고 언론에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9월 15일자 신문입니다. 국제신문.
예. 하여튼…
이걸 읽어드리면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외대 측은 6만 5,000㎡에 달하는 재단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 할 뜻도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외대 정해린 총장은 기부채납을 포함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 했다.”
이것 기자가 엉터리로 취재를 안 했으면 엉터리로 이렇게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다보니까, 막판에 오다보니까 부산시와 외대가 다들 바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내 놔서라도 이것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이 우리가 불신을 사지 않는 범위에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혜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어느, 상대적으로 부산시민이 그만큼 얻는 게 있으면 또 줄 것 있으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이 6만 5,000㎡ 추가 해제를 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외대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다 잡아주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의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순서나 시기문제, 절차상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발할 의도는 전혀 없고 원형지 보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형 보존을 할 계획이고 또 이게 우리 지역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수근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도 그날 현장에 같이 가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이 내용 자체가 다들 조금 전에도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이전을 코앞에 두고 교사면적은 법정면적을 조금 초과해 있지만 교지면적이 부족한 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개발제한구역을 풀자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지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학교 운영을 두 군데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지가 확보 안 된다고 학교 운영을 못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 캠퍼스 이전을 못 하잖아요. 이쪽으로 다, 전체를.
예?
교지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우암동캠퍼스하고 두 군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물론 생기지 않겠다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마는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게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교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방금…
교지 확보가 안 되어서 학교를 두 군데서 운영해야 될 그런 초유의 사태가 만약에 온다면?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안 되, 본 위원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된 것 자체가 기존 그게 벌써부터 그런 준비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대 남산동캠퍼스가 이제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이후에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지금 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니까 아마 이런 게 늑장추진이 아니냐 하는 말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 말도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자체가 우리 부산지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학교시설이고 또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새롭게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이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뭔가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책으로 이걸 해서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지역 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같은 뜻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마지막 남아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우리 교지 부분이 그렇게 해결이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 또 우리가 이걸 잘 행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총량이. 현재의 부산시 그린벨트 면적이.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우리가 쿼터 받은 총량제 중에 지금 해제되고 아직 해제 안 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해제총량이 66.212㎢고 해제된 게, 현재까지 해제된 게 50.592, 잔여면적이 15.68㎢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남았다면, 이 건 말고 일반적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절차는 우선 사업 시행자가 계획안을 수립해서 입안권자에 제출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또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 또 도시관리 입안을 해서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국토부장관에게 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장관은 또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이 대충 시작부터 해제될 때까지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꼭 정해놓은 기한은 없지만 본부장님 생각할 때 대체의 추정되는 기한이.
뭐 6개월 정도…
그건 굉장히 빠른 이야기지. 이 절차를 다 거치려면 6개월 가지고는 안 되죠.
통상적으로 좀 빨리 하면 그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도, 본부장도 알다시피 지금 GB지역에서 태어나서 GB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강서에 그린벨트 취약별 지구단위 그린벨트 푸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걸렸습니다. 어떤 건 5년, 6년도 걸렸어요. 대저지구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1월 23일날 풀렸습니다. 약 10년…
그래 그런…
그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을 푸는데는 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접근을 해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 중앙까지 올라가,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해결된다면.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내년 초에 한 1, 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일정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교에 맞추시려고 하죠?
내년 3월에 이 학교가 지금 옮겨오지 않습니까.
예.
그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다 끝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면 본부장님 방금 답변처럼 한 내년 2~3월 정도는 이 학교를 옮겨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래 현장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아까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2003년도 2020도시계획기본계획을 만들면서 2008년도 이 허가낼 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자체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고 남은 절차들을 하려면 좀더 일찍 시작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0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0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2월달 안에 이걸 끝내달라면 우리는 어쩌라 말입니까?
예를 들어 한 번 더 챙겨보고 하려면 예를 들어 5, 6월달이나 조금 더 일찍,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님은 근본적인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고 저는 이 건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절차를 좀더 일찍 움직여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
이게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로 변경결정 고시가 나고 또 녹지시설로 중복으로 하죠?
예. 지금 요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 그건 녹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해서, 결국 나중에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되면 매입을 해서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 부분 조금 더 검토를…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중복결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중복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 번 더 마무리하실 때는 검토를 해 보시고.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총체적인 난국을,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궤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걸 또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의심이 아니고 문제되는 부분에서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제일 마지막 장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에 보면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구에 대해서.
한 번 넘겨보시죠. 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훼손지 복구는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산정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 산정한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2,520만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옛날에, 본부장님, 옛날에 훼손지 복구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강서에 인터체인지 부분이 녹지로 대체되어 있는 겁니다, 대체녹지를.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대체녹지를 안 주고 부담금으로 내겠다 라고 해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추정금액이 이천 얼마라고요? 2,000만원 정도?
2,520만원으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이라면 지금 6만 5000㎡를 그린벨트를 풀면서 훼손 복구부담금을 2,500만원 낸다는 건,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장이 말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촉할 용의가 있습니까? 언론에도 자기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부분을.
원형지, 원형을 그대로 원형지를 보존한다면 그 6만 5000㎡는 어차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면 학교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예를 들어 이 대학 말고 모 대학도 보면 옛날에 요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학교 요 산의 거의 정상까지 간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주 정상적인데 다음에 우리 대 후에 세월이 흘렀을 때 또 이 교지가 작다 해가지고 또 깎아먹는다든가 다음에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지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개인이라면, 민간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만 5000㎡ 그린벨트 풀면서 이천 몇 백 만원 훼손지 복구비용 낸다면 대한민국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니까, 교육시설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 지금, 그러면 훼손지 복구부담금은 이게 확정이 되고나면 먼저 내고 시작합니까, 다하고 나서 냅니까?
선납부를…
선납부를?
예.
언제 시점에 받습니까? 선납부를.
해제 결정고시가 나는…
나는 순간에?
예.
이것 지금 뭐야, 부담금 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이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 똑같게 공인된 공식이죠?
법령으로…
법령상에 나와 있는 공식이죠?
예.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할 이야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래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지 지금 확보한 부분에서 면적을 다 그때 딱 맞췄습니다, 딱. 그런데 12㎡가 부족하게 딱 맞춰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외대에서 더 많은 부지를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 필요한 6만 5100㎡만 딱 그 선을 그어가지고 그 옆에 인근 지금 산들이 다 그 외대 부지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딱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이래가지고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저도 조금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물론 뭐 자기들 필요한 부지만 하는게 맞는데
GB를 해제를 하려다보니까 최소화시킨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GB를 해제하기가 정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학교 교육시설 부지다보니까 이렇게 짧은 6개월 이내에 6만 5000㎡라는 걸, 이게 지금 본부장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산시가 받은 총량에 이 부분이, 다른 데 푸는 게 이제 못 풀어지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서 이건 심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겁니다. 다른 데는 단 1㎡ 풀기 위해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엄청난 소요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짧은 기간에 6만 5000㎡를 6개월 이내에 푼다 하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이 부분을 하지 마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더 우리 시가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더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부분도, 남은 일정도 잘 챙기셔서 이왕 하신다면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고, 아까 우리,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특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공개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미뤄가지고 이것 지금 떠밀리기 식으로 오니까 우리 의회는 기분 별로 안 좋죠, 실질적으로. 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이 녹지를 훼손한다 라고 다 떠들고 있는 판에 우리가 지금 쫓기는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언론이나 뭐, 우리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흥남 위원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가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이제 내년 3월달 개교를 앞두고 이렇게 있는데 2008년도라 해봤자 뭐 본부장님이나 우리나 여기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부다 앞에서 저질러 놓은 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주어진 양을 자기 것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배는 떠나가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느그가 배를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저도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보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지금 저걸 그냥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러면 자기들이 양산을 가든 김해를 가든 간다 해가지고 부산 그래도 또 시 쪽으로 억압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그래도 가면 되나? 해가지고 남산동이라도 챙겨주자 해가지고 챙겨준 건데, 그럼 우리가 부산외대를 지금 보유할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뭐 우리 시역 내에 있던 대학이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외지로 나간다면 그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사회공헌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도 뭣한데 있는 시설을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도와주면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될 입장에서 있는 시설을 외지로 쫓아 보낸다 하면 이게 부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실이고 또 교육시설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싱크탱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대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일자리나 또 교육 측면이나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시에서 유치하려고, 그대로 존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그런 바닥을 깔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닥 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학교로 인해 가지고 학생이 나오고 또 그 학생 중에서 인재가 나와 가지고 부산시를 발전을 시키고 또 그 학생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부산외대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어요, 어쨌든 간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그럼 꿩도 먹고 알도 먹으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뭘 또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자기들이 정말 훌륭한 교수를 모셔와가지고 지금보다 한 단계 위의 공부가 된다 하든가, 안 그러면 우수학생들로 기준해 가지고 장학금을 좀 한다 하든가.
이익은 많이 챙길 것 아닙니까? 실제 그쪽으로 해주면. 안 그렇습니까? 그린벨트 풀어준다 하는 이건 실제 굉장한 배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볼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건 자기들 정말로 최우상을 대접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그 우상을 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결국은 학생들,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 쪽에서 무슨 나온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참 이 부산시에서 이걸 풀어줬는데 고마운데, 그럼 뭐라도 하나 봐야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또 언론한테 그런 걸 제시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면.
지금 그 당시에 당초에 외국어대학이 그린벨트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일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한 게 지역 영세민자녀 영어캠프, 노인․주부 정보화교육, 외국인이민자 한국어교육 또 세계문화센터, 부산국제교류센터 또 명예영사관 유치, 벤처기업 유치 산․학 협력으로. 이런 사회공헌사업을 그 당시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외국어대학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사실은 요즘 교육기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학교에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비전이 크게 없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 문제는 그 학교 대표이사들이 걱정할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거기 왜 우리가 같은 동업자입니까? 그건 아니고, 경영에 동업자는 될 수가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도시 위원님들이나 그 사람 지금 학교 쪽으로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배려를 해주면 부산시민들이 또 이 배려를 했을 때 현재 우리 의견청취하는 사람들도 의원들도 ‘아, 이 정도 같으면 참 좋은 서로 어떤 제시 속에서 이것 해주구나. 그러면 우리도 언론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참 서로 이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시기에 3월달에 해줘야 되는 것처럼 자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러면 느그가 이걸 학교를 돌리는데 대해서 그렇다 해서 그걸 반 팔아가지고 그 돈을 투자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시설은 다 깔아야 학생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요. 경영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기는 뭐 참 박사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 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민이 뭘 바라겠다 할 정도는 제시는 한 몇 가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아! 이 학교가 앞으로 참 그래도 부산에서 이 정도 크면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몇 등 안에 들 수 있는 미래가 보인다 하든가. 아무것도 없이 만날 처져 가지고 지방대학으로 남는 데서 우리가 뭐 그린벨트까지 풀어줘 가면서, 그 미래상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마따나 학생수가 줄면 그러면 외국에서라도 학생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미래도 안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이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앞으로 안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본부장님이 걱정하는 건 좋지만 자기들은 그것 걱정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런 제안도 이걸 하면서 같이 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시민이 누가 봐도 참 그래도 이번에 또 2008년도 할 때는 2008년도 의원들이 했고, 지금은 6대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래도 이 문제를 갖다가 서로 같이 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뭐 당장 뭘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해 가지고 또 그렇다 해서 너무 피해 주는 쪽으로도 또 안 되겠지만 시민이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는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런 부분을 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한 이야기는 앞에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원형지 보존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높으니까 개발 안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국제신문 9월 16일자 우리 정해린 부산외대 총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은 “어떤 경우든, 각서를 쓰든…” 그때 1면, 2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9월 16일자에요. 거기에 나온 게 보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또 이상한 부분이요. 10월 3일날 인터뷰 기사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둘 다 부산시와 부산외대가 다 꼼수입니다.
“공정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시에서 해제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늦게 했다.” “왜 이렇게 GB해제 6만 5000평을 신청을 늦게 했느냐?” 하니까 여기 정해린 총장님께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아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의구심이 가느냐? 시에서 다 아까처럼 다 사전에 2008년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이 말입니다. 궁색한 변명인 게 아, 시에서 지금 공사 공정률이 낮을 때, 왜 작년 연말에 신청했느냐 하니까 “시에서 건물이 공정률이 낮을 때 신청하면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늦게 했다. 행정절차를.” 이게 말이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갈 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2007년도에 발견되었었고, 교지 면적이 부족하다는 게 발견되었었고, 2008년도에 교과부에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부산시도 동의를 하셨고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부산시가 공정률이 낮은 이유로 안 해줄 것이다는 의구심은 가진 건 왜 가지냐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지금까지 부산시와 부산외대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은 요즘 교육사업에 그렇게 투자를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산시 입장에도 정말 그 교육사업에 제대로 된 투자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또 뭐 자기 GB해제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뭔가 성의를 보여라.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에, 교육계에 투자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공헌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GB를 해제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명분이 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또 그런 요구하기도 당위성이 있는 거고.
뭐 아무 것도 해놓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도 안 하고 GB부터 풀어내라 이러면 오히려 그것도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국제신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급하게 심의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인터뷰 기사에 보면. “최근 국제신문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또 당시에 남산동 캠퍼스가 갈 것이다, 안갈 것이다 하는 말도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공정률이 낮으면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고 개념이 본인들이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있었다 하면 그런 문제를 일시에 다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했던 이야기는 그 뒤에 말씀이 뭐냐 하면 “갈수록 교육여건 재정이 어려워진다. 학생수도 준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려고 나중에 확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 열의가 없으면 교육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더 이상 지금 이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도 10월 3일 또 본인이 밝힌 바가 그겁니다. “어떤 경우든 각서도 쓰겠다.” 각서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개발 안 한다는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각서를 받으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보존녹지로, 뭡니까? 경관녹지로 지정했을 때 20년 지나면 일몰제로 해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곤란스럽다.
위원님, 원형지 보존 문제는 어떻든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확실한 제어장치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학교 부지를 부산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이상하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로 지정하는 것도 나중에 20년 뒤에 일몰제가 되면 부산시에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 없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을 때 보면 원형지 보존이라 해놨다 아닙니까? 저 PPT 자료에도 보면.
아직,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단계고 아직, 절차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했고 또 중도 심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원형지 부분은 한 번 더…
아니죠, 본부장님. 여기에 제안 사유에 의견청취에 해제지역을 원형 보존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이 와가지고 저희들 의견청취 의견서를 내라.
원형 보존하는 건 학교 측에서 이미…
원형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 방법도 없이 막연하게 원형 보존하니까 아 그럼 원형 보존하는 걸로 의견청취를 내 달라.
필요하다면 공증을 하든지 하여간 확실한 제어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각서 받는 게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유 중에서 큰 현안이 어떻게 원형 보존을 할 것이고 아까처럼 또 대학기 거기 가서 어떻게 부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공헌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데요. 원형 보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행 법령 할 수 있는 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조성계획을 하면서 녹지로 지정해서 일단은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처럼 경관녹지 시설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결정을 하면 이 공공성 있는 공공시설은 이게 경관녹지로 해가지고 경관녹지가 도시계획 다 되면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기부채납 해버리면 대학교에 교지 확보라는 그게 무산되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경관녹지로 지정해서 20년 정도까지는 개발 안 되고 원형 보존될 수 있다는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이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게 됩니다. 환경부 가면 자연녹지도 7등급이다. 환경평가등급 1등급이고 자연생태도 2등급이다고 해서 그건 원형 보존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그런 예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나 우리 전국 지역에 사항 간혹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까처럼 환경생태 여러 가지 해서 좋으면 원형보존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줍니다. 그런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도 저희들이 많은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러면 대학교 측에서 느그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 하니까 학교에서 쓰겠다. 그런 것도 물론 얼마만큼 법적으로 하는 건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대학 측의 그런 확고한 의지를 받는 거죠, 공증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검토가 되어 있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검토 다 해서 가능하면 정말로 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들 중에 사회문제화 되고 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위원회에 의견청취가 올라왔을 때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적인 방향 원형 보존하겠다고만, 막연하게 원형 보존하겠다. 대학하고 의논하겠다. 조금 더 아쉬운 건,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뤄가지고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봅시다. 그럼 그 교감을 이뤄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그럼 다음으로 합시다 하면 어쩔 겁니까? 이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형 보존하자는데 원형 보존의 방법도 모르고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에 그냥 동의를 한다. ‘본부장님, 대학 측과 협의하십시오.’ 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 방금 우리 과장이 그 방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 이미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 제어장치를 하면 원형지 보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을 하면 물론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 합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걸 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2005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할 때, 하면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이미 그 교사, 교지에 대한 기본개요가 있었을 겁니다. 학생수에 따라 건물을 짓고 또 그만큼 면적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그때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14만 4000㎡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20만 9100㎡라는 것 이미 그때 당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오늘 많이 하셨고. 또 하나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생태도 1등급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건 원형지 보존을 해야 된다. 그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제어 시건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회의를 마무리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임상이 양호하고 환경평가등급 1등급 지역으로 원형지 보존방안 제시와 함께 이에 따른 행정상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
소방행정과장 정완택
방호예방과장 성용판
구조구급과장 이현우
종합상황실장 박환근
해운대소방서장 김재욱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