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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0월 8일 (화)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4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의장께서 작성한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건입니다.
다음 회기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입니다.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며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관련 안건과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4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형양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기준 마련으로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위법․부당한 예산사용 방지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 제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정의 등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선심성, 현금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의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위한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등 사후통제 방안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법․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질의를, 이 조례안에 관해서, 답변은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조례안에, 아, 저기 규칙안 내용 중에 지금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공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어디까지 보는 것인지, 특히 이게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까 아까 언뜻 듣기로는 기관에 관계된 의정활동이다. 이런 말씀도 들은 것 같은데, 이 범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제가 사무처장인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까 지방자치법에 기관에 우리 의회 의장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상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치법 또 법규에 정해 놓아 있는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운영위원장의 업무․직무와 관련된 것을 공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적인 용도와 대비되는 어떤 용어로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용어가 사용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공적인 의정,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게 용도에 맞게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의 어떤 기준이 공적이냐, 아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어 정의에 이 공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좀 규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들어서 공적인 것과 공적이지 않다는 게 좀 구별이 확실하게 되면 정의까지 필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나름 구별을 한다고 하고 사용을 해도 항상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의정활동을 하면 꼭 해당 위원회를 벗어나서도 이제 의회와 관계된 것이면 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상임위원회와 관계가 있는 것에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또 제한을 한다 그러면 정의가 좀 명확히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법제 차원에서 과연 공적인 활동을 정치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란가가 지금 현재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적인 의정활동은 여기에 있는 모든 판단을 할 때 법규와 상식이거든요. 법규는 아까 지방자치법에 정해 놓아 있는 소위 의장 또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가 이제 법규에 되어 있는 거고 그 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공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2개가 이제 판단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법규와 상식을 여기 용어 정의에 공적인 활동에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걸 과연 빠뜨림이 없이 정치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한 번 법제하고 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좀 판단을 해 주시지요. 일단 지금 현재 규칙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이번에는 하시고 추후적으로 또 필요하면 용어 정의를 좀 넣는다거나 아니면 일단 또 용어를, 정회를 하고 용어 정의를 좀 넣어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적인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잘 설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에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아마 ‘공적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 그대로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그렇게 택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주환 위원님!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4조 2항에도 보면 지금 현재 정의를 하고 결정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전체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 그 뒤 2, 3, 4번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포함되는 내용인데다가 여기는 시간까지 적시를 해 가지고 23시 이후, 그러면 10시 55분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끊으면 괜찮은 것이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용자의 자택 근처, 제가 지역구가 연제구인데 연제구의 주위에서 우리 집 바로 이 앞인데 자택 근처에서 한 그런 거라든지, 참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공개하라 해서 이런 규칙에다가 잣대를 딱 갖다 댈 때에 쓸데없이 걸릴 그물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이왕 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추후에 하자면 이걸 열거식으로 하든지 해서 뭔가 좀 명확한 그런 게 되어야지. 여기 잣대를 갖다가 이쪽으로 기울이냐, 저쪽에 기울이냐에 따라서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안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될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적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보승희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 시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