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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조례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통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위원장 공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22,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항공사가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이죠, 그죠? 사업자공모 절차와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업자공모 절차는 저희들이 신규 개설 전략노선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노선 사업자 공모를 해서 항공사를 선정하고 그 운항, 1년간의 운항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임수입 부족액 산출을 해서 재정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득과 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운항실적을 보고 나중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1년 12달로 한정했습니까?
예.
그리고 운항보조금 산출방식의 이원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원화는 저희들 개정내용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안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원, 자기들한테 받을 금액을, 지원액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화하면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항공사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또 타 시․도의 예도 그런 예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원화했고, 적용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좀 선택적인 사항을 남겨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거리노선이거나 운항횟수가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1안, 2안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함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LA 노선 같은 경우에 1안, 2안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1안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15억이 드는 반면 2안으로 편당 지원액으로 하니까 5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의 신뢰성도 잃지 않으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2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죠? 판단은 그때 가서 할 것이고.
예. 만약에 1안을 산식에 의해서 했을 때 그 항공사는 산식에 의하면 우리가 신규취항에 따라서 한 15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5억 미만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기준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2안을 두고, 지금 추가 안을 두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추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도 얻고 그 항공사, 지원하는 항공사의 예상도, 예측도 하고 공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항보조금 산출방식을 보면 운임수입 부족액, 여객 1명당 운임을 판매운임으로 그렇게 지금 산정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토부 승인요금하고 요즘 저가항공사 내지는 항공사들이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받은 그 요금보다 좀 적게,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해서 자기들이 직접 승객에게 판매되는 요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판매요금으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금액의 등락폭은 얼마나 차이가, 금액의 등락폭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별로 또는 노선별로, 기종별로 그것은 딱 이렇게 일정하게 얼마가 차이난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유추를 해 봐야 될 그런…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보통적으로 보면 인기노선이 아니고, 인기노선이 아닌 부분은 대부분 인정받은 운임보다는 조금은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하고 국제항공노선에 관해서 각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부터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셔 가지고 보고 받으셨죠?
예.
지금 시에서 추진해서 안 되어서 해운대구로 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지적된 부분이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무위임 이후에 관련 법령에 의거 재정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나 재정지원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보니까 1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2018년도까지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5년 동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금액이 20억이 조금 더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활성화시키고 잘 지도감독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않으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아,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11페이지, 20억 넘게 18년까지 잡아놓으신 것은 비용추계서는 일단은 시에서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저희들은 비용추계상 5년으로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빨리 시에서 지원을 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잘 지도감독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 계획대로 본 사업이 정상화가 된다는 가정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려고 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통국에서 원하시는 대로 비용 우리가 많이 그대로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현재 기준으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해운대구에 위임사무로 가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 5년치를 이렇게 20억 넘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 활성화되실 것이라고 기대하시지만은 활성화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만이, 또는 근거가 있어야 만이 거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선배위원님께 들어 보시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궤도에 오른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드립니다. 해운대구에서 구청장께서 구청장 명의로 입법예고 결과를 내 놓으셨더라고요. 총 5건이시네요. 보니까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구체적인 명시부분에 있어 가지고 폐지하는 경우는 시장님께서 하시니까 수용을, 일부 수용만 하시고 나머지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일부 수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주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지 않는 이상에는 받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교통국에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조금 근거가 미약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제항공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개정조례 하는 이유가 김해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 보고 잘 받았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시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에서 매년 한 항공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한 3년 치만 말씀해 보시면 2011년도, 2012년, 2013년 현재 어느 항공사가 선정이 되었죠?
지금 에어부산이…
에어부산.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 발의한 것도 현실을 고려한 것인데 저희들 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1년도 1․2차 공모에 한 비행사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응시를 안 했어요?
예. 두 번째, 12년도 마찬가지, 1차에는 공모가 없었다가 2차에는 에어부산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3년에는 에어부산이고요? 현재, 올해.
12년도 2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이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 13년도 공모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A항공사 같은 경우는 왜 지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대한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1차 안에 들어 있는, 판단하는 산식이 복잡할뿐더러…
아,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하니까, 그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대 항공사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게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아, 받아도 큰 도움이 안 된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산식에 있는 탑승률, 기준율 이런 문제가 자기들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는 그런 한계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자전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이제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상임위원회 때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토론을 통해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 관할구청에 한번 운영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두 가지 큰 틀은 하나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으냐. 두 번째는 구․군에, 해당 구․군에, 지금 하고 있는 구․군에 위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두 가지 결론이 저희들 개정조례안의 두 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성공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운대가 기왕 공공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해운대지역 특성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공공자전거 시설현황이,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쪽에 현재 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는 신시가지 내에 통학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광자원화하고 연계해서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으로 확대를 시키고 또 우리 중간 정류소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운대구청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자생단체들을 또 홍보를 잘 해서 학생과 그것을 좀 더 이용하게 노력을 한다면 저희는 박 위원님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든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조례안이 제정될 때, 제정하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이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에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 지원을 하면, 언제까지 하면 재정자립도가 끝나겠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완성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오늘과 같은 이런 개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계획서를 내 놓았듯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 보고 내용에는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면, 투여하면, 가장 큰 걱정이 그것이었는데 투자하면 언제까지는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제안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 보면 15년도 향후 5년간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조례안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례안 제정을 요구할 때 언제까지 같으면 이렇게 제정을 투자해서 언제까지 같으면 재정투자는 마무리되겠다 라고 보고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재정을 투자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재정이 하나도 투자 안 되어도 제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라고 보고를 했다 말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제정 당시에 재정 소요 추계를 보면 15년도에 가서는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은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비용 추계서를 냈는데 지금 이 비용 추계서는 2018년도까지, 그렇죠? 2018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해 가지고 20억이 투자된다 말이죠. 그 이후에 예산의 추계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박중묵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했듯이 그야말로 재정의 추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산술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은 못 하지만 현재의 환경, 해운대의 환경, 해운대의 의지, 저희들의 어떤 활성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볼 때 저희들은, 제가 몇 년을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운대구 구민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해운대 인구가…
해운대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몰라도.
43만 정도로.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역 안에 바운다리 있죠? 그 섹터 안에 인구는 몇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까?
그때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인원 중에… 자전거 탈 수 있는 인원을 7만으로 보고 했습니다.
탈 수가 있는 인원을, 그 주위에 인구 분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산시에 해운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43만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360만이니까…
13% 되죠?
예.
13% 중에서 그 섹터 그 범위 안에 드는 인구는 적어도 자전거가 우리가 정류장을 만들고 또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인구가 그렇습니까? 이용자 수가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이용하는 사람을 7만, 6만 8,000 정도로.
그러니까 이용자 수입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주 인구를…
저희들이 추정하는 이용자 수입니다.
그 이용자 수는 어디에서 추계가 되었어요?
그 지역에 인구의 30%입니다.
그 지역에 인구의 30% 같으면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잡았어요?
저희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층을 만 15세에서 60세로 보고 한 7만이 되었습니다. 산출하니까, 그 인원이. 그 중에 7만 중에서 30% 하니까 2만명이 자전거를 탈 대상자로…
그 지역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가능지역 안에 인구가 7만으로 추계를 했다. 7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를 탈 수 있는 가능한 인구분포라고 본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봤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의 유희를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의 운영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은 녹색교통이라고 해서 일단 탄소절감에 대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건강과 이동편의와 그런 사항이 복합되어 있고 출발할 당시에는 정부의 가장 핵심시책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해운대가 사정이 맞다고 그렇게 출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녹색교통수단의 한 방법으로 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제일 첫째의 목적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목적에 안 맞으니까, 목적에 부합이 안 되니까 레저용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 부산시 자전거정책에서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자전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우리 시민들 전체가 공공자전거가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를 넓혀야 되겠다. 동호인 수를 넓혀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는 공감을 한다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충분하게 양해가 됩니다. 다른 스포츠에, 다른 레저시설에 관계되는 관련 여러 가지 동호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공자전거는 말이죠.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갈수록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지금 자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제대로 그때 그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우리야 임기가 끝나서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기록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7만, 가용인구 중에서 30%를 보고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중복되지 않는 사람, 이용자 중에서 몇 명이 이용한다고 봐요?
지금 현실은 하루에 이용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은 틀림 없고요.
그거를 지금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 앞에서. 이용객 수를, 이용자 수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 이야기가 지금 몇 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제자리 걸음이라. 그런데 예산은 계속 투자해야 되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본래 이 목적이 부산시 전체의 공공자전거 운영 방향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원들이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부산시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부산시 전체의 공공자전거 운영을 뿌리 내리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들 수 있는 추계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해운대 공공자전거 이용정책을 성공적으로 해서 확산시키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시설은 되어 있고 애물단지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놓은 시설을 버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폐기하기도 어렵고. 폐기하면 근본적으로 시작 그 자체에 논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 말도 안 맞고 앞뒤가. 이러니까 뒤죽박죽 엉망 아닙니까? 근본적인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봐야지. 계속 같은 이야기고 운영 안 하면 예산만 투입하면 그게 운영 안 될 리가 있어요? 돈으로 다 때우는데. 운영자가 서로 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국장님이 새로 바뀌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 할 게 아니고 진짜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계속 이대로 둘 것인지. 정 안 되면 사업자에게 공모를 해 보세요. 적어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에게 공모를 해서 적어도 돈이 하나도 안 들도록 해서 내 이 시설을 그대로 유지보수하면서 수입을 올려보겠다 라고 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면 계속 이렇게 점증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해운대에서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 그때 또 올려 줄 것 아닙니까? 그때 회수할 거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도 12월 29일 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논란이 되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11년도 처음 시행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기무료화 운영하다가 하면서 간혹 시스템도 고장이 나고 하다가 이제 12년 7월부터 유료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동안 무료 이용했던 시민들이 상당히 적극성에서 돈을 받으니까 유료화하니까 회원이 급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일 회원 함에 있어서 홈페이지 가입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라든지 불편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떻게 되었든 부진한 내용을 돌파하고자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함께 구․군에 업무를 주어 가지고 해당 구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래 해당 구․군에서 자기들의 지형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이 공공자전거를 적어도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가 말도 안되는…
무료화해서 각 구․군에서 그 편리한 지역에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에 무료화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용을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에 각 구․군에 전부 다 요청을 받아서 공공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라는 운영의 방안을 내라 해서 각 구․군에 올려보라 하세요. 무료화하고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줄테니까 너거가 한번 운영권을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시에서 100% 지원해 줄게 했을 때 제안을 안 할 구․군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와서 이 자전거정책을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공모를 통해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역을 운영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해운대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지역 확대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개선사항을 반영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벌써부터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런 의지가 벌써 있었다면 벌써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런 입지,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입지는 평지만 되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되는데 해운대는 평지인데다가 그런 여건은 다 부산시에 많아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공공자전거를 정책을 한번 성공적으로 이끌어보겠다고. 다른 구에 하나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너거 언제까지 이것을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기반을 조성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해운대는 저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몇 년을 이렇게 끌고 있어요?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7만의 이용객 중에서 부산시의 전체 인구의 10%, 십 몇 프로 그 중에서 또 이용자 7만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거기에다가 7만 중에 몇 프로 이용하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걸 추계로서,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시에 공공자전거 정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건지.
지금 안 그래도 대중교통수단에 사실은 재정이 투입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을 겪고 있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공교통수단의 대체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거기에 같이 내나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입니다.
저희 시가 공공자전거 아니더라도 자전거정책에 따른 자연환경은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좋다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저는 해운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정책을 해운대에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여러 가지 제 수단을 찾으면 위원님 조금 지켜봐 주시면 여기에 그동안 논란도 많았을뿐더러 저도 여기 와서 자전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장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저는 시청 인근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해운대구가 입지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해운대구보다 더 좋은 입지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공공자전거정책을 정말로 규모 있게 이만큼 시설투자해서 해운대만큼 기반시설 조성해서 너거 자체적으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조성해 주고 이만큼 시설투자해 줄테니까 너거 자체 예산으로 만약에 운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구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만약에 구에 책임자로 자전거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3개월 동안 6월달부터 9월달까지 개장되는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시기만 하더라도 센터에 홍보만 잘 되면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 동백섬이나 달맞이고개 이용하는 수요를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저는 충분히 실무자로서 제가 한다면 성공 여지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해운대 주민들의, 구성원들의 특성, 그분들의 성향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는 해운대구가 적정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까지 현 실태가 우려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못했던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시기에는 정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를 가장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국장님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논리는 해운대구가 진짜 관광특구듯이 관광객을 위해서 레저용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활성화시켜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산시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교통국장이 여기 앉아서 아무리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그것은 교통국장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면 모르되 안 되는 거에요. 각 구에서 적어도 구의 특성에 맞게 자기들의 운영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하나도 안 들여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단순하게 예산에 기대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런 방향전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으로서도 가장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림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거기에 실제로 공단에 근로자들이 역에서 내려서 자기들 회사로 가려면 그 안에 일일이 전부 다 마을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 역까지. 그 시설만 기반이 잘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오히려 거기는 대중교통수단 교통의 혼잡을 안 주고도 잘 이용할 수 있고 사상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안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이 안 돼요. 그러면 정류소에서 내려 가지고 자기 회사까지, 어느 기점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입니다.
다 방법이 틀려요. 수단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해운대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을 바꿔서 적어도 그런 생각 같으면 시설해 주고 인프라 구축해 준 것까지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해운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인력까지 다 지원해 줘서 이렇게까지 활성화시켜 가야 된다.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안 되고 우리 위원회 생각은 내 생각뿐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특정지역에 계속 예산이 투자될 것 같으면 시설한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설하게 되었는지 시설의 목적부터 분명히 밝히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 빨리 폐기처분하고 여기 맞는 대중교통수단에 적합하다든지 레저에 적합한 이 자전거도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운영 안 할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첫출발이 구․군에 공모방식에 의해서 가장 의지를 가지고 가장 잘 해 보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구․군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 아까 같은 말씀을 반복 드리는데 그래도 활성화와 함께 해당 구․군이 그나마 의지를 가지고 자연환경이 구비된, 조건이 구비된, 시설이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저희들은 언제까지 시 재정을 지원하고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군에 위임하게 된 경위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가능성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 자전거 선도적인 도시 창원도 매년 적자가 50~60억씩 납니다. 이거는 재정투자해서 재정적자 나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물론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적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끝까지 재정 지원하면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시에서 애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국장님이 애초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시에서 착안을 잘못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까지 해운대 공공자전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평균 연도에 4억 잡으면 11, 12, 13 해 가지고 12억 쯤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야 될 진짜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도 늦었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적어도 한 번 정도 가졌다면 벌써 방향의 전환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운영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있다가 시간이 되었다 하니까 좀 있다가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공한수 부위원장 이산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조례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조를 보니까 애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장하던 기조로 살 바뀌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자전거를 이야기할 때 의회에서는 레저용이 맞다, 부산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교통수단으로 안 맞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레저용으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교통수단은 뒷전인 것 같고. 아까 달맞이고개다. 여름에 해운대다. 다 레저용으로 맞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원칙이 바뀌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의회의 제정 과정에 상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수단이 중점이었다면 당연히 운영하면서 느낀 바를 반영해서 레저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이나 순천이나 다 마찬가지 교통수단과 함께 레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원칙이 바뀌어요.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사업이 정부 국책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MB정부 때 지방에 돈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원칙이 아까 그린교통수단이라고 해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으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부정책이 그런 기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레저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레저 병행한다고 해서 크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레저용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당시는 교통국에서는 전혀 아예 바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해운대 지역 특성상 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운대 자꾸 교통수단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해운대 지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료로 할 때 회원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했죠?
그때는 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니까 그게 줄어들었다 했죠?
예.
그 대상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학생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할 때 거의 학생들이 다 했고요. 낮에는 그냥 놀았습니다. 자전거가.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지 일반인들은 이용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업 폐기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이거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학교에 나누어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다 나눠 줘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다시 아까 오보근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결국 끝없는 예산의 낭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사업을 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부산시가 보고 안 맞는 사업이라면 예산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 준다고 무조건 받아 가지고 사업 하고 나중에 사업 실패하게 되면 부산 시비 닦아 넣고. 이런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말이죠. 그걸 계속 저희들이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단지 국책사업이란 명분 하에서 예산 준다는 명분 하에서 무조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2만명 정도가 사용 가능한 인원이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사업이라든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 몇 년 되었죠? 몇 명이나 사용했나요? 혹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사용 현황을 보면 저희들도 보고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이용객이 학생들 외에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학생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료를 감면을 하고 가입비를 감면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해운대하고 조례 개정해서 해운대구로 업무가 위임된다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출장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들이 활동할 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지역 환경상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증대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대구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해운대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추계예산을 안 내야죠. 이걸 내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처음 출발이고 하니까 저희들 현재 연 예산 투입되는 정도만 해서…
국장님 3억 7,300만원이 5년 동안 들어간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순수시비 아닙니까? 순수시비로 20억, 몇 십억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부산에서. 거의 없잖아요? 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순수시비로 몇 십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자료 추계 내용상 5년으로 잡았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단시간 내에…
아니 구에서 이렇게 비용 추계서를 내 가지고 조례가 갔는데 설령 운영이, 흑자가 나더라도 흑자가 난다고 하겠어요? 5년 동안 돈 받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차라리 이런 예산 수십억 들여 가지고 해운대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 자전거 동호회 많아요. 동호회 활성화 시키는데 예산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거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사업 폐기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제 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운항보조금 산출방식에서 기준 탑승률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탑승률에 대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산출에 있어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기준탑승률하고 평균탑승률이 있습니다. 기준탑승률이라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 탑승률을 저희들 기준탑승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국제선의 경우 60에서 75% 승객이…
60에서 75요?
예.
국제선은.
그다음 국내선은 70에서 8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탑승률 그게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제선의 경우에는 60%에서 75%면 인원이, 좌석이 어느 정도 되죠, 국제선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기종, 시간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발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이 같이 첨부가 되죠? 그렇죠?
예.
이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인데 25억이라는 말입니다. 이 재원투입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재원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3억 7,300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내년도 한 5억 정도 저희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5억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저희들 지금 김해공항 가덕 이전이 우리 지역의 가장 주요한 현안이고 그런 신규노선을 신설하고 확장하는 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중요하게 보고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고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해운대가 적지면서 관광레저용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라고 했는데, 해운대 레저용으로 또 하려고 그게 관광특구입니다.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처음에 여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려고 할 때 기반시설에,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해운대구에 기반시설했던 투자비용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영비용은 제가 대충 아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이 자료를 뽑아주세요. 저한테 주고, 그럴려고 하면 적어도 레저용으로 타더라도 관광객들이 타려고 하면 외국과 같이 적어도 거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이쪽에 관광특구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 또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해운대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첫째 그게 문제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이용하게 하도록 한다. 진짜 꿈 같은 이야기를 자꾸 여기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구에 예를 들어서 그런 구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기반시설 조성해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운영 한번 해봐라 했을 때 해운대구와 같은, 해운대구가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해 주는데 어느 구에 의지가 없을 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다른 구는 어디 모자라는 사람, 나는 이게 처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자전거정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부 들어서 자전거정책을 운영하는 과가 새로 생겼어요, 우리 부서가. 그 직원들의 열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런 이야기 구체적으로 안 하고 폐지해야, 이것 없애야 된다 라는 이야기 안 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의지, 열정 때문에 이렇게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인지라 찾아와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한번 기회를 달라, 그게 몇 년이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처음 목적한 대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데가 조그마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것 이것보다 내 반만 시설투자 해줘도 구 자체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적어도 그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구가 얼마든지 있어요, 빚내서라도. 이런 돈을 주는데 운영 안 할 수 있는 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계속 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방향의 전환을 확실히 한번 해 보시라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드는 투자비용이 얼마나 또 더 드는지.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정책입안 시 의도했던 재정지원 효과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홍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강이규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