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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3건은 부산광역시장님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간 저희 환경녹지국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병철 환경정책과장은 국립지질공원 실사단의 안내를 위해서 부득이 자리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4호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25호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6호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우리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많이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방법은 다른 그, 지역이 먼 쪽에는 어떤 식으로 방문을 시킵니까? 자체에서 오도록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방문을 시키도록 합니까?
아, 지금 그쪽에 어촌, 민속어촌체험관도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단을 동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시키고 교육시키는 역할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멀리 있는 학교는 조금 예산상으로 좀 부담스럽다 그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장 때는 저희들 예산 부담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고민을 사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교육청하고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전체 학교가 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선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만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8조에 보면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지역환경기준’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기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오존, 대기, 악취, 각 분야별로 저희들 기준농도가 설정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분야별로 기준이 초과되면 각 지역에 전광판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농도가 어떻는지 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배출시설 쪽 그러니까 악취, 공해물질 이런 것들은 구청하고 바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구청의 담당자 모니터에 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즉시 단속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 제8조에 보면 ‘환경기준의 설정에 보면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라는 것은 부산시를 의미할 것이고 지역이라는 것은 구․군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아마 부산시의 지역, 부산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을 뜯어서 해석은 안 해 봐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왜냐하면 구․군에서도 지역환경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지역이라면 구․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전부 다 대기환경만 지금 거의 지표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다른 지표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뭐 소음이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외 조례, 별표 외에도 대기환경 관련 자료에 보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임기금운용관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출납하고 명령하고 집행계통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상위법에 보면 따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일반회계에서는 그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에서는 그게 지출과 수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75조에 보면 분명히 따로 해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리 쪽하고 수납 쪽하고는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기금은 제 기억으로 전체 24개 기금 모두 다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 하고 있기는 있던데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합치지 않았을 경우에 이때까지 우리 운영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때 어떤 좀 불편했던 사례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였으니까 이게 운용관직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아, 분임기금운용관을 만드는 이유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유인데 그게 옛날에 이 직을 갖다 만들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했기 때문에 한다…
아, 예. 저게 이제 소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지출 그것을 모두 다 이제 그게 국장이 일일이 다 챙기려 하면 부하가 좀 걸리니까 경미한 것,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도 금액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결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의 신속성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운용관직을 받고 있는 분이 담당 사무관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입니까?
담당과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과장전결이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금액을…
아니, 금액은 10억원 이하의 공사…
그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 재무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수목원에서요, 이게 벌써 개관하고 난 뒤에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조례가 늦게 넘어온 데 대해서는 깊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수목원에서 금지행위를 여기 조례에서 보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항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열을 해놨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상위법에 금지행위가 뭔가를 잘 모르잖아요? 조례에 그것도 좀 나열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 그 시행령에 금지행위 나와 있는 것?
예.
아, 예. 통상적으로 기술상 법에 있는 것은 빼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섭취를 금하고 이러면 껌 씹는 것도 섭취 아닙니까?
그렇다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정식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를 하게 됩니다.
좀 너무 이렇게 글자도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든가 이래야지,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이러면 좀, 어디 주스라도 한 잔 마시는 것도 섭취에 들어가고…
저기 위원님, 반입 자체를 금지를 해 버리면 일종의 가족소풍처럼 오시는데…
그러면 음식물 반입은 허용하는데 섭취를 못하게 하는 그것은 고문이지?
아니, 장소를 지정된 장소 외에서만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도시락을 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휴게실 정도 만들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반입해 온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보면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또 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는, 화명수목원에서는 섭취를 금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금하고 이래가 조금 이제 풀이를 해가 썼단 말이지요. 그럼 여기도 이제 반입은 허가하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먹는 행위를, 일정한 장소에서만 먹는다 이런 뜻입니까?
아, 여기는 화명수목원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화명수목원은 공간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거기는 섭취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좁으니까 먹는 행위고?
예, 조그마한 집인데…
그러면 섭취하고 먹는 행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웃음)표현이 좀 이쪽하고 저쪽하고 좀 다르게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조그마한 집이고 거기가 복잡하니까, 또 체류하는 시간이 거기처럼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까지는 좀 곤란하다 해서 이거는 제한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먹는 행위나 섭취하는 거나 같은 말이다. 그죠?
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체험관에 주로 견학 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한 번에 몇 명까지, 수용인원이 어째 됩니까?
한 번에 60명으로…
60명이요?
예.
그러면 한 두 학급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학년이 단체로 온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하루에 이게 소화시킬 수 있는 게 한 네 바퀴 정도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온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체로 올 수 있는 버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명수목공원에는 취사가 가능한 곳이 그러면 장소가 그 앞에 파라솔 쳐진 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위원님, 취사는 안 되고요.
아니. 섭취, 먹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먹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번에 한 200명 정도씩은 가능한 장소랍니다.
200명?
예.
어디? 앞에 그 입구에 있고…
(담당직원과 대화)
자세한 건 아니고,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도 화명수목공원에는 아까 말씀,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락을 싸서 가서 뭐 간단하게 아까 말한 대로 취사는 안 되겠지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원활하게 요소요소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우리 화명수목원이 이제 설치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좀 간다. 그렇죠?
예.
여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저 가고 싶은데 또 외지에서 저희 조카나 이렇게 오면 한번 가고 싶은데 보니까 휴관일이 설날, 추석 이렇게 돼 있는데 설날 당일, 추석날 당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씩.
아, 당일만?
예.
그 앞, 뒤 우리가 휴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휴관일에?
그거는 개장하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지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화명수목원이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목원의 보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수목원을 그야말로 서비스해 주는 그런 두 가지 큰 목적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금지사항이 너무 도드라지게 시민에게 뭔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이거 하나 있고 금지사항만 이렇게 딱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굉장히 뭔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규율만 정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수목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문화교육프로그램 이거 말고.
이게 지금 수목원에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인데 숲 해설, 숲 기능이나 숲에 관한 것을 교육시키는 숲 해설교육기능이 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나무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해서 직접 만들고 체험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두 갈래 흐름에서 프로그램 수는 아주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시행해 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수가 크게 한 10개 정도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지금 금방 느낌이 ‘조례가 공급자 중심으로 좀 편향됐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한 것이 조금 보강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아쉬움…
왜냐하면 수목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휴식처이기도 하고 또 놀이공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순기능적인 부분이 많은 게 수목원인데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거기에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그냥 수목원이니까 가지고 있을만한 뭔가 상식적인 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이외에 우리가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뭘 시민한테 제공하겠다라는 데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무게가 그렇게 좀 같이 가주면, 같이 가주면 이 수목원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이 조례에 준거해서 운영이나 안에 관리를 하는 분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 위주가 아니라 서비스 중심이고 보호 위주로 가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어쨌든 이 조례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규율반장이 무슨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꼭 이런 것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목원의 운영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목원이 시민들한테 다정하게 다가가는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는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목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뭐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하시다가 그런 그 제공되는 서비스 내지는 수목원의 어떤 이용도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에도 그 부분에 우리 수목원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관리하는 종사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 또 시에서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이 조례가 진짜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만나는 그런 조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제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다른 것 검토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예.
먼저 검토한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관람료는 무료로 하셨다고요?
예.
예, 관람료는 무료로 하셨고, 그, 뭡니까? 손해, 그러니까 설치물 훼손 시에 훼손하는 관람객이 다 물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설치물 훼손이라는 것은 ‘다’라고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그게 지금, 아이들이 아무래도 여기 오는 관람객은 주로 학생들일 텐데 일부러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범주부터? 다 물어줍니까, 무조건?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 거기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물도 있고 또 안에는 온실 같은 것도 있고 그 온실 안에는 희귀식물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와 가지고 관람하는 과정에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시설물이 훼손이 좀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변상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고의에 의해서 재산상 손실을 크게 가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누가 일부러 돌을 던졌다든가 해 갖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뭐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예, 그런 경우만, 예.
해당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이렇게 어떤 행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파손되는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다 보면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접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 전혀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금 이게 어느 단체가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할 겁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가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소장은 우리 5급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 그러면 내부, 내부 돌아가는 거는? 그분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기후변화 말씀이시죠?
예, 기후변화요.
기후변화는 이게 처음 만들 때 북구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 갖고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의지를 또 보이고 있고 해서 북구에 위임시킬 생각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가 알아서 그 내용을, 그 안에 있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북구가 그냥 관할해서 합니까?
예, 그게 이제 북구에서는 자체계획을 지금 세워두고 있는데 전문 연구사를 1명 채용을 해서 하고, 전담을 하고 그 외에 기간제 전문가를 채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저는 좀, 제 안인데요, 기후변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많지만 않지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연구해 왔던 그분들이 주축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북구청에서 위임을 해서 했을 때 그 안에 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왜 숲 해설사나 뭐 이렇게 생태 설명하는 분들처럼 좀 이런 분들이 활용이 되어서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 같은 것도 공원 운영은 이제 우리 시설 공단이나 저런 데서 맡아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 운영은 그쪽에서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은 그린트러스트나 이런 데서 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고 나면 결국은 저희들도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북구청에 위임이 되더라도 그 말씀하신, 조금 전에 얘기한 프로그램이나 내부에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더 많은 단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영역도 알고 계시니까 그걸 충분히 추천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접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 그건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수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또 현장을 한 번 가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게 실제 홍보도 좀 활성화해서 어릴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그 두 가지,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공유재산관리공제회 가입 위임 여부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 어떤 민간단체들의 활용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례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검토보고서를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이게 이제 특히 사고 났을 때 보상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걱정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위임을 하면 포괄적으로 위임이 같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지방공제, 지방재정공제회에 이게 가입하는 문제입니다. 금액은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이 위임된 것으로 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큰 부담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두 번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왜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을 넣었느냐는 지적이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관할 북구청에 위임한다.’ 이렇게 초안을 잡아갖고 상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구청이 처음에 공모에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시작이 된 사업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조례의 일반원칙,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단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 갖고 특정기관 하나만 딱 잡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 인정하겠는데 거기에 대비한 융통성은, 여지는 줘야 된다하는 조례 제정의 일반원칙이 강조가 되면서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의 원칙을 맞추다 보면 다른 원칙을 맞춰서 제정을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은 또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체험교육관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또 지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위임, 여러 가지 어떤 북구청에 위임하고 이런 건 다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서 조금 이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제, 다른 우리 부산시 영조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 위탁 줘 놓은 게. 다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여지를 두고 조항을 정리를 해 뒀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그걸 좀 강하게 정리를 하려고 밀어붙였는데 일단 뭐 이게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은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고 한 번 또 위임이 됐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걸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명수목원,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1년에 화명수목원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떠냐는 부분들이 외부에 우리 아이들의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제는 내 놓고 ‘많이 오십시오.’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안정화가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화명수목원 괜찮다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시느냐, 지금 현재 얼마나 오시느냐 하는 건데…
내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내방객수가 그게 지금, 지금까지 총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42만 명 정도 오셨는데 최근에 금년도 8월말 현재 15만 9,000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한 400분 정도가 오십니다, 평일에. 그리고 휴일, 공휴일에는 한 3,000분 정도가 평균 잡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저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의 관람객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저게 이제 다른 수목원하고는 달라서 도심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영․유아나 우리 학교에 실제 우리 부산이 금강공원 내에 식물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목을, 이렇게 식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된 수목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화명수목원인데 우리 영․유아라든지 아이들이 평일, 지금 보면 일․공휴일 날 지금 3,000명이고, 평일은 지금 400명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어떻습니까?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평일 학생들의 숲 체험학교 이런 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 평일 이용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전에는 개방을 하고 좀 안정화단계에서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 운영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차비를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꼭 능사냐! 예를 들어서 실제 금정산을 가면 주차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무료 주차니까 화명수목원에 예를 들어서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등산을 하고 내려가시면 실제 관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음, 예.
그래서 타 시․도에도 유료로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무료로 하는 것만이 능사냐 라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저기 타 시․도 수목원은 유료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로 했던 이유는 그쪽이 대중교통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갖고 오실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무료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등산객이 하루 종일 수목원하고 관계없는 용도로 대 놓고 하면 어떻느냐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당분간은 유료로 가는 것 그것은 그대로 견지를 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런 부작용 그 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
이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180면입니다.
180면?
예.
그래서 휴일이나 이런 때 지금 주차 부분들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주차 면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도 공휴일에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 시설 이용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주차 면을 잠식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예를 들어서 외부의 등산객이 그거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부다 무료만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화해서 주차비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영․유아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재투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부분들도 우리가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협의를 일부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한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주말에 화명수목원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예, 다녀가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만 차가 전쟁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여러 등산객들이라든지 그 위에 음식점이라든지 거기가 전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길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이 위치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검토를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180면을 하는데 아까 한 면…
주말에 3,000명 온다고 했는데 3명씩 잡으면 1,000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주차가. 그런데 차 들어오는 시간은 피크시간대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거의 대란수준이더라고요. 주위 인근부터 해 가지고 인근 그 좁은 길에 산 쪽에 차를 이렇게 비탈길에 다 세워놓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던데 하여튼 국장님, 뭐 이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무료는, 지금 당장은 무료로 하고 있었으니까 무료로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유료로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좀 편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좀 편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예.
우리 전국에 이런 체험관이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김해시하고 인천 부평하고 서울 노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거기는 운영해 보니까 어떤 뭐 평가라든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가요?
제가 김해시만 현장을 한 번 갔다 왔는데 규모는 저희들보다 훨씬 적습디다. 적은데 주로 학생들 교육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규모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하루에 수용인원이 최대 60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요. 1회 수용입니다.
1회 수용입니까? 그러면 월 방문자수를 그러면 얼마로 봅니까? 1일 한 몇 명 정도 봅니까, 예측을?
하루에, 그게 이제 하루에 네 바퀴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4×6은 24, 240명까지는 수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는 몇 명을 둘 예정입니까?
근무자는 정식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에 2억 6,000만원 정도하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 운영비는 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2억 6,800인가로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됐는데 금년 예산은 1,800만원을 빼고 2억 5,000만 편성안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그러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해설사라든가 자원봉사…
다 포함해서요.
범위 내에서 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충분해집니까?
그것까지, 예. 실비변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설사는 이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거기 기간제근로자를 4명, 자원봉사자를…
아, 기간제근로자, 전문가입니다. 2명하고 자원봉사자 네 분하고 그렇게 여섯 분의 비정규직을 별도로 쓰기로…
그러면 주차시설은 몇 면이나 됩니까?
승용차 16, 버스 1대 이렇습니다.
버스 1대, 승용차 16대 같으면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체험교육장으로 또 초등학생 학교 단위 별로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단지 그 학생들 버스 1대만 달랑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 이거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미 학생들 초등학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그걸 감안해 가지고 주차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학교에서만 많이 온다면 버스 1대는 그걸 내리고 타는 용도로 쓰고 버스가 이제 주차하는 거는 옆에, 바로 옆에 화명공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을 대기주차장 그쪽을 써도 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냥 위탁해서 맡겨놔 놓고 시는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평가기준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임을 하면 이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평가지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즈그가 하겠다고 나섰던 북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의논을 잘해서 잘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시민들의 저탄소 녹색 실천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데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데 좀 관심이 시에서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화명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번 수목원 조례안에 보면 우리는 무료로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전국 타 시․도에 보면 전부 아홉 군데가 있는데 유료․무료, 유료가 보면 다섯 군데고 무료, 돈 안 받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죠?
예, 공립수목원이 전부다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돈 받는 데가 8개고 돈 안 받는 데가 10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 되면 거기에 돈 받는 거는 왜 받고 안 받는 건 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다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특별히 그 이유를, 오히려 대전시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있고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보면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 끝 귀퉁이에 붙어 있는데 이건 또 유료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각각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돈을 내고도 가고 싶은 그런 수목장이 있을 것이고 돈을 내지 않아도 가기 싫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안에 그 산림을 어떻게 담고 그 수목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말이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그런 어떤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료와 무료의 차이다. 우리 부산시도 지금은 무료로 가지만도 향후 몇 년 거치는 이걸 제대로 된 수목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결론은 이걸 제대로 좀 만들게 더 노력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제 물론 시민들한테 무료도 좋지만 안에 이것 다시 한번 수목원을 잘 관리해서 돈을 받아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조금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우리 기상이변체험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위임 또는 위탁 조항이 있고 그 소재지 관할 구청에 위임하거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기관, 그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지금 형식적으로 조례 조항은 이렇게 위임․위탁 이렇게 해서 비영리민간단체한테도 열어놨지만 시의 어떤 중심 방침은 일단은 관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계속 그렇게 쭉 가는 걸로 나름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에 환경국 공모사업에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걸 그러면 ‘북구청 너거가 신축공사 사업비도 내 줄 테니 너거가 직접 그럼 시공을 해라.’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관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경위가 북구청이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당첨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구청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조례라는 문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형식상 이 문구를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가지만 우리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 여러 가지 대처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여기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시민차원에서 뭘 실천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천하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실천해서 지구를 지키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는 북구청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이 맡아서 가는 것을 거의 원칙화해서 가겠지만, 가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만약에 우리가 체험관이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관 주도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의 실천을 이끌어내고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가지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단체나 기관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중심 되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물론 그 단체들이 이런 기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그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관 주도형이기보다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현장형 어떤 운영이 되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된다 그 원칙을 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또 그런 길이 열린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환경단체나 기관들도 나름대로 역량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를 키울 필요도 있고, 그래서 관이 모든 걸 다할 수 없듯이 우리 민간, 민간의 어떤 NGO들과 결국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쪽하고 협력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시민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번 경우 아닌 다른, 또 다른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의 방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시설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우리 관련 전문단체들이 같이 협력을 하도록…
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를 좀 시키시고요. 그리고 아까 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 결국은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 참여도 유도하고 참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주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검토를 해서 또 한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사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수목원 우려, 잘 지금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관리나 다른 거는 다 되셨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뭐 수목 확보도 얼추 돼서 점점 다 돼 가고 하는데 시설연구도 하시는 시험연구, 시험연구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 그게 이제 우리 산림자원,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 자원을 보전․보존, 보존하고 이제 육성하는 그런 이제 일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묘목 키워 가지고 배급해 주고…
그러면 보존하고 육성을 하는데 에코센터 같이 자체적으로 왜 어떤 동물의 어떤 상황이 그 근처에서는 버려진다든가 신고 돼서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동물병원이 있듯이 여기는, 우리 이 수목이 비싸거든요. 이거 다 비용이 수목구입 비용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좋은 수목이 아프거나 고사하게 생겼다든가 기타 등등 해 갖고 하면 보통 이거는 어디서 그럼 이거는 하게 됩니까?
에코센터에 수의사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아니, 아니 지금 에코…
처럼…
아, 처럼…
여기도 나무 전문연구사가 있습니다.
뭐, 의사같이?
예, 의사같이…
그 분이 여기에 지금 채용되어서 지금 그 분이, 한 분?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걸 다 지금…
이제 일은 일하는 분들이 하시고…
그렇지만 이 분이 다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디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아니면 이것을 협력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 저희들 이게 나무가 수목원 가로수 뭐 중앙화단 이런 데 수십 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특이한 것들도 있잖아요. 특이의 식물들…
예,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에는 이거 전문으로 하는 연구사들이 거기도 있고,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여기 공원녹지 이런 데에도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또 나무병원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화명수목원은 다른 거는 운영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지만 여기 관건이 나무 이 비싼 나무, 희귀나무 기타 등등 나무 이렇게 갖다 놓고 죽여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운영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여기 제일 큰 게 이 나무 잘 가꾸는 거예요. 중요한 거보다도…
맞습니다.
안 죽이고 어쨌든 더 좋은 거는 육성해 갖고 이렇게 더 번식시키면 더 좋겠지만 이 부분을 좀 연계를 잘 할 수 있는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 갖고 운영하는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기 투자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 투자가 계속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됐다라는 이런 부분, 문은 열었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기후변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혹시나 제 요지가 좀 다를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문적으로 해 왔던 기후변화나 이런 내용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잘 알아왔던 많은 단체가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보면 북구청에 어쨌든 강한 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우려되는 거는 북구청에 이것을 위탁해서 가져갔는데 자의적으로 ‘아, 그러면 우리가 위탁 그거니까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할만한데 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할만한 데가 있냐 그러면 딴 데서 얼추 교수님 모셔 갖고 대충 교육시켜 갖고 내 보낼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충분히 합니다.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프로그램 1년 이상 전문가라기보다 오랫동안 해 온 단체가 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걸 보고 그것이 미흡한 게 있을 때는 같이 접목하든가 아니면 그걸 배워 갖고 자의적으로 북구청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도 어설프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처음에는 시가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강한 규제를 좀 해서 그냥 단순한 추천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 돈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위탁기관의 의지가 강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 어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문구가 ‘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때 아마 국에서는 충분한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서로 마찰이 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 기후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이게, 진행된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북구청에서 공모를 같이 그걸 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국비확보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북구청에서 또 북구청과 관련된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우리가 이런 시의 어떤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 조문이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 소재지 구청장에 위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죠?
예.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첫 환경녹지국에서 그 원안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그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지난 어떤 기관에 북구청에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위임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떤 기후변화 관련 단체에서 또 참여하고 서로 협의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하지 않더라도 실제 우리가 다른 어떤 낙동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협의체는 분명히 또 민간에서 할 부분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변화 이 시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시에서 또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 또 북구청에서의 어떤 책임감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서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원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났고, 맞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내용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재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들이 잘 시행되어 시민들을 위한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