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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0월 15일 (화)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강성태 의 원 대표발의)(박중묵․박인대․박석동․ 오보근․김길용․최부야․이종환․이성 숙․백선기․이경혜․이일권․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강성태․ 공한수․박석동․박재본․배종웅․최부 야․이경혜․손상용․이산하․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윤 의원 발 의)(김영수․김길용․황보승희․오보근․ 황상주․배종웅․신태철․최부야․이철 상․이상갑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보고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강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권오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동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성 의원입니다.
저와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택 위원과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BTO) 추진 계획
(이상 2건 끝에 실음)

민간투자사업 계획보고 사유는 그간 우선협상자 선정 후 협상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정권영 체육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권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PT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BTO) 실시협약(안)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 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상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결한 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한 국어 사용 조례안 이게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조례안, 우리 한글날을 맞아서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좀 더, 좀 이렇게 주무부서가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어를 가장 오염시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오염시킨 주범이 관료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대학공부까지 다 하셨던 분이 국어를 이렇게까지 못 쓰나 싶을 정도로 공문서 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어 정말 오염시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주어와 술어관계 정말 못 맞춥니다. 중학교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 같아요. 짧은 문서에다가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고민 안 하고 옛날 문서 정말 해방 전에 진짜 공부도 못하고, 진짜 정말 일본문법에 오염된 분들이 하던 문서를 몇 십 년간 계속 쓰다보니까 이게 일제의 유산이에요. 지금도 21세기에도 그거를 그대로 씁니다. 시의회에서 해서 예를 들어 읽어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강성태 의원 대표발의 이래 되어 있고, 1번 제안이유, 한번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시의회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시가 만들어 내는 문건 전부 한 페이지만 보면 문법 틀린 거 찾아 봐라 하면 그대로 다 찾아집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이까지 좋습니다. 앞에 주어는 생략되었겠죠, 이 조례는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이…” 이게 지금 지금 주어입니다. “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공공기관이 촉진합니까? 이 조례를 촉진하는 겁니다. 주어 술어가 안 맞아요.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시민은 물론, “시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야 문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의’ 붙는 거는 대한민국 문법이 일본, 일제시대 거치면서 아주 오염된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안 쓴다면, 굳이 안 쓴다면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이 올바른 국어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게 주어와 술어가 맞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요, 문서, 공공기관에서 내는 문서 딱 한 페이지만 보면 수십 개 있습니다. 외국어를 쓰지 말자보다도 있는 국어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래 써놓으니까, 공문서 이래 써 놔니까 요새 애들이 다 이래 써요. 그 한번 볼까요? “고유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문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이거 영어식 표현에서 완전히 오염된 겁니다. 동명사 구문, to부정사 구문에서 오염됐습니다. 뒤에다 ‘ㅁ’ 갖다 붙여버리고 마는 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원래 국어문법입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만약 이게 국어 사용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주무부서가 정해지면 그것부터 좀 작업해 주십시오. 공문서 순 엉터리 국어 좀 바로 잡기, 주술관계 안 맞습니다. 주어 따로 놀고 술어 따로 놉니다. 어디가 무슨 문장인지 모릅니다. 주술관계 안 맞는 이유는요. 공무원 문법을 지나치게 길게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하나 해 놓고 주어는 따로 있고 술어는 따로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술관계가 안 맞아요.
둘째로는 영문법, 일문법에 지나치게 오염됐습니다. 우리 국어쓰기, 우리 대한민국 국어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물주 구문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원래 한국문법에는 소위 물주 구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주 구문이 뭔지 아시죠? “나는 비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다.” 영어에서는 “rain prevent…”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 from going to the school” 이렇게 되어 있지만 rain이라는 사물을 주어로 잡을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그런 문법이 없어요. “I can not go to school because of rain.”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문법입니다. 물주 구문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물주 구문. 그다음에 ∼의, ∼의 하는 거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깐 연결되는 게 부자연스럽게 ∼의 하는 거 일본어로 이래 되어 있는 거 있죠, ∼의 하는 거. 일본식 문법입니다. 제발 좀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와 하는 소위 대등접속사 and 또는 or 영어로 이야기하면 대등접속사와 연결되는 양쪽에 있는 단어는 소위 영어식 문법으로 하면 품사가 같아야 됩니다. 명사가 있으면 and 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들 문법을 보면 동사로 연결되고 그다음 명사로 연결되고 막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엉터리 국어 쓰는 원인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저 아무 공문서나 줘 보십시오. 거기서 순 엉터리 국어 써 놓은 거 제가 찾아낼게요. 이거는 위에 분들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위에 분들부터. 왜냐하면 본인께서 그렇게 딱 지시를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쓰면 그어 가지고 이거 이래 쓰라고 이래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그으니까 자기도 또 그래 써요. 그래 써다보면 나중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부산시에서는’ 국어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부산시는’이지 대한민국 문법에 에서라는 처소격 조사 들어가고 그다음 주격조사 묻는 그런 거는 주어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는’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는 이렇게 나가야죠. 국어문법책 찾아보세요. 제일 많이 씁니다. 부산시에서는 차라리 쓰시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국어 사용하시는데 제대로 된 국어를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우리 이근주 과장님께서 전담과가 되시면 공문서 분석하셔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에서 순 엉터리 국어를 이 세상에 지금 오염시키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주어, 술어 전혀 안 맞게 쓰는 거, 그 원인은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식 문법, 미국식 문법 영어에서 오염된 문법들, 이상한 문법들. 그다음 굉장히 생경한 일본식 한자를 씁니다. 정상 한자가 아닌 일본식 한자어 일본에도 안 쓰는 일본식 한자어를 예사로 씁니다. 지금 그런 한자를 일본에도 안 써요, 대체로. 그런데 굉장히 일반사람들이 알 수 없는 굉장히 생경한 일본식 한자를 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고’ 이러면 제고, 내가 공무원 보고 제고, 당신 한자로 써봐라 하니까 제고를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자를 높임 이러면 끝입니다. 아니면 좀 더 강조하려면 더 높임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국어 좀 사랑 좀 하십시오. 그게 군대와 행정문서에 그런 ‘주지하다시피’, 주지하다시피 그러시죠? 주지하다시피, ‘주지, 하다, 시피’ 여섯 자입니다. 두루 주자에 알 지자죠? 그럼 두루 아시듯이 이러면 되죠. 모두 아시듯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여러분들께서 주지하다, 주지하다시피 하면 좀 높나요? 괜히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유식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 문서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사에 쓰지 않는 제가 생경한 일본식, 생경한이란 단어도 사실은 일본식 용어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한자어들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 말로 바꾸십시오. 다 바꿔집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죠? 한 20년쯤 지난 것 같은데요, 가장 이상한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집단이 의사와 법 쪽입니다. 권위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손님들이 그 말을 모르게 하려고 씁니다. 어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아주 쉬운 말로 간략간략하게 적었더니만 법원의 권위를 깬다 해 가지고 영월지청으로 발령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젖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지나친 비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말처럼 언어는 사상의 집입니다. 생경하고 복잡하고 문장을 막 복잡하게 하는 거는 요래 해석도 가능하고 저래 해석도 가능하고 명확하지 않은 행정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고 계신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사실은. 그냥 호흡을 짧게 해 가지고 딱 간략간략하게 되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면 나중에 딱 시민들이나 정말 민원인들이 따지고 들어왔을 때 도망갈 구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복잡하게 배배배 꼬아버리면 잘 모르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정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렇고 그거는. 국장님 뭐 제가 주장만 했는데 이근주 과장님을 담당 파트장으로 하셔 가지고 공문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무부서가 정해진다면 공문서의 오류들을 바로 잡기 위한 부산시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서를 일반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문서의 언어순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좀 다듬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전체 그런 부분들 교육은 딴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분류되는 용례들을 해 가지고 다 전파를 하시고 필요하면 측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짧은 문건에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바꿔드릴까요? 전부. 한번 시범적으로 문구 좀 갖고 오십시오. 바꿔드리면 길어지는지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별로 안 길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부터 먼저 순화운동을, 특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활동 가운데 하나가 조례를 만드는 입법 활동입니다. 항상 부딪히는 것이 금방 앞에 이동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문서 용어가 따로 있다 또는 법적용어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공문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들로서도 그러한 조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용어, 법적 용어를 따로 사용하십니까? 부산시는.
그런 것은 아닌데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하고 저는 사실은 이 생활에 좀 익숙해져서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외부인들은 그렇게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나 또 문장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모셔서 여기에 위원회도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용례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사례를 잘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러한 조례나 법률용어를 자주 접할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상 용어하나 사용, 또 콤마 하나 사용 하는 것 잘못 때문에 국익에 많은 손실을 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례를 할 때도 보면 정책개발이란 말을 써야 할지 정책발굴이란 말을 써야 할지 이런 식의 명사 사용이라든가 조사라든가 하나 때문에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조례에 임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이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정신과 여러 가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으로서 국어 사용 조례안이라고 지금 명칭을 했는데 물론 조례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의미로 많이 사용을, 많이 담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말에 대한 것이 많이 혼용되고 남용되는 재인식 때문에 다시 국어 사용이라든가 한글사용 조례안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할 줄 몰라서 이거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나 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과연 국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배울 때부터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가 원인을 먼저 두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입법으로써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것이 국어라는 말보다도 한글사용이라든가 한글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의 조례라는 것이 더 취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국어라는 말 대신에 한글이라는 우리말의 이 좋은 한글이라는 것을 조례안에 어떤 타이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어기본법 제3조에 보면 국어와 한글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어” 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고,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행위가 문서로서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행정행위로는 행정행위는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부호, 기호 이런 것도 되고 또 불가피하게 또 다른 나라의 언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볼 때 한글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인 국어가 조례 제명으로 보다 더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외래어도 들어갑니까?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문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조례를 준용을, 존중해서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국장님,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공문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문자로 표기되는 부분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를 얘기하면 학교에서도 국어 이러면 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짓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볼 때에 과연 이것이 국어 사용 조례안이 되어야 될까, 한글 사용이 되어야 될까? 한 번 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 그리고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언어 신조, 언어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말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에 인터넷 용어라는 것이 너무 범람하고 알 수가 없고 그러다가 보면 그 말에 있어서 정리가 돼서 새로운 용어가 탄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은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오용과 남용에 대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국어 사용 조례안이 너무 지금 포괄적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말로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 조례안에다 담아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간판도 보면 사실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 영어 말을 사용하되 한글로 표기를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자기의 어떤 상품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혼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공문서 안에 몇 퍼센트를, 예를 들어서 우리말의 뭐가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러한 융통성을 두고 해야지, 이렇게 국어 사용 조례안이 이렇게나 범위가 크게 모든 것을 다루어야 되는 건지? 조금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글 사용 조례 보다는 국어 사용 조례로 하는 것이 이제 이 조례의 2조에도 보는, 용어의 뜻을 정의해 놓은 것처럼 우리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하나의 고유문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 사용 조례안이 보다 적절치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런 조례가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의 언어순화가 또 글자, 우리 문자가 제대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아주 다양하게 변칙되어서 사용되고 이게 언어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위적인 어떤 규범을 우리 스스로 조례로 정해놓으므로 해서 그게 하나의 준거점이, 기준점이 되고 또 어떤 지향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어떤 마음을 우리 국어에 대한 마음을 더 경건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여러 가지 내용도 포함되고 있지마는, 그래서 이것은 국어 사용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범위가 넓다보면 우리가 꼭 목표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한글에 대한 지금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정말 디자인하고 세계의 유산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글을 더 적극적인 그런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한글 관련한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이야기하자면 한글정신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일지도 몰라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가 한글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고 편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한글학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국어학회 있습니까?
국어학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글학회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고, 한글학회가 이번에 예산을 여러 가지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예산실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그게 반영이 될지 여부는 제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대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선언적 조례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무늬만 이 국어,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정으로 한글이나 국어에 대해서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신다면 예산편성을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좀 늘리시고 또 올해 공휴일로 처음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한글학회의 행사하는 데를 제가 가봤지마는 작년에 하던 행사나 올해 하는 행사에 대해서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거기서 하는 행사가 과연 한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났습니다. 우리 이근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마는 그런 데에 대한, 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시고 예산도 반영되는 그런, 이런 조례안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차원에서의 지원, 진흥을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고맙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이게 되면 이 조례안에 나온 것처럼 국어책임관이 지정이 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표시를 좀 더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어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판 사용의 옥외광고물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이렇게 한글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 외국 글자를 표시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광고주나 이런 건물 상인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원치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도 그런 내용이 거의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우리가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지잖아요?
아니, 이게 어떤 강행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권장조항으로써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게 보다 더 활발하게 된다면 좀 더 아마 광고주들이 그런 쪽으로 좀 어떤,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더 권장해 나가고 좋은 그런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어라는 말을 씁니까, 지방어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 국어기본법에서 지역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어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위원장님!
질의하십니까?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할라 하다가 국장님 이게 보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던 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를 할 때의 목표는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막상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시면서 국어 사용에 대한 모순점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되게 어렵습니다마는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깊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영어 배우는 것보다도 한글을 익히는 게 더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서 이게 질의를 하면서도 책임부서가 어딘고 막막한 이런 상태인 것 같이 질의를 하셨다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주요내용에도 보면 아항에 보면 시장은 홍보담당부서장 등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게 이제 이관부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할 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것은 사실상 누구 하나 챙겨볼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관 받는 부서에서는 토론도 한 번 안 해 보고 막 그냥 이런 조례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죠, 이게. 해서 이게 앞으로 이 관리체계를 제가 보기에는 발의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국어사랑 뜻이라든가 또 국어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에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치해서 그냥 쓸데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이 국민생활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으면서도 이 국어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거는 세계 제일인데 이걸 키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늘 생활하고 관계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까 전에 우리, 앞서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충분하게 반영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답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체계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언어를 제가 우리 국어 말고는 다른 걸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본 글자 중에서 한 눈에 대충 이렇게 딱 봐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어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제된 세계적인 글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의 다양성, 언어의 표현력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낱말의 풍부한 어휘력 이런 것들이 두뇌에까지도 엄청난 작용을 해서 이런 좋은, 우수한 우리 민족이 됐다 하는 것까지도 저는 여기에다가 뜻을 두고 있는데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지원, 또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는 부분을 다음 부서에, 이관부서가 확실히 정해지거든 그 내용도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금액이 얼마죠?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조성, 전체 조성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49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을 하고 지금 46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찌 됩니까?
재원은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가지고 충당을 재원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체육, 아시안게임 잔여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재원이 지금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요, 애초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던 연도가 올해 2013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죠, 우리 부산시는 좀 결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가지고 이 재원이 지금 마련되어가 있죠?
맞습니다.
시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간 거라, 지금까지. 그래 시비 제로에다가 아시안게임 잉여금 그걸 가지고 조성하고, 지금 그래 가지고 2013년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그거 해가 5년 또 연장해버렸단 말이죠. 그래 이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편한대로 그냥 하는 거라, 편한대로. 조성계획을 세웠으면 조성계획에 맞게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성이 되면, 이 기금이 조성되면 어디에 쓰입니까, 이 기금이?
우리 체육 꿈나무 육성이 가장 큰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일반재원으로 우리가 체육회에서 쓰고 있죠?
예, 일반재원을 줘가지고…
그래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금액은 시비에서 좀 분담을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편하게 1년에 이자가 10억 정도 나오니까 앞으로 5년간 하면 되겠다, 500억 될 것이다. 이래 가 또 5년 연장했거든요. 그래 만약 이자가 지금보다 이자가 싸져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또 그때 가가지고 또 연장할 겁니까? 그거 너무 편하게 이래 접근한다 아닙니까, 그 방식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편하게 500억 그 기금 달성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이자 나누기 얼마 이래 가지고 그걸 5년 연장하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안 되면 어떡할 건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제가 이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것 있죠? 그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을 빨리 조성하고 그 기금을 당초 목적대로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한데…
재정부서 탓을 하지 말고 있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좌우간 제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 잡아준다 이게 아니고 있죠, 적극적으로 좀 조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저도 이게 5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5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 그거는 이제 기금조성 목표도 목표지마는 그 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기금 조례안이 존속을 해야 됩니다. 적립뿐만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어떤 못을 박아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선 지금 시급한 것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이제 적립금액이 확정이 되면 제가 봐서는 그때는 조례를 전면 좀 개정을 해서 어떤 용도로 꼭 필요한 용도로 딱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두면서 이게 한시 조례가 아니고 영원히 좀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앞에 예산집행된 거는 사용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심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기금에 대한 사용근거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년 하지 말고 계속, 이 5년이라는 걸 단서를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500억에 대한 400억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체육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 사업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용을,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일반 우리 예산과는 좀 차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 조성 기본법에 존속기한을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속기한에 따라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존속되어야 될 이런 기금들은 특별히 그 기금 관련된 법을 좀 바꾸어가지고서라도 그렇게 좀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한 시기까지는 필요한데 그 이후에는 필요 없는 그런 또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면 500억이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그러면 500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500억의 종자돈을 가지고 계속 어떤 목적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에 또 이제 예산을 사업에 집행을 안 하시면 500억이 목표가 충분히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시에 지금 일반회계 기금에 넣을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이번에 요구는 해 놓고 강하게 제가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아다시피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매우 어려워서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하시니까, 다만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는 거는 5년 동안에 일반예산을 넣든지 안 그러면 이자수입을 그대로 모으든지 해서 500억 달성은 꼭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전제로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바뀌신다 하더라도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 후내년에 혹시 뭐 몇 억 이렇게 해서 앞에 지출된 예를 보면 몇 억씩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또 500억이 5년 안에 못 채워,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전제로 본위원은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지킬 수 있으시겠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행정용어라는 것을 저도 잘 아는데 꼭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차마 못하는…
모자라면 일반예산에서 기금을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5년 안에 이 부분은 꼭 클린하게 가져가고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이 자료상에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이제 기금 조성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 조례의 변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 목표금액이 어떠했고 목표달성 기한이 어땠었는지, 그게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탄생된 과정은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도시로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준비과정에서 체육의 어떤 진흥 이런 걸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진행이 되었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을 투입을 해서 500억을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재원은 시 출연금과 국고보조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했는데, 지금 조성의 내용은 시금고에 시 협력사업 추진기금 중에서 일부로 해서 52억 원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잉여금 320억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성은 490억을 했고 일부를 써서 지금 45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2001년도는 2002년 우리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체육 붐이 조성되고 있었고 이제 통상적으로 주요 국제행사를 끝내면 그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또 이게 어디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놓고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하고나서 잉여금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시금고 출연금, 기타 뭐 또 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세에서 4억 이런 돈들을 적립하기 시작하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처음 만들 때도 당초목표액이 500억이었고…
맞습니다.
기한도, 목표기한도 5년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까? 그러면 안 맞는데?
예, 2005년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금의 존속기한이 일몰제로 되어 있어서 5년이기 때문에 500억을 목표로 해서 연간 100억씩 해서 5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다 채우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왜 이 과정을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 우리 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들이 다 목표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한 차례가 아니라 어림잡아 봐도 지금 한 네 번째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우리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또 당초목적은 명확했으나 어떻게 보면 시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좀 긴박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다 보니 조금 시한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에 걸쳐서 기한연장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과연 부산시가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애초 목표액을 우리가 금액이 적더라도 그 목표액을 줄여서 목표달성을 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해 가지고 2008년도 의결로 2009년부터는 기금에서 전혀 돈을 활용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거든요. 이자수입 갖고 모으고만 계신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 말해서 450억이란 돈, 400억이 넘는 돈을 그냥 묶여만 두고 있는 상태인데 목표액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꼭 500억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500억이어서 500억에 맞는 이자 얼마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500억이 안 되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목표액을 좀 줄이더라도 기금을 갖고 자꾸 활용하실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일반회계로 미처 돌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금을 꼭 절대로 못쓰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쓸 수는 있지만 워낙 목표달성이 더디니까 궁여지책으로 돈을 쓰지 말고 이자수입 전체를 적립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립해 온 세월이 5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5년도 전혀 부산시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이 돈은 그대로 묶어두고 이자수입을 차곡차곡 쌓겠다고 하는 거는 일반회계, 어쨌든 지금 체육꿈나무 진흥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기금목표액을 빨리 달성해서 기금에서 쓰면 일반회계에서도, 일반회계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나 기금에서 쓰나 같은 목적으로 돈을 쓰는데 그 부분은 저도 예산실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체육진흥기금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올해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예산실하고 의논도 한번 긴밀히 해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기금의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대신에 그게 일반 시의 출연금이 되든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든 목표를 조기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기금의 목적에 맞추어서 돈을 적절히 쓸 수 있어야 그게 기금의 올바른 당초 설립취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안 보여서 이번에 연장할 때는 그 의지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기한을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례는 우리 원안대로 원안에서 제가 어떻게 기한을 단축하자 이렇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달성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 질의는 지금 해야 됩니까? 조례 끝나고 해야 됩니까?
조례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송순임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서관 및 독서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2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22조…
22조를…
예, 여기 보면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한다고 했습니다. 출판사를 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수 작가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출판사를 통해서 우수한 작가들이 열악한 출판사에도 도서를 발행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캐럴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통해서 발굴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여기 “지역출판사 시에 소재지를 두고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 물적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 인적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인적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지역출판사라는 것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시에 소재지를 두고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이런 출판사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우리가 구·군이나 교육청이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우수도서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같은 데도요, 그런데 지역 출판사가 군소 진짜 1,274개라고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그러면 지역출판사의 규모 상관없이 어떤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화재단을 통한 지역출판 도서 지원은 과정을 보면 공모를 하고 그걸 심사를 하고 또 선정을 하고 배부처를 공모하고 배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서가 과연 비치할 만한 양질의 도서인지 검증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록된 출판사 현황은 약 1,200여개가 되지만 실제로 책을 출판하고 있는 곳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우수도서라는 제한을 둬놓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출판사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좀 늘려가면서 지역출판사가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우수도서라고 하면 어디가 인정, 어디서 인정하는 우수도서를 말합니까? 가끔 도서를 가지고 와서 감수를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수도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거기는 예술성, 창의성 도서 구성의 적합성 그다음에 해당 분야 발전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그 외 또 심사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야까지를 포함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언론계 계신 분 또 작은도서관에 계신 분, 인문사회과학을 하시는 분, 평론을 하시는 분 이런 각종 문학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도서가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역출판사에서 출판된 도서 중 어디 무슨 우수독서심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여기 우수도서라 할 때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심의위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심의항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수도서를…
심의를 하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우수도서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의 질적 완성도, 예술적 가치, 기획의 창의성, 구성력, 독자층을 고려한 대중성, 디자인, 신청도서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의 기여도 그다음에 평론가, 기자 전문예술인들의 어떤 예상 반응도 이런 다양한…
자, 그러면 우수도서를 무슨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여기 표기를 할 수 없으니까 공인된 거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우수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수도서로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기준에 있는데 그런 어떤 기준에 적합한 도서가 지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작가는 우수도서에 대해서 지역작가든 전국작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22조에서는 지역출판사에서 발행을 관행을 해야…
그러니까 지역출판사에서 출판된, 그러면 여기 지역 출판을 활성화 하기 위하면 출판업을 하는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주가 되어야지 여기 지금 우수도서를 보급하는 그런 차원이면 정작에 크게 출판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큰 혜택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역출판업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마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없을 건데…
없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역출판 업계가 건전한 우량도서를 출판을 할 때 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 출판…
아니 그래서 지역출판사 여기 (시에 소재지를 두고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한다.) 이건 지역출판사에 대한 지원 시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되면 우선 우수도서에 대한 지원을 하고 확대해서 건전한 우수도서들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업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이게 좀 여기에서 말하는 출판, 지역출판 활성화와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배급하는 거하고 조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은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지역출판업, 지역출판사 두 번째는 지역에서 출판사가 출판하는 우수도서 그게 가장 키포인트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동료의원인 박중묵 의원님께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 BDI 용역보고와 관련 많은 지금 언론을 통하고 동료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 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 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요약해서 국장님!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혜 부분보다도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 드린 건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우리 박중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BDI B/C분석과 그다음에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과 국장님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의원님께서 KDI 민자 적격성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KDI 민자 적격성이 박 의원님처럼 내용을 하게 된다면 KDI 경제성분석, B/C분석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됩니다. 우선 사업제안서에 나타난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KDI 분석보고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업제안자는 편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벤트 유치 및 개최 해 가지고 30년 동안 아메리카컵 정도의 국제대회를 1회 유치했을 때 편익이 5,230억이 나온다고 제안을 했고, 지역요트대회를 매년 개최했을 때 편익이 225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쇼를 매년 개최했을 때 30년 동안 1,950억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공원이용 편익을 2,370억 그다음에 관광수입 증대해 가지고 추정 호텔이용자 수요에 대한 마리나 시장가치평가법에 의한 지불의사를 적용했을 때 호텔이용 수익을 3,358억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 1조 3,133억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KDI가 봤습니다. 그런데 KDI 사업제안자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KDI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텔에 있어서 특1, 특2 이런 개념이 아니고 KDI에서는 뭐로 기준을 뒀었죠? 그때.
KDI에서는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특2급과 1급 호텔의 객실이용률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평균으로 계산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호텔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입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 호텔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BDI에서 B/C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분석, 또 BDI에서 B/C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동시에 재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BDI에서.
BDI에서는 재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 BDI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 BDI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B/C분석에 대해서 특1과 특2 이런 부분의 적용에 똑같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다시 B/C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깊이 내가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BDI에서 A박사가 B/C분석을 하고 난 뒤 또 B라는 분이 또 분석을 다시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B/C분석은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설명 놔두시고 제가 아는 게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제일 처음에 B/C분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BDI에서 분석을…
박중묵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고 B/C분석을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BDI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1과 특1로 동등하게 안 넣고 특1과 특2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B라는 BDI의 그 박사님이 분석한 거를 그러면 박중묵 의원 개인한테 어떤…
설명자료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B/C분석을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빨리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KDI에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내 놓고, BDI에서 4개월 내놓고 있습니다.
BDI라는 우리 산하연구소에서 박중묵 의원님께 다시 그 부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B라는 박사님이 똑같은 분석자료를 다시, 거기에 사람이 틀린 거죠?
그거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하는 중에 그것은 박중묵 의원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엄청난 정 반대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잠깐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박중묵 의원님께서 지적한 특1과 특2의 B/C분석을 할 때 제가 BDI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국장님, 봤는데 특1로 기본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단서를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하고 특2로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B/C분석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KDI분석 한 것을 좀 설명을 해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어떤 호텔들을 우리가 KDI에서 분석을 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B/C분석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수익이 구조적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B/C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KDI에서 아까 제가…
B/C분석은 가장 첫 번째 제일 기초자료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적격성,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아닙니다. 그것은 편익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편익을 뭐로 봤느냐 하면 이벤트 유치 및 개최에다가 약 한 7,000억을 봤습니다. 사업제안자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이용의 편익을 2,300억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관광 수입 해 가지고 들어올 돈이 한 3,300억 정도 된다고 봐서 전체 KDI에서 1조 3,000억 정도 사업제안자가 제안을 했는데 KDI는 이걸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 하면 이벤트 유치 및 개최로서 한 2,000억 정도로 약 한 5,000억 정도를 까버렸습니다.
두 번째 공원이용의 편익은 한 500억 정도를 까서 1,400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광수입 증대해 가지고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객담가 적용을 얼마를 봤냐 하면 1,090억을 봤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B/C분석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B, 베네피트 쪽에, 베네피트 쪽에는 대단히 낮게 책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든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에 대한 투자 사업을 정부가 수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가져오는 것이 그걸 과대 포장하는 선택이 강하기 때문에 B/C분석에 있어서의 B, 베네피트는 대단히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호텔을 15개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1,090억을 만들어 냈는데 그 호텔은 이렇습니다. 특정 호텔을 여기서 거명해서 대단히 좀 그렇습니다만 코모도, 호메르스, 농심, 파라곤, 국제관광, 남태평양, 돈비치, 로얄킹덤, 미라보, 부산관광, 아리랑관광, 엠파이어, 사파이어, 송정관광, 피닉스 이 15개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것은 해운대 지역에다가 이런 호텔을 짓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민간투자자들이 가져오는 B/C분석 상에 들어가 있는 수치는 너무 과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낮춰버린다 그렇게…
방금 사례를 들은 호텔, 지금 요트만 경기장, 요트경기장에 지으려고 하는 호텔의 등급이 방금 설명한, 나열한 그 정도 호텔 정도입니까?
그게 특2급입니다.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코모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특2급입니다.
국장님, 방금 나열한 호텔의 수준이라면, KDI에서 방금 나열한 열 군데의 호텔의 수준으로 요트경기장에 짓는다 하면 이거는, 사업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KDI에서 당초에…
그보다 지금 아까 말씀 나온데 돈비치호텔 나오는데 광안리 있는 건데요, 이거는 거의 모텔급입니다.
그래서 KDI나 BDI나 할 거 없이…
KDI에서 왜 여기에 기준을 둡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둔 이유가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의 편익을 대단히 낮춰놓는다. 이것이 근본적인…
거기에 낮추는데 거기에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입지적 여러 가지 그 멋진 데에 최소한 현대에서 지금 사업자가 호텔을 지으면 제일 높은 게 무궁화 5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에 롯데호텔이나 파라다이스 정도 수준으로 이걸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성분석은 대단히 연구기관에서는 그게 KDI든 BDI든 다른 기관이든 상관없이 경제성분석은 낮춰가지고 B/C분석에서 1을 넘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데 1을 맞추는 게 왜 어려운가 하니 예컨대 우리 오페라하우스 B/C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인천사람한테…
알겠습니다. 오페라까지 나가는…
B/C분석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B/C분석부터가 지금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짚는데 B/C분석에 결과적으로 1을 넘기가 어렵다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보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면 특1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1이 넘어버린다는 거죠.
특1로 분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을 하고, 특1이 넘어 1점 몇 나옵니까? 1.2인가 3인가 나오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특1로 분석을 하면…
그냥 특1로 집어넣었을 때.
비용편익에 있어서의 B/C분석에 있어서의 특2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비용을 그렇게 낮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립극장 시설을 할 때 B/C분석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그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해서 그러면 B/C가 1이다, 0점 몇이다 나올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KDI는 B/C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천사람, 부산사람, 마산사람, 대구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시설을 짓는데 당신이 얼마를 부담을 하겠습니까? 또는 얼마를 주고 거기 가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익으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C분석에 있어서의 B라 하는 것은 수입구조가 근본적으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원이용 편익은 1,428억을 잡아주는데 관광으로 들어와서 호텔에서 수입을 1,090억으로밖에 잡아주지 않았다. 이게 KDI 분석입니다. 그래서 B/C분석은 대단히 낮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가능한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것이 B/C분석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B/C분석 1이 넘으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이 높은, 1 이상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이것은 사업성이 높은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잡아주지를 안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B/C분석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미처 내가 안 가져 왔는데, 특1, 우리 저 BDI에서는 특1과 특2를 다르게 넣으므로 해 가지고 B/C가 0점 얼마 나왔습니까?
그거는 B/C가 아니고 민자적격성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적격성에서? 그러면 특1, 특1로 넣었을 때 1점 몇 나오죠?
그거는 이제 특1이 똑같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특1과 특2를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민자적격성에는 그야말로 비용과 수입으로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B/C분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B/C분석은 그야말로 민간제안자가 하는 경제성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자료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할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래 연결되는 줄 모르고 내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어쨌든 우리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박중묵 동료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그거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거 언젠가는 박 의원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드려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이해를 시킬 건데 지금은 박 의원님께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마치 BDI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왜곡된 자료를 만든 것처럼 해서 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참여연대를, 참여연대에서 문제를 제기를 제일 먼저 했으니까 참여연대에다가 우선 당신네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해라. 그리고 내가 끝장토론을 하겠다. 내가 단, 우리가 공무원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몇 천억이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업무상 배임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우리끼리 한다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재무성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그 재무성검토 속에서는 두 개다 동일하게 특1급을 적용을 해서 16만 1,000원 곱하기 325실 곱하기 365일, 여기서는 지금 64.8% 정도인가 5% 정도의 객실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협상과정에서 끌어올려서 70%를 했습니다. 그래서 161만 원 곱하기 325실 곱하기 365일 곱하기 0.7 이래 가지고 4,100억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호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특성이,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 호텔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학교정화 상대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가 일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을, 정화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호텔을 볼륨을 키워버리면 뒤에서 조망을 하는, 안 그래도 지금 이 경관이 좀 많이 가린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호텔 볼륨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려는가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수익에 대해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시간이 좀 그 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니,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2분 내로…
예컨대 파라다이스호텔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면적이 4,292평입니다. 이거 정말 좀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4,292평, 신세계 조선호텔의 경우에 2,689평,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1만 1,049평, 노보텔 앰배서더가 2,854평 대충 3,000평 전후가 됩니다. 파크하얏트가 2,122평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에 설립하고자 하는 호텔의 경우에 약 260평입니다. 부대시설이 약 260평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운대지역에 있는 호텔의, 특1급호텔의 경우에 객실수입이 100일 경우에 부대시설 수입이 130입니다. 그래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이 우리가 이쪽에서 잡을 수 있는 부대시설 평수가 260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260평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수입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대시설이 약 4,8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돈이 어디 갔노? 그러면 어디 들어 있느냐 하면 지금 컨벤션시설이나 연회시설 지금 상업시설이 호텔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조망권을 가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를 좀 조화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 또 문제는 학교정화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유흥시설을 거기는 하나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시설, 호텔의 부대수입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그 부대시설이 면적이 작은 것과 면적이 넓은 것의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올리는데 있어서 그 공간에 주체에 따라서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또 넓은 공간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은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면적만 가지고는 단언적으로 주장하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년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30년 뒤에 그러면 이 건물이 저희들 부산시 소유가 되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운영을 하지 않고 다시 민간 전문경영인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다시 위탁을 할 가능성이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때도 공유수면 점용료 부분 있죠? 그 부분은 30년 뒤에 시가 부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유수면 부과는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처럼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용할 때는 그것은 30년 후나 지금이나 부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컨대 현산이 이제 그 호텔을 갖춰 놓고 그 호텔을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한 10척 정도는 요트장업 해 가지고 내가 임대를 해 주고 어떤 너 이것 타는데 하루 타는데 임대료 100만 원 아니면 2시간 타는데 50만 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해운대구청에다가 요트장업 허가를 받습니다. 요트장업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해운대구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요트장업 허가한 데 따른 배 10척에 대해서 그러면 점․사용료를 해운대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일단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면 점용료를 사용, 원래 이제 지금 시에서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점․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지금대로 운용을 한다 하면 그때도 면제를 해 주느냐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느냐?
그 부분은 지금처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줘야, 이제 그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이걸 소위 말해서…
국장님, 30년 뒤인데 왜 그때는 면제를 해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건물이 30년 동안에 투자한 사람이든 이제 새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을 계획을 한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에 대한 거는 자기가 사용료를 이제 그때 되어서는 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알겠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료는 뭐냐 하면 호텔을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호텔 임대료 그다음에 요트계류장을 자기는 시설 투자 없이, 시설비 투자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류장의 시설 임대료 그걸 받고 해운대구청은 만약에 그때 이 사람들이 계류시설 중에서 약 30%는 상업시설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겠소, 계류 요트를, 그러면 30%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배 계류시설이 600척인데 그 중에서 한 200척 정도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계류비를 받을 겁니다. 점․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계류비를 받지 않는다. 그거는 30년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은 특1과 특2에 대한 적용기준을 사실은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베네피트에 대한 최대한 낮춰서 아마 그렇게 적용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자적격성과 B/C분석에 대한 경제적인 것하고의 상관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B/C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비용은 정확하게 계산으로 되지마는 편익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편익까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B/C분석은 설령 0.3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0.3이, 편익이 0.3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 문화시설은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은 0.3에서 0.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왜 문화시설은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문화시설이 아닌데도 왜 그러면 KDI가 이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봤느냐 하면 요트경기장은, 아, 요트 마리나시설은 사회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간접자본 시설이다. 다만 너거가 호텔을 경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겠다 하는데 그거는 엉터리다. 그 엉터리의 근거는 부산시가 지금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개 정도 호텔을 전부 해 보니까 올라올 수 있는 돈은 1,09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B/C분석에 있어서의 편익이라는 것은 대단히 낮춰버립니다. 왜? 그런 사업이 정말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것을 해서, 아까 만약에 특1급을 넣어서 1이 넘어버리면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KDI가 안 해 주는 거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BDI도 똑같은 연구원이 와서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연구팀이 KDI에서도 B/C분석을 했고 우리 BDI에서도 연구분석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면서 또 우리 쪽에는 특1급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한 것이다. 다만, 특1급과 특2급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오해는 생길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약간의 오해를 받는 것이 상업용지를 많이 변경하면서 내줬기 때문에 특혜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같이 부대시설을 밖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이 상업용지가 더 늘어난 겁니까?
상업용지 시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 상업시설은 최초 제안 시에 1만 4,287㎡가 최초 제안이 되었고, 제3자 공모할 때는 1만 4,179㎡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종안에는 1만 2,323㎡로 한 1,963㎡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상업시설을 줄인 것은, 우리 지금 요트경기장에 일반 주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중묵 의원이 오해하는 이렇게 민간위탁보다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엄청난 차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통상적으로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도,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 무슨 그런 게 육군이나 교원들이나 무슨 지자체나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우리 수영장하고 헬스클럽하고 단위, 좋은 종합체육시설을 정부가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그걸 운영을 우리가 합니다. 이럴 경우에 주로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좀 방만하고 불가피하게 요금을 일반 시설보다는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적격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민간이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경제적인가, 정부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경제적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석해서 나은 쪽으로 해 드리는데,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수치로 가지고 할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호텔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할 때 민간보다 더 비싸게 받는 교원시설, 무슨 군인시설, 지자체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 또는 20%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사업으로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은 가능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맨날 두들겨 맞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방만한 운영. 방만한 운영의 제1번이 뭐냐 하면 인원을 많이 투입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적격성이 정부사업을 우리가 시가 하는 것보다 정부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할 수가 없다. 민간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비용도 더 많이 받아, 수입도 더 많이 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민자적격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제가 반드시 참여연대를 통해서 풀겠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예, 많이 이해가 됐고, 어쨌든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어떤 재개발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치열한 논란과 공방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믿고 또 우리 국장님이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할 정도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소통이 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를 잘 개발하셔서 정말 차후에는 서로 합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마무리협상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공무원은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다문 얼마라도 숨겨진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 번 박 의원님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봐집니다. 꼭 끝까지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하여 조직위원회와 영화의전당, 문화체육관광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다가오는 부산 불꽃축제 외에도 수많은 행사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