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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이상호 의원 발의)(김상식․박중묵․이철상․이정윤․박재본․신태철․이동윤․김름이․이경혜․공한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오보근․손상용․김영욱․박인대․이정윤․배종웅․신태철․이대석․이철상․이상갑․이일권 의원 찬성) TOP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환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하신 이종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호 의원이 지난 9월 23일자로 발의한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만에 회의석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우리 작년 말고 재작년이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리 부산 어민들에게 정말 직격탄으로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활어를 선어로 팔아야 할 정도로, 활어 횟집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직접 활어를 팔지를 못하고 지금 선어로 팔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 와있거든요. 소비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명품수산물 7개 품목에 보면 여기에 커다란 피해가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업계에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활어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면 가공, 다른 걸, 뭐 미역이나 다시마, 명란젓, 어묵, 김 이런 건 좀 덜한데 특히 여기 간고등어 같은 경우에 일반 고등어도, 선어도 안 팔릴뿐더러 간고등어도, 뭐 여담입니다만 명절에 간고등어 선물하려 하니까 나보고 “니 미쳤나?” 이래 하더라고요.
(웃음)
요새 누가 이 고등어 먹느냐고 할 정도로. 이 간고등어 업체는 피해가 좀 어떻습니까?
예. 고등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고등어가 주로 일본해 역에서 잡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생선 또는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가 있다, 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라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간고등어도 그렇고 우리 부산명품수산물 같은 게 직격탄을 조금 덜 맞습니다만 정말 활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일본과 한국의 위치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위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양쯔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려오는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 우리 막연하게 주민들이 바닷물이니까 쓸려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간단한 이치로 보면 중국에서부터 흘러오는 물들이 흘러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본해역으로. 가는데 지금 오는 걸로 판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홍보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돌아가 돌아가 오려면 5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인데, 자체적으로 보면.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가공김하고 미역․다시마 있는데 국장님이 안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물김은 지금 명품수산물에 취급 안 합니까?
예.
가공김하고 마른김만 하고?
그러면 미역하고 다시마는요?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김은 안 합니까? 물미역은 안 합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미역하고 그 다음 염장미역하고. 염장미역은 합니까?
염장미역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미역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이렇게 되어 있고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김은 조미김하고 구이김 이렇게 두 종류…
이 염장미역도 포함을 시킬 의향은 없어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어찌 보면 우리 미역수출 중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염장미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자체가. 수출은, 지금 마른미역은 수출은 거의 안 하거든요.
할 수도…
양을 비교하면 염장미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번에 제가 이것 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여기 빠져있어 가지고 여기 물미역하고 물다시마하고, 건조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면 건조되지 않은 부분들이 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품수산물로 넣기가 그거하면 염장미역 같은 경우에 지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그리고 다시마도 염장한 것 우리가 진공포장해 가지고 물로도 지금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집에서 마른다시마를 데쳐가지고 다른 걸 해먹기 전에 그냥 그대로 1차 가공해가지고 넣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 실무진에서 한번 다시마하고 미역 중에 염장미역하고 염장다시마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수산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수산업계뿐만 아니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우리 상인들까지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정말 우리 해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원자력으로 인한 어떤 부분들의 피해가 없다.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산업계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류의 문제라든지 어종의 문제 등 불신을,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시민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부산에 명품수산물 지정 등록된 업체수가 몇 개죠?
지금 7개 품목에 20개 업체…
그렇죠?
예.
그럼 작년이나 올해 판매실적은 어찌 나옵니까? 추정치라든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0년, 2011년, 2012년 보게 되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약 218억 정도 지금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고, 2011년에는 171억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에는 130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
매년 증가하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명품수산물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는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그렇게 뭐 현재로서는 사실상 많이 못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 지금 부산역에 1층에 전시되어 있는 걸 2층으로 옮기는 이전비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벡스코에 임대료 지원하는 1,200만원. 그리고 각종 박람회 이렇게 참가하는데 비용으로 해가지고 약 3,800만원. 이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7,800만원 정도 지원하겠네요?
지금 한 8,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여기에 지금 조례안 뒤에 보면 상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블루하고 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블루, 황색 상표를 붙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블루를 붙이고 어떤 데는 황색을 붙입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포장의 색깔에 맞춰서 황색을 붙이기도 하고 블루를 붙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무슨 품목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박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붙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두 가지는 상표가 등록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메이커건 뭐든 간에 하나로 딱 나가야되는데 두 가지가 되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경우 이걸 붙이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죠?
예. 이건 두 가지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체에서 상품 포장지 디자인을 할 때 이 디자인하는 자기들이 그 디자인과 이 상표를 맞출 때 한 가지만 했을 경우보다도 두 가지 했을 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나중에 이것 국장님, 왜 두 가지 되었는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개로 단일화 가는 게 맞다 라고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별첨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용추계를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그죠? 2013년도에 8,000만원, 14년도6,200,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4억 4,900이라 말입니다. 총 비용이.
예.
거기에 보면 명품소비촉진이 13년, 14년도는 뭐 3,800, 5,000만원인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4억 3,7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또는 이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우리 국의 입장에서 조례가 생김에 따라서 협회에 대한 지원도 좀 넓혀나가고 또 명품수산물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더 강하게 좀더 의욕적으로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대폭 예산을 추계를 좀 높여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2014년도 걸 좀 많이 올려야죠. 올해 많이 해가지고 올려야죠. 올해 지금, 2014년도 꺼는 올해 지금 5,000을 잡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13년도에 잡은 게 14년도에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 건 지금 조례를 늦게 만드니까 5,000만원 그대로, 3,800에서 5,000으로 올라가고, 4억 3,700으로. 그죠?
예.
이게 한 8배 정도 올라간다 말입니다.
올해는 아직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매장 세 군데 관리합니까?
두 군데 관리합니다.
두 군데 관리합니까?
예.
매장 임대료가 올해는 4,200인데 아까 벡스코 1,200 하는 거 내년부터 전부 1,200이 잡혔지 않습니까? 직매장 지원하는 게.
예.
이래 가지고 됩니까?
이게 우리가 매장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벡스코 매장은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고, 부산역에 있는 매장은 임대료를 주는 형식이 아니고 판매금액의 17%를 수수료로 해가지고 부산역 코레일유통인가? 예. 코레일유통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2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12월 말쯤 되면 완전히 이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 말입니다. 공항에 비행기 타고 나올, 우리가 부산으로 나올 때 그 앞에 장사 잘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거나 의향은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예. 예. 과장님 답변…
제가 말씀…
저희들이 부산역하고 벡스코를 하기 전에 김해공항을 먼저 공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다 입점이 되어있어 가지고 자리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협의를 했으나 실제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벡스코하고 부산역에 저희들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공항 관계자들하고, 예.
공항공사?
예. 관계자들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항에 ‘장소 임대’ 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해샀던데. 다른 매장 말입니다. 김해공항에 제가 알기로 앞전에 입찰을 하고. 우리 시에서 관심만 가지면 나는 뚫고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예산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지. 부산역처럼 어떤 수익금의 몇 프로를 공항공사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될 건데.
그것 한 번 알아보십시오. 얼마 전에 김해공항에 판매장에 대한 입찰을 했어요, 공고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 몇 개 부스는, 임대료가 비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도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상임위에서 이걸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챙겨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 너무 적다. 한 군데를 더 넓히자.”, “그럼 어디고?”, “공항이 제일 적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게 조례 제정에서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담당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거기가 효과가 우리는 더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김해공항 문제는 저희들 또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명품수산물 종류가 아까 몇 가지라 했습니까?
일곱 품목에 20개 업체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어떤 품목 일곱 가지입니까?
간고등어․어묵․미역․다시마․명란․가공김․멸치액젓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아니고요? 일곱 가지입니까? 다시마, 다 품목으로 쳐서?
예. 간고등어․어묵․미역․다시마․명란․가공김․멸치액젓…
명란하고, 젓갈별로 세분화 시켰을 때 그렇다.
예.
그런데 이 종류가 좀더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습니까?
현재 명품수산물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썹(HACCP)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업체에서도 조금 꺼리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좀더 지원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아마 업체에서도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청이 늘어나면 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모집도 좀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명품수산물이라 하면 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안동 가도 간고등어 있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똑같은 품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산만의 어떤 특별한 이런 제품들이 좀 여러 가지 광고전략부터 해서 좀 특이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큰 차별없이 안동간고등어인지, 어찌 보면 가격은 안동간고등어가 더 비싸더라고요. 가격 자체가.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 그렇다는 겁니까?
이 간고등어도 지금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것, 높은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역 간에 차별화 된 이런, 우리가 말하는 명품수산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려 하면 거의 다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명품수산물이라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명품수산물 이름을 붙여야지 명품수산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가도 똑같은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뭔가 새로운 상품이나 이런 걸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지금 시설 만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연구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포장문제도 그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좀더 실제적인 어떤 그런 차별화 되는, ‘부산’ 하면 역시 부산 상표가 붙은 게 제품 질이 좀 좋다든지 이런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너무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번에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 포장 그런 디자인센터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정품의 품질을 좀더 높이는 그런 노력 또 그리고 상품 마케팅을 하는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태가지고 정말 ‘아! 부산이 지정한 부산 명품수산물은 정말 명품스럽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명품수산물 직매장이 3개소로 나와 있는데 판매실적이 어떤 정도로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명품수산물 판매하는 데가 직접 판매하는 데가 두 군데, 부산역점하고 벡스코점이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데가 쇼핑몰 운영 이렇게 해서 세 군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으로 봐서는 이 세 군데를 통해서 판매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4,400만원쯤 되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판 것이 약 1억 2,000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 1억 2,000 파셨다고요?
예.
전체 2억 4,000이고요?
예. 작년에.
좀더 노력해 가지고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액 자체로 봐서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우리 해수부로부터, 우리 해양농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위기의식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게 참 저희들이 뭔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전혀 그런 대처방안 자체가 올바르게 뭔가 신속하고 바르게 되는 게 없고. 특히나 우리 해수부가 물론 그 역할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정말 좋지 않다 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뭐 안 좋다 하면 회 안 먹고, 광우병 하면 뭐 소고기 하는 분들이 망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 오는데, 특히나 방사능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괴담도 너무 많고 이렇다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다, 뭘 어떤다, 오만 지금 당장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고 아주 미량일 때는 큰 의미도 없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의 그런 속성을 좀 알면 해수부나 특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홍보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어민들이나 생산하고 특히 활어 같은 걸 파는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좀 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각 업소에 좀 지침도 내려주고 이래 가지고 뭔가 일사분란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들리는 소리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수부도 뭐하는지, 우리 부산의 해양농수산국은 뭐하는지, 이런 소리들을 저도 듣고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그 분들이 어렵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분들의 영업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정말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그 업무를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관련자들이 아니면 실제 다른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줄 거라 기대하시지 말고 여기서 그런 안도 좀 내시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히 받아서, 그동안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뢰성 회복과 또는 원산지 단속 또는 시식회 또는 심포지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히, 이것은 행사로 해 가지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조속한 시일, 기간 내에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명품수산물 지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2013년도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매출도 많이 늘었을 거고, 물량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늘었을 건데,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더 많은 지원도 해 줄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들은 부산시 마크가 찍혀 나가는 그런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생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또 요즘 어묵사업단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명품수산물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품수산물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해 주셔서, 또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아! 김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배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공항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부산시내에 있는, 우리 기장 같은 경우든 어디든 골프장에 우리 수산물 홍보관 매장을 설치하는 걸 그때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파악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공항도 그렇지만 골프장도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이 많으니까 카운터나 홀에 일정 부분만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드렸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멸치액젓 있죠? 멸치액젓은 지금 취급하는 업체가 없죠?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기장수협에서 멸치액젓을 얼마 전에 미국에 수출한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일반 지금 멸치액젓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반시중에서 나오는 멸치액젓하고 다르게 멸치액젓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세균검사를 해서 세균이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기장수협에서 미 FDA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LA에 한인축제 할 때 미역․다시마 외에 이 멸치액젓도 상당 부분을 가져가서 수출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담아 나오는 멸치액젓 같은 경우에는 위생관리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2~3년에 한 번씩 단속에서 걸려 가지고 이것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멸치액젓이 아니고 새롭게 걸러서, 멸균처리 해 가지고 걸러서 나오다보니까 세균검사에도 이번에 전혀 검출이 안 되었고 미국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권장을 해서, 안 그러면 수협 보고 자기들이 참여를 하라든지. 아마 자기들도 해썹 인증을 받을 겁니다. 정리를 하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이것 품목만 일곱 가지 해 놓고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부산명품수산물의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상표의 사용 등 종전의 지침을 정비하여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26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배광효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에 석유, 가스 등 해양자원의 발굴, 생산 확대에 따른 세계 해양플랜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해양플랜트를 해양산업의 정의에 추가하고 그리고 해양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를 해양산업의 정의에 추가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양플랜트산업에도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과 관련 6개 분야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각각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전문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선 분야, 네 번째인 조선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각종 다른 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해양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 운영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성할 전문 분야 위원들은 어떤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발의를 했다시피 지금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구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조금 자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보면 해운․항만․물류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쭉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예를 들자면 갈음을 하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같이 중복을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든지 그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중복되는 분야가 많아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로 개편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양농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자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말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각종 예산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자면 이 수산조정위원회를 조금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의한 수산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시켜 나가서 이 6개 분야가 같이 어떻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립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최근에는 2011년도에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 6월에 해양산업육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개최해서 조정해서 현재 조정한 결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제2조 3항에 보면 해양산업에 대한 분류에서 조선,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그렇죠?
예.
좀 더 세분화를 시켰는데, 지금 해양플랜트 관련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양플랜트 육성 업무는 우리 산업정책관 소관업무로…
아니, 아니요. 해양플랜트 업무가 해수부에 100% 이관이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게, 이 상급기관에서 해양플랜트 업무를 아직까지 우리 해수부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업무를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이 해양플랜트를 넣는 게 가장 적합하기는 합니다마는도 우리 업무를 해수부에서 못 받아와 있는데 이게 추진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 조례는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양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또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또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조선하고 해양플랜트 부분은 경제산업본부에서, 조선도 거기서 하죠?
정확하게 하면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예.
산업정책관실에서 조선하고 해양플랜트 이거는 취급하고, 해양바이오는요?
해양바이오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예.
이 해양플랜트산업이 주무,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이나 울산 이쪽 부분하고 협력을 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수부로 넘어와야 하는 게 우리 해양인들의 몫인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차피,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 부산을 위시한 해양인들은 해양플랜트산업을 해양수산부로 가져와야 한다 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안 되었었고 지금 해수부장관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약한지 말만 하시고 이게 그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단기적인 과제로 정책이 좀 바뀌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 배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 이런 것의 도입을 계기로 해서 해양플랜트 부분이 해경특구 그런 사업에 들어옴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하고 해양수산부가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이 부분이 존경하는 우리 김흥남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 해양플랜트산업을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다가 넣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지산업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양플랜트산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분류가 된다는 그 자체가 해양수산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의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걸 담아서 업무를 이관해 오는데 하나의 첫걸음으로 가자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이관을 받는 데에 우리 해수부에 또 힘을 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서 보면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책기획단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신 해양산업정책기획단 구성은 지난 2012년 2월에 조례에 따라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양산업정책계획 수립과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실․국․본부 간에 조정할 업무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기획단 회의가 운영되지 않았음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럼 한 번도 회의를 하지도 안 했네요? 구성은 작년 12월부터 하기로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기획단회의는 그동안에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육성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실무부서 간에 협의는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무부서 간에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굳이 실․국․본부 기획단회의까지 가야 될 그런 내용이 없어서 회의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역할분담이 있는 거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조직으로 하여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실․국 상호간에 어떤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과장 수준에서 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굳이 실․국․본부장까지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이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은 해양산업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서로 실․국․본부 간에 서로 조정,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획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잘 만들었으면 운영을 잘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조정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9조를 보면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던데 주로 기업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이 9조는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해양산업 관련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지 또는 컨설팅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또는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양산업 육성 조례도 있지만 기업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자금지원이라든지 마케팅지원 부분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국에서는 해양바이오기업에 대해서 지난 12년까지 한 4년간 약 89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 올해에는 약 17억을 해양바이오기업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조례 제정해서 이러한 지원 조항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나 컨설팅, 마케팅, 기타 이런 브랜드파워를 키울 수 있는 지원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걸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좀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키워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기업 이 해양산업 부분에 대한 기업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흥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즉 조선사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자꾸만 사이클이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이 해양플랜트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고부가가치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도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심해공학수조인가? 심해수조공학이예요?
심해공학수조입니다.
심해공학수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심해공학수조 부분은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입지 부분과 또 그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위한 아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해수조공학이라 그랬습니까?
심해공학수조.
심해공학수조! 이게 헷갈려요. 심해공학수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심해에 있던 우리 해양플랜트 기구가 들어가서 얼마만큼 견디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실험하기 위한 인공적인 실험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마 지금 강서구 쪽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심해공학수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들어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이게 부산 강서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심해공학수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기업들이 또 동시에 같이 유치될 수 있고 또 심해공학, 해수부 입장은 심해공학수조에 이어서 또 다른 수조들을 계속해서 인근지역에다가 입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산을 먹여 살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산업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09년도 우리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 한국에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전부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공청회, 토론회도 많았었고 어떤 산업이 과연 해양산업이라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때 사실 또 논란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양플랜트였었어요.
우리 조례 정의 2조 보면, 2조3항에 쭉 내려가다가 “그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참 두루뭉수리하게 해놨다고. 이 산업이 바로 해양플랜트거든요. 그때 이걸 넣니 마니 뭐,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우리 김흥남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고 또 이 산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5조에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그 조례 제정 이후에 2년 뒤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발표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참 그동안 우리 BDI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짜깁기한 것 아닌가. 그 많은 4억 5,000 들여 가지고 이런 정도밖에 용역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 사업은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 1월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 또는 실무부서의 협의 그런 걸 통해서 그동안에 130개의 사업을 추진을 해온 부분을 110개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의 좀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사업을 정확하게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초 종합계획 수립에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가 2조에서 3조 정도 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토론을 하면서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올 1월달에 부임하셨는데 그 종합계획서를 보셨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130개 사업 전체를 하나하나 저희들 뜯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약 84개, 그리고 이건 사업을 좀 변경시켜야되겠다는 것이 12개,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26개. 또 보니까 추진하기 곤란하거나 이건 도저히 추진이 곤란한 사업, 그렇게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덟 가지 이렇게 있고. 또 최근에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좀 추가를 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14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을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번에 다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공청회 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해양산업에 정의가 없어서, 통계청의 산업분류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양산업 정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통계청에 어떻게 요청을 해서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통계청에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의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해양산업 통계 작성에 대해서 이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지금 현재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전국 최초로 통계청 승인통계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현재로는 우리 평가담당관실에 있는 통계분석, 통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통계분석담당에서 현재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매년 작성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에 제3회 통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분류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6개 우리 지금 대분류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9개 중분류, 106개 소분류로 나누어가지고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여준모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간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방재관실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719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례 개정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반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재관님! 우리 제도재선 권고사항 반영과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효율성 확보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발주기관별로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마련해달라, 규정을 넣어달라. 그 다음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4건을 제시하셨는데 처음에는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확대․강화하고, 두 번째가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해주고, 세 번째는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 달라. 네 번째는 심사결과 공개규정을 필수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내용과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례 안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내용은 하도급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심사일시라든지 안건제출부서, 안건명, 회의결과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 사유를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더 보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자료는 어떤 범위까지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까?
공개자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 제출부서하고 심사일시, 안건명, 그 다음 회의결과가 있습니다.
회의결과하고.
예. 그걸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공개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중에 제11조제4항의 신설조항 관련해서 심사결과 공개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금 검토보고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개정안을 신설할 때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관련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공개기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건 반드시 공개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실효성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 2011년 11월부터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시․도는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저희들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행령이나 저희들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수 10명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4명이고, 위촉위원 6명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2명에?
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에 위촉위원 6명?
6명입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약 4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우리 부산하고 울산하고 제주도가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하도급 심사대상 및 적정성 심사대상은 어떤 경우에 그걸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심사대상은 저희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있어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즉 의무하도급 비율이 82%에미달할 경우하고, 두 번째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올해하고 작년에 각 4건씩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3회 개최했는데 4건 다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결과를 얻었고요. 작년의 경우는 3건 했는데 적정이 2건이고 1건이 부적정으로 저희들 심사를 했습니다.
부적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적정 내용은 작년에 2월달에 건설본부에서 심사요구한 벡스코시설 확충사업 조경공사입니다.
조경공사의 내용을 보니까 원래 하도급심사 기준에 따르면 심사평점이 자기 평점이 71.3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통과한 점수가 85점이었습니다. 그래 85점 미달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부적정하다 해서 건설본부로 계약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해 10월달에 우리 하도급률 82%인데 80.69%로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해결은 되었네, 그건요?
예. 해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우리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역 건설업체도 보호를 하는데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관련산업들을, 관련산업들. 우리가 각종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실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그게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특허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지역 산업업체에 쓰는 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1년에 저희들 2회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실제 시에서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하도급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재는 60% 이상 써라. 지역장비는 90% 이상 쓰라고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도급률이나 지역 자재율은 다 상회를 합니다. 상회를 하는데 지역장비가 약 87%로…
장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또 조사한 부분이 많은데 장비는 굉장히 이런 4대강사업을 빼고 나면, 4대강사업을 빼고 나면 그 외의 현장에서는 거의 90% 이상씩, 이렇게 내나 4대강사업 할 때는 장비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가져오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장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각종 자재는 시에서 저한테 주는 것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재가.
저희들 대상사업이 한 10개소를 대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 해보니까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 목표치를 초과를 하고 약 65%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 조례가 있죠? 그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용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여기 말고 그 장비나 이것 쓰는 것에 관한 부분들 촉진하는 조례는 있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 안에 지금 들어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좀더 건설산업,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고 어찌 보면 건설산업으로 봐야 되니까 건설업체와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 이게 같이 가야 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 자재부분도 제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이 자재부분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사항이 있어서 중복이 될까 싶어서 내가 그걸 안 했었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부품목은 정말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는지, 자재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는지 그런 내용은 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일정부분들을 굉장히 제외되어 있는 품목들은 굉장히 낮은 율의, 한 20%대 낮은 율의 부분들을 또 현장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나 저쪽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뭐 가까운 울산이나 경남이 아니고 경기도의 수도권 쪽에서 가져오는 율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챙겨보시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실태조사하면서 확인해봤더만 큰 회사는 대부분이 다 본사에서 경쟁입찰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업체가 붙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업체에서 자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이렇게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들인데 그게 또 건설업 자체도 우리가 옛날에 입찰 제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액으로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입찰 자체도 제한을 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갔을 때 관련산업도 같이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좋은 정책제안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예.
우리가 이것 꼭 건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보면 이 하도급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저가비용이라든지 저가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날림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라는 게 이게 기능이 좀 제가 볼 때는 엄청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률이 82% 이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섯 분이 외부인사가 들어가,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상정을 하면 그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다 불러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좋다 하면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 법에 안 맞다. 그래 되면 부적정 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업체를 바꾸라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올리라하든지, 가격을 올리라하든지 종용을 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관공서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부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켜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갑․을 이런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건설, 하물며 생필품 또는 농산물까지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갑 쪽에서. 을들은 눈치만 보고 말없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걸 받아가지고 정말로 빡빡한 인건비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생기고 이러면 막을 수 없어가지고 부도가 날 경우도 있고. 정말로 이것 보면 이런 기능들이 정말로 명확하게 되지 않는 한은 을은 항상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1군업체에서 건설업체에서 내려올 때는 보면, 우리 부산에서 사업을 하러 내려올 때는 창호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짝 하나라도 다 서울서 갖고 내려오더라고요. 나 그것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1군업체, 서울업체들이 부산에 내려와 아파트를 지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가 보다 그 강력한 뭔가를 제재가 가해져야만 지역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하도급심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렵죠?
한계가 저희들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기관, 이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고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서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만 정말 나 이것 볼 때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법제화가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업체들 보면 다들 그런 갑의 눈치를 보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청을 받으려고 온갖, 정말 온갖 액션을 다 쓰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주 받는 금액은 정말로 위에서는 다 잘라 먹고 밑에서는 근근이 인건비도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관공서라든지 정부기관산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나름대로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말로 이게,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예. 듣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그것까지는, 내부까지는 쏙쏙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듣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을 때는 이런 것도 바로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권에서 많이 신경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힘들죠, 그죠? 그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11조4항에 보면 “공개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날짜를 명기를 해서 저희들 수정․보완해서 이걸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봐서 는 그걸 많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그리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부분 이게 지금 본 개정안의 주요 핵심이 보면 간사를 1명 두는 것하고 지금 이걸 우리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예.
핵심인데, 거기서 공개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 지금 구성원에는 이번에 간사가 새로 들어가면서, 그럼 10명이니까 간사를 뺀, 제외한 10명이죠, 그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되고, 그 10명이.
예. 간사를 제외한 10명입니다. 위원만 10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
아,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서 부적합할 경우에 하도급 계약 내용 및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죠?
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심사결과 부적격 안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주 질문내용은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고,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 하도급계약 심사에 대한 내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4항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수 산 진 흥 과 장 박철오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설 정 책 과 장 김무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