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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1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공무원 직종 개편안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기획재정관실 소관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안 심사일정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최선을 다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정책기획담당관이 안전행정부 지방3.0 선거과제 점검회의에 참석을 해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본부 내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4급이 되는데 업무를 그러면 효율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내용이 뭐죠?
예,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규로 이게 들어간 사항입니다만 2012년 4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이 도시계획이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되도록 상시적으로 이 업무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상설기획단을 두도록 그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단을 두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5급으로 할 때하고 4급으로 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과는 안 만들고, 과는 안 만들고요.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현재는 지금 계약직 ‘가’급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계약직이 이제는 정규직으로 되어 버리네요? 시설4급으로.
예,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특정분야에는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게 참 찾을 수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시계획분야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기준을 둔 직급조정이네요? 마땅하고, 전문적인 사람을 만약…
그러고 그게,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설적으로 하는데 그 업무의 양이나 또 밑에 전문, 외부전문가들도 이렇게 통솔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도시계획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하고 시설4급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사업소에 연구관 1명이 그러면 소장도 4급이고 연구관도 4급이고 그렇게 됩니까?
농산물 이것은 연구관은 그렇습니다. 이게 직급이 연구직하고, 연구직의 경우에는 연구사와 연구관 2개의 직급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직하고 대비를 했을 때 연구사는 6급 이하는 전부 다 연구사라고 그러고 5급 이상은 연구관이라고 그럽니다. 장학사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늘어나는 5급에 상당하는 연구관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5급으로 여태까지…
예, 5급에 상당하는…
그러면 6급만 있었고 5급이 없고?
예, 그래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우리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2개가 있는데 엄궁은 기왕에 그게 5급 상당의 연구관이 있었는데 반여는 없어 가지고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연구관 1명을 증원을 하면서 반여 쪽에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반여에는…
반여에 없으니까 5급 상당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엄궁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업무기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겁니까? 이것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연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검사소에 연구관, 연구사가 총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의 연구관이 1명이고 연구사가 1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엄궁에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관은 엄궁에 1명 있고 연구사는 7명.
나머지는 그러면 반여에 다 있고, 그러면 5급 연구관이 지금 현재 검사소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소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관 1명을 결국은 전체 T/O에서는, 정원에서는 결국 연구관이 20%로 되고 결국 연구사가 82%에서 80%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정원에서는 그대로 가는데 직급이 바뀌는 그런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 5급이 연구관이 두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2개의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 엄궁 쪽에 검사소가 있고 연구관이 1명 계시고 그 다음에 반여농수산물시장에 지금까지 연구사만 있다가 연구관 한 분이 승진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분이 그러면 물론 연구사의 업무를 계속하느냐? 그러면 연구관이 되면서 어떤 직책을 또 직위를 부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 그것을 하면서 전체 연구소에 대한 통할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검토를, 다시 한번 중간검토를 하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연구관이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연구관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검사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엄궁농수산물시장과 반여농수산물시장을 전부 연구소, 검사소 전체를 컨트롤했는데 같은 연구관이 한 분 승진되면서 반여에 근무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반여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직책이 반여에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여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중에 연구관 두 분이서 예를 들어서 부소장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은 아마 나중에 직제규정에서 다루어야 될 겁니다만 그것은 연구소를 따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를 분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검사소를.
예. 검사소를. 그것은 지금 엄궁에 있으면서 반여 것을 검사를 한다든지 반여에 있으면서 엄궁을 검사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제 할 때 그것은 따로, 연구소를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소를 2개를 분리하겠다는 겁니까? 향후에.
그렇게, 직제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 연구사가 지금 재직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연구사 이 분들도 정년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정년이 같습니다.
지금 연구관으로 승진자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통상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연구사 중에서, 연구사들이 한 25년 이상 이렇게 근무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하고의 승진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연세가 50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빠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것은 아닌데 조금은 늦는 것이고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봐지는데 검사소를 분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단일 검사소로 간다면 같은 5급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 공무원 직종이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된다 아닙니까?
예.
결국 기능직, 계약직이 폐지됨으로써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기능직을 하다가 일반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취지 자체가 기능직이 하는 일이나 일반직이 하는 일이나 크게 성격구분이 크지를 않은데…
일반행정을, 기능직을 하시던 분이 일반행정을 하게 되면 차이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무가 입법을 하면서 기능직이 하고 있는 그런 사무하고 일반직이 하는 사무가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직종을 따로 해 가지고 인사관리를 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면 전직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이런 관리의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률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해서, 다만 그런 과정에 이 앞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기능직 현재 있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서, 전직시험을 거쳐 가지고, 전직시험은 아닙니다만 그 시험을 거쳐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고 거기에 시험이 안 됐거나 응시를 안 한 사람들은 별도로 기능직 중에서 운전이라든지 또 방호직이라든지 조리라든지 그야말로 일반직 업무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일반직 안에도 그런 직렬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몇 차까지 시험 쳤죠?
시험을 5차까지 쳤습니다.
5차까지 쳐서 몇 명이, 1차에 몇 명 올라왔습니까?
지금 총 254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5차까지 254명이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면 방호나 운전이나 이런 분들을 거기에서 지금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방호가, 방호가 17명 그 다음에 우리 운전, 운전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운전이 149명 그 다음에 위생이 6명, 그 다음에 속기가 14명, 그 다음에 시설관리가 19명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직렬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그대로 통으로 넘어가고요. 그 외에 일반직하고 유사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사무 이런 것은 시험을 쳐 가지고 넘어가고 시험이 안 됐거나 응시를 안 한 사람은 관리직군이라고 해 가지고, 과도기적으로 관리직군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통으로 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명 넘는 이 인원 외에 시험이 안 되고, 중간에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리직군에 넘어가야 될 사람이 688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지금 기능직 중에서 관리직군으로 넘어가야 될 사람이 68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지금 시험을 통해서 전환하고 있는 사무직인데 사무직은 100명 정도가 남고 조무가 19명이 남고, 이게 많은 게 보면 기계라든지, 현장에 기계관리 이런 부분이…
알고 싶은 요지가 이런 방호나 운전이나 이런 기능직이 그대로 넘어가면 나머지 시험을 쳐서 올라가고 그 다음 인원들이 시에서 하는 그 인원의 비율에 맞느냐는 게 제가 지금 좀 알고 싶거든요.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맞게 조례를 지금 맞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직, 별정직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에 갈등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분위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고, 단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를 본 저로서는, 과거에.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과도기에는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능직, 계약직이 폐지됨으로써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4급 이상 공무원이 계속 5%에서 6%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게 이 인원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줄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모수가 많아지니까 그 비율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낮추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은 케이스가 기능직하고 계약직이 넘어옴으로써 전체 인원이 느니까 이게 주는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가 저희들이 폐회 중에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꼭 이때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조례를 하게 된 게 법률은 기왕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차관회의하고 다음주쯤 국무회의 해서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12월 12일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의회 본회의 일정하고 이렇게 맞추어 봤을 때 정기회에서는 이것을 처리를 하면 이게 입법이 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행, 그러면 저희들 본회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전 이상 통과됩니까?
바로, 공포되는 날부터, 1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 이 앞전, 12월 12일 전에 언제 본회의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그것은 11월 11일 본회의에…
물론 11월 11일날 저희들 본회의 할 때 하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를 갑자기 하는 건데 만약에 11월 중순 이렇게 했을 때는 늦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본회의가 없습니다.
2차 본회의가 11월 말 정도 있죠?
12월 13일날 있습니다.
2차 본회의가?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일정상 안 맞아 가지고 12월, 오늘 한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현재 이게 날짜를 보면, 12년 12월 26일자를 보면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직 ‘가’급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직 ‘가’급이 이 제도가 상임기획단을 만드는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때 건건이 1건, 1건 이렇게만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상설적인 그런 그게 안 되어서 정말로 위원은 아니지만 제대로 전체 도시를 보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앉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 ‘가’급을 찾아 봐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 업무를 쭉 하고 부산시정에 대해서 아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질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직급을 계약직 ‘가’급으로 하자 이렇게 해 놓고도 일반공무원 4급이 가서 앉아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죠? 시설4급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전에는 계약직 ‘가’급으로 했는데 시설4급…
그러니까 그것은 그 보직을 바로 못하고 직무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직무대리로, 지금까지는 직무대리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직무라고, 대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예, 바로.
시설4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좀 공무원 조직에 잘 표현은 안 하는데, 전문경력관.
예.
새로 이렇게…
전문경력관은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 별정직 중에서 우리가 비서요원이라든지 좀 정무적인 어떤 그런 분들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남아 있고 그 외에 별정직이지만 사실상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 이 부류를 모아 가지고 전문경력직을 직렬을 하나 만들은 겁니다.
별정직 중에서 좀 일반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별정직 그대로 남겨두고…
예, 아니, 예.
남겨두고, 약간의 전문성을 띠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문경력관이라 하는데 이것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이제 행안부에서도 표준적인 그런,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그런 안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 봐가지고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서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 외에는, 비서요원이나 우리 정무, 경제부시장 이런 것 외에는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든지 우리 인사평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정직에 있는 게 좋습니까? 전문경력관제로 분류되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신상을 봤을 때는.
그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문경력관으로 가는 게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더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별정직은 별정5급, 별정6, 별정7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죠?
전문경력관은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가군, 나군, 다군, 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군은 5급 상당 이상을 가군으로 하고 나군은 6․7급 상당, 다군은 8․9급 상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특보 계약할 때 ‘가’급할 때 보면 그때는 전문경력관의 ‘가’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별도의 ‘가’급을 두고.
예, 그것은 계약직, 계약직 체계에서 ‘가’급.
‘가’급이고.
예.
이것은 전문경력관 중에서 ‘가’급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5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계획안 보고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건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소관 기관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사장님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님입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장국장님입니다.
유효종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정권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진 후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기획재정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1년에 공사채를 몇 번 발행할 수 있죠?
지금은 3월, 9월 두 번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서 임시회 때 그 부분은 좀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하는 게 2,700억 동시에 합니까? 얼마? 따로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공사채 이게 만약 승인이 떨어지면 발행을 이제…
실제 발행하는 것은 공사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승인은 같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종철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택지개발하고 산단하고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택지개발도 조성원가에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더 이윤을 더 붙여가 분양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각종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혁신도시는 관련법령에서 원가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마는 도시개발법령은 가능한 한 공급시점에는 감정가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
조성원가에서 일정한 이익까지?
예, 그때 시세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지는데 원가보다도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일광도시개발사업은 택지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오리산단은 산업단지로 봐야 되겠죠?
조성하는 거는 택지인데요. 일광은 택지조성계획을 세웠다가 택지조성 관련 법령을 적용했었는데 가처분면적이 적고 사업성이 좀 없었습니다. LH공사가 빠져나간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걸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하도록 해 갖고 가처분면적이 조금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에 지금 뛰어들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공사가 좀 이렇게 다 완공이 되어 갖고 분양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를 좀더 탕감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광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157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수치, 추정치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입찰 보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라든지 보상부분에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담아져야 되는데 손해는 일단 안 보도록 각종, 벌써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일단 손해는 보지 않는 걸로 각종 분석이 나와 있고 저희들도 이거는 그렇게 손해 보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숙원을 하나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리산단은 지금 보니까 업체 수요조사 결과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해양바이오 및 고령친화사업 등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실수요 개발방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분양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특히 오리부분은 시의 고령화대책과라든지 해양정책과를 통해서 이미 한 60% 정도는 입주기업이 대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실 분들이 상당히 희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60%가 되면 나머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분양을 저희들 걱정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별 걱정이 없다.
예.
채권발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것 뭐, 분양해서라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그 뜻이라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사장님 도면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상당히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을 못했지마는 산업시설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일대가, 위원님 명례산단은 이미 이제 상공주식회사에서 준공을 했고요. 기장대우도 대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대 전체가 하나의 산업단지로서 대단위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왼쪽에는 기장대우 일반 산단시설이고 이게 보라색 되어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오리산단인데 여기 보면 초록색 같은 경우는 공원이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인데 전체 산단비율을 봤을 때는 산업시설이 너무 많은, 이것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생산시설 용지가 있는 데요? 바운다리 쪽에서 기반시설은, 이것 법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 때 녹지율을 얼마로 하고 기반시설이 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다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나름대로 저희들 그것 다 적용하고…
혹시 산업시설 몇 프로 설정해 놓은 거 모르죠? 우리가 100으로 환산할 때 산업시설로 분양하는 비율. 대략 62만 7,000㎡에서 40만 9,000, 한 65% 정도
65% 정도 나오겠습니다.
65% 되는데, 이걸 지금 분양가는 지금 현재 공사해 봐야 되겠지만 예상되는 분양가는 뭐 나옵니까?
한 100만원, 110만원에서 백 한 삼사십 만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10~130…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사실은 채권 승인, 공사채발행 문제인데 이것 사실 그때 우리 앞서 그때 사장님은 참석 안 하셨지만 임시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 실기를 해서 시기를 좀 놓쳤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럴 때 좀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 보류를 한 입장인데 이 분야에서는 사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한 마디 하셔야 될 것 안 같습니까?
예, 저희들 사실 공사의 성격을 먼저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일반 공단하고 달라서 공기업이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을 전체를 다 빌려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서 할 때 분양수입으로 그걸 다시 되갚는 그런 순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채나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계획하고 같이 늘 보고를 드렸었는데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의 조금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로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승인권자인 시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통에 조금 혼선이 있은 것도 사실, 이것 혼선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제대로 못 챙겼고, 또 이게 보고방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시하고 이제 의논하다, 저희가 바로 상임위원회 했을 때하고 또 시에다가 서류를 넘겨 가지고 시에서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업무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에 어떤 동력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인데 폐회중 또 상임위 열어서 저희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아주 신중을 그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공사채발행 이자율이 있는데 AA-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금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좀 금리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할 때는 4.4%, 4.9%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따라 낮아지고 하는데…
그렇죠. 기준금리…
지금 현재 평균이 한 3.14% 정도로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점 몇 프로짜리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차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공사채 발행하면서 증권사들 불러 가지고 오퍼를 받는데 가장 낮은 이율을 써내는 금융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작년, 재작년에 한 120억원 정도 차환해 갖고도 예산을 절감한 그런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부산시는 채권낼 때 이자는 얼마를 줍니까?
부산시 전체 채무가 한 2조 8,0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 안 그래도 오기 전에 한 번 쭉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이게 차입하는 재원별로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 보니까 3.7% 정도 또 금융기관이 조금 높고 정부자금이나 매출공채, 모집공채 이런 부분은 조금 낮고 해서 차입선별로 평균 내 보면 한 3.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고금리 같은 거는 좀 빨리 이렇게, 어찌 보면 저금리를 빌려가 고금리를 빨리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기획재정관님…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우리 사장님께 한번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 말이 우리 부채비율이 252.7% 되어 있죠? 금융부채율, 그죠?
예.
2조 540억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금융부채가 2조 962억이고 그러면 12년 말보다는 금융부채가 조금 늘어났다, 그죠? 그렇죠?
금융부채가 2조에서 2013년 많이 줄어들게…
아니, 12년 말이 2조 540억이고.
예.
13년 6월 말에는 2조 962억이면…
아, 예, 한 400억원 정도.
그런데 이게 비금융까지 보태면 부채비율이,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보다는 6월 말이 부채비율이 더 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건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 한 640억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요. 이것 당기순이익을 배당을 하지 않고 공기업이니까 이익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자본금에다가 편성,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그러니까 분모가 올라가게 된 거죠. 자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수치의 증감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공사채의 빚은 조금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자본금 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채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말 되면 같이 대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이제 올 6월 말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6월 말에는 2조 962억이고 연말에는 1조 8,907억이면 약 2,000억 정도가 부채가 줄어들거든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일시차입금만 해도 1,00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올해 당장 무조건 갚아야 되고요.
예.
연말에 돌아오는 부채가 공사채, 그러니까 2,300억짜리도 갚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갚으면, 저희들 1,000억을 가지고 보면 1,000억의 한 10% 정도에 해당되니까 저희 자본금 대충 보면 1조원 정도로 보시면 1,000억이 1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00억을 갚게 되면 20%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볼 때 220%대까지 내릴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도 2,000억원, 14년 2,000억, 그래서 상환을 하다가 15년에는 한 6,000억을 상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수입이 있습니까?
상환계획은 일단 우리가 차입한 공사채의 만기도래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상환계획인데 지금 그 정도는 올해하고 내년, 지금 저희들이 매출이, 연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정도의 상환능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 이래 보고 있고요.
본 위원도 이제 만기도래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2015년에 가면 6,00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예.
재원이 나올 때가 계속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순환구조를 말씀드렸는데 투자했던 게 지금 한창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에서 계속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대연혁신도시 부분에도 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분양수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기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이 빚을 내 가지고 빚 갚는 경우가 안 오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빚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부채비율을 몇 프로를 하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건 민간기업하고는 공기업하고는 좀 저희들 달리 보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이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 6배 이상 발행 못하게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4배 이상, 그러니까 400%를 넘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있고, 2017년까지는 200% 이하로 무조건 떨어뜨려라. 그걸 초과하면 기채발행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 봐서는 좀 조기에 달성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200% 이하로, 200% 이하로 부채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는 범위가 조금 타이트하기는 합니다. 강원도나 인천, 경기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공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 14개 공사가 있습니다. 15개인데 하나는 관광업계만 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항상 7위 정도권 부채율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데면서도 부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름대로 건전한 그런 재정이라 저희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도시공사가 그동안 큰일을 많이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채비율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사장님과 직원들 노고가 컸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이종철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월 19일자 우리 도시공사의 결재를 맡은 재무건전성 확보 및 중기재무관리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사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직접…
8페이지에 보면 신규발행예정공사채 추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 하단부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제물류산업,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2,000억원을 5~6월달에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이 발행 되어 있고, 금년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7월 19일날 결재 난 겁니다. 이게. 2014년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에 3,400억원, 일광지구에 1,000억원, 그리고 2015년도에 일광지구 1,000억원, 오리지구 800억원 이렇게 금년 7월 19일날 중기재무관리전략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금년 2013년도에 1,200억을 발행을 해야 될 긴박한 사유라든지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사실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르는 이유가 3월 말, 9월 말에만 지방채발행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실제 이 자금이 올해 당장 우리가 쏟아 붓지는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4,300억 상환해야 될 재원들도 있고 이 앞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에도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타이밍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리 해 놓으면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 분석을 할 때에는 이건 올해는 사실상 2,700억을 해 주시더라도 내년 초에, 지금 저희들이 한 3,000억 정도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지구에 당장 지금 보상통지를 해 놓은 금액들은 한 이천 몇 백억 정도 되니까 이걸 갖고 충당을 하는데 내년 초에 당장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올해, 승인은 올해 받더라도 3월, 4월 이전에 우리가 이 기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간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승인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공사채발행 및 상환현황도 나와 있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 자금의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미리 준비하는 성격도 있지만 지금 자금의 전체적인, 우리 쉽게 말해 가지고 입지, 아데가 안 맞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리고 행안부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한도액을 미리 승인을 미리 받아 놓는 거고요.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다가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 갖고 차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원적인 구조로…
그럼 조기에 1,200억을 내년도 1,000억, 그 다음 15년도에 1,000억, 2,000억 전체 금액에는 발행, 전체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내년도 1,000억, 15년도에 1,000억으로 한 걸 1,200억으로 이 중기재정전략도 7월 19일날 결재를 맡았는데 이렇게 급히 바뀐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게 7월 19일날 결재를 맡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저희들 사업을 19개 사업에 지금 현재 벌려 놓은 금액들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할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거기에서 수조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동부산관광단지의 어떤 경우에 투자자금이, 누가 MOU를 체결하고 곧 계약을 한다고 해서 들어올 거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자금수급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약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들 못 맞춘 거는 저희들도 좀 여러 가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우리가 적용되는 것하고 계획을 세울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물론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부채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분양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맞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광택지개발 해 가지고 지금 상환계획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안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이 정말 LH공사가 손을 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BMC에서 다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걸 확정을 한다면 이 자금 아데를 제대로 맞춰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벌써 지금 7월 19일날 내년도 1,000억, 후내년도 1,000억 발행하겠다는 걸 금년 가기 전에 1,200억을 발행을 해 가지고 보상자원으로 쓰겠다, 그것 보상자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쪽하고의 사업장에 있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안 맞아지면 또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간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좀 위원님 결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재정건전성 확보라든지 중기재무관리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렇게 할 때 저도 면밀하게 못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이게 7월 19일날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자금을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하겠다고 해 놔놓고 곧 돌아서 가지고 금년 안에 1,200억을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것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1,200억은 올해 자금으로는 지금 현재의 저희 재무구조상으로는 당장 발행 안 해도 됩니다. 내년 초에 발행하면…
그리고 또 하나…
몇 개월간 이자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급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9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전망이 나오는데 방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태준 위원님께 2015년도 넘어가면 부채비율 200% 이하로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을 감안하면 2015년도에 다시 224.6%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6년에 226%, 17년에 226% 이런 식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사업을 벌리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200% 미만으로 가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년도에 206.7%로 갔다가 220%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142%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업을 안 하니까, 계속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건전성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실제 지금 7월 19일자, 지금 사장님이 결재한 이 계획서에 15년도에 224%, 16년도에 226%, 17년도에 226% 이렇게 간다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사․공단에 대한 이 부채가 과연 이렇게 맞아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계획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다 한다고 봤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에코델타개발사업 지금 아직도 우리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 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단지, 그 다음에 부암2지구 주택건립사업 이런 신규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미동이라든지 좌천동이라든지 이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 중요사업은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기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관리했을 때 부채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착수시기는 여기서 적시하는 대로 이 부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걸 조정을 해 가면서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이것은 말하자면 전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거고 실제 운용은 저희들 그 정도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다 넣어 가지고 사업을 크게 보고 실제 실행사업을 하고 나중에 맞춰 나가겠지만 결국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향후에 우선순위 차이는 있겠지만 해 나간다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나간다면 지금 226%, 물론 기이 사업이 빨리 분양이 되고 조기완결이 되고 100% 성공한다면 부채비율 낮추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을 다한다면 이 부채비율보다 더 높아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금 전체 지방광역자치단체에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오늘 기획재정관 계시지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한 이 부채비율을 적정선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같이, 금방 7월 19일날 수립한 중장기재정계획전략에 따라 가지고 했던 게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그 자체가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일광에 대한 택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택지가 다 조성이 되면 이게 입주할 수 있는 인원수가,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인구로는 한 2만 5,000명 정도가 되고 9,000여 세대 가구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있고 국도14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주거지라든지 택지다, 이렇게 됐을 적에 교통혼잡도라든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일부 가려질 부분이고요.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 절차들은. 지금 실시계획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이런 계획들까지를 포함해서 다 담게 될 것이고. 개별적으로도 나중에 또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개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요새 재해영향평가라든지 다 받아 가면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보완되고, 보완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향후에 택지가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재정관님!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좀 이어서 7월 19일날 중장기계획이고 앞으로 남은 게 이제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1,200억을 물론 운용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가 돼가 되겠습니까? 금년도 1,200억 원을 발행을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연말 자금 수요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있는데 이걸 BTO를 받고 나서 1,000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그대로 갈 수 있는지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연말이 되면 지금 벌려놓은 사업장들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계획은 저희들도 면밀히 해가 저희들이 이자율도 줄이면서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속 재정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요. 연말까지 3,000억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소요자금도 못 냅니까? 2개월 사이에 다 낼 수 있잖아요 이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그게 4,200억이 넘을 것 같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000억까지 충분할 것 아니냐, 많아 봐야 100~200 차이 날 것 아니냐. 중장기계획을 7월 19일날 결재를 하셨잖아요. 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요.
몇 십억의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도 지금 총부채에 대해서 몇 억이 지금 이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건데 지금 답을 그렇게 우리무리하게 해 버리면, 금년도 여기 우리한테 이것도 의결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 와 가지고 1,200억원을 지금 상환하겠다고 보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주라는, 달라는 뜻 아니요.
상환은 아니고요. 이것을 차입할 계획을…
그래 차입을, 상환을 계획을 다 하고도 7월 19일에 이미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라도 이미 다 나와 있을 건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1,200억을 조달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이거 1,200에 하고 한 4,200쯤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고요. 3,300억 원 예산 중에서 우리가 올해 갚아야 될 만기도래하는 금액 일시차입금 금액 1,000억하고 공사채하고 2,300을 갚고 나면 한 1,0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1,200억이 그 외 다른 자금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가지고 1,200억 발행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아마 이 1,200억은, 그 내년에 중에서 일부분은 내년에 해도 충분하질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억을 하고 내년에 1,200을 한다라든지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차입부분인데 100억이 이자가 얼마 입니까? 한 달에, 이렇게 자료를 의회에 다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아까 뭐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셨지만, 또 뭐 이유도 압니다. 도시공사가 해당상임위에 창조도시 상임위에다가 하고 그뿐이었는데 지금 행자부라든지 또 서울시와 SH관계에서 벌어진 게 이미 제법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드디어 처음 아닙니까? 우리가 양해, 익스큐즈는 되겠습니다. 제가 뭐, 저는 해야 된다 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차입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무모하게 내놓아 버리면 우리 의회의 재경위 위원들을 뭘 보고 이렇게 내놓느냐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런 걸 정확하게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10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예, 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의사결정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억, 200억 정도 오차범위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희들 1년 예산이 1조 6,000억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경직성경비가 아니고 거의 다 사업성경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은 아마 작성하는 시기하고 제가 답변하는 시기차이에서 오는 그런 견해차이가 있을 수…
이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200 입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동료위원들 할 때에. 그 어떻게 의회에다 이런 걸 제출을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부분이나 서울시와 SH의 관계가 없더라도 재정국에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입채 부분은 당연히 와야 되고, 오래 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동시에 올라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리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오리산단 같은 경우는 기간산업과나, 이것도 창조도시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과학자와 기간사업하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건 아마 그런 업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계들이 많이 요구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담아 가지고 만들어 줄 그러니까 터전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 상임위에 이게 사전에 거론이 되었다면 해양바이오가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고 고령친화도 크게 그렇게 안 되는데 60%가 지금 돼 있다는 어느 정도 뉘앙스를 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이 규모를 제가 알거든요. 차라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 가고 있는 게 섬유업체입니다. 그게 지금 1만평을 못 구해 가지고 2년 동안 유보가 돼 있는데 이런 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견이라도 낼 것인데 바로 입채에 그냥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의견 낼 기회도 없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할 때 최소한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 이게 감안이 안 되고는 나중에 땅 만들어 가지고 안 팔리면 공사는 지금 손실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환계획에…
아마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고요. 뭐 정 안 되면 뭐 우리 산단에, 오리산단의 목적대로 또 외의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목적에는 고령친화기업하고 해양바이오의 부분은 60%가 이 땅에 차지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왔다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경제산업본부나 과학 쪽이나 기간산업 쪽이나 유치 쪽에서 지금 섬유관계를 옛날 영화를 찾기 위해서 2년 동안 계획이 나와 가지고 착착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산단 정도의 계획도 안 들어갔다면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기회도 없었다. 당장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닌 걸로 보고…
전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이런 얘기 개진할 기회도 없었다.
이게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걸러진 것…
자 이것은 그런 것이 특화지역이라도 지금 우리 부산시 경제 산업 쪽에서 원하고 있는 것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다. 계획 자체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또 기획재경위에서는 그런 기회도 못 얻고 비로소 이제 행안부 얘기가 벌어지니까 이래 올라온 거예요. 그래 이것은 앞에 것의 일광주택단지관계는 양보를,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 산단 관계만큼은 지금 처사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앞에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 이거죠.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기채문제고 공사채문제가 이 700억의 공사채문제 만큼은 설령 그게 앞이 아니더라도 우리 해당상임위에 보고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위원님.
아마 이걸 주관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 부분이라든지 해양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시작도 안했는데, 이것 아직 보상도 안 들어갔거든요. 안하고 있는데 의회에다가 먼저 “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아, 그래요?
예, 저희들로서는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이 정도 수요는 이미 있습니다. 예정된 수요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다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것이고, 아마 그 집행부에서 직접 아직은 이건 보고 할 단계는 아닌 것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의회 보고가 될 상황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제 거의 지금 현재 보면 협의보상 착수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승인이 나고 감정이 끝나면 이것은 협의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몇 년 후가 되거든요.
아, 그렇겠지만 이미 계획에는, 상환계획에는 14년부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자금을…
내년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입채 그게 안 정해져 있고 그것은 차제에 두고 지금 벌써 내년부터 입찰을 하겠다는 뜻이거든, 공사채 발행을.
우리는 공사는 하겠다는 거죠. 산업단지 만드는데…
아니, 공사채 발행도 내년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비록 공기업이지만 또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이제는 이런 것은 잘 홀드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2년 말에 도시공사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12년도에, 690억원, 649억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안 정확해도 됩니다.
그러면 13년 6월 말은 대강 얼마 나왔나요?
지금 300억대 후반 39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은 가결산이라도 하는데 9월 말은 아예 그 수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이해되고요. 7페이지 잠깐 보시렵니까?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2조 5,000억인데 부채현황을 보면 그냥 2조 900억이잖아요?
예.
말씀하실 때 “당기순이익 제하면 이래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는 숫자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현재 당기순이익하고 부채금액하고 다른 건요?
현재 당기순이익은 아직 나올…
추정이니까 399억에 대강해서 2조 900억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2조 900억 원은 우리 금융부채 전체 총액이고요. 당기순이익은 그러니까 수익 대 비용의 그 구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에서 결산을 할 때에 당기순이익이 나는 그 금액을 회계 상에 전체적으로 표시를 합니까? 예를 들어 399억이면 이게 지금 갚아야 될 채무가 많더라도 당기순이익으로 399억 이렇게 합니까? 회계 상으로.
대차대조표, 우선 손익계산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재무제표 상으로는 당기순이익으로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건 대차대조표 상에서 자본금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되는, 현재 써야 될 부분은 현재 따로 관리를 하신다. 그죠?
당기순이익은 사실상은 결과적인 숫자의 집계로 이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해서 그 부분 여쭤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금융채 관리는 앞전에도 확인 된 바와 같이 아주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디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재정관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요지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2000, 예산이면 1월 달에 예산서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광도시나 오리산단 이 부분은 2,7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처리를 해야 될 긴박한 순간인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6개월 갭이 있다 그러고, 위원들한테 보고 하는 책자에는 한 번 보세요. 3페이지에, 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분 해서 2,000억 원을 13년도에 1,200억하고 14년도에 800억을 하겠다 했는데 차입금으로 1,200억이 13년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일광도 한 번 보십시오. 13년도에 50억이고 이거 보상이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14년도 650억 해서 정확한 1,250억을 올해에 발행을 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만이 처리가 돼요. 이것대로 라면.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말도 안 맞고 소통이 잘 안 된 겁니까? 6개월 뒤에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이것을 6개월 이후에 이것 승인을 받기에는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없고, 이렇게 잡은 게, 2013년도에 차입금으로 잡은 게 지금 당초에는 안행부에 저희들이 9월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늦었고,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이제 다소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한 거라고 한 번 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고, 금액에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은 우리가 신청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0억을 잡아, 올해 말까지 1,200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제 3월달에 신청을 하면 그게 또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이런 자금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 이런 부분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면 분명히 또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요지는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그 계획이, 도시공사하고 재정 간이, 재정관실에서가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일단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겠고요. 뭐 도시공사 사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경영을 하다보면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고 싶고 더 상금이 받고 싶고 이것은 오너로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건 다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자료준비라든지 또 이런 업무하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예, 그 부분 넘어가고요. 일단 올해든 내년이든 계획대로 지방채 발행을 할 시에 앞에 보고하셨다가 보류돼 가지고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지방채발행 변동 상황이 없습니까? 금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부탁드렸죠? 금리 좀 조정해 달라고, 변동 상황 없습니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정해지면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그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특히 그 수도권 도시개발공사들이 엄청난 지금 부채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택지개발사업들이 자칫하면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서 또 다른 우리 도시공사의 악성부채로 작동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지방채 발행이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기업 201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끝났으므로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철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문화관광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있잖습니까?
예.
바깥에서는 왜 이렇게 특혜라고 보죠?
아마 한, 가장 주된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그 호텔이 갖는, 그 지역이 갖는 특성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초래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재검증과정 또 KDI 검증과정에서 특1급, 특2급을 제대로 적용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BDI 원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호텔의 특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호텔은 잘 알다시피 해운대권역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호텔 내에 여러 유흥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입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공간적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그 호텔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을 완전히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호텔의 볼륨을 저희들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에 룸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의 부대시설은 그 호텔에다가 입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 부분이 다른 일반 특1급 호텔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실수입과 부대시설 수입에 있어서 다른 특1급 호텔에 비해서 좀 부대시설 수입이 낮게 잡혀있다 보니까 이것이 혹여 협상과정에서 그런 수입이 좀 누락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협상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시민들이 보는 것은 있잖습니까? 너무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 물론 이제 집행부 쪽에서는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땅 부지가 한 1,000억대, 아니, 1조대 그 다음에 우리 뭐 시설물계류장에 한 2,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는 1,600 정도 투입되는데 그에 비해서 30년 운영기간을 주는 게 과연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언제든지 불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불식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자체가 대단히 요지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팔 수 있어서 판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마리나 시설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그야말로 1조원 가까운 좋은 부지를 마리나 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결과 지금 준설을 하고 방파제를 한 2m 정도 높여서 정원수역을 갖추고 또 지금 현재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넓히고 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류시설에 들어가는 최소 사업비가 한 700억, 제대로 사업을 갖추려면 1,000억 가까운 돈이 재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계류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정박료도 더 올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로 가꾸는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가 땅을 제공해서 상업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대 지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성수기 때 객실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현재 계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만약에 재정이 있어서, 한 1,000억 정도를 우리가 투입할 수 있어서 마리나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그것은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더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렇게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됐을 때 부산시민들이, 부산시민들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만족도를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 시설물을 누구라도 잘 드나들면서 아무라도 거기서 조깅도 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해 가지고 호텔을 경영했을 때 특정인 즉, 말해서 요트를 가진 분들이겠죠. 호텔을 출입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출입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요트를 가진 분들 외에는 계류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계류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조깅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런 공간들은 지금 보다는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녹지공간도 약 한 20% 정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공공적 목적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가설시설 옛날에 BIFF가 이용했던 가설시설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에 있는 기존에 관리동 그 다음에 계측실이라고 해 가지고 2개동 이런 등등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는데 거기에는 많은 시설이 더 들어 나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대단히 불법으로 수리소를, 수리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도 대단히 좋아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조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거기서 활동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텔이 우리 최초 제안공모 할 때는 이렇게 한 238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325실로 늘어난 계기가 뭐죠?
첫째, 하나는 우리 쪽에서 본다면 호텔의 숫자가 해운대권역에서는 성수기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사안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사업성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제 대신에 호텔과 호텔 속에 있거나 호텔과 같이 붙어있던 시설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호텔볼륨을 키움으로 해서 제기되는 전망을 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바깥으로 들어내서 그렇게 좀 해결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건물을 따지면 멸실과 취득 이 관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행정문화위를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종 우리가 뭐 게이트키퍼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협약서가 최종 체결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 의회승인이 끝나야 이제 최종 협약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승인이 완전히 끝나야 저희들이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자치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너무 민간에다 특혜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다시 재수사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금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여기에 특혜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호텔이 갖는 그런 어떤 특성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혹여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97%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대료 산정은 이게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객실도 특1급 호텔을 해서 객실가를 정했는데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해운대권역의 특1급 호텔의 연간 객실 이용률이 약 64%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70%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음시설이 호텔 내부에는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다른 해운대지역의 특1급 호텔에 준하여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시설과 관련해서는 몇 프로를 이용하고 연회는 몇 프로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지금 현재 해운대 특1급 호텔이 그러한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율, 예컨대 예식의 경우에는 1,000석을 이용했을 때 75% 매년, 매회 이걸 채운다는 가정, 그 다음 연회의 경우에는 49%라 해 가지고 1년 365일 중에 180일 이상은 연회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을 전부 다 발생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수입이 약 1조 2,000억이다. 그래 이제 저희들은 상당히 압박을 해서 낸 수치입니다. 자기들은 이걸 낮추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우리 BDI 원장님께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재재검토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약 1조원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아까 오전에…
저희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는 높게 이걸 책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혜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제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제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51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51조에 보면 우리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아직 실시협약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실시협약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문구수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구수정을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 받아들여야죠. 의회는 그야말로 정말 의회의 뜻은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걸 할 때 ‘수입’으로 할 것인지 ‘수익’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수입’으로 한 제일 큰 이유는 우선 KDI가 ‘수입’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수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익’으로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사업시행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수입’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꼭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게 동래역복합환승센터 거기에 보면 건물 짓는데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금리도 오늘 물론 저희들 변경했지만 실제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조달금리는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죠? 흔히 PF자금. 약 한 8%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6.5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상업시설에서는 우리가 동래역복합환승센터는 저희들이 아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시가 50% 지게 되어 있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역환승센터가 갖는 어떤 특성하고…
물론 이제 다 틀리겠죠.
예, 이쪽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류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그걸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너거는 여기서 충당해라.’ 하는 그것이 상업시설인데 그 상업시설에는 호텔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실제로 걱정하는 것이 이제 건설과정에서는 주참여자가 다행히 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이걸 옥죄었을 경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에서 시민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특혜를, 저희들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특혜를 줘서 무슨 숨겨놓은 게 그게 고의든 과실이든 있다면 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의회에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특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다른 호텔들은 다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되고 이 부분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온다면 발생할 수 있는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120%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다른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51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제가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도 괜찮겠죠? 한 번만은 아니죠?
예, 뭐, 추가질의를…
한 번만은 아니죠?
예, 가능하면,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좀 생략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요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님께 우선 물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부발연에서 그 자료는 틀렸다는 것 맞죠?
예, 기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기준뿐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재점검을 갔었을 때의 기준이 주로 달라진 것은 수입과 지출의 기준도 달랐고, 그거는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위 행문위와도 문화국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예, 많이 잘못됐습니다.
맞죠?
예.
그때도 원장님이셨죠?
예.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박중묵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되씹어본다면 그때에 부발연 원장은 본회의장에 좌석은 안 했지만 아셔야 돼요. 그는 마땅히 원장이 뭔가 책임을 지라고 박중묵 의원이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책임을 저는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 생각은 만약 이렇게 일이 복잡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일을 저희들이 맡지를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이제 필요하고 저희들 열심히 해 가지고 부산이 잘 됐으면 했는데 하나 미스가 외부에 맡긴 엔지니어 회사 이런 데 자료를 어떤 면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쓴 것, 그런 데서부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번 다시 검토하면서…
이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죠?
그때 한 2,000만원 정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게 제일 처음 제출된 게 몇 년도죠?
저희들은 작년, 원래 KDI가 한 것은 2008년이고요.
그 용역의 보고서가 처음 수치부터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치 부산이 불신임을 당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참 열심히 일하는 BDI 박사들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사과하십니까?
예, 사과합니다.
그럼 또 하나 합시다.
자, 우리 이제 행문위에서도 상임, 지금 우리는 재정관계만 따져야 될 게 기획재정인데 자, 시설의 위치문제라든지 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문위에서 다 거쳐 왔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획재경위가 고민스러워요. 재정문제를 따지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30% 이상 달라졌으니 뭐 하나만 봐도 87실에서 호텔이 325실이 가고 상업시설이 몇 프로나 올라갔죠? 원장님!
그거는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대략, 느끼기에 원장님이 그런 개념도 없이 자꾸 이 일을 보다 보니까 그냥 지난번에 용역을 안 맡았을 걸 막연히 그리 얘기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맡을 걸.”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럼 그때 안 맡아야죠. 이렇게…
상업시설은 늘어나지 않았다 합니다.
상업시설이 당초 BDI가 제출해서 행문위를 통과할 때에 하고 지금 와서 상업시설이 몇 배 틀렸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증가가.
초기 제출한 것에서 늘어난 게 없답니다. 지금.
우선은 87실이 325실이고 그 다음에 각종 컨벤션시설하고 상업시설이 안 늘어났다는 게, 이건 또 뭐, 원장님 밑에 얘기한다고, 이것만 해도 틀리는데. 원장님 뭐 때문에 지금 이걸, 이 전체의 상업시설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거는 개념도 없고 하나도 안 늘어났다 답하고, 국장님!
예.
여기 모르는 모양인데 몇 배 늘어났죠? 제일 처음 최초제안에서 현재까지. 최초제안에서 지금 몇 배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은 최초제안의 경우에는…
아니, 그냥 답만 해 주세요. 원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눌 테니까. 여기 모르고 있으니까, 최초제안에서 현재에까지 상업시설이 몇 프로 늘어났습니까? 제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그걸 분석을 한 게 공모, 제3자 공모안하고…
자, 제가 묻는 것은, 그것 좀 있으면 물을 겁니다. 최초제안에서 몇 배 늘어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제3자 공모안하고 최종수정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순간하고 그러면 제3자 공모안하고는 몇 배 늘어났습니까?
호텔의 경우에 약 한 1,900평 정도…
아니, 배수를 제가, 프로테이지를 묻는 겁니다. 배수 내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1만 8,000㎡에서 2만 4,600㎡로 늘어나서 6,400㎡가 늘어났는데…
아니, 대지면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지금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 제가 두 가지를 그럼 동시에 물어볼게요. 첫째는 최초 현산에서 제안한 것에서 지금 현재의 계류시설이라든지 우리 요트경기장의 본연의 목표는 줄어들고, 맞습니까? 제 얘기가. 원장님이 답해도 좋습니다. 두 분 다 누구 중이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초제안에서 몇 배의 상업시설이 늘어났고 제3자 공모에서 지금 사이에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몇 배냐만 얘기해 보세요.
두 분 다 모릅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전체 상업시설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전체를 다 상업시설로 보고 마리나시설만 빼고 그러면 상업시설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니 거기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달라져서…
크게 보면 좋습니다. 그 말하려고 하는 뜻은, 그럼 내가 그래서 마리나시설을 요트계류장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부대시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사업 안 하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요트계류장은 수리소가 3개인데 줄고 방파제라든지 여러 개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줄었을 것이고 또 컨소시엄의 시행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줄었는데 최초제안의 컨소시엄이 제안한 것에서 지금, 그럼 계류장은 좀 있다 보기로 하고, 많이 줄었을 거니까. 상업시설만 몇 배 늘었고 제3자 공모한 데서 지금 현재까지 몇 배 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해도 좋습니다. 두 가지 답을 해 주세요.
이 표가 있는데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표는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컨대…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마리나시설, 요트전시장시설, 기타 시설동, 호텔, 컨벤션, 식음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이 제3자 공모안부터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자료를…
금액베이스로 몇 배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자, 그걸 비교한 거는 그러면 보기로 하고 지표로 본다면 최초제안에서 3,299억이 비용이었죠? 최초제안이? 제3자 공모가 아닙니다. 최초제안이 3,299억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민투협에 심사를 통과한 게 비용이 8,492억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같은 비율로 상업시설이 늘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맞죠?
예.
그러면 이것만 해도 3배가 늘어났죠? 약.
예.
그럼 이건 행문위에 한 번 거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는데 바로 민투심의로 오는 게 맞습니까?
민투심의를 거치고 행문위에서 다시 보고가 됩니다. 행문위에서.
행문위에 통과된 게 몇 년도입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지난 상임위 임시회 때…
아니, 행문위 의사결정을 해 준 것이,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통과, 상임위를, 이제 의회는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상임위를 거친 게 몇 년도입니까? 제3자 공고를 놓고 했습니까? 최초안을 놓고 했습니까?
2010년 2월달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문위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3자 공고가 언제죠?
2010년 7월에 했습니다.
자, 한 번 보십시다. 2010년 2월에는 최초제안을 놓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죠? 즉 말하자면 비용을, 최초비용 3,299억이 되어서 행문위를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3자 공고가 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제3자 전체 경쟁을 붙이면서 공고가 나올 때에 삼성물산 제키고 이것 제키고 세 곳 중에서 현산을 청산할 때에 제3자 공고 그때 시점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좀 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조금은 틀려도 좋습니다. 비용만 구성합시다.
예, 최초제안 시에 운영비용이 3,299억이고.
그렇죠?
제3자 공모할 시에는 6,170억이었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자, 2배가 늘어버렸죠?
예.
그럼 규모라든지 행문위에서 검점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DI에 검증을 거치고 이제…
아니, KDI 검증은 좀 있다 제가 하기로 하고 이 때에 불과 5개월 만에 눈감고 아웅도 아니고 규모라든지 행문위에서 점검해야 할,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이 부분을 비용만 본다면 규모가 엄청나게 2배로 달라졌으니 행문위를 한 번 거치는 게 도리이냐? 그냥 의견도 전달 안 하고 바로 제3자 공고안에서 또 다시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민투심의로 와야 되느냐?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제가 따지는 게 박중묵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 부분인데 총사업비 부분의 변화는 최초제안 시에 1,629억이었고 제3자 공모안 시에는 1,560억이었습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1,623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된 변동폭이 3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 행문위를 거치지 않았고, 이제 운영비용에 있어서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검증을 이제 KDI를 통해서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상임위였죠?
그러니까 9월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
그러면 민투심의를 끝내고 보고를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행문위에서.
그때 이제 특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민자적격성에 대해서 BDI가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부터 질의가 있었고 제가 그걸 답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이해 다 했나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문제없이 보고가 끝났습니다.
좀 거기까지 두고요.
원장님!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지금 제3자 공고에서 현재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투자비용 1,629억에서 1,560억으로 30% 이하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법이 어떻게 됐는지 내 몰라도 이 법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이야기는 비율상으로는 맞습니다. 30% 이내는 맞습니다. 그 숫자는.
뭐가 30%입니까? 총 외형에 대한 30%입니까? 투자비에 대한 30%입니까?
외형에 대한, 저는 그렇게…
외형이면 30% 넘죠. 300%죠.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상식이 안 통하죠. 비용은 3배가 증가했는데 총매출액이 즉, 총수입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꿰맞추기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그냥 8,792억을 해 가지고 IRR을 7.11로 맞췄다고 계속 의심을 하고 계속 총수입과 총지출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또 조금 원장님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죠? 이번에.
일단 저희…
변화가 지금 BDI에서 계속 틀린 자료로 지금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사과를 하셨는데 받아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정에서 투자비는 같은데 비용이 엄청나게 300배로 늘어나면 총수입에 대한 것이 비슷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이번 이 조사도 틀려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명을 할게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일이 전에, 며칠 전에 분명히 원장하고 BDI 요원들하고 우리 국장님 다 의논을 할 때에 PM을 누구로 정했습니까?
김난주 박사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PM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사인을 해라고 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오늘 온 보고를.
지금 우리 김난주 박사 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들어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좀 불러주십시오.
어데 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단상에 좀 해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누가 좀 불러주십시오. 아, 와 계시나요?
예, 김난주 박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김난주입니다.
김 박사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거짓증언이 되면 고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록에 영원히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생각할 때에 민투심의를 끝을 내고 당시에 조건부에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확하게 한번, 뭐 추정치이니까 어차피 정확은 안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1조 2,000억의 총수입이 맞느냐가 저는 궁금했던 겁니다. 왜? 50 대 50의 환수가 거기에 좌우가 되는 걸로 그 당시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하에서 하면 이 초과환수 이익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할 부분이 생겨버리거든요. 맞죠? 제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수입이 오늘 제출된 이것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히는 안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백 한 이십프로 틀린 것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2배 정도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PM으로서 이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입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고요. 저한테 이 PM을 맡기시긴 했는데 제가 여기에 비용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KDI에서 했던 똑같은 규칙대로 했고, 하지만 수입하고 그 다음 BC하고 적격성조사에 한 내용의 이 숫자에 대해서 저더러 확인을 하라고 하시면 그 숫자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만일 지금 1조가 맞냐? 1조 2,000억 맞냐? 아니면 바깥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숫자가 맞냐고 하실 때에는 KDI에서 했던 분석이 추정했던 방식이 다르고요. 지금 저희 마지막 보고서에 썼던 방식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저도 한 번 검증을 해 봤는데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셨다시피 호텔의 수입을, 4대 평균 호텔 수입을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그 4대 호텔 평균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입편차가 수천억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어떤 게 맞냐고 하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민투심의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예상수치이니까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 되는데 지금 PM을 맡으면서 또 원장님이 책임을 모든 걸 지겠다고 얘기하면서까지 수입, 총수입에 대한 얘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총수입에 대해서는 편차가 많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다면, 그러면 우리를 뭘 믿고 이거를 마지막 심의를 합니까? 수입에 대해서 초과이익 50 대 50인데 그게 60 대 40이 되어야 될지 30 대 70이 되어야 될지, 거꾸로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김난주 박사가 사실 이 일 말고 굉장히 중요한 일에 지금 현재 바쁩니다. 거가대교 마지막 협상이 지난주부터, 제가 알기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세종시에 가고 경남도청 가고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계속 올 때마다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된 것은 확인을 시켰습니다. 저는 기준을 저희들이 김난주 박사하고 이상국 박사가 둘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서 역할분담해서 맞추고 맞추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원장님 거짓말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의회에서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거를…
내가 할 얘기 많은데 좀 참아드릴게요. 내하고 단둘이 이야기한 것도 있죠? 처음부터 쭉 과정을…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 얘기도 거짓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을 했는데 PM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 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단상에서 증언이 제일 중요한 총수입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사인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렵니까?
그 부분은 어제저녁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사실은 저보다는 이상국 박사가 그 부분을 끝까지 파려고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건축대장까지 떼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제발요. 아까 얘기한 거 중복하지 마시고 제 시간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것은 원장님이 세 번의 점검을 거치면서까지 PM이 가장 중요한 총수입 부분도 자신이 없다 할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수많은 얘기가 주로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문제와 총수입을 하느냐,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거제대교 MRG 어떻고, 지금 PM 정해줘 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역할분담을 해 갖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아니, 저분이 아니면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저분이 아니면 그러면 갈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 굉장히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해서…
지금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지금 의결해야 되고 14일 되면 영세율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 판국에 원장님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제 보니. 어느 게 중요해요?
김난주 박사 그 대답하세요. MRG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갔다 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여 동안 협상을 했고 재정절감…
그것은 이미 제가 5조에 대한 얘기나 모든 언론에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 그 해야 할 얘기 다 했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 안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뭐야? 오늘 하지 말까요? 저 MRG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리가 다 안 됐다면. 지금 PM이 사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사인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느 쪽이 맞아요?
예, 자신 있습니다.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 면적 가지고 계산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국 박사가 건축대장을 받아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것을 점검하는, 저녁에 잔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지금 생긴 겁니다. 김난주 박사가 어제 낮 상황까지 본 자료하고 밤에 이상국 박사가 마지막 건축대장 보면서 다 뺐습니다. 면세점하고 카지노하고. 그래서 최종결과가…
아니, 왜 가지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 시간이 없는데. 가지 아닙니까? 그거 다.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1,000억, 2,000억이 나옵니다. 이게 계산을, 면적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원장님, 그거 1,000억, 2,000억도 다 중요하지만, 자, 우리 공무원도 다 알아야 되고 우리 다 알아야 될 상식적이에요, 그냥. 우리 위원들은 전문적이질 못하고 피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많이 틀릴 수도 있죠. 1,000억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번 보십시다. 최초 3,299억의 비용이 제안이 돼서 1조 2,000억 가까이 됐는데 1조에서 1조 2,000억 사이인데 모든 것이 3배와 그 다음에 비용이 지금 3배 정도가 증가되었는데도 총 수입이 비슷하다면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것은 협상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부산지역에 특1 호텔 4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객실수…
아까 얘기 다 한 것, 잔잔한 얘기하지 맙시다. 자, 예스인가 노인가만 하세요. 다시 물을 게요. 상식적으로 해서 제 전제로 할게요, 박사님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상식적으로 총수입은, 총수입이 왜 중요한가는 50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총수입이 비용이 3,299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두 번 얘기 똑같이 합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비용이 8,492억으로 약 3배가 증가되었는데 총 수입이 비슷하다면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뜯어봐야 됩니다.
아까 자신 있다며 모든 것.
아니, 아니, 자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 자신 있다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 결과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 다 가져 있고…
그러면, 그러면 총 수입이 비슷하게 1조 선이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BDI 나온 것도 맞고, 지금 한 것도 맞고, 재점검할 때도 맞고, 점검할 때도 맞고, KDI에 가야 될 것을 BDI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2,000만원에. 그것도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고, 그럼 누가 수긍이 되겠습니까?
BDI에 지난번 보고서는 중복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온 겁니다.
중복계산 뿐이 아니고 특급, 특2급까지도 기준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 이번에 제대로 됐다 치더라도 총 수입에 대해서 보증을 못하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총 수입은 저희 이상국 박사가 마지막에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김난주 박사한테 보여줘서…
그걸 믿으라고요?
아니, 믿는 게 아니고, 그 점검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 마지막 건축대장이 저녁 오후 늦게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받은 게.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정회를 하게 되겠지만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돼요.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 상식이 다 그렇잖아요. 일반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그냥 얼른 1,000~2,000억 털은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해요. 3,000억 들어도 총 수입 1조, 틀려도, 정확한 수치로 하지 맙시다. 8,500억 들어도, 비용이 들어도 총 수입은, 총 매출은 1조,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51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총수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어차피 KDI는, 난 BDI 못 믿겠다, 이제는. 하나 상식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PM을 김난주, 피맥에 근무하신 분이니까 매겨서 그 사인을 받으면 내 믿겠다는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똑같은 것 해 가지고, 이번에 내가 하나 잘 된 것은 있습디다. 이거 수정해야 된다는 말은 결과가 맞습디다. 그 외에 달라진 게 별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의혹을 왜 못 풀어주느냐는 거예요. 재재점검까지 해 가면서.
원장님, 그래가 자격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기됐던 기준 문제, 일단 거기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 추가질의를 제가 하겠는데 아직 반도 못 따졌는데요.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하고 따질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답변할 때에 참 의회의 일이라면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할 수 있다고 했죠? 조건부로.
예,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해 온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 국장님이 볼 때에 방금 이런 문제가 수입을 놓고 봤을 때는 30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정확한 답은 안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봐도 본인이 피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증인이.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수입을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하세요.
김난주 박사의 질문이 없으므로 잠시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BDI는 민자 적격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표적 호텔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걸 평균치로 내는 것이고…
아, 아까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뭘 얘기 하고자 하는 걸 저는 벌써 다 알아먹었잖아요.
자, 수입을 했었을 때에 기왕 BTO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가 조항이 원래 없는 겁니다. 7.1% 보장에 의해서 제로 제로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차피 총수입에 대한 것이 너무나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를 6개월간 하다가 국장님 이것도 한번 협상에 붙여보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도 조건부 민간투자 해서 통과했던 이 총수입에 대해서 아직도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정확한 수치를 방금 그랜드호텔은 적고 뭐 어디는 많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그랜드호텔 빼고 다 넣더라도 이렇게 총수입이 비슷할 수가 있느냐? 비용이 3배가 늘었는데. 그거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최초 제안 시에 운영수입이 약 한 3,300억 됐고 운영수입은…
그것은 제가 다 얘기 다 했어요. 더블로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BDI의 분석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은 협상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자료이기 때문에 BDI자료, BDI 원장님이 이걸 모르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상과정에 있어서…
예, 예.
그럼 이런 계산이 왜 나오죠? 협상과정에서 그냥 고마 이 계산 없이 하지?
아니, BDI는 민자적격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기관이고…
경제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수입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총지출과 총수입을.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특1급 호텔이 가질 수 있는 수익과 수입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특정 호텔을 상대를 해서 수입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제가 추가 질의를 그래서 내가 모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넘기고요. 다시 추가질의를 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약 2,000억 정도의 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2,000억 이상의 갭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120%라는 얘기 자체가 이건 신빙이 없다. 뜻은 압니다. 뜻은 손실 부분이 공공에서 보전을 못하니까 수익에 되는 초과이익만 하는데 그걸 50 대 50이라도요, 지금 이 계산이 맞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적으로 해 가지고요, 이 계약대로 한다면. 제가 조금 모순 있는 부분이 이걸 통과를 끝까지 혼자서 막아야 되는데 참 어쩔 수 없이 상임위가 있으니까 내가 조건만 달았는데 총수입과 총이익과 수익관계를 한번 따져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가 PM이 보장할 정도로 못하겠다고 그러니 갑자기 황당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을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어떤 수정제안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김난주 박사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김난주 박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 김난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의 있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검증이 이번에 4차 아닙니까? 네 번째인데 오늘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김 박사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는 비용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제가 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장 중이어서 실은 최종 분석된 마지막 운영수입부터 적격성조사 숫자까지는 의회에 보고하러 온 아침에 봤습니다.
어제 부분 뭐 시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묻는 이유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제가 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고요. 마지막 조율을 하신 것은 제가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원장님께서 이상국 박사님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 박사가 KDI에서 근 한 10년 근무하셨죠?
예.
그러면 너무 잘 아시겠는데 이번에 이거 왜 원단위법 적용했을까요?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건 어디까지나 KDI에서 많이 이 연구를 수행을 했다면 거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BTO 적격성 조사지침에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KDI가 2008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일단 그 방법을 준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원단위법은 제가 기억하기로 편익, 관광 증대 편익을 산정할 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단위법 같은 것은 도로나 뭐 이런 거 할 때 적용하지 않나요?
예, 동일한 시설에 동일한 면적당…
그런데 예,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 그런데 그것도 수입을 할 때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부대시설 수입비율법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단위 적용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수입비율법 자체가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수입 법을 적용을 했는데 원단위법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맞습니까? 경험 비춰 볼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단위법은 보통 편익을 추정할 때 쓰고요. 도로에서도 수입을 추정할 때는 다시 추정된 수요량 곱하기 사용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KDI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초로 냈던 적격성 재검증보고서에서도 그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보고서부터 요 직전에 이상국 박사님이 수용한 재검토까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시에 원단위법을 쓰셔서 보고를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은 두 가지를 다해서 비교를 해 보고자 했는데 요 직전에 원단위법을 하는 걸로, 이게 아무리 제가 PM이고 그때 저한테 PM을 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내부인이 한 것을 제가 내부에 있으면서 제가 뜯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도 제가 단순 PM이라고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 내에서 회의를 해서 이 원단위법으로 하자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 중에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지금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전문가로 볼 때 민자의 적격성이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까? 여기 49 마이너스 나오던데 어때요? 아니 그…
일단 운영수입에 대해서는 저도 실은 어제 마지막 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숫자를 확인을 못했고, BC부터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그냥 단순 손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전에 개략 분석을 해 보면 부대시설 비율법을 넣었을 때 하고 원단위법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단위법을 넣게 되면, 물론 두 방법상의 차이에 의한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두 방법에 있어서 다 장․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단위로 다시 넘어와 봐도 원단위법자체에서도 면적을 얼마나 담느냐, 수입을 얼마나, 평균수입과 평균면적 잡는 거에 따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1,000~2,000억은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KDI 같은 데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면 KDI는 아마 최초 적격성 보고서 했던 것처럼 했을 겁니다. 거기는 수입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일단 원단위는 편익을 할 때 쓴 거였고요. 객실료를 조사를 해서 평균객실료에다가 객실수와 그 다음에 이용률 해서 곱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의 부대수익은 그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그대로 숫자에 썼습니다. 그 외에 상업시설, 컨벤션센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익을 다시 잡았습니다.
얘기 중에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BDI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 BDI 발간 보고서, 그러니까 이상국 박사가 재점검 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왜 자꾸 되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다함에도 절대로 본회의장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내가 질게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불거지느냐? BDI에서 계속 지금 4차까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숫자 못 믿겠다는 거죠, BDI를.
의회에서,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PM을 해서 결정을 내서 7일 우리는 해 주려고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면 검토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무시하고, 핑계죠, 그거. 핑계되고 비용 외 에는 참여도 안 시키고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원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
안 듣겠습니다. 얘기.
제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민사, 형사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난주 박사가 출근만 하면 제가 우리 방에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기준을 원단위법으로 하자.
안 듣겠다는데 왜 자꾸 해요.
원장님, 따로 말씀하십시오. 안 듣겠습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사실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네요.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쭉 지켜봤을 때 우리 부발연에 대한 신뢰감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설명을 쭉 듣고 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발연에 재재검토 보고한데 대해서 부발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회의를 하더라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심을 하는, 짜 맞추기식으로 했다는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발연이 이래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프로젝트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주는데 물론 뭐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적격여부에 있어서 용역을 받은 예가 몇 가지나 더 있습니까? 그동안에.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법 많습니다.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중에 부적격하다고 의견 낸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부산시에서 사업타당성을 받은 것은 이번이 거의 유일합니다. 거기다가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 목적에 맞게 용역을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부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는 용역은 과연 그동안 있었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없었죠? 처음이죠, 이게?
이 사업이 그런 면에서는 첨입니다.
처음이죠?
예, 진짜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노하우도 없지만 부발연이 이때까지 부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용역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미스가 나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같이 동참했던 연구원으로부터 저렇게 답이 나온다면 우리 위원들은 황당하지요. 그럼 오늘 아침에 보고 드린 것도 수입부분을 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4개 호텔로 수입을 잡았다 아닙니까? 잡아 가지고 객실료는 개수를 잡아가지고 한 객실당 평균이 얼마다. 뭐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제가 조금 문제가 나는 것이 그 4개 호텔 중에 어느 호텔은 객실수입이 특별히 비교 안 될 정도로 낮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서 평균을 낸다면 그 평균값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건 뭐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대시설도 그렇거든요 부대시설도 4개 호텔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특정호텔은 막 10%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도 그것도 똑같이 평균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 맞추기 식으로, 집행부가 의도하는 입맛에 맞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또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앞으로 문화․경제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요트인구가 늘어나면 미래가치를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소홀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준 게 뭐냐 하면 원칙, 기준, 그래서 김난주 박사, 이상국 박사 둘을 앉혀놓고 원칙에 합의하느냐, 계산하니까 결과가 맞느냐 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두 사람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상황이 이상국 박사가 아주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를 했고 김난주 박사는 그 직전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회 보고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것을 일단 뭐지 하면서 이상국 박사한테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김난주 박사와 얘기 된 것이냐, 자료 준 것이냐, 본인 맞느냐 하니까 저한테 “확신 한다. 원장님, 이대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가 다만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는 그 부분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게 기준이 다르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왔다 갔다 해 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계산한 것은 어떻든, 어쨌든 가장 객관적인, 숫자가 낮다고 빼면 그것은 객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어쨌든 특1 호텔이기 때문에 왜 그걸 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저희들이 합의한 부산에는 특1 호텔을 기준으로 한다. 2008년 기준으로 한다. 방식은 원단위로 한다. 이 원칙을 끝까지 가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관광협회에서 준 것 호텔에서 준 공식자료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하다못해 저희가 요트경기장 설계도면까지 다 뜯었습니다. 뜯어 가지고 지금 아예 가지러 갔습니다.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맞춰 가지고 끝까지 냈는데 솔직히 아까 김난주 박사가 못 믿는다는 부분이 저는 아마 어제 마지막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마지막 계산한 결과하고 아침에 이상국 박사 계산한 게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 차이도 위원님들한테 왜 그렇게 났는지를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지금 미래가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0년 사업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호텔이 어떨지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7.1%가 될 수도 있고 8%가 될 수 있고 10%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텔을 사업을 잘해서 3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호텔이 15% 수익이 났다 그러면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항에 특혜에 대한 어떤 환수조항이 없으면 이것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7.1%의 적정성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엄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한 7.1%면, 특히 민간업자 같으면 “아, 그 정도면 하려고 하겠구나.” 다만, 해 보니까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아까 쭉 지적하신대로 계산방식을 달리하거나 단가를 다르게 하거나 작은 호텔을 빼면 그러면 소위 저희들은 상향리스크라 합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그러면 협상을 하면서 협약서 만들 때 좀 강한 조항, 소위 시민, 저는 우리 김난주 박사 이번에 어떤 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하면 끝까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혹시 뭐 빠진 게 있느냐? 끝까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난주 박사 이야기하는 톤도 혹시 우리가 계산하면서 더 많이 나올 걸 작게 낸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VFM(Value for Money)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하고 공공이 하는 것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마이너스면 공공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끼워 맞추려고 했으면 이거 플러스로 해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상국 박사한테 부탁한 게 데이터는 정직하게 만들어라. 나오는데 묘하게 크지 않은 숫자로 마이너스 49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명 드린 게 공공하고 민간에 사업의 운영에 노하우가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10%, 2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들의 수익률 창출능력이. 그렇다면 하여튼 환수조항을 좀 저희들은 강화하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좀 환수성이 강화된 상태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뭐 몇 프로를 환수를 하든 그 사업이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뭐 사회공익사업이 되든지 좀 그런 쪽으로 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부발연 뭐 원장님, 연구원들 쭉 발언을 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쭉 지켜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발연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견제해 왔다면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리라고 봐집니다.
당초 KDI가 했던 그 원칙과 방식을 사용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특1급, 특2급이 왜 그렇게 적용이 됐는지 저도 지금도 모릅니다. 이걸 마무리 짓게 된다면 그때까지 제가 만약 공직을 수행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재검증과정에서 일관되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내놓은 1조 2,000억하고 1조원하고 약 2,000억 차이나는 부분은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통해서 이 특정한 시설을 가지고 저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조금이라도 자료를 달라 하면 혹시라도 또 외압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자료를 일체 보지 아니하고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약 2~3시간 전에 봤는데 저는 그것을 아직까지 이해는 못합니다마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그 우리 이언오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명의로 9월 12일자 보도자료 참고 설명서에 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민자적격성 재검증보고서는 KDI의 민자적격성 검증보고서의 절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함으로써 특별한 오류가 없음.” 해 가지고 최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9월 12일자 보도자료 원장님 sp임으로 나간 보도자료 최고 윗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또한 1월 15일 공동연구자인 김난주 박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함에 따라서 10여명의 연구원과 연구진 회의 결과 시설은 특1급 형태로 지을 수 있으나 운영은 특2급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벌써 이게 금년 1월달에 이 적용 자체가 지금 KDI에서 적용한 것 하고 맞지 않다는 게 지금 이의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10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당시는 제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우선 몰랐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제가 의존한 것은 이종필 박사 그러니까 원래 BDI 보고서를 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이상국 박사는 다른 프로젝트에 바빴습니다. 제대로 의견을 못 구했고…
그런데 원장님, 지금 현재 다른 부분 때문에 바빴다. 이걸 몰랐다.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태로 자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본질적인 것하고 틀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수영만에 대한 민자 투자 방식의 산정이 바로 됐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놓고 이게 객관적으로 나와야 만이 지금 얘기하는 51조 4항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국장님께서는 1조 2,000억 정도가 처음에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12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갖다 지금 50 대 50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4차에 걸쳐 가지고 수정된 자료에 보면 1조 819억이라는 말입니다. 수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PM이 이렇게 수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4개의 호텔을 비교하면서 아주 수익률이 떨어지는 또 회전율이 떨어지는 그런 호텔도 넣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한 번 보입시다.
예를 들어서 체조경기장에 가면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 빼버립니다. 심판이 매겨 놓은 점수 중에. 그러면 뭐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뺄 수도 있고 경영능력에 따라서 또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월 초에 벌써, 우리 연구원 중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원장님이 민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들 작년 12월 보고서는 기준 적용에서 오류가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월 15일날 회의는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했는데 KDI도 특2 플러스 1등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그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2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더 엄격합니다.
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부터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2011년도에 그 지역의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그 지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어느 연구원이 “바빠 가지고 여기는 못했다.” “내가 이것을 갖다가 관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할 때마다 계속해서 수치가 틀려지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시민들이 설득을, 납득을 하고 또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수치에 대한, 적용해야 될 잣대에 대한 수치가 옳을까 하니까 전반적으로 결론을, 51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최종결과는 7.1%라는 수익률이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이 제안한 것, 그 다음에 총 운영수입 내지 수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협상을 강하게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계속 돌은 문제니까.
국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최종적으로 30년간 운영을 했을 때 지금 BDI가 최종적으로 오늘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1조 819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앞에 자료에 의해 가지고 1조 2,000억에 대한 120% 초과수입에 대해 가지고 50 대 50을 했는데 만약에 이 자료가, 마지막 BDI의 자료가 가장 타당성 있고 맞다면 이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BDI가 제출한 자료는 4개 호텔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했고 우리는 이제 이 장소가 갖는 또 이 호텔의 특성이 갖는 것을 상세히 비용, 수입 이런 부분을, 재무상 분석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BDI가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이 호텔이 갖는 특성과 장소적 의미,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호텔 하나의 경우에는 대단히 그 수치가 어떤 평균값을 가지기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BDI의 의견은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원칙을 끝까지 고수해 가야 다음에 또 다른, 왜 그것을 빼고 더하고 했느냐 했을 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으로 4개를 끝까지 가져갔으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갭이 제 생각에는 한 2,000억 정도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재점검을 하고 이렇게 BDI에 한 이유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오는지,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이언오 원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전체 대장까지 다 내놔놓고 점검을 밤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미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미 다른 쪽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 쪽에 적격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1조 2,000억에 대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1조 4,400억 이상의 운영수입이 나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50 대 50을 하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30년 이상 이렇게 1조 4,400억 이상의, 물론 경우의 수가 다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BDI에서는 1조 819억이라고 했거든요?
그 수치가 51조를 적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과수입 문제를 논하지 않았을 때는, 초과수입 문제를 논하지 않았을 때는 호텔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수익을 어떻게 적발해, 그러니까 밝혀낼 것인가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문제라든지 임대료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컨대 97%, 100%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수입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을 높게 잡아놓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초과수입을 환수하는데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의 정상적 운영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만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으로 KDI에서는 총 운영수입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에서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입으로 하지 않고 수익으로 한다 하면 저는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시로 귀속이 되죠?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자, 그러면 16조에 보면, 협약안 16조에 보면 자금, 타인자본 조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항, 4항, 5항에 대해서 잠시, 물론 귀속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 자기들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담보로 넣었을 때, 저당을 했다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했었을 적에 결국은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죠. 소유는 우리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자금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법인, 운영법인에 문제가 생겼다 이래 됐을 적에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귀속되고 우리 재산은 됐지만 일정부분 저당권을, 근저당권이 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소유권자인 우리한테 나중에 그게 틀림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업들이 PM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기자본을 20%로 해서 자기자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견실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본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저희들이…
여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자본조달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타인자본을 얼마나 조달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자본이 얼마입니까? 1,600억입니까?
1,600억 중에서 약 400억 정도가 자기자본이 되겠습니다.
400억 자기자본이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8만평입니까? 지금 몇 평입니까? 총 부지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타인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 의하면 할 수 있고 우리시가 판단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기자본을 100%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자기자본 외에 필요한 자본을 더 넣기 위한…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담보권 설정을 하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짓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후취담보로 넣어준다든지, 당신들이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준공을 받아 가지고 그래 설정할 때 우리한테 귀속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이것은 담보를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만약에 대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곤란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담보권 설정은 건물에 한해서 들어가지지, 계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지 그 다음에 해상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담보권 설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들의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인자본 조달이 지금 전체 사업비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타인자본 조달이 전체 중에서 20%가 자기자본이고 나머지 80%가 타인자본인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PM을 일으키는 부분은 5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권을 설정, 담보 설정하는 부분은 50%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잘 갈 것이라고 보고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도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온 대로 경제사정이나 모든 게 안 좋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호텔이 성수기에 많다고 하지만 해운대관광리조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급호텔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하는 비율에 비례해서 타인자본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먼저 선 자기자본으로 들어오도록…
잘못하면 준공과 동시에 시에 귀속되지만 껍데기만 안게 되면서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자본을 투자하는, 총 자본을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자기자본 20%, 결국 타인자본 80%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그 타인자본의 대부분은 여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출금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대출관리를 우리시가 뭐 업체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고 시가 동의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먼저 투자, 선 투입이 된 이후에 타인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또 건설한 부분의 몫보다는 타인자본이 들어오는 비율이 낮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DI의 결과보고서의 좌충우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견을 판단하는 데 많은 지금 애로가 있는데요. 어떠한 산정기준이 됐든 최종에 하여튼 원단위법이 되었든, 아니면 시설의 비율법이 되었든, 아니면 KDI에서 책정한 방법이 되었든 지금 현재 총수입에 관해서 이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1조 800억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낮죠?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조 800억에서 상회할 확률은 어떻다고 봅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죠?
예. 이것은…
좀 이렇게 수치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총수입에 대해서는 밑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위로 갈 확률밖에 없죠?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예, 그것은 왜냐 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맞죠? 그러니까 그 답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라는 게 올라갈 경우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과 일치가 됩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기에 적격하냐, 안 하냐 중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느냐는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게 과도하게 높으면 민자적격성이 없습니다.
없다고 나오죠?
예, 없는데…
예, 됐습니다.
아니, 제가 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이 공공하고 민간이 같다는 가정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은…
그것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아주 과도하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가 고무줄 늘이기 식으로, 고무줄에 탄력성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상향 쪽으로 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늘어지게 되면 민자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결과라면 기존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했던 심의 그 다음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심의에 보고된 그런 데이터나 보고서의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심의절차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결과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아니면 더 사실에 가까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판단은 이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감안하고 있는데 제 질문에…
감안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것은 뒤에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 그러면 뭐 이게 민간적격성 심사라든지 모든, 무슨 분석이라는 게 아무 것도 필요 없네요?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호텔을 그것도 특1급 호텔을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 예를 들어서도 성공한 예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낫다. 별 특혜가 없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초과수입이 생긴다면 적절하게 조치를 가하자는 두루뭉술한 행정심의 결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데만 답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민자적격성이 없다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결과가 애초부터 심의가 되었더라면 여기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심의결과를 냈을지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수치를 따라 가자면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사업이 불가피하다면 민간투자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수입의 1.7% 오차가 생기면 민간이 하는 게 타당한 걸로 압니다. 저희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30년 사업에…
아뇨, 지금 수치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비용관련 수치하고 그런 몇 수치 말고는 없거든요. 지금 수익부분은 인정하셨듯이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한 행정절차, 기획재정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친 공유재산 심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기존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 잘못된 보고서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통과한 재산을 우리가 틀린 데이터가 있다고 발견을 했을 때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겁니까? 통과가 됐을 때.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법적 효력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조례, 민간투자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민자적격성에 대한 재검증 이런 부분,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할하는 공유재산 관련 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기 전에 쭉 다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통과하게 되면 법적 효력은 있는데 지나온 히스토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진 보고서를 가지고, 모든 심의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재검증하지 않았으면 이런 오류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위원님이 1급호텔, 2급호텔 하는 그런 지적들을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인정하셨다시피 수입이 늘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태에서 잘못된 절차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쭉 검토를 하고 또 한 결과 현재 만일에 통과되면 어떤 법적 효력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원 지금 감사청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에 적격성이라든지 모든 절차상에, 감사상에 지적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당했다 칩시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감사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 법적인 절차상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니요, 아니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어. 이건 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법적이든 아니든 그런 지적을 당했을 때 이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가 결정한 것이 효력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절차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지적될 게 없다고 보입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민자적격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법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민자적격성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하기 위해서 하고 최종협상단계에서 실시협약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앞에 KDI고 피맥이라고 뭐하러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쓸데없이. 적당히 여기서 대강 주판 두드려 보고 이게 시에서 할 건가, 아니면 민간에서 할 건가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정책결정자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런 흐름으로 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수치를 따라 간다.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 간다고 하면 적격하지 않아요.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사업 할 능력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제동이 걸려 가지고 사업을 통과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고서라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 준다는 게 우리 위원들로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획재정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답은 들었다고 보고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조그마한 것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후순위채권 13%짜리가 왜 들어갑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후순위채권, 자금 조달하는데.
금액은 모르겠고 제가 금리는 13%라고 보고서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후순위채권이 들어가는 경우가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 흔히 보다시피 좋은 예가 없거든요. 후순위채권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고율의 이자인데다가 결국은 나중에 저리의 자본으로 재조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지금 거가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5%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금리를 줘가면서까지 특혜의혹이 있다는 사업에 이런 비용이 쓰인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했는데 후순위채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전혀 예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아주 낮게 책정을 했는데 통상적인 기업활동 사업투자에 있어서보다는 비율을 낮게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채권 13%가 얼마나 됐으며 누가 이 후순위채권의 대주단이며 이런 것을 갖다 자세히 한 번 오늘 중으로…
예, 그것은 금액하고…
지금 아마 담당자들은 가지고 계실 거니까, 아마 위원장님, 정회하실 거죠?
예.
정회하신 그 사이에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민간투자사업이 도로를 만들든 터널을 뚫든 어떠한 시설물을 할 때에 지금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아주 좋은 천혜의 위치입니다. 한 번 상상을 해 봅시다, 우리. 이 4만 3,000평의 부지에 특급호텔이 들어서고 그 앞에 요트가 둥둥둥 떠 있고 광안대교가 밤이 되면 반짝반짝 거리고 이러한 아주 좋은 위치의 땅입니다. 그 주위의 아파트들 시세 아시죠. 평당 전부 다 2,000만원 정도, 평균. 호가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의 좋은 땅을 한 번 시가로 환산해 보면, 얼른 내가 그냥 계산기 두드려 봐도 1조원이 넘어요.
그리고 공유수면 관해서 해운대구청에서 확실한 답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 가치만 해도 2,000억 정도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업을 해서 벌어들일 돈이 미니멈 1억, 1조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 3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변가로 3조고 이것을 30년 동안 경상가로 환산을 하면 거의 4조에 가까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4조에 가까운 돈이 운영되는 이 곳에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1,600억 돈 냅니다. 그것도 100% 자기자본도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민간투자사업은 산에 쓰지도 않는 땅에 터널 뚫어야 되고 도로 지나가는데 논밭에 땅값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산시에서 근 1조 2,000억, 불변가로. 이것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30년간.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저렇게 그야말로 시멘트 바닥으로 놔놓고 제대로 된 계류시설, 지금 저것 준설을 못해서 제대로 된 요트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시의 정책적 의지의 나는 결여라고 보지 다른 부분의 결여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게 한 번 손을 대려면 엄청난 비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이왕 대면 최소 7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뒤쪽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대로 개발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경기장시설 더하기 그 당시 BIFF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임시가설시설들을 해 놓고 있는 것을 걷어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 중에…
활용도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지만 시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과 의지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땅이 4만 3,000평이에요. 근 1조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우리 채권 발행하는 게 은행에 아주 저리로 저당 잡힐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가능 안 한 겁니까? 시 땅이고 돈 1조하는데 은행에다가 저리로 4%대, 5%대로 돈 좀 내봐라. 한 2,000억원만. 우리 호텔 지어서 위탁운영 시켜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치도 틀렸고 해서 지금 얼마만큼 수익이 날지도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 확실하지 않은 수익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 수익이 생길 때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는 게 더 낫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지금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BDI에 이런 일련의 문제가 생기게 한 것은 아까 철저히 파헤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왜 갑자기 2억을 갖다 하게 됐는지, 왜 부대시설을 중복해서 계산하게 됐는지 철저히 파헤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감사를 정식으로 우리 국 명의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시의 부끄러운 일이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헷갈리는 심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자초한 데 대한 뭔가 분명히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 봐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이것 정리가 돼서 사업이 추진된 연후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료 2,000억 내지 2,100억 정도 해운대구청하고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한다면 공유수면 사용료를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게 마리나시설로서 제대로 갖추어지고 이제 법도 아마 내년쯤 개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내가 영업활동을,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에다가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득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운대구청이 점사용료를 배 한 척당 얼마 해서 그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운대구청이 할인을 해서 받아도 되고 법에 정해진 요율대로 받아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산컨소시엄에서 이대로 30년 간다는 전제 하에서 If는 필요 없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해운대구청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
해운대구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답을, 공문이나 남은 것 있습니까? 공문이든 혹은 구청장 뭐 녹음이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것은 청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청장님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마냥 이해, 설명했다, 뭐했다, 해 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자꾸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가 명확한 문서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해운대구청에서 청장 명의의 공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점사용료를 공유수면을 받으면 그때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면제는 받는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합니다.
예, 실시협약 전에 해운대구청에서 그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조 이제 다시 논란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면 따르겠다. 이 부분에 가서 수입이 아니고 수익으로 해도 가하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괜찮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도 아니고 협상이라든지 그런 이 협상안을…
예, 그 부분은 다시 좀 협상을…
우리 기재위에서 수정을 해도 괜찮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실제 표7에 의하면 말이죠. 표7이 실제 사용료수입이라는 말로 하면서 완공되는 15년에 한 282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이것에 또 120%가 넘어 가지고 50 대 50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총 수입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51조의 내용이.
51조의 내용이 단년도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은 적자가 났을 때 우리가 보전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일체 우리는 돈을 지원을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내용 때문에 120%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설명 안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단년도가 아니고…
서로 아는 내용은 좀 중첩하지 맙시다.
예, 단년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물을 게요. 15년 기준만 봅시다. 282억이 뭐를 의미합니까? 표7에 의해서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282억이 모든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모든 수입,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인 약 56억 이상을 벌어들이게 되면 우리가 초과수입으로써 환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억 가지고요?
아니, 282억의…
이 표를 한 번 보십시오. 51쪽, 여기 협상안에.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초과수입을 발생시키고 2016년에는 초과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에 2017년에 다시 초과수입을 예컨대 발생을 시켰다. 20% 넘는 초과수입을 발생시키면 저희들이 일단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하고 다시 2018년, 2019년, 2020년에 초과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초과수입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있다 물을 건데 누적기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좀 있다가 할 건데…
예, 누적개념으로…
지금 국장님, 내가 누적개념 기준에 대해서 아직 안 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표7로 보고 표7의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여기에 120%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7이 2025년 10년이 흘러도 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보고 사인했습니까?
예.
이것 그러면 25년을 두고 합시다. 그러면 2025년에 400억 가지고 120% 곱해 가지고 초과액의 50%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 무슨 의미합니까? 표7이.
표7은 매년 저희들이 계류 관련시설은 점유율을, 이게 굉장히,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긴데 계류 관련시설들이 점유율을 7 내지 100%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은 계류에 관한 얘기만 했습니까?
계류, 호텔, 상업, 컨벤션, 오피스, 기타시설을 전부 합한 수입이 1,214억입니다.
그래서요?
그래 하고, 그걸 연도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지금 30년간 불변가격으로 1,200억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1조 2,000억입니다.
그렇지요. 1조 2,000억에…
제가 말씀을 잘…
그러면 이 연도별로 다하니까 그러면 한 해에 총 매출이 거꾸로 25년도 가서 4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해…
이걸 기준으로 한다 말입니까? 한 해의 매출이 400억밖에 안 되더라. 25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조 2,141억을, 이 협상안이 전부 다 기준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 누계개념으로 볼 때는.
예.
제가 좀 확인을 해 두고 싶은 거였어요. 정말로 25년도 갔었을 때에 282억밖에 매출이 안 생길까? 좋습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건 아니니까, 이 기준은,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고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BDI가 제대로 이걸 어느 정도 기준 넣는 데에 따라서 원단위가 되었든 적용 자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자기가 옳다 하니까 또 KDI는 많이 기준을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아하, 자, 특2하고 수입은 특1로 하고 지출은 특2로 잡았다는 의문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준도 통일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 이 추가질의 전에 얘기한 대로 누가 봐도 이것은 몇 년이 가도 밝혀질 수 없고 예상수치고 영업을 해 봐야 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사실 120%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저것도 장․단점이 있을 바에야 좀 무리한 것은, 무리합니다. 아마 현산에서 나자빠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수익으로 50 대 50으로 가든지 제가 그때는 수익에 대해서 30 대 70이라도 좋다고 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월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이걸 명시를 해 놔야만, 공무원들이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되니까 아무 간섭을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관리가 된다 이 주의거든요.
그래서 BTO에 없는 것까지 초과이익을 절충으로 넣게 되었다 말이에요. 현산도 고맙게 받아주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BDI에서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이 애매한 부분을 놓고 과연 법적으로 아까 KDI가 법적으로 수익개념이 아니고 수입개념이라 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아직도 그게 타당한지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 줘야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화급을 다투잖아요. 12월 13일날 본회의를 통과해 줘야 14일부터 적용되는 영세율이 30년간 당장 지금 200억이 들어갈 거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화급한 시기까지 오도록, 제가 책망을 한다면 뭐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 부분이 가장 모든 의견들의 수렴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대로 가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다 했잖아요. 맞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그 부분은 수익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제가 계산한 바로는 3 대 7이라도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 대 6이면 더 좋고 5 대 5, 내 그날도 안 그럽디까? 이것 무슨 소리야? 수입은 내 모르겠다. 수익이 5 대 5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라 했어요. 수익이 5 대 5라면, 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총수입과 총지출에서 순수익이, 세전 순수익이 그러면 이게 계산이 좀 틀리더라도 우리가 50%의 시에 이익이 오고 공무원들이 다 감시할 수 있는 수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넣고자 하는 게 제 저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줘버리면 이것 자체도 지금 282억에서 2025년도에 400억 가는 것조차도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말이에요. 이 기준이,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못 믿는 부분들이 전부 수입부분입니다. 또 이미 우리 VFM(Value for Money)으로 해서 한 달 가까이인가 보름까지 주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한다고 답이 나오니 결국은 이제는 수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도 BDI나 여기에서 수입에 대한 이것은 자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까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누누이 답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 했지만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수익이냐, 수입이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수입이 오히려 좀 계산되기는 편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익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그 비율문제에 대해서 저쪽에서 상대측에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럴 겁니다. 5 대 5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니까…
그래서 저쪽은 수익을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3 대 7로 얘기한 것은 수익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좀 좋은 안을 내려준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여벌로 한 번 물어봅시다. 제일 처음에 1월달하고 3월 그 사이에 국장님 무슨 마음으로 자구도 하나 수정 못한다 하고, BTO에서 이것 수입 안 납니다. 자구도 하나 수정 못하는데, 사실 협상에 사인한 이 앞에 협상안 있지요? 왜 그랬어요? 심정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자구도 하나 수정 못하면 이 안에 내용은 전부 다 이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상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회 통과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있었죠? 의회 통과도 안 했는데 사인을 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 부분이었습니까?
그것은 가협상안이기 때문에 가협상안을 놓고 이제 의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것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열네 가지의 문제점이 KDI에서 나왔는데 그 네 가지는 더 중요한 건데 다 수용을 해 줘서 이게 민투협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 3월달이나 2월달에 내용을 하나도 못 고친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고친 내용도 보면 실제로는 자구수정에 준하고 이제 우리는…
그게 열 가지고 네 가지는 중요한 게 고쳐졌는데 미지급금 문제하고 아직도 상업시설 얘기는 지금 좀 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동래복합환승센터하고의 부분을 견줄 건데 어차피 민투협 통과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운영수입 부분에 있어서, 운영수입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사업시행자를 압박했다고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만족할 정도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준으로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누적기준이라는 말이 잘 용어선택을 좀 해 주시고요. 일정한, 동일한 운영기간 누적기준 추정사용료 수익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표7하고 연관이 지어지는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 듣자는 건 아닙니다. 잘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협상할 때에, 최종협상을 할 때에 명확하게 해 두고 가야 됩니다. 부록에 있다 하는데 부록을 찾아봤더니 매년 당연히 결과보고 받는 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구속력이 없어요. 아무런 부록을 찾아도 구속력이 없어요. 결과보고만 받으면 뭐 합니까? 누적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잘 명확하게 부록에 시비가 안 붙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손실부분하고 몇 년 간을 하자. 3년간 그러면 누적을 하느냐, 5년간 누적을 하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주는 게 옳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최소 운영수익 보장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상대를 압박할 수가 있는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그걸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말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초과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입구조가 거의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석동 위원님, 조금 있다 추가질의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BDI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 오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류부분이 무엇이었고 오류를 제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주었으면 훨씬 이 보고서가 좀 신뢰성이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고 그것 제거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한 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난주 박사님한테 제가 조금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나와주시겠어요?
김난주 박사께서 이틀 전에 저한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때 수익부분에서 한 1조 3,000억을 제시를 하셨죠?
예, 1조 3,800억 정도 됐습니다.
1조 3,800억, 그것은 김난주 박사님이 생각할 때는 타당한 수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했을 때는 이제 원단위법으로 한 것이었고요. 서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숫자는 그 숫자고요.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이나 언론이나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8,000억 이상의 특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대시설, 객실 대비 부대시설 비율은 처음 보고서에서 썼던 그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류를 다시 다 제거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모든 자료, 데이터의 시점은 2008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일부 2008년으로 바꾸면서도 한국관광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기준이 다름에 따라서 좀 숫자가 좀 튀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제거하고 계산을 하면 원단위법한 것보다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맞다, 아니다라고는 제가 직접 아직은 계산을 못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은 원단위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방법을 비교해 보면 원단위보다는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에 기준대로 하게 되면 8,000억이라는 특혜성 시비가 맞고 원단위법으로 하면 1조 3,000억 정도라는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런데 8,000억은 아니고요. 1조 3,000억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분석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방법에서 하든 지금 적격성, 오늘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그것도 수입을 1조 한 800억 정도 잡았는데도 거기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 숫자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크고 작음이고 이게 과연 협상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차이일 뿐이지, 적격성이 없는 걸로 나온다는 것은, 예.
그때 1조 3,800억원, 민자적격성에 기준이 되는 1조 2,000억과 실제적으로 한 1,800억 차이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BDI에 오늘 적격성조사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 최초 재검증 시에 나온 어떤 수치 이 부분이 대단히 제가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유를 규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제 재재검증에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논리의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논리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1급으로 했고 4개의 사례를 치밀하게 검토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특혜가 없다면, 특혜가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와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초과수익에 대해서 부산시와 현산이 50 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과거 초과수입 환수문제와 관련해서 수익으로 할 것이냐, 수입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입보다는 수익이 낫겠다고 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따릅니다마는, 따르겠습니다마는 50 대 50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과연 그걸 수용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을 비율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빚었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냥 하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의견을 보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영화체험박물관 건립비가 331억원이 소요되나 공사비 포함하여 부산시가 연간 20억원씩 20년 동안 1,000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영화체험박물관으로 입지 및 접근성이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지상3층, 지상4층 규모의 전시체험시설은 3․4층 2개 층으로, 나머지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콘텐츠를 채울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관실은 사업추진 시 행정문화위원회의 의견 중에 접근로 개선 등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문화위원회 의견을 밝혀드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은 기획재경위원회의 부대의결사항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51조2항을…
다시 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제51조 사용료 수입 환수 중 2항 “본 사업의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마다 초과수입에 따른 누적기준 실제 사용료 수입이 동일한 기간 동안 누적기준 추정사용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를 “발생할 수익 중 7.1% 이상 초과이익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실시협약서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조건부로 원안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의견 조금 있습니다.
이견이…
의견이 있습니다.
예.
5 대 5로 할 때에는 못을 박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못을 박아야 된다면 4 대 6으로 박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가 4 그 다음에 시행부서가 6, 그게 많은 토론 끝과 이것의 생각이라고 드는데 제 의견은 일단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 모든 수정안과 협상 반영이라는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만 5 대 5는 굉장한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4 대 6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입니다.
박석동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부대로, 박석동 위원님의 의견을,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5 대 5로 그냥 실시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 끝에 5 대 5가 나왔기 때문에 박석동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을 할까요?
박석동 위원님! 지금 이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은 모습이 안 좋으니까…
정회 중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갑시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결정한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부산시의 재정이 보다 더 건전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시민들의 뜻을 잘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혁 신 도 시 개 발 단 장 최기수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재 정 관 리 담 당 관 정재관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정원수
〈문화관광국〉
문 화 관 광 국 장 김정규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이종철
〈부산발전연구원〉
부 산 발 전 연 구 원 장 이언오
연 구 위 원 김난주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