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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0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2.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2.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3.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 27.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 32.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과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31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1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36건 중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위법․부당한 사용방지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 제고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안 제8조에서는 자율적 사후통제 강화방안 강구, 안 제9조에서는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산업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전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전략산업을 당초 10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2명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상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문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소송 증가에 따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당초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고문 선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기금의 자금융자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서구 대저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상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신축, 서구 구덕문화공원 내 전통문화체험관 신축, 기장군 정관박물관 기부채납 등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 4건과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내 심해해양공학수조 건립 부지매입으로 인한 일반재산 취득 1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이 중 정관박물관 기부채납 건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없이 사업이 완료되는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박중묵․박인대․박석동․오보근․김길용․최부야․이종환․이성숙․백선기․이경혜․이일권․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성․이종택 의원 발의)(강성태․공한수․박석동․박재본․배종웅․최부야․이경혜․손상용․이산하․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윤 의원 발의)(김영수․김길용․황보승희․오보근․황상주․배종웅․신태철․최부야․이철상․이상갑 의원 찬성)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은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기금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은 최근 외국어와 신조어에 밀려 국어사용이 쇠퇴해 가는 문제점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와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한글과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처우와 복지가 열악한 직업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창작활동을 북돋아 부산시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출판 지원시책 추진과 공공도서관의 지역출판사와 간행물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출판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박인대․공한수․김기범․김상식․이경혜․오보근․이주환․김영욱․박석동․이상갑․이종환․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손상용․김정선․이경혜․김길용․박중묵․공한수․박재본․최부야․황상주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으며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기증 장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체조직까지 포함하여 기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뇌사자 등의 경우 본인이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⒉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잉여식품자원의 절약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보조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신규 설치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 연장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북구 화명동에 건립한 북구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만 소재지 관할구청장,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간 연장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화명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생태체험장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강성태․박석동․배종웅․최부야․박재본․이경혜․손상용․이상갑․권오성․이일권․김길용․박중묵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공한수 의원 발의)(박중묵․오보근․박재본․송순임․박석동․박인대․권오성․강성태․배종웅․김길용․최부야․이일권 의원 찬성)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항공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항공사에 신규 취항 노선의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김해공항의 활성화를 더욱 더 도모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던 빈집 정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범죄를 조성하는 도시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발의)(권칠우․이대석․공한수․이철상․이병조․노재갑․이산하․오보근․박중묵․김수근․손상용․박석동 의원 찬성) TOP
27.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이상호 의원 발의)(김상식․박중묵․이철상․이정윤․박재본․신태철․이동윤․김름이․이경혜․공한수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오보근․손상용․김영욱․박인대․이정윤․배종웅․신태철․이대석․이철상․이상갑․이일권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플랜트를 해양산업의 정의에 추가하고 해양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 제4항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시점을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이전계획에 따라 교지면적이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법정기준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자연녹지지역은 환경평가 1등급 지역으로 원형지 보존방안 제시와 이에 따른 행정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송순임․이상갑․이정윤 의원 발의)(김수근․김길 용․박중묵․공한수․강성태․박석동․박재본․오본근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부야 의원 발의)(김길용․공한수․강성태․박중묵․박석동․이철상․김선길․김정선․박재본․이일권 의원 찬성) TOP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교원 예우에 관한 조항 제6조가 개정되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 수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바다생태계가 방사능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중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현장확인, 주요 현안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대석․이성숙․이상호․노재갑 의원) TOP
(10시 47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정비구역 내 주민의견 조사에 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해제 검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된 부암․당감권역의 12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은 지난 5월 부산시가 발표한 90개 해제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6.3%로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조사기간 중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등 제법 성과가 있었던 당감 3구역, 8구역의 경우도 주민 스스로 50% 동의를 받아 해제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해제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출구전략이 2014년 1월까지 한시법임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적인 해제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맞춤형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를 원하는 응답 비율이 72%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경제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3%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민이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으로 인한 개발지연과 주민이주, 폐·공가 등 상처 입은 생활터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로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폐 정도와 지역현안 그리고 구체적인 주민지원 방안이 담긴 맞춤형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난개발과 재슬럼화를 막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시, 지역의 재슬럼화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생활권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8%로 나타났습니다. 구역 해제 시 주택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41%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역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늦어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우선추진 62%, 폐․공가 정비 24%, 무허가건물 대책 7.2%, CCTV 등 치안강화 6.8% 순으로 응답한 결과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대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시 이에 따른 주민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자력으로는 힘든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안사업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64.5%, 가로주택정비사업 29%, 도시재생사업 5.0% 순으로 응답했으며 대안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7.4%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개발사업의 절반 정도에 대해 해제 검토하겠다는 발표만 해 놓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발표와 같이 90여개소의 해제를 가정하고 한 곳당 50억만 예상하더라도 최소 4,500억 내지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대안사업 추진의지가 있어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도시정비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같은 부산시 차원의 별도 재원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빗발치는 해제 요구에 대해 10여 년 전 구역 지정과 똑같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재 이후 또 해제 이후 슬럼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과 함께 생활터전을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비구역 해제, 대안사업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상구 소재 학장동 사거리에서 초등학교 아침 안전등교를 위해 교통지도를 설 때마다 어김없이 같은 시각이 되면 고무 타는 냄새와 신나 타는 냄새로 두통을 느낍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학교를 가야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냄새를 맡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시사철 매캐한 냄새에 해당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 아닌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요인들의 기인이 도시생활환경과 연관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언론자료에 의하면 부산이 건강 최악의 도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소재 16개 구․군별로 볼 때 주민 사망률 역시 서부산권이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존 노후 공업단지가 대부분 서부산권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도시 생활환경의 위해성 노출량이 제일 높은 사상구는 유해화학물질 집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장동을 비롯한 서부산권의 열악한 환경개선은 20년이나 지금이나 변화와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 같은 부산지역에서 불평등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부산시가 서부산권의 생활환경권을 제대로 보호조차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기존 부산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언급한 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공단지역 악취조사 결과를 보면 사상구 지역은 2012년도 기준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민원발생 현황도 2011년 사하가 22건, 사상구가 31건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 조사에는 사하구가 37건, 사상구가 무려 39건으로 빠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부산권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대책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대기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에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초미세먼지의 관리,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부산권의 주민 사망률과 노후공업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대기환경측정소 증설과 함께 위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상세한 바람 부는 권역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같은 오염의 농도라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오염수치는 천차만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악취유발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후공업지대인 사상구에는 발암성 유해물질과 악취유발 입자상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 고통과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부산시 서부산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수립 TF팀 인력구성과 운영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서부산권 환경개선정책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환경 개선과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함께 간헐적인 SNS 현황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기질 현황 전광판을 서부산권에는 필히 설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살기 좋은 도시, 아기 낳기 좋은 도시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낙후되고 열악한 서부산권이 악취와 오염으로부터 생활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발전 가능한 대기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산시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허브항과 해양관광문화의 거점으로써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위상에 걸맞은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해상재난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 내․외항의 선박화재 및 해상재난 발생 시 대응기관인 부산소방의 현황을 보면 100t급 소방정 2대, 5t급 지휘정 1대 그리고 인원 41명으로 기장군에서 가덕도 신항부두까지 431.2㎞의 방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무역항인 부산항 해안을 지키고 있는 소방정은 각각 80년, 90년대에 건조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계류장은 출동항로가 협소하고 기타 잡종선들에 의해 소방출동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청사는 계류장과 분리되어 신속한 출동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향후 길이 300m, 폭 50m, 높이 60m 이상의 선박들을 부산항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2012년에는 10만t급 이상의 컨테이너선 432척, 초대형 크루즈선 135척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해상사고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해상에서 육상으로부터 쉽게 지원받을 수 없는 특성과 선박의 구조가 전도가 빠른 강재로 되어 있어 화염으로 전도된 벽과 바닥으로 인해 선박화재 시 화재진압은 매우 어렵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부두에 계류 중인 경우에 화재발생 시 다른 선박으로 확산되어 초기대응 실패 시 대규모 재난사고로 발전하며 수많은 사상자와 대규모 재산손실을 일으키는 국가적 재난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해상재난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소방정을 도입해서 초대형선의 재난대응, 청사와 계류장의 일원화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능력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의 소형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두 접안시설 역시 현재 가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소방정 전용부두의 부재로 유사시 초동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산항의 소방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북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간 27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10만t급 이상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 소방정의 수직 방수거리는 유효사거리가 약 30에서 40m 수준으로 높이가 50에서 60m에 달하는 초대형선박 화재 시 화재진압이 불가능하고 현저한 선박높이 차이로 현장활동요원의 선박진입과 소방활동 시간이 지체되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 가능한 전천후 다목적 소방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양 사고율 10% 저감을 목표로 범정부 해상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를 보았듯이 고리․월성 원전사고 시에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산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해상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정 전용부두를 확보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서 향후 격변하게 되는 부산항의 환경변화와 부산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도시, 즐거운 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남겨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북항 재개발 및 신항 확충에 따른 다목적 소방정 건조 및 전용부두 확보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도시가스요금은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스요금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보급률은 아직 76.2%에 그쳐 전국 평균 76.5% 보다 낮습니다.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보급 촉구도 있었습니다.
2011년 공급계획을 보면 2015년 목표보급률이 75.6%였는데 그나마 3년 앞당겨 초과달성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후 수정계획에서 2015년 84.1%, 2016년 87%로 대폭 상향조정 했습니다. 상향조정한 목표보급률을 달성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밀집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목표보급률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138만 세대의 27.4%를 차지하는 38만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만 세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묶인 곳과 사유지 구간으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만 세대를 남김없이 모두 공급해야 2016년 목표보급률 87%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20만 세대 속에는 시설투자비에 비해 수요 세대가 적을 경우 경제성이 미달된다고 하여 법령에서조차 사업자의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세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미 90% 이상의 보급률을 달성한 다른 특․광역시 수준에 따라가려면 경제성 미달지역은 물론 사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세대들까지 보급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급을 확대할수록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수는 줄어 영업비용 절감 등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가스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보수율을 2~3%p 높게 적용하여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 보급을 위해 그만큼 투자토록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스요금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별도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산도시가스의 사회적 배려투자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전국 41개 도시가스사업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접대비와 기부금으로 617억 원을 가스공급비용에 포함시켜 온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또 한 차례 사업자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부산도시가스의 사회적 배려투자나 그 어떤 사회공헌 활동도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부산도시가스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의혹의 싹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회계분리 등 법령의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가스수요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 세대가 100㎡ 당 33세대 미만일 경우 추가로 수요가가 부담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30세대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세대수가 3분의 1로 줄어 10세대가 되면 부담은 30배 커지고, 4세대뿐이라면 거의 100배의 분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업자가 공급하려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하기 벅차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주민들부터라도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자치단체가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자치단체들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 588억 원이 조성되었고, 59개 시․군․구에서 358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말 경남과 경기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경북, 충북, 인천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련 기금 조례에서 융자 등 지원이 가능한 서울의 경우와 이미 보급률이 90%를 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제도적 지원준비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미공급지역 서민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또 해결하려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중 취약지역 및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부산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제도를 서둘러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 시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고, 사업자 못지않게 전문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에너지 복지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네 분 의원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기려원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 개 등에 관한 규칙(안)
(10월 8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10월 1일 강성태 의원 발의)(박중묵․박 인대․박석동․오보근․김길용․최부야․ 이종환․이성숙․백선기․이경혜․이일 권․황보승희 의원 찬성)
(10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 례안
(10월 1일 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 성․이종택 의원 발의)(강성태․공한수․ 박석동․박재본․배종웅․최부야․이경 혜․손상용․이산하․황보승희 의원 찬 성)
(10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이동윤 의원 발의)(김영수․김 길용․황보승희․오보근․황상주․배종 웅․신태철․최부야․이철상․이상갑 의 원 찬성)
(10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9월 10일 박재본 의원 발의)(박인대․공 한수․김기범․김상식․이경혜․오보근․ 이주환․김영욱․박석동․이상갑․이종 환․황보승희 의원 찬성)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9월 25일 이성숙 의원 발의)(손상용․김 정선․이경혜․김길용․박중묵․공한수․ 박재본․최부야․황상주 의원 찬성)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10월 2일 공한수 의원 발의)(강성태․박 석동․배종웅․최부야․박재본․이경혜․ 손상용․이상갑․권오성․이일권․김길 용․박중묵 의원 찬성)
(10월 1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10월 2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 하․공한수 의원 발의)(박중묵․오보근․ 박재본․송순임․박석동․박인대․권오 성․강성태․배종웅․김길용․최부야․이 일권 의원 찬성)
(10월 1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 원 조례안
(9월 17일 김영수 의원 발의)(권칠우․이 대석․공한수․이철상․이병조․노재갑․ 이산하․오보근․박중묵․김수근․손상 용․박석동 의원 찬성)
(10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23일 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 환․이상호 의원 발의)(김상식․박중묵․ 이철상․이정윤․박재본․신태철․이동 윤․김름이․이경혜․공한수 의원 찬성)
(10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6일 김흥남 의원 발의)(오보근․손 상용․김영욱․박인대․이정윤․배종웅․ 신태철․이대석․이철상․이상갑․이일권 의원 찬성)
(10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에 대한 의견청취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월 4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송순임․이상갑․이정윤 의원 발의) (김수근․김길용․박중묵․공한수․강성 태․박석동․박재본․오본근 의원 찬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조례안
(10월 4일 최부야 의원 발의)(김길용․공 한수․강성태․박중묵․박석동․이철상․ 김선길․김정선․박재본․이일권 의원 찬 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1 회 제 4 차 본회의 2013-10-18
2 6 대 제 2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07
3 6 대 제 231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0-11
4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06
5 6 대 제 23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7
6 6 대 제 2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6
7 6 대 제 2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6
8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6
9 6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0-10
10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0-15
11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0-15
12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0-15
13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0-15
14 6 대 제 2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0-15
15 6 대 제 2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0-15
16 6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0-08
17 6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0-08
18 6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