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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6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등록심의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지금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모니터링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1.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6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0회 임시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이며 주요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 5분자유발언, 일반안건심의, 현장 확인 등 상임위 활동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별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요 부분은? 그러면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바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 TOP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 의원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신청 단체인 ‘목민의정연구회’는 등록요건인 구성목적, 구성의원 수, 1인당 단체가입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
(이상 1건 끝에 실음)

3.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4. 201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박성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전체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 및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문서 등의 확인 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감사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리 박성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을 일괄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날짜 부분이라든지 그때 말씀하시던데…
날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
신현무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어제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관한 강사로 참석하셔서 어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계획대로 그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건 상반기로 바꿀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이 방법대로 할 건지를 그때 다시 의논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장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데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놔 봐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시간 됐을 때 의논할 수 있도록 처장님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라든지 국회의 사례라든지 또는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이것이 연말이라든, 연말과 중간인 6월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서로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단순히 여태까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온 것이 정말 관습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대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해서 별도로 제의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정호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처장님 인사를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 처장님.
예, 시의회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직원 보수 부족분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경상비 의무절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광효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김숙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1년 농사 중의 절반을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검토, 여기 시의회사무처에서 만드는 이 자료는 지금 시의회에서 만들어 오신 겁니까, 배부하신 게? 이 자료가, 검토보고서 말고.
예산안 개요는 시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이 108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사무처에 4급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4급 공무원이 총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10분의, 지금 현재 정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원도 10명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 사업명세서에 보면, 206페이지에 보면, 사무처 자료에 보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는 4급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원래 4급에 4로 돼 있고 현원은 4급에 9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명세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요번에 7대 의회 슬로건, 처장님 알고 계시죠? 요번에 그거는 직원들이 공모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봐라 해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사무처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우리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로건이 ‘화합의회, 행동의회, 열린의회’ 제7대 의회가 맞습니까?
예.
화합의회의 ‘화합’은 어떤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처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제7대 의회는 의원들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화합의회라는 것을 끄집어냈고 이 끄집어낸 걸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화합의 의미가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의 화합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시민과 또 부산광역시의회 간의 화합 그리고 부·울·경 의회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화합의회라는 의미를 저희들 붙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도 좋게 보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말 크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작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봉민 위원장님을 뺀 나머지의 모든 위원님들은 다 초선의원입니다, 구의회를 했더라도 관계없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직원 분들이 지금 스무 분 이상이 되시는데 전 직원이 지금 100명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총무담당관한테 넌지시 미리 질의할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니 의원회관에서 의회로 이렇게 집행부로 통행을 하다보면 직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서로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하고 의회 직원 간에도 사실은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화합이라는 개념도 저는 포함될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우리 예산집에, 본예산에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의원과 의회 직원 간에,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간에 서로 교류하는 행사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 국내연수를 간다, 국외연수를 간다 이렇게 할 때 사무처 직원을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특히 상임위원회는 국내 연수할 때 같이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중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우리 총무나 의사나 입법, 홍보 이쪽은 조금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15일부터 하는 저희들 연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 연수할 때도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사무처도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처 직원이 해야 되는 일과 또 의원님들 하시는 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차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친해지는 거는 좋지만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가능하면 앞으로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장님에게 말씀드린 거는 선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동안에 한 4년 동안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되지만 초선의원의 입장에서는 총무담당관실에 한번 찾아가는 거, 의사담당관실에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 그나마 입법정책관에는 한 번씩 가는 경우가 있거나 오고하는 게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정말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9월 15일, 16일 날에 의원들하고의 서로 간에 교류가 있을 때, 물론 주말에 쉬거나 이럴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여건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직원들도 동참해서 의원들의 고충도 옆에 직원들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저 의원도 도와줘야, 저희들이 의정활동 잘하는 게 주민한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관에 누구보다도 저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교류가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직원하고 의원 간에 교류하는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번쯤은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봉민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한번 우리 다는 안 될 거고 우리 과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식사할 수 있는 자리라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합시다, 처장님.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정예산하고 본예산보다 지금 기정예산, 추경에서 많이 좀 감액을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줄인 겁니까? 5억 한 얼마가 감액이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에서 지금 이번에 대폭 감액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의원을 53명을 정수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 올 2월에 개정하면서 47명으로 줄면서 의원님이 여섯 분 줄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들이 다 삭감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발생한 그겁니다.
처장님, 그러면 올해 벌써 우리 교육의원이 없어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그거는 예견된 돈 아닙니까?
그렇지는…
그런데 우리가 6·7대 때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진다고 본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본예산 때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공직선거법이, 선거구 획정하고 의원정수 결정을 공직선거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 없어지는 거 하고 다르게 공직선거법에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어떤 관례라고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이게 뭡니까? 증액이 된 거는 뭡니까? 이거 우리 일반 그거죠? 직원 월급이죠,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이 좀 말씀…
이거도 우리가 직원이 딱 짜여져 있으면 월급이, 우리가 직원의 월급이 얼마가 나간다는 거는 예상된 건데 본예산 잡지는 안 하고 지금 말이지 추경에다가 이렇게 2억 7,000이라 올려놓았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이 뭡니까? 직원 월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추경에다가 2억 7,000을 다시 또 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를, 본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총 정원이 107명 돼가 있지만 예산 짤 때는 정원 기준에 전부 100%를 다 안 합니다. 정원 기준 91명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95명이고 4명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전체 다는 지금 반영을, 직급별로 예를 들면 6급하고 지금 우리 정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6급하고 7급하고 정원에 차이가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예견된, 우리가 주어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2억 7,000이라는 것은 추경에 올려놓았다는 거는 이게 도저히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 2015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또 이 앞에도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2013년도 그렇고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직원들 월급은 예상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필히 들여놓아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안 잡도록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재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 제도가 바뀌었다 되어 있죠? 그게 이제 2014년도 6월 30일 부로 우리가 일몰제가 시행됐다는 거 알고 있지요?
예.
이게 의원정수가 53명에서 47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줄었다는 일몰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의원 정수가 6명이 이제 6월 달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이것을 확정을 지어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 또 그리고 의원정수의 결정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같으면 이제 2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어 확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6명을 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선거가 그러니까 법이 결정이 안 됐는데 바로 감히 행정부에서 이것을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가지고 법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대로 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미리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면 그거를 또 거꾸로 생각하실 수 있잖습니까? 일몰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통과되었으면 예산 편성을 법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 입장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률이 이게 바뀌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개정사항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법률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을 해 놓고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상의 어떤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방교육자치법률이 상위법인지 선거법이 상위법인지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
선거법이 일반법이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맞다?
맞다.
그리고 본래대로 하면 추경을 4∼5월 달에 합니다. 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없어진다면 그다음에 추경 때 삭감해 버리고 하면 되는데 요번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래 지금 8월 달까지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까도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교육의원이…
아니 재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때도 그러니까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 되기 전에 삭감도 할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해야 되고. 공직선거법이 그때도 왈가왈부했습니다. 이게 다시 교육부에서는 다시 살리자는 그런 차원도 있었다 아닙니까? 확정이 되어도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 또 4년 뒤에 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4년 뒤는, 예를 들자면 교육의원 제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저희들 47명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 해에 부활이 되어 가지고 정원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다가 증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현재 부분으로써는 지금 늘어날 소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의 지방공직선거법이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들 선거가 6월 달에 있으면 2월, 3월 달 돼 가지고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런 추세를 봤을 때는 그 선거법 개정된 이후에 그것을 담아와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예산 개요서 4페이지 보시면 홍보시설장비 운영관리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산…
사업명세서 보면 있습니다.
동영상 카메라하고 각 사진장비입니다.
동영상 카메라.
예.
사진장비.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서 1억 2,700만 원이 잡혀 있고, 1억, 추경에서 1억 360만 원이 되어 있고, 예산 절감이 2,340만 원 약 23% 예산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경상경비를 5% 절감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예산을 5% 절감하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딱 5% 하라는 요 법이 지침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산지침으로?
예.
지침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안행부에…
아니 우리 시에…
시에서도 그래 하고 있고요. 예, 기본경비는 5%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된 겁니까?
계속 예산 지침에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예산서가.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 몇 년도에 IMF 때 그때 아마 10%로 올려져가 있어 가지고 또 5%로 내려오고 뭐 이런 사항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100만 원을 잡았다, 1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5% 더 업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자산취득비에서 아마 동영상 카메라와 사진하고 이렇게 예산을 1억 2,7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이제 그 예산절감을 2,340만 원 했다. 그렇게 되면 23% 예산절감을 했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당초 자산취득비에 그 예산을 반영할 때 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어떻게, 가격 예상되는 부분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거를?
그 가격은 보통 예산편성은 전년도 8월 정도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구입시점은 그다음 해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할 때 한 6월 달 정도에 구입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장비가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제기 때문에 그 환율관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고 엔화 환율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지금 엔 율, 환율이 좀 많이 낮죠, 그죠?
예.
많이 낮고,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높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당시하고. 예, 그 당시는 적정가격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구입시점에서…
일산입니까?
구입시점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다운 됐죠.
그런데 이 제품이 일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는 일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을 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합니까?
그렇죠.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격…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다는 거는 이제 엔화, 그 다운돼서 그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5% 절감도 포함이…
엔화 다운이 돼도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건데요?
상당히 많이…
그런데 주 내용이, 주 내용이 노후 음향장비 교체였는데 공개 입찰하니까 그 차액분이, 낙찰금액이 차액분이 1,843만 5,000원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절감분보다는. 아까 2,3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분이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예상을 했는데 입찰이 들어오니까 입찰가가 낮아졌다 그 말이지요, 중요한 거는. 엔화보다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 수치계산을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의회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의회 운영위원 같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안재권 위원님과 우리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용을 보면 솔직히 절감액이 우리 다른 타 국이나 다른 우리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삭감하는 비율도 좀 높고, 실질적으로. 별도로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데는 무슨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어차피 이 예산이 적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으로 다른 데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건데, 하여튼 처장님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신정철 위원님,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아까 신청을 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광효 처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20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래 보면 기정이 3,000만 원 해 가지고 의회기념품하고 홍보용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기념품 부분에 대해서는…
예,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의 지급기준이 외국귀빈, 국내단체장 방문, 국내귀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한 10종류 이상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용품단가라든지 그런 거를 몇 가지만 좀…
단가는 한 20만 원, 25만 원 비싼 거는, 문양자개나 모형종 같은 거는 외국, 자매도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오시면 하는 그런 비싼 것도 있고, 싼 거는 3,000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3,000원 짜리는 뭡니까?
타월이나 수첩, 오르골, 탈취제는 6,000원이고, 등산컵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초선의원들은 의원회관을 이렇게 배정받고 나니까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하는데 좀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이렇게 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남든지 하면 그거를 좀 책정해 가지고 개인당 몇 십 개라도 이렇게 돌아오면, 아무래도 지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 식사대접도 못하고 뭐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좀 기념할 수 있는, 가격은 낮더라도 의회 상징성이 있으면 그걸 이래 한두 개라도 주면 좀 의원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되는지 또 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적극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 오실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니까 오늘 이걸 보고 이제, 아까 전에도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3,000원 짜리 타월이라든지 요즘 볼펜이라든지 간단하더라도 심플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요청을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초선의원들의 방문이 또 많고 하니까 올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올해 몇 개까지는 수령해 가지고, 오면 그걸 기념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09페이지에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의원정수가 교육의원이 없어짐으로써 6명이 감소돼 가지고 지금 의원회관 1층이 몇 군데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의원회관 밑에가 6실이 비어 있습니다.
6실이 비어 있습니까?
예. 그 비어있는 거를 의원 원탁운영회의실하고 그리고 의원보좌관님들 쉴 수 있는 방, 의원연구단체 방, 의원연구단체실 이런 식으로 다 꾸며놨습니다.
엊그제 언뜻 보니까 보좌관실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의원들이 왔을 때 처음에 실에 보좌관석이 있어 갖고 노트북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수거해 갔는데 그거는 그러면 자산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좌관이 오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줍니까?
예, 언제든지.
그러면 그거를 다 수거해 갖고 지금…
새로 그거는 수거하면서 또 안에 정리하고 그러려고 수거를 했고, 보좌관님이 계신다면…
절차상 PC가 지금 노트북이 한 50대가 넘게,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산 관리를?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기간이 연도가 있죠?
보통 5년인가…
5년인가, 3년인가…
예, 4년 예.
4년 지나면 그러면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아래께 의장님 교육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좌관은 들이기는 어렵더라도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든지 하면 친척이라든지 좀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줄라 하면 거기에 이제 노트북을 보좌관실에 연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설치는 가능합니까?
예, 설치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대가 넘는 것을 방치해 갖고 지금 어쨌든…
방치는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지금 의원보좌관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아니 세 분인가는 쓰는데…
예.
나머지는 그러면 관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일단 그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때…
노트북 50대 전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보좌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 숫자만 샀습니다, 다 산 게 아니고.
아, 다…
예. 그 당시에도 오십 세 분 있었는데 의원보좌관 한꺼번에 다 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중간 중간 돼 가지고 한 열 분 정돈가 이런 식으로 교대로 썼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예산이 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 교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좌관 예산이 그러면 책정이 되면 그 부분을 또 다 충당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추가로 사야 되겠지요, 추가로 사야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한 기념품은 저한테 별도로 그거를 보고를 해 주도록, 품목하고 해서 좀…
그러니까 아까 적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이래 얼마를 준다 그거는 사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홍보는 새로 하겠습니다.
아니 말고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뭐 어떤 기념품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하여튼 뭐 컴퓨터 부분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다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4급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10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10명이라 이렇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좀 이야기를…
예,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107명에 4급 4명은 4명이고, 별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명이 별정직이 많을 겁니다, 맨 뒤에 보시면. 그래 차이가 나는 거고 4급 아까 10명이라는 거는 별정직 포함해 10명입니다, 뒤에도 별정직 1명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이 왜 1명이 틀리냐 하면 지방임기제 해가지고 앞에도 장애인 의원님 계셨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1명 더 있어서 현원이 1명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1명이 특별히 1명이 더 또 새로 되었고 그 차이입니다, 1명 차이는.
그거는 사무처의 인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한 숫자로 해서 게재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별정직은 별정직이라는 그런 표시라도 해서라도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지면 아주 쉬운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럴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해 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별정직이 4명입니다.
4명이고 10명이라면 그 차이가 분명한 겁니까?
뭐가요?
아니 여기에 4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다가 여기에 10명인 거는 별정직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 하시면…
예, 전진영 위원입니다.
시의회 일단 전체적인 목표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지금 새로 이번에 의장님께서 채택하신 내용도 ‘화합하는 의회, 행동하고 열린의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의 추경을 보면 인건비는 상승한 반면에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거나 의정활동을 많이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폭 삭감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책 보시면 일단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사업 운영의 현안사항 정책토론회 등 개최 절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줄어 있고요. 밑에 상임위 활동에도 의정자문회의 원고료 절감, 공청회 절감, 현안토론회 회의참석 모든 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성을 좀 강화하려면 제대로 된 자문위원들이나 시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더 많이 소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배경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침에서 5% 그냥 삭감 경비입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횟수,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5%를 삭감한다면 기존의 기정액에서 이 일을 했을 때 횟수, 몇 번의 회의를 합니까? 보통 이런 정책토론회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건 되면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이…
우리 김자원 입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토론회하고 각종 정책연구보고서 인쇄비용에 대해서, 유인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입법정책연구사업 사무관리비 총액은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 의무절감 때문에 요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 절감돼 삭감되었지만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인쇄비용이 늘어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것 같고요.
아니, 토론회가 현재…
삭감된 부분은 의무절감에 있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 활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목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올 상반기의 현안사항 정책토론회는 몇 회 개최가 됐습니까?
현안사항요?
예, 예.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6회, 2013년도에도 6회, 2014년도에는 우리 상반기에 1회가 있었습니다. 1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선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정책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정책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방향이 잡힌 대로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월평균, 아니 한해 평균 6회 정도가 토론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한 번이 열렸다면 나머지 5회를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은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2014년도의, 전년도만큼 그렇게는 못 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정책토론회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적극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수행도 높이고 토론실적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빨리 결정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 의무삭감 때문에 일단 정해진 기정액을 다 5%씩 삭감을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인건비 부분들은 다 추경에서 상승이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감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의정자문료, 원고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이러면 자문위원들이 어떤 제안서를 쓰거나, 예를 들면 어떤 원고료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의정자문원고료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의정자문원고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의정자문위원회가 상임위원회도 있고 전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전체 자문위원회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있으면 상임위원회 안에 거기서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내용에 관해서 글을 쓰시면 거기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그 안을 어떻게 마련하거나 이건 상임위 자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2014년도 1월 22일 같은 경우 보사위원회에서 보사환경 분야 예산정책 이슈별로 대응방안 해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맞춰 가지고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5% 삭감이 아니라 좀 올려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이 다들 많이 부족하고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부산시의 보사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획재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영역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각자 지금 공부를 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정책토론회들이 좀 다양하게 마련된다면 훨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공부도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5% 삭감에 따라서 무조건 다 삭감하고 횟수는 선거 때문에 한 번 열고,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릴 때는 과감하게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부분들은 5% 삭감을 넘어서서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지원은 조금 더 강화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정자문위원회라든지 요런 방향이 정해지면 예산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월 6일 자에 이해동 의장님하고 수석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한 회의에서 나온 안을 저희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우리 의사진행하고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받은 내용하고 좀 진행이 달리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원칙 숙지 이래 가지고 국장 외 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라. 직책과 성명을 대고 발언대에서 하라. 상임위도 그렇게 해왔고 저희들이 오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개별 질의를 자제하고 질의할 경우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부위원장도 위원장 결원 시 선임자와 교체 후 부위원장석에서 질의하라 이래 가지고 유인물로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됐는가 싶어서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솔직히 김진홍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기…
솔직히 우리 편의상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김진홍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체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부터 이게 통일이 돼야지만 전 상임위가 똑같이 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리 받은 거 하고 또 달리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비를 5%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5% 삭감된 부분이 올해만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해에 재정운용 어떤 방침을 정한다, 그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올해에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5% 삭감을, 5%를 좀 줄으자 또는 10%를…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5%를 삭감을 한다.
결과적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삭감을 해 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상당히 물론 삭감하는 그 자체는 좋다 이 말입니다, 삭감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지금 우리 앞에 동료위원께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얼마를 삭감을 해야 될 것이다, 추경에서라든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오다 보면 예산 처음 편성할 때,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세서에도 보면 물론 사무관리비라든가 보상금 업무추진비, 관리비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관리비 성격 안에도 보면 사실상 의원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조금 전에 입법정책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거 삭감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 무언가 사실상은 정확하지는 않다. 우리가 볼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이 될 때 삭감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업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전체예산을 편성을 하는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책정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책정이 되다 보면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에 가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못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전체적으로 나온다. 그럼 이게 비단 우리 뭡니까, 사무처에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거를 한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데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하면, 삭감이 된다하면 그 지침이 내려옵니까, 얼마를 삭감을 해라?
예.
그래 가지고 올해는 5%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삭감을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 물론 저희들 사무처는 시 예산실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 또 관련되어서 각종 자료를 제출을 하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을 5%, 10%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 계획하고 또 달라질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그때 그해에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별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자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일이 정말 의무삭감에 의해서 줄다 보면 다른 일이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줄이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시의 어떤, 시나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운용에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이 예를 들자면 삭감을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보는데. 처장님의 말씀 중에서도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예산편성의 어떤 관례다. 이 관례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거 악용을 하면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또 이래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중앙교류근무자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앙교류근무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과장님?
예,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파견근무자는 시장, 시·도의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에 지금 1명이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늘 고정으로 365일 상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이,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의장협의회 관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 시·도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건의사항 같은 거라든지 각종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그거는 또 채용되어 가지고, 박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회의를 하는 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각 시·도 공통건의사항이라든지 정부의, 대정부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서 저희들도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본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장협의회는 총 직원은 14명입니다. 처장은 회장 시·도에서 1명 파견하고 전문위원 계약직이 2명 있고 직원이 총 11명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잠깐만, 잠깐만요. 조금 전에 14명이라는 게 어디에 근무?
시·도의장협의회에.
우리 부산시가 아니고 전체?
전체, 예. 의장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종모 의장님 회장할 때는 저희들이 처장하고 6급 주무관이 파견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종모 의장님하고 내려오면서 4급은 복귀를 하고 6급은 남아 있었는데.
몇 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1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명하고 있고.
예, 예.
통상적으로 몇 명합니까?
보통 1명입니다.
보통 1명이고.
의장이, 의장협의회 회장이 되면 4급이 1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본래는 저희들 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명 파견 끝났다 해서 저희들은 안 보낸다 하고 2월 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17개 시·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산시에 해라 하니까 그때 1명 더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다가 됐습니다, 추가로.
매년 계속적으로 있는데.
본래는 2월 달까지 하고 저희들 마무리 될 줄 알고 예산을 안 넣었는데.
2월 달까지.
예, 타 시·도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시·도의장협의회에서 1명 더 달라 하니까 저희들은 가면 6급 승진도 1명 되고 하니까 그래서 1명 더 나갔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서 판단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연구원 총 12명이십니까? 현재 이분들의…
지금 입법정책연구실에 총 열일곱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연구원들은 열두 사람입니다.
5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5명은, 우리 입법정책, 우리가 현재 지금 계가 2개 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입법계가 다섯.
그럼 연구원, 이분들은 신분유지 상태라든지 처우조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분유지 상태?
신분유지 상태가 임기계약제로 돼 있습니다.
임기계약제? 그럼 향후에 처장님,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어떤 방안이 마련된 게 혹시 있습니까?
처우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현재 제가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7대 의회는 저를 포함한 27명이, 무려 27명이 초선의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연구원들의 어떤 도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도 좋지만 지금 추경입니다만 추경은 입법지원실의 예산안 삭감이 미미한 금액이지만 향후에 본예산 반영할 때는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충분하게 감안이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한번 보시면, 2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입법정책연구 보고 건수가 13년도부터 17년까지 매년 12건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12건씩 이렇게 단편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현재 연구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님, 입법정책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정책토론회 관련해 보고 건수인데요. 상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책연구 보고라서 그래 제가…
예,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연구원님들 숫자에 비례해서 또 보고 건수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27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7대에 많은 또 입법활동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입법정책연구원님들의 도움도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장님 2015년 예산심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정책연구원들이 얼마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좌, 보조를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명세서 210페이지에 보면 속기사 대행 기간근로제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예산 된 금액하고 삭감된 금액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기능직을 연차적으로 감소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의 속기직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2013년도 11월 달에 4명이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했지만 속기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나면 그 뒤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자체에서도 충원계획이 없으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으로 해서 4명이 전환이 됐으니까 4명분에 대해서 25일분분, 250일분 일단 그래 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4년도 1월 달에 충원공고가 났습니다. 충원공고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 7월 달에 속기직을 충원을 하고 그 당시에 전환했던 직원들은 2014년도부터 다른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발령이 나야 되는데 그걸 조금 연기를 해서 충원이 되면 그때 같은 시기에 전출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충원된 직원의 기간제근로자들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남는 부분은 올해 정례회 때, 정례회가 기간도 길고 열두분이 6개 상임위원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좀, 그때 되면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두분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그 예산 60일분만 남기고 다른 필요 없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경에 삭감하는 전체 비율로 보면 기예산 잡았던 예산하고 삭감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6,600만 원에서 5,800만 원 삭감하고 나면 790만 원, 약 8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70∼80% 이상은, 70∼80% 정도가 지금 삭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팔십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더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 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2013년도 11월 달에 기능직에 있던 속기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의 우리가 속기직이 필요한데 그 인원의 인건비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전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시에 2014년도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직이 전출하는 부분도 늦어지고 또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충원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된 부분이 2014년도 8월 달에 해결됐거든요, 전보·전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된 부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 추경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추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8월 달, 9월, 지금 8월이니까 적정시기에 추경을, 추경에서 삭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시기에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삭감액이 퍼센티지가 높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충분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강무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념품, 총무과장님!
예.
기념품 이거를 필요하면 요청하라는데 만약에 방문하는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럼 가지러 가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뭐 어디 각 청에다가 배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한테 몇 개라도 준다든지 해야지 필요하면 그걸 어떻게 가지러 갑니까?
아니,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방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라 이 말입니까?
예,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개별적으로 주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 방문기념품 예산이 1년에 약 한 2,8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외국 귀빈, 국·내외 단체방문 또는 각종 협회라든지 국내 어떤 내귀빈들이 부산광역시의회를 찾아온다든지 또는 의회교실을 우리가 열면서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수 일반내방객이 부산광역시의회를 찾아오는 경우에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배부는 총괄적으로 그런 틀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내방객이 오는 경우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경우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총무담당관실에 협조요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와 기념품 숫자에 맞추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그냥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얼마를 드려 놓고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기념품 배부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해서 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의원님들 신청하면 다 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쪽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있습니다. 212페이지. 명절휴가비가 약 3억 정도인데 이게 어디, 누구를 지칭을 해서 휴가비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직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일반직원들 급 수당에 한합니다.
일반직원들 급 수당에 한합니까?
예, 예.
그다음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2억 6,300 해놨습니다. 이거는 관내출장비 이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 놨는데 부산시내는 웬만하면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출장비가 많이 잡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기준상 하루 4시간 이상 나가면 2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
의무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 질의를 드릴까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조직현황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원과 현원에서 직급별로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정원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현원에서 직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괜찮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6급이 36명 정원인데 현원이 43명이고요. 대신에 8급은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7명밖에 없습니다. 또 9급도 마찬가지로 9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9급이 8명입니다. 이렇게 직급이 정원하고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 많은 차이가,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청에는 9급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청에 있고. 그러니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시청도 없고 전체 뭐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분포가 결국은 좀 잘못됐다?
예.
이 정원이라는 게 직원구성 이런 현황하고 안 맞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선을 뭐 검토는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래 요청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9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9급 된 것도 이것도 뭐꼬 하면 전환해서 된 9급들이지 속기직에서 행정직 했다 가고 그런 거지 일반직으로는 지금 9급이 시청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뽑는데 왜 9급이 없습니까?
9급은 거의 구청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부산광역시 인원이 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은 총정원제로 운영이 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퍼센티지가 다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있고. 저희들 제가 봐서는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큰 둘레에선 큰 골격상으로는 4급, 5급 이렇게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맞춰 주어야 되는 것이 인사운영상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도 이걸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 직급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원에 현원이 맞추어 가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사실 제가 너무 듣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아까 짚어주신 부분인데,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설명을 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뭐 5%다, 10%다 해서 삭감을 하라, 이게 매년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아까 처음에 이번에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일자리 시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시정을 끌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중요한 사업이 일자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번에 내가 시장돼서 일자리는 제대로 한번 창출해 내는 그런데 좀 예산을 쓰겠다라고 해서 나는 이거 5% 삭감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일이라서, 얘기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은 5% 삭감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단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SOC사업을,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야기는 일자리 창출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은 이제 저희 시 차원보다도 정부의 재정운용 차원하고 관련되어서 이 삭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권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정말 지방에도 어쨌든 의회가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반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예산을 원래 이래 안 짤 건데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 짤 때부터 ‘아, 요거는 5%는 삭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짠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관행적으로 된다면 숫자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확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
그러면 결국은 올해는 일자리였다가 내년에는 무슨 뭐 또 다른 명목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중간에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추경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연초에 기본예산이 짜져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이 되어 왔을 텐데 후반기에 아마 이게 5%면 결국 10% 삭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연 예산으로 치면?
이제 예산편성에는 지금 8월 달에 들어가지만 재정운용은 보통 1월, 2월 달에 연초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집행에 있어서 5% 삭감을 준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예산 추경에다가 반영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까도 김진홍 위원님이 잘 짚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의원들이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아까도 말한 대로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의회연합회 차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우리 자꾸 보수, 이렇게 좀 방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우리 박성명 위원님도 다시 한 번 더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사무처장님이 설명한 대로 기념품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의원들이 선출직인데 선출직이다 보면 이렇게 의회를 방문한,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에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 그냥 못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그냥 보내면, 아, 그냥 안 보내고 뭘 드리면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오시면 섭섭하지 않게 의회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건 내가 뭐 편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으로 간주해서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 드릴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연중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우리 예산실하고도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엄청난, 사실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과 관련되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념품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기념품은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또 새로운 대안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삭감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무슨 지침이 내려오죠?
예.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게 우리 그 의회사무처만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으니까 한 3개년 정도 매년 내려온 지침, 그 문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셨고, 아까 우리 오늘 위원님들, 많은 아까 전에 정원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은 다음에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 하실 때 우리 밖에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셔서 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솔직히 뭐 하다 보니 그래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족한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처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2015년도 예산도 반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들 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다 아까 뭐 입법정책관, 총무과 다 좀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 꼭 참조하실 수 있도록, 아 참!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론 설문조사하는 거 있지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지금 잡혀 있지요? 현재 지금 상임위별로만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이 2,500 중에 2,000, 예.
상임위별로만 배정이 되어 있지요?
그거는 저희들이요. 저번에 위원장님, 그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연구단체가 생겨진단 말이지요. 연구단체가 생겨지면 연구단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사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 솔직히 의원님들이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니까,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꼭 우리 처장님 그 부분 예산을 꼭 좀 신경 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안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