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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9월 0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13.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 15.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오늘 본회의 진행사항을 근접 촬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부산시에 파견된 수습사무관들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39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39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부터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 같은 날 교육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9월 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창조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공기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가. 간부소개 TOP
(10시 06분)
안건 심의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민구 교육국장입니다.
신도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8분)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 10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4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위원회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원전특별위원회는 2017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문제 논의 및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억제, 폐로사업 육성전략 마련 등을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조정화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신현무, 최준식 위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병환 위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 진남일 위원, 교육위원회 박중묵·오은택 위원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5.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최영규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위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쌍우 위원,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원전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6.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8.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한 예산, 경비의 절감 방안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폭우 피해 복구 및 안전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편성소요사업비 중 사업성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동남권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지원 7,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 5억 원, 교통공사 운영 지원 19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억 4,000만 원 등 36억 9,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은 폭우 피해 복구 및 안전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전기버스보급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우선사업비 중 일부를 반영하여 추진하되 사업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경제성 분석, 추가비용 발생대책, 국비 추가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19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상가압장 포장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계량기검사센터 포장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등 3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교통공사 운영지원금 19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전시체험물 운영 40억 2,000만 원, 특성화고 실습실 선진화 지원 5억 원 등 49억 5,4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교육감) TOP
(10시 18분)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시장, 교육감) TOP
(10시 21분)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R&D 인프라 구축, 도시안전강화, 도시재생사업, 교통환경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현안사업들로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현안사업 등 학교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학생 안전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와 여름철 취약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학생 안전 및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술환경 조성과 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위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강서구 미음지구 R&D 허브단지 내 첨단 표면처리센터 및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그리고 부산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 등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축, 건물 신축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 3건으로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첨단 표면처리센터 구축사업은 표면처리산업의 최대 수요 집적지인 부산권역에 소재한 표면처리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사업은 자동차부품 수출 극대화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가 글로벌 완성차업체 납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기반구축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부산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은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에 대한 밀착 지원과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문지원 인프라시설을 건립하여 특화산업 육성 및 국내 R&D 역량제고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건축·재개발 뉴타운사업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처분 대상 중 취득 10건은 학교설립 1개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4개교, 교사 개축 5개교이며, 처분은 교사 개축에 따른 기존 교사 철거 5개교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칭 명지1중학교 신축공사는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초등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1학급 규모의 교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구남중학교 및 충렬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는 HACCP 시설기준에 적합한 급식시설 및 학생식당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실 현대화공사를 하려는 것이고, 과정초등학교 및 교동초등학교 교사동 증축공사는 통학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하여 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는 적정하게 거쳤으며, 수영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한 개축 및 철거는 학교 건립 후 45년에서 51년 경과된 학교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난위험시설심사위원회에서 개축대상으로 결정되어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창조도시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4항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국가백년대계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의 지방공항이 아닌 제대로 된 제2의 관문공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 의원이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안전·소음 문제, 시설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출발한 만큼 조기에 건설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국가백년대계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공항 북측에 인접해 있는 돗대산에 추락하여 129명이 사망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김해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스물아홉 배나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소음권역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밤 11시부터 7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 금지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용자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첵랍콕, 싱가포르의 창이, 상해의 푸동,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등 세계의 주요 공항들은 항만과 연계하여 24시간 글로벌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은 세계 5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소음 문제, 시설용량 한계 등으로 인하여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체계가 미비되어 국가물류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와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더욱더 부상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에 대비한 동남권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여 육·해·공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영남권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지역갈등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의 지방공항이 아닌 제대로 된 제2의 관문공항이 건설되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수요조사 결과,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는 과거 수요예측치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영남권 5개 공항 중 점유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이면 시설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의 당위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동남권 신공항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국가의 중요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조기에 건설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하나. 동남권 신공항은 제2의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입지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하나. 입지타당성조사는 신공항의 기능과 건설방향을 먼저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4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해양도시소방위원장 제출) TOP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25일 부산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되어 5명의 인명피해를 비롯해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피해 지역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관·군이 합동으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 범위가 너무 커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해당 피해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민의 아픔을 덜고 피해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25일 최대 242㎜라는 사상 초유의 기습적인 폭우로 부산지역에서는 사망 5명을 비롯해 다수의 부상자, 상가 및 주택 침수로 모두 12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농경지 침수와 도로 및 저수지 붕괴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지금으로는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민·관·군이 힘을 합쳐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너무 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상상 밖의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실감은 날로 커져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피해주민들이 아픔을 덜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기습적인 폭우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부산의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대책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폭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저수지 붕괴 등 재난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호·김병환·진남일·전진영·황대선·정명희·윤종현·김진용·김쌍우 의원) TOP
(10시 4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아홉 분입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자포자기 상태의 알코올중독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일부 거주민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삶의 활력과 주민화합이라는 동기부여방안으로 임대아파트 내 텃밭가꾸기 시범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활기를 찾고 정을 나누면서 동네잔치를 벌이는 등 텃밭을 통한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린이 텃밭활동 시범사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텃밭활동은 직접 땅을 밟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기르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흙의 소중함과 계절의 변화, 식물의 생장과 땀의 의미, 수확의 기쁨과 함께 건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즉 어릴 때부터 자연의 순환과정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텃밭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땅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 이외에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고 도덕성과 사회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언어와 정서 발달 등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서 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텃밭을 통한 원예활동과 영양교육을 병행한 결과 텃밭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총 열두 가지 곡식 중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낮았던 콩이나 현미에 대해 텃밭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검정콩밥 35%, 현미쌀밥 16.5%, 팥밥 13.5%의 선호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류를 선호하던 아이들이 텃밭활동 참가 후 시금치나물 32%, 숙주나물 25%, 김치찌개 23%, 배추김치 21.7% 등 채소류에 대한 선호도도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텃밭활동이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데에도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텃밭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면서 텃밭 운영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텃밭활동은 주로 자투리 공간이나 옥상, 상자텃밭 등을 활용한 씨앗심기와 수확하는 정도의 소극적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텃밭이 있어도 관리인력 부족과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벤트성 혹은 특별교육 형태의 부분적·비연속적 운영으로 본격적인 교육과정이나 아이들의 일상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텃밭가꾸기는 생각보다 많은 기술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텃밭활동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일상의 활동으로 자리잡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나 지역사회에서 예산과 함께 전문기관이나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도시농업육성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소일거리, 도시재생 브랜드로까지 발전시킬 의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교육시설이 열악하거나 생활여건이 어려운 낙후지역,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삭막한 소외지역 등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하여 각 구·군별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 등에서 공동텃밭사업을 시범 시행한 후 그 효과와 반응을 보면서 점차 인근 유아교육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도 바로잡는 어린이 텃밭활동!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9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연결될 우려가 높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어온 도시철도 화재, 차량고장 등은 도시철도가 매일 타야 하지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때문이라고 밝혀지면서 차량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 노후차량 교체여론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3년 부산교통공사 누적손실액이 4,177억 원으로 해마다 평균 8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구연한 25년 이상 186량을 신차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2,970억 원의 재원조달방안은 교통공사에도 부산시에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25년이 안된 1호선의 나머지 174량의 리모델링을 병행해야 하는 부산시와 교통공사에서는 시민들의 걱정과 요구를 알면서도 전면교체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산도시철도의 현실여건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공감하면서 본 의원은 도시철도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써 거듭나기 위한 대책으로 부산도시철도의 시민신뢰 회복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굳건할 때 이용승객이 증가하고 그에 바탕으로 한 도시철도재정 건전화, 더 안전한 철도를 위한 선투자도 가능하므로 지금 도시철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신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산도시철도의 사고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조목조목 짚어 시민에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교통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노후화된 1호선의 차량관련 사고는 2012년 대티역 고압전기회로 절연파괴로 인한 화재 1건을 비롯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건으로 5건 모두 전기 관련 설비의 장애가 원인입니다. 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차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원공급 및 전동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2018년까지 차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부품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재정을 감안할 때 합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계획내용대로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스테인리스 차체 외 전면교체라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까지 상세교체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밝힌 후 추진하되 분기별 혹은 월별 추진내역을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 나가야만 시민들이 부산시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도시철도 사고원인이 과전류, 절연파괴 등 시설관리라는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금회 차량 외 부품의 전면교체를 시작으로 각 부품의 수명과 정비주기, 교체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운행거리, 장착시간 등 다양한 조건별, 부품별 교환주기를 연구하여 부산도시철도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정비 관련 자료들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로구간의 환기 및 정비 강화를 제안합니다. 최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역사 내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역사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선로구간의 환기대책은 달라진 것 없이 터널구간의 먼지나 오염상태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류가 흐르는 부위에 쌓인 먼지는 스파크 발생 시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밀폐된 선로구간의 적절한 환기와 청소를 통한 먼지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직 공석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적 여건, 차량, 노선, 운행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노조에서 수긍하고 소통과 이해, 대화를 통해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을 모셔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철도를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진남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최근 일련의 크고 작은 사고들을 통해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재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14년 6월 기준 부산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3.5%에 달합니다. 이렇듯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맞물려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는 물론 그런 노인층의 가치관 또한 과거와 달리 자식들에게 노후안정을 기대하기 보다는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 대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노인비율이 3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진 수치에서도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점점 더 노인요양시설을 찾는 수요 노인층은 증가할 것이며 여기에 과거 노인요양시설 개설기준이 완화되었던 정책과 맞물려 안전에 대한 답보 없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안전문제는 반드시 검토하고 재고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2010년 11월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와 2014년 5월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에서 보듯이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도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가와 화재의 사각지대임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끔직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시설 수의 절반이 넘는 지적 건수가 말해주듯 아직까지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부분의 지적사항들과 함께 현재 부산의 노인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도 53.8%이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율 또한 3.8%에 불과합니다.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법 규정의 미비와 민간요양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수익성에 더 가치관을 두는 잘못된 행태들로 노인층의 보다 나은 노후생활 안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무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인재가 거동이 불편해서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위험요소가 되지 않게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둘째 화재탐지시설과 연동해 화재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해 주는 시스템인 자동화재속보설비와 비상시에 문을 자동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또한 10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셋째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기준을 보강한다는 게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안전관리강화 대책과 더불어 기존 시설에 대한 꾸준한 안전대책과 관심으로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여 몸과 마음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안전사고가 우리 부산에서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응체계의 완벽한 매뉴얼과 대체능력이 어려운 노인들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의 다방면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복지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이고 그런 안전이 토대가 되어야 보다 완벽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제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집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보호처이며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집을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에게 억지로 내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같은 일은 꿈에도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시 북구 만덕동 일원에서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런 불행 앞에 오롯이 직면해 있습니다. 만덕 제5지구는 부산시가 지난 200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만덕 제5지구는 바둑판처럼 격자형으로 구획정리가 잘 되어 도로망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실시한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 취지에 맞지가 않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덕 5지구의 노후불량주택률 조사를 전문가가 아닌 지역 통장이 육안으로 점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었거니와 이들의 평가 능력을 과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떠한 신뢰도 정당성도 얻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덕 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행정상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민동의서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서명,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가 있는가 하면 같은 필체의 동의서가 여러 장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동의서 작성날짜조차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동의서는 연명부의 앞면에만 ‘만덕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주민 동의서’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다음 장부터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동의한 것인지,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의혹투성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덕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에서 LH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2008년 10월에 공고한 보상계획을 3년이 지난 2011년에 물가상승분 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3년 간 엄청나게 뛰어버린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금 전세방 하나 얻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아야 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도시 저소득층인 원 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도 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을.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용산의 참사가 어쩌면 우리 부산에서도 재현될지 모릅니다. 부산시는 당장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은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 하루하루 뜬눈으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만덕 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일부를 할애하여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복합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서병수 시장께서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안을 두고 우리가 앉아서 불행을 자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덕 제5지구에 대해 복합사업지구로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은 서병수식 도시 발전의 창조적 모델이자 주민 행복을 보장하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감히 확신합니다.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아니 이주할 여력이 없는 만덕 제5지구 주민과 시행사인 LH공사 그리고 부산시의 진정한 상생의 길을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그 첫발을 부산시의회에서부터 심도 있게 고민해 내딛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청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만덕 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합사업지구 재지정으로 상생의 길 찾아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대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기획재경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부산시와 정부는 물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일자리창출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산업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같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또한 가동하고 있는 기업의 외적·물리적 힘에 의해 역외로 쫓겨나거나 폐업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구평택지개발지역 인근 중견기업의 고충사례를 짚어보고, 시의 안일한 주택개발정책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료화면에서 사하구 구평동을 소재로 문제의 부지는 199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1994년 한보철강의 ‘충남 당진 이전계획’에 따라 공장이전을 전제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을 일본 야마토공업이 YK를 인수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토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YK스틸 공장 이전계획이 취소되는 상황 변화에 까지도, 지금까지 철강공장이 가동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이를 간과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취소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재검토를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최근 아파트건립사업이 본격화되자 쾌적한 주거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민원과 공장가동에 대한 환경압력 우려 민원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집단적 단체행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2,400억을 투자하여 공장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집진기 설치 및 설비합리화에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평택지개발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건립이 이루어질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원치 않지만 회사가 이전해야 할,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임을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변화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건축심의과정에서도 문제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따라서 YK스틸(주)이 우려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요즘, 자산규모 5,000억 원, 종사자 800여 명,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가족 5,000여 명이 있는 중견기업이 2,900세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거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심 공업지역 등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과 기업의 이해가 상충하는 아파트건립 등 개발 사업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예방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기업유치 이상으로 역외이전 방지시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공업지역의 주거지화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 보고 향후 사람중심, 책임시정의 조속한 실현과 친환경 건강도시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사전·예방적 통합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10㎍/㎥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75%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단위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해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했고, 이화여대병원이 임산부 1,500명을 4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상승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최대 16%나 높아지고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산·사산율도 각각 7%와 8%씩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경우 미세먼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발생 위험은 18%증가했고, 조기사망 확률이 7%씩 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치매, 동맥경화증이 더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은밀한 살인자’로 불려지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는 아예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신속대응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인력부족 및 시스템 노후정비 등 원활한 조사와 분석, 지역단위 순환기질환 사망률 역학조사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 거버넌스 성격인 ‘대기오염통합분석센터’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상부 기관인 환경국과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순환기질환 1위, 암사망율 2위라는 불명예 회복은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1월이면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연 평균 25㎍/㎥이하를 적용합니다. 사전·예방적 초미세먼지 대응정책은 사후 시민들의 보건의료비용을 수백 배 줄일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산시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 26일 시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리고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5㎍에서 20㎍로 2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48시간 지속될 경우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과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MOU체결 등 초미세먼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6기의 슬로건인 사람중심의 최우선 정책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으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내 연구인력 및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보건을 연계한 ‘대기오염통합분석센터’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차원의 초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팀 구상과 국제적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을 실천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 및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교육을 겸비한 토론회 및 예방·안내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현재 부산은 ‘건강 최악의 도시’로 낙인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볼 때도, 지난 20년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부산의 환경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산시 행정의 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시정’ 최일선은 시민건강권 보호부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시정은 시민건강권 보호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보다 실망을, 이제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첫째, 행정이원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거하여 자치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위탁하고 있어 인·허가권을 갖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실상 관리해야 하는 강서구청 간의 업무협력은 고사하고, 이중행정이나 업무혼선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계획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미관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모텔이 난립해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할권을 기초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관리에 대해 드는 비용과 인력만 떠넘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적용받지만, 개발밀도 기준이 서로 다른 부산과 경남의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적용하다 보니 같은 용도지역이라 할지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용적률과 건폐율 적용을 받게 되어 이웃 간 불편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해제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초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 즉 전체구역의 35.7%를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구역해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 10월 최초로 104.8㎢의 구역을 지정했다가 2011년 21.4%가 해제되었고, 이번에 재차 해제됨으로써 총 57.2%, 즉 3분의 2가 일방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이번 해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그 피해는 금융권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도입이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외자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내 전체기업의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당초 외자유치 목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니, 실상 내수위주의 산업단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근원적인 한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잘못된 경제자유구역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등 고유업무 외에는 모두 지자체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등에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고유권한 축소방지책을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축소에도 인력은 전혀 감축되지 않았고, 이번 해제로 인해 최소 56명 이상 감원이 마땅한 만큼 원래 목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 외에는 모두 파견된 자치단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 직원들도 65명 파견하여 업무수당만 추가로 7억 2,000만 원 정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부산시는 정부 소관사항이라고 비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중앙정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잡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불합리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의 조성사업은 부산의 미래이자 전략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지역주민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잃게 하는 고통이자 민원의 달인이 되게 되는 손톱 밑 가시입니다. 오늘 저는 철새보다 못한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명목 하에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해 왔고, 그 대안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삶의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경제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 가려 국가사업이라는 거창한 명분 하에 아무런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평생 땅을 생명수로 여겨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원주민들이 땅이 없어져 고된 일을 찾아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농사를 천직으로 살아온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원주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에코델타시티와 1,000만 평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논할 때면 콘텐츠의 중복, 환경파괴, 4대강 사업 환수 등을 위한 사업 등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되어 상대적으로 정당한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못해 왔습니다. 결국 철새만도 못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만도 못한 지역주민이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미래의 비전이자 전략사업이 아울려, 그럴듯한 포장된 채,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이자 사업의 근간인 토지를 억울하게 내어주는 지역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강서, 강동 동 6개 마을의 경우 세대명부에 등재된 세대수가 688세대입니다만 470세대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적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218세대는 위장전입이고 농지의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의 경작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강서, 강동 등 6개 마을 전체의 경작지의 거의 대다수가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는 470여 세대의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 수준으로 몰락한 것은 오랜 세월동안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희생,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토지개발이 불가능하다 보니 삶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씩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토지강제수용에도 별다른 힘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토지거래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토지감정가의 문제, 현 주택의 평균대지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이주택지 면적과 개발밀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보다 강화된 개발밀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지역주민에 대한 자활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한꺼번에 효율적인 이주가 아니라, 찔끔찔끔 이루어지는 보상은 결국 지역주민을 모두 흩어지게 만드는 공기업의 횡포는, 과연 이것이 정당한 보상인지 지역주민을 외면한 도시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통탄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시대를 열겠다는 시장님의 포부에 걸맞은 지역주민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주택지 조성 전에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현 주택의 대지면적에 갈음하는 이주택지 면적을 공급하되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의 공급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둘째,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책으로 제시된 상업용지를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더불어 구역 내 녹지지역을 도시농업공원으로 개발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주민들의 시티팜(city farm)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주민 곁에 다가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을 이루어 가면서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 외면한 에코델타시티는 성공할 수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틀 전 9월 2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휴양콘도 분양 규제완화입니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1인에게 콘도분양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부산을 비롯한 5개 적용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2013년 5월 20일 지정 당시 콘도, 호텔 등 3,000여 객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이렇다 할 투자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시행착오를 경험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제시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당초 목적대로 영주권을 활용한 국내경기활성화 및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여 국내 부동산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역이 지정되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자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2011년 65건 544억 원에서 2013년에는 562건 3,715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토지도 투자대상인 관계로 중국인의 부동산구매 열풍이 크고,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한라산 난개발 등에 따른 환경 훼손,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외국투자자만의 경제블록 형성으로 서민경제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제주도는 영주권총량제를 도입하고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제주투자 중국기업인의 반발과, 규제완화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정부입장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부산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미분양 주택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주택까지 포함한다면, 투자이민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기정책으로 변질되어 국부유출뿐만 아니라 서민경제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민제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산시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투자이민제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문제가 된 싱가포르는 외국인에 대한 인지세 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고, 홍콩도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투자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캐나다는 연방투자이민정책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이처럼 영주권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칫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가 머물면서 의료, 레저 등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 콘텐츠인 테마파크를 제대로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외국인 투자자의 구매력 증가로 자연히 연결될 것입니다. 사업초기부터 CJ와 협약을 해제한 최근까지 계속 표류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유치에 행정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자칫 부동산시장의 딱지처럼 활용되어 지지부진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출구전략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전방위적 시책을 점검·보완하고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아홉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우정종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교 육 국 장 노민구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정병무 하효진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9월 03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3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9월 03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3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9월 04일 의장 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9월 04일 의장 제의)
원안의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08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8월 08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08일 교육감 제출)
(09월 0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9월 0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8월 08일 교육감 제출)
(09월 01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09월 0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제출)
(09월 0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 일부지역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09월 01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제출)
(09월 0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 제출
·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09월 03일 운영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