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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全 晋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비롯한 임시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국정감사와 산사태복구 및 국제영화제 행사준비 등 시정현안 사항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용면에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증수 예상분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 6월 추경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으로 예산화 조치가 필요한 필수 경상사업비 부족분과 지방세 증수분 계상과 관련한 자치구, 교육청에 대한 법정 교부전출금 등을 편성 지원하고 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신설 및 관련시설 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에 연도내 추가로 소요될 것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봐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알차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및 내용심사를 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이어서 본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20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럼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朴克濟 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정감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시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실물경기의 호전으로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예산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아시아경기대회 필수 시설인 골프경기장 건립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를 비롯한 직·간접 시설이 대회 개최전 마무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비와 재해예방과 정보화 관련사업 등 새로이 발생한 필수 세출수요를 대상으로 적정 배분하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시본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48억원이 늘어난 4조 1,585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07억원이 늘어난 1조 9,411억원 특별회계가 411억원이 늘어난 2조 2,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제 회복에 따라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1,003억원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504억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은 1,5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363억원을 비롯하여 교육청 전출금 등 필수 기본경비에 564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에 531억원, 그리고 Y2K문제 해결을 비롯한 정보화 관련사업 등 새로이 발생한 필수 경상수요에 11억원 등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가용재원 400억원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립 등 직·간접 시설지원을 비롯한 선수촌 진입도로 개설 등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에 최소 투자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급수공사 수입과 예비비 삭감 등 26억원의 재원을 수탁 급수공사와 원수 구입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추경재원 총 430억원으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과 조정경기장 건립에 252억원, 아시안게임 관련 도로건설에 78억원 등 330억원을 아시안게임 시설에 반영하였으며 항만배후도로 건설특별회계인 수정산터널접속도로 건설의 채무부담액 300억원중 100억원을 대체 편성하여 내년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증수 예상액 등 한정된 재원으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립 등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히 소요되는 예산과 새로이 발생한 필수 경상수요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다 보니 여타 많은 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시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全晋 行政副市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巨敦 企劃管理室長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편성 배경과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고 회계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현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9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事項別說明書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企劃管理室)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9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의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의회운영 공동경비 1억 7,493만원에 대해서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2억 9,400만원, 보조활동 5,8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의정홍보 활성화 추진 2,800만원, 현안대책 추진 2,450만원, 대외협력추진 3,500만원, 도합 6억 1,523만원중 금년 9월 30일까지 사용한 내역서, 그리고 금년 4월 18일, 19일 양일간 덕구온천 의원연찬회 경비 사용내역 등을 13시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원, 26, 27페이지 시설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20일전에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무처장은 공기업폐지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회차원에서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명분이 없는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인지 구분하여 식견이 부족한 의원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장다운 명언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執行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行政副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포 다목적 부두계획을 항만청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 유원지개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미리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하였는데 그 결과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림동 66호 광장과 명지 75호 광장 연결 연육교 가설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용역조사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거가대교와 관련 우리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 그리고 현재까지 진척사항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소각장, 해운대·다대포 등지에 쓰레기 반입 때 분류할 수 있는 쓰레기 성상원소분석기를 지금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영로 요금징수가 95년 5월 31일자로 끝이 나는데 요금징수 연장을 시의회에 99년 5월 4일자 결정토록 늦게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동안 안일한 대처로 늑장 행정처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로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 독고노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65세 이상 영세 독고노인의 인원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세 독고노인에 지원되는 내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독고노인에 대해서는 구와 동사무소, 보건소 하물며 소방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각 기관별 책임한계와 임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 독고노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바인드를 만들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개인별 필요한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강구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독고노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75세 이상 영세여성 노인으로 혼자서 뚜렷한 직업없이 전세 200만원에 5만원의 달세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79세 독고 영세여성 노인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에 문의하여도 거절당하고 사설단체에 문의하니까 월 5만원의 수강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노인은 전세 5백만원에 달세 6만원인데 10개월 동안 달세를 내지 못해 금년 말이면 쫓겨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부산시 독고노인 경로정책을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새 천년맞이 시민축제에 1억원, 부마항쟁 기념사업비 1억원 등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지양하고 우리의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 명이라도 어려운 시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로정책에 투입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징수하는 모든 도로요금소에 노인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840억원을 투입하여 기장군 일원에 골프경기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15일간의 아시안게임 중 8일 정도밖에 안하는 골프경기장을 위하여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차라리 840억원을 은행에 보관시켜 그 이자로서 경기를 치르고 경기가 끝나면 840억원을 사회간접자본, SOC 또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840억원을 투입 골프경기장을 조성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양을 한다면 분양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였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하는 委員 있음)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과 승인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고 및 공람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틀은 변함이 없더라도 도시계획재정비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정비계획결정은 언제 어떠한 사유로 계획결정이 되며 어떤 지역이 결정고시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람 실시결과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기존 1,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서는 무려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게 된 그 경위와 또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예비비와 금회 추경을 포함해서 144억 3,300만원인데 9월 현재 집행된 금액과 주요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부산자동차 살리기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의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2페이지 봐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趙良得委員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중 골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건설은 당초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개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예산이 250억원을 편성하게 된 그 사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투자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99년 하반기 취로사업비 중 금회 사업비가 2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취로사업비는 얼마이며 금회 추경사업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업예산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시 산하 생활보호대상자가 98년 현재 총 몇 명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副市長님 이하 關係公務員께서 이번 국정감사 수감에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 부산시의 어려운 실정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그 실링이 어떻게 지침으로 내려갔는지 그 승인사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의 산출근거 및 현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확보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주공원 사업추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과 설계변경한 사유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면을 보면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당초예산보다 352억 8,200만원, 등록세가 707억 6,800만원, 주민세 74억원, 자동차세 235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71억 3,800만원, 지역개발세 85억 700만원, 과년도 수입 1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각각 20.45%, 34.49%, 4.56%, 21.68%, 4.41%, 15.72%, 5.8%가 각각 증가한 금액이며 2회 추경안과 비교해 보면 각각 8.4%, 21.97%, 10.83%, 7.79%, 1.45%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99년 4월까지의 시세 징수액은 3,188억원으로 전년동기 징수액 2,899억원 대비 289원, 약 10%가 증가한 진도비 분석방법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824억원 대비 5.5%가 증가한 1조 365억원으로 세입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당초예산 9,824억원보다 9.79%가 증가한 1조 827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근거는 무엇이며 특히 담배소비세는 2회 추경시에 당초예산보다 약 3.3%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主公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0년대의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89년 6월 29일 6.29선언을 통해서 바야흐로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서 찬란했던 민주화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주공원 조성을 위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민주화와 그 역사의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는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副市長께서는 당초 민주공원조성시에 민주항쟁기념사업비와 공원조성을 추진하면서 전폭적으로 기념사업회와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공원운영관리조례안을 보면 그 관리를 지방공사·공단, 비영리법인체에 맡긴다고 하여 당초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민주공원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였을 때 그 장·단점과 일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였을 시에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지방공단에 위탁하였을 때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도 당초예산에 IMF의 영향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삭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자부 지침에서 공무원들의 복리향상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체력단련비와 그리고 가계지원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중에서 체력단련비와 그리고 가계지원비를 어떤 프로테이지로 편성하였는지 특히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점과 특별회계에 편성된 점을 비교하면 일반회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복리후생비에서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경제진흥국 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부산자동차산업 살리기 지원비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비 40억원, 공항로 확장사업비 28억원을 추가계상한 그 사유와 현재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과 공항확장로 사업의 건설 추진사항을 도면과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월별 컨테이너세의 징수현황과 조금 전 본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자료와 함께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 중 국비지원이 1억 9,000만원으로 전체의 57.6% 정도가 지원된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노인보호사업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존 보조율을 70% 책정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된 국비지원이 전체예산 대비 57.6%만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새 천년맞이 부산축제 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인지와 구상하고 있는 행사계획은 어떤 것인지 경비 소요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새 천년을 시작하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은 당초 계획에 의할 경우 사직 주경기장을 완공하여 훌륭하게 치르겠다고 대시민 홍보와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의 경기장 추진공정이 46%에 불과함을 볼 때 사직경기장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시민의 부산시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옴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내년도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도로 확장사업비로 지방교부세가 28억원이 지원되어 오는 것은 어느 구간에 확장정비를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元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港灣農水産局長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 81억 8,684만원에서 23억 6,481만원으로 약 58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시에서 제출한 실태조사 자료가 잘못됨이 확인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전부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그 연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지원사업 폐업보상 산출용역비도 당초 국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에 부산항 및 인근지역 현황조사 소요비용으로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본 현황조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명이 25일을 사역하는 것을 계획으로 1,088만원을 반영한 것을 보면 조사원의 하루 일당이 2만 1,76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무의 성격이 유사한 보통 인부의 하루 일당이 1만 8,770원인 점에 비추어 조사원의 인부임을 이 보다도 약 3,000원을 더 주어야 할 어떠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5,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에 자체사업으로서 5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과 과목이 변경되어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갔으며 예산도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70억 5,0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사유와 또 예산이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및 시정홍보 전광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8배가 넘는 4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설치장소, 규모, 시공회사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예산 60억원의 20%인 12억 300만원을 추경에 반응시키고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큰 폭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20%가 넘는 12억 300만원을 추경에 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설치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비용을 계상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국내 기존 조정경기장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는 현 상황하에서 대규모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정경기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경기장을 신설할 경우 어디에 신설하며 총 투자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번에 반영한 용역비의 산출기초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30억 1,3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 국비와 시비를 분리해서 현황을 밝혀주시고 99년도 4/4분기 공근로사업 계획과 99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공공근로사업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중 강서 신포상습지구 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약 340%가 늘어난 6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와 또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신포상습지구 주택 개·보수사업이 완료되는지 사업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에는 2억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기정의 750%나 되는 15억원이 수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더 멋있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우리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지방세 추가징수분 계상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의 편성은 편성시점을 기준으로 근간의 경제동향과 지역의 특수요인 그리고 전년도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목별로 세수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추계한 것을 바탕으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액 계상함이 원칙인데도 금년도의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무려 15.7%가 늘어난 1,536억원이라는 재원을 본 예산편성 때 포착하지 못하고 2회, 3회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536억원과 1,003억원으로 각각 토막을 내어 편성함으로서 재정의 기본원칙은 계획재정 운용을 어렵게 함은 물론 연간 전체적인 재원배분 측면에서 볼 때 찔끔 예산편성의 빌미제공으로 기능별 재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게 하는 등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에는 추계시기가 실제 납부시기와 1년여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세수요인은 당초 전망치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지난 6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금년도 1월에서 4월까지의 세수실적을 정확히 분석했더라면 이번에 증액 편성한 세목의 징수 전망치를 충분히 추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증수분 추계를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行政副市長께서 수긍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이고도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흡연인구의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급감하여 지난해 대비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금년 7월까지 징수실적을 보더라도 기정목표액 대비 55.1%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회 추경시에 50억 6,20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무려 122억원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계상한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도 연도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제45페이지와 46페이지에 걸쳐 기관공통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정예산 대비 26배가 늘어난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런 경상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전액 계상하여 사업의 성격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연도중 시책사업을 정하고 사업별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할 비용임에도 이번 추경을 기해 증액편성을 해야만 하는 사유와 어떤 시책사업수행에 추가로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해 사용처별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설명서 72페이지를 보시면 조정경기장의 설치용역비가 2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는 기존 조정경기장을 활용하지 않고 서낙동강에다가 새로운 조정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 재정사정이 안 좋은데 현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정경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꼭 경기장을 신설할 경우에 총 투자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에 반영한 용역비의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에 골프장의 경우도 실시설계비를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조사설계는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본사업비도 실시설계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본조사설계비외 실시설계비 모두를 계상하여도 17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다소 과다한 계상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산시가 1997년에 UI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36억원의 예산으로 완성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3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전체적인 계획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금고가 한빛은행, 주택은행,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동남은행이 퇴출되고 주택은행으로 흡수되면서 부산시가 주택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본위원이 3년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교육청은 금년 4월부터 5급 공무원 승진제도를 시험승진에서 심사승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오후에 답변합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참석 못하면 미리 豫決委에 와서 왜 참석을 못하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국장이 그렇게 건방지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성의가 없어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오후 답변은 하는 거죠
예.
본위원이 제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말썽 많은 부산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교병원에 위탁경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부산의료원의 운영상 부정과 인사문제점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며칠전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에이즈환자의 관리와 예방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가 1년에 600억원 정도의 컨테이너세를 받고 있는데 관련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용내역을 앞으로의 계획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시장께 정책질의를 태종대전망대 관련과 수정산터널, 파이낸스사태 세 건을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종대전망대 시설은 노후된 전망대 시설과 휴게실을 재 건립하여 관광명소 태종대 이미지에 걸맞는 현대시설로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LG건설에서 시공 99년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전망대시설의 분양실적이 극히 미진하고 또 기이 入店한 업체도 영업부진 등 사유로 퇴점을 함으로써 LG건설에 대한 외상공사비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분양실태와 공사비 상환내역, 연체이자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높은 임대료를 물고 인접한 업체들이 이익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불친절 또는 바가지요금, 저질식품공급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같은 임대실적이 부진한 것은 IMF 영향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 이 시설물을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에서 맡은 것이 당초 잘못 된 것으로 결국 이 시설물은 부산시의 영조물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시가 이 시설물을 맡아 시정홍보관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설물을 어디에서 관리하던 간에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시간이 하절기에는 09시에서 22시, 저녁 10시고 동절기에는 09시에서 20시, 오후 8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 해제하든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산터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는 부산시가 민간사업자가 시행중인 수정산터널공사에 1,1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서게 돼 특혜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산터널축조공사 주 시행자인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산시에서 채무보증을 부득이하게 서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산시가 이같이 채무보증을 한 전례가 없고 또 타시·도의 경우도 전례가 거의 없는 점으로 감안해 볼 때 과연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부산시가 이러한 민간투자자에게 채무보증을 하게 된 사유와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대상이고 전례가 없어 특혜시비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보증을 서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주식회사 수정산터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쌍용그룹의 계열에 속해 쌍용건설은 보증이 불가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시공사인 반도건설이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는 거가대교, 북항대교, 초읍터널 등 타 지역보다 민자유치사업장이 많아 이들 업체에서 채무보증을 요구할 경우 부산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지급보증에 따른 재정부담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 추정통행료수입이 80%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통행료 산정과 징수기간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덕터널, 만덕터널 등 현재의 유료터널이 당초 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당초 쌍용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바 있음에도 주식회사 수정산터널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쌍용과 반도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전국 유료도로 9개 중 우리 부산시가 6개로서 결국 부산시민들만 과중한 통행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 터널축조공사에 따른 국비를 더욱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파이낸스 사태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서면으로 부시장이하 관련공무원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IMF체제 이후 부산에는 4개의 종금사, 동남은행의 퇴출로 자금줄이 막힌 영세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면서도 파이낸스사에 의지하게 된 지역경제 여건을 틈타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산지역의 파이낸스사태의 피해추정액을 보면 삼부파이낸스에 의한 피해가 약 8,000명에 3,000억원, 청구파이낸스에 의한 피해가 3,000명에 약 1,000억원으로 이들 두 개 파이낸스에 의한 피해액만 약 1만 1,000명에 4,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1월 22일 개최한 제8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당시 부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파이낸스사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주고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촉구하였을 때 시에서는 신문과 반상회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해 놓고도 지난 여름 바다축제인 아시아락페스티발 행사와 기장 멸치축제에 특정 파이낸스사를 공식 후원기업으로 참가함으로써 오히려 파이낸스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높여 주었고 나아가서는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청구마트점을 건립하기 위한 청구파이낸스 계열사인 주식회사 청구상사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매매계약 관련해서는 대금납부방법 변경을 통하여 총 계약대금의 50%인 41억 1,800만원이 납부되면 선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납기일도 연기하여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주된 사업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골프장건설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자본금을 48%를 출자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의 일반투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시역 일원 또는 주변에 있는 기존 골프장의 시설을 활용하여 충분한 행사를 치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골프장을 신설하여 경기를 꼭 하여야 할 만한 이유와 향후 시설운영 측면에서 볼 때 투자의 실이익이 과연 보장이 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의 변경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골프장 신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여의치 못한 시의 재정상황과 계속사업추진에 따른 산적한 투자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신규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골프장경기건설사업비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제반 절차사항 등을 이행할 경우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즉 이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대상사업으로 지적고시와 사업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전제해 볼 때 인가도 되기 전에 토지보상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보도에 의하면 골프경기장건설 입지의 토지소유자가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성창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이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경기장 신설 대상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협의매수에 불응할 경우 시의 대처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수영정보단지 부지매입에 있어서 군부대 것은 수용이 가능한데 민간토지부분에 대해서 80억에 대한 부지보상금액이 모자라서 불용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부산시가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상환능력이 언제 되면 상환이 가능하며 총 상환금액과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2002년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운영을 잘 못하면 7,000억이라는 마이너스라는 이런 추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7,000억이라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 운영이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부산의료원 운영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원장을 공채를 했는데 부산시의료원을 공기업으로 할 것이냐 수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성으로 갖고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비가 18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MRI, C/T 같은 것은 전부다 구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노인무료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IMF가 온 다음 많은 불우노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이, 한 법인이 우리 부산시에서 노인무료의료원이 명분은 좋지만 한 법인이 6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허가를 내 줬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공정거래법에 의료법에 있어서 저에 대해서는 무료로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65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전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의료질서가 문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가 허가를 내 놓고 그분들이 수익성에 의해서 얼마나 비영리목적으로 해서 그 수입금액이 얼마며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감사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 철저히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만약에 감사를 했다면 그 자료를, 각 위원마다 1년치의 자료를 쭉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호선 지하철 완공으로 인해서 사직동에서 서면을 경유해서 동의대학·백병원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157번 노선버스가 있는데 그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직주민이 사직동이나 온천장에 있는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갈려고 하니까 4번을 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사직동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가서 다른 노선을 할려면 비도로로, 이면도로로 해서 동의대학·백병원 이렇게 갈 수 있는 노선을, 일반노선을 하나 해 달라. 좌석노선은 하나 있는데 좌석노선은 서민들이 볼려고 하면 비싸다 그러니까 꼭 신설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공기업법에 의거 환경국이 집행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공사입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공고 제1999-288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입찰을 지난 7월23일자로 실시했는데 동성산업(주) 등 8개 회사가 응찰한 결과 그 비율이 (주)반석건설이 예정가 대비 81.46% 동성산업(주)가 83.65%, 세웅종합건설(주)가 83.86% 등으로 응찰되었는데 시는 부산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평가배점표를 만들어 당해 공사 수행능력평가 배점 15점에 평점 14점 경영상태 배점 15점에 14.5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70점에 56.95로써 합계 배점 100점에 85.45점으로 응찰가 2위인 동성산업(주)를 낙찰시켜 줬습니다. 당해 공사 수행능력평가 3개항 중에 1항에는 시공경험을 평점하면서 동성산업(주)의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받았는데 1999년 올해 7월 23일에 입찰을 실시해 놓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실적을 받아 계산하지 않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실적을 받아 가지고 계산하여 동성산업(주)가 낙찰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소관국장은 현재 그 업무에 계시지 않고 결재한 분으로는 여기에 부시장이 계시므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정책질문에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99년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총사업비가 89억 5,700만원으로 98년도 이전 투자비가 36억 5,800만원이고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채무부담금 13억원을 포함하여 46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대비 7억원 정도만 추가로 투자하면 마무리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그 보다 3억원이 많은 10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가 한번 정해지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고 시기에 따라 들춤을 추는 식으로 사업비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사업비가 당초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데 물가변동분을 사업비에 반영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경우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정비사업분야가 심한 편인데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앞으로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여타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요인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면 기장·송정간 도로확장이 97년도 345억원에서 99년도에는 650억원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래교·신평간 도로개설에도 97년도에 355억원에서 99년도에는 4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부마항쟁 2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가 단일 일과성 행사경비로 1억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무슨 행사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1억원이나 되는 과다한 비용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에는 金鎭秀 同僚委員께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달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972억 6,000만원 이중 국비가 882억 6,100만원이고 시비가 89억 9,900만원이며 이번에 편성한 314억 6,300만원은 전액 국고지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 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안전망구축과 사회실업구제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으나 금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개략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알려주시고 단순 서민가계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노임 살포에 주된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여건과 환경변화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는지 그 추진방침을 밝혀 주실 것과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3개월간 목표 대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용산지구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로로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을 다 하지 않고 4억 3,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다시 국고로 반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사업에 대한 그간의 사업추진개요와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원수취수비가 당초 19억 4,700만원에서 22억 2,254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때 톤당 원수가격이 6원 57전이 인상되었고 비율로는 무려 40%가 올라 일반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연도중에 원수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과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해 상수도요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요금체계를 어느 수준에서 책정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강서 신포상습지구 정비사업비로 금년도 2회 추경시 편성한 20억원을 금회 88억원등 총 10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장 선정의 우선 순위로 볼 때 신포지구 못지 않게 시역내 상습침수해소사업이 시급한 지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에 반영된 신포지구보다 더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상습침수지구는 없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 答辯順序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의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행정부시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년도 3회 추경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朴克濟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3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74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신 여러 내용은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趙良得委員님의 다대포 다목적 부두계획 관련사항과 장림동 66호 광장과 명지 75호 광장 연결 연육교 관련사항, 그리고 兪士根委員님의 지방세 추가 증수분 계상 관련사항, 그리고 朴三碩委員님의 태종대 전망대시설 관련사항, 그리고 曺吉宇委員님의 하수도 공사 입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朴三碩委員님 질의하신 청구상사의 청구마트 부지 관련 그것은 조금 내용이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실무국장이,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시에서 파이낸스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의 기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깊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항 다목적 부두개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일부 항만으로 개발도 하고 또 공업용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현 다대포항과 다대포해수욕장에 목재 전용부두를 조성하고자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유수면인데 한쪽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기본계획이 수립이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일단 다대포에 목재 전용부두를 조성코자 기도를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일단 그 계획은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쪽부분인 다대포해수욕장 그 부분은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서부산권 종합관광단지로 개발코자 우리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금년 5월 13일날 이 계획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海洋水産部하고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접촉도 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은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항만기본계획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즉 말하자면 다대포의 서쪽부분도 항만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금년 8월 9일에 시행된 연안관리법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연안 통합관리계획에 통합이 되어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부분도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그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항 항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우리시가 건의한 다대포 서안의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부시장이 직접 해양수산부와 접촉을 해서라도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림동 66호 광장과 명지 75호 광장 연결 연육교 가설문제는 우리가 흔히 명지대교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일대가 철새도래지로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결문제가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낙동강하구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이것은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화재청의 요구가 낙동강하구일대의 종합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우리시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97년 12월달에 낙동강 하구일원 환경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문화재 위원들하고 접촉도 하고 또 문화재청 하고도 접촉도 해 봤습니다만 명지대교 건설문제는 최대한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철새들에게 소음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 저감대책만 확실하게 수립을 하면 문화재청에서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기본계획 용역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명지대교가 가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명지대교는 광안대교를 거쳐 가지고 북항대교, 남항대교를 거쳐서 감천항배후도로를 거쳐 가지고 낙동강 하구를 지나는 이 다리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신호대교를 거쳐서 녹산공단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해안순환도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재청을 설득을 해서 명지대교가 설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하고 兪士根委員님께서 공통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세입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지방세수 증수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세수 추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상 지방세수 증수분이 1,003억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반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6월달에 제2회 추경 당시에는 사실 금년도 1월달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의 세수 추계실적을 전년도 98년도 동기 3개월간을 대비를 해 가지고 4.8% 정도 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지난 6월 제2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뜻밖에도 우리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 가지고 상당히 세수가 예상외로 많이 올라간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도 물론이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대책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예상외로 증가되고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도 예상 보다도 많이 호조가 되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예상외로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난 6월 추경때 보다는 예상외로 세수가 많이 증대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종전에 행자부의 지시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급격하게 세수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시계열 분석방법에 의한 추계를 하지 않고 진도비율 분석을 해서 세수를 추계하도록, 즉 말하자면 지나간 몇 달동안의 세수 진도 그것을 전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行政自治部의 요청도 있고 이래서 이 방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 세수추계를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도 세수추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세수가 미달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우리시에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세수를 최대한으로 남기는 것도 안좋겠느냐 이듬해 부채를 상환하는데도 쓸 수도 있고 이래서 보수안정적으로 세수추계를 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경우에 지난 추경때 50억을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122억을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금년 3월까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담배소비세 세수실적을 전년도 연초 3개월동안에 비교를 해본 결과 14.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51억원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경시 감소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담배소비를 우리시민들이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금년 3월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호전되니까 갑작스럽게 담배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계를 해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말까지의 담배소비세 세수실적은 1,010억입니다. 시행율을 따지면 64.5%가 됩니다만 우리가 연말까지 예상액 1,688억원정도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배소비세 세수목표도 달성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朴三碩委員님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시설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0일날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LG건설에 도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공사비 지급방법은 이 건축물 사용개시일로부터 10년간 분할 공사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까지 일단 15억 5,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분할상환하기로 그렇게 하고 미수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보증 3년만기 회사채 평균 유통수익율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공사비 상환을 못하고 현재까지 LG건설에 상환한 건축공사비는 전부 5억 3,600만원정도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못한 것은 결국은 분양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LG건설하고 변제조건을 좀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양자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참고로 임대 분양내용을 보면 3층까지 총 9개 점포인데 그 중에 6개 점포가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5억 3,6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망대 입주점포의 불친절 행위나 바가지요금 징수사례 아직까지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계속 관리를 잘해서 불친절한 사례라든지 바가지요금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태종대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층부분, 전망대 3층부분을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시정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점포 9개중에서 6개가 분양된 그런 상황으로 생각보다는 조금 점포가 분양이 되고 있고 지금 또 한창 경기가 회복중에 있어 가지고 3층부분도 분양될 전망이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꼭 그렇게 안해도 안되겠느냐 싶고 시정홍보관은 거기에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규제문제, 야간 영업시간 규제문제는 군부대에서는 군사작전상의 이유로, 영도경찰서에서는 치안유지상의 어려움을, 해양경찰서에서는 밤에 어두운데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또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태종대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주도로가 아직까지 조명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는 어떤 치안유지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주도로에 대한 조명시설도 최대한 확충해 가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曺吉宇委員님이 질문하신 괴정천 일원 하수관거공사 입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저가 응찰자가 제외된 사유는 가격입찰 점수 70점하고, 적격심사 점수 30점,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85점을 넘어가야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저낙찰을 받은 이 회사가 그 점수가 85점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 승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적격심사를 하는 실적기간 적용기간 즉 말하자면 96년도부터 98년 3개년을 안하고 왜 95년도부터 97년 3개년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 공시는 직접 연도 실적을 당해연도 2월 15일까지 건설협회에 신고하여 건설협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가지고 당해연도 7월 31일 신문에 공시를 하고 8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98년도 실적은 99년도 2월 15일까지 건설협회에 신고하고 99년도 7월 30일날 신문에 공시를 하고 99년도 8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괴정천 일원 하수관거공사는 입찰공고는 6월 24일날 했고 현장설명은 7월 1일날 했고 실제 입찰하는 날짜도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7월 31일 이전에 이 사항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분은 적용이 되지를 못하고 97년도부터 소급해 가지고 3개년 그러니까 95, 96, 97, 3개년분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曺吉宇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님! 공사 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규정에 의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시가 이 낙찰된 동성산업주에 적격심사평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시행공문을 보면 99년 7월 26일자에 결재하여 발송했고 28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공문은 도달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설협회가 발행한 최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실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사이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착한 날이 28일이라면⋯
7월 28일.
7월 28일
예.
그러면 10일간이면 며칠입니까 8월 7일이죠. 그러면 8월 7일까지 공문을 제출해야 되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대로 7월말이면 98년도 실적 증명이 나온다면 98년도 실적증명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2년전 97년도 실적증명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동성산업주식회사는 이 시로부터 공문을 받기전 7월 25일날 이미 서류를 떼놓았어요. 건설협회로부터 공무원이 구두로 ‘당신 되었으니까 서류 준비하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 가지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5년부터 97년도 것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시공경험에서 플러스 1점을 받았어요. 더 받았다 이 말입니다. 뭐냐 그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최근 실적을 내면 플러스 1점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산업주가 정상적으로 법에 있듯이 최근 실적 96년부터 98년까지의 실적으로 평점을 계산하면 총평가 배점이 84.45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85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될 수 없어요. 다른 회사가 낙찰이 됩니다. 이래 해가면서 시가 좀 봐 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민선시장이고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께서 지시를 했든지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쭉 적용해온 기준이 있습니다. 부산시 적격심사 기준에 지금까지 쭉 해온 기준대로 하면 기준일자가 현장설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설명이 금년 7월 1일로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부시장님! 행정 경험이 저 보다 훨씬 많으신 것 아닙니까 공고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보충질의 서두 때 말씀드렸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통보 받은 게 28일날 받았다 이 말입니다. 7월 28일날. 그럼 7월 28일부터 열흘 이내에 서류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보 받고 나서 서류를 떼면 당연히 96년도부터 98년도 서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협회에 가면, 건설협회는 처음 부시장님 답변대로 2월 25일날까지 다 받아서 입력을 해서 7월달이 되면 다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7월말 되면 공고한다 안 했습니까 그럼 7월말 공고한 그 실적을 떼와야 되겠습니까 적격 심사통보 받지도 않은 날짜 전에 것을 떼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데 공고 문안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공고문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공고 문안도 안 지켜도 됩니까
공고 문안대로 한 건데⋯, 예컨대 그러면 7월 28일날 공문이 도착해 가지고 열흘 적용을 하면 8월 6일이 되든지 8월 7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8월 1일 이후가 되죠. 8월 1일 이후가 되는데 다만 서류를 구비하는 날짜는 8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그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날짜는 7월 1일 기준 작성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副市長님!
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께요.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 날짜는 7월 1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장 설명한 날짜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날 기준으로의 서류를 작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부시장님은, 이 공사를 市가 하나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 결재를 두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재를 한 번 받고 나중에 공고 나고 시행할 때 시행하는 품위를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에 95년에서 97년까지의 실적은 250억 9,000만원입니다. 이 실적에 나누기 당해 공사금액이 41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나누면 603%가 나옵니다. 그래서 600% 이상이 되면 평점은 8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96년부터 최근 실적, 98년까지의 실적은 얼마냐 하면 216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216억 9,900만원하고 현 당해 공사비 41억 5,900만원을 나누면 512%가 나옵니다. 그러면 500% 이상이기 때문에 평점이 7점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낙찰된 것이 85.45%로 됐습니다. 그러면 1점이 모자라면 84.45%가 되기 때문에 낙찰이 안됩니다. 다른 회사가 낙찰된다 이 말입니다.
曺委員님! 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일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자료를 참고로 제출할 테니까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副市長님!
예.
알면서 옆길로 답변하시는 것인지 정말 모르셔서 계속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인지, 계속 해서 그런 답변을 하면 여기 뒤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제가 모르고 답변드린⋯
이것은 공무원이 하다 보니 실수면 실수이고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뻔히 법에 다 있고 다 있는 것을 자꾸만 억지 대답을 하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억지 대답이 아닙니다.
여기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입니다.
일관되게 적용을 해 오고 있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특히 첨예하게 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다른 탈락된 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그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하면, 함부로 우리 공무원들도 못할 겁니다. 다만 8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서류들의 작성기준일은 7월 1일이 된다 하는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짜여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도 착공계획은 나와 있지마는 이 공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이에요. 첫째 투명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을 안 받으려면 당연히 8월달에 공사를 하든지 좀더 일찍 당겨 가지고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어중간한 날짜에 해 가지고 이런 의혹을 받고 전문성 결여를 할 일을 시가 합니까
아직 착공을 안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일부러 처음부터 7월달에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의회의 의혹을 사도록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봐야 제가 시원한 부시장님을 답변을 듣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行政副市長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이상 제 답변은 마쳤습니다.
다 끝났죠 副市長님!
예.
보충질문 좀⋯
趙良得委員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副市長님! 다대포 다목적 부두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잘 모르십니까
내년에 새로 설계를 할 것이다고 이렇게⋯
내년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양개발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연안통합계획을 짜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편에 해수욕장 유원지개발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취소를 시켜달라고 이러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정상천 장관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야기하도록 하면 즉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냥 서류만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국장도 갖다가 오고 과장도 갖다가 오고 제가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좌우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자주 챙겨봐 주셔야 빨리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명지대교가 9억이라는 이 설계용역비가 지금 어디에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95년도에 건설국장께서 명지대교는 89년도 말에 준공식을 하기로 그렇게 이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말에 준공식은 커녕 96년도 기본용역비 9억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 행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行政副市長 말고 그 돈 행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9억에 대해서.
副市長님이⋯
건설주택국장입니다.
趙良得委員님의 보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6년 4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때 들어간 비용이 3억 몇 천만원이죠
예. 3억 6,400만원입니다. 당초에⋯
그 돈이 9억 중의 일부입니까
그렇습니다.
9억 중에
예.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문화재관리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철새도래지다 이래 가지고 을숙도 철새서식지가 양분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승인을 못해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하구일원 환경관리 기본계획용역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명지대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녹산공단 앞에도 매립을 더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철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環境局에서 환경관리기복계획용역을 갖다가 97년 12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98%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文化財管理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3억 6,400만원을 46%에 타협을 하고 앞으로 교량을 건설해도 좋다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날 때는 좀 참았다가 앞으로 그것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민자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언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高在仁 建設局長까지 4년 전에 98년도 말에 준공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文正秀 市長 앞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98년, 99년 말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대한, 지금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가 내년도에 자동차를 생산한다는데 국도2호선이 편도 1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명지대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생산과 맞물려서 국도 2호선을 떠나서 명지대교를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 해 가지고 96년도 본예산에 9억의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때 이야기보다는 지금 더 후퇴한 것 아닙니까 그 때는 98년도에 준공식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철세보호지구 때문에 좀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좀더 기다려 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하구 일원에 대한 철새와 생태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철새보호도 해 주고 또 우리시에서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편적으로 한 건 한 건 가지고 와서 이것을⋯
그런데⋯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아니 국장님! 지금 낙동강 철새보호가 세 개, 네 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람사지구를 설정하자 이러는데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낙동강 하구에는 아주 중요성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부시장님의 말씀대로 해안도로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렇다면 지금 영도에서 남항대교로 해서 오는 도로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아주 서부산권에 치명적인 다리 역할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 하구원 다리도 엄청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도 2호선도 편도 1차선 가지고는 안된다. 지금 편도 1차선 가지고 이것 얼마나 교통체증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방치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런 시기까지 옵니다. 왜 이것을 아냐 하면 명지대교 이것은 분명히 제가 96년도 본예산에 9억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묻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서부산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지대교가 빨리 완공이 되든지, 기공식을 해야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낮잠을 자고 있으니 아무 것도 되지 않는데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대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三碩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와 관련해서 부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태종대 전망대가 아무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도 군부대나 치안의 유지에 대한 재난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답변자료를 어느 국장께서 우리 부시장에게 제출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좌석에서 일어서며 都市計劃局長입니다. )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좌석에서 일어서서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니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지금 부시장님도 현장감각이 없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답변이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종대는 옛날에 개발하기⋯,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都市計劃局長 좌석에 앉음)
개발하기 전에서 천혜의 우리 자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자살바위라고 해서 부산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으면 아주 전망은 물론이고 부산시가 자랑하는 10대 명소 중에 하나가 태종입니다.
태종대 중에서 이 전망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지금 LG에 공사비용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그 지불대금이 거의 지금 임대를 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副市長님! 맞죠
예.
그런데 지금 副市長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부시장께서는 이 시설을 부산시민이나 부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개방되어서 이 시설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활발하게⋯
당연히 이 시설을 활용해야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시설을 부산시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9개 점포 중 6개 점포가 임대가 나갔는데 그 임대도 분식점이나 커피숍은 임대료로 10원도 못 받고 그냥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받고 지금 성수기가 태종대는 대체적으로 보면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가을까지.
겨울에는 거의 관광객이 줄고 또 아베크족도 야간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베크족도 출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3층은 아예 열쇠를 걸어 잠궈 놓고 있고요. 제가 그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피숍이나 분식점 이것도 지금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커피숍은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료 없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업자들이 나가고 나면 임대자들이 없으면 이 2층도 지금 걸어 잠궈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우리 부산시가 아직까지 그 현장도 모르고 담당국장도 지금 현장감각이 없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副市長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시설은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개해야 되죠 副市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좌우간 점포가 하루빨리 원래의 취지에 맞추어서 분양이 되고⋯
부시장님의 답변으로는 “IMF 이후에 아주 활성화되어서 분양에도 문제가 없다.” 또 “서비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나 행정지도로 노력하겠다.” 어떻게 행정지도 합니까 지금 현장도 가보시지⋯
본위원이 벌써 이런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자료가 제공되어 있는데도 현장도 한번 가보시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좌우간 朴委員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컨대 정 안되면 영업시간 규제완화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좌우간 거기에 손님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점포도 많이 분양이 촉진되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낮에는 태종대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는 야간에는 아베크족들이 찾는 전망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3층 260평은 완전히 걸어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커피숍, 분식점도 지금 업주한테 물어보니까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걸어 잠궈야 됩니다. 과연 부산시가 정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은 부산시가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태종대라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자랑하는 우리 10개 명소 중에 한 군데죠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LG가 부산시에 기부채납은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이제 市廛 時期도 지나고 겨울도 다가오고 또 내년, 후내년도 대안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3층의 임대료가 평당 추산을 했을 때 평당 650만원입니다. 650만원 들여서 예식장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레스토랑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호텔이나 식용유업체 등 이런데 상당히 임대 희망업체에게 광고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650만원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또 인테리어까지 해서 사실 여기 들어올 업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그대로 둘 것입니까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답변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튼 담당국장은요. 다음 임시회 때까지 다시 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의 대안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좌석에서 일어서며 알겠습니다.)
副市長님도 이 부분을 한번 챙기시든지 현장을 한 번 가보시든지, 공유일날 한번 나들이차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行政副市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張昌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세입 면에서 조금 전 副市長님의 답변 중에서 금년도 2회 추경 때의 진도비분석과 현재 3회 추경에서의 진도비분석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다. 1,000억이 넘는 것을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달에 시세의 진도비 분석시에 경제성장률을 몇 프로 추계를 해 가지고 진도비 분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 3회 추경 편성시의 경제성장률은 몇 프로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하셨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3개월 동안의 징수실적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징수실적을 비교를 해 가지고 몇 프로가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진도비 비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히 경제성장률 추계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방비를 징수를 하면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데 지방비는 늘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근거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하면 시계열분석방법으로 하는 것과 같으면 경제성장률도 일부 감안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에 너무나 급격하게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빨리오니까 그런 것을, 경제성장률을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정부에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 좌우간 진도비분석 비교를 해 가지고 세수징수율의 진도비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통된 현상으로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도 지금 우리시와 똑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는데 지난 2회 추경 심의시에 지방세의 수정목표내역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기타 세목해 가지고 당초보다도 약 얼마 늘어났느냐 하면 536억으로 아마 추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그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장 전망률 약 2%를 적용했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은 나름대로는 추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2% 적용했을 때의 세수의 추계문제와 현재 정부에서 2%에서 IMF을 급격하게 회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률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세 세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이번에 세입에서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경제성장 전망률은 정부에서 현재 추계를 잡고 있는 것이 몇 프로인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까지 추계목표로 하면 약 50억 정도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목표에서 50억 정도 삭감조정 했는데 이번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약 4.4%, 그러니까 감소한 데다가 한다고 그러면 약 8% 정도는 증액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진도비 분석방법으로 했을 때 기타 지방세목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죠. 당시 2회 추경안에서 담배소비세의 감소원인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금연구역 확대와 IMF 영향으로 이리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4월에서의 추계하고 지금 9월말로 추계가 잡혔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이래서 우리 담당국장이 좀⋯
재정관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委員님께서 세수 추계방법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시계열분석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추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열분석방법으로 할 때 대입하는 변수들은 중·장기 한 3년간 연차별, 세목별로 세수 변화추계하고 세표 또 경제성장률과 같은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국세의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등은 경제성장률에 아주 세수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세, 재산보유·거래 여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세보다는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폭이 적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편성지침을 수립하고 하는 行政自治部의 지침에 따르면 종전의 시계열분석방법을 지양을 하고 IMF 관리체제하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한 진도비 분석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이 진도비 분석방법은 당해연도의 특정 시점에서 세수 징수실적과 전년도의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을 대비해서 분석하고 지역 특수요인이나 IMF 특수요인 등을 가감하는 그런 세수 추계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진도비율⋯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2회 추경 당시⋯
약 50억원을 삭감조정을 했거든요.
예. 2회 추경 당시⋯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나서 진도비율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당시 1/4분기 석달치의 징수실적과 전년도의 같은 기간동안의 징수실적을 진도비를 내봤더니만 14.8%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副市長님께서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담배값이 평균 1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방침이 그 전년도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즉 98년 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가수요가 생겼습니다. 즉 99년 1, 2월달에 피울 담배를 미리 사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4.8%가 98년 동기보다 감소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번 3회 추경 시점에서 상반기 것을 비교를 해 봤더니 98년 4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5.4%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즉 금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소비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요량보다 역시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준 폭에 마이너스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비를 잔여기간에 전부 대비를 하면 공교롭게도 2회 추경 때는 50여억을 삭감을 하고 또 3회 추경 때는 다시 122억을 증액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담배소비세는 줄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마는 이번에 부득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추계방법 대로 계산 나온 대로 다 세원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세입에서 추계한다는 게 어쩌면 정확하게 구축한다는 게 힘들 거에요. 그 점은 본위원이 인정을 하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회 추경하고 지금 3회 추경시에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당시 2회 추경시의 진도비 분석하고 금년 3회 추경시의 진도비 분석에서는 기준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 점은 아마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표현하는 용어로는 1, 2, 3월달, 지난 연말의 가수요의 영향을 저희들이 미처 충분히 반영을 시키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그 다음 주민세, 주민세가 이번에 증액됨으로 해서 아마,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주민세 개인 균등할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을 비교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 중에서 159억, 497억 그 다음에 자동차세 129억 하면 인상폭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진도비 분석을 했을 때 2회 추경시의 분석근거와 3회시 분석근거를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목별로 분석 추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副市長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입찰과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적격심사제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격심사제도에서 점수가 1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85점 이상과 이하에서 응찰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마 담당자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적격심사제도를 규칙을 정하면서 만약에 기준연도에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내용하고 입찰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적격심사제도에서, 규칙에서 적용대상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적용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하수관거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격심사제도의 규칙내용을 근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만약에 기준연도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 무효화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行政副市長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全 晋 行政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委員長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이 순서가 우리 의회 사무처장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 사무처장이 20일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어제 그제도 의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연가를 가면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전에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떳떳한 자료라면 복사를 해서라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고의적인 회피성 연가를 핑계로 해 가지고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25~27페이지 안에 지금 우리 의회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합니까 사무처장이 없으면 의장이라도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나오는 이 의회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장께서 빨리 사무처장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촉구가 끝나는 대로 상수도본부장 답변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디 있더라도. 안 그러면 8일날 본회의를 5일간 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정책질의와 사항별 부별심사는 9일로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장 없으면 의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의장이 특권이 있습니까 6억 1,500만원 집행내역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는 이유가 뭔지 내 도저히 의원으로서 신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은 금번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결정되기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정으로 현재 연가 중에 있으므로 사무처장이 출근하는 즉시 자료와 또 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고 어제, 그제 분명히 본위원이 행정교육위원회 본위원이 나와서 총무담당관에게 사무처장 휴가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의장 이하 의원을 보좌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사무처장이 연가를 빙자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안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어디에 있어도 지금 나오라고 하세요. 나오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투명성 있게 공개행정을 하자는데 무엇을 감싸가 20일 동안, 그러면 어제께 연가를 한다면 그제께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양해를 구하고, 의장이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委員長!
예.
지금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이 끝나셨고 답변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순서에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趙良得委員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曺吉宇委員님!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죠. 지금 애당초 행정부시장께서 사무처장 하실 때 행정부시장 답변에 이어서 사무처장 답변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데 대한 시측의 답변이라고 하는데 나는 동료위원이 아니고 타위원입니까 왜 사무처 질의해 놓은 것을 답변 안 하는데 曺吉宇委員님 왜 그렇습니까 사무처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여기에
趙良得委員님! 저번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의회에 사무처장으로서 답변을 하신 것은 자율이었고 또 사무처장, 의회사무처가 의회 보조기관으로서 특성을 감안해서 부산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합니까 의장이 합니까
지금 현재 행정부 답변을 듣고 나중에 또 우리가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고 하자니까.
아직까지도 답변이 많이 남아있고…
아니 위원장 보세요.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먼저 행정부 답변을 듣고…
아니 행정부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누가 설명을 합니까 의회사무처 부분 누가 해요 아니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 누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돈. 아니,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은 것. 이것 누가 답변합니까
委員長님! 지금 오전에 집행부에 동료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문 내지 질의를 하고 지금 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사무처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專門委員! 여기에 들어있는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누가 답변합니까 그냥 의회 돈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누가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집에 가서 물을까요, 내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3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전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의회 사무처예산에 대한 趙良得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시의회 사무처장의 답변은 답변순서에 의한 시측의 답변이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상수도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上水道事業本部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에서는 朴三碩委員님께서 강변여과수 개발과 원수구입비 인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상수원수의 93%를 의존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는 갈수기 수질악화와 잦은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안정적인 상수원수로서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 이외의 지역에서 상수원을 확보하는 상수원 다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부산·경남 용수수요액의 50%, 하루에 약 150만t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상수도공급계획 중에서 정부에서 안에 따르면 기존 댐에서 식수댐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강변여과수를 50만t 정도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은 김해시 대동면 매리취수장 위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당초 계획이 2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이 중에서 50%는 국고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취수공을 6공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관정개발공사에 필요한 관리사무소 1동과 진입도로 900m를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이 사업은 시범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개발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만 사업을 추진하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과 관리동사무소 건설계획은 취소를 하고 취수공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 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환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댐용수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댐용수요금은 수자원공사법 제15조 그리고 댐용수공급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댐용수 요금은 저희들 댐용수요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財政經濟部長官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 25일자로 종전에 16원 36전에서 22원 93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인상하게 된 배경은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저희들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댐용수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댐용수요금 현실화 비율이 약 74% 정도 수준에 있고 2001년까지는 현실화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댐용수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댐용수 요금인상에 따라서 이 인상이 저희들 상수도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1.3% 수준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계획과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001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시키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작년도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현재 판매단가가 496원이기 때문에 약 77.37%가 현실화 율이 되어 있고 금년도 결산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83%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 초에 약 10% 정도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고 내년 말에 약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 2001년도의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이 100% 현실화 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방침으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4억 3,000만원에 대한 국고반환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원수가격이 인상된 비율이 40%가 올라서 지금 현재 본부장의 답변으로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2001년도까지 현실화 추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자원에서 인상요율이 내려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댐용수 요금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요금을 저희들 시·도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로서는 이 요금 인상이 있고 난 직후에 댐용수 요금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에 차등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그 동안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상되고 난 이후에도 바로 건설부장관과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에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은 취수하는 물이 더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 나쁘기 때문에 더 낮은 요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용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하류지역이 더 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논리도 현재 반영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점은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생산원가 대비해서 내년도 전반기에 1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후반기에 다시 재조정 인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내년 초에 인상을 하는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작업을 하고 2001년 초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말에 인상작업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전반기, 후반기 역시 2001년도 대비한 인상이 후반기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죠
아니죠. 2000년 내년 1월달에 인상이 되고 현재 저희들 검토안은 2001년 1월달에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상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 부산광역시가 다른 타시·도에 대비해서 요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다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상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도는 또 시민이 이런 인상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물론 요금을 인상작업을 하면서 그에 앞서서 충분한 홍보와 그 다음 의회와 대화로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8년도 결산기준으로 할 때 생산원가가 638원 정도 되는데 금년 말에 결산을 할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약 588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본부 자체적으로 많은 인력도 줄이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부산은 지역여건 적으로 여건이 여러 가지 상수도 여건상 생산원가가 다른 시·도보다 다소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은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한 부산시민의 신뢰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를 지금 시민들이 신뢰를,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극히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산수를, 생수를 거의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상수도를 불신하고 있는데 대해서 특히 또 상수도에 대한 서비스 누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에 앞서서 부산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누수방치라든지 대체적으로 상수도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도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수의 악화, 오염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높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 말에 조사한 것하고 98년말에 조사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7~8% 정도 우리 수돗물 음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것까지 합치면 약 48% 정도 음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돗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더 철저히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 수돗물 생산이나 공급에도 더 노력을 위해서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생명수인 상수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업본부장께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委員長님! 보충질의.
李相健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朴三碩委員이 가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시의 노관교체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으며 몇 년도 가면 완전히 노관이 교체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후관 교체사업을 저희들 전체 사업비 2,90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 노후관 개량비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234억원 입니다. 저희들 2002년이 되면 전체 저희들 상수도관이 약 8,8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이 되면 82년도 이전에 부설된 관은 전량이 교체하게 됩니다.
82년도
82년도 이전에. 그렇게 될 경우에 2003년부터는 저희들이 보다 더 과학적인 노후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구역별 개량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許南植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答辯입니다만 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관계로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李龍虎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호입니다.
국정감사 관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대신 답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趙良得委員님 외 세분의 위원님께서 경로정책의 독거노인 현황 및 관리실태 등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高奉福委員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의 취로사업비는 얼마이며 금회 추경에 요구된 20억 2,0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사업시기는 또 99년 8월말 현재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상반기 취로사업예산은 58억 5,000만원이며 금회 추경 요구된 하반기 취로사업비 20억 2,000만원은 하반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 40억 4,000만원 중 3/4분기 배정된 금액입니다. 사업시기는 9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전체의 취로사업비는 상반기 58억과 하반기를 합치게 되면 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 8월말 현재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9만 5,000명이며 이중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5만 1,600명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도 계획인원 8만 2,840명 중에서 4만 3,560명을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 高奉福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金委員님께서는 경로식당운영비중 국비지원금 1억 9,000만원은 전체 소요예산의 57.6% 정도로서 노인보호사업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존보조율이 70%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존보조율이 미달되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로식당 지원사업은 점심을 거르고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1년 3월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현재 우리시에는 총 62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이 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50개소는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12개소는 법인 부담금, 헌금 등으로 자율운영하고 있고 총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6,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3억 3,000만원은 국비지원기준에 적합한 50개소에 대한 국·시비지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경로식당의 경우, 무료급식소의 경우에는 과거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또 노인복지사업에 의한 경로식당 2개가 구분이 되어서 지원기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국·시비지원사업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비지원이 아니었던 것이 전부 국비로 이번에 대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9,000만원에 따른 50% 시비 1억 9,000만원 3억 8,000만원이 배정이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과거 시비 5,0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비를 제외하고 총 3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 관련 국비보조를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은 국비부담 비율이 70%고 경로당운영, 식당운영비는 각 50%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무료의원중 한 개의 법인이 다수의 노인 무료의원을 운영하는 행위와 과대광고 행위 등 관련법 위반 등 에 감사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경로의원에 대한 감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12개 비영리법인에서 15개 경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감독기관인 두 개 법인을 제외한 10개 법인은 우리시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소관인 10개 법인이 운영하는 13개 경로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증원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정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고 감사결과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로의원이 98년 이후에 개설이 되었고 이용 노인 대다수가 영세 저소득층으로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금 처리 등에 관한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매년 1/4분기중에 비영리법인 운영 경로의원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한 개의 비영리법인이 다수의 경로의원을 운영하는 등 기업화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서 의사 등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가능 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수의, 법인이 다수 의원을 개설하더라도 통제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경로의원 개설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 신설 또는 관련법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경로의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이 의료법위반인 점에 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로의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환자유인을 금지한 의료법위반이라 하는 논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질의를 통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의료기관의 진료비할인 행위 자체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나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진료비할인, 개별적인 진료비할인 광고 등 의료법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통해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15개소의 경로의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저희들 보건위생과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대광고 등 위반한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趙良得委員께서 자리에 안계시므로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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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趙良得委員에대한 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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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應祥委員 補充質疑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2개 무료 급식소하고 12개 법인급식소 명단하고 인원하고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금회추경 20억 2,000만원을 가지고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할 예산이라 했습니까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상반기 58억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됐죠
예.
그럼 상반기 58억 5,000만원이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국비가 29억 2,000, 시비가 29억 2,000해서 반반입니다.
반반입니까
예.
그럼 하반기는 40억 4,000만원 전부다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반반, 국비가 반이고⋯
하반기에 된 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입니다. 분류별로 하면 어떠 어떠한 종류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세 개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IMF이후로 어려워진 영세민들을 위해서 특히 정부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한시생계, 한시자활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 생활보호대상자가 9만 5,000명이라 했는데⋯
현재는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5만 1,000명이고 그게 이제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입니다. IMF이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 8만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책정된 인원이 4만 3,000명이라서 그것을 합치면 한 9만명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한시자활보호대상자입니까
한시중에는⋯
한시생계비⋯
생계와 한시자활 두 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각각 몇 명입니까
예, 저희들 한시생계가 2만 1,800명, 한시자활이 2만 1,600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20억 2,000만원이 언제⋯
그 집행은 9월까지 지금⋯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행할⋯
예, 하반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취로사업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단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8시간 기준을 합니다마는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보다 돈이 좀 적은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예.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인부 단가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2만 5,000원 내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9,000원부터 2만 9,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취로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상 2개 병행하는 것은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두 개 병행이 못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로사업의 경우에 거택보호라든지 돈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취로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건은 공공사업⋯
생활보상대장에서 빼버립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법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실직자라든지 저소득 대상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취로사업자가 말이지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3개월⋯
말고 취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짧게 단기간으로 하고 있고 기한은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한 달 이상 넘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이죠, 기준이
1개월이죠
1개월이 정해진 기준은 아닌데 1개월 이상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1개월이 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알아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1개월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습니다.
예.
그럼 연 1개월인데 1개월 치고 상반기는 며칠이고 하반기는 며칠입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구분이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취로사업도 결국은 생활대상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예산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겨울에 취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예.
과연 겨울에 취로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이며 또 취로사업에 임하는 우리 생활대상보호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계획이라 기이 정부에서, 시에서 도와줄 바에는 날씨 좋은 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취로사업의 문제하고 공공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반문제⋯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뭐 노임단가의 문제라든지 업종선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실제로 일을 제대로 안하고 논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겨울철에, 酷寒期에 일하기 어려울 때 사업을 시기를 택해 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되고 한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계획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취로사업의 근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예를 든다면
취로사업은 격노무 위주입니다. 그래서⋯
격노무 위주요
예, 격노무 위주로 주변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하수구정비 또 여러 가지로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좀 장기적이고 그런 업무인데에 대해서 좀 격노무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에서 국고보조나 안그러면 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각구·군청에 연달해 줘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감시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뭔지, 이런 것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구청장이 구·군에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포괄적으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저⋯
예, 李相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료의원에 대해서 부산시가 15개가 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럼 보건복지에서 두 개를 신설했고 부산시가 13개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영남경로복지재단 하는 사람이 안동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 쫓겨 가지고 부산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재단법인의 금액이 5억 7,000인데 그 금액의 내역서를 나한테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65세 이상 하지만 우리가 외과 같으면 물리치료가 20명 이상을 하루에 못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료보호 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그 15개 의원들의 월 청구금액을 저한테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가 전문의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류해서 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면 65세 이상이다 하면서 온 전신에 무료진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의원급은 완전히 도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과대학 나왔을 때는 8개 의과대학이었지만 지금은 30 몇 개 의과대학입니다. 의사들 지금 노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무료진료 이래가 말은 없는 사람 도와준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해 주고, 그 다음 각 보건소에서 감사해서 견책 준 그 원인과 견책 준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5개 단체가 1년간 통계, 의료보험해서 보험공단에다 청구한 금액이 얼마냐, 그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와놔 놓고 이틀, 삼일 왔다 해서 가짜로 올려 가지고 막 받아먹는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무료의원을 더 내줄 것입니까 안 내주실 겁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볼 때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의료기관의 진료할인 행위 자체는 의료법위반이 아니고 다만 환자 경제능력을 고려 않고 65세 이상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유인행위, 말하자면 불손한 의도로 행하는 진료비할인이라든지 불법의료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동래구의사회 회장인데요. 지금 금정구도 이야기하고 강서구도 그러고 동래구도 그러고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우리 지역도 있고 범천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의사 고용 딱 해놔놓고 말이지 요즘 의사들도 갈 데 없으니까 고용이 잘되니까 고용해 가지고 무료진료 해 가지고 온데 해 가지고 한방도 차려놓고 한의도 그하고 물리치료도 해 주면서 그런데 우리 의사들한테는 뚜렷이 적용해요. 외과의사는 물리치료실 25명이면 25명 하루에 이상 못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적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쭉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진료비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한 번 규정을 한 번⋯
부산시의사회, 부산역에 가면 있어요. 복지부 갈 필요 없고 부산에 가면 그 의료담당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딱 하면 청구금액이 쫙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좀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님께서 에이즈감염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에이즈감염자 현황및 예방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에이즈감염자 발생현황은 저희들은 1986년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18명이 발생했고 사망이 57명, 전출이 40명 그래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1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신규 발생자는 타시·도 전입자 32명을 제외한 186명으로 전국 에이즈감염자 1,014명의 1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거주지 보건소별 등록관리 및 복용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127명, 건강불량자 전문진료기관 진료의뢰가 21명,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이 총 8만건, 특수업태부 콘돔사용 정착을 위한 보건교육 또 유흥업소 등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다수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대책은 감염 취약계층 및 시민 대상으로 검사 및 예방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기상담 및 예방교육 등으로 타인의 감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시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능한 예방홍보 방법을 통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86년 이후로 감염자가 이때까지 218명이니까 해마다 보면 92년에, 85년부터 91년까지 57명, 그 다음에 92년에 21명, 93년에 21, 94년에 15명, 95년에 24명, 96년에 13명, 97년에 21명, 98년에 30명, 또 99년에 16명해서 한 2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 증가했다는 뜻입니까
증가한 것은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다가 98년도에 30명까지 늘다가 99년은 오히려 16명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수치가 해마다 그래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뭐 헌혈을 해서 파악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증가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은 개인별 카드관리자들만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 발생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앞에 뭐 뭣 때문에 걸려⋯
본인이 뭐 검사의뢰를 한다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 발생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20명이 새로발견 됐다 이렇게 하면⋯
예,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예, 그렇죠.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公衆防疫係長 朴鎬國입니다. 그⋯
잠깐만⋯
에이즈환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계장은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보건위생과장 소관인데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또 국정감사 관계로 울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 가고 과장 가고 부서에 아무도 없고 이렇네. 국장이 그 의회에 감각이 없구만. 아침부터 말이지 예결위에 보고도 안하고 참석을 안하고 하더만. 그러니까 답변이 잘 안되겠네.
그 위원님 자세한 건 서면으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6,800만원, 저희들 올해 예산이 6,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예방하고 홍보하고 이렇습니까
예, 홍보감염자 진료비, 살균제구입비, 검진사업비 뭐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협회하고는 어떻게 업무를 연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지원⋯
아니 업무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그 이원화 돼서 따로 따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과장님!
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한 계획을 또 지금까지도 시행되어 온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예결특위에 국장이 그런 식으로 자리를 비운다든지, 답변할 사람이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면 용납이 안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李龍虎 社會課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金應祥, 朴三碩 두 분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부산축제 지원금 1억원과 관련해서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 행사계획은 어떤 것인지 경비소요 내역별로 설명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우선 새천년 맞이 부산축제는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맞이하고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역량 결집을 통한 부산재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금년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로 하고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등에서 예총 부산지회 주관으로서 무대예술제를 개최하고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다대포에서 일몰기념행사,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용두산, 광복로, 광안리에서 재야행사인 시민의 종 타종식, 광복로 거리 축제, 청소년 가족축제 등을 개최하고 2000년 1월 1일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야 해야 나오너라.’ 하는 총체극과 북 축제 선상 해맞이, 관악대합주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지정 일출 행사인 해운대 해맞이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제 주관단체는 무대예술제는 예총 부산지회에서 담당하고, 일몰재야일출행사는 사단법인 부산축제문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금회에 반영되는 예산은 사단법인 부산축제문화진흥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사주관 단체 선정은 새천년맞이추진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행사내용은 부산발전연구원장 또 연출가 이윤택씨 동아대학교 박형준교수 예총 부산지회장 등이 참여해서 기획을 해서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1억원의 용도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어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예정인 일몰행사인 씻김99행사에 3,000만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총체극 ‘해야 해야 나오너라’ 선상맞이 관악대합주공연에 5,000만원, 세계영화백년사 전시회 개최에 따른 자료전시 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을 당초 사직 주경기장을 완공해서 개최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는데 현재 여건상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직 주경기장은 당초 계획상 96년 3월에 착공해서 2000년 5월 준공해서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아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의 공정이 46%입니다. 이와 같이 공정이 늦은 이유는 IMF로 인한 지붕공사비가 당초에 255억원에서 622억원으로서 367억이 증가되었고 국제축구연맹 피파로부터 당초 계획되어 있는 한국잔디에서 서양잔디로 변경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붕형태 결정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는 등으로 해서 당초 계획 공기보다 1년이상 연기가 불가피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2000년 전국체전 주경기장은 구덕운동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81회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24년만에 부산에서 개최됨을 다양하게 홍보하면서 주경기장 변경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경기장은 총 61개소입니다.
구덕운동장외에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2000년 전국체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있는 내년도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도로 확장사업비로 지방교부세가 28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어느 구간에 정비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경기장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구덕운동장 주변인 서대신로타리에서 경남상고간 도로 280m의 도로확장에 21억원, 공사비 3억원, 보상비 17억 8,000만원 설계비 등에 투입을 하고 구덕운동장 뒷편 대신중학교와 접한 도로 95m 구간을 폭 8m에서 20m로 확장하는데 7억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대신로타리에서 경남상고간 도로 280m는 현재 폭이 12m로서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나 경남상고 쪽에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프로축구 등 관람객이 많이 몰릴 때는 차량소통이 잘 안되고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의 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 뒷편 도로에는 현재 폭 8m를 20m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210m중에 50m는 98년도에 기이 확장됐고 이번 추경에 7억원으로서 95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미확장 구간은 운동장 뒷편에 65m와 경남상고와 구덕운동장 사이 도로 165m에서 전체적으로 약 225m가 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 지방교부세 29억원을 확보 받아 가지고 잔여구간을 모두 확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에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총 사업비가 85억 5,700만원 그것을 대비할 경우에 7억원 정도만 추가로 투자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그 보다도 3억원이 많은 10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은 96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시공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연내에 건축부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3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유는 당초 계획에는 우리시립박물관 기존전시관에서 신축적인 제2전시관 관람을 위해서 관람객이 이동할 경우에 150m를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전시관과 제2전시관과의 14m 연결 다리만 설치를 하면 바로 제2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 통로 설치비 7,000만원과, 그 다음에 지하철 계단 장애자를 위한 리프트 설치비 4,300만원 기존의 장애자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 그리고 유물보호를 위한 방범창 설치비가 6,200만원, 그리고 전시관1, 2층 로비 천정설치비 5,300만원, 2층 로비바닥 및 벽체 석재판넬 설치비가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는 10억원의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공사 완공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비가 금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文化觀光局長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법에 3억원이 많은 10억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관광객이 1전시관에서 2전시관으로 이동하는데 150m니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결 통로를 설치한다.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리프트 설치 등 불가피 사항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은 당초에 이 거리가 설계상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 부산시가 비단 이 件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예도 들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마무리 사업에 추가가 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만약의 경우에 3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당초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 29일 부임해 가지고 직접 박물관 현장에 나가서 현재 박물관의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쭉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 공사를 해놓고 다시 또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겠다. 이래서 다소 저는 우리 朴委員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행정낭비를 최소한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번 추경에 꼭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文化觀光局長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죠
예.
추가해서 파이낸스 관련해서 관광국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이낸스가 우리 부산시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아마 행정직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적인 사회풍토나 돌아가는 것을 봐서도 파이낸스의 부정적인 부조리 그 주변사항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 뿐 아니고 부산시민이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 연말부터 서서히 조직화 또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정확한 사회분위기에 다소⋯
사회분위기를 파이낸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시 바다축제 아시아 록페스티발 행사와 관련해서 아마 국장께서 그 날 행사를 시장과 함께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이 그때 부임한 지 며칠 안되었죠 전국장이 이 행사를 주도하고 또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장이 했다 해서 후임국장이 책임 안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장 멸치축제 또 부산의 바다축제인 광안리에서 아마 국장께서도 그 날 정면 무대 앞에서 보면 파이낸스 광고가 완전히 휘장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도 우리 의장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사담을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유치가 제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장께서 어떻게 해서 이 행사가 4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부산광역시가 이러한 문제에 파이낸스가 스폰서가 되어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만 부시장께서 떠나시기 전에 답변에 정보에 대해서 깊은 정보를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정보가 파악이 못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거기에 바다축제의 경우에 이 주관을 부산 사단법인 부산축제진흥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주식회사 CMI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CMI 에서 대표가 정명근씨인데 그 분이 부산바다축제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바다축제 록페스티발을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어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들어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파이낸스 계열 그룹회사입니다. 그룹회사인 주식회사 청구상사에서 비용을 소요비용 2억 5,000만원을 직접 주식회사 CMI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계획까지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주식회사 CMI 회사하고 직접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분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민선단체장이 시민의 선거로 인해서 2대째 출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든 우리 부산시민이 피해를 입는 데에 대해서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시회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있는 파이낸스사에 공식 후견기업으로 우리 광역시가 선정해서 그것도 부산시장이 참여하는 행사에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 볼 때는 정명화, 정경화 3형제가 스폰서한 것을 받았습니다. 돈을 누가 내든 간에 부산시가 이 돈이 없어서 행사를 못합니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높혀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文化觀光局長에게 당시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질타를 할 수는 없습니다. 副市長이 계셨으면 부시장과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추후 이러한 일들이 부산시민들이 우리 부산시정이 좀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롤러스케이트장 신설을 지금 9억원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장소하고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은 사하구 을숙도에 대지는 사하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비용 전체 9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다만 스케이트장 규모는 국제적인 규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적으로 125m, 200m 레인 8개 레인입니다. 그리고 3,000평에 1만 206㎡가 되겠습니다.
을숙도가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 수자원공사 소유땅으로서 주차장 바로 옆에 서부 문화회관 짓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적인 절차는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사실상 체전이 끝나고 나면 사용 용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을 9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을숙도에 사람도 안 사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 용도를 체전만 쓸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에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 고려해서 하는데 을숙도지역에 사실상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沙下區廳에서 직접 해 가지고 관리도 사하구청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의 경영사업으로서 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일부 사용료 받아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 金委員님께서도 염려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활용면에서 가장 적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을숙도에 어떻게 사람이 그래 많습니까
을숙도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다고 그런 홍보가 되면 더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그 지역도 어떤면에서는 경기장 자체도 지역별로 안배시켜 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하구청에는 공식적인 경기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사하구청만 들어오고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요청을 한 구청이 없습니까 사하구청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사하구청에서만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없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대지 3,000평 이렇게 되는 걸 구하려고 하면 참 설치하는데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요트경기장내에도 얼마든지 하고 주변에 인구도 많은데 거기 설치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요트경기장 안에 들어 가기는 좀⋯
요트경기장 안에 개방해 가지고 문화시설에 활용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요트경기장은 지금 현재 정보단지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다른 시설은 설치 안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부산시가 9억원을 롤러스케이트장 신설하는 것만 하고 사후관리나 모든 것은 사하구청에서 하는 걸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林周燮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行政管理局 所管 質疑事項은 네 분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주공원 관리 운영 주체별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느냐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부산은 민주정신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민주화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민주공원 설치를 추진해서 국비 80억, 시비 80억, 160억을 들여서 대청공원에 부지 약 6,000여평에 연건평이 1,600평정도 됩니다만 10월 16일 개관 목표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공원 설치관련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시와 의회 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간에 갈등 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로 개관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교육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는 공사, 공단에 또 목적사업 운영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공사, 공단에 어느 공사, 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정해질 것입니다. 또 민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위탁업체로 시설관리공단이 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경우에 기술인력은 시설관리공단은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6명의 기존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연간 1억 2,000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단순한 유지관리 기능만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이 위탁을 맡아서 할 경우에 민주화에 대한 전문성하고 또 많은 자료,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이 비영리 법인이 적절하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관리에 경험이 전무하고 또 막대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관리운영에 아까 말씀드린 1억 2,000정도 추가로 들여야 되는 이러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초에 시에서는 민간에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이런 측면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를 관리와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방공단에 위탁할 경우에 민주공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의 시각에서는 당초에 우리시와 96년부터 시와 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간에 묵시적으로 시에서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주겠다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당초의 취지대로 이것을 관리운영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중간에 와서 변경을 함으로써 당초의 약속을 시가 지키지 못했다, 또한 자기들의 전문성이 있는데 민주정신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 수행함으로서 민주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강력한 시와 의회를 상대로 투쟁을 하겠다 이러한 자기들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내일 모레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부산시정이 어렵고 특히 우리 400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이 시점에 시와 의회 또 시민단체간에 힘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0월 16일날 개관행사는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金鎭守委員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99년 사업비에 국비, 지방비 현황, 그리고 금년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실적과 4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847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683억 1,700만원 약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164억 5,000만원으로서 1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1,713억원입니다. 작년도 이월비를 22억을 제외하면 국비가 1,249억원 73%입니다. 지방비가 44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실적과 4단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3단계 9월말까지 실업이 피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서 총사업비 1,713억중에⋯
委員長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이번 예결심의가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위원이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위원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먼저 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답변과 질의를 마친 이후에 다음 위원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진행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답변이 끝나고 나면 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다음 답변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전체 답변을 끝내고 보충질문을 받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위원님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거기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安準泰局長님 답변하시는 그것까지 하시고⋯
委員長!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으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계속 중에 있으니까 이 답변을 마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까지 실업피크에 대비해서 총사업비 1,713억중에 1단계사업에 437억원, 2단계사업에 485억원, 3단계에 338억원 등 총 1,26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373만 9,000명이 근로를 해서 많은 실직자의 생계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도로포장 142개소에 118km, 체육공원 소공원 조성에 105개소, 또 놀이터 및 각종 시설물 정비 754개소, 하천정비 준설 92개소, 등산로정비 인도개설 124개소에 173km, 농로 및 배수로 정비 31개소 57km, 중소기업 인력지원 489개 업체에 연 12만 3,000명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해서 실업자 구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4단계 사업은 잔여사업비 453억원을 투입해서 동절기 일용근로자 등 연 116만 3,000명의 실업자를 근로할 계획으로 현재 사람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鎭守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張昌祚委員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민주공원의 관리권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그 점 합의해 주었습니까
서면으로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96년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시에서 건립을 해서 관리운영은 시민단체에 아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묵시적으로는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조례안에서 제4조에 관리위탁에서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비영리 법인으로 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초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시의회에서 특히 우리 行政敎育委員會를 비롯해서 강력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되면 의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설비를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자기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는 맡아 달라 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분이 누굽니까
그것은 제가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시의회의 의견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합해서 저희들이 당초의 입법예고 내용을 수정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사, 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오전에서도 본위원이 정책질의에서 이 분들의 사실 피땀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이렇게 확립되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점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 분들이 순수하게 민주화의 기념사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목적은 민주화 기념사업입니다. 관리운영은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변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속적인 면을 이렇게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나 의회나 시민단체의 갈등소지를 분명히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도 시민이고 시의회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같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그 민주공원 하나를 가지고 또 갈등의 소지가 또 증폭됨으로 해서 무슨 꼴입니까 국장께서 충분하게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는 지금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우리 의회 또 시민단체가 삼자간에 마음의 벽을 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10월 16일날 개관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개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저쪽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 “개관행사는 보이코트 하겠다.” “그 개관행사는 우리시에서 알아서 하고 자기들은 그날 용두산공원에서 시와 의회를 상대로 투쟁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 등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와 의회 이것이 굉장히 우리 부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야 될 이 시점에 서로 분산되게 이렇게 아웅다옹하는 모습들이 과연 또 국제행사로 외빈을 초청해 놓은 상태에서 바람직스럽겠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당시에 내무국장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일부 참여하신 것 같고 許南植 本部長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관리권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묵시적인 어떤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단체라든지 기념사업회에서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장께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연간 관리·운영비로 한 5억 정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약 4억에서 5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일반 법인에서 보면 관리·운영은 그대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과와 관리과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뭡니까 시민에 대한 우리 문화라든지 예술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그 주관부서는 공연과로 알고 있어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시설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지마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관리하는 운영의 기회도 주어야지 안되겠느냐,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께서 충분한 검토와 또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이런 모양세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 드리면서 10월 16일날 개관할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빈이라든지 외빈들이 상당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아니 손님을 초청해 놓고 집안에서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 충분한 갈등의 소지를 우리 국장께서 수고스럽지만 해결해 주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그 중간을 비집고 시가 들어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진위를 정확히⋯
이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당초에는 시민단체, 기념사업회에 주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관리·운영이 미숙하다가 보니까 시측에서 의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갈등의 소지를 시측에서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 부분이 있었던 것과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입법예고안이 비영리법인에게 준다고 그렇게 입법예고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그 앞전에 금년 6월 18일날 우리가 예산 추경작업을 하면서 민간위탁비로 9,100만원으로 요청을 해서 6,000만원으로 민간위탁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정을 보면 시는 당초 우리가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묵시적인 동의로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비영리법인에게 준다는 이렇게 입법예고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쪽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야지 왜 돈 1억 2,000만원이라도 민간 비영리법인에다가 줘 가지고 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부산의 재정상 안맞다. 이런 지적이 강력한 지적이 있었고 또 실제 일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의 일부 인사는, 방대한 시설입니다.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의 집도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한 6,000여평 되는 방대한 시설을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가 하는 것도 무리이다. 자기도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는,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그것을 시가 관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당장에 지금 사업소는 우리가 확대할 수는 없고 또 대청공원에다가 위임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또 직원을 증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유인력을 연말까지, 내년까지 정리해야 판국에 새로운 인력을 받아드리기에는 도저히 무리이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이런 공단을 우리가 설립한 목적이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부검토를 거쳤습니다.
이 의회의 바람, 또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 시민단체의 일부 지적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거르면서 방향을 그렇다면 시설관리와 운영을 나누어서 양쪽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것이 합리적인 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의 의회조례제출안에는 보면 공사·공단, 비영리법인에게 준다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념사업회에서 관리·운영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미숙함으로 해서 줄 수 없다.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명분이 서지 않는다. 70년대, 80년대의 그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사실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시기에, IMF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가 저 민주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대가는, 배려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후배들이 해 줄 마땅한 도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존 6명의 관리인력비가 총 얼마 든다고 그랬습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1억 2,6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2,600만원을 물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피 흘린 대가에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을 흔히 민주화의 성지이다. 또는 민주정신이 투철한 지역으로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민정신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일부 시각에서 또 반대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의회의 권위도 존중하고 또 시민단체의 어떤 입장도 살리면서 시가 잘 중재가 되어서 개관행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는 우리 시의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서 9,1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180만원, 운영경비가 2,700만원, 인건비가 3,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80만원이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18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주목적이 민주화의 기념사업인데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를 빼고 나면 180만원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기념사업비에서 10월 16일 개관식에 보이콧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 자체로서 개관준비에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의회와 또 우리시와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합동으로 개관행사를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양새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에 노하우가 있듯이 민주기념사업회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는 그것은 인정을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10월 16일날 내빈을 초청해 놓고 절름발이 행사일 때는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점을 참작하셔서 개관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마항쟁 20주년 기념사업비 산출근거 내용을 보니까 현재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개관을 하고 나면 실지로 민주공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념사업비에서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산출근거가 기념사업비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념사업회에서 보이콧하면 이것도 그러면 집행 보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이 예산은 지난번에 8월달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이사장께서 청와대를 방문을 해서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관운영비로 1억을 보조를 해 주시오.” 또 운영비를, “내년도 운영비를 5억을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6억이, 청와대 쪽에서 “6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에 지금 돈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은 우리시에서 먼저 편성을 해서 개관운영비로 보태주면 내년에 1억, 개관운영비 1억하고 5억을 플러스해서 6억을 내년도 사업비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 국비보조로 그러면 6억이다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국비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을 운영비를 보조를 하겠다고 해서 보조는 5억이 내년에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나 행자부에서 생각은 이것이 국가시설, 예를 들어서 충렬사라든지 현충사라든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는데는 굉장히 난색을 표시합니다. 난색을 표시하는데 일단 부산의 어떤 시민정서 이런 것을 깊이 감안하셔서 내년도만큼은 5억을 주겠다 그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념사업회나 시나 시의회가 어떻든 목표는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에서 이렇게 갈등을 벌인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그 점을 인정하셨고 아무튼 개관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충분한 상호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金鎭秀委員!
김진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시민들의 여론에 크게 지탄을 안 받는데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에서 기업의 인력지원이 올해 연인원 123만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2만 3,000명입니다.
12만 3,000명⋯
연 12만 3,00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업에 인력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기업이 흑자기업이나 적자기업이나 기업에서 요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각 구에서 일단은 지원요청이 오면 일반 선별을 할 때 여러 사항을 판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구에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도와주는 방법이 적자기업이나 흑자기업이나 기업이 요청을 하면 다 도와주는 겁니까, 기본방침이
일단은 아마 도와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도와주고⋯
20% 이내요
예. 그 다음에 최대 10명까지, 그리니까 많은 숫자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자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10명까지 그렇게 하고 주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제조나 건설부분에, 또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의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의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빼고 나면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300인 이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손가락에 꼽아도 몇 개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부산에 있는 기업의 97, 98%는 다 요청하면 20% 이내 10명까지는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그 기업에 일거리가 많아서 밤낮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들이 있고 또 IMF을 빙자해서 100명이, 정상적인 정식직원이 100명이 있어야 할 기업에 IMF 이전을 비교해서 100명일 때 IMF일 때는 한 80명 선으로 줄입니다. 20명 정도.
그리고 제품 납기일이 부족하고 이러면 이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받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공근로인력은 그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데 노하우도 없고 그렇게 일이 제대로 안되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정식 근로자, 정규 근로자만 노동력이 가중되고 그 반대적으로 기업주는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데 그러나 기업에 인력을 지원할 때는 가능한한 그 기업이 어렵고 일손을 부족한데 재정여건이 어렵고 형편이 안되어서 인력을 더 충원 못하는 이런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흑자·적자 관계없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4분기나 2000회계년도에는 기업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말 도와주어야 할 기업을 선별해서 도와주어야 되고 가능한 한 기업의 인력지원은 그냥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99년도 기업의 인력지원현황을 각 기업별로 몇 명 또 그 기업에 상반기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실업대책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실업대책반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기업인력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의 노조와의 어떤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해서 기존의 노조와의 갈등관계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노조와 기존 근로자간에 사전에 가능하면 협의를 거쳐서 조화롭게 선발이 되어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말입니다. 공공근로, 실업대책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정규직 직원이 IMF 이전에서 53%정도였고 비정규직이 4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이 47.5% 정도되고 비정규직이 52.5% 이런 실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부산의 공공근로사업 중앙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아직 국회 통과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아마 지금 금년하고 비교를 해서 약 금년의 50% 수준⋯
금년에 50%⋯
예. 50%,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총 국비가 1,249억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예상하는 것은 600~700억 수준 그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한 5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5,000억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절반쯤은 줄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실업대책반에서는 2000년도 부산의 실업률을 대략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지금은 피크수준은 일단 넘었지 않느냐 그래서 한 7%, 8% 수준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작년에도 보니까 4/4분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이 아마 동절기가 되어서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되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는 일자리를 갖고 있고 먹고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으니까 실업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업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죠. 운수 나쁘게 실업자가 되었으니까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비난을 받고 또 생활에도 어려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작년에 한번 그런 경험을 있으니까 올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실업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안 겪도록 프로그램을 짤 때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짜고 각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광역시에서 일손이 부족하겠지만 4/4분기만은 지도감독을 현장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陳英泰委員님께서 5급 승진임용에 있어서 시 교육청은 심사승진제도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급 승진시험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시험을 쳐서 승진하는 시험승진제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사승진이 있고 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이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험승진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군을 보면 16개 구·군 중에 시험승진은 5개 구가하고 있고 심사승진은 1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16개 시·도 중에서도 심사승진이 14개 시·도이고 시험승진은 서울시와 부산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5개월 되어 갑니다만 이것이 전체를 시험만 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병행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젊은 층에 시험승진해서 올라가고 또 조금 열심히 일한 분들은 심사승진해서 가고, 이건 경찰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병행을 하는 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지난 7월달에 약 20일간에 걸쳐서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일반승진시험이 64.3%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자는 쪽이 64.3%이고 또 심사승진이 14.3%,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자는 쪽이 21.4%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다수가 시험을 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서 의외로 시험승진이 많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현재 각 시·도의 경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의사를 다각적으로 한번 여론조사도 다시 한번 더 한다든지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승진이 여론에 많이 나타난 것이 96년도인가요 그 때도 한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도⋯
예. 그렇습니다.
시험승진을 원하는 쪽이 많았는데⋯
그 때도 96년도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데 그 때도 66%가 시험을 치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쪽이 자꾸 높게 나옵니까
글쎄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 이런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를 결정짓는 측에 있는 분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급 대상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내가 떳떳하게 시험치면 되는데 과연 나는 아무 연관된 사람도 없는데 내가 과연 정확하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나 이런 신뢰의 부족이고 우리 부산시가 구청까지, 구청은 심사승진이 많다고 하니까 제외하고 우리시만 볼 때 1년에 시험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18명이 시험, 그러니까 18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 3배수로 갔으니까 한 50여명이 시험치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근무를 소홀히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대상에 있는 분들이 보다 한직으로 가길 원해 가지고 그 한직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의 6개월은 업무를 잘 안해요.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만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의 원인은 파악을 하지 않고 그것이 원하는 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주장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그 동안 시행하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부산시가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비교해서 다음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같이 짚어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승진 쪽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신뢰의 부족이라는 것이 결국 인사의 어떤 공정성 시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 문제는 전에 제도적인 문제로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로스 체크 크로스해서 세 번, 네 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육군 장성들 승진시키듯이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공정성 시비를 없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점만 충분히 우리 직원들간에 협의가 되면 저는 한 50대 50대 정도로 시험과 병행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 조항 중에 신뢰만 구축된다면 어떤 것이 나으냐 물었을 때는 틀림없이 심사승진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안 침으로서 해서 공무원의 실력향상이 저하되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겠죠. 100%는 없지만 공부한다고 너무 인력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朴三碩委員님께서 민주공원과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을 무슨 행사로 지원하는지 그 사유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지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는 10월 16일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 민주항쟁 2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민주공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20주년 기념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침으로서 시민들에게 민주정신을 앙양시킨다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단체는 89년 9월에 창립되어서 94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시비로 1억을 지원해주고 내년에 국비 1억을 받아서 보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부마항쟁의 주역인 부산·마산시민간의 우정과 단합을 도모하는 부산·마산 마라톤 대회 또 부산민주공원 개관을 기념하는 청소년 글쓰기, 그리기, 말하기 대회 또 학술심포지엄 등 민주정신을 앙양시키는 그런 다채로운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을 보면 교육사업으로서 청소년 끌쓰기, 그리기, 말하기 대회에 600만원 또 문화체육행사로서 개관기념 춤 마당극 공연 또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장승굿 행사 등에 3,750만원 그 다음에 부산·마산 이어달리기 시민 마라톤대회에 2,050만원, 학술심포지엄에 1,9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설치물 및 기자재 대여비 1,650만원 등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경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나서 청산해서 예산이 허실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일단은 내년에 지원이 된다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만큼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기를 협조 말씀 드립니다.
朴三碩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6일 부마항쟁 20주년 기념행사에 사실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일 일과성 행사비용으로서는 상당히 1억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 행사내역을, 여러 가지 내역을 나열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1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단체 대표인 송기인신부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약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3일날 위원님 말씀대로 송기인신부께서 대통령을 김정길수석께서 배석을 하시고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운영비로 1억 그 다음에 내년도 운영비로 5억, 6억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고 그것이 청와대 쪽에서 내년에 분명히 지원이 될 테니까 예산을 개관운영비 만큼은 올해 1억을 시비로 예산을 얹어서 대처를 해 주고 내년에 국비가 오면 보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계되는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실에서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독대 8월 3일날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가 10월 16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약속은 우리 국장께서 실현될 수 있는지 사실 내용 면으로 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두상 말씀들은 오고 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행사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억 5,000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상세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행사기간을 며칠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20주년 기념행사는 일단 7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30일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날짜는 중간중간에 단절이 되겠습니다마는 15일, 16일, 17일해서 10월 한달간 계속 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두상 약속도 약속입니다. 대통령하고 사담이든 공식적이든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5억은 내년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 예산에 요구를 하고 내년에 그것을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아마 행자부에서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로…
약속 받았습니까
그것은 약속 받았습니다.
행자부하고 약속 받았습니까
행자부에 일단 올려줬고 청와대 쪽에서 일정 실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쪽에서는 몇 번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기회기때 예산심의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든 지방비든 우리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朴三碩委員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972억 6,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의 유형인지 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방침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행정자료 전산화 등 정보화추진사업 또 도로확장, 포장 또 재해시설물 정비 등 공공생산성 사업, 노인, 가정, 복지시설 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사업, 재활용품 선별 또는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사실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사업이 IMF가 닥쳐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에 거쳐서 여론수렴도 하고 또 현지 조사도 해서 금년도부터는 실직자의 생계구호도 겸하면서 체육, 휴식공간의 조성이라든지 간이운동장, 등산로개설 등 굉장히 시민들이 평소에 바랐던 사소한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로 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청자가 현저히 준다고 했습니다. 3개월간 목표대 추진실적에 대해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이를 보니까 1단계에는 8만 3,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4만 6,000명이 참여를 해서 56.2% 참여율을 보였고 2단계는 6만 6,000명이 신청을 해서 4만명이 참여를 해서 60.6% 3단계는 5만 314명이 신청을 해서 약 3만 3,000여명이 실제 참여를 해서 66.1%, 4단계는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봐서 조금은 고용사정이 좋아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 신청자가 줄어진다는 것은 신청을 해서 안되니까 포기한 사람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업을 찾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직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계수로 봐서는 상당히 고용사정이 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라든지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직자 생계를 보조하고 또 지역의 현안사업에 많은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모 구청에서는 배수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여명의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개공사를 마무리했으나 그 이후에 이용객이 증가해서 12m 확장키로 해서 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런 건수 뿐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국가차원에서, 실업차원에서 이 분들의 어떤 생계유지차원인지 사실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마는 제대로 사업을 책정해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에 참가자나 실질적인 공공근로자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구청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차에서 단계별로 1단계에서 2단계 37% 증감이 되었고 2단계, 3단계 22%, 또 3단계, 4단계 23% 이런 추세로 봐서 어떤 대안이, 정책의 대안이 추구돼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아마 이런 추세로 봐서 상당히 국비의 불용액이 예상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게 1,300여억원의 방대한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일부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아마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장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선정은 물론이고 또 사람선정도 적정한 실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생계에 도움은 물론이고 그것이 생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각 구·군별로 예산배정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당초에 본위원이 받은 것이 883억 9,600만원인데 실업대책반에서 내 놓은 것을 보면 1,036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각 구별로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아마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구단위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3/4분기까지 다 집행이 되었죠
3분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배정 내역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것입니다. 잔액현황하고. 잔액현황은 이번에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314억 6,300만원 이것 순수하게 국고보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고보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비로서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매칭펀드는 444억 확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순수 국비로 들어와서…
순수국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배정을 하면 배정요구는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 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구에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을 해 주실거죠.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순수한 인건비보조 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건비보조의 어떤 한계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성격을 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내역하고 인건비 보조내역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보조는 30% 정도 됩니까
그게 아마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7 대 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보조내역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공근로사업의 아이템이 개발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8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측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세 분의 위원님이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이 질의하신 거가대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과 진척사항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趙良得委員님께서는 다음에 오시면 하도록 하고 넘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뭐 계속 답변하십시오. 있으나 없으나 계속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사람 질의 받아버리고 그렇게 넘어가 버립시다. 오히려.
예,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는 총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민자사업은 98년 1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서 98년 5월 대우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99년 5월 대우에서 프랑스 GTM사와 투자참여협약서를 체결, 현재 공동으로 공사비 산정과 수정사업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과 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趙良得委員님입니다. 번영로 통행료징수기간 연장 관련해서 번영로 요금 징수가 99년 5월 31일자로 끝이 나는데 요금징수기간 연장을 시의회에서 99년 5월 4일자 결정토록 늦게 상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번영로 통행료징수기간 연장은 도로 건설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번영로 통행료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99년 2월까지 건설교통장관 승인사항으로서 건교부에서 심사중에 있었으며 유료도로법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지난 2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등 개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지난 4월 14일 상정하여 5월 4일 가결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趙良得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과 朴三碩委員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포 상습침수지 관련해서 신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개요와 본예산 20억보다 추경예산에 88억이 증가된 사유는, 또 강서 신포 상습침수 지구보다 더 심한 지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포 수해 상습침수 지구에 대한 金鎭秀, 朴三碩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포 상습지구는 명지동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배수펌프장 1개소와 배수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146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20억보다 추경예산에 88억이 증가된 사유는 신포지역 일원은 맥도강과 평강이 합류하는 저지대로 홍수시 가옥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총 146억원이 소요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국가 2회 추경에 20억이 확보되고 국가 3회 추경에 68억원이 확보되어 총 국비 확정내역은 8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시비 부담분 58억원은 시 재정사정상 전체 확보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20억만 확보하고 잔여사업비 38억원은 2000년 본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강서 상습침수 지구보다 더 심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습침수 지구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 중에 침수지역중 6개소가 강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시가지내에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해서 광안리해수욕장 등 5개소는 6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금번 예산에 포함된 신포지구 외에도 추가로 반여 1동 시장주변 지구에 27억 3,000만원과 수영로타리 망미지구에 28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정부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이 두 곳에 대해서도 금년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우리 부산은 침수지역이 없는 부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산터널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사유,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의 협력회사인 반도건설은 채무보증 못하는 사유, 또 타 민자사업의 계속 채무보증요구시 대체, 교통량 산출근거 및 구덕 제2만덕터널의 당초 계획통행량과 실제 통향량⋯
예, 국장님!
예.
수정산터널 관련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도로건설 사업의 사업비 추계 잘못으로 설계변경이 잦는데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그 보상비,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계상하게 되고 실제 시행시에 감정이라든가 실시설계 함으로써 사업비에 증감사항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장~송정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연결노선인 국도 7호선과 14호선이 노폭이 30m입니다. 그런데 본 도로는 25m로 되어서⋯
국장님!
예.
이 사항은 아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例를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후 발주하는 도로건설 사업은 기본⋯
국장님 답변이 필요치 않으니까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 분의 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지방,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편성될 때 명시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국비가 명시되어서 내려오면 그 명시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이것 내나 상습침수지에 대한, 신포 상습침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 국비가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로비를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강서구청장님이 행자부에 가서 직접 설명도하고 저희들도 신포지구 침수지역이 그래 하니까 이것을 계속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吳洪錫 環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趙良得委員 한 분께서 한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반입쓰레기 원수분석기를 왜 설치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마는 그 원수분석기라는 것이 쓰레기성분을 분석해서 쓰레기발열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마는 현재 소각장 자체에서 원수분석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에 구입 비용만 해도 한 대에 9,000만원 또 유지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부담이 너무 많아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吳洪錫 環境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裵任泰 아시안게임準備團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저희 단에 대해서는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 高奉福委員님, 金正植委員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께서 84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준비단에서 기존 골프장을 쓰기 위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경남·부산 인근에 있는 골프장은 국제규격에 미달이 되고 또 기존 골프장들은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지금 저희 기장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동부산권 개발의 일원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현재 골프장을 전환, 구상중에 있고 각종 경기의 유치, 대표선수들의 연습장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정서상 대중골프장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후 분양을 한다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장골프장은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바다가 있고 부산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원권분양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님과 金正植委員님께서 골프경기장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골프경기장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지내에 대규모 토지소유자인 개인기업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환매권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있고 또 그 토지에 자신들이 골프장을 건설해서 제공하겠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재판 등에 계류가 되어서 골프장을 건설해야 되는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관계관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시가 그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투자 사업비는 현재 총 사업비로 한 84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략적으로는 보상비가 한 207억원, 공사비가 530억, 장비구입이 40억, 대체농지조성비 등 부대비에 2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高奉福委員님께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高奉福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에서 말입니다. 직접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3회 추경에 250억을 책정했는데 나머지 590억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법과 그 다음에 만일에 대회후에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지요, 그죠
예.
그런 계획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투자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 답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相健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에 골프장을 수용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난 뒤에 회원권을 판다 하면 소유자가 재판에서 되돌려 주라 공공성이 없으니까 할 적에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수용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협의보상을 최대한 할 예정이고 어제 국감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매권 문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매권을 제기할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희도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환매권의 문제는 이 공공성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골프사업이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서 저희들은 이 골프경기장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 국제경기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선수들의 골프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여러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 현재 부산시로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 가는데. 만약에 성창에서 자기들이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익금의 2분의 1이라든지 부산시로 환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부산시가 하면 수월치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지금 이게 행위허가 승인이 10월 4일날 그저께 월요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대기중에 있고 또 이것을 그린 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안을 건설부에 올리고 무려 3년반이나 걸려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떤 아시안게임도 있지만 해운대관광특구를 활용한 동부산권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것입니다. 이 그린벨트를 3년 반이나 걸리면서 그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이 해제한 그린벨트가 있는 이 사업장을 일반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특혜가 되고 또 이때까지 그린벨트내에서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일단 부산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리원자력에서 8㎞이내에 그린벨트가 다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일광내에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골프장이.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서는 그것 안해도 지금 현재는 풀릴 것 같은데 꼭 시에 수용 안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도 안 가지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땅 주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8㎞ 범위내에 그린벨트가 풀릴지 안풀릴지 그게 또 언제 될지 이 골프경기장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확실한 그런 사항을 지금 가지고 기다리고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당장 이게 잔디 활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문에 벌써 발표났습니다. 가을쯤 되면 풀린다고. 8㎞ 이내에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복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구태여, 물론 이제 시에서 3년 며칠간이나 그린벨트 풀고 달고 하는데에 대해서 노력은 했지마는 이제 자연적으로 풀리는 그 땅을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풀릴 땅을 시에서 자꾸 수용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인 기업에 성창기업에서는 못주겠다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린벨트의 해제, 이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자체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너무 특혜를 준다.
그러니까 그 특혜에, 그 특혜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익금의 2분의 1을 시에다 기증을 하라 하든지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 성창에서 만들겠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방안하고 우리 여기에서 구태여 840억을 돈 없는 것을 억지로 수용해서 들어가 가지고 만드는 방안이 있고 그죠
예.
애당초 방안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 성창기업이라는 그 기업에도 손실이 없게끔 해가 지고 그래 방안이 돌아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 답을 지금 준비단장님께서 하셔야 될지 아니면 더 위에 분이 하셔야 될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마는 아무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 골프장을 건설을 하겠다는 자체는 조금전에 설명을 한 대로 부지 주인측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데 주체가.
예.
만약의 경우에 성창기업과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되든 부산시가 되든 그 부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을 했을 경우에도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이 골프장을 건설을 할 건지, 원만히 합의가 돼서 그런 우려사항이 제거되었을 때 다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건설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만일 성창과 원만히 보상이 추진되고 한다면 그때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때까지 처음에는 성창과 상당히 협의가 잘되다가 잘 추진되지 않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가장 큰 사업목적이 골프장건설인데 이게 아시안게임준비단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존재 가치가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성창기업과 부지 매입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 저희 준비단의 생각으로는 일단 운영이라든가 건설의 대행은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종결하겠습니다.
李基光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문화관광시설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에 12억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서 공사가 완료됩니까
그것은⋯
그것은 해당⋯
예, 담당이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아, 문화관광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적에 질의하고 답변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질의하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투자한 공기업에서 결국 처리를 못하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결국 추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님
예,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도시계획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2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 매수를 해 가지고 결국은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래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대행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추경에 편성된 250억 있잖아요
예.
이 토지 매입비가. 결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추진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면 이 250억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어디로,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넘겨주는 방법이 대행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받겠느냐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위탁수수료만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받느냐 여러⋯
아니 저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시가 투자한 공기업 아닙니까 지금 제3섹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250억에 대한 이 자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지분 넘어가니까. 그래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지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예.
그러면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부산시가 투자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한 부분도 같이 이번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 48%의 범위내에서 부산시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일부 투자하는 비율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나름대로 공기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벽에 부딪히니까 부산시가 결국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기업체에서⋯
그러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토지 수용을 해 가지고 협상을 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기업체에서 불응을 하니까 결국 그러면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환매권이나 뭔가 주장을 못하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가 추진하자는 그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만약에 부산시가 2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 매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됐을 적에 여기에 대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위상을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안그렇습니까
예.
좀전에 단장께서 답변한 대로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매권을 요구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답변중에 국제경기를 초청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수익사업밖에 안되요. 공공성으로서는 부족해요. 안그렇습니까 성창기업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국제경기나 아니면 대표선수들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여기에 개입이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된 것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250억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것은 분명한 선을 그어 줘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소유권은 부산시가 확실히 하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해도 된다 이거죠
예, 하여튼 최대한 공공성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골프장은 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단지 위탁에 의해서 그것을, 골프장을 건설하는 이런 역할만 맡는 것입니다. 맡고 뒤에 가서 회원권을 분양해서 모든 비용은 증산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뒤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을 맡을지 이것은 뒤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건설을 하고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기업하고 토지매수의 협상기간은 언제로 잡습니까 그 마지노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11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작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창기업하고 토지매수의 관계가 지금 협상이 진행중이다 안 그랬습니까
예.
진행 중이면 그 마지노선은 언제로 잡느냐 이것이죠 11월말까지 만약에 순조롭게 협상이 안된다고 그러면 토지매수를 바로 발동하겠다 이겁니까
협의보상이 되고 한 두달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두달간의 여유를 가지고 계속 보상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결국 토지매수권을 발동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위허가 승인이 지금 난 상태이니까요. 국무회의까지 지금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제 곧바로 재결이, 중앙에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제수용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협의매수에 응해 오는 것 같으면 바로 협의매수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협약을 맺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언제까지 잡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강제수용절차를 밟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3개월 안에는 협의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강제수용이 되든지⋯
현재부터 3개월입니까
방침이 결정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재결신청을 하고 난 후부터⋯
중앙에 재결신청을 아직 안했지 않아요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우선 예산확보를 하고, 확보하고 나서 협의기간은 어느 정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 잡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로⋯
현재부터 석 달이요
예.
그러면 금년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내년 3월 정도에 착공을 최소한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추세로서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되었을 때 그러면 수용령에 불응했을 때 소요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것이 3개월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전광판설치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8배나 많은 4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설치장소, 규격을 물으셨고 아시아경기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보다 20%가 넘는 12억 300만원을 계상한 사유 그리고 시의 재정사정도 좋지 않은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정경기장을 신설하는 사유와 어디에 신설하는지 그리고 용역비 2억원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광시스템 설치비용이 당초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8배나 늘어난 사유는 당초 5,000만원은 전광판을 위한 설치비용이 아니고 지난번 9월 29일날 D-3년 OCA회원국 국기동산을 조성했는데 그때 OCA 국기동산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광판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공자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시공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시공사를 정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시청 앞에 시민광장 앞 차도변 화단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규격은 한 4.2m에서 3.2m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아주 크게, 가능한 한 아주 크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2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재특자금이 작년에는 연말에 떨어졌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12억 300만원이라는 이런 것이 생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을 신설하는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조정경기장을 한강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강 미사리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전광판을 새로 교체해야 되고 하는 등 시설비가 한 24억 정도 들고 또 분촌비, 선수단이 거기 가서 기거를 해야 되니까 분촌비가 한 1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37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강서구에 지금, 서낙동강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가락IC와 강동교 사이에 하려고 하는데 강서구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55억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정경기장을 부산에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아시아게임 후에 이 경기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큰 문제인데 이 조정경기장은 앞으로 경정장으로서도 활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용역비는 현재 2억원이 잡혀있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5,000만원, 어업권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金鎭秀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金鎭秀委員님⋯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정경기장이 한강을 사용했을 때 37억이 소요가 되고 강서구에 새로 건설을 했을 때 55억, 불과 18억만 더 들이면 부산광역시가 조정경기장을 하나 가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18억이 더 드니까 하나 가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마는 이것을 55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활용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활용이 될 것이냐, 18억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플러스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오히려 55억을 투자를 해서 이 경기장을 건설했을 때 앞으로 이걸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산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정장으로 만일 저희들이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
아니 이걸 경정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생각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경정장을 하기 위해서는 文光委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경정장을 한다면 지금 확률이 최소한도 이 조정경기장을 시의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어느정도 잡으며 경정장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 조정경기 인원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확신을 한번 주어보셔요.
저희들이⋯
막연하게 노력만 한다 이러면 안될 것이 없죠.
사실상 저희들이 조정경기, 조정인원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얼마나 경기장에 많이 사람들이 갈 것인지는 사실상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제 만일 거기에 경정장이 되고 또 그 옆에 승마장이 또 경마장이 되고 하면 많은 인구가 거기 유입되지 않을 것입니까 유입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또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고 아예 50억원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37억 투자해서 한강에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러나 한강에서 할 경우에는 너무, 37억이 완전 가지만 저희들이 55억을 투자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후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하면 쉽겠죠. 그런데 이 5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물론 아시안게임이 급박하고 하니까 이런 양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사업비를 투입한다면 그 정도의 사전 계획이나 플랜이 어떤 파악이 안되고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좀 잘 안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경정장도 경정장이지만 그걸 또 앞으로 워터프런트(waterfront)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친수공간, 한강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본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답변을 위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면 거기다가 경마장도, 서낙동강 지역에 경마장도 들어가고 조정경기장도 들어가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강을 개발을 해서 그 쪽에 앞으로 서부권에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아까 처럼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려고 여기에 몇 시간씩 앉아있고 인력낭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현재 서낙동강에서 앞으로 그러면 조정경기장 이후에 경정장을 쓴다 했을 때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 수질상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수질이, 지금 낙동강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 2년 사이에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에 조정경기장 입지를 정할 때 이미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다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수질 같으면 괜찮다 하는 이런 전제를 잡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조현상이 먼저 생깁니다. 낙동강 본류보다도. 그러면 앞으로 조정경기가 끝난 후에 경정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문제는, 생명은 수질입니다. 저희들도 일본에서 경정장을 방문했지만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 게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시설만 유치하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서낙동강 그 부분에는 강동하수처리장과 김해하수처리장을 지금 설치를 해서 수질을 좋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이 지금 설치한다 해서 현재 할 것입니까 게임 당시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현추세로 봐서는 근본적인 수질대책이 있어야 만이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서 할 바람직한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없으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55억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경정장이 안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만이 이 예산도 통과가 되지 그냥 대안이 없으면 그게 힘듭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정경기장의 수질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도 강동하수처리장을 이미 계획을 해서 입찰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아직 그걸 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강동하수처리장은 전체 하수처리장 중에서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마는 조정경기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되면 낙동강수질은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강동하수처리장에서⋯
예. 局長님!
(○ 환경국장 오홍석
발언대로 오면서 예.)
강동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구역이 물론 강서구 일원이 되겠지만 그 본류에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류에서 미치는 수질영향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강동하수처리장은 강동구역만의 수질을 정화시킨다지만 본류에서 내려오는 그 수질의 오염상태도,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경기장 내에서는 근본적인 수질대책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안 되느냐, 단지 강동하수처리장 그 구역만 수질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되겠느냐, 본류에서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일단 하수처리장도 지어 가지고 현재의 상태보다는 개선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지금 과연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 되었을 때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했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남아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답변⋯
아니 있습니다.
아! 답변 있습니까
예.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李相健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게임 운영을 잘못하면 7,00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또한 대회를 잘 운영하여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委員長! 서면 답변해 주이소. 지금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鄭大旭委員님 질의가 있는데 답변을⋯
예. 계속해서 답변⋯
(“서면으로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서면으로 합시다. 서면으로⋯” 하는 委員 있음)
진행을 그대로 해 주십시오.
예.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시의 재정사정도 좋지 않는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정경기장을 신설한 사유와 총투자비 및 용역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金鎭秀委員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프경기장 실시설계비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조사는 되어 있는지 또한 모두 계산해 보니 17억 9,000만원이 되는데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골프경기장 실시설계비 2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국가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산출한 용역비는 저희들 골프장공사비를 530억원으로 계산할 때 기본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요율 0.87%를 적용했고 실시설계비는 2.69%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 8,000만원, 재해영향평가비 2억 7,000만원, 환경영향평가비 1억 7,000만원을 반영해서 총 25억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20억을 계상할 때는 이 25억 2,500만원의 한 80%만 적용해서 20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비는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鄭大旭委員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
高奉福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을 완전히 부산시에서 예산을 전액 투자해 가지고 건설이 되면 아까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다 위탁관리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국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文化觀光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좀 나오셔 가지고 답을 좀 해 주세요. 團長님은 들어 가시고⋯
예.
(場內騷亂)
그러면 일단 나오세요.
(○ 국제협력관광과장 마선기
發言臺로 나오면서 예.)
아마 지금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이석을 하신 모양인데⋯
소속과⋯
국제협력관광과장 마선기입니다.
소관 부서도 아닌데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본금이 50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률을 보니까 부산시가 48% 민간사업체가 52%인데 이 민간사업체, 주주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몇 가지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 중인 사업 중에 97년도에 설립된 회사들은 98년도분 사업운영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손익계산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任泰 아시안게임準備團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高奉福委員님께서 부산도시재정비계획은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을 어떠한 사유로 결정고시 되는지와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 이의신청건수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좋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보충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에 도시재정비계획고시를 앞두고 각 구청에서 세수 확보차원에는 상업지역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지정지역을 그 후에 어떻게 조처가 되었는지 각 구청에서 요구한 그 사항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안 상업지역 변경요구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저희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경제국장 소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 張昌祚 두 분 위원님께서 부산자동차산업 살리기 민간단체 지원금과 관련하여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가 가동 4개월만인 작년 12월달에 빅딜 이후 가동이 중단이 되어서 저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산자동차산업만은 살려야 된다는 대명제하에 시의회, 시민단체, 각급 단체로 하여금 전체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50회에 걸쳐서 중앙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곧 재가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저희 민간지원금은 지원단체는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등 부산 자동산업을 살리는 운동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 단체 등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이 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경제 가꾸기 시민연대는 60여의 시민단체가 연대가 되어서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산 자동차산업 살리기와 관련한 캠페인 그리고 세미나, 토론회 그리고 시민자원봉사단의 발대식 경비 그리고 시민자원봉사단의 판촉활동에 소요된 광고비, 유인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봉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 그렇게 지원하신다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60개 단체에 5,000만원 가지고 자동차산업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 연구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60개 단체가 참여해서 부산경제 가꾸기 시민연대로 하나의 전체 연대형식의 시민단체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개 단체에서 연대를 해 가지고 자동차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지, 어떻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과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또 시민단체의 활동이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시의 시정과 방향이 일치하는 목적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다소 예산이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經濟振興局長님 지금 생각으로, 판단으로는 삼성차 가동예상이 언제쯤 될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목표는 10월 중에는 가동이 꼭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00억원의 운전자금이 문제인데 그 중에 200억원은 시가 신호부지에 대한 증산반환금을 채무확인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200억원은 최종적으로 협력업체가 부품을 먼저 납품을 하고 자동차 판매 이후에 대금을 받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삼성자동차에서는 채권단에 가동계획서를 지난 9월 20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이 가동계획서에 대해서 자금융자에 대한 담보 이런 부분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마지막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10월중에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예. 張昌祚委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자동차 살리기 지원비 5,000만원 이것 집행계획이 있죠 국장님.
예.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삼성자동차살리기 대해 가지고 캠페인운동 많이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살리기 지원해 가지고 지금 10월달 한다 그러면, 정상가동이 만약에 10월달에 된다고 그러면 이런 캠페인성 계속 해야 됩니까
그것은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외상으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말씀해 주셔야지.
사실상 이 부분이 범시민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경제국장 앞으로 청구가 이렇게 되어 와서…
솔직히 답변하셔야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것 자료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白雲鉉 經濟振興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明鎭 交通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사직동에서 서면을 경유해서 구포대교까지 운행하는 157번은 폐선해서 불편한데 왜 폐선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157번 노선은 사직동 서면 구포대교 밑까지 하루에 일반버스 세대가 왕복 2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3분 배차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약 1시간에 가까운 배차간격이라는 것은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조정을 한게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가능한한 중복되는 것은 축소 폐지하는 원칙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서면 덕천4거리 구간까지가 2호선 1단계구간하고 약 48% 정도 중복이 됩니다, 이 노선이.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로 대처가 안 가능하냐.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유사노선으로서 157-1번이 같은 사직동 구포대교 밑으로 운행하는 좌석버스가 14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버스 3대가 한시간에 가까운 배차간격 이런 정도는 폐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사직3동하고 사직동 1, 2, 3동에 학생들이 많아요. 동의대학교 백병원으로 가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선이 없다 보니까 사직동에서 지하철 가는데 한번 타고 서면까지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동의대 가는데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타고 4번을 그래 하루 8번을 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그런데 여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노선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는데 만덕에서 와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가야병원 앞에서 서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307번, 관광버스가 서는 것처럼 라운딩 해 가지고 서 가지고 온천입구로 해 가지고 돌아가서도 일반버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 좌석버스만 있으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 이것입니다. 학생들 두 세명 있으면 월급쟁이가 그것 하니까 그것을 하나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온천에서 마을버스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도록 해 가지고 사직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 해 가지고 그리로 넘어 가지고 동의대학교 저리 뒤편으로 가든지 백병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선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런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저 질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 가지고 가능하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委員님께서 말씀대로 통학을 하는데 한번 환승이 아니고 4번이나 환승을 해야 된다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明鎭 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亨洋 企劃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예산 편성사항중 정보통신사항과 도시정보시스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金鎭秀委員님 陳英泰委員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鎭秀委員님께서는 도시정보시스템예산이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그리고 또 증액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고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자체사업 5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15억 5,000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예산편성 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陳英泰委員님께서 도시정보사업시스템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미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은 시 전역 753.19㎢ 시 전역에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또 항만, 교통, 환경, 소방, 재난 등 약 17개 분야에 도시정보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98년 6월부터 99년 7월달까지 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1단계 본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1차로 중구 등 4개 구가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내후년 각각 10개 구가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3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 147억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은 95년도에서 98년도 2월달까지 기본도에 대한 수치지도화를 29억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고 97년도 6월달에는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도시정보관리전산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부터 99년 7월달까지는 서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여 이번 7월달에 이 사업을 완전히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달에는 중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에 대한 1단계 본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6억 정도가 예산에 소요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은…
陳英泰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자의 참여는 어떻게 됩니까
시범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본 사업에 대한 1단계 사업을 지금 사업자, 저희들이 1단계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결정한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적격심사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적격심사 규정에 따라서 기술력과 소위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적격심사제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구에서 이것 하면서 조금 문제점들도 있었죠
예. 서구에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거쳐보니까 서구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에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은 더욱더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하게 서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고 또 이 사업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유지비용 이 부분도 상당히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이런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적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운 해결사항인데 지형과 지적을 일치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도 다음 본 사업 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이게 이제 1단계와 2단계가 완성이 되어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1단계만 완성되면…
이 시스템을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완전히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서구청에 있는 관련공무원과 평가회를 가져본 결과 여러 가지 시민서비스는 일단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대기를 했는데 바로 즉시 발급되는 그런 서비스개선 부분이 있었고 특히 또 도로, 상하수도, 지적 이런 부분에서 서로 정보공유가 원활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어떤 추진하는데서도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자체평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가 6개 사업에 2001년까지 완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6개 사업은 2001년이 지나면 완전히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相健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고속도로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고속도로구축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구축중인 나라넷하고 연계하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다릅니까
나라넷은 국가의 초고속통신망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정보고속도로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연결되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알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亨洋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泳吉 財政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高奉福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 그리고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張昌祚委員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예산 1,050만원인데 2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 또 어떤 시책사업에 추가로 쓰여지는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통산 부서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승인된 3억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부서들이 이번 추경에 다른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만 갖고 예산서를 만들기도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결재를 내놓고 재정관실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배가 늘었습니다마는 원래 편성기준대로 하자면 재정관실 풀은 800만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26개 부서에 분산해서 편성, 본예산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편성의 어떤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풀로 편성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10월 이후에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또 밀레니엄 관련 각종 문화체육행사 그리고 또 국감수감관련 업무추진 또 내년도 전국체전을 지금부터 준비함에 따른 업무추진비 국제협력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복지증진, 지역장병 위문 등의 분야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3억원을 추가편성하면 총액이 16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이것은 지난해 2억 4,800만원보다도 많이 줄은, 감소된 그런 규모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高奉福委員님께서는 또 금년도 예비비의 편성액과 지출내역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이것 실링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우리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실링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당초 절감편성, 30% 이상을 절감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래 16억 8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13억 800만원을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추가 3억이 승인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050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
그래 1,050만원이 재정관실에 계상이 된 것은 풀입니다.
그러면 2억 8,000만원은 아까 26개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억 1,600만원이고 이 중 14건에 103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건의 지출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가계지원비와 관련해서 체력단련비가 IMF사태로 삭감되고 올해 가계지원비로 지급이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편성을 한 줄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도 할 수 있고 11월달에 이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그중 일부를 예비비를 갖고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예비비에서 집행도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체력단련비 250% 대신 가계지원비로 125%로 지급하라고 그러면서 재원은 성과상여금 재원과 기타재원으로 삼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98년에 금고 업무를 하고 있는 동남은행이 퇴출되면서 금고업무도 주택은행으로 넘어갔는데 그 경위라고 그럴까 사유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동남은행이 하던 모든 업무를 주택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을 하고 결정서 내용을 우리시에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陳英泰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는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가 오든지 말든지 부산시의 원 취지대로 맞는 은행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금융산업은…
주택은행에서 지금 동남은행이 최초에 상공인이 설립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죠 동남은행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답을 그렇냐 안 그렇냐 이렇게만 이야기하세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잘 모른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이 정서가 맞습니까
그래서 주택은행의 영남총본부를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본점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도록 요구를 했었고 주택은행 영남총본부가 우리 지역에 개설된 것으로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 업무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본부가 오고 안 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업무가 안 달라졌는데. 주택은행은 말이죠 기업에, 기업심사라는 부서가 아예 없어요. 지금 주택은행에 가보면 말이죠 동남은행이 하던 업무가 제일 구석에 있어요, 제일 구석에. 대우도 못 받아요. 원 자기들 주택은행 그 업무 외에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래하던 기업들이 참다가 참다가 더러버서 다른 은행으로 가고 이러는데 시장이 여기에 감각이 없다고 보아지는 것이 그러면 주택은행에 그렇게 흡수되면 현정부가 그 은행이나 지역정서를 의견수렴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원 취지에 맞는 은행을 시금고로 정해야지 그렇게 흡수됐다고 그렇게 편의상 합니까 거기다가 특별회계까지 하나 더 줬데.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주택은행의 어떤 영업방향에 관한 말씀 같은데…
주택은행이 부산의 중소기업에 하나도 기여를 안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따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따로고 뭐고 그렇게 흡수가 되면 부산중소기업의 어떤 은행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시금고로 옮겨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말이죠, 조금 방향을 달리 해 봅시다.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상업은행을 다 이용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이 상업은행 지금 한빛은행을 이용하는데 부산 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용율이 66.7%나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16개 시·도중에서 서울은 지방의 개념이 없으니까 상업은행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금고, 시금고 지정 같은 것을 합리화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강구! 3년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강구를 합니까
또 금년에 마침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금고계약을 체결한 전례 등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도대체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재정관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답변을 지금 진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답변을 하는게 아니에요. 3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서도 재정관께서 본회의장에서 잘못되었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말만 하면 넘어갑니까 왜 안 합니까 계속 답변 해 보세요.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탁예치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갑시다.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왜 계속 한빛은행을 이용을 합니까 다른 시·도는 다 자기지역 연관된 은행으로 갔는데 왜 계속 거래를 합니까
금고운영의 어떤 안정성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빛은행으로 준…
다른 시·도는 검토해보니까 잘 안되는데도 은행을 다 옮겼네요 그렇습니까
구 상업은행, 한빛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
다른 지방은 말이죠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다 갔다는 말이에요, 제주은행. 이게 지금 말이죠 부산신항만 건설 어업피해보상금 이것은 왜 또 수협에 갔습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수협은 시 금고도 아닌데 왜 여기 갔어요
부산신항만건설 어업피해보상금 이것은 왜 수협으로 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고를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어민들이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수협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한빛은행이나 주택은행에 가면 보상을 안 줍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해도 되겠고 수협으로 해도 되겠고, 저희들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금고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한 편리가 있어요 이자가 높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의 금고가 수협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국고금을 갖다가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수협으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해양수산부 쪽하고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협관련 돈은 농협으로 갖다 넣어야 되네요
예, 그것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해양수산부 국고금은 수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왔으면 시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올때는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뒤에는 또 시금고를 이용을 해야죠.
이게 일단 수협에다가 예치를 할 때는 그게 집행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일단 국고금은 그냥 분산을 해서 예치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게 집행이 되는 단계에 가서는 이제 뭐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재정관 잘 들으세요. 이 부분도 확실히 하세요, 이 부분도. 이것 말이죠 우리 부산시가 재정국 수준의 부서가 안 생기면 절대 안됩니다. 한빛은행을 계속 거래하고 있는 이유. 또 시금고도 아닌데 이렇게 갔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정기예금이 왜 은행마다 이율이 다 다릅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금리를 협상한 시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또 정기예금하고 단기예금간의 각 은행별로 이자정책이 다르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더 그렇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예컨대 정기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단기금리를 조금 높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시금고의 이율이 각각 다 상이합니다.
지금 답변이 됩니까 그래 하면. 설명이 되요
예 그래서⋯
한 은행도 그래요 99년 4월 8일날 80억 예치한 것은 8.1%이고 4월 15일날 140억 예치한 것은 8.6%이고 희한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거. 지금 말이죠, 지금 재정관님 마지막 답변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답변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결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시정할 건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왜 신탁은 규정위반인데 왜 계속 그대로 둡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의는 이렇습니다. 이 신탁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우리가 예탁할 수 있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96년 5월 15일에 답이 오기를 해당 되지 않는다 즉 거기에 맡기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체 저희가 신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인 95년과 96년에 50억, 300억이 각각 1년짜리 신탁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단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행자부 유권해석을 통보 받은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이게 좀 운영하기가 편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까지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진위원님께서 우리 공금을 행자부의 지금과 다른 그런 신탁에다가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차의 지적을 받고 지금 이후 최우선적으로 해약토록 하겠습니다.
아, 지방재정법에 변동금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질의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은행이 문을 닫으면 원금도 떼이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 집니까 신탁은 원금도 떼인다는 말이에요.
이 상품은⋯
지금 해약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봅니까
손해, 아, 손해는, 이익금 상환이 아니고 지금 원금 350억원에 이자가 지금 까지 135억 5,800만원이 가산된 상태입니다.
모든 예금은 중도해약하면 이자를 손해보잖아요
아닙니다. 만기가 지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88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보면 금전신탁에 예치된 97년 기금은 중도해지시 15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초래됨으로 해약하지 않고 만기 2001년 2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기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정관 방금 답변하고 이 부분하고 설명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이것도 재정관이 자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잠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재정부분 말이지 그 동안에 답변을 보면 그때그때 편리 한 대로야.
陳委員님, 그거는⋯
위원이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예 그거는 기금인 모양이고 저희 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예금인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 안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시에서 자료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관부서에서⋯
시에서 자료 낸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재정관실에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기금관리는 기금관리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재정관이 이래 대답하고 관리하는 사람 저래 대답하면 우리는 그러면 누구한테 사실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다음 예결할 때는 좀 파악을 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진위원님께서는 또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부실경영이 계속 이어 지고 있는데도 왜 그냥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우 물론 민간위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민간위탁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의료원은 최근에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으로 적자규모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2002년 5월 이전 목표로 병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민간위탁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현재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책임경영체제에 의한 경영혁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병원원장을 공채로 임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원장의 임기내에 어떤 경영혁신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민간위탁 문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장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기준이.
개정된 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 공단에 사전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 원장, 선정된 원장의 이력을 보면 선정 안 된 사람들보다 조금 못하던데 뭐 다른 부분이 점수가 높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추천위원회에서는 공채를 하기로 하고 사전추천위원회 책임하에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예. 그래서⋯
이력이 부족한데도 좀 점수가 높았던 다른 부분이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7명이 지원을 했는데 전형위원들이, 다섯분의 전형위원회들이 일일이 면접을 하고 또 서류 검토를 하고 해서 각각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종합하고 해서 추천위원들의 확인을 받고 순위를 사전추천위원회에 보고케 하게 된 겁니다. 그 전형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중에 세분을 시장님께 추천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가장 순번이 높은 지금 한태희박사를 원장으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느 전형 위원님이 어떤 점수를 부여했는지는 인사관계상 여기서 밝히기가 좀⋯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점수를 많이 준 부분도 있습니까
질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예.
나도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자, 방금 타 시·도에서 위탁을 했는데도 별 개선 된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죠
민간위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예를 들어 보께요.
예.
마산의료원이 경상대학교에 97년 4월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되고 그러니까 위탁 되기 전에 2부 4과 6개에서 위탁되고 2부 4과 17개 진료과로 확대 됐어요. 그래도 적자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산의료원, 이천의료원 다 자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 원장이, 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인사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원의 임용권, 직원의 채용권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다했죠. 지금 직원이 전부 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자, 재정관님!
예. 302명입니다.
302명요
예.
그럼 정원을 줄였습니까
원래 정원이 339명인데⋯
정원은 지금 287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예.
339명 정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원이 좀⋯
이게 지금 적자 나는 이유를 보면 전에는 339명 정원에 풀이었거든 339명이 근무를 했었고, 약을 비싸게 싸요. 약을. 의료기구도 비싸게 싸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마는 그 고시가대로 싼단 말이에요. 약이라는 것은 실제 약국에 들어가는 거는 정가에서 40%, 30% 이래 DC되어서 들어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 부산의료원은 고시가 대로 다 준다 말이에요. 자, 인원 방만하게 운영하지 약 비싸게 사지 기구 비싸게 사지 적자 안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 위탁 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부산시가 이것 잘 알아야 돼요.
예. 거듭 답변 드립니다만 한 3년 경영혁신을 도모를 해 보고 민간위탁부분은 다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지가 있는 원장이 와서 부산시가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그 원장이 말이지 인원 조정이나 이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원장 임명도 했고 인사는 시가 전부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 못해요 절대 이것 개선 안 됩니다.
예. 그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또 陳委員님께서 또 컨테이너세 징수 세액 사용처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세는 목적세로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작년까지 총 3,712억원을 징수해서 이것은 전액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전출분입니다. 연도별 컨테이너세 징수현황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정관께서 저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남구 출신인데 해당지역에 얘기를 안 하려고 가급적 합니다마는 우리 나라 컨테이너 전체 통행량의 95%가 부산에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 95%중에 95%가 남구 우암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세를 받아서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넣지를 않아요. 지금 거기서 3년전에 민원이 데모가 일어나니까 그때 지금 도개공에 정병호이사장님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지역에 나와 가지고 1년에 50억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 도로 그 이면에 도로를 전부 연결해서 뚫어 주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그 그림 가만 보세요. 찔끔찔끔하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해 놓고 첫해에 30억 투자하고는 하나도 안 줬어요. 내가 있는 남구에 예산을 달라는 얘기 같아서 외람됩니다만 그 그림을 나중에 가져가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를, 왜 컨테이너세 받으면 그런 데 쓰라고 컨테이너세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 항만⋯
물론 큰 범위에서 항만배후도로에 쓰는 것 본위원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전체 금액에서 일부만 넣어도 길 하나가 더 생기는 효과를 낸다 이 말입니다. 10분만하면 감만삼거리에서 문현로타리 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 지금⋯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좀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거기 데모가 나가지고 난리가 날 때 말이지 지금 그 건설본부에 계시는 차장님 현재 건설주택국장하고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주민하고 10개 항목이다 약속을 해 가지고 한 개 항목이라도 약속 지켜진 게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할 힘이 없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서 보고 말을 안하는데, 실장님!
예.
이거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우리시 지방채 연도별 발행내용과 상환실적 앞으로 상환계획⋯
서면으로 내주세요.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재정관님께, 저는 陳英泰委員님의 부산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 달리 하느냐 하면 부산의료원이 적자가 나는 게 수익성에 기준을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익성에 두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 서민을 위해서 병원이 있는데 수익한다 하면 서민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李相健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려고⋯
지금 여기에 행여자 있죠, 마약중독자 있죠, 그 다음에 의료보호자들 다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 가다 보니 수익이 없다 말입니다. 제가 동래구에서 시립병원에, 대동병원에 의료보호 부채가 얼마냐 하니까 7년전에 4억 했습니다. 정부에서 못받은 것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IMF 오기 전에는 339명이었었는데 원장이 직원하나 쫓아 내보세요. 노조가 있어 가지고 데모하고 온난리 인데 그거는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IMF도 보니까 운영측면에서 인원을 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기구도 봐서는 입찰해 가지고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료원을 기구가 대학병원에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약품 같은 것도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입찰하죠.
그러니까 입찰하는 데, 그러니까 입찰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죠. 터무니없이 약을 많이 주는 건 아닐 거다 약값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지금 사직동 거제쪽에 현대화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을 수익성을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왜냐 하면 개인으로 해 가지고 공사로 해 가지고 해도 적자가 나서 이것을 경상대학에 주니까 대학병원이 됐다 말입니다. 그죠 대학병원이 되다보니 환자가 몰린다 말입니다.
부산은 대학병원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부산의료원을 조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학병원에다가 운영을 하라 해 가지고 하면 흑자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성을 부산시에서 부산의료원을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민에 의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수입을 많이 가져오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장의 의지력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적자가 한 십 몇 억 20억 났는데 모원장이 왔을 때는 그 적자가 자꾸 줄어졌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답변을 할 적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진위원님이 뭐하는데, 물론 시의원들이 수익성만 자꾸 보다 보니까 왜 적자나는 걸 운영하느냐 하지마는 시민의, 지금 의료보호를 왜 그냥 돈을 갖다 줍니까 몇 백억씩 지금 투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도 병원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말을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해 줘야 지 아무렇게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제가 지금 답변을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상입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주 사용처 해 가지고 쭉 설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니까 그거는 오리무중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풀(full) 이렇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2억 8,000도 26개 부서에 기능별로 안배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물론 소관 국장께서 하실 수도 있고 부시장이 하실 수도 있고 또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서는 시장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업별로 배분이 되고 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면 풀 경상경비는 결국은 국장님이 필요한 사업에 다니다보면 물론 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성격상 보면 시장님 성격으로 쓰는 게 많겠네요
예. 시장님께서 시정을 총괄하시니까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회의비, 행사비, 오·만찬 접대비 등으로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李基光委員님 발언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계속 해 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까 질의한 자에게만 서면 답변이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중복질의가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면의 답변은 전 위원한테 다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잘 알겠습니다.
계속 張昌祚委員님 질의 해 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3억에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러면 또 연말 추경되면 또 올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께서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관례를 보면 연말 추경에도 올라 오더라고.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승인을 너무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사실 연말에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데 이 금액이 확실하지 않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2억 8,000만원 3억은,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3억인데 일반회계에 2억 9,500을 편성하고⋯
2억 8,000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특별회계 두 군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 때 사항별설명서에 사업 있는 거는 그 부서에다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따로 사업이 없는 부서 것을 풀로 그게 전부다 2억 8,000입니다만 그것을 재정관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를 분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2억 8,000인데 자료에는 2억 9,500으로 나와 있어요.
1,500은⋯
1,500만원 말고⋯
1,500은 의회.
알겠습니다. 연말 추경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裵泳吉 財政官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金鎭秀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중에서 한 가지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예금이자수입이 기정에는 2억원이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시 750%가 향상된 1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국의 소관입니까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국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재정관이 편성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486억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빨리 일찍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충분히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자수입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가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예. 금년에는 6월 26일날 392억이 오고요. 9월 15일날 248억 그리고 총 금년에 와야 될 744억중 86%가 이미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98년도와 비교해 보면 98년도에는 제일 빨리 온 게 9월 10일이고 9월 30일, 10월 1일, 11월 5일, 11월 23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금년이 빨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1,486억원은 이미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건 예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744억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몇 달 차이가 난다고 해서 15억이나 이렇게 틀려 집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 자료를 주실랍니까
예.
예. 그럼⋯
그 이월예산에 대해서 10달에 예산편성하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잡지를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 자료와 답변서는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주관 부서에서 일괄 취합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께서 질의하신 시의회사무처 관련 답변은 별도로 시의회사무처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20時 06分)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調整小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人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小委員會委員長은 本委員長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朴三碩委員, 鄭大旭委員, 陳英泰委員, 金應祥委員, 金鎭秀委員, 兪士根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20時 07分 會議中止)
(20時 1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정경기장 용역비 2억원은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집행토록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을 市側의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늘 하루 추경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企 劃 官
財 政 官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國 際 協 力 觀 光 課 長
全 晋
吳巨敦
許南植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梁武助
裵任泰
金亨洋
裵泳吉
李龍虎
劉惠生
馬善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