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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제12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에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오늘 실시될 결산검사 심사는 면밀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사업진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밝혀내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점이나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졌는지를 심사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세출수요의 억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지난 6월 25일 하루동안 이번 결산과 관련된 사업장 중에서 센텀시티, 동부산관광단지,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현장과 부산정보교육원과 7월에 개청예정인 소방항공대청사 등의 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한데 이어 오늘은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며, 이어서 교육청 소관의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10時 27分)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거돈 행정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를 받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의 중요기능 가운데 하나이자 시민의 세금을 체계 있게 잘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 또한 철저한 예산결산 심의가 세계도시로 가는 첩경임을 명심을 하고 투명행정, 효율행정 수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였던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시민 편의의 증진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부산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부산경제 회생과 서민경제의 안정에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의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졌고 아시안게임은 흑자대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민족화합과 통일의 물고를 트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였으며 광안대로와 지하철2호선 개통 등으로 부산의 교통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세계도시의 시민이라는 400만 부산시민의 더 높은 자부심과 자긍심은 부산사랑의 에너지로 승화되어 분권과 자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민의지를 바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부산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도시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업무추진비 등은 긴축 절약하고 국제행사와 경제활성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 등 정책적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편성의 철학과 계획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엄정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난 한 해의 시정수행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부산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총괄적이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3개의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9,98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8,867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10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64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50건 23억 100만원, 기타특별회계 4건에 84억 1,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건에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5건에 2,192억원을 집행하고 3,10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40건 88억원을, 기타공기업특별회계 7건 2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하철2, 3호선 건설 등 22건에 1,213억원을 채무부담 시행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21종에 4,46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채권은 원금기준 7,200억원, 채무는 원금기준 2조 4,506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과 지적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또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 재정이 더욱 건실하고 알차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 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배부된 2002회계연도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와 이번 결산내용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꺼번에 하시되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3분이나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조금전 간담회시 정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용호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외 관계공무원들! 살기 좋은 부산,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보냅니다.
몇 가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 예산액을 1조 7,26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예산편성액의 무려 25%나 증액된 2조 1,268억 9,500만원으로 결정한 후 실제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무려 1,974억 9,500만원이나 많은 1조 9,237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을 잘못 책정하므로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792억원이나 발생케 하므로서 시급한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 경제안정시책 등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재정운용으로 시정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재정운용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과년도 세입 중 징수결정액이 1,756억원임에도 세입예산액을 거의 15%에 해당하는 265억 4,7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아예 징수를 포기하고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그리고 수납액을 보면 수납총액은 400억 1,300만원인데 그 중 과오납이 무려 46억 1,3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과년도 세입이 이와 같이 많은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수납액 1,402억 5,1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이 약 25%에 해당하는 318억 8,800만원이며 이월액이 1,083억 6,200만원이나 되는 실정인데 이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합리하게 세정이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이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부터 441페이지의 이월액을 보면 200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20건이 2002년도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금액 면에서 2002년도 사고이월액의 약 59%의 수준에 해당하며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재원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수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서 19페이지 2002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계속비 예산현액 1,541억 4,000만원 중 68.3%인 1,059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이월현액의 65%인 1,914억 4,4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4페이지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1,484억 7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041억 6,3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이 70.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명지주거단지 분양실적의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3년 5월말 현재 조성토지의 매각현황을 봐도 매각대상 3,885억원 대비 매각대금 846억원으로 22%의 저조한 매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매각률을 높여 녹산공단 등 서부산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 467억 9,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입금 미수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1%인 1,866억 2,500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징수유예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 일시적인 사유가 63.7%이고 미수납액의 26.5%가 납세자의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의 요인으로 되어 있고 결국 체납자의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의 요인 등 26.5%는 불납결손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불납결손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입금 미수납액의 상당부분이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납세물건이 비교적 확실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와 고액체납자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액 감소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금 불납결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금불납결손율은 미수납액의 23.7%인 441억 6,90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입금 불납결손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267억 1,000만원, 행방불명 28억 8,000만원, 시효완성 95억 7,900만원, 공매시 배당을 못 받은 16억 1,900만원과 기타가 33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재산 267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추적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효완성에는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간의 추진노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하여 결손된 점에 대하여는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미처 압류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배당을 받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기타 33억 8,100만원은 그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지급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은 지방세 등의 수납액 등의 과오납으로 인해서 다시 반환하여 주는 금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에 과오납 반환금은 수납 총액 대비 약 0.2%에 해당하는 88억 4,3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오납 반환액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과착오 등의 경우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평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과오납 반환액의 내역 중 지방세의 경우 부과착오 및 소송패소 등 행정관서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입니다.
먼저 연도 중 기금운용의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평균 집행률이 32.5%로 2001년도 기금의 평균집행률 41.5%보다 활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지출금액이 미미함으로 해서 본래의 기금설정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5종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모․부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이상 5종의 경우에 있어서 기금설정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또 유휴자금이 있으면 그 유휴자금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세입결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와 347페이지를 보면 국고지원금은 국가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에서 사업예산이 산정 내시되면 지방비부담과 함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인 지방잉여금 115억 2,500만원과 국고보조금 253억 4,0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당초예산편성시 국가로부터 내시를 받아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지원금 세입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당초 예산편성된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사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소방항공대 신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 소방본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40억 2,300만원 중 2002년도에 2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억 7,100만원 가운데에서 소방항공대 신축 4개동 부지 5,294평 1건에 대하여 2억 6,1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4억 8,800만원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사유와 사업비 총액에 대한 분리발주 등 사업비 집행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 자산취득비 소방종합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長 具東會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승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보사환경에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세입예산 과소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세출예산의 재원확보에 차질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세입예산은 달성목적치로서의 의미도 매우 큼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세입예산편성은 세입증대 의지가 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최근 6명 정도의 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행 체제로는 불어나는 체납액 징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부서만의 징수활동 이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체납발생부서에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방세에 대한 인식강화 및 납세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방안 등 기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21페이지 역점시책평가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시의 역점시책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과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단위산업 세부실천계획인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역점사업별로 예산액 및 구성비, 집행액 및 구성비 등을 표시하여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점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노조간부교육,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대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노동자운동을 하여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노조간부한테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했으며 어느 소속의 노조간부가 해외연수를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에 지역에너지계획수립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지역에너지계획수립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3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내역과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에 보조된, 지원한 내역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소방본부와 관련해서입니다. 394페이지, 405페이지, 413페이지, 421페이지, 436페이지에 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강서소방서에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인건비가 남았는지, 만약 부족인원이었다 라고 하면 그 부족인원으로 인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은 없었는지 내년에도 이런 부족인원이 될 것인지, 하여튼 어떤 연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 건설본부 인원이 예산편성시보다 22명이 감소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22명의 인원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2명의 인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예산편성을 애초에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22명이 없어도 건설본부의 업무에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보사환경의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오거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4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115억 2,7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77%에 해당하는 88억 4,000만원만 지출하고 17%를 차지하는 이월액 20억 3,700만원과 6%에 해당하는 불용액 6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써 지출요구 및 결정시에는 최소 경비만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출결정한 예비비의 36%를 이월과 불용하는 것은 소요경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결산서 396페이지 대중교통일반운영비에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련사업비로 1,350만원 그리고 400페이지 재해대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있어서 집중호우 공공시설피해지 복구비로 4,125만원, 402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비로 1억원의 3건 모두를 전액 지출결정하고도 전액 불용한 것은 과연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한 계획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 전체 조서를 검토해 보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시에 얼마든지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예산들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경비 그리고 국제행사 대비 3자 통역경비 그리고 강서소방서 운영에 관한 경비 그리고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경비 그리고 화장실 개선에 관한 경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시에 예측해서 반영해야 하는 예비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떠한 경우에는 실제 시급하다고 하여 지출결정을 하고도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지출을 함으로 해서 예비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집행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광양권 경제개발용역비 그리고 낙동강고수부지 침수지 복구비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에 속하겠습니다.
또 특히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하였으면 즉시 예비비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두 세 달이 훨씬 지나서야 지출결정을 하고 예비비지출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8월에 태풍 루사가 와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 피해복구를 하는 그런 비용인데 태풍은 8월에 왔습니다. 태풍이 와서 피해가 있었으면 당연히 즉시에 농민들에게 피해 복구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2, 3개월이 지난 11월에 주민들에게 복구비용을 지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비 전체 지출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상당히 예비비 사용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지출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21개 기금에 약 4,460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사용내역을 보면 각 21개 기금마다 평균 활용실적이 41.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금을 설정을 하고 기금을 보유하는, 적립을 하는 이유가 본예산에서는 할 수 있는지 특정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기금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1,100억이 지금 수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은 460억밖에 안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이 거의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고 또 적립되고 있는 이런 자금은 과감하게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반도 쓰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입이 11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겨우 4,000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고, 특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장이라든지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집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겠다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의 취지라든지 의의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결산서 487페이지 연산로터리에서 사직동 가는 고속터미널간의 도로확장사업에 불용액이 약 37억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6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측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마지막 마무리 투자연도인 2002년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필요한 약 82억만 하면 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120억을 편성해 가지고 약 37억의 재원을 1년동안 사장시켜 놓았다가 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서 166페이지 청소관리세항에 42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업비로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공급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당초 목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당초 의도대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리한 재원 42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재원을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621페이지 광안대로건설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실제 필요한 예산액은 약 820억 정도인데 이를 적정하게 추계 계상을 하지 못하고 약 93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112억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로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112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야만 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570페이지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에 보면 시설부대비의 사업에서도 2002년도 예산에 52억 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4억원 등 160억 8,200만원의 예산 중 46%의 규모인 53억 6,800만 집행하고 이월액 2억 7,300만원을 제외한 60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연도 예산에서 불용이 발생하였는지,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65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주차장건설부분의 예비비로 무려 43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자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두었다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대상사업이 무수히 산재해 있을 것인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투자조치를 하지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일곱 번째로 존경하는 건설교통의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29페이지에 2002년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3,505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67억원으로 미수납액이 38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미수납액의 처리내역에서 결손처분액이 7,8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처분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급수수익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54억 7,600만원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30페이지 원․정수 판매수입의 현황은 무엇이며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억 2,3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23억 2,900만원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과오납 환불액 1,7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304페이지에서 31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사업 중 2001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 306억 5,300만원 중 2002년도에 집행액은 245억 9,500만원으로 불용액 19.8%에 해당하는 60억 5,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특히, 괴정배수지 확장공사 18억 400만원, 매리취수장 취수구 점유부지 매입비 1,900만원, 물금․화명간 도수관로 부지매입비 2억 7,600만원 외 3건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화명정수장 입구 제수변공사 등 자체사업 33건에서 집행잔액이 25억 5,4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비는 2001년도에도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인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사고이월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 중에 세입예산액은 2,015억 1,600만원, 징수결정액은 2,372억 2,200만원으로써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357억 600만원 초과발생 하였으며 특히 영업수익에서 42억 9,600만원이 초과발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액발생은 연간 세입목표액을 축소계상한 소극적인 재정운용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36페이지 불용액이 시설비 하수관거 확충공사에서 88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공사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지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具東會委員長代理 林鍾永委員長과 司會交代)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시항만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입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9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자세히 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규는 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87.9%인데 비해서 경제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은 예산현액에 74.9%로서 다른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남항대교 건설,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부산과 거제간의 연결도로 건설 등 실제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들이 부진하여 이월되었다고 보아지는데 본위원은 부산지역경제의 활동과 관련이 되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과다이월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월사업 감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부산광역시의 2002년도 말 공유재산 금액은 총 9조 8,053억 1,700만원이나 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회계담당관실에서는 공유재산 현황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시․도별로 보급한 전산시스템의 서버용량 부족과 프로그램 미비로 자료입력 및 검색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공유재산 현황을 아직도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수기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0년 7월부터 전산개발사업자를 지정을 하여 추진해 온 행정자치부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왜 여태까지 부산시에서는 수기를 하면서까지 미뤄왔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온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소기업보증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한 비영리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비하여 2002년도의 출연금지원계획으로 국비 대 시비의 지원비율이 2 대 3에 따라 정부의 지원목표액은 36억원이었고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는 54억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30억원 예산으로 확보지원한 결과 국비는 20억만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국비 16억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광역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은 부산지역 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여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시비부담금의 예산을 미확보하여 국비지원액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은 예산액의 140%인 532억 4,3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징수결정액의 76.8%에 불과하므로 결국 63.2%가 미수납액으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서 의견서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중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자체사업 예산집행잔액 484억 1,100만원,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 자체사업 예산집행액 132억 5,000만원, 신호지방공단조성특별회계 자체사업 예산집행액 13억 7,2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49억 1,800만원 예산집행잔액, 그리고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건설회계에서 예산집행잔액 92억 7,9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들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유를 추정해 보면 우선 예산편성시 정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산정을 하지 않았거나 집행단계에서 사업추진을 수시로 점검 조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구체적인 불용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의견을 좀 내놓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신락위원님께서 미수납,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걸 구청직원이 6명 정도로 해서 이걸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미수납액이 느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시금고의 은행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 어떤 그런 회사가 있는지, 하고 연계를 해서 미수납액을 수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329억으로 예산현액 3조 2,734억원에 대비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1.5%고 2000년도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1.7%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001년도에 비해 3.4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개요 10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사유의 37.9%를 차지하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24.7%를 차지하는 계획변경취소는 일반회계 전체 불용사유의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를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에 10%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이후에는 전혀 이렇게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미적립액이 297억 6,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적립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결산은 우리 부산시의 1년간 활동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에 대한 예측을 위한 시작이라고 하면 결산은 실질적으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과 예산은 상호연계가 되어서 예산편성만큼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을 통해서 드러난 전년도 예산집행상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차기예산 편성시에 반드시 피드백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17일간 하면서 각 실 주무과장님들께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세세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듯이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 3조 2,743억원의 4.1%인 무려 1,329억으로서 2000년도 1.7%, 2001년도 1.5%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예산현액 1조 6,433억 중 7.7%인 1,261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예산현액 9,131억원의 8.2%인 743억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매년 결산시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 공보관실의 부산이야기 책자발간과 관련하여 2001년도 인쇄비 1억 2,600만원 중 불용액이 2,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인쇄비 1억 2,600만원 중 불용액이 1,400만원이 발생하고 2003년도 예산에도 인쇄비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거의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각종 수당부분에서도 살펴보면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전문가운영수당 예산편성 1,470만원에 불용액 1,100만원, 자치행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불용액 2,000만원, 공보관실 홍보영상물 심의수당 불용액 300만원, 녹지공원과 운영수당 1,000만원 불용, 세정담당관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000만원 불용,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자문회의 운영수당 400만원 불용 등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또 다른 비효율적인 사례로는 환경보전과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800만원, 교통국 교통기획과 일반보상금 1,100만원, 녹지공원과 포상금 270만원 전액불용, 기획관실 정책개발 일반포상금 1,000만원, 예산담당관실 기관운영 포상금 600만원 불용 등 보상금 항목에서도 여전히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불용액이 일정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기 예산편성시 전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의 적정수준을 차감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존경하는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위원입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현안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오던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항만공사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에 제정․공포되고 내년 1월에 출범을 앞둠으로서 우리 부산은 명실상부한 국제항만도시로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갖추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산항이 1876년 개항한 이래 120년이 넘도록 국가가 직접 항만을 관리해 오던 것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사적인 성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의회의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본위원은 PA설립이 중앙의 중요한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정부의 투포트시스템이라는 항만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왔으나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부산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이자 허브포트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면서, 부시장님께서는 연말까지 PA출범을 대비해서 추진해야 할 일들을 잘 챙겨주시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 PA출범을 앞두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의 예산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PA설립이라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시민단체를 비롯한 부산출신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동안 안상영 시장님과 오거돈 부시장님께서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묵묵하게 열심히 업무를 뒷받침해 온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PA추진에 대한 격려와 내년 출범식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남아있는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부서 직원들에게 역점사업추진 관례대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 예산편성과목 구조상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하철건설비, 항만배후도로건설비, 공기업자본전출 등으로 분류되어 예비비 등의 세세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비는 실제로 투자사업비 성격의 경비이며 내부적으로는 투자사업비로 분류하여 각종 보고서나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행자부의 각종 재정 평가시에는 이를 사업예산에서 제외함으로서 사업예산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사업경비 성격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이 정확하게 평가․분석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현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시 자리에 없는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충질의가 없이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 여러분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주 제127회 정례회 개회 이후 상임위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어서 오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지난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하여 알뜰히 살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열 한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추진에 대한 격려와 함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 한 분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위원님께서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항만공사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 PA 도입은 1999년 3월 정부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4년이 넘는 지난 5월 29일날 항만공사법이 공포가 되어서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4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부산항에 이 항만공사가 설립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지금까지 국영․국유체제의 관리시스템에서 전문경영체제로 이렇게 개편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정책의 의사결정에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시의회 지방분권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하나의 수범사례다. 그 첫 번째의 실현사례라 하는 점에서 항만자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아무런 출자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이것에 대해 상당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에서도 항만관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자체 연구용역 또 국제적인 심포지엄 등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바라던 항만공사법을 제정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 2000년 6월달에 시의회에서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직접 상경해서 방문을 해서 청와대, 행자부, 해양부에 우리의 사안을 건의를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사이에 몇 번에 걸친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을 해 주시고, 해양부와 부산시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항만공사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줌으로써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유환 도시항만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PA 설립에 한 목소리를 내주고, 수차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범시민추진협의회에 시의회 이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의원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400만의 의지를 결집시키는데도 큰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연말까지 설립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법상 준비기구인 부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문제,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 국유재산을 실사하고 출자를 하는 문제, 또 세금을 감면하는 문제, 또 법인등기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립기획단에 우리 시 직원을 파견하고 시 자체적으로 PA설립자문단과 행정지원팀을 가동을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항만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우리 시정이 전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빠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의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앞으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교통공단 수준의 감면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교통공단이 감면 받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 개정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또한 PA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부산항에서 생기는 수입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을 일단은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 재정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항만농수산국 항만정책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참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의회에서부터 칭찬을 받게 되니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하여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지금 안상영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수준에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진작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추가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추진부서 직원들에게 역점사업추진 관례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승진에 반영한다든가, 상을 준다든가, 포상을 한다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승렬위원님과 송숙희위원님의 ‘기금에 관련된 사항’, 이해수위원님, 이해동위원님의 ‘불용액에 대한 대책’ 등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 기금유휴자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송숙희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말 현재 우리 시의 기금수는 총 22개가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6,734억원이며, 이중 적립액이 4,768억이고 융자액이 1,966억원입니다. 그동안 각종 기금의 적립금은 상환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법정적립금의 누적적립 등으로 98년에서 2002년 사이 연평균 610억씩 증가하여온 반면에 적립금의 은행예치 이자율과 지방채 차입 이자율의 차이가 1%에 불과해서 이차손이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해서 모든 기금의 적립금 중 연간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을 받아서 지방채 상환재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채 축소를 통해서 재정건전화 기반조성은 물론 대외 신인도 제고 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상환이 가능한 지방채 규모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약 4,05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방채 규모도 1조 3,000억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의 신설을 위해서 하반기 중 관련조례 등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부자 복지기금 등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기금을 설치 운용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금의 특성상 조성원금을 활용하는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일정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부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등 이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집행률이 미미한 사유는 기금설치조례상 기금수입 범위 내 즉,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현재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성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2003년 5월말 현재 적립금이 17억원으로서 100억을 목표로 현재 적립 중에 있고 유료도로보수 적립기금은 유료도로유지․보수․신설을 위한 예비성 자금의 기금으로 현재는 세입으로 유료도로의 유지․보수가 가능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기금 뿐만 아니라 여타 기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일부 자의적인 의미적 집행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제까지 기금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되어 왔던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우회 등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사업종결을 5년으로 하고 사업종결후 사업의 성과 등을 진단해서 계속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준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그건 우리 송숙희위원님, 이승렬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한 건 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이해동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불용액 증가사유는 무엇이며, 이해동위원님께서 특히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용예산은 차기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불용을 감안해서 차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반적인 사유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취소된다든지 이런 여건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또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해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규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비지원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 협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늘어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285억이 불용이 되었고 거가대교 협상지연에 따른 사업이 발주가 안됨으로써 325억이 불용이 되었고, 또 아시안게임선수촌 운영비 등을 아시안게임조직위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72억 등 이러한 불용액이 생겨서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용예산은 차기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을 감안해서 차감해야 된다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 수립시는 물론이고 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결산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차감을 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기는 이런 사례가 다시 안 생기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의 불용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이해수, 이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이해수위원님!
예. 먼저 기금부분에 있어서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출이 0원이 되어 있는 영화․영상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기금, 환경보전기금 이 내용은 해당 국에서 있다가 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리 책임…
예, 책임관이 각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영화․영상기금은 이건 우리 문화관광국, 또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 드릴 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집행사유 미발생 건수하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별 건별을 적고 금액을 적고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기획관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숙희위원님!
송숙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한 일정부분 인정을 하시고 지금부터 개선책을 찾으신다 하니까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각 기금의 집행내역을 쭉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육성이라든지 어떤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특정목적을 항구적으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특히 다른 여성관련 조례,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사업에 갈라먹기 식으로 예산을 소모적으로 지금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연차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여성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꼭 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해결해야 될 현안들을 연도별로 기금사용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이 어느 연도에 갔을 때는 소기의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이라 그러면 여성단체들이 예산 조금씩 타서 사업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광역시가 얼마 전에 어느 체전에 가서 정말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성적을 내어서 저희가 망신을 당한 적도 있는데 이 우리 부산광역시의 사회체육이라든지 체육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 계획에 따른 기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초등 5만원, 중등 10만원 해서 장학금을 지금 15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단복 맞추는데 또 8,000 얼마입니까 800만원. 동계강화훈련비 3종목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건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기금을 써야 될, 기금을 운용해야 될, 기금을 적립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해대책기금사업에 관한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부산에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습적으로 재해 위험이 있는 이런 곳을 사전에 찾으셔 가지고 연도별로 올해는 이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이 항목, 저 사업 이런 식으로 전혀 지금 계획이 없이, 보면 일반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로등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하수구 설치사업을 하고 또 여기에 뭡니까 법면정비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사업으로 하시고 정말로 우리 부산만이 갖고 있는 재해 어떤 특수한 요소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야지 그것 아니면 이것 기금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방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여성관련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또 사실 영상이라든지 문화예술부분도 사실 저희 부산이 참 취약합니다. 이 문화예술부분에 진짜 참 빈사상태인데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어떤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개개의 목적을 가진 기금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인해서 절대 훼손된다든지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을 활용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이 기금이라든지 이 목적이 필요없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최초의 의지대로 좀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기금에 관한 전반적인 일대 한번 재정비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예.
그 조례를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기금에 관해서만 또 의회에서 특위를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재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우리 전체 위원님 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금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은 당초 기금의 설립에 여유자금이 있는 그런 기금의 여유자금을 우리가 돌려서 쓴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나 모․부자복지기금에서 돌려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등 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일부 폐지할 것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렬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송숙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액이 그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부산.
현재 50억 목표입니다.
50억입니까
예.
예.
지금 전국적인 통계를 볼 때에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부산시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 목표액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이 100억이 목표인데 지금 11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가 100억이 목표인데 112억입니다. 그 외에도 충북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훨씬 작지만 목표액이 30억인데 38억,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36억입니다, 50억 목표액에. 그 외에도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인구에 비해서.
우선 서울이 100억이고 경기도가 110억이면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50억이면 비슷한 수준이죠. 우리보다 인구가 배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저희들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가능하면 우리가 기금을 재정사정만 허락된다면 일정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부자복지기금의 조성액이 지금 현재 여기보니까 13억 5,4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목표액은 다 달성되었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었고…
10억.
그런데 모․부자복지가 지금 상당히 과거에는 모자가정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부자가정도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자가정들도 같이 모자가정과 함께 지원을 하는데 지금 물론 같이 실행을 하고 있겠지만 이 조성액이 지금 상당히 우리 부산시의 복지, 다른 기금의 조성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정도의 기금이란 게 과연 존치가 필요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의적입니다. 사실상 10억에서 기금이자로 따지면 연간 5,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연간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런 기금은 존폐여부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경제도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 기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일본 같으면 기금을 우리처럼 많이 고금리시대에는 만들어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자율이 하락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전에는 100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50도 지원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10억이나, 소액을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게 바람직스럽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10억, 이런 미만의 기금은 앞으로는 더 전출을 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기금을 하려면 적정하게 이자가 나와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일부 각 단체에서는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하는 바램이 많기 때문에 그쪽 수요에다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금이 어떤 면에서는 일부 너무 가지 수도 많고 지원액도 적은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지금 금융시장의 금리가 계속 하락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말 몇 가정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지금 모자가정이 몇 가정이며, 부자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지금 부산에…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이 10억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앞으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이 허락이 된다면 일정액 이상으로 기금을 높여서, 기금을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매년 낮아 가면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받다가 또 오히려 그 적정수준을 유지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향상을 시킬 필요도 있다…
앞으로 향상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 복지정책이 지금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금리를 가지고 이런 모자, 부자 가정을 돕는다는 것은 현실적이 못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변화가 꼭 있어야 될 줄 알고요.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지금 부산에 몇 가정이나 됩니까 모두 합해서.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5개, 지금 지적된 종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신호등을 사전에 점등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영석 환경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 이후에 답변하실 본부장, 국장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 순서에 따라서 별도의 호명이 없으셔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백선기위원님과 강인길위원님 두 분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기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사업비가 42억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광역처리시설은 2000년 4월에 환경국에서 국고보조금 42억을 신청해서 확보한 이후에 생곡매립장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에 시비부담 98억원의 확보의 어려움과 민간 창의에 의한 선진기술도입의 사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26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것을 반환하라는 처분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함으로써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강인길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결손액이 예산보다 초과 발생하였고 특히 영업수익에서 42억 9,600만원 초과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세입목표액을 축소 계상한…
환경국장! 지금 강인길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오셨네요.
특히 하수관거 확충공사 불용액이 88억 2,100만원 과다 발생하였는데 그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초과발생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산한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42억 9,600만원과 예산이자 수익 8,000만원, 기채상환금 수익 등 5,900만원입니다. 특히 영업수익 42억 9,600만원은 지난해 2월부터 18.45% 인상된 하수도사용료 초과달성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녹산하수처리장을 기성고에 따라 납부 집행하게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원인자부담금 138억원이 납부되었고 작년 한해 동안 건축경기가 매우 활성화 되었습니다. 건축물 신․증축 시에 오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140억 초과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세입금액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소극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거공사 시설비 불용액 88억의 내용은 하수관거공사 불용액 73억원과 마을하수도 지원사업비 12억원이 그 내용입니다. 이중 하수관거공사 불용액 73억원 중에서 50억원은 수영하수처리장을 처리수를 온천천 유지수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50억이 불용된 것입니다. 온천천마스터플랜수립 시에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이후에 온천천 처리로 활용화 시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억은 공사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써 낙찰차액은 12.8%정도 수준으로 크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해서 바람직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관거 확장공사가 부산시에 몇 군데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이 금액은 여섯 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는지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불용액이 1,001건 50억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온천천으로 돌려서 온천천 수량이 없기 때문에 유지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온천천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천천 유지수를 수영하천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해서 안된다 앞으로 고도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갖추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것이 취소됨에 따라서 50억이 취소된 것이고 나머지 23억은 6건 공사장에서 나온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야 되네요.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온천천 관계…
예.
그렇습니다.
온천천관계 그런 것은 미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계시지 않으므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海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인길 위원님!
됐습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에 대해서는 이승렬위원과 박주미위원님, 송숙희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께서 소방항공대 신축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와 분리발주 등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과 소방종합통신망 구축사업비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1992년 발족시부터 구 수영비행장 내 육군항공대 청사 2개 동을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시티개발에 따라서 해운대구 좌동 200번지 일원의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총사업비 27억 300만원으로 부지 5,294평에 건물 4개동 464평 건립계획으로 2001년도 12월 13일 한터종합건설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20일 착공을 해서 1년 6개월의 공사추진해서 금년 6월 20일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준공검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2억 6,100만원과 사고이월 4억 8,800만원은 모두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의 일부로서 이월사유는 사업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분리발주 등 사업집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종합통신망 사업은 전기․가스․환경 등 재난․재해신고 접수를 119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6,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일규격서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달구매를 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9일로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의 인건비 불용사유와 관련해서 부족인원으로 발생한 내용이라면 소방본부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인건비 불용액은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12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9명, 2002년에는 7명이었기 때문에 2001년보다 3명을 더 증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5명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7명분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소방서 4,500, 북구 5,100, 사하구 1,100, 강서 1,700만원 등 불용액은 4개 소방서 연간 퇴직자가 18명에 이릅니다. 18명이 신규 임용을 하려면 약 1개월 정도 임용시기가 공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부 인건비 집행이 남았고 중앙소방학교 등 교육에 따르는 교육기간 또 직원들의 연가, 병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써 부족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해마다 집행액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숙희위원님께서 강서소방서 운영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말씀처럼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정기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서소방서의 경우는 행자부에서 증원승인 과정에서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109명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8명이 감해서 10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를 따지면 한 사람당 3,000만원씩 해서 8명에 2억 4,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시에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관서 신설 시에는 행자부와 또 우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꼭 정기예산을 확보해서 예측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위원입니다.
강서소방서 개소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에 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지출된 게 인건비 뿐만 아니고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포상금, 민간이전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까지 다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인건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강서소방서 개소에 관련한 예산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002년 본예산입니까
2002년 본예산이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해에 7월 20일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반영하고 하는 것은 직제가 완전히 되어야 예산반영이 됩니다. 8월 20일경에 직제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1회 추경이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신설 소방관서 설치 시행은 정기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제 승인부분은 불가피한 면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른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라든지…
이 3억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캐비넷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주로 사람에 따르는 그런 사무용집기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그것을 하지 만약에 109명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했다면 인건비 2억 4,000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2002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확한 직제승인이 확실하게 예측을 못했다 말입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8월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말에 조례 개정해서 개설했습니다.
지금 소방서 개소 관련한 예비비지출 전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취득비, 포상금, 재료비까지 이 내역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서 개소에 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이 확보되었고 준공이 언제 될 것이란 것을 다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비용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면 회계질서가 상당히 왜곡되고 문란되는 겁니다. 예비비의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비비하고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사항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신용호위원님, 박주미위원님, 백선기위원님, 김기묘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호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의 토지매각률이 저조한 것은 공동주택부지 용적률이 낮고 연약지반 등으로 채산성이 없어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매각실정은 총 375필지 3,885억원 중에서 미매각된 부분이 대부분 공동주택용지로써 37필지에 3,039억원정도입니다. 따라서 토지매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주택률의 용적률의 상향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공동주택의 층수가 5내지 10층에서 용적률 198%를 15내지 20층 용적률 235%로 상향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확정과 신항만, 명지대교 착공이 가시화 되면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 467억 9,200만원 불용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지주거단지 민간자본이전비 557억 9,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택지매각수입으로 민간투자비를 상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마는 택지매각부진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90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468억원은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12월말로서 전체사업은 완료된 상태이므로 불용액 처리로 인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토지가 팔리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데 토지만 정상적으로 팔리게 되면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보다 22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272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들어서 아시안게임 시설이 대부분 준공이 되고 광안대로가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우리 내부의 정원감축 11명하고 낙동강정비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타부서로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11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인건비 3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백선기위원님께서 연산로터리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와 광안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연산로터리 사직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37억원 불용사유는, 본 사유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시행한 장기계속사업으로써 97년에 보상을 시작해서 2002년 7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37억원 불용사유는 우선 공사구간이 지하철 3호선 공사와 중복되어서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아스팔트 포장보수비를 일부 수탁받음으로 해서 17억원이 절약되었고 나머지 20억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으로 인해서 37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광안대로 시설비, 부대비가 820억 정도 소요되나 930억으로 편성하여 한 사유가 뭐냐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공사는 94년 12월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937억 5,000만원 중에서 577억 2,600만원 집행하고 광안대로 마무리 공사에 따른 미집행금액 247억 3,300만원은 사고이월을 했고 집행잔액 112억 8,9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12억 8,900만원의 주요내용은 우선 광안대로 시점부 부산도시가스 부지의 토지보상비가 32억 5,000만원인데 이 토지가 무상 기부채납 됨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절감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80억원은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에다가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이 약 67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70억이 판결이 날 경우에 70~80억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80억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판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돈을 제때 쓰지 못하고 올해에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처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60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지방산업단지는 95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 2002년 회계연도를 끝으로 계속비 예산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금회 결산시 예산현액 중 2002년 집행액과 사고이월한 예산을 제외한 60억 4,0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녹산방류관거 건설분담금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약 47억 4,000만원이 쓰지 못하게 되었었고 나머지는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奇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좋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봉진 건설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우리 녹산공단이라든지 주변공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신항만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지주거단지에 이것이 주택들이 많이 빨리 들어서야 녹산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그쪽에서 주거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적률이 낮아서 그것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매각이 순조롭지 않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예.
연약지반에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할 때 시가 연약지반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가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 지역보다는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 기초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현재 명지주거단지 쪽은 현재 명지대교나 이런 게 가시화 되지 않으므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면 당초에 이 용적률을 낮춘 것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주거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용지를 낮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 상태는 15층 내지 20층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 토지가 팔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토지가 팔리게 하는 방법이 그게 꼭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연약지반을, 연약지반에 고층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건설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나빠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의 기술로서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235% 정도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주거환경은 아니다 지금 시내 공동주택들이 37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23층까지 연약지반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지…
돈이 많이 들면, 건설비가 많이 들면 주택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더 매각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98%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그것을 230% 선으로 높여주면 본전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갈 업자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기 어려우면 주민들이 그 지역을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예를 들면 구입하는 것을 많이 원할 때 그 사람들은 집을 짓기가 쉬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시설이 안 좋다. 그럼 교통시설을 좋게 해주고 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들이 학교문제, 예를 들면 특목교를 거기다가 새로 신설하기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특수한 학교시설을 해주면 우리 서울에 강남이 지금 집값이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시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부산의 제조업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사양길로 들고 있는데 지금 녹산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좀 잘해 준다든지 교육시설을 좋게 해 주면 오히려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민들이 입지를 하기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입주를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건설을, 공동주택을 지을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입주를 하기를 원하면 자연적으로 업자들이 거기에 집을 많이 짓고 채산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학교란 시설 자체가 주변에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주민이 몰림으로서 학교가 어울려지는 것이지 학교부터 지어 가지고 주민을 끌어모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을 계획이 지금 그렇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입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에 학교부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계획만 되어 있겠지요
예.
있는데 좀 좋은 학교, 시내에 있는 학교 보다도 더 좋은 특수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입주 희망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 먼 시내에서, 예를 들면 동래나 금정에서 퇴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데 학교 때문에 동래지역에 많이 있다. 서면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출퇴근에도 불편 없이 그 지역에서 출퇴근 불편을 덜고 학교 교육도 아동들한테 교육도 잘 된다 하면 오히려 그쪽에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순수하게 집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내에 있던 도시기반 시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만 짓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아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 좋아져야 사람이 입주를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학교부지가 있는 걸 알지만 학교부지가 없이는 주거지역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법상에.
예.
하지만 거기에 특수학교를 좀더 부산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시설을 만들 계획을 사전에 병행해서 발표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이 주거단지 건설업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입주희망자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봉진 국장님, 본부장, 뭐 쉽고 안 쉽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지원공단에 부산시가 지원을 해서 지금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거지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좀더 좋은 시설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갖추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쉽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본부장이 그러면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답변이 본인은 이해가 더 안됩니다.
예.
(場內웃음)
지금 신용호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 보지도 않고 뭐 해 보겠다는 식의 그 말씀은 좀 성의가 없고 신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부산시가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특별한 유인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면 광안대로 건설 불용액이나 신호지방공단 조성 불용액, 연산로터리에서 사직고속터미널 불용액이 다 모두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연산로터리에서 사직고속터미널간에 6년동안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가 마무리 연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무리 연도에 80억이 지출이 되고 37억이 불용 되는 것은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것은 좀더 예산편성에 신중함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불용액이 많은 불용액이 지금 현재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안사업들을 펼칠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죠
예.
이 불용액만 해도 제대로 이용했더라면 좀 불편함을 1년 앞당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불용액을 다음 내년부터라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보충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신용호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단지에 삼성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손해를 얼마 보고 유치를 했습니까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300~1,400억을 시에서 손실을 보아가면서 삼성자동차는 유치를 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신호공단에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층수를 지금 10층에서 15층 되는 것을 15층에서 20층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용적률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230%를 지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상당히 시에서만 노력을 하신다면 명지주거단지도 충분하게 도시형성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
지금 조금전에 더 나은 환경을 유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내용이 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신호에도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짓도록 저희들이 쭉 종용을 한 결과 우선 전체적으로 학생이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학교를 지어야 된다. 우선 가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꼭 학교문제가 아니라 조금 손실이 되더라도 지금 55만 8,000평을 2002년도에 지금 조경사항까지 마무리 지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지금 시에서 안 팔린 땅값이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2,250억이 지금 우리 시에서 그것도 이자를 물고 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꼭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다른 유인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 강인길위원님 말씀이 용적률 향상도 물론 있겠지만 일부 여건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실제 저희들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내년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일부 해서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연말에 기반공사에 들어가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 이러한 시설들을 좀 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교통문제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역시 병행 추진되어야 명지주거단지가 활성화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의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같이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예.
지금 초등학교 3개가 들어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2개씩 들어온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부산시에 있는 특정 어느 대학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래 지금까지 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파트 업자들이 안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면 대학문제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또 카이스트 문제도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그 만큼 시에서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아마 일부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 종합적으로 지금 건설본부장께서 아마 조금 파악이 조금…
지금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명지주거단지 같이 안 팔리는 곳이 전국 어디에 있습니까
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체 능력이 지금 상당히 미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같이 챙겨서 그렇게 여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을 시원하게 해 주시니 하여튼 좋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박봉진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승종입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2002년도 8월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농업․수산시설 피해복구 비용을 바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2, 3개월 지나서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2002년도 8월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농업․수산시설 피해 복구비용을 바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2, 3개월 지나서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재해로 인한 농업․수산시설 피해복구비 지출이 2, 3개월 정도 지체되어 지출된 사유는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재해복구계획을 작성한 후에 확정된 복구계획에 의거 복구 소요경비를 예산을 계산함으로 예산조치를 위한 행정적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피해 발생일과 예비비지출 승인일과는 다소 기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도 재해로 인한 농․수산분야 예비비지출 현황을 건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7월 발생한 태풍 라마손 내습으로 인한 강서구 동선방파제 유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중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5,000만원을 즉시 7월에 발생한 라마손 한 달 뒤인 8월 22일 지출한 예가 있고,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 동안 집중호우로 어항, 바닷가, 하구 모래톱, 연안도서 등에 하천 상류 쓰레기 유입으로 해안 쓰레기 발생 해안 부유 쓰레기 긴급수거 처리를 위해서 3억 3,810만원을 8월 29일자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수산 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가 발생하여 육상 양식장 등 양식시설 피해 복구비로 674만 6,000원을, 이것은 송숙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월에 발생했는데 11월 14일자 지출했습니다.
다음 2002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어선, 소규모 어선 6척입니다. 복구비 90만 7,000원과 2002년 8월 발생한 태풍 루사 내습으로 인한 수산시설 어선 7척 및 어항 5개소 피해 복구비 1억 2,372만 6,000원을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11월 18일날 지출했습니다.
농업분야 예비비지출 내역은 2002년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벼 병충해 긴급 공동방재비 7,500만원을 이것은 8월 29일날 지출하였고 농업분야 수리시설, 가축피해 등 복구비 1억 5,757만 7,000원과 2002년도 8월 태풍 루사 피해 농업분야 원예 특작부분 수리시설 복구비 등 1억 6,517만 6,000원은 지적하신 대로 11월 13일날 지출했습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2년도에 집중호우나 태풍은 7, 8월에 내습을 했지만 예비비지출은 설명드린 대로 11월경 집행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있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단 하루라도 빨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단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송숙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5일, 7월 6일날 라마손 때문에 동선방파제 피해복구하고 벼 병충해 긴급 공동 방재는 중앙재해대책기금을 받지 않은 겁니까 그것도 받은 겁니까
8월 22일날 한 것 하고…
8월 12일 하고 8월 16일날 지출 결정된 것.
8월 29일날 한 것 하고 몇 개는 상류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부유물 처리는 그야말로 빨리 치워야 될 것 같고 또 동선방파제 그것은 더 확대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만 우선에…
아니…
시비를 우선에 투자했던 겁니다. 그 외에 11월달에…
중앙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선에 시비를 먼저 투입했고 중앙에 받은 것은 동선방파제는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예.
그건 뒤에 내려온 것 가지고 우선에 더 확대 안 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피해를 확대를 막아놓고 뒤에 국비 내려왔을 때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수해 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지금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그런 곳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탓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자연재해 당한 이런 데 절차 따지고 뭐 어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정작 어서 좀 복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구호의 손길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아까 말한 어선이나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재해대책기금으로는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활용 할 수 없습니까
기금집행은 지금 그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 재해에 대한 것 그것을 긴급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도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재해를 매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상습지역인 재해지역이나 이런 것은 아까 송숙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데 투입하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까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우, 집중호우 이런 데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절하게, 시의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금의 반드시 이것 기금 아까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이것도 지금 상당히 활용을 못하고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사항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별로 설명 드린 8건 중에서 5개는 시비 재해대책비 일부하고 국비 지원 내려온 걸 했고 먼저 설명 드린 3건은 더 피해 확대를 막고 또 긴급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재해대책비를 긴급히 투입했던 겁니다.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빨리 투입되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국비 기다린다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조금 어떤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꼭 국비 지원이 안되고 우리 시비로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재해대책기금 같은 걸 긴급히 투입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호관리에 관해서는 아까 말한 이런 피해를 입은 아까 농민이라든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랍니까 복구비는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재해담당 부서에서 대답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해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번은 사망, 실종자 유족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두 번째 생계구호, 세 번째 식품, 의료, 침구 등 생필품, 급여, 네 번째 비축물자의 구입, 다섯 번째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및 복구 보조, 여섯 번째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 경비, 일곱 번째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의 부산광역시장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조건 예비비로 가지고 다 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적시적재에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김승종 항만농수산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백선기위원님, 이해수위원님, 이해동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신용호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白宣基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參 照)
․李海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參 照)
․李海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金新樂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경제진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주미위원님께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하고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 노조 육성을 위해서 노조간부의 자질 향상 또 사기진작 및 근로자 고충상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서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제고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 해외 연수부분의 일환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산업현장을 방문 비교 시찰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사례 체험과 선진노동 기법을 체득을 노사화합을 위한 노조간부 사기진작을 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사안정의 여건 조성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90년도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한국노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이래로 매년 해외연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98년과 99년은 경제난으로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는 8,000만원을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지원했으며 2002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의 3개 도시를 노조간부 30명이 방문을 한 적이 있고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의 4개 도시를 노조간부 3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은 지역에너지 용역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용역의 법적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3,000만원의 국비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산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2년 6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849만원이고 계약자는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2년까지 1차 지역에너지 추진실적을 평가했고 그 평가결과를 보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부서별 전략 전담반을 편성해서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에너지 다소비 아파트, 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모범사업장을 선정 인증제도를 추진해서 에너지절약 부분에 전국 시․도 평가시에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주미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송숙희위원님께서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잔액이 1,017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467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총 조성금액은 4,422억원이며 집행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등으로 3,293억원을 집행해서 74.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말 잔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방법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기금 육성자금 대출은 2001년도까지는 육성기금에서 은행을 통해서 직접 대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의 경우에는 470억, 2001년도의 경우에는 800억, 2002년도의 경우에는 계획이 1,00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육성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다가 보니까 2002년도에는 지원 목표액보다 현저하게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방식을 종전에 직접 대출방식에서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직접 지출액이 작아서 연도말 잔액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의 기금 466억 9,800만원의 지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진공지원센터 위탁수수료를 2억 300만원,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139억 2,200만원,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9억 9,300만원, 멀티미디어 장비구축비가 18억 1,400만원, 자갈치시장 재개발사업비가 2억 1,000만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원리금 상환이 295억 8,5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훈…
다음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奇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알겠습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건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자 연수와 근로자 간부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부산시의 노동정책과가 노동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노동운동의 건강성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노동법 그 자체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이든 정부기관이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한 노동운동에 대해서 저해할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 소수 세력화 되어 있는 그 조직에 지원하기 보다는 세력화 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의 사업에 있어서도 조직화 되지 않은 영세 가내공업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노동정책을 내어와서 그들의 생활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보다 더 향상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정 단체의 행사에 어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단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수의 소리 없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고 바른 정책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어서, 아무리 중앙의 방침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그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중앙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부산에서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산지역에 있는 보다 더 많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바른 노동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계획 용역서를 제가 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운동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전국의 모범을 보여서 좋은 성과를 가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세대가 도시문명의 발달,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내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광역시에 비교해서 부산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대해서 의지가 너무나 보이지 않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나 앞으로는 대체에너지에 관해서 부산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도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과 좀 적극적인 정책을 시정을 펼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박주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른 제도화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조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조례, 보조금관리 조례도 있고 또 노조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것이 정부 정책상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혹시 노조지원을 통해서 미조직 노동자들이 소외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만 그중 집행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고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수납액에 대해 수납제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특히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도 세입부서만의 징수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둘 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한 민원발생 방지대책 등 선행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비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 분석과 세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줄 것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의 집행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셋 째, 기금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지출금액이 미미하여 본래의 기금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넷 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째,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는 것인 만큼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다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등의 사례는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은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아니한 국장들은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金奇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宋淑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朴珠美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李承烈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白宣基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參 照)
․李承烈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宋淑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李海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參 照)
․姜仁吉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參 照)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金新樂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朴珠美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宋淑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金奇妙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李鍾喆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위원장님! 잠시 의견 있습니다.
예, 송숙희위원님!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 저희가 전체 어떤 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저희가 질의 답변을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만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가 전체 내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예비비가 시의 또 하나의 돈주머니여서는 안됩니다. 본예산, 추경, 특별회계 하다가 안되면 아무 것이나 집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예비비로 분명히 시급하다 해놓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예비비 정해놓고도 집행을 늦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회계질서를 왜곡하고 문란 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예비비 한푼도 안 남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비비로 다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예산 심사를 뭣 때문에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일단 2002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주변사항이 많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 신중과 효율을 좀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숙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각종 기금운용과 예비비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송숙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아니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소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곧 이어서 교육청 소관의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9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의 단체행사시 버스전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졸지에 불의의 참변을 당하신 사상자들에 대해 큰 충격과 슬픔을 금치 못하며,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들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함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사고 수습을 원만히 마무리하시고 슬픔을 딛고 본연의 교육업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4.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16時 44分)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용진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유가족들의 협조와 깊은 이해로 사고발생 7일만에 사망자보상합의와 장례식을 모두 마치는 등 빠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상자 치료 및 교육행정 정상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한 해는 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의 국제대회유치로 우리 부산으로서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교육청으로서도 정말 상징적인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 교육은 2002년 3대 중점시책과 7대 역점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정보화교육, 유아특수교육, 평생교육, 실업교육 등 교육의 제 분야에서의 선진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부산교육이 전국 교육의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며, 부산교육 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교육의 교육적 성과는 남다른 교육관으로 교육적 지원에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 3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육은 이러한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시책들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또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요한 부분에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결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세입 가능한 재원의 파악과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교육양여금에서 148억원이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약 90%가 의존수입으로 세입예산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각종 교육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리추경 예산편성 전에 통보되어 사업규모 축소 등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세입결손에 따른 목적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결산심의 때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지방교육양여금 등 의존수입에 세입재원 결손이 발생되었는데 교육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었는지와 결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교육양여금 중 결손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이를 정산하여 교부하여 주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 개선이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 받은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따르면,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부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당해년도가 상당히 증가부분이 많은데 이 자료를 보아서는 신규재산을 취득해서 당해년도가 증가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치평가에 따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소액 부분도 정확하게 사유와 사건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물품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보니까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물품관리부분에 있어서 증가한 정확한 사유, 그리고 물품구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9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2002년도부산광역시특별회계의 예산 전용 자료에 보니까 6건이 나와 있는데 일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의 증축, 반송여중 체육관 증축, 토현중학교 교실 증축 이 3건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당초 예산 또는 추경에서 반영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건의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배경과 사유, 그리고 전용된 예산은 당초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당초에 편성된 사업추진에 일을 진행하면서 지장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정용진 부교육감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인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이해동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에 결손이 발생했는데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었는지, 그리고 양여금 중에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를 정산하여 교부하여 주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전전년도 11월 1일 기준 시․도 인구비율에 의거해서 교육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양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2년도에는 국내 경기의 침체로 주세, 교통세 등 교육세 수입이 감소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내시교부액보다 적게 실제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양여금 결손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산하는 장치는 없습니다만 이 때에 어떤 결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일부 보전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은 당시의 결손은 총 예산액에 대비하면 0.8% 정도라서 저희들이 예산절감분이나 각종 사업비 불용액, 그 다음에 결손에 대비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사업 추진에는 별 차질이 없었습니다. 결손에 따른 교육청의 제도개선이나 대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는 등 양여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의 보다 상세한 사유나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일광초 다목적교실 증축, 반송여중 체육관 증축, 토현중 교실 증축 등 3건의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배경과 사유, 그리고 전용된 예산은 당초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여중체육관 증축사업, 일광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낙후된 기장군 및 반송지역의 열악한 체육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에 재원부족 등으로 1차 공사 준공 후에 2차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초․중학교 신설사업비를 예산 전용하여 체육관 및 다목적교실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초․중학교 신설사업비 예산전용에 따른 당초의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산재평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산재평가는 5년마다 하고 그 사이에는 주로 물품 새로 취득한 그런 부분입니다. 취득.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자료는 지금 다음에 받기로 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재산분의 공유재산상의 증가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주증가내역은 주로 저희들 학교 신설부지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학교건물 신축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증가요인이 되고 주감소요인은 저희들 주로 토지매각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분 같은 것이 주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자산재평가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토지부분에 어떤 보면 기준시가 매년 오르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 이 부분에서 그 부분 자체를 적용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기준도 5년마다 자산재평가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재평가할 때만 그렇게 하고 매년 오르는 기준시가는 여기에서 적용을 안 시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은 좌석으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 했잖아요.” 하는 委員 있음)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만 그 중 집행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국가부담 세입예산액의 22.2%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세입예산이 결손율 5.2%인 148억 6,000만원으로 과다발생하고 있는 점은 교육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예산운용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률면에서 2001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시설사업에 있어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용처리된 점에 대하여는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의 조건성과 적기 발주로 투자재원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내시가 늦어짐에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예산이 이월되는 시설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 및 예산 조기확보대책 강구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과 기초 기본교육 충실 및 지식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력개발 등의 직접 교육비에 재정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둔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은 업무수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經 濟 振 興 局 長
環 境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建 設 本 部 長
吳巨敦
安準泰
金哲鍾
李京勳
鄭永錫
金承鍾
朴奉鎭
〈釜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局 長
丁龍鎭
李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