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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6월 30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3.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4.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5.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금발전협의회 김재두 회장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우자동차공장 역외이전반대 청원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대우버스 측에 청원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 제출) TOP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 제출) TOP
3.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TOP
4.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종영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학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6월 11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하루동안 2002년도 결산내용 중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 애로요인과 사업비집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였고, 이어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와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세입․세출결산부분과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5조 9,988억 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8,867억 1,800만원이고 예비비지출액은 114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4,104억 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792억 4,700만원으로서 5,312억 2,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2,051억 6,6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792억 2,500만원입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5,883억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74억 7,100만원으로서 5,808억 5,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2,954억 2,2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853억 9,500만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5억 7,800만원으로 연도 중 지출한 금액 88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457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연도 중에 지출한 예비비는 상하수도특별회계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등에서 2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세입․세출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387억 4,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885억 7,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501억 7,30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1,169억 1,6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5,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0억 4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연도 중에 지출한 금액은 82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으로는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수납률 제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도 세입부서만의 징수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사전사업계획 수립과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한 민원발생 방지대책 등 선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비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데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사업분석과 세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줄 것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의 집행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운용에 있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지출금액이 미미하여 본래의 기금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넷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에 대해서는 특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인 만큼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다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의 사례는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국가부담 세입예산액의 22.2%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세입예산이 결손액이 148억 6,0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교육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예산운용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률 면에서 2001년도 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시설사업에 있어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용처리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적기 발주로 투자재원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예산이 이월되는 시설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조 및 예산조기확보대책 강구 등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나아가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과 기초․기본교육 충실 및 지식사회를 이끌 인력개발 등의 직접교육비에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는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및교육청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구동회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 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부산광역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회계연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27회 정례회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사무범위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장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사무관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한시기구가 상설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한시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 또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시험사업소의 사무범위로 명시된 광역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시역 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상설기구로 전환됨에 따른 정원 26명에 대한 한시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3년 6월 10일 행정자차부로부터 상설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 등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업무가 기획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정비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3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91년 건립 당시 정한 사용료 및 프로그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 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고 일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적절한 용어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상의 프로그램별 사용료 부과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조례안 별표1, 별표4 내지 별표7과 같이 인상 조정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시 체육회 등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장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사용 후 사용료 불성실 납부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용료 징수시기를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수하고 사용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조정하고 강서체육공원 수영장의 부속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인하 조정하고 경기장 사용료 감면대상을 체육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훈련시 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토록 조정하였으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문화재보호법 등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 불편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2003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각 1개교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문초등학교와 부산솔빛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도 부합하고 교명의 선정은 학교명칭선정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여론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특히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는 장애인총연합회와 특수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 출) TOP
14.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교통정비촉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유발량이 거의 없고 공익상 꼭 필요한 변전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에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되 교통수요관리에 참여시에는 교통난 감축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기간도 조정하여 3개월 단위로 단기간 교통량을 감축하여도 경감혜택을 주는 등 교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의 전면개정에 대한 내용 반영과 도심의 교통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도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변경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인 도로 및 하천 등의 점용료를 연간 50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액납세자에 한해서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하고 분할 납부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8%의 적용이자를 연 6%로 인하토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6%의 이자율 인하와 더불어 법령의 이자율 개정시마다 조례의 이자율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에 정한 이자관련 조항을 조례상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開 發 審 議 官
企 劃 官
財 政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安相英
吳巨敦
安準泰
金哲鍾
朴奉鎭
白雲鉉
劉惠生
李京勳
裵泳吉
鄭永錫
金圭植
金承鍾
黃澤鎭
金炳熙
李寧活
鄭京鎭
尹鍾大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局 長
薛東根
李相鎭
○ 의안심사
․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豫備審査報告書
(6月 24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報告書
(6月 24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案
豫備審査報告書
(6月 24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豫
備審査報告書
(6月 24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6月 24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0日 敎育監 提出)
(6月 27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交通誘發負擔金輕減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 審査報告書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案
審査報告書
(6月 10日 敎育監 提出)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6月 10日 敎育監 提出)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6-30
2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6-30
3 4 대 제 1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27
4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3
5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3
6 4 대 제 12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3
7 4 대 제 12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3
8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6-20
9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6-20
10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6-20
11 4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6-20
12 4 대 제 1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6-20
13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6-19
14 4 대 제 1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06-19
15 4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6-19
16 4 대 제 127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