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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청룡, 이승렬, 박홍재, 안성민, 강주만의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다섯 분씩 모두 열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게 되면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확인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산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행정을 위해 힘쓰시는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넉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을 부산시 발전을 위해 일해왔고 누구보다도 부산시의 가려운 곳을 잘 아시는 시장이시기에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부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정책과 그 활동 그리고 향후 문화재보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부산의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발중심의 행정으로 문화재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물론 부산시가 지정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문화재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재보호와 보전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옛날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발중심의 행정으로 매장문화재 보호가 도외시되는 현실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74조2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43조3항에는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는 사업계획수립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 건축허가된 사업면적 3만㎡ 이상 공동주택 건축공사 열 세 곳 중 열 한 곳이 사업계획수립시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 착공 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곳이 두 곳, 착공 후 지금까지도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버젓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부산시에는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이 27개, 미등록사찰이 여덟 곳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문화재로 규정하고 그것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만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광역단체장에게 또 기초지자체장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3년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한 2001년 범어사 문화재보수공사 국고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해서 현재 범어사 측에서 최종 해명서인 재정산자료를 금정구에 제출하고 지난 7월 15일 부산시는 이 재정산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는 환수금액을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환수에 관한 그간 진행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환수금액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밝힌 편취금액, 대법원에서 판결한 편취금액 2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 환수금액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금정구청과 부산시가 보여준 소홀한 업무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1년 범어사문화재보수사업은 기술지도사업으로 지방청에서 물량내역, 단가검토 그리고 시공감독을 하도록 규정된 사업입니다. 금정구청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감독에 의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그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으로 인해 국민혈세 수십억원이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정구나 부산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그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흔한 특별감사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정구 자체감사에서 이 사건을 지적한 적도 없고 부산시도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01년 11월 실시한 금정구 정기감사나 2003년 4월의 정기감사에도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재 공무원이 사찰기둥에 사용한 목재가 육송인지 수입목인지 구별도 못하고 보수해야 될 건물을 뒤바뀌어도 모르는 이런 공무원을 징계도 감사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 시비가 47억 2,8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부산시 문화재행정입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방치한 부산시 문화재행정을 질타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감사징계시효기간이 2년인데 지금은 징계시효소멸로 아무도 징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구입하는 유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4일 부산시 국감에서 부산시 해양수도 명칭 사수를 위해 국회의원의 핀잔도 감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부산을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덧붙여 문화재 도시 부산을 위한 열정을 함께 기대합니다
부산시에서 해마다 유물구입을 위해 5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중한 유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본예산에 유물구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유물구입을 위해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범어사 국고보조금 사건의 경우처럼 제대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유물들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유물접수가 제한된,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유물을 구입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2일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유물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구입하고 2001년 5월 29일 시문화재로 지정된 범어사 동제 떡시루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동산․부동산은 처분시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1988년도 이후 문화재과의 전통사찰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설립, 세금충당의 목적 이외에 전통사찰의 부동산 처분허가가 난 것이 단 1건도 없으며 동산인 경우도 허가된 것이 단 1건도 없다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동 유물은 본의원이 입수한 1965년 범어사 소장 귀중품 목록에 의하면 1993년도까지 범어사가 소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박물관은 이 유물을 구입할 때 도굴품인지 아니면 도난품인지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본의원에게 범어사 유제시루의 구입유물 자체평가서를 보내왔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도굴품인지 도난품인지 확인을 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평가서에 심의번호도 평가한 날짜도 없고 같이 요청한 3건의 유물에 대해서는 평가서 대신 접수유물명세서로 자료제출한 것으로 보아 본의원에게 보고하고자 급조한 평가서로 판단됩니다. 부산시 박물관에서 도난품인지 도굴품인지 확인한 서류라고는 매도자 성영임으로부터 징구한 각서가 전부입니다. 또한 이 각서에 매도자가 밝힌 소장경위가 증여로 되어 있는데 1993년까지 범어사가 소장한 귀중품을 어떻게 개인이 소장할 수 있고 부산박물관은 구입가격이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유물을 구입하면서 범어사에 확인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제시루의 표면에는 경상도 동래 북령 금정산 범어사로 시작하는 18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명문에는 제작처와 제작시기, 시주자를 비롯해 시루제작을 전후해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들의 이름 등 당시의 범어사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이것이 범어사의 유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을 구입하여 시문화재까지 지정한 것을 보면서 부산시 문화재행정에 대해서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만약 이 유물이 장물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구입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항이 밝혀진다면 향후 부산시가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대책과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매매대책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3년 4월 11일 본의원이 제안한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안에 여러분께서 모두 서명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성매매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 아니라 쇠사슬과 자물쇠로 꽁꽁 묶어놓은 집창가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현장인데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로의 복귀노력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과 채무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와 취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마련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촉구를 함께 건의하였습니다. 드디어 이 성매매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부산지역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에서는 상담건수가 이전보다 2배에서 3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매매방지법 이후의 부산시의 대응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피해여성이 급증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큰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직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 시행 이후에 취해야할 시 당국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준비부족 등으로 많은 혼란을 빚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피해여성들에게 필요한 부산시의 지원체계 부족은 오히려 이들을 국내․외에 음성적인 성매매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매매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어제 18일에는 완월동 집결지에 업주와 성매매여성 등 600여명이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른 적극적이고도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실태는 법 시행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업소는 겸업형 5만 8,000개, 집창촌 3,000여개 등으로 도합 8만여개의 시장규모는 연간 2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2003년 여성부의 지원으로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에서 성매매 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추정치 중 각 지역별로 성매매집결지,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이발소, 스포츠마시지, 다방 등의 평균 고용여성의 성매매화 비율을 적용한 결과 1만 9,580명의 여성이 성매매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지역 20대 여성인구 31만 8,001명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보도방, 단란주점, 출장마사지, 여관발이, 전화방 성매매 등의 수치화하지 못한 성매매 피해여성의 수까지 감안한다면 부산시의 성매매 피해여성수는 약 3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000여개의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수치는 부산광역시 각 지역 성매매여성수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북구, 사상구, 연제구, 동래구, 중구, 사하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동구, 서구, 남구, 수영구로 북구에 1,877명, 사상구 2,347명, 연제구 2,023명, 동래구 1,438명, 그 다음 중구 남포동에 1,812명, 사하구 1,814명, 해운대 1,257명이고 609 집결지에 81명입니다. 부산진구에 서면이 2,648명, 범전동 300번지가 115명, 양정동이 24명, 부암동이 21명입니다. 동구에 부산역 917명, 범일동 1,006명, 서구 완월동 집결지에 800명, 남구 감만동에 81명, 수영구 광안․남천에 1,146명 도합 합쳐서 1만 9,588명으로써 어머어마한 숫자가 지금 성매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법 시행에 대비한 성매매피해자들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관련상담소 세 곳, 피해자 보호시설 한 곳, 선도시설 두 곳으로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인데도 긴급대책 하나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오히려 시가 풍선효과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대비하여 성매매종사자수의 실태를 시 차원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현황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부산시의 지속적인 조사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피해자지원을 위한 준비된 홍보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약 3만여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은 긴급구조, 상담, 법률지원, 시설입소, 의료지원, 직업훈련, 주거시설지원, 창업지원 등의 과정이 절대 필요하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2002년 말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3개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현장상담소와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피해여성 상담현황을 보면 2002년 489건, 2003년 6,080건, 2004년 상반기 2,2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향후에는 상담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탈 성매매여성을 위한 전용쉼터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이 운영하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용가능한 인원은 1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명이라는 정원을 이미 초과하여 17명을 수용하고 있어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만명에 가까운 성매매종사자라는 실태에 견주어 볼 때 12명 정원의 수용시설의 규모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 선도시설이 두 곳 있으나 수용가능수의 40%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선도시설을 기피하는 이유를 부산시는 알고 있는지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동안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근절지원에 취약한 부산의 경우에는 성매매여성 전용쉼터의 확대는 절대적이나 당장 갈 곳이 없어 헤매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규모의 긴급보호시설이라도 몇 곳 설치하여 이들에게 생애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들이 선도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 보완하여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탈 성매매여성의 재활을 위한 법률ㆍ의료ㆍ기술ㆍ직업훈련 등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확대, 상담인력의 양성 등도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 매매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사회복귀시키기 위한 긴급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004년 부산시의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보호시설 및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액에 대해 밝혀 주시고 2005년부터의 지원액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정된 지원시설의 종류는 첫째 일반지원시설, 둘째 청소년지원시설, 셋째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넷째 자활지원센터 등입니다. 부산시는 절대 부족한 시설설치에 대한 계획과 피해자들의 생계대책 및 지원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 성매매를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는 표면적인 인식과 더불어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거나 성적욕구를 해결 할 상대가 없는 미혼남성들이 있는 한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는 사회통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통계에 의하면 법 시행 이후인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입건된 성매수 남성 945명 중 30대에서 40대가 66%로써 대부분 기혼자였고 성매매산업은 필요악이 아니라 남성들의 그릇된 습관에 따라 비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문화를 단기간에 바로잡기는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부산시와 교육청은 이러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전한 성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地域性賣買可能業所數및成賣買女性數
(李承烈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포스트아시아드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은 아시안게임의 성공 뿐 아니라 대회가 끝난 이후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 몇 차례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어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아시아드 해양공원 조성, 국제경기대회기념관 건립, 아시아드타워 건립과 같은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진척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체육교류팀을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유치는 부산의 도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유치의 배경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의 성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산의 국제적 위상의 고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의 볼런티어 발족, 부산거주 외국인대표자 회의 등은 그것의 외피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아시아드 볼런티어와 외국인대표자 회의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부산시는 국제교류재단은 2004년 6월에 법인출범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7월에 계획안을 확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안과 법인출범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 꼭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한 주경기장 가족사진벽화사업의 경우 12개 벽면은 아직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사항과 현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과 노인복지대책 및 부산시의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운영에 대한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부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유발과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도의 경우 부산에서는 하루 935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670t은 시내 각 구․군과 민간의 자원화 시설, 수영하수병합시설 등에 의해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 되었으며, 40t은 혼합 배출되어 소각되었고 나머지 225t은 강서구 생곡매립장에 매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대비 처리시설의 총규모가 과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부산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현황과 현재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비료 및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들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발생한 민원이 있다면 민원발생현황 및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에서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루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대규모 광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생곡매립장내 1,100여평의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하여 허가조건 및 허가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의 준공시기가 2004년 연말로 잡혀 있어 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기기시설의 시운전이나 전반적인 시설 가동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 혹시 공사가 차질을 빚어 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산의 쓰레기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부전시장을 비롯한 각 재래시장에서 배출되는 채소류 쓰레기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생곡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으나 당장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직매립금지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채소류 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대형 할인점 등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들이 현재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두 배나 되는 채소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배추 한 포기 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150원이상 부담하게 된다면 영세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압박하게 되어 결국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어려운 현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가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 1년에 버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14조 7,46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며 이는 한 해 식량수입의 1.5배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 1인당 1일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82g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862원 정도이며 1인당 연간 손실액은 31만 4,700원 이를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연간 125만 8,000원의 비용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면적당 폐기물 부하량이 큰 우리 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폐기물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4/4분기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실적 보고를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원인별 발생비율을 살펴 보면 부산시의 경우 가정주택이 62.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봉투의 경우 재질이 약해 운반과정에서 쉽게 찢어질 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등 동물들이 봉투를 쉽게 훼손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봉투 대신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전용 용기를 부산시 16개 구․군의 전 가정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우수 시설에 대한 수시견학, 자료수집 정보교환 등을 시행토록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신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배출자인 동시에 해결의 가장 큰 실마리를 쥐고 있는 시민들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산시, 재활용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모두 합심하여 참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대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붐이 조성되므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7.3%에 이르러 전국 7대 도시 중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14.1%, 2019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시책이나 사회적인 노인부양시스템을 갖추기도 전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면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까지 총 4,194억 9,700여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의 경우 노인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노인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의 부산시 노인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부산시 자체사업의 예산은 얼마이며 이중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금액과 비율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서민형 실버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개공의 일반아파트 분양가가 민간아파트 못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아파트 형식의 실버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4년 10월 현재까지의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산시의 예산지원으로 일선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은 모두 59곳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정보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회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결식노인들이 상당수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주5일제 근무의 확산추세로 인하여 주말에는 경로식당이 운영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짐으로써 굶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해 기초적인 복지시책에 해당하는 무료식사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말에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방안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부산에 약 1,650여곳이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나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산적 활동기능을 다양화시켜 공동체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노인들의 공동체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젊은 청년실업자들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외면 당하기 일쑤이고 금전적인 어려움에서도 빠져 나오기 힘든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령자의 고용 및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고, 자립 가능한 노인 및 단체에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 소득보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의 취업상담이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구ㆍ군청과 노인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노인취업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컨설팅, 인력연계훈련 및 지도ㆍ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는 one-stop 노인취업알선센터로 전환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 27조원에 이어 2010년에는 무려 4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산업은 향후 시장전망이 매우 밝으면서도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버산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시책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실버산업과 관련한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와 경제진흥국 바이오․실버계로 이분화 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실버산업을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독거노인의 시체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혹은 신병을 비관하고 자녀의 부담을 걱정하여 자살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식들이 부양을 기피하여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현황 및 부산시의 예산지원현황과 부산시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2년 11월 8일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제안하고, 고 안상영 시장께서 2003년 2월 1일부터 예산절감을 위하여 1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ㆍ물품 구입시 전면 시행키로 한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 입찰은 전자입찰로 변경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절감의 효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효과는 조달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와 자치단체에 신뢰감을 줄 것이며 집행의 투명성으로 인한 예산의 절감과 계약부서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행정의 집행으로 업무영역도 많이 절감하여 행정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은 공공 조달계약 과정에서 음성적이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던 예산의 절감효과로 이어지게 되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투명한 제도로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작년 2월 각종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 결과 연간 342건의 계약과 11억 6,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 및 16개 구ㆍ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최고금액이 각각 상이한 바 부산시 및 16개 구ㆍ군의 계약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전체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본청 및 사업소와 16개 구ㆍ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답변 바라며, 이를 부산시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부산시 본청, 각 사업소 및 16개 구ㆍ군에 전면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양식과 의식이 될 것이며 부산시의 시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무원 모두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안성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출신 기획재경위 소속 안성민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하신 허남식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의 경제육성책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도 세계의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혁신은 모든 정책부문에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런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제2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산시도 나름대로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또한 많았습니다. 부산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산상의의 위상 추락, 기업 및 외자유치의 답보상태는 부산시에 충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적신호라 하겠습니다.
특히, 내적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적자원의 유치를 통한 조직시스템의 일대혁신이 필요한데 현재 부산시의 조직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으로 부산을 혁신주도형 성장도시로 견인할 새로운 창조적 경제과학투자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또한 어떻습니까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국가의 미래를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허남식 시장께서는 이와 유사한 경제혁신본부의 신설을 이미 지난 선거 때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부산경제를 담당해야 할 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혁신적인 종합지원부서가 전무한 부산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술혁신정책, 산업정책, 인력정책 등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경제과학투자혁신본부를 조속히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경제진흥업무가 아니라 지역혁신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지역의 R&D 투자 등의 획기적 제고를 꾀하고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혁신과 과학기술 지원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원스톱 지원하여 혁신적인 투자유인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과 내에 3~4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대기업이나 외국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전담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미흡합니다. 투자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대규모 투자를 원스톱체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센텀시티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2000년 10월 센텀시티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며 분양대금의 70~80%를 일시상환의 경우는 5년, 할부상환의 경우는 10년 장기대출을 고지한 바 있고 당시 분양 팜플렛에도 이를 명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센텀시티주식회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기존의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부산시의 위탁대행사로 되면서 금융기관은 확실한 담보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직접 협약체결을 원했으나 부산시가 이를 거부 사실상 센텀시티주식회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은 해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이러한 사정변경의 고지의무를 해태, 무려 2년이 지난 2003년 10월까지 홈페이지에 장기융자 안내고지를 하여 이를 믿은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2004년 8월 현재 분양업체의 약 20%가 16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이 모든 책임을 계약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금융권과의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중대한 사전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금융권과의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센텀시티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센텀시티의 대주주입니다. 감독의무의 해태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어도 상거래상의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허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보면 2002년 대비 2003년 전입기업체의 증감률이 역외이전업체 증감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헤쳐 보면 전입기업체의 97.3%가 근로자수 20인 이하의 아주 영세한 업체들임을 감안하면 역외이전문제는 부산시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역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빠른 시일내에 구제하는 것이 부산시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역외기업 유치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권과의 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부지에 들어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영도구를 포함하는 중부산권은 개항이래 부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부산 경제를 주도한 지역임은 더 이상 부연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오늘까지 동․서부산권에 편중된 부산시의 중․장기투자와 계획으로 인해 중부산권의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부산권 시민은 교육, 문화를 비롯한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8년 부산시청이 이전한 이후 중부산권 시민의 희망은 오직 단하나 제2롯데월드의 건립이었습니다. 초기 롯데측의 의지는 상당히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롯데가 잠실에 국내 최대의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전용비행장인 성남비행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허가가 나지 않자 부산으로 선회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숱한 특혜요구 의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롯데그룹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이 있자 롯데는 112층 세계 최고의 건물을 부산이 아닌 서울 잠실에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107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 제2롯데월드의 경우 1조 5,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2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 두 롯데월드를 동시에 건립한다면 롯데는 3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롯데그룹이 3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과연 부산에 제2롯데월드를 지을 수 있을 런지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중부산권의 상권회복뿐만 아니라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07층의 제2롯데월드 건립은 성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부산시가 제2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중부산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롯데로 하여금 107층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허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시가지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위시한 스카이라인과 리버티섬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랜드마크를 삼은 미국 뉴욕을 중부산권관광개발계획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2롯데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2006년 대형할인 매장과 백화점이 우선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되는 침체로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상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 없이 중부산권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선다면 중부산권 경제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시장의 경쟁논리에만 의거해 도태를 당연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경쟁적 측면과 지역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재래시장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시는 영도에 남항시장, 봉래시장 등 재래상권의 배후에 높이 20m, 길이 2.44km의 영도의 양단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고가도로의 폐해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예산절감과 건설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미련 때문에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선거 당시 한 지상토론회에서 허시장님께서는 자신을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가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평한 바 있는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고가도로건설계획에 대해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가진 합리적이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허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부산에 특정기업들이 부산에서 영업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최초 보존등기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등기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사건물을 신축 후 장기 미등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근본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시장께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부산지역 부동산 중 연면적 1,000㎡, 330평 정도 되겠습니다. 1,000㎡ 이상 미등기건물은 서면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호텔, 그 다음에 롯데쇼핑, 교보생명, 삼성화재보험, 한국까르푸, 농심, 주식회사 럭키증권 등 10건으로 파악되었으며 미등기로 인한 지방세 미납액은 약 52억원에 달하여 부산시 지방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은 이런 법규의 미비한 점을 악용하여 신축건물을 미등기함으로써 등록세 35억원과 등록세에 부과되는 20%인 지방교육세 7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부산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확보에도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북구 화명동과 사하구 장림동에 신축된 롯데마트도 미등기건물로 남겨두고 있어서, 전국에 참고적으로 약 11개 지역에 미등기건물을 롯데그룹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교육세를 미납함으로써 열악한 부산시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 2002년 매출액은 7조 3,000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롯데 부산 백화점과 롯데호텔은 부산에서 영업하여 매년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7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부산 시민의 정서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롯데 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건설과 롯데기공에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600억원이나 발주함으로써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중구 중앙동 옛 시청사에 건설 중인 부산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이 또한 롯데쇼핑 및 부산롯데호텔의 전례와 같이 신축건물을 미등기하여 예상 공사금액 1조 5,000억 정도로 예정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약 100억 정도 또 미납할 가능성이 있는 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롯데로부터 징구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등기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미등기건축물이 양산되어 시 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대단히 많을 것이므로, 첫째 미등록 건물의 건축주인 그룹계열사에 부산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도급을 중지하고 상습적인 건물 미등기로 인한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보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영만 매립지 내 미개발상업지 4만 3,000평의 개발에 대하여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과 관련된 조례개정상의 과정상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당해 해운대구청으로 입안권을 다시 이관키로 한 것은 늦게 나마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출한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이 수영만의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또 부산시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여 사실상 특혜의혹을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또 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권자 변경은 물론 공동주택 세대수 세 배 증가, 용적률 두 배 증가 등 업체가 제출한 수영만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조례 및 건설교통부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업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에는 단지 주상복합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수영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율을 구획별로 그 동안 제한해 왔기도 합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의 지구단위계획안은 건축법과 해운대구청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여 당초에 2,438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우리 시가 6,888세대로 확대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업체에게 무려 4,450세대를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 줌은 물론 개발방식에서 두 개의 대 블록으로 공동 개발함으로써, 이 블록이 원래는 7개 획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대 블록으로 개발하게 함으로써 업체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떠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7월 6일 취임 1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안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천명하신 지 불과 2개월만에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규모 해안지역 아파트개발을 사실상 허용하신 것입니다.
또 시장께서는 지역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수영만을 비롯한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등 해수욕장 주변과 신개발지역 등 규제가 시급한 지역에 오는 10월부터, 10월이 지금입니다. 우선 난개발억제정책을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불행히도 우리 시장께서는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9월 17일 업체가 요구한 제안서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시가 어느 누가 보아도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과 부적절한 시점에 이를 추진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명이 불가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9월 18일자 개정된 조례가 건교부의 지침과 상이한 점의 발견을 1년이나 우리 시가 늦게 발견하였으며, 또 하필이면 의혹 쌓기에 충분한 시점인 2004년 4월 16일 업체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정식 접수하여 업체가 제출한 안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 후인 2004년 4월 22일 조례 재개정을 하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리 본의원이 의혹을 갖지 않으려 해도 이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시점과 그 내용이 보편적으로 사고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조치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업체가 소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엄청난 개발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부산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게 한 점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더 자괴심을 갖게 하는 것은 2003년 9월 18일자 조례변경과 2004년 4월 22일자 조례 재개정은 우리 의회가 사실 법무보좌기능이나 법사전문직도 없는 부산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권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산시의회를 완전히 농락하였음은 본의원 스스로도 참으로 슬픈 일이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영만 매립지에 대한 최근 건축허가 내용인 표 4)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이 개발 지구단위계획지역만 빼고는 기존 허가낸 지역은 대부분이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유독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본 건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사문화시켜 이전 허가받은 이런 다른 타 업체와도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정말 수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일반적인 특혜의혹 외에 그 추진시점과 동기에 대해 시가 사전업체와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건설의 지구단위계획을 단독적으로 현대와 대원이 해운대구청에 제출할 경우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 5만㎡ 미만은 해운대구청이 입안권과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청은 그 동안 수영만 매립지에 대하여 난개발억제정책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둘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더 큰 의혹은 대원플러스건설이 약 2만평 이상 매입한 이 토지는 15m 정도의 도로만 확보하고 있어서 이 토지 단독적으로는 10층 건물도 불가능합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건설이 사실상 신디케이트라든지 컴플렉스를 조성하여 협약을 했겠죠. 하여 바다권 사선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받게 함으로써 이 2만평이 당초에는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 토지가 50층에서 6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이 지구단위계획이 어찌하여 전혀 의혹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편법과 수익률을 창출하게 한 부산시는 이 점에 관하여 특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부산시가 늦게 나마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여 수영만 개발권을 포기한 부분은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시의회를 농락하면서까지 조례를 변경하면서 시행하려고 한 이 사태에 대하여 단순히 개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2004년 9월 16일 시 간부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더 많은 검토를 갖지 않고 이 간부회의에서 업체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조금 있다가 답변하실 때 또 과거처럼 미온적인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지 시 자체 감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시장께서 실제 만약 관여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자청하여 우리 시민들이 시장께 향한 일말의 의혹도 없으시기를 요구합니다.
시 내부 감사만으로 이 의혹이 종결된다면 더 큰 시민적 의혹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북아물류중심도시 또 초일류부산이 이런 식의 엉터리 개발마인드로써는 부산을 더 낙후시킬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역이 당초의 의도와도 달리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도 그 마인드가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담당자와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여 우리 공직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를 시장께 더불어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營灣埋立地地區單位計劃變更現況
(姜柱萬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주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원만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핵심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그동안 부산시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400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시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제4대 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려운 부산경제 회생을 위하여 부산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장 취임 초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4대 민선시정에서 추진될 시정의 방향은 부산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면서 상생과 협치의 열린시정을 구현하며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부산을 성숙한 세계도시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2002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한번 400만 시민의 힘과 정성을 모아 우리 시가 가진 모든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숙한 세계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김청룡의원님의 부산시 문화재보존과 발전방안, 이승렬의원님의 포스트아시아드사업, 박홍재의원님의 노인복지대책, 안성민의원님의 제2롯데월드와 연계한 중부산권개발, 강주만의원님의 수영만매립지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청룡의원님께서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재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에 대한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의 원형복원 및 원위치이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 매입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함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신규발굴활동 등 문화재의 확대 보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보호 및 보존사업을 위해 지난해까지 6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정산성보수․정비, 복천동고분군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중심의 행정으로 매장문화재 보호가 도외시 되는 현실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문화재청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현장확인 조사를 거쳐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법령상 권한 위임받은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후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소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범어사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결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멀지 않아 최종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또한 수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공무원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건설업 면허대여 등 횡령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유물들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확인을 거친 뒤 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물 구입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계기로 그동안 유물 구입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반드시 유물이 구입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룡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승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의원님께서 포스트아시아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아시아드해양공원 조성, 국제경기기념관 건립, 아시아드타워 건립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아시아드해양공원조성사업은 지난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 공원결정 등 행정절차를 11월 중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국제경기대회기념관건립사업은 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시 재정부담, 완공후 관리상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체육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7월 사직여중 옆 공원부지에 체육회관을 기념관과 통합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드타워 건립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3년 9월에 용역을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황령산, 용두산공원, 부산역 역세권, 하야리아부대 등 시역 내 적정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두 번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을, 국내외 사례조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올림픽 유치 관련 타당성조사와 유치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유치의견이 제기된 이후에 그동안 IOC위원, 대한체육회 등 체육회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범시민 올림픽유치위원회 발기인 구성 등 유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북경올림픽이 대륙간 순회개최라는 명분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현재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유치를 위해 범국가적인 총력체제로 추진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2016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은 유치연도, 저희들이 볼 때 목표연도를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전략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관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드볼런티어와 외국인대표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아시아드볼런티어는 지난 해 3월에 발족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 APEC부산유치,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지원 등 총 64번에 걸쳐서 8,826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열리는 APEC정상회의 시 국제행사,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2003년 8월 부산거주 외국인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2004년 9월 현재 세 번에 걸친 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원 추가위촉 등을 통해서 위원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국제교류재단 설립계획과 법인 출범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참가국의 우호협력증진과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증진사업을 위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시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은 민간주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설립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가족사진벽화사업 중 완료하지 못한 12개 벽면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시민참여사업 대행사인 SMK에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26개 벽면 중 11개 벽면에는 사진벽화를 부착 완료하고 3개 벽면에는 부분시공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을 종료를 하였습니다. 잔여 12개 벽면 사업은 국제경기대회를 기념하고 또 시민 볼거리 제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시 예산 사업으로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기념벽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품선정 및 디자인 결정을 위한 용역과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경기장 가족사진벽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승렬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박홍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대책 전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따른 우리 시 노인복지 5개년계획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치매보호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여가문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의 노인복지예산 현황 및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시 자체예산 금액과 이 중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금액과 비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예산은 605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자체예산은 218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 노인교통수당은 128억원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58.4%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의 서민형 실버타운사업의 2004년 10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서구 서대신동 산60번지 일원에 1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3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7월 실버타운건설계획안을 수립하여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하여 관할 서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5일제근무의 확산추세로 인한 주말의 경로식당의 무료식사 서비스와 주말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로식당 5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점심을 들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식사배달사업기관 46개소를 운영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 도입에 따라 생겨나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변함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주간․주말보호센터를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2개소를 지정하여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의 노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과 맞벌이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계속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에서 중심이 되어 교양, 문화, 정보, 재활용품 수집 등의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모범경로당을 발굴 표창하고 모범운영사례를 전파하는 등 경로당이 단순 놀이공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취업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자치구․군, 대한노인회, 복지관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인 적합직종 발굴과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으로 오는 10월 21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벡스코에서 대규모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취업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버산업 추진사항과 실버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화에 대한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 10대전략산업으로 실버산업을 선정하여 관계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중점 육성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버산업추진을 위한 조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실버산업을 총괄하고 실버산업용품분야는 지난 6월 경제진흥국 산업진흥과에 바이오실버담당조직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일원화 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학대와 관련한 시설 및 예산지원 현황과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 천광에서 운영하는 동부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학대받는 노인들의 일시보호를 위한 노인쉼터 그리고 사단법인 노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학대 관련업무가 민간차원에서 또는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7월 30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의무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민의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 건립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은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은 롯데그룹이 계획하여 지하 가시설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현재는 북빈부두의 매립공사도 착공하여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롯데월드를 포함한 중부산권의 개발을 위한 스카이라인 형성과 관광개발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포함한 중부산권의 스카이라인 형성은 고층건축물이 개발되는 도심지역임을 감안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뉴욕이나 상해 등 외국의 도심 초고층지역의 스카이라인제도 사례를 검토 분석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중부산권개발계획은 남포동과 광복동, 자갈치시장, PIFF광장 또 앞으로 건립될 제2롯데월드 등을 중심으로 중부산권을 젊은이들과 호흡하고 쇼핑 할 수 있는 관광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제2롯데월드를 중심으로 국제시장, 자갈치, 국제여객터미널 등에 이르는 쇼핑 유람코스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등 중부산관광권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립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지역주민의 정서와 밀착화 되어 있고 지역상품의 판매거점, 지역주민과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 지역전통 및 풍속보존의 장소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할인매장과의 차별화와 특성화 된 기능을 살려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산권은 부산의 가장 전통있는 상권이었습니다마는 중심상권의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동구, 영도구 일대의 재래 상권의 활성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에 인접한 중․동구, 영도구 지역에 있는 자갈치, 국제, 남항시장 등 17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통과 고가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통과 고가도로는 항만배후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연장 2.44km의 고가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는 부산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신항 개장에 맞추어 개통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최근 영도 주민들이 고가도로 설치를 반대하며 고가도로 이외의 다른 방안으로 건설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영토 통과구간에 대한 다각적인 건설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주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만의원님께서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의 지구단위계획 수용안이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는 공동주택 6,888세대 건축을 제안하여 왔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용적률을 900% 미만, 당초 도시설계상 용적률도 1,000% 이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폐율을 20% 이하, 수변 녹지공간 조성, 초․중․고교 각 1개소 확보, 구역내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및 도시경관 조화 등의 검토의견을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공동주택 세대수도 제한내용보다는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건축물의 높이 또한 기존건물과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지역은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여건이 극히 불량한 점을 감안할 경우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토지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주민공람을 통한 시민여론 수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등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내용임을 답변드립니다.
지난 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다시 조례를 재개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시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과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50,000㎡ 미만의 입안과 결정권은 자치구에, 50,000㎡ 이상은 시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2일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입안권자는 구청장․군수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시계획조례상 50,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2003년 9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와는 동일지역에 2개 법령에 의한 입안권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군수로 권한을 일원화하여 절차 이행기간을 간소화하고자 도시계획조례상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재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 전인 2004년 4월 16일 업체로부터 접수된 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은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조례를 재개정한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플러스 부지를 현대산업개발과의 두 사업필지를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없이도 기이 규정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도시 사선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회 제출된 주민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 소유 부지와 대원플러스건설 소유 부지는 각각의 필지로 구획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만약 변경이 될 경우에도 각각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을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 내부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자청하여 의혹을 없애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개정한 것이지 결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사여부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수영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들의 문책요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변경은 구역내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득한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서가 시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안 반영여부에 대하여 검토된 결과를 회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 개인에 의해 주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기관 및 부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원근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169회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정기회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임시협의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승렬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매매대책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러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전한 성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성매매나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각오 하에 이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 스스로가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성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 연 10시간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ICT활용 성교육학습 지도교재 및 CD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과정시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전한 성의식 문화를 위한 성문화축제를 실시하는 등 성범죄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나 단체와도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담당교사 또는 전문강사를 학교에 초빙하여 기관별 연2회 이상 의무적으로 전직원에게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각종 연수나 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실시실태를 연2회 이상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학교별 성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연2회 집중 연수를 계획하여 학생들에 대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매매예방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장께서 양해를 구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음식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여러 가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부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공동주택 299t 등 1일 900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자원화 및 소각이 752t이며 직매립이 148t입니다. 현재 전용봉투로 배출하여 직매립 되고 있는 1일 150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1일 200t 규모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10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두 달 동안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에 정상 가동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이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문가, 관계부서 회의를 수시 개최해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부산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일 850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9개소에 처리능력은 1일 993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5개소 430t, 민간시설 2개소 280t, 자체시설 2개소 283t입니다만 내년도에 그 시설이 다소 증감이 예상되나 처리시설 용량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인 500t만 서울시내에서 처리계획을 수립 처리를 하고 80%는 경기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비료 및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소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가동 중인 퇴비화시설은 없습니다. 98년 이후 퇴비화시설이 6개소가 있었으나 악취관련 민원발생 및 최종부산물 처리애로 등으로 5개소가 폐쇄되고 기장군에 소재한 1개소는 중단 상태입니다.
엄궁농산물시장 등 자체시설 2개소에서는 부산물로써 퇴비를, 일종의 퇴비를 생산해서 과수원 등에게 무상으로 60t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화시설은 5개소 390t으로 공공시설 3개소, 민간시설 2개소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처리장에서의 최근 2년간 민원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 중인 구청 시설의 민원은 모두 6건으로 악취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영도구 시설은 처리비용 톤당 10만원 이상으로 민간처리시설보다 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폐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 시설 역시 민간처리시설보다 처리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 반송선 석대역이 조성되고 있어 2004년 금년 말 시설 폐쇄키로 예정되었습니다.
사하구 시설은 악취처리시설에 대해 추가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악취를 저감시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별 민원발생상세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내에 신규시설 허가조건 및 허가배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조건을 말씀 드리면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규정 중 제9조 시행령제7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허가기관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생곡매립장 내에 건설 중에 있는 신규시설은 민간제안사업으로서 2001년 서희건설에서 최초제안서를 제출해서 2001년 7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2001년 10월 부산광역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에 11월에 제3자 제안을 위한 공모를 개최한 결과 참여업체가 1개 더 있어서 피코(PICKO)의 검토를 거쳐서 서희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10월말 완공예정이며 부지면적은 1,100평, 공사비 109억, 건설공정은 93%입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내에 신규시설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용봉투로 배출을 하여 직매립되고 있는 양이 1일 150t 정도인데 만일 신규시설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에 수영하수병합시설 주식회사 피마, 청륜산업의 최대처리가능량을 가동시간 등을 30% 증가시켜서 확대시키면 1일 520t이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이 약 300t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가능처리용량은 약 215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매립되고 있는 물량의 처리는 가능하고 또한 경남지역 시설업체의 처리물량 증대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전시장을 비롯한 각 재래시장의 채소쓰레기처리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역 내에 124개의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79t 중에, 1일 79t 중에 소규모시장의 물량은 자치구․군에서 수거하여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 직매립,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직매립 이 부분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물량 중 60 내지 70%는 부전시장과 감전동 새벽시장에서 다량 배출되는 채소쓰레기입니다. 현재는 직매립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소류쓰레기를 처리하는 별도의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될 시의 처리비용보다는 비싸고 민간처리업체에서 반입될 경우보다는 처리비용이 저렴한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정주택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으로 전용용기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용봉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자원화를 위해서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체계를 현행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면 시행이 불가피합니다만 자치구․군의 재정 열악으로 소요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소요예산비 35억원을 편성하여 용기 74만 7,000개를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는 15개 자치구․군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승렬의원님께서 성매매피해여성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대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시행에 대비해서 피해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우리 시 자체적인 실태조사 실시여부와 현황자료가 있는지 및 향후 조사계획이 있는지와 홍보자료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으나 법 시행에 대비해서 여성부의 예산지원으로 2002년과 2003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우리 시 살림상담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현황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달에 집창촌폐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종사여성과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자료는 올 6월에 리플릿 ‘성매매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2만부를 제작하여 집창촌, 유흥지역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시행 이후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등에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심리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회적응과 자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현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과 보호시설 입소를 도와주고 복권기금사업으로 법률, 의료 및 직업교육사업 등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피해여성들에게 긴급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무상입주, 창업자금과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여성지원단체에 대한 2004년 지원액과 2005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이들 단체에 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7억 3,000만원과 피해여성구조자활사업비로 복권기금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시설운영비와 복권기금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입소자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7개 사업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족한 시설설치계획과 피해자 생계지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는 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등에서 탈업소하는 여성들이 일시 머무를 수 있는 임시쉼터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쉼터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여성부에 설치비, 임차료 국비 9억을 신청하였으며 올 연말까지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외국여성지원시설은 향후 수요 등을 파악하여 설치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향후 생계지원대책은 여성부에서 자활지원비 1인당 월 10만원과 임대주택 무상입주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시비로 피해여성쉼터에 대한 생활보조비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 시행 이후 성매매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의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시민홍보를 위하여 내년도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성산업관련업체에 대한 성매매근절교육과 실업계고교생 대상 학교방문 성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장 운영, 성교육 교재개발 등에 성교육프로그램사업비로 3,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안성민의원님께서 센텀시티 분양업체의 분양대금 연체사유와 계약자 보호에 대한 부산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센텀시티부지를 분양 받은 업체의 20%에 달하는 기업이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그 사유 및 부산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상 IT,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핵심시설인 산업시설용지와 UEC 국제업무지역, 복합상업유통지역 등 산업시설용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용지, 그리고 학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35만 4,000평 중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분양대상면적은 총 22만 6,000평으로써 산업용지가 5만 7,000평, 지원용지가 15만 2,000평, 그리고 공공용지가 1만 7,000평입니다.
토지분양은 2000년 10월 4일 최초 분양공고 후에 2000년 11월 11일 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토지분양률이 78.4%이며 매각대금은 6,294억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행정목적으로 사용계획인 부산영상센터 및 임대부지, 학교, 파출소 등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분양률은 94.7%로써 대부분 토지를 매각한 상태이며 잔여부지 1만 1,000여평에 대해서는 센텀시티 개발컨셉에 부합하는 최적의 업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 운영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양대금 연체현황 및 사유와 관련해서 먼저 센텀시티에 토지분양대금 연체내용을 보면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토지매수자 49개 업체 중에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 각각 2개소, 지원시설용지 5개소 등 9개 업체에서 분양면적 1만 983평에 총 매각대금은 812억원으로 납기내 납부대상 323억원 중 연체금액은 168억원입니다.
연체사유를 보면 국내 건설경기의 침제와 센텀시티내 건축환경의 미성숙으로 인한 조기건축을 미루고 개발추세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며 금융대출을 위해서는 건축계획이 수반된 프로젝트파이낸싱계획에 따라서 사업성 평가 후 대부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축주가 건축계획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우려하여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UEC부지가 금년 9월에 매각이 완료되고 개발부분이 개발붐이 조성되고 있어서 미납업체 해소에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체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으로는 분양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수 차례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 7일자 연체사업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금년 10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 납부독려로 연체자 9건 중에서 10월 5일자에 산업시설용지 손희근씨의 체납액 2억 8,000만원 중 2억원이 납부되었으며, 10월 18일자로 주식회사 우성SNG의 체납액 67억원을 포함한 향후 분납금까지 총 189억원을 완납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18일 현재 총 체납액은 9월말 현재 168억원에서 69억원이 감소된 9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두 건이 납부될 계획이고 현재 미납자의 납부계획을 제출 받고 있어서 연내에는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융자를 해 준다는 분양공고를 믿고 계약을 한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산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2000년도 10월 4일 최초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면서 당시 토지매각에 따른 어려움과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산은행, 한빛은행, 그리고 농협 등 3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는 토지매수자가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협약은행에 추천을 하고 협약은행은 은행내규에 따라서 담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 대출을 추진해 왔으나 이용실적은 2001년도 5월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2001년 8월 2일자로 부산시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되고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부산시의 위탁대행사가 되면서부터 이 제도의 효력이 사실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분양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승계 또는 신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약은행과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인 우리 부산시가 토지매수자에 대한 보증과 토지소유권 이전시 협약은행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요구 및 토지매수자의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통보의무 등 무리한 협약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대출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부산시가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서 행정적, 재정적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개선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산시 부담을 줄이고 토지매수자의 편익을 위해서 토지매수자가 주거래은행 등 편리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한 이후에 채권양도 승계를 요구할 시에 부산시는 매매계약해지 등의 사유발생시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반환금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승낙을 하고 있는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의 다양한 금융기관 등에 12개 업체에 대하여 채권양도승낙을 해 주는 등 토지매수자의 편익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금융기관 알선 등 토지매수자의 불편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안성민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관련 조직혁신 및 경제과학투자혁신본부의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경제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기, 공업용지의 부족, 정부의 성장억제정책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오랜 침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경제관련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 각 경제주체들의 통합적인 대처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히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투자활성화 등 각종 경제활성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경제관련조직을 폭넓게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학투자혁신본부의 신설을 통해서 과학기술혁신 및 대규모 투자유치 등 경제진흥시책의 체계적인 기획, 조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시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대비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R&D 투자확대가 대단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 전략산업육성추진 등 지역혁신체계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R&D집적지구 조성, 원자력의학원 등 국제연구기관 유치,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R&D인프라 확충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한편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및 R&D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제공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조직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제약이 해소되는 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 경제관련 조직을 실 또는 본부단위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전자공개수의계약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사업소와 16개 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의 기준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상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은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물품과 용역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전자공개를 통한 수의계약제도를 저희 시에서는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을 현행 법령보다 대폭 낮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구․군의 실태를 보면 남구와 북구에서 기준금액을 낮추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공사․물품․용역 모두를 2,000만원 이상으로, 북구는 공사는 2,000만원, 물품과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서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 14개 구․군에서는 공사․물품․용역 모두를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의 기준금액을 부산시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작년 2월부터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 홈페이지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관련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를 공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구․군에서는 우리 시 전자공개수의계약금액보다 높게 책정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구․군에서도 같이 시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협조를 요청해서 구․군에서도 전자공개수의계약금액이 우리 시와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주만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축물 미등기로 인한 등록세 미납업체에 대한 조치와 대책 등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축건축물 미등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9월 1일 현재 1,000㎡ 이상인 미등기 건축물은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을 비롯해서 모두 10개 건축물이 되겠고, 총 면적은 55만㎡, 그리고 예상 등록세액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에 관한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살펴보면 등기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만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에 대한 등기는 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등록세를 부과하는 근거법인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등 건축물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존등기의무규정이 없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을 살펴볼 때 등록세는 재산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등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등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존등기가 법상 강제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재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보존등기는 재산의 취득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와 구․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미이행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보존등기 독려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는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삼성금융프라자 건축물 소유주로부터 8억원의 등록세를 징수한 바가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롯데호텔 측에서도 등록세 납부를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미이행으로 인한 등록세의 미납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현행 관련법의 미비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를 절감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한 회의라든지 세제관련 제도개선과제 토의라든지 이런 데서 활발하게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타 시․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제2롯데월드 완공시 등록세를 미납할 가능성에 대한 확약서 징구 등 대책과 그룹 계열사에 대한 관급공사 도급중지 등 벌칙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 완공시 보존등기 미이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등기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감과 아울러서 확약서 징구와 관련해서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정서와 기업윤리 차원에서 준공과 동시에 우선은 보존등기가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해 나가고, 아울러서 준공시점에서 확약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등기 미이행에 따라서 관련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롯데그룹 계열사에 발주한 건수는 총 6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미등기를 이유로 사실상 법인격이 서로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 관급공사 수주 그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등기이행과 등록세납부 독려노력을 함께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會議中止)
(15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충질문 하실 의원들께서는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직접 호칭하여 답변할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에 대해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문화관광국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을 할까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 이것 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빨리.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어사 유제시루, 그것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박물관에서 유물을 접수, 구입하기 위해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자체 심의를 합니까
구입하기 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기 전에 심의를 하죠
예.
그러면 심의를 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이게 장물인지, 장물이 아닌지에 관해서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
아니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2년 이후에는 심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평가서 한 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유물에 대해서 장물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서류가 없죠 보관하고 있는 게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자료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접수유물명세서라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4건을 신청을 했는데 3건은 접수유물명세서를 가져왔고, 제가 요청한, 문제가 된 동제시루에 관해서는 구입유물자체평가서라 해 가지고 이것을 소위 없는 것을 만들어 왔어요. 날짜도 없고 심의번호도 없고. 오직 저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물관에서 장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떡시루를 매각한 매도자가 소장 경위가 지금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증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일체의 서류를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00년 당시에는 평가서라는 게 있고, 평가서에는 일체의 그 자체에 관한 것만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니 지금 히스토리만 얘기하세요. 알고 있는 히스토리만.
지금 말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게 됐는지, 그 경위만 얘기하라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명세서라는 게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다만 도난, 혹은 도급품이 아니라는 것은 매도자로부터…
국장님!
매도자로부터 각서 비슷한 확인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들며) 지금 말씀하신 각서가 이것입니다. 이것. 이 각서인데 이 각서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기 유물은 도굴품, 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 또는 도난품으로 판명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상기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는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해서 매도자 성영임이라는 이라는 이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각서 하나를 보고 유물이 아닌 것을 지금 판별했다고 박물관에서 얘기를 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산시 예산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유물을 장물인지 아닌지 부분을 매도자가 써 준 이 각서 하나만 믿고 구입했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 하나만으로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박물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유물들이 한 해 5억원 정도 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유물들을 구입해 왔는데 다른 유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안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산박물관의 유물구입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참 이 조사를 하면서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운 부분을 느꼈는데 이런 허술하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이 구입한 유물을 어처구니없게 또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2001년 5월 29일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두 마디만 제가…
국장님!
예.
이 유물을 구입할 때 범어사에 한번 확인해 보셨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니 그래 제 답변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사에서 확인을 했다 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서상으로 확인한 게 없습니다. 다만 범어사 물건이 확실한 물건이 매입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인을 했을 것 아니냐. 구두로 귀하들의, 즉 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물대장에 이 물건이 얹혀 있느냐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증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1965년 범어사 귀중품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위 범어사에서 가지고 있는 귀중품, 동산, 귀중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면 범어사 유제시루는 소위 말하는 범어사에서 미등록 귀중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1993년까지 범어사에 소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에서 나온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처분의 경우에도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즉 도로개설, 도시계획설정 그리고 세금충당 이 목적 외에는 허가가 난 적도 없고 88년부터 제가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허가가 난 적도 없고 동산은 아예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도난신고가 된 적도 없고 그 뒤에…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도난신고가 안 되어서 그것을 그래 장물이 아닌지 알고 사셨어요 응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히스토리도 없고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장물이, 장물신고가 안 되어 있다 해서 지금 매입한 것 아닙니까 결국. 맞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장물로 밝혀지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장물이다!
예, 장물이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뭐…
관계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웃음)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장물로 밝혀지게 되면 소위, 문화재 유물 관련해서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이 선의의 취득일 경우에는 2년의 취득시효가 있는데 지금 이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박물관에서 전혀 선의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장물인지 거의 반쯤은 알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어사에 물건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귀중한 국고를 1억 3,000만원이나 낭비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매도자에게 다시 1억 3,00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청구해야 되죠. 그 부분을 국고를 손실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요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보도를 통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서 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관해서 문화재청이 국고반환결정이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2001년도 5월달에 발생해서 2002년 12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 2003년 6월달에 본의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기로 편취금액이 23억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검찰 공소사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정구청, 부산시, 문화재청에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년에 걸친 기간을 지금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7월 15일날 범어사에 최종 해명서류인 재정산서류를 받아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환수금액 확정이 지금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이 환수금액이 대법원 확정판결 난 금액보다 작게 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다음, 문화재 범어사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실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소위 말하는 국가에서 하는 기술지도사업입니다. 기술지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죠 기술지도사업은 지방청, 그러니까 금정구청에서 물량내역, 단가검토 및 시공감독까지 하도록 규정된 사업입니다. 금정구청에서 이런 시공감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본인 질문에서 사찰 보수할 때 쓰는 육송을 써야 되는데 값싼 수입목을 쓰고, 그리고 수리해야 될 사찰을 다른 물건을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담당공무원들이 비호하지 않고 또 감시 감독이 소홀히 없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그 사실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검찰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공소사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있는 부분 발췌를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1형 제15780호 공소장 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
‘값싼 수입목을 구입하여 사용하고는 값비싼 육송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목재구입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기성내역서, 원가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건물수리를 하는데 이 기둥에 이게 수입목인지, 육송목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관련 공무원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 문화재를 지금 보고 있어요 부산시나, 금정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산시나 금정구가 속았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공사비 6억 5,000만원 상당 직접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를 태광종합건설주식회사 총 공사비 12억 1,400만원에 도급을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것처럼 허위도급계약서 및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허위 원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처인 금정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정구청으로부터 4억 6,648만 8,000원을 온라인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래 되어 있어요. 속았어요. 검찰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2001년도 5월달에 발생했는데 금정구 감사, 특감은 물론이고, 2001년도 11월달에 금정구에 정기감사를 나갔는데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여기 안 들어 있어요. 2003년 4월달에 또 정기감사 나갔는데도 지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또 어제부터 금정구 감사 나가고 있죠
감사관님!
예.
그저께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어제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어제부터입니다.
감사관님 올라오십시오. 물러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정구 정기감사에 제가 질문된 내용을 감사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 감사결과서를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감사보고서를 본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청룡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뭘까요
풍선이죠, 풍선.
풍선이지요
예.
잠깐 나오셔서 이것을 한번 오셔서 풍선을 한번 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웃음)
풍선을.
예. (풍선을 잡으며) 여기를 한번 눌러 주세요. 눌러주세요.
(풍선을 가리키며) 여기를요
예, 꽉 눌러 주세요. 여기 이렇게 올라왔죠.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場內웃음)
성매매는 지금 시장님께서 이렇게 한 쪽을 누르니까 한 쪽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것과 같이 풍선효과를 이렇게 내어서 오히려 더 음성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 성매매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해당 실․국이 성매매 방지 내지는 또 예방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세울 때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매매 근절, 또 예방에 관한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상품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시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법 시행을 앞두고’ 했더니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여성부에서와 또 여성부의 지원을 받은 살림상담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떤 지원계획을 세웠다 또 이런 내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이것을 언제 프린트하셨습니까
시행되기 전에 했습니다.
시행되기 전 언제쯤요
6월인가…
6월달에요
예.
그럼 상당히 그러면 9월 23일날 이것이 시행됐는데 몇 달간에 몇 천부를 뿌렸습니까 이것을.
2만부를.
2만부를
예.
어디 어디 뿌렸습니까
유흥지하고.
어디 유흥지요
저 바닷가라든가…
바닷가
예. 바닷가 해수욕장에 있는 어떤 유흥지, 또 서면중심가 이런 데에 있는 유흥지, 또 우리 현장인 세 곳의 집창지역 세 곳에…
아! 집창지역 세 곳 다 뿌렸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없는 것이 어제만 해도 600여명이 집결지인 완월동에서 생계대책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여기에서 탈출하면 어떻게 어떻게 자활까지 해 준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된 걸까요 그게.
홍보는 전에 법 시행하기 전에도 앞으로 이런 입법이 만들어질 거다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들이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단속을 유예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지금 그렇게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제가 실망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의 생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주나 그 외의 종업원들의 감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있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이 자들을 탈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단속 유예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창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이탈도 가능합니다. 그 간에 경찰의 단속으로 집창촌의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업주들의 어떤 물리적인 위협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부에서는 이런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계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동향만 파악하고 지금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11월 중에 집창촌 종사여성 전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개인별 자립방안을 모색하고…
예, 국장님! 됐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지금 업주라든가 그 종업원들의 철저한 감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그렇게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은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 있는 우리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를 통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집단상담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우리 여성담당공무원들이 한 20명이 조를 이루어서 일체 조사를 하려고 지금…
아! 20여명이 조를 이룬다고요 지금 조직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하려고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미리 미리 이것을 법 시행 전에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를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아침에 제가 성매매 하는 여성에 대해서 수치, 추정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해당 성매매 가능업소가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가능업소가 지금 북구, 사상구, 동래구, 연제구, 중구, 사하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동구, 수영구 이렇게 해서 쭉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업, 이용업, 다방, 스포츠맛사지, 여기에서 숨어서 일어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자체에서 하지도 않았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담소에서 여성부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그 실태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정말 그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실태조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집창촌에 있는 700명 가량에 대한 그런 탈 성매매만 관심을 많이 쏟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부산 지역별로 어떤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또 아까 저희들에게 보여 주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서 성매매 가능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할까 생각합니다.
예, 철저한 실태조사를 확인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담소가 현재 3개, 시설이 3개 이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지금 3만여명의 추정치입니다. 지금 가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까지 치면. 그러면 연말까지 2개소의 확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부족이거든요. 절대부족인데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소규모의 지금 서울에 보면 막달레나의 시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5명에서 최고 10명, 왜냐 하면 이들을 지난번 완월동에서 불이 났을 때 본의원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들은 아주 특수해서 가정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생계대책을 세워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제가 계속 감시하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개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절대부족이고 소규모의 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도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선도시설을 피해자들이 회피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40%밖에 활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데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성매매를 한 여성이 아니고 가출을 한 여성입니다. 가출을 해 가지고 성매매의 우려가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거기에 가서 보호를 받기에는 기존에 있는 여성들 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성매매 가능 여성들이 거기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요. 왜 회피하는 거에요 지금은 그러면 40% 활용하고 있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많습니다. 가출한 청소년, 아직까지는 성매매에 들어가지 않는 성매매 우려가 있는 그런 여성들인데 보호시설장들이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성매매한 여성들도 거기에 입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시설에 있는 시설장도 인식을 바꾸도록 우리가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용이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선도시설은 앞으로도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본의원이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차라리 선도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감옥에 가는 것이 낫겠다 모두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너무 압력적이라든지 개방적이 아니라든지 이 분들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그것이 우리 시비나,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비와 시비 플러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것을 근절 및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관계되는 업주들이나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 담당부, 그리고 각계각층 대표, 또 지역별 관련대표자들, 지금 가능 지역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 이렇게 해서 학계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이렇게 해서 대표자들을 조직을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늘 이것을 점검하고 감시하고 이것이 제대로 근절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 근절예방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이미 대책협의회라는 회의를,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 개최를 하겠는데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위원들은 각계 관련계의 대표들로 구성을 그렇게 해서 탈성매매가 되도록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그렇게 근절해 나가고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의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았을 때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이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서는 라운드테이블이라 그래서 둥근테이블에 같이 앉는다 그래서 각계 대표자들이 앉아서 매회, 매달이라든지 아니면 매 두 달마다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이런 라운드테이블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회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전자입찰과 관련해서 2003년 2월부터 발주되는 부산시의 일체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시 공사는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용역물품구입은 3,000만원에서 500만원 상한 금액으로 부산시 본청, 사업소 및 16개 구․군에 문서로 지시함과 동시에 실무자를 불러 교육을 한 일이 기억 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제가 주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안상영시장 계실 때 그랬을 겁니다.
일단 구청에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2003년도에 고 안상영시장께서 계실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실․국․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실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는 클린행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본청 및 사업소가 2003년 2월부터 업무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행, 사업의 효과도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부산시교육청은 설동근 교육감 취임 이후 수의계약금액이 1,000만원 상한선을 교육청 본청 및 교육구청 일선 초․중․고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부산시 본청 및 각 사업소와 16개 구․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 수의계약 금액의 기준이 각각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유가 왜 틀리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시와 시 사업소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구․군의 경우에는 계약권자가 구청장, 군수다 보니까 그 적용 기준금액이 구․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결국 지방자치를 하나의 빌미로 해서 구․군에서는 시장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계약체결권자가 구청장, 군수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구청장, 군수 권한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경우에는 구․군간에 통일성을 기하고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주고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구․군간에 그런 통일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군간에 그런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구․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러한 지침을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시비를 왜 지원하는지 시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국 그렇다면 시 따로, 구 따로 이렇게 행정을 이원화시켜 만들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민이고, 부산진구도, 또 16개 구․군도 모두가 부산시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16개 구․군의 경우를 보면 현재 남구, 북구, 수영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구․군이 공사용역물품 모두 3,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입찰 수의계약 하한으로 인한 옛날의 구시대적인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시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수의계약 공개전자입찰이 실시되지 못한 일선 13개 구․군의 2003년 2월부터 2004년 현재 10월까지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입찰 및 계약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전면적인 감사와 함께 비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구청장, 군수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구․군에 대한 계약관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구․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시에는 이러한 계약관계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감사가 필요한지의 문제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각 구․군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가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지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문제는 일단 법령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구청장, 군수가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자입찰 수의계약을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많이 확대 못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법령에는 맞게끔 했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일체 감사 필요가 있는지 문제는 제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 군에 대한 시의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특히 계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관계는 해당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부산시장이 행정적인 부산의 행정의 책임자인데 부산시장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청장이 협의해서 우리 시 지시에 따를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니까 우리 임의로 하겠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법상 우리가 구청장, 군수의 고유권한의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지침을 시달하고 기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의 어떤 구청장, 군수의 권한은 구청장,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구간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권유도 하고 지침도 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가능한 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이 일사분란해야 됩니다. 시에서 어떤 방침이 서면 구․군에서 따라야 됩니다. 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 처신을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1,000억대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부산시는 왜 구 구청장이 왜 따르지 않는 것을 저지를 못합니까
구청장이 따르기는 따르는데 기준 금액의 차이일 겁니다. 기준금액의 차이인데 여하튼 가능한 한 앞으로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시장께서는 부산시의 어떤 방침이 서면 그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 주셔서 꼭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방금 본의원이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산시 자체에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요청하세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2003년, 2004년도에 시행했을 때는 우리 부산시가 본의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1,000억원의, 1년에 500억, 1,000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날라가고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림을 사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가 참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그 내용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꼭 본의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이 부분이 구청, 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하시고 이것은 본의원의 요청사항이니까 우리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세금,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 시의 하나의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왜 못했는지 6하원칙에 의해서 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5년도의 부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850t으로 예상되고 있고 처리시설이 총 9개소에 1일 928t으로 하루에 78t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 가동에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7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2005년도까지, 2005년도부터는 다시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매립을 금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기계시설을 생곡에다가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일 200t 규모로.
기계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기계를 설치합니까
부지 1,100평에 공사비 109억원으로 음식물을 발효를 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부산물로써 퇴비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부산시에서 1997년, 7년이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에 그 동안 2005년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런 발표가 있은 이후에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사 음식물처리시설로 지금 가동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본의원이 어저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 협상과정, 또 사업자의 선정과정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공사가 민간시설에서 2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희건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희건설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언제쯤 됩니까
2002년 3월입니다. 우선협상자로 서희건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희건설과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 합의가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도 공부 안 했습니까 2003년 7월입니다. 2003년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그 공사하겠다는 계약을 찍은 것입니다.
예,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때 도장 찍을 때 서희건설 측과 투자규모, 그 다음에 수익보장기간 등의 합의를 보았는데 그 합의를 보고 나서 12월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합의를 보는 시간도 걸렸고, 상당한 공사가 현재 착공 시작까지의 기간이 16개월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내년 1월이면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매립상에 매립을 하기 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기계로써 처리시설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 검증도 거치고 관계부서 회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가동기간을 당초에는 3개월을 잡았습니다마는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2개월로 조금 촉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희건설이 지명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6개월이란 공백이 있었어요. 16개월간 공백이 있을 동안 왜 꼭 서희건설이 해야 된다, 서희건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희건설에서 최초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그 제안에 따라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또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라는 것이 16개월이란 세월이, 기간이 흐를 정도로 했으면 이것은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입니다. 신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는데 16개월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느냐.
서희건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도 최신기술로 저희들 알고 있고 협상이 조금 늦어지는 사유는 저희 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희건설이 지금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해 왔는데 이 서희건설 측에서 요구한 조건이 부산시에서 받아주었음에도 계속 협상을 하니까 그래서 협상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협상을 중단을 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업체를 고집해 가지고 1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 가지고 내일모레면 쓰레기가 안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사는 끝이 안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001년 11월달에 제3자 제한공고를 해서 부산자원개발이란 주식회사가 됐습니다. 2개 회사에 대해서 피코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했습니다.
서희건설은 합의내용을 보면 5년간의 수익보장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200t 물량을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인지 왜 200t의 물량을 배정했으며, 수익기간 5년을 보장을 해 주었는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우리 아홉 군데 부산시내 처리시설이 있죠
예.
거기에서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서희건설이 건설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200t 규모인데 160t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고, 또 다른 민자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5년간 수입을 검토를 해서 일정한 부분 보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처리장이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처리장이 지금 이 기기 자체가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팔아먹고 그리고 그 시설을 다시 아마 이렇게 하는 이 사항은 소화를 시키죠.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물, 폐수를 다시 폐수관으로 흘려보내죠. 생곡쓰레기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5년간 운영한 후에는 톤당 5만 3,000원, 하루에 200t을 우리가 보장을 했을 때 5년간 했을 때는 약 193억이 됩니다. 193억의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총 243억원, 그러니까 243억원은 뭐냐 하면 전기발전, 전기를 해 가지고 다시 팔아먹었을 때는 8억에서 10억 수입이 생깁니다. 그 전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8억에서 10억 한 달에 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을 5년간 했을 때 243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본의원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 20년 했는데 20년 동안 이 업체가 엄청난 치부를 한 겁니다. 왜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하면 될텐데 왜 20년간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박홍재의원님! 질문 시간이 상당히 초과되었기 때문에 마이크 중단된 것은 아시죠 조금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본의원이 서면으로 통보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본의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이것은 다시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박홍재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5분간만 시간을…
15분을 안배를 잘 하고 써야 되는데 시장에게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와서 간단하게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하겠습니다.
5분이 아니고 30초 내로 끝내세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래 긴 시간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 물론 잘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특별히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일부는 받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고 이런 것은 본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노인들이 밥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법과 규정을 떠나서 있는 사람은 한 없이 많은데 없는 사람은 점심을 못먹고, 저녁을 못먹고, 하루 한 끼도 못먹고 헤매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부산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서면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소신껏, 정말로 우리 부산시가 허남식시장께서 당선된 이후에 노인들이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안성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 하고 15분인 것 알고 계시죠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 소속 안성민의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센텀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잠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도금 융자제도에 의해서 알선한 기업체는 1개 업체, 그리고 그 1개 업체는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사라고 액수는 4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센텀시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에 대출이 된 금액이 31억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센텀시티는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에 중도금융자제도에 의해서 알선한 게 아니라 분양대금반환금 내에 한도 내에서 양도승락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양도승락을 했다 그러면 이 분양된 총채권액이 31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게 44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그 준비가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우리가 부지를 갖다가 환수할 수 있지요 여기 계약서 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 자료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섯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산업용지에 해당되는 업체는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아홉 개 업체 중에 두 개 업체가 센텀시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연체한 업체, 이게 두 군데가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현재 총 지금 아홉 개 업체 중에서 기이 납부를 완료한 업체를 한 개 빼고 여덟 개중에서 일부 잔액 남은 것을 포함해서 총 여덟 개가 남습니다. 여덟 개 중에서…
산업용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산업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오늘 답변 내용하고는 이 수치가 제가 받은 게 가장 업데이트한 자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 자료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이래 보면 센텀시티 쪽 전체 분양률은 78.4%지만 이 센텀시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용지 분양률은 불과 50.4%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본답변에…
자, 일단 이것은 접어두고요. 제가 이것 시간에 쫓겨 가지고…
예, 본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산업시설용지 중에서 일반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영상센터라든지 이런 시네포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용지로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반기업이 원해 가지고 센텀시티 여기 산업용지에 온 것은 50.4%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4%인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매각분 중에 매각했다면 많이 매각되었겠지만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시가 직접 쓰고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거의 다 팔리고 한 1만 1,000평만 남았다는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본의원이 사이버공간에서 우리 윤여목 심의관님의 명예를 갖다 손상시키는 욕을 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면 본의원인 저 안성민의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안 그러면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은 가상의 현실이 아니고 우리들 실생활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 이런 우리 실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터넷 상에 사실이 아닌 분양공고를 갖다가 무려 2년 이상을 갖다 냈다면 그 책임은 분양공고를 낸 사람에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믿고 계약을 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이 분양공고를 하면서 부산시가 받았을 때 바로 이걸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않고 계속 2003년 말까지 이 사람들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나…
2년 이상을 거기에다가 허위, 이것 따지고 보면 이건 사기분양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분양공고를 갖다 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믿고 그걸 했고, 그런데 억울하게도 연15%라는 연체료를 갖다 안 내면 뭐 보내는 것 알죠
예,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고지.
예,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의의 피해자가 뭐가 죄가 있어 가지고 날 되면 독촉서를 받아야 되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저기 또 뛰어다녀야 됩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협약부분, 제가 의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행과의 협약은 기이 전매수자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 원칙은 부산시하고 매수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계약내용에 따라서 연체이자가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우선으로 쌍방합의하에서 지켰기 때문에 쌍방합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은행대출에 대한 안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선의의 피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 분양대금의 90%를 장기 10년으로 대출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돈이 1억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0년 동안 분할해서 낼 능력만 있으면 되죠. 이것하고 지금 부산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납대금 반환금 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의 44억과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44억과 센텀시티의 31억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롯데 제2월드 관련해 가지고요, 북항대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우리 시에서 답변내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일단 침매터널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북항은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거가대교는 침매터널이 들어가지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항대교는 부산항의 주 진입항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매터널의 특성은 침매함을 침매터널의 구조물을 육상에서 만들어서 그 크기가 폭이 26m고 높이가 한 6m 되고 길이가 100m에서 150m되는 구조물을 육상에서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바지선에…
아니요. 저,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따로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쭉,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래 북항대교는 1994년도 부산시 처음 목표는 침매터널이었습니다.
예, 침매터널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들을 아무런 연관을 안 두고 그냥 ‘아! 침매터널 이게 당시에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한다.’ 뭐 그러면 그런 홍보만 노려 가지고 그걸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침매터널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고요. 침매터널 건설방안하고 교량 건설방안을 비교검토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매터널이 너무 문제가 많고 또 부산항의 건설기간 동안에 일부 항로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자, 그러면 진해항 같은 경우는 폐쇄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저,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북항대교에 침매터널이 안 되는 것은 거의 한 9,000억이 들어가는, 사실 비용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가대교에 침매터널을 갖다 설치하는 것은 8,000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그 앞에 진해항이 우리 해군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부산시가 최근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명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 그리고 천마터널에 경제적인 효과가 무려 3조 9,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경제적인 수익이 있으면 그 한 9,000억 들여서라도 시민을 위하는 침매터널로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가대교 부분은 진해만에 들어가는 항로입니다. 진해만은 진해항은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배가 들어가는 시간이나 나오는 시간이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북항은 상항이기 때문에 무역선이 수시로 입․출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하고 거가대교가 건설되는 진해만의 입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침매터널과 교량의 부분은 엄격히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거가대교 조합에 가서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기왕이면 북항대교도 침매터널로 하시지요, 이러니까 담당되시는 분이 그쪽에는 죄송하지만 제3함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영도 통과 고가도로의 통행량의 거의 한 30%가 화물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m 높이의, 20m면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한 7층 높이는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m로 봤을 때…
아파트 7층 높이에 폭이 2.44㎞, 영도를 완전 남북을 갖다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입주된 아파트와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금 신설하는 아파트, 그 사람, 그러면 7층 밑으로는 조망권이고 뭐고 아무 것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만일에 국장님이 사시는 그 앞에 20m 거기에 화물차, 컨테이너가 소리를 내고 매연을 뿜고 간다 해 보시면 거기에 사람이 사는 데입니까 지금 롯데월드 107층짜리 그 바로 코앞에 그 호텔 들어선다 그랬지요 호텔 들어서면 특실이 위치하는데 시가지를 보게 됩니까, 안 그러면 바닷가를 보게 됩니까 바닷가를 보게 되어 있지요
예, 바다와 영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영도 그 앞에 20m짜리 괴물이 거기에 부산시가 추구하는 중부산관광, 그건 아니지요. 뭘 하나 하더라도 중부산권을 롯데를 갖다 중심으로 한 관광을 갖다 하려고 하면 사소한 부분에서부터라도 거기에 맞는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이 결론은 제가 시장님하고 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장님! 그 영도 통과 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도 통과 도로는 지금 그게 고가가 되어있건 안 그러면 봉래산터널을 갖다가 활용을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영도를 통과하는 도로는 8차선이지요
예.
그럼 8차선이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상권이 양쪽상권이 분리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부산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우리 나라의 도시를 보면 아무런 무책임하게 짓다 보니까 양권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 놓은 데가 많은데요. 아니, 저 같으면 중간중간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지하차도 위에는 주민들이 놀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상권도 분리 안 되고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웰빙 교통행정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가능하면 고가보다는 지하가 좋습니다. 지하가 좋은데, 방금 우리 의원님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아쉬운 것은 이 도로 계획이 되는 단계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런 것이 충분하게 더 깊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 시장님!
하지만 우리 영도 통과 도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다양한 이런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시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제가 본질문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지난 시장선거 당시 토론회에서는 자신을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가진 합리적이고 민주적 지도자라고 평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시장님의 모습이 과연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가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갖춘 시장님의 참모습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과 도로 부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의원들이 모두 다 하시니까 이렇게 보충질문이 많다는 것은 시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했다, 이렇게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정질문 때 이미 짧게는 하루, 길게는 2~3일전에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서를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과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 대한 하나의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시정질문은 시장님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을 상대로 하고자 합니다. 수영만매립지에 관한 시정보충질문에 관하여서는 최소한도 건설주택국이나 도시심의관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등 여러분이 함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또 그렇게 답변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 안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선택한 게 잘 되었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업체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했지요
예, 금…
주민, 그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제출안이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런지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금년 4월 16일날 주식회사 대원플러스와 현대산업개발 공동으로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그 법적근거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법적으로 충분히 주민제안제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출된 이 상태가 무슨 법적근거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가 보도에 보면 개발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개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이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자가 접수한 법적효력을 잃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지구단위계획 접수한 사람만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요 접수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무슨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이 업체의 권리를 무시하고 개발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신문이 보도를 잘못한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6일부로 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제출된 그 시점에서는 입안권자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2일부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안은 입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구청장으로 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개정 이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가 일단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조례가 5월 22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입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최종시점에서는 입안권자는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입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좀더 덜 감정적이고 좀 이성적으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미 국장님 말씀에 벌써 초법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이 적법하게 4월 16일날 접수됐지요
그렇습니다.
접수되고 난 뒤에 조례개정은 4월 22일날 됐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그 시점의 법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우리 조례제․개정에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한 이 업체에게 자, 우리 부산시는 이제 여론도 비등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으니까 못 하겠다, 해운대구청에 가서 너희 한번 알아봐라,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벌써 국장님이나 우리 시 간부들께서 이 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네고하였다 이 말입니까, 네고 안 하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으로 이관한 것은 지금까지 접수 이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기관과 또 협의를 하고 그 동안에 검토되었던…
좋습니다. 아무튼요.
모든 사항들을 구청에 현재 시점에서 이관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업체가 이 지구단위계획의 접수 법적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시가 사실상 개발권을 포기하겠다, 뭐 당해구청으로 이관하겠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위장전술을 했다 말이지요. 아무런 이 업체는 법적으로 무효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4월 22일날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법을 적용 받겠지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미 이 기존 우리 부산시가 결정한 법적근거에 따라서 이런 수혜를 이미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맞지요
수혜를 받다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한 그 안이 법적효력을 가진다 이거죠.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여기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의 모두 다 대부분이 아! 이 업체가 부산시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못하겠구나, 현재 이 업체들은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 말이죠. 아마 우리 의원들 지금 즉시 그걸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다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 업체는 그대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개발계획을 부산시 개발계획을 포기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일단 입안 자체를 시장이 하려고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할 뿐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결정은 시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권을 포기했다는 말 자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의 최종결재권자는 국장님,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안의 최종결재권자는 사무전결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 부산시 행정부시장님이 최종결재권을…
그런데 과장이 전결했잖아요. 보면, 과장이 전결하고 국장님이 회람 밖에 안 하셨어요. 공문을 지금 한번 찾아보면 시간이 없어서 내…
아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입안과 최종결재, 최종결정을 이제 결정권자가 행정부시장이라는…
업체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안의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계획안의 결정권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계획안을 접수받은 민원서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서류의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과장이 했습니다.
그건 선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회람만 사인으로 안일한 글씨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 중차대한 결재권자가 물론 과장님이 유능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미 부시장께서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과장님 결재를 전결을 했습니까
과장전결은 선람을 과장이 한 것이지, 제가 아까 최종 결재권자라는 것은 입안과 결정의 최종단계에서 결정을 행정부시장님의 결재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 대원이 말이지요. 교보생명으로부터 이 토지를 약 2만평 매입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부산시내에 어떤 건축을 하든지 최소한도 1,000㎡이상의 건축을 하게 되고 부산시가 또 16층 이상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도 심의를 할 만한 건축물은 사전에 우리 부산시 당해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이 건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해서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전협의를 국장님이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 큰 프로젝트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지 조례 하나 개정되었다는 걸 귀신처럼 알고 제출했습니까 그래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도 말이죠.
저 토지…
과장이 이번에 이 건에 관해서 가장 의혹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따져서 첫째, 조례개정안이 최초의 조례개정안이 9월달에 개정하고 난 뒤에 약 7개월 후인 올 4월달에 재개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4월 22일날 재개정 했는데 재개정 하기 불과 딱 6일전에 이 업체가 이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했다 말이지요. 이제 우리 부산시가 그것은 오비이락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 일정내용이 불과 이걸 딱 하고 난 뒤에 재개정을 바로 했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은 아까 중간에 휴식시간을 통해서 사전에 공람도 하는 기간이 사실상 있었다 이래 하지만 그것하고,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이 업체가 단독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15m 도로를 받기 때문에 이 건축안이 10층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있기는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속 탑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000%의 건폐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축 실무사항 해 보면…
의원님! 그 부분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사선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의 1.5배 이상의 높이를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안 했을 때는 어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면 상업지역 내에 별도 가로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공고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사선제한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원소유주인 교보생명이 지구단위계획을 몰라서 이런 토지를 매각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해서 개발하려고 토지를 원래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못했다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에 아까 시장님께서 1,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지역의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550에서 600%입니다. 용적률이.
아닙니다. 당초에 지구단위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 1,000% 이하로 되어 있고 건폐율이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업지역은 1,000%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업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청의 권고사항은 550에서 600%…
그건 자기들…
권고사항이 그렇지요
권고사항이지. 그 지역…
아니, 글쎄 지구, 국장님! 보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국가가 임의로 자기 주관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 기분 나쁘겠죠. 우리 부산시가 무슨 연유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본 건에 대해서 최종주제 간부회의를 개최했죠
예, 지난 9월 16일날 했습니다.
그 간부회의는 정상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까
간부회의를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안을 가지고 간부회의에 단순 보고한 사항이지, 이 사항을 간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문보도가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두 업체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제출해서 이 안이 법적으로 자기들 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죠 마지막에 제출된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미 이 업체안 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행이 되면 부산시로부터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나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비난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용지물이 되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제가 상임위활동이나 다른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하기로 하고.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시장님! 지금 시간이, 시장님!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제 해안 주로 이 사선을 이용하는 것은 해안선의 사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의 것이거든요. 이 해안선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도로가 30m 같으면 45m밖에, 약 15층밖에 건축을 못하는 것인데 이 해안선은 무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땅 주인들에게 줬다 말입니다. 이 해안선을 이용하는 용도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조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조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런 개발수익의 향유금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아마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 측에서 당장 법적근거 없이 부과를 할 수는…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장님 앞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안지역에 시장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 부교육감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許南植
政 務 副 市 長
安準泰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APEC準備團長職務代理
李京勳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環 境 局 長
李益周
裵泳吉
安永琪
金圭植
劉惠生
金潤坤
港 灣 農 水 産 局 長
監 査 官
金炳熙
李鍾守
公 報 官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東伯
尹鍾大
金孝永
尹汝睦
公務員敎育院長職務代理
朴鍾周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
李元根
企 劃 管 理 局 長
金明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1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2004-10-25
2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04-10-20
3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2004-10-20
4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22
5 4 대 제 1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21
6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2004-10-19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8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11-15
9 4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10-22
10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10-18
1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10-18
12 4 대 제 14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10-15
13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10-15
14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10-12
1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2004-10-12
16 4 대 제 142 회 개회식 본회의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