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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 요청건에 대한 회신 반박!
김혜경 2016.11.04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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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요청 건에 대한 회신 반박 진정인 : 김혜경 - 해양교통전문위원-3059 반박 - 부산진구 부암동 3차 동일아파트 사업허가가 위법이라며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요청 민원을 넣었는데 2016.10.28.일 답변(해양교통전문위원-3059)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기관인 부산진구청장에게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및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첩하였음을 양지하라”는 회신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청에서 민원이 해결되면 왜 상급기관인 시의회로 민원을 올리겠습니까?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2012.9월 사업허가 하기 이전부터 90건도 넘는 민원을 넣었고 현 건축담당자에게만 17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진정내용에 대한 답변은 한번도 받아본 적 없고 동문서답 아니면 앵무새 복사답변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상급기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협조당부하고 강도소굴로 도로 처 밀어넣으면 살려놓겠습니까? 죽던지 말던지 책임회피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의회는 이 건 말고도 1차 한생산업 건에서도 계속 진구청으로 이송처리한 사실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시의회란 고충민원이 올라오면 분류해 각 지자체로 분류 작업하는 기관입니까? 지자체로 도로 이첩되면 민원이 해결 안되는 줄 알면서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혈세만 축내는 상급기관입니까? 2. 3차 동일아파트 건으로 2016.9월 민원넣으니 2016.9.13일 해당 시의원님께 전달하였다고 회신등기 와 2016.10월 다시 민원넣으니 2016.10.28.일 부산진구청장에게 협조당부하고 이첩했다 해서 2016.11.3.일 시의회로 찾아가니 다시 검토해 답변을 주겠다도 아니고 해당 시의원에게 또 말하겠다 하는데 해당 시의원이 답변해야 합니까? (의원은 개인이 아닌 개별입법기관이며 본인이 결정할 뿐 위임할 수 없다하던데...) 해당 시의원은 죽어도 책임지기 싫어 답변거부위해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왜 해당의원에게 목을 매십니까? 담당구역의원인 이대석의원님은 2015.12월 나성린 국회의원실에서 소개받아 진정서를 직접 그분한테 전했는데 2016.10월 만나보니 진정서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10월 시의회로 민원 다시 넣으니 해당 담당의원이신 이대석의원님께 분명 전달했다 했지만 현재까지 이대석의원님은 민원거부 면담거부를 하고 있고 다른 민원인이 이대석의원님을 만나러 간다 하기에 곱사리 끼어 만났지만 현재까지 전화 면담거부한 상태로 연락불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에서는 해당의원님께 말하겠다 합니까? 3. 따라서 시의회로 민원을 넣었으니 해당의원과 상의하던지 말던지 상급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반드시 시의회에서 답변바랍니다 저는 돈달라 보상받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민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행정하자로 인해 피해입었으니 상급기관에 행정하자여부와 시정조치공문을 원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아래 법을 위반한 행정하자에 대해 부산진구청 주택건축과 행정서류를 직접 확보해 행정하자여부를 검토바랍니다 가. 2011.11월 3차 허가신청 당시 보완완료서가 있는지? 확보하세요 만약 건축과에서 서류제출 못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을 위반한 행정하자입니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1항 위반사실은 제가 서류드릴께요 다. 2012.9월 허가 당시 20건이 있는 민원을 알고도 왜 조건부승인을 하지않았는지?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 행정하자에 대해 주택건축과의 답변을 받아내시고 저는 고의성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 다 번까지 시의회에서 직접 민원인과 지자체의 서류를 받아보시고 면담거부 전화거부 공문찍길 거부하는 해당 시의원에게 책임전가마시고 시의회 전문의원님들이 계시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반드시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요청에 대해 시의회에서 답변바랍니다 2016. 11. 4 진정인 김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