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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 통행료 면제 연장건의
정창업 2016.09.06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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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해운대거주 시민으로서 퇴근길 광안대로를 가끔 이용하는 운전자입니다.
오늘 우연히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광안대로 통행료를 16년 9.25부터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제도가 바뀌는지 확인해보니 조례(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상에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생애처음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여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를 수십차례 받았는데, 몇번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막상 제도가 없어진다하니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소유해서 통행료 면제를 받는것이 혜택이다라고 생각하다가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가격을 주고 구매한 저공해차량의 장점으로 온실가스(CO2)와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상당한데 탄소저감을 위한 정부정책(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감안하면 통행료 면제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사항이라고 생각되어, 통행료 면제를 지속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