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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이용 차량 통행료 미납 10배부가금징수고발 ?
방근만 2016.02.24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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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이용 차량 통행료 미납 10배부가금징수고발 ?
광안대로나 유료 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 미납시 10배의 부가금징수가 말이되나요 ? 통행료 1,000 미납에 10배 부가금포함 11,000 을 내라는 법은 강도 짓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설공단이나 민간 공사 업체를 위한 행정편의인지 고속도로도이런부과는 아닌걸로 아는데 시민보고모든 부담을 다 지우는건지 답변을 ? 무슨 고의로 요금을 안내고 간것도 아니고 하이패스 미작동이나 오류로 인한건 발생시 10배 부가라니 이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시와 공단의 처사에 시민을 위한 배려라고는 찾을 수 없음을 개탄합니다. 의회나 감사기관에서 즉각 시정 조처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