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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문상담사에게도 3%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민원 담당자 2015.11.11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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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15512(2015.11.17.)호로 우편회신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생활과(☏051-8600-39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