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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허일 2015.09.02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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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 많으십니다.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의견(붙임)을 제출하오니, 조례안 심의 시에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조례의 내용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 명칭에 대한 의견이므로, 검토하실 내용이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3. 조례를 발의한 소관부서(교통관리과)에 의견을 제출(이메일)하였으나, 검토,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4.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의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