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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처벌에 대한 진정

진정민원 담당자 2015.08.25 조회수 : 239

○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귀 회사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잘 해결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ㅇ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의 어려운 사항과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귀 사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드리기엔 전문분야와 관련한 업무로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식품전문 시험검사 기관과 관련, 여러곳에 문의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행정처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위임으로 지방 식약청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부산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우리 시의 경우 구,군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청장, 군수를 상대로 부산시장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어려움과 상황을 잘 설명하여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려 드리니 행정심판을 적극 이용해 보시길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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