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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청 삼락동 재첩거리 신축공사중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팔결 결과
장수영 2015.07.05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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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2014.7월경 시의회.구의회에 진정을 접수 했는데.그당시 답변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답변이 였고.그이후 1년이 지난 현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상구청은 신고자의 신고로 공사비 감액조치 했으며 중국산H빔을 국산으로 속여서 공사했고.법원 에서도 선고가 되였는데.그러타 그러면 공사비를 신고자의 신고로 감액했으면 감액금액을 신고자에게 보상이든.포상이든 줘야 되는거잔아요? 사상구청은 받을건 받고 줄건 안주겠다는 심보인가요? 그리고 불법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 했으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법에 내용대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해야 되는거 잔아요? 또한 정부 발표대로 개인정보유출 기관 정보공개 한다 했으면 정보 공개 해야 되는거 잔아요? 지금껏 불법 행위에 대하여 어느 하나 법과 규정대로 시행 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의원님..의원님 들을 부산시민이 뽑은 시민 대표 잔아요? 제발부탁인데 법과규정대로 될수 있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 드디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