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종사자 우롱하는 부산시의 사기행정에 분노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이전기관 종사자 우롱하는 부산시의 사기행정에 분노합니다.

강욱 2015.06.17 조회수 : 443

이전기관 종사자 우롱하는 부산시의 사기행정에 분노합니다.

□ 민원신청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강 욱 (☏ 010-3376-****)

□ 민원 내용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강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구하는 바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시의 사기행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치유를 통한 올바른 행정조치의 이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의 부산이전을 앞두고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2012년에 대연동 혁신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방이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을 앞두고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종사자들이 가족을 동반한 이주를 촉진하기위해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정착금 및 자녀학자금 지원계획(2012.7.30.)」에 근거를 둔 「정착금 및 전ㆍ입학 장려금 지원기준」을 부산시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는 종사자에게 정착금으로 세대당 100만원(1회), 동반 이주자녀 전ㆍ입학 장려금으로 초등학생 30만원ㆍ중고등학생 100만원(1인당 1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말그대로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너무나 멀리 떨어진 부산으로 이주하는 씁쓸한 마음과 낯선 지역에 대한 불안감으로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전직ㆍ퇴사 등을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의 위태로운 마음을 알았는지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홍보하면서 저는 집사람과 아이들을 설득하고 달래면서 가족동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부산시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 2월에 회사의 인사이동으로 본사에서 지방인 00지역본부에서 약 10개월을 단신부임으로 근무하고 드디어 2014년 12월 1일부터 회사 본사의 부산이전과 함께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5년 1월 20일자로 모든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부산시민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간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부산시의 사기행정에 대하여 고발하겠습니다.

가족과 부산으로 이주 후 전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인 첫째의 전ㆍ입학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고 수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유를 담당자에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제가 부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4년 12월 1일의 바로 직전 근무지가 서울 본사가 아닌 지방이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부산시에서 회사로 통보해왔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수립한 「정착금 및 장학금 지급관련 기준」에 “정착금을 지급하는 직원의 범위는 기관의 이전 시점에 이전한 부서 직원”으로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날 갑자기 새로 나타난 “부서”란 용어로 정든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고향인 부산의 따뜻함만을 믿고 희망과 행복을 찾아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주를 결정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부산시의 우롱적 기만행위에 대하여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직원이 다수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산으로 이주한 타기관의 직원들도 고려한다면 그 인원은 상당할 것이라 추정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의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기관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부산시는 “정착금 및 전ㆍ입학 장려금 지원기준”을 2012년에 마련하였고 기준에는 “가족동반 이주 종사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기준 어떤 내용에도 이전한 부서 직원에 대한 명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르면 “이주직원”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직원으로 정의됩니다. 반드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해야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부산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하는 직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법 제47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을 시행할 수 있어, 우리 공사는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에게 실비의 이사비용과 24개월간 월 20만원의 이주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이주 출발지에 대한 구분없이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주직원”을 법 제28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관련 법을 충실이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부산시도 관련 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하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충실한 법률행위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주한 이전기관 이주직원에게 당초에 약속한 정착금과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행정행위로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비롯한 부산을 찾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들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담은 지원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인 부산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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