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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변경지원

김동진 2015.03.09 조회수 : 364

학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이 생겨서 어린이 통학안전차량으로 개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조비용을 알아보니 도색과 장비설치하는데 200만원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저희 처럼 크지 않은 학원에서 200만원이나 들여서 차를 개조하는 일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수원시에서는 50%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부산 시는 아무 계획이 없나요?
유치원 아이들이야 차량 탑승 보조자가 필요하지만, 학원은 초.중등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야 어린이 집 선생님들이 보조 탑승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학원은 탑승 보조자를 따로 월급을
주고 세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월급 받으면서 학원차량 탑승 보조하는 사람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이 아닌지
이 법이야 국회에서 만든 거겠지만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차량과 학원 차량은 운행 규정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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