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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하여 조치해주십시오.
송환덕 2015.03.09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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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1인포함)
나.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이재환 (051-888-3797)은 삼락생태공원내 낙동강오토캠핑장이용료를 장애인에게 30%감면하며 공원에 해당되지 않고 하천부지에 설치했으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므로 장애인, 장애1~3급 보호자1인에게 감면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의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 장애1~3급 보호자1인 낙동강오토캠핑장에서 야영을 해도 대통령령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정사무 감사 조사하여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