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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엘리트학생복 부흥점의 불법증축물 원상회복 협조 건
진정민원 담당자 2014.09.25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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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4. 9. 22. 우편 및 9.24. 인터넷으로 제출하신 “엘리트학생복 부흥점의 불법증축물 원상회복 협조 요청”에 대한 진정서는 지난 2014.9.3. 우리시의회에 접수되어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18532(2014.9.5.)호 및 해운대구 건축과-40520(2014.9.12.)호로 기 회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 제1항 5호에 의거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할 경우 나중에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