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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학생복 부흥점의 불법증축물 원상회복 협조 건
박창훈 2014.09.24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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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동신아파트
수 신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귀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제 목 : 엘리트학생복 부흥점의 불법증축물 원상회복 협조 건 1.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 및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엘리트학생복 부흥점(부산 해운대 좌4동 동신아파트 상가 소재)은 당 아파트에서 불법증축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구청에 고발조치하였고 불법증축물이니 자진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많은 입주민이 통행하는 통로이며 특히 비오는날에는 우산을 들고 통행이 어려워서 특히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구청에서도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그리고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불법을 왜 그냥 두냐고 아울러 업주를 비호하여 강제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등 민원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연1회 부과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조문에 따라,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시청에 질의 결과 년2회까지 부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구조례를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년3회내지 5회로 대폭 강화하여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실익보다 이행강제금 납부를 가중하도록 하여 불법 업주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구의회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운대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관 리 소 장 박 창 훈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 희 용 시 행 일 자 : 2014. 9. 18. 문 서 번 호 : 동신 제2014 - 66 호 우) 6 1 2 - 7 8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4동 1302번지 전 화 (051) 701 - 0250 / 팩 스 (051) 702 - 5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