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880.881번 공무원부패 행위등 추가내용 게시글 상세보기
앞 880.881번 공무원부패 행위등 추가내용

장수영 2014.07.14 조회수 : 373

의원님들 무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저가앞에서 신고한 추가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상관련).부산시청 에서는 사상구청에서 관할하니 사상구청에서 처리해야 된다그러고(시청은 부산시장의 이름으로 발주한 공사만 보상규정을 따른다)
사상구청은 공익신고에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그러고.
저가 최초 신고할때 부산시청감사실에 2번이나 확인하고(부산시청감사실의 답변이후)그쪽의 말은 부산시청에 신고해도 각구청으로 이첩이되고 부산시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라는 답변을 듣고 사상구청에 신고를 했고.하지만 사상구청의 개인정보/비밀누설로 인하여 더이상 사상구청에서는 진행이 안되서 부산시청에 신고를 했으면 특별한경우이므로(신고자정보유출)부산시 조례에 준해서 조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부산시청.사상구청은 서로 떠넘기기식 으로 하고있으며.
사상구청 감사실에서는 일정금액(위내용 해당됨)이상의 공사는 부산시청의 감사를 받아서 공사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말은 감사활동을 하여서(자금집행부분.공사단계부분)등을 감사/감찰 활동 한다는것인데.부산시청에서 찿아내지 못한 부실공사등의 부분을 신고를 했다면.결과는 똑갔은 것인데.감사실에서 부실부분을 찾으면 가능하고 시민이 찾으면 안되고 그런 조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저는 분명 국가이익을 위해서 신고를했고 거기에따른 이익(환수조치/과징금부과)이 분명 생기는데(신고자의 신고로인해 국가는 국민의안정과 부실공사에따른 사고를미연에방지)등을 생각 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수입에 공익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치만 국가적이익을 가저오게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신고자에게 보상조치를 못한다그러면.부산시청.사상구청은 이익만 쳉기고 보상은 안하겠다그러면 앞으로 어느누가 부실공사를 보고 신고를하겠읍니까?
저는 이번 신고로인해 신용불량.가정파탄이 됬는데 자치단체들은 배불리기만 하고있으면 그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수있읍니까?
의원님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위내용을 보면 자치단체를 위해 만들어 지는 조례갔읍니다.
공무원의 안일한 행동/과실로 인하여 저희 가정은 모든걸 읽고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머나먼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있읍니다.
또다시 저와갔은 피해가없도록 현실성있고 시민에게 도움이되고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되게 제발좀 도와주십시요.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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