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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도급수조례관련건의

김정휘 2014.07.02 조회수 : 352

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16조 1항 2항에서 가구분할 적용시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세입자의 사정상 주민등록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다른사람에게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한 사람만 들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실제거주 사실 확인을 검침원이 확인하는 것 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 합니다. 한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가구분할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요. 이건 관련 상수도 본부의 입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지에서 가구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얼마나될 것이며 실거주지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않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민이 수도요금을 적게 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의회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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