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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불법하도급 관련

장수영 2014.06.20 조회수 : 477

의원님들 앞에서 사상구청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을쓴사람입니다.추가로쓸말이있어서 끝까지 봐주십시요.
이 내용을 보시고도 가만이들있을지 모르겠읍니다.그러나 사상구청과부산시청은 가만히 있어서요.의원님들이라도 나서주서야할듯합니다.소일고외양간 고칠여는 사상구청.부사시청 이라서요.시민이 신고를해도 조치를 안하는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이해가안갑니다

불법하도급:(주)정진종합건설 입찰/낙찰회사.(주)무경종합건설 실제시공업체
1차낙찰받은 건설회사가 2차건설회사에게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준것이고 어차피 불법하도급이다보니 계약서.공사간보험.하자보수등은 1차건설회사책임 입니다.이런부분땜에 1차건설회사는 총공사비중 15%를 기업마진으로남기고 85%로공사금액으로2차건설회사가 공사진행하고있으며 2차건설회사는 또다시 불법으로 일반과세자에게 하청을 준것(영성 씨엔아이)3차 하청업체는 건축물중가장 중요한 강구조물(H빔구조물.철구조물)을 하청받아으며 이것또한 불법이라서 계약서도없이 공사를했고.또다시4차로(H빔구조물)실제 가공및시공 업체에게 하청을준것이고.(철구조물)경우는 정상적이아니라서 보험등 여러가지 공사간 발생되는안전사고/기타사항에대하여 아무런준비도없이 일용직을 불러서 일을시킨것임.
위내용처럼 공사를하게되면 국세(부과세.종합소득세)등의 세금 부분도 포탈했음.(세금포탈방법은 차후 말씀드리겠읍니다.너무길어서요)
이러케공사를진행하다보니 다음처럼 큰문제점이발생됩니다.

공문서위조::위현장 공사를하면서 서류 전부가 공문서위조입니다.외냐면 1차(주)정진종합건설에서( 사상구청에 제출한 서류전부)한것이아니고.2차(무경종합건설에서 작성하여 제출한것임.
위내용중 대표적인것(시험성적서위조.공급자재물량위.변조.부적합자재사용)H빔경우 국산30% .중국산70%를 섞어서 시공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했고.철구조물(각파이프) 내역서상2.3T인데 실제시공은1.4T.제출서류에는 1.6T로위조했고.외장마감자재(펀칭판)내역서상3T인데.실제시공은1.55T를했고 양면 불소도장(2회)을 해야되는데 일반도장 1회만했음(적산목)실제20T인데 실제는16T로 시공했으며(V115강판)양며불소도장해야되는데 한쪽일반도색을 했음
기타공사도 부실공사가많은데 차후필요시 말하도록하겠읍니다.

집단강요/협박/공갈::위내용을 고소한다그러니 건설회사는 조폭을동원해서 입막음을할여한것입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국민/서민이 사용할 공영주차장을 불법행위를 했는데 사상구청/부산시청은 하루빨리조치안하고 머하는건지모르겠읍니다?
사람들이 직무유기단어를자주들 쓰던데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지요?진짜저가화가나는건 이런 내용을 신고했는데 고맙다는말은 못할망정 신고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사람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해놓고 진심으로 사과한번안합니다.제발좀 국민을위해서 제대로 조치좀해주십시요.이번기회에바로잡지안으면 위건설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위와갔이 공사할겁니다.위에내용에대한 증거자료 모두가지고있읍니다.필요시 적극협조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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