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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이설관련하여 민원올립니다.

최수호 2014.02.18 조회수 : 12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세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자가 소유의 땅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 위치가 해당 소유의 땅에 건물 공사관계로 자가 소유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청을 했습니다.(전봇대 위치가 건물과 겹침) 전봇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점을 고려하여 자가 소유 땅에 철거가 아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한전측에서는 해당 전봇대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의 이유는 전봇대를 자가소유의 땅에 전봇대를 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소유가아닌 맞은편의 소유자의 반대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전측의 말로는 상대 맞은편 땅 소유자가 몇년 후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봇대는 공공의 이익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땅도 아니고 자가 소유의 땅에 이전을 요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공사와 이 전봇대는 아무런 관련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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