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불수리 통보 게시글 상세보기
진정민원 불수리 통보

진정민원 담당자 2014.01.14 조회수 : 364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