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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의견을 6개월째 무시하고 회피하는 수영구청을 조사해주세요.
이민희 2013.12.27 조회수 :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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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구 광안동 118-15에 건물을 소유한 이귀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의 건물 뒤편인 수영구 광안동 118-14와 118-16 대지의 건축허가가 적법한지 대해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올해 7월 중순에 저의 건물 뒤편인 수영구 광안동 118-14와 118-16의 대지에 건축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상기 2필지는 수영구청 소유인 118-12의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습니다.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35m가 넘는 도로로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장남(이병희)이 LX지적공사에 문의한 결과 35m가 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진입로의 폭은 수영구청의 부지(1.92m)와 상기 2필지의 대지를 포함(0.62m, 0.76m)해서 3.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으면 도로의 폭은 6m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영구청 건축과는 2필지의 건축허가 도서에 도로의 길이를 34.84m라 되어있어, 건축허가를 승인해줬다고 하며, 건축사 핑계로 일관하였습니다. 수영구청 건축과에 2필지의 건축허가 도서를 확인해 본 바 35m가 넘는 도로를 본인의 대지부분을 줄여 도로의 길이를 34.84m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수영구 건축과 담당자에게 고지하였으나, 허가담당자는 사실확인을 하지않고, 건축사 핑계만 대면서 민원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감사실(차후 수영구 감사실로 이관)에 진정서를 보냈고, 수영구청 감사과에서는 공사중지를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도로의 길이를 문의하겠다고 답신하였으나,(기획감사실-11722)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건축주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3.49m(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며, 적법하다고 처리를 해버렸습니다.(기획감사실-12940) 막다른 도로 길이 33.49M에 대하여 잘못된 결과라 수차례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서류만 있으면 상관없다면서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감정측량법인(대한지적측량공사)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의뢰, 35m가 넘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영구 건축과에 다시 제출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의거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수영구청 건축과에서는 도로의 길이가 35±0.5m이어서 33.49m라고 확인을 했다고 하면서, 33.49m를 확인한 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가 다시 측량해보니 34.97m, 34.98m라는 결과가 나와서 위법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건축과-4898)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의거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35조에 의거 위반을 안했다며 동문서답식의 답변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건축과-5764) 최근, 저의 삼남(이민희)이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누가 측량해야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이후 수영구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에 이관) 그에 대한 답변은 LX대한지적공사 및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라 할지라도 개인이 확인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다음의 사항들이 수영구청에 대한 의문이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수영구청 기획감사과는 공사를 중지시킨다면서 어떻게 건축주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기획감사실-11722) 2. 수영구청 기획감사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는 건축주로부터 기술사 개인에게 자료를 받아 제출토록 했습니다. 개인이 공신력있는 기관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기획감사실-11722, 기획감사실-12940) 3. 수영구청 건축과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0.5m라고 하면서 오차범위에 들지도 않는 33.49m를 인정하는 걸까요?(건축과-4898) 4. 수영구청 건축과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설계도서에는 34.84m, 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의 1차측량 결과 33.48m, 2차 확인측량결과 34.97m, 34.98m라며 계속해서 번복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길이가 막다른 도로 길이가 맞다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5. 수영구청 건축과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의해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동법 제35조에 의거 위반이 아니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6. 질의회신(회신처 수영구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에 의하면 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사라 할지라도 개인이 확인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수영구청 건축과와 기획감사실은 기술사 개인이 측량한 결과만으로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을까요? 7. 이런 일련의 행정서류처리절차가 공무원으로서 바른 업무진행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영구청 건축과는 35m만 안 넘으면 다 인정된다는 이상한 행동을 취하며, 민원인의 의견 및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무시하면서 5개월째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상기 2필지의 공사를 함에 있어 건물철거업자는 무단으로 본인의 건물에 들어와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분진에 대비한 가림막도 없이 건물을 철거하였고,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세입상가의 간판이 부서지며, 시공사에서 건설장비차량의 진입에 방해가 된다며 무단으로 건물의 모서리를 잘라내었으며, 지금도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는 가택무단침입, 소음·분진발생, 경계측량실시 후 공사를 요구하며 건축주에 항의했다가 공사방해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건축주는 본인의 공사를 하면서 인근의 건물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에 양해는 구하지 못할 망정 본인의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인근 주민을 고소를 하며 공사를 진행할 수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던 시점부터 계속해서 수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저희는 수영구청으로부터 민원을 묵살당하며, 무시당하고 있으며, 건축주로부터는 아내의 고소 및 각종 소음,분진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억울함을 돌보며 행정업무를 다해야 할 수영구청은 구민의 억울함과 부당한 처지에 등을 돌린채, 법을 무시하며 진행중인 건축행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수영구 광안동 118-14 및 118-16의 건축허가가 적법한지 확인해주시어 건축주와 수영구청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본인과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2-33 이귀동 (인) 대리작성자 진정인의 장남 이병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