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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이의제기
전준희 2013.10.10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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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내용 중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기존인력에 대한 기득권확보이고, 이것은 조직관리적 차원에서도 조직의 노령화요인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취업노력과 과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고,불공평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요즘,공기업등에 취업을 할때에도 다중평가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됩니다.(필기시험/인적성검사 등으로 수백문제에 응시하고,점수의 결과에 따라 선별, 최종면접까지의 과정을 거칩니다.심지어 영어면접까지도 있는경우가 다수입니다. 환경미화원시험도 테스트결과-계량화/정량화된 데이터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채용을 합니다.) 이런 순환구조들속에서 채용과 고용의 유연화로 우리사회의 공정성 과 투명성이 유지되는데..이것에 반하는 형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공정하고,새로운 고용정책이라면 환영할만 하겠지만, 청년실업난의 힘겨운 시대에, 바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정책일텐데, 다른 우선과제정책도 제대로 못하면서,학교를 졸업하고 도 취업노력에 비해 실업상태인 젊은이들에게 고용기회를 못준다면, 어떻게 지역발전이 됩니까? 그리고 노령화된 조직은 활기를 가집니까? 시민들의 혈세로 예산이 운영이 된다면,제로베이스에서 신규채용을 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비도 위헌으로 폐지되었는 데, 시민들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으로 신규고용창출에 도움이 안되는 시스템 이라면,누구들을 위한 것인가요? |